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26일(화) 11시 02분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2.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
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의안
5.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동의안
6.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
7. 목포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목포시장 제출) 
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의안(목포시장 제출)
5.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동의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4인 발의) 
7. 목포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용 의원 외 5인 발의)
8.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9.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4인 발의) 
10.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의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형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효석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이형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목포시장 제출)  
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의안(목포시장 제출) 
5.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문차복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효석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차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7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시장제출 4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재산세 감면동의안은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원활한 진료 및 방역을 목적으로 설치한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여 의료기관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재산세 감면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위기 극복의 도움을 주고자「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재산세 감면동의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제한 및 금지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2022년 재산세 중과세율에 따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문차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4인 발의)  
7. 목포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용 의원 외 5인 발의) 
8.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효석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7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관내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에 취약한 섬 주민의 교통편의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3건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2조 제1항 조문 중 “시장”을 “목포시장”으로,
  안 제4조 조문 중 “귀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을 “귀농어업인ㆍ귀촌인 활성화 및 지원계획”으로,
  안 제7조제1호 조문 중 “창업계획서”를“계획서”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4인 발의)  
10.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오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효석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오수입니다.
  지금부터 제37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 시장제출 2건 총 3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감사와 컨설팅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컨설팅 신청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신속한 관리진단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원활한 보급 촉진을 위해 급속충전소 설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1년도 2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에 따라 전대(轉貸)를 금지하는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불부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전대(轉貸)에 따라 행정재산을 통한 사익 추구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신중히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시 법령 등에 의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과 본회의의 의결을 하도록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위원회 위원 추천은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의 건”으로 도시건설위원회가 관련부서와 협의, 면밀히 검토 후 추천하였습니다.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제60조의2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대로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폐회사에 앞서 지난 살아온 한승헌 변호사는 자랑스럽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럽게 살지는 말자, 이런 말을 생각하면서 11대 의회를 마감이 시간에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강효석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제11대 목포시의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오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철저한 심사와 더불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목포의 미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던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새 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시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이제 두 달쯤 뒤에 제11대 목포시의회는 목포시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봉사할 수 있어서 참으로 보람차고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목포시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셨던 시민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7월에 출범하는 제12대 목포시의회도 목포의 미래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분골쇄신하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앞날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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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의원 성명】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  훈     조성오     이재용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김관호     박창수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2.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  훈     조성오     이재용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김관호     박창수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3.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  훈     조성오     이재용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김관호     박창수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  훈     조성오     이재용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김관호     박창수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5.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  훈     조성오     이재용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김관호     박창수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6.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  훈     조성오     이재용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김관호     박창수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7. 목포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  훈     조성오     이재용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김관호     박창수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8.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  훈     조성오     이재용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김관호     박창수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9.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  훈     조성오     이재용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김관호     박창수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10.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  훈     조성오     이재용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김관호     박창수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11.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  훈     조성오     이재용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김관호     박창수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12.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  훈     조성오     이재용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김관호     박창수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출석의원수 : 16명
○출석의원
김  훈     조성오     이재용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김관호     박창수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출석공무원
시장 권한대행 강효석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명준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경제산업국장 노영환
보건소장 박기석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영권
전문위원 한덕호  장명희  윤주명  한대희
의사팀장 엄상민
주무관 최진영
속기사 유송주
첨부 :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5.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박창수 (서명/인)
의원 최홍림 (서명/인)
의원 김관호 (서명/인)
의회사무국장 이영권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