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25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7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7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오수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37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5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그리고 심사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7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제37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수미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수미 위원입니다.
  제37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하여 오늘 하루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를 하겠으며, 
  부의된 일반안건은 총 3건으로 의원발의 1건, 시장제출 2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수미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7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7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목포시장 제출 안건을 먼저 듣고, 의원발의 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윤 환경수도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입니다. 
  의안번호 제676호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5항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료를 100분의 50에서 80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우리시 조례도 100분의 80 범위로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충전시설 보급 및 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2022년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 충전소를 보강한다든가 시설 신설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확대에 따른 제반정책이 보완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곳곳에 몇 군데가 있는데 고속으로 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시설도 증설되고 또 확대되고 친화적인 자동차 이용도 증가되고.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되는데 엇박자이지 않냐.
  그러면 자동차가 증가하면 할수록 더 민원도 많아질 것이고 행정이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지금 저희가 법으로 규정한 것은 총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공동주택, 기숙사,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 신축는 5%고 기축은 2% 이상의 전기자동차를 확충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리고 완속충전기하고 급속충전기는 지금 여기하고는,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확충해 나갈 것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 여러 가지 조례안이 개정되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행정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공공시설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청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주차장 이런 데서 한전하고 환경부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기숙사나 이런 데는 거의 민간 주체에서 하는 것이고. 환경부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무료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할 수 있고, 한전에서 한 것은 50%까지 해 주는데 80%까지 임대료를 경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한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50%에서 80%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환경부에서 설치하는 무료시설을 굉장히 확대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시비도 적게 들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기 과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급속충전기, 친환경 자동차 고속충전소 확대 방안들이 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목포시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언제까지 완비가 돼서 그 불편이 언제까지 해소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정하시려고 그러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작년 7월인가요, 법 개정된 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예, 작년 7월 27일에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 목포시가 어찌 보면 다른 시ㆍ도보다 선제적으로 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다른 데는 대체적으로 쭉 훑어보니까 아직까지도 100분의 50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저희가 하는 것은 7월 27일 법은 개정됐지만 시행일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기 때문에 올 1월, 2월 이쯤 해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특별한 것은 없고 이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여기에 발맞춰서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전에서 뭔 요구가 있었다든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그것은 아니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법에도 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했거든요.
  이번에 100분의 80이니까 최대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의미로 보면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를 그만큼 보급하려는 목포시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담겨 있다 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게 공적인 문제지만 어느 업체라든가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한전 같은 경우도 민간사업자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적용하게 됐는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그것은 아닙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만일에 가서 후반기에 가서 특별히 시에도 요청 있으면 충전소 설치해야 할 거 아닙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게 계획은 아까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자료, 방안 줄 수 있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그쪽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올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곳은 문화예술회관하고 목포시민체육센터, 용당2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해서 거기 3군데를 우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앞으로 3군데 외에도 후반기에는 특별한 계획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한전하고 협의해서 계속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불편사항을 상당히 얘기하거든요, 전기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충분히 충전소가 있는 목포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김수미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 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대리 김수미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오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오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감사와 컨설팅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컨설팅 신청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신속한 관리진단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입니다.
  법 제93조는 감사의 요청과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컨설팅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와 관리지원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가 감사에 관한 사항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자 “제93조에서 위임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관리업무 컨설팅”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입니다.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에 한정하고 있어, 당초 조례의 취지인 주택관리업자, 선관위,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업무를 감사의 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제1호와 제2호에서 “관내의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로 되어 있는 현행 조항을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대하여”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호의 감사담당자에 대해서는 제10조에서, 제4호의 공동주택관리 자문관에 대해서는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입니다.
  감사 및 컨설팅 대상 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시장은 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서 정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범위 내에서 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입니다.
  감사와 컨설팅에 있어 각각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제1항에서는 감사 요청에 대하여, 그리고 제2항에서는 컨설팅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였으며, 컨설팅 신청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제3항은 법령에서 감사 대상기간을 별도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입니다.
  감사에 관한 과태료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컨설팅을 감사에 준하여 과태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으로, 감사 및 컨설팅 시 자료 제출 거부에 관한 과태료 규정인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입니다.
  감사 및 컨설팅반의 구성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한 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오수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수미 부위원장, 김오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아 도시발전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존경하는 김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발전사업단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677호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2021>에 따라 전대를 금지하는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부합하다는 개정권고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5항인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에 따라 전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전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법이 기존에는 문화재보호법이었으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국가지정무형문화재를 지칭하는 명칭이 중요무형문화재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무형문화재에 관한 교육관을 과거의 법은 전대를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왜 전대할 수 없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그때는 위탁해 줬는데 다른 사람한테 별다른 조건도 없이 규정도 없이 전대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그때는. 그런데 이제는 조건에 맞기만 하면 전대해 줘도 된다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물품 관리법이 왜 이런 규정을. 전대를 불가능하게 했냐, 어떤 점 때문에.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전대를 못하도록 물품 관리법이 규정돼 있었는데 그 이유가 어떠어떠한 사유에서 해소가 돼서 지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준만 맞으면 전대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지금 질문드립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그 전에는 남용될까 봐 그랬는데 그 후로 바뀌면서 조건만 맞으면 이걸 해도 된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조건이 붙어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 시행령이나 어떤 것에 전대를 조건만 맞으면 가능한데 그 조건이 어떠어떠한 조건이다라는 게 붙어 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위탁조건에.
최홍림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지 심사를 받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치게 됩니다.
최홍림위원   전대를 할 때 심사를 거쳐서. 전대 신청이 들어오면 이게 가능한지 부합,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말을 붙여놨습니다.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는 거죠. 그게 그 규정이 어떤 규정인지.
  당초 전대를 불가능하게 했던 그 사항을 해소되게 하는 것인지 디테일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그 전에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관리위탁 조건이 맞기만 하면 제3자에게 전대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관리위탁의 조건은 뭔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처음 관리위탁할 때 계약을 맺잖아요. 조건을 걸고. 그러니까 그 계약조건을 위반만 하지 않으면,
최홍림위원   준수하면?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준수하면 제3자에게 전대해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할 때 전대를 승인해 주는 건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형완위원   그러면 승인권자는 지자체장인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저희가 처음에 위탁했기 때문에 저희,
이형완위원   별도 위원회는 없고?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지 저희한테 심사를 받고. 전대 계획서를 내서 저희한테 심사를 받고,
이형완위원   심사위원회나 이런 것은 없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맞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냥 지자체장 전결로 하는 거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맞습니다.
이형완위원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심히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아서 전대를 할 수 있다, 기관에? 그러면 행정재산 위탁받아서 악용해서 자기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만들 수 있다는 의문이 들거든요, 얼마든지. 다른 심의위원회가 없이 지자체장 전결로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상위법이 개정됐으니까 그냥 통과는 시키겠지만, 운영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중요무형문화재 있죠. 국가무형문화재 관리 주체가 달라져서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이 별칭을 안 쓰는 것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그런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중요무형문화재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목포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국가무형문화재 알고 계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옥공예전시관.
박용식위원   전통 옥공예 전시관. 옥장, 이제는 국가무형문화재로 해야 되겠네요? 100호 장주원 선생이시죠.
  혹시 우봉 이매방 선생 계시잖아요. 혹시 그분은 해당이 안 되나요? 목포 분인데.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전수교육관은 있습니다, 문화예술관 안에. 돌아가셨는데 그분 춤을 전수하는 교육관은 문화예술회관 안에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분도 등록돼 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박용식위원   그분도 제27호 승무하고 살풀이춤하고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국가무형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개정하시려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항.
  신설이 2010년 2월 4일하고 2015년 1월 20일로 돼 있거든요,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그런데 갑자기 현 시점에서 개정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법이 개정되고 빨리 이것을 조례를 바꿨어야 했는데 저희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조사를,
박용식위원   혹시나 장주원 옥공예전시관 그쪽 지금 위탁 줘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혹시나 전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꼭 직접 운영, 거기, 
박용식위원   앞으로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 부분은 누가 발췌해서 하신 것이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어떤 말씀?
박용식위원   이 “전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국장님이나 누구 직원들이나. 누가 이걸 발견해서 했냐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에서 공문이 올 1월에 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미 2015년 1월 20일에 신설, 개정됐었는데 목포시는 계속 이 부분 정리가 안 돼놔서 올 들어서 공문이 와서 그 공문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한다 이 말씀이죠?
  목포시는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히 전대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안 되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발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원활한 보급 촉진을 위해 급속충전소 설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전대에 따라 행정재산을 통한 사익 추구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신중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오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백동규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백동규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이형완     박용식     최홍림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출석공무원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윤주명
주무관 박상진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제37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