제374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6일(수)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지역 대학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심사의 건
5.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지역 대학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조성오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심사의 건(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5.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과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및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지역 대학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조성오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역 대학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김양규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역 대학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양규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역 대학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박 용 위원입니다.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 용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김양규 위원입니다.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양규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심사의 건(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장송지 위원입니다.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송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문상수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지금부터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상수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3월 17일부터 3월 18일 금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조성오     문상수     김관호     김양규
박  용     장송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장명희
주무관 조광운
속기사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