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6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목포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5.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6.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7.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8.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9.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10. 목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1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2.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13.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목포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목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 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7.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8.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 목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목포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5. 2022년도 목포시의회 상반기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7.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8.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9.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10. 목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1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12.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13.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14. 목포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15.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16. 목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 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17.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18.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19.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20. 목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2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22.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금이 의원 외 4인 발의)
23.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4인 발의)
24. 목포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금이 의원 외 4인 발의)
25. 2022년도 목포시의회 상반기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32분 개회)

○위원장 이형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등 총 24건의 조례ㆍ규칙 제ㆍ개정안과 “2022년도 목포시의회 상반기 회기운영 계획”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을 발의하신 장송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송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목포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약칭을 목적 조문에서 제외하였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안 발의 요건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19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2, 5분 발언 조문을 신설하여 의원이 의회에서 심의 중인 의안과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1조 표결방법에서 본회의에서는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0조의2 집행기관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방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6조에 회의규칙으로 윤리특별위원회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안 제82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조문을 신설하였고,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 87조부터 안 88조까지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및 수리 및 각하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약칭을 목적 조문에서 제외하였고,
  안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42조”를 “지방자치법 제51조”로 하고,
  안 제2조 범위에서 제3호 “법 제113조부터 116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법 조문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약칭을 목적 조문에서 제외하였고,
  안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로, 
  안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1항 제2호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을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으로 변경하는 등 다수의 조문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발의 당시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법제처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문번호 및 일부 조문이 수정됨에 따라,
  안 제1조 목적에서 “시행령 제55조”를 “시행령 제53조”로,
  안 제10조의2 고발의 절차 제1항에서 “제47조 제5항”을 “제46조 제7항”으로,
  안 21조 감사 또는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에서 제6항 “영 제42조”를 “영 제40조”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송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김양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장, 김양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대리 김양규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형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목적, 복무선서, 책임완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 휴가의 종류, 연가일수, 연가의 저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영리업무의 금지, 겸직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범위,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범위, 지원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지원방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여비의 지급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공무원여비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 제1조 “목포시 지방공무원”을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형완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양규 부위원장, 이형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7.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8.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9.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을 발의하신 김양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목포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포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주민조례청구권 보장, 청구권자 수, 청구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청구인명부, 명부의 공표 및 열람, 공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의회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적용범위,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1조, 안 제13조는 응시결격사유, 응시연령, 시험위원,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경력경쟁시험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안 제22조는 합격자 등록,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규칙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회계처리의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목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1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12.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13.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14. 목포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15.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을 발의하신 김휴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휴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법정대리, 지정대리, 책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규칙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의회소속 지방공무원의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목적,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 지급신청, 지급절차, 수령권 승계 등에 관한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조기퇴직수당 신청자, 지급신청, 지급절차 등에 관한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규칙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을 제정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근무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출장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업무의 인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규칙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수미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목포시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등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의2에서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배치, 종류 등의 규정사항 및 부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법제처 심사결과 조항 및 조문내용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5조에”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로,
  안 제4조의2 제2항에서 “제52조까지”를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로,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은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2항 제14호, 제15호에 정책지원관 사무와 주민조례발안 및 청구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신설하고,
  안 제4조에 정책지원관의 구체적 사무에 대한 규정사항과 부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법제처 심사결과 조항 및 조문내용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안 제4조 제5호에서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를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로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개정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 특별위원회의 설치에서 제2항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제3항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본회의 의결로 종료한다”로,
  제4항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를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둔다”로 하고,
  제5항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제안설명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목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 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17.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18.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 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을 발의하신 문상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목포시의회 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사유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징계절차에 대한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즉, 「지방자치법」 등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1호에서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를 ““직무”란 목포시의회의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3조 제2항에서 “직무”를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하고,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로 개정하고, 부칙을 신설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의원 겸직신고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즉, 「지방자치법」 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조 제목을 “윤리강령의 준수”로 하고, 조문을 “목포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목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로,
  안 제3조에서 조 제목을 “윤리실천규범의 준수”로 하고,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 조 제목을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등”으로 하고 조문내용 “시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를 제1항으로 하여 “시의원이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로 하고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안 제6조에서 기존 조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 조 제목을 “수의계약 관련 자료 제출 등”으로 개정하고 제1항과 제3항의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제11조를 삭제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겸직신고사항이 강화되고 있어 조례 제목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었으나 본 조례 제명을 조례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과 법령과 관련되어 제정되는 점 등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므로 기존 제명인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로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규칙안과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20. 목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2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을 발의하신 김근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은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불일치하는 인용규정을 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2항에서 “「목포시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을 “「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목포시의회에서 이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제2항제2호에서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수 공무원이거나, 평소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를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사회 공헌에 공적이 뚜렷한 경우”로,
  안 제7조에서 조문을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으로 하고,
  안 제8조에서 “따로붙임 제6호 서식이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를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로,
  안 제9조에서 조 제목을 “목포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로 개정하고 조문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목포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등에서 개정된 내용과 변경조항을 반영하고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원”으로,
  안 제8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을 적용한다”로,
  안 제11조에서 “「목포시 여비조례」”를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결과 일부 조항 등이 수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안 제1조에서 “시행령 제36조”를 “시행령 제33조”로,
  안 제8조에서 “제36조제2항”을 “제33조제1항”으로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개정규칙안 및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2.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금이 의원 외 4인 발의) 
23.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4인 발의) 
24. 목포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금이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을 발의하신 이금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금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문번호 및 약칭을 정비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약칭을 목적 조문에서 제외하였고,
  안 제3조 소위원회, 안 제4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안 제9조 제척과 회피에서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심사”로 개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안 제3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조문을 신설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임시회 소집 요건 및 의안의 제출ㆍ발의요건 조문을 신설하는 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약칭을 목적 조문에서 제외하였고,
  안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로 하고,
  안 제6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1항 “법 제134조”를 “「지방자치법」 제150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임시회 소집 정족수 및 의안발의 요건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안 제6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제4항 임시회 소집 요건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의2 의안의 제출 발의를 신설하여 의안발의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약칭을 목적 조문에서 제외하였고,
  안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발의 당시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법제처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문번호 및 일부 조문이 수정됨에 따라,
  안 제1조 목적에서 “시행령 제61조”를 “시행령 제59조”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목적) 조문내용 중 “시행령 제55조”를 “시행령 제53조”로,
  제10조의2(고발의 절차) 제1항 조문내용 중 “제47조제5항”을 “제46조제7항”으로,
  제21조(감사 또는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조문내용 중 “제42조”를 “제40조”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제1조(목적) 조문내용 중 “목포시 지방공무원”을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으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목적) 조문내용 중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제41조, 제102조, 제103조”로 하고,
  제4조의2(정책지원관) 제2항 조문 중 “제52조까지 규정”을 “제52조까지와 제83조”로,
  제5항 조문 중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4조(정책지원관) 제5호 조문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를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목적) 조문내용 중 “시행령 제36조”를 “시행령 제33조”로,
  제8조(여비지급기준) 조문내용 중 “제36조제2항”을 “제33조제1항”으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1조(목적) 조문내용 중 “제61조”를 “제59조”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2년도 목포시의회 상반기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목포시의회 상반기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상민 의사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엄상민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엄상민입니다.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은 연간 총 회의일수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되,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 작성하고, 그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장이 작성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목포시의회 상반기 회기운영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71회 임시회는 1월 17일 월요일부터 1월 21일 금요일까지 5일간으로 시정연설, 주요 업무보고, 일반부의안건 처리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372회 임시회는 3월 11일 금요일부터 3월 22일 화요일까지 12일간으로 일반부의안건 처리, 제1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제373회 임시회는 4월 22일 금요일부터 4월 27일 수요일까지 일반부의안건 처리 등을 위해 6일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목포시의회 상반기 회기운영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목포시의회 상반기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목포시의회 상반기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목포시의회 상반기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휴환     문상수     이형완     김근재
김양규     이금이     장송지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영권
전문위원 한대희
의사팀장 엄상민
주무관 오혜련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8.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0.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2.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13.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14.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5.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6.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7.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18.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검토보고서
19. 목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20. 목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검토보고서
2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2.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23.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24.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검토보고서
25.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7. 목포시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8. 목포시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29.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1. 목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 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32. 목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 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33.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4.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5.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7.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8.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39. 목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목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3.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4.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45.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7. 목포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8. 목포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49. 2022년도 목포시의회 상반기 회기운영 계획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형완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