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4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5.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9.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7.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8.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안전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9.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건설과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3월입니다만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정세도 불안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11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및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수미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수미 위원입니다.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하여 오늘부터 18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은 환경수도사업단과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월 16일 수요일에는 부의안건 및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17일과 1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지활동 관련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2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수미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목포시장 제출 안건을 먼저 듣고, 의원발의 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동윤 환경수도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입니다. 
  먼저 상수도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와 충고를 해 주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환경수도사업단에서 상정한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조에 따라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단장에서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간사는 정수담당에서 정수팀장으로 변경을 위하여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장 명칭을 상하수도사업단장을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변경하고, 
  간사 명칭을 수도과 정수담당에서 수도과 정수팀장으로 변경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관리ㆍ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도 위와 마찬가지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 별표2, 제17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단에서 환경수도사업단으로,
  상하수도사업단장에서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변경을 위하여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하수도사업단에서 환경수도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하수도사업단장에서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관리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목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안전보안관의 위촉, 교육,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안전보안관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제1조(목적)에 보면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안관 운영 관련 내용인데 지역 안전문화 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예를 들면, 설명을 좀.
박용식의원   목포시에서 현재 안전보안관 운영을 2018년 4월부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일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선 행사에 관련한 안전보안관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부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역안전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내포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여기 보시면 제1조에 지역 안전문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각 동에 내지는 조금 전에 설명하신 각 행사의 여러 가지 모든 안전에 관련한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현재 의용소방대라든가. 의용소방대도 그런 활동을 하고 전역위원봉사회 이런 부분도 하고 또 모범운전자회 이런 분들도 그런 행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그런 행사들 하는 분들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용식의원   그것은 아니죠.
  애당초 안전보안관 위촉에 관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참조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인원도 저희가 제한을 50명으로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안전보안 위촉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증도 발부하고 전반적으로 1년 내내 목포시 안전에 관련한 활동을 한다 이 말이죠, 그분들이. 
백동규위원   기존에 하셨던 분들하고 별도로 안전보안관을 또.
박용식의원   아닙니다. 기존 안전보안관 지정돼 있는 분들이 계시죠, 3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분과 같이 인원을 더 늘려서 조금 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 교육,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방금 백동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한 이유에 관련한 활동을 목포시, 제가 파악한 8개 단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시민경찰대, 자율방범대. 소방서도 자율방범대가 있더라고요. 그다음 자율방재단, 의용소방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합연맹 이렇게 8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안전보안관 운영을 했다. 지침이라는 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지자체 형편에 의거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30명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조례를 찾아보니 전국 50여 개 지자체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 지자체는 대부분 보니까 인원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목포시만 50명으로 기 30명이 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50명으로 늘린 이유가, 확대한 이유가 뭡니까? 
박용식의원   최홍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원 제한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목포시는 현재 120명이나 많은 인원을 하면 좋은데요, 그렇게 많이 해 버리면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관련 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30명 활동하고 있으니까 배정도 한 50명 정도 하면 각 동에 2명 정도 하고 몇 분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서 초빙하는 게 옳겠습니다 해서 일단 50명으로 잡았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비용이 얼마 듭니까, 연간 비용?
박용식의원   연간 비용은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2018년부터 도비 포함해서 2018년 246만원, 2019년도 480만원, 2020년도 480만원. 2022년도 올해는 2회 추경에 잡혀 있거든요, 도비 171만원, 시비 399만원 그렇게 해서 잡혀져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것은 상당히 간단한 실비라든가 그런 데에 대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안전보안관을 시키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투철한 사명감. 아까 각 단체 회원들하고 또 다르거든요.
  안전이라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자기 협회 내에서 활동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안전보안관에 실효성이 있겠다 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최홍림위원   비용추계서는 1억 미만일 것 같으니까 미청구를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조례를 제정하실 때는 연간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확인하셔서 설명하셔야 되고요.
  방금 설명을 계속하셨는데 2018년도에 246만원, 2019년도에 480만원을 들여서 2021년도, 올해까지 미집행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박용식의원   예, 교육을 못했죠, 집합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비였나요?
박용식의원   예. 교육비도 있고 일반 행사를 함으로 인해 그에 따른,
최홍림위원   행사참여비죠?
박용식의원   예, 행사할 때,
최홍림위원   교육비하고 행사참여비, 단순히?
박용식의원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교육비하고. 아이고, 참말로. 그러면 활동내역도 없네요? 저는 활동을 이분들이 안전보안관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도 받고 행사도 참여했기 때문에 활동내역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겠네요, 거의?
박용식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예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없었을 때는 그런다 하지만 2018년도와 2019년도는 있는 거 아닙니까?
박용식의원   예,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활동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있다고 하니까.
  그다음 이분들 안전보안관 30명인데 이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만 주세요. 이름하고 동하고 이 양반들이 활동하고 있는 연수, 활동내역을 줘보시고. 
박용식의원   제가 받기로는 안전진단행위 공익신고 2021년 안전신문고 해서 조금 저희한테 총 141건을 지적해서 해 준 건이 있네요. 그래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이분별로, 이 30명 위원별로 활동내역을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과 행사성 안전교육에 근거해서 활동을 해 보니 어떠어떠한 필요성이 있더라, 필요성도 한번 줘보세요. 자료로 줘보시고.
  그다음에 추정치.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것인가. 이 조례가 되면 안전에 관련한 단체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단체를 목포시가 관련 과에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어디 단체를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만들 것인가. 50명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박용식의원   시에서 안전총괄 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금 현재 하듯이.
최홍림위원   향후에 그렇게 할 것인가, 비용이 나와야 되겠죠,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한번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식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기는 했는데 역할들이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역할들이 많이 중복될 수 있고요. 이분들 활동을 봤더니 대부분.
  저는 직접 가서 시민에 밀접한 지역, 동마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전에 대해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럴 수 있는 역할을 할까라고 기대했는데 활동은 보면 그냥 ‘신고, 홍보 참여, 의견 제시’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해 놨으니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중복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이런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안전보안관까지 한다든지 그러면 이런 것이 중복 안 되게 하신다든지 이런 조항이 조금 추가됐으면. 
박용식의원   실은 아까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각 단체의 회원들은. 의용소방대라든지 의용소방대 관련한 거기에 연관된 업무만 대체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그분들이 홍보하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목포시, 어찌 보면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관장할 수 있는 민간인, 
김수미위원   그런 역할을 시민감사관에서 또 하고 있거든요.
박용식의원   안전하고는 또 아니죠. 그 감사하고는 또 다르죠.
김수미위원   아니요, 거기는 모든 분야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의견을 제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시민감사관하고 안전에 관련된 것하고 차별점이 있냐, 다른 데하고 또, 
박용식의원   대체적으로 시민감사관은 아시다시피 민원 연관된 것이라든가 주변, 각 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안전보안관도 거의. 똑같은 말씀, 방금 말씀하신 시민감사관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라리 밀접하게 할 수 있게끔, 시민에게 도움이 되게끔 보안관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안전도시건설위원으로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제가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목포시가 관광, 문화 여러 가지 추구합니다만 그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하고.
  안전 하면 엊그제도 화제로 인해서 그런 피해도 많이 생기고 그랬습니다만 안전 하면 어느 누구한테 얘기하더라도 다들 수긍할 것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챙겨보는 입장에 조례도 제정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오수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7.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형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철거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완화하여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2조제2항의 단서조항을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12조제2항제1호에 “토지가액과 당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제2호에 “토지가액과 당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에”를 “토지가액에”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요금 규정의 신설 및 구체화로 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 등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2항에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한정면허를 발급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수급권자 등의 버스요금 면제, 섬지역의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및 요금 면제 등을 위한 신분증 등 요구”에 관한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목포시 시내버스의 건전한 육성 및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4조(위원회 기능)에 “운송원가 산정, 회계감사 및 서비스평가, 운송업체 경영개선, 노선체계 합리화 및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 3건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먼저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이에요. 12조를 개정하시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 2분의 1 감액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죠?
이형완의원   상위법에 검토의견서 있죠. 주차장법 보면.
최홍림위원   주차장법 몇 조 몇 항에,
이형완의원   이제 보세요. 검토의견서 있죠. 주차장법 19조가 나와 있잖아요. 19조1항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을 해야 된다’ 이 조항이고.
  5항을 보면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고요.
  6항을 보면. 
최홍림위원   산정하는 데 2분의 1만 설명하면 되는데,
이형완의원   19조7항을 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5항, 7항에 따른 산정기준 감액 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이랬거든요, 감액기준.
  이 상위법의 규정에 의해 조례로 하고 이것은 전남 지자체에서 광주 또 순천, 여수, 광양 다 있거든요, 똑같은 조항이. 그런데 목포가 제일 늦었어요.
  이것을 개정한 이유가 뭐냐면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살펴보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산정금액에 대해서 율을 얼마를 감액한다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2분의 1이라고 결정한 근거가 뭐냐고.
이형완의원   다른 지자체의 예를 봐서 2분의 1로 돼 있거든요.
  제가 지금 명확히 기억 안 나는데 표준지침이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중앙정부의 표준지침이.
최홍림위원   표준지침에 근거해서 했다 해야지, 타 지자체가,
이형완의원   표준지침을 본 기억이 나는데 명확히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표준지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가 다 동률인 것 같아요, 조례가.
최홍림위원   그러면 표준지침을 찾아서 알려 주십시오.
이형완의원   그것을 내가 명확히 안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최홍림위원   아따, 질문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가 없으면 찾아서 이유를 주시라 이 말씀이여.
이형완의원   알았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도, 같은 조례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표준치침이 근거가 아니라고 하면 다른 지자체가 근거라고 알려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표준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면 끝나는데 다른 지자체가 산정한 근거를 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가 정한 2분의 1이니까 목포 지자체도 따라할 수 있다,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근거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형완의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민원이 들어오셔서 개정하려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민원인지 들어봐도 될까요?
이형완의원   기계식 주차장 철거하면서 비용을 납부해야 되나 봐요. 그런데 광주에는 이런 조문이 있어서 반액만 내도 되는데 목포시는 비용이 많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검토를 한 결과 타 지자체와 동등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이 목포시에 몇 개나 되는데요?
이형완의원   42개소에 746대 이렇게 돼 있네요.
김수미위원   법령에 의해서. 산정기준을 명확히 안 되어 있는 게 법 사항에 보면 감면, 철거 따로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산정기준으로 해 놓으니까 아까 최홍림 위원님 지적처럼 이해도 안 되고 내용 자체가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형완의원   주차장법 보면. 주차장법하고 시행령하고 조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나와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이 감면하고 철거하고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철거하고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이 끝났고 6항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운영협약서를 주라고 하니까 낭만버스 운영협약서.
  그다음 예산은 이 율도, 달리도의 공영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ㆍ도비 예산을 어떻게 했냐라고 하니까 전문위원님도 안 가르쳐주고 교통행정과는 낭만버스 것만 주고.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대표발의하신 이형완 의원께서 이 시간에 질문에 한번 해 보세요. 질문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미리 자료요구를 해서 파악했는데 자료를 낭만버스 것만 주니까 할 수 없이 질문 드립니다. 
  공영버스 율도, 달리도에 버스를 몇 대씩 투입한다는 거예요? 
이형완의원   율도와 달리도에 미니버스 개통식을 작년 10월 말, 11월 초에 했거든요. 근거조례가 없어서 아직 운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정면허를 준다? 위탁기관이 조그마한 것을 하나 운행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정면허를 주기 위한 조례이고.
  섬 주민들―65세 이상과 초중고―에 요금 면제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근거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섬 주민들만 20세에서 65세 미만이 1,000원 이용요금을 하는데 그 근거규정도 없어요. 그래서 개통은 해 놓고 운행은 못하고 이런 불만여론이 많이 있었거든요.
  미리 준비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조례를 통해서 원활하게 버스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목포시 행정은 거꾸로 타는 보일러여. 모든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것에 근거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거꾸로. 그래 놓고 칭찬 안 한다고 하고 맨날 지적한다고 하고. 의원들 지적하라고 뽑아놨잖아요, 감시하라고 뽑아놓고. 강하게 한다? 아니, 안 되니까 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뽑아놓고 그렇게 한다고 질책하는 것이 나는 이해할 수가 없고. 시의원 필요 없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보세요. 율도하고 달리도에. 미니버스를 1대씩 2대예요. 
  이 비용이 얼마랍니까? 버스구입비가 들었겠네요? 
이형완의원   버스구입비는 구체적 자료를 봐야죠.
최홍림위원   그 자료를 주라고 해서 절대 안 줘.
이형완의원   예산서에 그때 다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실제적으로 얼마 썼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통으로 주는데. 똑같네, 이형완 의원도.
  12월에 2대 개통했는데 이 버스 얼마에 구입했고 누가 구입했고 그것 좀 알려주세요, 제발. 
  그다음 세부계약서 줘보세요. 구입했다고 하니까 2대 세부계약서 자료 좀 줘보세요. 
  그다음 이 운영을 어떻게 하신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없어서 차를 세워놓고 있어, 세상에. 
이형완의원   주민 중에서 운전하신 분을 주민 중에서 선정하거든요. 선정은 이미 돼 있어요. 근거조항이 없어서 운행을 못하고 있을 뿐이고.
최홍림위원   미치겄네.
이형완의원   어차피 시청 소유죠, 이것은 공영버스니까.
최홍림위원   운영을 시가 하는 거예요?
이형완의원   그렇죠, 시가 하는 거죠, 공영이니까.
최홍림위원   주민들 협의체가 구성돼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이형완의원   그러니까 한정면허를 준다는 것 자체가 구체적으로 주민협의체한테 주는 것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명확히 모르겠어요.
최홍림위원   이형완 의원님, 검토의견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뒤에 비용추계를 보면 매년 운영비가 1,200만원 들어가요.
  그다음, 비용추계서를 보니 마을버스가 연간 210만 2,000원 수익이 창출될 것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이형완의원   그 밑에 대상자를 3%로 해서 20세부터 65세 미만 예상 수익금 산정. 추정치겠죠, 추정치.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20세부터 65세 미만을 전부 버스를 탄다고 본 거 아니에요.
이형완의원   대상자의 3%로 해 놨네, 3%.
  그리고 이 섬지역의 특성상 뭐가 있냐면 정확히 추계하기 힘들기는 한데 섬 주민이 4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거주인은 50% 정도 200명밖에 안 되거든요. 달리도라면 200몇 명 주민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거주민이 100여 명 됩니다. 또 20세에서 65세 미만들은 대부분 목포나 외지에서 주소만 두고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최홍림위원   율도하고 달리도에 실거주인이 몇 명이라고요?
이형완의원   한 100명 조금 넘습니다. 주민등록은 200명이 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야, 실거주민 100명을 위해서.
  그러면 미니버스 2대가 구입비는 얼마 들었고 연간 대당 운영비가 얼마인지 자료로 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실거주인 100명을 위해서 이게 타당한가 우리가 따져봐야 하고요. 
  거꾸로 타는 보일러여서 할 말이 없소만 그래도 따져볼 것은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세대수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거주자가 100명이야. 약 100명인데 세대수가 실거주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고 이 세대수별 차량 보유현황이 몇 세대인가를 알려주세요. 자료로 주세요. 
이형완의원   자료로 드리고. 말씀드리자면 취지가 여기가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선착장까지 65세 이상 70, 80세 된 분들이 걸어오고 하는 것이 무리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차량 운행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어르신들이.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계속 추진했던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자료로 저희한테 설득하셔야 할 것 같다, 이해시켜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1,200만원 운영위원수 15명, 운영횟수 총 8회당 운영위원 수당을 결정해 놨어요. 
이형완의원   아니요, 어디 말씀하실까?
최홍림위원   구 준 교통행정과장이 비용추계서를. 검토보고서에 있어요.
이형완의원   그것은 다음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회?
최홍림위원   목포여객자동차 추계, 추계. 시내버스재정지원심의원회.
이형완의원   그것은 안건이 지금 안건이 아니고 다음 안건.
최홍림위원   아니아니, 저한테 그렇게 써서 줬다고, 여객선 4회 운행하고 이것을 운영위원 수당이다라고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어떤 비용인가, 어떻게 하는가를 다시 한 번 알려주시고. 
  그다음, 뒤에 시비 1,200만원이 들어요, 연도별 비용추계서 보면. 이것은 결국은 율도, 달리도 버스 운영비가 아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시내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 비용이다 이 말인가요? 
이형완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율도, 달리도 건이 아니라 그 다음 건 같은데?
최홍림위원   미안하요.
  교통행정과를 대신해서 이 조례를 만드니까 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 마을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버스라고 하면 정확히 근거를 마련해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12월부터 지금 3월까지 서 있는지 사유서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에서 공영버스의 범위는 낭만버스도 포함되는 거죠?
이형완의원   그렇죠.
백동규위원   낭만버스가 포함되면 요금도 똑같이 한다는 건가요?
이형완의원   그렇죠, 조례니까.
  그리고 낭만버스는 기관에 위탁한 거고, 업체에. 주식회사에 위탁한 거고. 율도, 달리도에서 운행할 버스는 위탁이 없으니까 한정면허를 발급하려고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적용되죠. 
백동규위원   낭만버스는 율도, 달리도는 도서지역이니까 별도로 운행하고 이 요금감면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낭만버스 놓고 시내를 운영하는 시내버스하고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영은.
이형완의원   적용은 되겠죠.
백동규위원   그러면 버스요금도 기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낭만버스를 이용하는 분들하고 요금에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형완의원   조례 5조에 의하면 차이가 생길 수 있죠. 기존 낭만버스 운영은 기존 시내버스 운영하는 형태로 됐겠지만 지금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도 공영버스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감액될 수 있겠죠.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내 말씀은.
이형완의원   그 부분은 자세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백동규위원   기존, 율도와 달리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서지역이고 하니까 특별한. 목포시민들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운영하는데 낭만버스도 공식적으로 버스요금을 감면해 버리면 기존 버스 타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버린다 이거죠.
이형완의원   조례 자체가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버스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백동규위원   에이, 이런 것이 없죠.
  만약에 이렇게 해 버리면 당연히 낭만버스 타시는 분들은 무료로 다 타버리죠. 
이형완의원   지금도 장애인복지법이나 국가유공자특별법에 면제 규정이 있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백동규위원   중요한 것은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100원버스 만들자고 했는데 다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낭만버스 탄 사람은 면제되고 나머지는 돈을 낸단 말이에요.
이형완의원   이것은 심도 있게 살펴봐야겠지만 초중고 재학생 면제한다는 것은 미래의 발전적 취지로 봐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백동규위원   공영버스 요금 관련해서는 낭만버스는 제외한다고 문구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굉장히 큰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이형완의원   타당한 지적입니다.
  이 부분을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담당 과 불러서 논의해 보도록 하시죠. 
백동규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달리도, 율도 하기 위해서 한정면허 한다고 하신 건가요?
이형완의원   그렇죠.
김수미위원   그러면 이 한정면허는 누가 하실 건가요?
이형완의원   여객자동차법에 보면 법에 나와 있어요.
  한정, 기관을 정해서. 그러니까 공영버스를 위탁, 태원여객이나 이렇게 위탁하는데 그 버스 1대를, 
김수미위원   또 태원여객 쪽에 위탁하는 건가요?
이형완의원   아니, 보통 지금 낭만버스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율도, 달리도는 미니버스 1대인데 그것을 어떤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맞지도 않고 위탁기관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한정면허를 주민들한테 발급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
김수미위원   주민들한테 발급한다고요?
이형완의원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정면허를 시에서 하는지 주민들에 하는지.
김수미위원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태원여객에 주게 된다면 문제가 될 내용이거든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한테 한정면허를 준다면 납득이 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반복되고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면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청소년들은 1,000원을 내라는 거예요? 
이형완의원   아니요, 안 내요. 면제잖아요, 초중고 재학생. 20세부터 65세 미만만 1,000원 내라는 거죠.
  초중고, 65세 이상은 면제입니다. 
김수미위원   그 부분도 아예 무료면 무료지, 조금 애매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형완의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보면 제5조제4항, 제5조제5항. 초중고 재학생 면제돼 있다고.
김수미위원   초중고 재학생 같은 경우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의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제2조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형완의원   「섬 발전 촉진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5항은 1,000원이고 4항, 4항.
김수미위원   여기 그렇게 써져 있는대요. 초중고 재학생은 시장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라서.
이형완의원   어디….
김수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잖아요,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렇다면 운수사업보조금 당초 지원 조례가 가지고 있는 성격상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그 기능이었는데 위원회 기능이 이렇게 강화된다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조례에 돼 있는 위원들이 전체적인. 목포 시내버스 관련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것처럼 위원회가 이렇게 기능이 강화된다면 조례명도 내가 봤을 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한계를 짓지 말고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보조금을 빼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조례 내용이 기능이 엄청나게 강화되니까 조례명도 개정을 같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기능과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큰 기능을 줬잖아요. 위원회에. 단순한 보조금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형완의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되더라도 다음에 혹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조례명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6항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9.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주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존경하는 김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66억 4,157만 3,000원으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운영물품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1년도 제6회 전라남도친환경디자인상 공공분야 공모에 최우수상 시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벽화 경관개선사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1년도 전라남도시군 경관행정평가 결과 우수상 수상 시상금 보조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500만원은 저희 관내 노후벽화 경관 개선사업에 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노후벽화 사업 있죠.
  기존 예산 세운 데다 붙인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새로운 데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아닙니다. 저희가 현장조사 해서 노후벽화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쓰고자 합니다.
박용식위원   정해진 것은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민원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종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입니다. 
  항상 안전도시 목포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468만원이 증가한 11억 2,542만 3,000원이 되겠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시도비보조금 등 사업으로 용당동, 연동, 하당동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8,000만원, 
  2022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위해 7,380만원,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업으로 시내버스 외부광고홍보비로 290만원,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안전 순회교육으로 120만원, 
  안전문화의식 확산 캠페인 전개를 위해 2,800만원, 
  안전보안관 각종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71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부대운영지원비로 2,180만원, 
  풍수해 보험료로 605만원, 
  전남형 시설 재택치료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4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억 1,115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9,9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5쪽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업을 위해 시내버스 외부광고 홍보비로 도ㆍ시비 매칭사업 4대6으로 도비 290만원 시비 435만원 등 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안전문화의식 확산 캠페인 전개를 위해 도비, 시비 매칭사업 4대6 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수조정했습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안전 순회교육을 위해 300만원을 감액하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보안관 각종 행사 지원 실비보상금으로 210만원을 증액하여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도비 3대7 매칭사업입니다. 
  326쪽 보험금입니다.
  시민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위해서 도비, 시비 3대7 매칭사업으로 도비 7,380만원과 시비 1억 7,220만원 등 2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보험에 가입되면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과 재외외국인도 포함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통합관제센터 공기순환기 구입을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풀가동되고 있고 직원들 30여 명이 계속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공기질 정화를 위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326쪽 하단 시설비입니다. 
  용당동, 연동, 하당동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8,000만원, 
  수문로101번길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2,000만원, 
  경애원 주변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2,000만원, 
  자연숲어린이집 주변 등 2개소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4,000만원,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 4,000만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주변 방범 CCTV 설치를 위해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7쪽 상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남형 시설 재택치료 지원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형 시설 재택치료 지원사업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5,53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부터 현재 우리 목포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청소년수련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하단,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보상비로 예산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1,517만 7,000원을 과목변경했습니다. 
  328쪽 풍수해보험료로 1,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재민구호사업을 위해 임시주거시설 표지판 설치를 위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구호판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58개소가 있습니다. ’21년도에 19개소를 정비하고 미설치 30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를 위해 2,180만원을 계수조정했습니다. 
  32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1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집행잔액 반납 등 13개 사업에 942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1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집행잔액 반납 등 12개 사업에 4,46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8쪽에 임시주거시설 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재난안전에 관련해서 설치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련 법에 의해서 시설로 지정되면 표지판을 부착해서 시민들이,
김수미위원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교통안전과에서도 버스승강장에 사물주소를 입력하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임시주거시설 표지판을 할 때 표지판만 하느냐, 사물주소까지 같이 넣느냐.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저희가 재해 구호와 관련해서는 학교 강당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많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내하게 돼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주소까지 같이 하면 비용이 줄어들 거라고. 같이 하면서 주소까지 입력하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같이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똑같은 목에 대한 질문인데 표지판이 1개당 50만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규격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나옵니다.
이형완위원   가격 산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이 정도 될 것이다, 사전 문의를 해서 예상치로 잡았습니다.
이형완위원   지난 연도나 과거연도에 얼마 줬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개소당 50만원. 작년도에 한 것으로.
이형완위원   그 관련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민방위교육 작년에 거의 온라인으로 많이 했죠, 코로나 때문에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현재 행안부 정부지침이 내려와서 민방위대원 같은 경우 연차에 구분 없이 사이버교육으로 1시간 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실 예정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사이버 위수탁 계약을 행안부 승인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체결을 해서 민방위대원이 쉽게 접근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박용식위원   324쪽에 사회복무요원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이 복무요원들 어디서 지금 근무하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사회복무요원들이 각 동 같은 경우라든지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로 ’21년도, ’22년도까지는 발열체크를 하는 데 많이 근무했습니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들이 발열체크하러 온 것은 아니고 일반행정 보조형식으로 지원돼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코로나 대응업무로 추진되어 왔고요. 앞으로 행정부서마다 업무는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각 동에 투입된 인원도 이에 해당되잖아요. 보니까 본예산보다 한 5명 늘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제가 2020년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젊은 친구들이 병역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젊은 애들 병역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총리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애들이 병역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배정하는 데 기본적으로 동 행정에 맞는 요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요원들이 있어요.
  본청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은 조금 더 아마 다르리라고 보거든요. 아마 과에서 그 배정을 한다고 그러면 각 동주민센터에서 복무하는 1명씩의 복무요원들은 그래도 그 동에서 어느 정도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성격이라든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배정을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충분히 활동성도 있고 하는 그런 요원을 배정해 주시면. 여러 명이 같이 본청에서 근무하는 것하고 그분들이 따로 혼자 근무하는 경우는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배분할 때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요원 중에 주민센터에 맞는 요원들을 배정해 주십사 그런 부분들을 좀.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각 동주민센터를 다니다 보면 성격상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야 제가 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잘못하면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왜? 직원들하고 전혀 일 자체가 서로 안 맞고 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 부분들은 배정하는 데 심사숙고해 주십사 그런 부탁말씀 드릴게요. 
  326쪽 통합관제센터 공기순환기는 신규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3,100만원이라는 금액이 견적 받아서 올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물가정보라든지 그것을 보고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환경개선이야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CCTV. 도비도 현재 4개소 있고 나머지 7개소 있죠. 
  이것은 전부 다 시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전액 도비사업하고 경찰청에서 요청한,
박용식위원   아무튼 8,000만원 외에는 전부 다 시비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들, 국장님 계시지만 전에도요. 안총과 관련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누차 설명하지만 도의원들의 도비 있잖아요. 1년 전이라든가 그 전에 민원이 발생해서 본인이 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시의원들한테 물어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내지 집행부와 같이 타협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왜? 적절하게 사용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도 지적하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민원 발생했을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도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하고 과장님이나 집행부와 적절하게 서로 간에 얘기해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했기에 다음 연도에 도비 관련해서 사용하실 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 시비가 줄어들잖아요.
  과장님, 이거 하나 민원 받아서 올려서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도비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몇 개월 안 남으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도비 관련해서 우리시가 꼭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 해야 한다 하는 것은 도의원들과 사전에 협의하셔서 그 지역의 도의원들과 좀 타협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거든요. 아주 긴급한 것 외에는 그렇게 처리해 줬으면 우리 시비도 절약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CCTV 설치하면 대당 93만원 정도 연간 유지비가 듭니다. 2017년도에 CCTV 5개년 설치계획을 마련했고.
  그래서 방금 말씀주신 것과 같이 꼭 필요한 데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시내 CCTV 관련해서 너무 많다고 하는 지적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가능한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뒤에 임시주거시설 표지판 있죠. 구호사업이요. 그거 늘 말씀드리지만 시인성을 잘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야간에도 확실히 띌 수 있는. 
  표지판 같은 것이 사설건물이나 이런 데는 보기 싫다 해서 구석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충분히 이해시켜서 어느 누구라도 눈에 띌 수 있는 곳. 야광이라든가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326쪽 시민안전공제보험이 증액됐는데 도비가 증액돼서 시비 매칭으로 증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도비 증액에 따라서 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이후 보상비용이 훨씬 늘거나 그렇지는 않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제가 봤을 때는 2020년도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사고가 났을 때 2,000만원까지 보상을 원래 해 주겠다 했거든요. 보상금액 자체가 증액되니까 보상한도도 조금 올라가지 않겠냐 예측합니다.
  우리가 6월에 보험업체와 상의할 때 충분히 시민들한테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통합관리센터 공기순환기 관련해서 견적을 받으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물가정보 보고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건축행정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33쪽 국고보조금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1억 5,99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부주동 푸르지오아파트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4쪽 민간자본보전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입니다. 
  국비 1억 5,999만 6,000원, 시비 7,999만 8,000원, 총사업비 2억 3,99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3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 사업비로 본예산 대비 1억 2,000만원을 증액한 13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부주동 푸르지오에 2,000, 
  용해동 공동주택 주변 환경정비에 2,000,
  대성동 천년나무아파트 4,000, 
  신안연립 주변 환경정비 4,000. 
  이것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6쪽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본예산 대비 192만 2,000원을 삭감한 6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 대비 14만 3,000원을 감액한 3억 6,178만원 계상했습니다. 
  337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입예산 계상은 3억 6,239만 1,000원을 2022년 4월 1일자로 기반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고,
  하단 본예산 세출예산 예비비로 계상돼 있던 기정액 3억 6,445만 6,00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이게 매년 해 왔던 사업인가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아니요. 주택관리법이 생기면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고 올해 종료됩니다, 사업이. 금년 말로.
이형완위원   사업의 구체적 형태는 민간가옥이나 개인 소유 건물에 화재보강사업을 하는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이형완위원   작년부터 계속해 왔다고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작년도 했는데, 총 우리시가 16동입니다.
  작년에 10동 예산 세웠고, 금년에는 6동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이형완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선정은 국토부에서 선정돼서. 시에 해당되는 건축물들이 선정돼서 내려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화재안전성능이 약한 건축물외장재가 화재에 잘. 우려되는 외장재로 돼 있다든가 또 스프링클러를 보강한다든가 피난계단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데 지원합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만 하게 됩니다.
  요즘 신규 건축물들은 허가해 주면 여기에 맞게끔 검토해서 저희가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중앙정부에서 그 자료를 다 분석해서 선정해서 내려온다고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시에서 위탁을 올립니다. 시스템에 다 올라와 있어요.
이형완위원   국토교통부에 선정해서 내려준다 이 말씀이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작년에 몇 개 동이 신청됐나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작년에 10동 신청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신청이 아니라. 신청은 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선정을 우리가 10군데 했지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행정착오로 대상이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은,
박용식위원   그때 보고도 저희한테 그렇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다시 정산해서 데이터 올린 것이 잘못되어서 총 금년까지 해서 작년 10동, 금년 10동 이것으로….
박용식위원   올해 할 데는 선정됐나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다 선정됐습니다.
박용식위원   10동, 10동 해서?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작년에 10동 했고, 금년에 6동.
박용식위원   4,000만원까지 지원되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시비 1,300하고 국비 1,300 해서 2,600만원이 지원됩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박용식위원   본인 부담도 기본적으로 1대1대1 비율인가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겠네요.
  올해도 선정됐다 이 말이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박용식위원   과장님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다중시설, 기본적으로 병원이라든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쪽 관련해서 한다고 얘기했어요.
  작년에 시설 하고 나서 특별한 부작용 같은 거 없었나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없습니다. 특별하게 없고, 계획이 잘 안 돼서 시설들이 빨리 이행 잘 않더라고요.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개인이 직접 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국토부에서 신청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
박용식위원   아니, 공사 자체를.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공사는 개인들이 합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는 다 않겠지만 어찌 보면 견적 자체를 공사 자체를 부풀려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국토부에서 다 실사를 해 버려요.
  국토부에서 다 실사해서 우리는 행정절차만 안내해 주고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시스템에 입력해 주고 그러고 완료되면 돈만 지급,
박용식위원   국토부에서 실사는 하지만 관리감독은 우리시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러니까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전부 나와서 실사를 합니다. 도면도 먼저 사전에 제출해요, 계획서를. 계획서도 맞는지 검토하고,
박용식위원   그러면 실사단이 직접.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먼저 계획할 때 계획서도 검토해요. 맞는지, 건축물 실정에 맞는지 계획서도 검토하고. 그런 부분은 100% 완벽하게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같은 건물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A라는 건물하고 B라는 건물하고 비교해 볼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철저하게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상당히 불신하는 경우가 있을 것…. 
  최종적으로 혹시 소방서나 그런 데서도 관리하나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소방서 차원이 아니고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도면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시비 1,300에 국비 1,300인데 2,600이잖아요. 실제적으로는 7,000~8,000, 1억씩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1대1대1이 아니라 1대1대3도 되고 1대1대4도 되고, 여러 가지 그 금액이 그런다 이 말씀이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시에서는 1,300, 1,300, 2,600 지원이 작년에.
  올해도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333쪽 부주동 푸르지오아파트 단지 시설에서 2,000이 있고. 
  시비로 나머지 2,000, 4,000, 4,000 사업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특별히 민원에 의해서 발생한 것입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지역구 의원님 재량사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존경하는 김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6억 8,760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 4,360만원 대비 2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백년대로 보도 옹벽 전도 위험에 따른 보강사업비로 1억 1,600만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1억 2,800만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17억 8,13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03억 8,438만 6,000원 대비 13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로 기정예산 1억원에 1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로는 포대아스콘, 염화칼슘, 소금, 볼라드 등이 되겠습니다. 
  옥암코아루 우회전 차로 확장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주동에서 건의한 내용으로 부주동 옥암코아루 주변으로 사업량은 54m, 도로 1차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년대로 도로 옹벽 전도 위험에 따른 보강공사비로 3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문태고등학교 기숙사와 맞닿는 인도 옹벽으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해석 용역을 실시한 결과 D등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로 평가되었습니다. 
  부흥동 주변 인도 보수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도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목포 삼향천로 주변 장수옥설렁탕에서 황동철물 구간이 되겠습니다. 
  343쪽 상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용해동 목포경찰서 사거리 1억 2,400만원,
  상동 메디타워 앞 사거리 9,200만원, 
  용해동 포미타운 주공3단지~용해동 경로당 4,000만원 등
  3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총 2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해동 대연초등학교 후면도로 도로포장 공사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아스콘 포장 연장 200m가 되겠습니다. 
  시내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비로 기정예산 7억원에 3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44쪽입니다. 
  검문소 육교 철교를 위하여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대양동 검문소 주변 (광산가든 앞 육교), 사업량은 육교철교 및 신호등과 횡단보도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갓바위~해양문화재연구소 간 노후데크 보수공사비로 기정예산 2,500만원에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보행데크 보수 420m가 되겠습니다. 
  광주교대부속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공사비로 기정예산 2억 6,000만원에 지장물 철거비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으로는 보상이 완료된 건물 철거 2동이 되겠습니다. 
  이로동 성자마을 입구 도로개설 공사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년 6월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철근파동과 콘크리트, 아스콘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해 부득이 5,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3차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 변동이 있어 변경했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8억 3,949만원이며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5,3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2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 계획은 8억 8,742만 8,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5만 6,000원 계상했으며,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후 예치금 회수로 1억 17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54쪽 지출계획입니다. 
  2021년도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간판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2021년도 선지급분 50%을 하고, ’21년 연말 지급코자 하였으나 용역이 끝나지 않아 미지급분 5,400만원을 계상했으며,
  경관개선(노후건물 입면 등) 경관개선사업비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55쪽, 5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344페이지 검문소 육교 철교(광산가든 앞 육교) 이거 지난 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거죠?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바로 올렸는데 그때 삭감사유가 뭐였죠?
○건설과장 김재진   글쎄요.
이형완위원   저번 예산에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사유를 왜 얘기 못하셔?
○건설과장 김재진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이형완위원   그 삭감사유를 말하라니까 뭘 이번에 올렸다고 하셔요.
○건설과장 김재진   참 삭감사유가…. 그때 나름대로 동에서 마을주민들이라든가 월산부락 이런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통해서 동주민센터에 다 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삭감돼버렸는데요.
이형완위원   육교 철거가 주민들 민원이에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런데 이 지역이 내가 알기로는 차량 통행이 많으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중앙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육교를 하는 게 안전적이고 만약에 횡단보도를 대안으로 설치한다면 농사를 짓거나 어르신들 통행하는데 도로가 굉장히 넓죠.
  그게 몇 미터 도로예요? 
○건설과장 김재진   대로인데…. 한 40m.
이형완위원   되게 넓잖아요. 횡단보도 신호등을 통해서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40m 도로를 쌩쌩 달리는 데를 통과한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건설과장 김재진   그 신호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의 미를 살려서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것은 그거고, 그때 삭감된 이유가 거기가 위험하고 명확한 대안이 안 서 있다 이런 취지에서 삭감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육교 철거하라는 것이 월산부락과 동네 주민들의 집단민원이에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노령층화되다 보니 육교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고, 그분들이 오히려 무단으로 육교 밑을 횡단하다 보니 사고가 상당히 빈번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형완위원   육교 밑으로 무단횡단을 해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제 생각에는 거기가 차량 통행이 빈번하면서 상당히 고속으로 주행하거든요. 40m 도로를 그쪽 주민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통행을 그냥 하는 것도. 무단횡단은 절대 안 되지만 그것도 상당히 위험할 것 같아요.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래서 신호체계라든가 CCTV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 지역은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완위원   거기도 평지가 아니라 약간 등선이죠? 언덕배기같이. 그래서 더 위험하거든요.
○건설과장 김재진   더구나 거기가 검문소다 보니까 검문소 전면에 속도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충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342쪽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1억 세우셨네요.
  본예산에 1억 있죠?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자재 구입이 올해 2억 아닙니까? 부기를 왜 이렇게 해 놓으셨죠?
  기정액 1억 잡고 예산액 2억 잡고. 2억 1식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진   기정액 1억하고 이번 추경에 1억 하고 그래서 2억으로.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보시면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해서 1억 1식 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되십니까? 기정액 1억 잡아놓으시고 예산이 2억이 돼야지 맞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면 꼭 새로 신규사업 같잖아요.
  똑같은 목의 예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예.
박용식위원   가끔 집행부에서 보면 있는데 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제가 늘 지적합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서는 이렇게 했지만 차후에 가서 본예산안이 나올 때 정확히 명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342쪽 용해동 구)목포경찰서 사거리죠? 시설비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런 것도 명확히 해 주시고. 너무 안일하게 부기하시는데.
  조금 전 344쪽 검문소 육교 철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파악 못하고 계시구만. 실은 상임위에서 통과했다가 예결위에서 삭감된 거예요.
  지역구에 계시는 김양규 의원께서 명확한 이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왜? 거기가 민원도 제기해서 육교 철거를 하지만 상충되는 민원이 있다고 그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 명확한 대안을 주십사 했는데 그 뒤로 얘기 안 하셨어요, 대안 만들어서? 서로 충분히 그 의원님과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고 또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오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결위 소속이어서 그 당시에 서로 그런 부분 충분히 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 계시지만 그런 부분 명확히 정리하고 예산을 올려주셔야지, 그 부분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올라왔는데 이것 예결위 가면 또 깎일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재진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정리가 되고 안 되고의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정리가 아니라 의원님을 설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깎였어요.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는,
박용식위원   대처를 해 주셔야지, 과장님이랑.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 입장에서 세우기도 했겠지만 그때 당시에 동에서, 또 주변 민원에 의해서.
박용식위원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은. 더군다나 육교는 대체적으로 경관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현재. 사람 우선이라는 그런 생각 하에 육교 철거하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만들고 신호등 해서.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또한 검토용역을 걸쳐서 목포에 11개소 남아 있는데 5개는 철거대상이고 6개는 지속대상인데 이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저희가 설명도 드렸었고 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에 대해서 의회를 걸고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과장님께서 불식시키고 나서 올려주셔야 되는데 무작정 또 올리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오늘 상임위에서 올렸지만 이에 대해서 충분히 관련된 의원님이나 지역구 의원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셔서 이해를 구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아까 이형완 위원님 설명하셨지만 40m 큰 도로, 거기에 대해서 신호등이 또. 그 큰 도로에 신호등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시켜서 하십사 이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갓바위~해양문화재연구소 간 노후데크 보수 이에 대해서 본예산에 2,500이면 충분하다 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안 됐던가요?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가 이번에 보수 완료 했는데 그 금액 가지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확보해서,
박용식위원   그러면 보수 완료라면 2,500은 다 사용하셨어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2,500 또 올렸다?
○건설과장 김재진   파손된 데크양이 많다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확보해서.
박용식위원   사전에 확실하게 검토해서 올리시지.
  광주교대부속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이 건도 2억 6,000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얘기하셨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진   이것은 보상비인데요.
  보상이 끝나고 나니 거기에 공가가 2채 발생합니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어서. 
박용식위원   그러면 철거해서 시에서 특별히 용도는 있어요?
○건설과장 김재진   철거하게 되면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는. 내년 본예산에 예산 확보해서 도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게 2채면 몇 평이나 되죠? 몇 평이나 되냐고요. 면적이.
○건설과장 김재진   일반 이태리식 슬라브집들인데요. 대지면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한 110평 정도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일전에 2억 6,000 예산 잡혔는데 그런다 해서 예산 안 세워진다고 해서 공사 지장 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밑에 성자마을 입구 도로 이것도 마무리되는 것으로 했는데 5,000만원 원가 상승으로 추가됐네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철근이라든가 자재들이 많이.
박용식위원   앞으로 해야 될 공사들이 꽤 되잖아요. 이런 현상이 안 나온다는 보장 없잖아요, 계속.
○건설과장 김재진   어느 정도 수급상황이 원활해져서 그나마 성자마을 일부분까지는 철근양이 많다 보니까 발생된 사항인데 다른 현장 같은 경우는 현장 내에서 유연하게,
박용식위원   현재 공사하는 현장들은 앞으로 없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또 믿어야 됩니까? 자꾸 이렇게…. 본예산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2~3개월 돼서 또 추경에 올리니까 자꾸 의원들 입장에서는. 과장님 참 보면 아쉬운 게 많아요.
○건설과장 김재진   철근 파동 관계가 2~3년 전에 발생된 사항이 아니고 작년 9월, 10월 본예산 이후로 발생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도 할 사업들이 상당히 되고 그럴 건데 앞으로 이런 경우 없다 이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나는 그것이 아닐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재진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물가 상승해도 부실공사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343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설비 자료 주시고. 
  344쪽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 관련된 자료도 주시고. 
  기금운용 관련해서 경관개선 노후건물 입면사업이 5,000만원 더 추가된 거예요? 아니면 새로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재진   전에 삭감됐습니다. 5,000만원이 삭감돼서 이번에 다시 세우게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사업에 필요성이 없고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입면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기존 간판과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간판 사이즈라든가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이 많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가능해요?
○건설과장 김재진   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5,000만원 가지고 현장에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지역은 선정됐나요?
○건설과장 김재진   아닙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백동규위원   관련된 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기금 관련해서요, 죄송합니다.
  그때 용역비가 얼마였죠? 
○건설과장 김재진   1억 800입니다.
박용식위원   본예산에서 5,400 미지급분이라 했는데 작년에 불용처리했나요?
○건설과장 김재진   작년에 선급금 50% 지급하고 50%는 올해 예산으로.
박용식위원   아니, 본예산 1억 800에 포함 안 됐냐 이 말이에요, 이 5,400이.
○건설과장 김재진   본예산에 말입니까?
박용식위원   아니, 작년 예산에.
○건설과장 김재진   포함됐습니다.
박용식위원   포함됐는데 1억 800이 잡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진   몇 페이지 말씀하실까요?
박용식위원   방금 말씀하셨지만 용역비 미지급분이 5,400 하셨잖아요. 작년 예산이 1억 800 잡혀 있는데 용역비가 왜 미지급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재진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미지급됐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1억 800이 아니고 전체적인 용역비가 얼마냐고요.
○건설과장 김재진   전체용역 1억 800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건설과장 김재진   5,400이 지급되고.
박용식위원   5,400만 지급되고?
○건설과장 김재진   선급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얼마 잡혀 있어요, 작년 예산? 5,400밖에 안 잡혔어요?
  1억 800 전체가 잡혔잖아요. 그러면 5,400 지급하고 5,400을.
○건설과장 김재진   올해로 다시 이월댔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이 잡힌 예산 아닙니까? 불용처리하고 또다시 예산 잡는다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재진   기금 이게 늘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이월하고 불용처리한 게 아니라 저희….
  (관계자를 향해)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주무관 최영종 좌석에서 - 사업 진행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예치금이라고 해서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어버립니다. 이번에 결산하면서,)
박용식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주무관 최영종 좌석에서 - 예, 그 금액이 반영되어서 8억 3,900이 남는 돈입니다.)
  그러면 작년 지급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까?
(○주무관 최영종 좌석에서 - 작년 기금 전체 통장에 있는 돈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잔액 기준으로? 
(○주무관 최영종 좌석에서 –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나중에 결산하면 나오겠네요?
(○주무관 최영종 좌석에서 – 예.)
  제가 마침 올해 결산위원인데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럼 일반 기본적인 예산 사용하는 거하고 좀 다르네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뒤에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 있죠, 집행현황. 우리가 2022년도에 6억 8,600만원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56쪽 보시면…. 팀장님 설명하실랍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주무관 최영종 좌석에서 – 6억 8,000….)
  매년마다 잔액이. 
  2019년도 2억 8,000, 2021년도 다 있잖아요, 계속. 19, 20, 21. 그런데 왜 2022년 말에 가서 6억 8,600으로 마이너스잖아요. 
  팀장님 이리 와보세요. 
○건설과장 김재진   설명 한번 잠깐 드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팀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재진   2021년도 말 조성액이 저희가 8억 3,949만원입니다.
  수입과 지출. 수입이 4,793만 8,000원이고 지출이 올 사업비 일반운영비라든가 시설비, 민간자본적보조 다 포함해서 7억 3,400입니다. 이 금액을 뺀.
  그러니까 지출, 7억 3,400에서 마이너스 수입 4,793만 8,000원 금액이 6억 8,600만 2,000원이 나온 금액입니다. 
박용식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죠.
  마이너스 6억 8,600만원 아닙니까? 올 기금이. 그렇죠, 잔액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마이너스 6억 8,600인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냐고.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하시면 안 돼요? 준비해서 별도보고를 받으시면 안 되겠어요?
박용식위원   자료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 준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구 준입니다. 
  202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6억 6,628만원 증액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택시 감차 보상금에 대한 지원금 5,850만원과
  장애인콜차량 구입 보조사업비로 9,200만원 계상했으며
  또한 장애인콜차량 운영비 지원으로 기금 1억 1,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장애인콜차량 구입보조사업비 4,600만원 계상했고 
  2021년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추가분으로 해서 3억 5,9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53억 8,059만원을 증액했으며,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금으로 올해 본예산 삭감분 10억원을 증액 계상했고,
  또한 버스 일반 재정지원금으로 2021년 적자노선 추가분 시비, 도비 각각 해서 3억 5,938만원을 매칭하여 총 7억 1,8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 장애인콜차량 운영비 보조금으로 국비 기금에서 1억 1,040만원을 증액했고 시비에서 1억 1,040만원 삭감하여 총 15억 3,337만 2,000원 계상했으며 
  임차택시 운영비 보조금 추가분으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콜차량 구입비 기존 시비 2,400만원에 국비 9,200만원, 도비 4,600만원을 매칭하여 총 1억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 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금으로 국비 5,850만원, 시비 3억 9,150만원을 매칭하여 총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단, 2020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53억 4,702만원을 증액했으며
  균특보조금으로 지역교통환경개선사업비 15억 8,400만원 계상했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비 6건 4억 4,100만원과 
  어린이등하굣길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비로 1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비 2건 1억 5,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상세한 사업설명은 세출 355~357페이지에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53억 4,702만원을 증액하여 시내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 수당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자에 대한 2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제 사업비로 도비 1,200만원 시비 4,800만원을 매칭하여 총 6,000만원 계상했고,
  2021년도 4분기 미지급분에 대한 추가분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354페이지 과속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 5,546만원을 계상했으며
  도로명주소사업 개정에 따른 버스승강장 사물주소 번호판 설치비용으로 4,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성동 마을주차장 조성비용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비 도비, 시비 각각 6,500만원을 매칭하여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3,000입니다.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비로 균특보조금 시비 각각 5억원을 매칭, 총 10억원을 매칭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개소 4억원, 
  35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정비사업 57개소에 대한 6억원입니다. 
  356페이지 이로초등학교~용해광신프로세스아파트 간 보행로 조성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비로 도비 1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어린이보호구역 18개소입니다. 
  하단부분 밑에 보시면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방 신호등 설치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도비 3억 2,400만원, 시비 5억 1,600만원을 매칭하여 총 8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방신호등 설치사업비 7개소 2억 8,000만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비 3개소 1억 2,000만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 11개소 4억 4,000만원입니다. 
  357페이지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비 균특보조금 10억 8,400만원, 도비 1억 5,700만원, 시비 10억 8,400만원을 매칭하여 총 23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설치사업비로 21개소 6억 7,5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설치사업 20개소에 대해서 16억 5,000만원입니다.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발광형 표지판 설치사업비 도비 4,000만원, 시비 6,000만원을 매칭하여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양일반산업단지 노후차선 도색공사로 3억원을 계상했으며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비용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2년 교통행정과 제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장애인콜차량 구입 보조사업비가 세입에는 4대로 돼 있는데 지출에는 2대로 돼 있어요.
  2대인가요, 4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때 당시 작년도 차 구입에 대한 변경사유는 당초 목표대수가 목포시가 장애인 대비해서 35대였는데 2020년도 지침이 변경되어서 목포가 25대로 약간 변경됐습니다.
  목포시에서는 2대만 교체 구입하는데, 목표 달성하는 데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해서 4대는 내려왔지만 저희는 2대만 올해 구입할 예정입니다. 
백동규위원   예산도 도비예산, 국비예산이 그대로 반영됐어요. 그런데 4대로 국도비가 지원됐는데 구입비로는 2대를 구입한다는 게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목표대수가 작년에는 35대였는데,
백동규위원   아니, 그것 말고. 부기상으로 보면 국비 해서 9,200만원이 나왔는데 세출을 보면 9,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안 맞다 이거죠, 제 말이.
  세입 부기상 4대로 해서 9,200만원인데 세출은 2대로 해서 9,200만원이에요. 어떤 게 맞냐고,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관계관과 협의중)
  이 돈은 나중에 정산을 국비 반납할 때 정산해서 반납토록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부기 잡아놓고요. 2대 구입하고, 
백동규위원   2대 구입하는 비용이 세출예산이 맞다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백동규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에 4대로 돼 있는 게 안 맞다는 거 아니에요?
  국도비는 4대로 해서 나왔는데 지출은 2대로, 그 금액을 2대만 하고 나머지 2대분은 반납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반납할 예정입니다.
백동규위원   그 반납할 돈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2대로 다 지출해 버리는데?
  부기상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2대를 구입하는 게 맞는데. 
○교통행정과장 구준   위원님 말씀은 이해됐고요. 부기상에 착오가 있으면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 공공성강화 재정지원 10억을 제가 본예산에 삭감했는데 다시 2회 추경 때 올라온 이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도 많이 감소되고 버스업체는 계속해서 똑같은 노선을 운행하다 보니까 적자에 대한 상당한 재정 압박이 버스회사에서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예산과 똑같이 해서 예산을 올해 했었는데. 23억 정도 공공강화로 했었는데 10억원을 감액했는데요.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증액해 주라는 뜻에서 올해 추경에서 10억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백동규위원   적자노선 추가분도 이번에 더 편성했네요, 7억 정도?
○교통행정과장 구준   적자노선 추가분은 도에서 PCS 분석을 한 것이 넘어왔기 때문에 작년 11월 23일에 최종적으로 넘어오면서 본예산 편성하는데 편성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백동규위원   공공성 강화 재정지원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354페이지 대성동 마을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추가로 2억 2,000 정도 더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여기가 대성동 주민센터~목여고 간 중간에 옛날 파도소주방 자리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마을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 이분이 매각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를 수용하고 완전히 마을주차장이 아닌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백동규위원   토지매입비가 더 추가로 들었다는 거죠, 2억 2,000 정도가?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348쪽 아까 백동규 위원 말씀하셨지만 작년 버스 일반 재정지원 있죠. 한 25억 5,000 정도 작년에 지급했죠? 전체적으로 2021년도 적자노선 보전금이 32억 7,000 정도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렇죠, 이거 더하면 그 정도 됩니다.
박용식위원   뭐든 연말 통계를 낼 때요. 실은 집행부에서 통계를 낼 때도 이런 부분까지 포함시켜줘야 돼요.
  2021년도 적자노선,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가서 예산이 반영 안 됐다 해서. 이거 실은 보면 2020년도 것 아닙니까? 2022년도에 나가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박용식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 명확히 해서 통계자료를 낼 때 2021년도 일반 재정지원 적자노선 지급액 해서 32억 7,000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나중에 저희가 이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한 다음에는 2021년도 적자노선 추가분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
박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넣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꼭 그렇게 잡아주시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까딱 잘못하다가 이런 부분 2022년도 지급했다 해서 직원들이 빼는 수가 있어요. 반드시 이런 부분까지 간과하지 마시고 통계를 내실 때 해 주십사. 그래서 금액이 토털해서 32억 7,100만원,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올해도 분명히 버스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고. 
  349쪽 임차택시 운영비 보조, 추가분이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안 돼요. 기정액 0원 이러면 안 되죠. 본예산에 3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본예산은 3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부기 기정액에 본예산 1억 1,520만원 부기를 해 줘야죠, 여기다.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예산액이 1억 4,720만원 이렇게 잡아주시라 이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추가분이라고 써졌지만 신규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대 임차택시를 한 이유가 뭐죠? 추가.
○교통행정과장 구준   올해 교통특별수당으로 해서 하는데 임차택시 1대를 한 것은 밤에 임차택시가 현재 3대 운영되고 있는데 이 3대는 시각이나 청각장애인, 비휠체어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데요.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교통수단에 대한 목표대수가 25대를 맞추다 보니까 임차택시 1대를 추가하면 100% 장애인콜차량에 대한 구입목표는 맞춰지기 때문에 1대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바우처 택시와 관계없이 1대가 더 추가돼야 된다 이 말씀일까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박용식위원   본예산 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바우처 택시가 늘어남으로 해서 임차택시의 필요성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통행정과장 구준   이런 임차택시가 늘어남에 따라서 바우처 택시에 대한 사업비를 감액하고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조정이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어느 정도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한 쪽에서는 임차택시 예산을 잡음으로 해서 바우처 택시는 그러면 우리 예산,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이만큼에 대한 것은 바우처 택시에서 차감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에 대해서 추가방안 있잖아요. 그것을 간단히 자료로 만들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350쪽 택시감차보상금 지원 있죠.
  이 건에 대해서 작년에 3차 추경까지 해서 15대 감차했는데 국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니까 달라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390만원, 1대당.
박용식위원   2022년도에 390만원, 작년에 보니까 국비가 208만원밖에 아니었어요. 나머지 시비 부담 해서 3,000만원씩 1대당 지급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국비가 내려올 때 딱 정해져서 390만원, 400만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국비 사정에 따라 내려오니까 그 대수만큼 해서 저희가 나눈 것입니다. 그래놔서,
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목표가 ‘1년에 15대씩 감차할랍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국비하고 상관없이 그냥 매칭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저희가 요청을 15대 요청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제 말은 요청할 때, 국비 신청을 할 때 국비 390만원 주라 해서 390이 내려온 것은 아니라면서요. 그때그때 다르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저희도 이번에는 390만원 요구해서 그대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작년은 208만원 해서 요구해서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작년에는. 390만원 요구했는데 돈이 부족하게 내려왔고요. 올해는 이렇게 맞춰서 내려왔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차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15대는 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 가지고 조정하겠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시비가 조금씩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353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있죠.
  관련해서 작년까지 우리가 10만원씩 지급했죠? 
  고령운전자 하면 70세 이상 인센티브 지급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70세 이상입니다.
박용식위원   우리도 똑같이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똑같이 합니다.
박용식위원   지자체마다 전체적으로 다 틀리더라고요, 인센티브 지급하는 게? 재정 여건에 따라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목포시에서는 작년에 시행을 해서 추가분 70명인데 전체적으로 몇 명이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작년 것 말씀하십니까?
박용식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구준   작년에는 이게….
박용식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효과를 논해야 될 거예요.
  고령운전자 목포시 70세 이상 운전자가 몇 분인지 아세요? 그것은 파악돼 있죠? 거기에 장롱면허도 있을 것이고 직접 운전하는 분들, 그것은 파악 안 됐나요? 
  그것도 보셔서 자료 줄 수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20만원 한 이유가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지자체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도에서 정해 버렸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는 순천 같은 경우 50만원 지급하고 그러던데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것은 제가….
박용식위원   각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저희는 도에서 한 기준대로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뭐로 지급합니까? 교통카드입니까? 아니면 현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목포사랑카드. 목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 몇 군데 기준 한번 잡아서 그거하고 같이 자료 주시고요.
  354쪽 속도위반 장비 수수료, 신호위반 장비 수수료 있죠. 
  이것은 단순한 정기검사 수수료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과속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2년 동안 유지관리를 해 주다가 2년 뒤에 과속 단속장비는 경찰청으로 이전해 줍니다. 2년 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에 대한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수리를 했다 그러면 별도 나가나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 사이에 수리 같은 것들은 비용이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물건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A/S 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단지 2년 동안에 저희가 필요한 정기검사 수수료다 이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박용식위원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카메라가 11대, 신호위반 카메라가 한 20대 해서 31대 정도,
박용식위원   357쪽 보시면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있죠.
  민원처리 현재 7,000에서 1억 3,000. 6,000만원 증액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연초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연초인데 저희 예산이 많이. 예산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대로 금액을,
박용식위원   본예산에 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구준   7,000만원. 예산계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들어가는데,
박용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작년에는 얼마인가 제가 다시…. 뽑아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하고 같이. 저도 보면 금방 아는데 여기까지 보지 못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요즘 들어서 교통사고, 안전 문제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거든요. 
  목포시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께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저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 관련한 것과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내용이 1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내용들을, 어떤 곳에 하시는지, 어떤 시설을 하시는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따로 준비하지 마시고 원래 돼 있던 거 있으면 주세요. 힘들게 다시 작성하지 마시고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환경수도사업단과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이형완     박용식     최홍림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건설과장 김재진
교통행정과장 구  준
주무관 최영종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윤주명
주무관 박상진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목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7. 목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8.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2.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