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목포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22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23분 개의)

○위원장 이형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양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이형완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양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목포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와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무국외 출장자의 소양교육과 현지활동,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는 사후관리 및 출장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규칙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결정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 4명
○출석위원
이형완     김양규    이금이     장송지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영권
전문위원 한대희
주무관 최진영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2.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형완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