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25일(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7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
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의안
5.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동의안
6.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 심사의 건
8.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의안 심사의 건
9.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동의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7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목포시장 제출)
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의안(목포시장 제출) 
5.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동의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7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제37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금이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금이 위원입니다.
  제37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 하루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심의ㆍ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시장제출 4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방금 이금이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7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7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목포시장 제출) 
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의안(목포시장 제출)  
5.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입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4건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 부의안건은 세정과 소관 4건으로 의안번호 668호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제도를 활성화시켜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 및 과세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지방세 납부방식에 있어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에 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의 범위가 자동이체 납부방식과 전자송달 고지방식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150원에서 500원까지의 범위가 250원에서 800원까지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한 경우 300원에서 1,000원까지의 범위가 500원에서 1,600원까지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자동이체 납부방식과 전자송달 고지방식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150원에서 5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액 기준을 기존 3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으며, 
  동 조례안에 대해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9호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감면사유 발생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과세기준일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존속기간이 1년 이상 코로나19 재난대응 목적으로 방역에 직접 사용하는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여 의료기관 등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며, 감면세목은 2022년 7월 재산세 건축물분으로 감면대상 임시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선별진료소 현황은 목포시보건소, 목포한국병원, 목포기독병원, 목포중앙병원, 목포시의료원, 세안종합병원, 전남중앙병원 등 7개소입니다. 
  감면추계액으로 21만 2,000원이 예상되며 별도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0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의안번호 669호와 같이 지방세 감면사유 발생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여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감면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 분담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입니다. 
  감면세목은 2022년 7월 재산세 건축물분으로 2021년 6월 2일부터 2022년 6월 1일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또는 임대료 인하를 약정체결한 건물주에게 해당 건물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올해 건축물 재산세를 최고 50%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감면추계액으로 937만 7,000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71호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감면사유 발생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과세기준일 6월 1일부터 현재까지「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제한 및 금지명령으로 영업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감면세목은 2022년 토지분, 건축물분 재산세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고급오락장 영업이 금지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되며, 고급오락장용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율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2.5로 일반과세 수준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감면추계액으로 8억 500만원이 예상됩니다.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부의한 안건들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 당초에 150원에서 500원 또 300원에서 1,000원이었는데 이게 확대된 거잖아요. 그래서 150원에서 500원할 때 고지서 한 장당 목포시가 150원이었어요. 그리고 두 개 신청했을 때는 300원에서 1,000원일 때 300원으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최저가였어. 
  그런데 확대범위가 늘어나면서 이게 각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 다르겠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정하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범위 안에서 정하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150원에서 500원일 때는 제일 낮은 150원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250원에서 800원일 때 어떻게 보면 500원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높였어요. 또 300원에서 두 장 신청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경우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전라남도 내에 있는 시 단위, 시 단위에 맞춰서 같이 템포를 같이해서 조절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전라남도 내의 타 시,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시 단위.
김귀선위원   수준에 맞춰서 비슷하게 맞춘 건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지금 선별진료소가 7개 병원에 혜택을 드린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보니까 타 시군은 고흥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고흥?
김귀선위원   고흥, 고흥.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고흥군이요?
김귀선위원   다른 데는 없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자료 확인)
김귀선위원   그런데 순천이나 여수 같은 경우에도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을 해 준가요? 우리 목포만 한가요? 시 단위 중에서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임시건축물은 여수나 순천의 경우도 다 있거든요.
김귀선위원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아까 데이터를 보니까 없는 걸로 돼 있는 것 같던데.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건축물은 있는데,
김귀선위원   선별진료소는 지금 감면계획에 고흥만 있는데.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시 단위의 감면계획이 있는 것까지는 지금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가설건축물 컨테이너박스로 주로 하고 있는데,
김귀선위원   원래 감면계획 안에 선별진료소가 고흥만 있고 지금 타 시군은 없잖아요. 그래서 실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게 되면 그냥 풀서비스로 그냥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가가치가 있는데 그 부가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산세 감면을 해 준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가가치라는 것은 그 병원에 검사를 해와서 다른 진료를 받는 그런 말씀이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임시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상위법에 따라서 그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총 추계액으로 2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재산세 감면계획안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했던 의료기관들이 나름대로 부가가치가 있어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회피성인데도 불구하고, 회피성인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는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재산세 감면까지 해 줘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저희시도 지금 하는 것처럼 이번 4월 중 임시회에 다른 타 시군도 아마 다 추진한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임시건축물이라는 게 앞에다가 컨테이너박스 설치한 거 말씀하시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컨테이너박스 설치해 놓은 거 그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지정해가지고,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귀선위원   감면추계액을 보니까 의외로 얼마 안 되네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재산세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김귀선위원   930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98명 정도 됩니다. 우리시에가. 930만원 정도.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국장님, 제안이유에 보니까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4항 있잖습니까? 4조 4항은 언제 개정이 됐나요?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시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개정일자요?
김근재위원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4항 이 부분이, 제안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항에서 개정이 된 부분이 아닙니까? 개정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계속해서 자주 개정이 됐었기 때문에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이 부분은 최근 개정이 된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근재위원   최근에요? 정확히는 모르시고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정확히는, 예.
김근재위원   정확히 모르시면, 목포는 이번에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전남권 인근 지자체 또 전국적으로 시행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작년에 시행을 한 곳이 있다든지.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고급오락장에 대한 감면동의안 이 4조 4항은 그전에 있는 건데,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에 대한 거는 최근에 삽입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분에 대한 감면동의안은 올해 상반기나 올해 4월 임시회나 이런 걸 통해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급한 건 아니니까요. 파악하신 부분 있으시면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자료 있으시면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따로 별도로 그 부분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보면 2페이지에 보니까 근거법령을 첨부를 하셨어요. 뒤에, 계속.
  근거법령 중에 제가 몇 가지 보다 보니까요. 특례제한법 제177조에는 감면 제외대상이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 
  감면 제외대상은 있는데 그 부분을 보다 보니까 업종을 명시가 되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든지 코로나 기간에 불법영업을 한 전력이 있다든지 그런 업소들에 대한 제한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지원을 해 준다, 안 해 준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여기에서도 감면 제외가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이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김근재위원   명시되어 있나요, 그 부분이?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37쪽에가 감면 제외라고 해서 공고가 이미 됐습니다. 감면율 다음에 감면 제외대상이 위반업소(과태료나 형사고발 업소)는 제외가 된다고 내용에 대해서 들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이건 중과세를 일반과세 수준으로 경감하는 거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중과세 같은 경우는 4%였는데 일반과세가 0.25%로 건축물이나 토지 공히 4%인데 0.25%로 감면해 주는 거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특별한 건 없지요, 그러면?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특별한 건 저희 시는 아직까지는 해당업종은 없습니다. 금지명령에 의해서 영업이 금지된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영업금지명령을, 행정명령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마는,
김귀선위원   아무래도 이 업종이,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향후 발생할,
김귀선위원   제일 피해가 많았겠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도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작년에도 했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위원장 문차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이금이 위원입니다.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금이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금이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
김훈위원   김 훈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 훈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 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
김근재위원   김근재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근재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 5명
○출석위원
김  훈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송주
첨부 :
1. 제375회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
5.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6.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의안
7.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8.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동의안
9.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