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4일(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7.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목포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 내 미분양 토지 취득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신항 부지매입
12.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6인 발의) 
5.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6인 발의) 
6. 목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 내 미분양 토지 취득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목포시장 제출)
1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신항 부지매입(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이 되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더욱더 힘든 시기이지만 새봄이 오는 것처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11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금이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금이 위원입니다.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3월 16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및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내일 15일 화요일에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으며, 
  3월 16일 수요일에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목요일과 3월 18일 금요일에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의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발의 4건과 시장제출 8건 등 총 12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금이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형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 드론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드론산업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드론산업자문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이형완 위원님, 참 좋은 조례 해 주셨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으로 해서 드론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초중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교육청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지 어쩐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7조에 보면 “기자재를 수강생에게 제공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제2항에.
이형완의원   7조에요?
이금이위원   예, 7조 2항에.
이형완의원   7조 2 “제공할 수 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수강생에게 기자재까지 제공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형완의원   이게 “할 수 있다”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하면 되는 거지요.
이금이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방과후 교육은 혹시 검토된 거 있습니까? 얼마나 하고 있는,
이형완의원   이 조례 자체는 구체적인 걸 떠나서 권고적 선언적이고, 4차 산업혁명에 드론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권고적 선언적 의미에서 앞으로 시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정책 실행이나 집행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요.  
이금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형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송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송지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차복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시장의 책무 및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권리,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보호조치, 지원 사항, 안전시설 확충 및 예방대책 강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재정 지원, 지원 방법, 지원 신청, 지원 결정,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일 마지막 부칙에요. “제1조(시행일)”은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장송지 의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전에 조례 이름만으로도 본 조례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민원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위법행위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가장 중요하고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목포에서 지금 이 조례가 최초로 발의한 조례는 아니지요? 
장송지의원   그러지요. 전국에서 66개 자치단체장에서 속초시를 제외한 65개 지자체는 제정하거나 제정 중입니다.
김근재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목포시가 그 정도면 선제군에 속하는 것 같아요. 범주가. 그 정도 순서면.
  조례제정하실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폭언이나 폭행, 위법행위에 대한 최근 연도별 건수랄지 증감추이는 혹시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장송지의원   목포시에요?
김근재위원   예.
장송지의원   목포시 자체로는 거기까지는….
김근재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시급성과 필요성을 어필하려면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6조에 보면 보호조치가 있어요. 제6조에 보호조치가 있습니다. 
  보호조치가 있는데 이 또한 본 조례의 큰 틀에서의 취지를 놓고 봤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6조에 보면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보고 체계에 대한 거를 명시한 부분인데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말은 약간 두루뭉술하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신고 체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제적인 부분을 느낌을 주는 또 의무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송지의원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가 가장 시급하고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장 강력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송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송지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6인 발의)  
5.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복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제1항 보훈명예수당을 ‘월 6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명절특별위로금으로 설, 추석 각 5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1항에 각 호를 신설하여 수당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으며, 
  부칙에 인상된 보훈명예수당을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전남 시군 보훈명예수당 지원 현황을 자료에 보시면 여수, 순천, 광양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원 지급하고 있고요. 영암군, 보성군 등 7개 군이 올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남군은 명절특별위로금으로 연 2회 각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안 제4조제1호 참전명예수당을 ‘월 9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같은 조 제3호 명절특별위로금으로 설, 추석 각 5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5조 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기존에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신규 전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요.  
  부칙에 인상된 참전명예수당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전남 시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현황 자료를 보시면 여수, 순천, 나주, 광양 4개 시 모두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 지급하고 있으며 여수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이 올해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남군은 보훈명예수당과 마찬가지로 명절특별위로금으로 연 2회 각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순천시를 비롯한 11개 시군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에게 승계하여 3만원에서 7만원 사이의 미망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6.25 참전유공자의 경우 평균 85세 고령으로 인한 사망 등으로 지급 대상자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존중받는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들의 예우를 강화하는 다양한 보훈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도내 시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좀 많이 하십시오.  
장복성의원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이 2개의 개정조례안은 잘 아시다시피 전반기 때도 2018년도 343회에 제가 보훈을 3만원에서 5만원 인상, 참전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개정을 했고요. 2020년 5월 13일 356회 회기에서 참전은 7만원에서 9만원, 2020년 6월 9일 357회에 보훈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다른 시군의 보훈도 현재 10만원을 이렇게 지급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함께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장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목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 내 미분양 토지 취득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목포시장 제출) 
1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신항 부지매입(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공공기관 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 미분양 토지 취득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신항 부지매입”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입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6건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640호 “목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을 통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에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주민에게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에게 주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규칙에 대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와 제5조(의견제출 방법)를 규정하고, 
  제6조, 주민에게 제출받은 의견서에 대한 보완요구 및 소관 기관 이송에 관한 사항과,
  제7조, 주민에게 제출받은 의견서 검토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제9조, 의견제출한 주민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및 제10조,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종사자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해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으며,
  동 조례안에 대해「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641호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서 제시하는 용어와 표현을 적용하여 전문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사항 중 시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그 기한을 3년간 연장하기 위해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되어 있던「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의 경감률 규정을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에서 직접 명시함에 따라 삭제했으며, 
  일반인이 조문을 해석할 때 오해할 수 있는 용어와 표현을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조항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총 5개 조항에 대해 지속적인 세제 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1일간 이루어졌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652호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 법에서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지위,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는 15명 이내로 당선인이 정하며, 
  제5조(위원회의 직원)는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필요시 시 소속 직원 파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 지원사항과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제7조(수당)는 위원회에 참석위원, 자문위원, 사무직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사항,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는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공개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10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며, 
  조례제정을 위해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2022년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입법예고 결과 시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3호 “목포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수도권에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공공기관 등을 우리시에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위원회의 설치)부터 제11조(수당 등)까지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 추진을 위한 유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유치 활동 지원)는 유치위원회 활동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제13조(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는 공모 등 유치를 위해 제안을 한 경우 기관의 부지비용, 신축ㆍ리모델링비용, 임대료 등 지원을 규정하고, 
  제14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는 공모 등 유치 제안을 한 경우 관내 전입한 이주 직원에 대해 이주정착 장려금, 주거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제15조(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는 공공기관 예정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며, 
  조례제정을 위해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2년 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입법예고 결과 시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공공기관 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654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대양산단 미분양 토지 취득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취득사유 발생에 따라「공유재산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양산단(주)와 금융기관 약정일이 2022년 4월 2일로 만료일을 앞두고 있어 대양산단(주) 청산을 대비한 금융기관 채무 변제를 위하여 현재 미분양된 토지 9필지 8만 4,533.7㎡를 2022년 3월 중에 매입하고자 하며, 매입금액은 207억 5,100만원입니다. 
  이번 9필지 매입으로 시 공유재산은 51필지 38만 8.1㎡로 변경되었으며,
  더 자세한 주요 변경사항과 그동안 추진사항 등은 제출한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산단 분양 개발 및 분양사업 추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655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신항 부지매입”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의안번호 654호와 같이 공유재산 취득사유 발생에 따라「공유재산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가칭 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전남형 상생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신안군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성으로 우리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라남도, 에너지기술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 해상풍력 관련 기업, 목포신항만(주)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 부지 목포신항 내 달동 1330-63번지를 25억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가칭 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는 해상풍력의 거점역할 수행 및 연구개발, 기업 지원 체계 구축, 해상풍력 홍보관 기능 수행을 위해 지상 4층, 연면적 3,230㎡ 규모로 2024년 준공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사항과 매입토지 위치도는 제출한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부의한 안건들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막, 뭣이 이리 왔다 갔다 하니까 보기가….  
김휴환위원   지방자치법 개정….
○위원장 문차복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시세, 시세.
  (「시세 감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차복   예?
  (「시세 감면」하는 위원 있음)
김휴환위원   의안번호 641호.
○위원장 문차복   641호. 다음은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보시면요. 7쪽.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7쪽이요?
김귀선위원   7쪽 제5조.
  기존의 조례에는 농어업이나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하고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법이 바뀌었습니다.
김귀선위원   어업이나 어촌이 여기가 빠져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거기는 그다음 항에가 또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이 또 그다음, 제5조 기존 거 보면 있으니까 그 법은 변동이 없으니까 그대로 유효합니다.
김귀선위원   아, 그 아래가.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
김귀선위원   그래서 중복돼가지고 위에서는 뺐다 이 말이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변경된 거만.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기획관리국 소관으로 쭉 설명하셔야 되는데 설명하실 때, 제가 아까 먼저 쭉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세정과하고 왔다 갔다 해버렸어, 지금. 설명하시면서. 
  기획관리국 소관 조례안부터 설명하셔야 되는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세정과가 먼저 641호로 먼저,
○위원장 문차복   그러니까 기획관리국 소관을 쭉 하시고 세정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하실 때 그것을 그렇게 안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한덕호   과별로 이렇게 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아, 과별로.
○전문위원 한덕호   과별로 이렇게 해야 과장님도 들어오고 계장님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과별로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부의안건이 원래 초창기에 들어왔던 거하고 추가로 들어왔던 그 순서대로 해버린 거예요.
○위원장 문차복   그러니까 이 앞전에 2월달에 우리가 임시회 때 이것을 해야 되는데,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한 번 빠졌기 때문에.
○위원장 문차복   빠져버리니까 지금,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위원장님,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게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사전에 조율이 돼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번호가 640호, 641호 이렇게 나가니까
김귀선위원   의안번호대로 해버리니까 그러지.
○위원장 문차복   기획관리국 소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번호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될지, 
○위원장 문차복   번호 상관없이,
  (「과별로」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과별로?
김근재위원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김귀선위원   의안번호대로 그냥 그대로 하세요. 의안번호대로.
○위원장 문차복   이게 의사일정에가 과별로 되어 있어서,
○주무관 박지연   과로 저희가 해놔서, 과로 그냥 하겠습니다. 아까 상정을 그렇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럼 과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7항부터 다시 할게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국장님,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없었습니다.
김귀선위원   없었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지방자치법이 올해 2022년 1월 13일 개정으로 당초에 했었던 규칙 개정이 될 때 이 부분도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설치권이 지방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돼서 저희가 새로 정하는 겁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장 당선자가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그랬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랬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례에 없이 관례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빈 공간을 할애해가지고 한 달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지금까지 조례 없이 해왔던 게 좀 문제는 있었네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거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이것도 새로 제정한 조례안을 상정을 하셨는데.
  이게 실은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목포시에다가 유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목포시로 이전을 확정된 다음에 이 기관들에 대한 지원 조례 같아요. 그러지요? 거의 그런 성격이 더 많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모든 공공기관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조례를 훑어보셨겠지만 우리시에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겠다 그렇게 제안했을 경우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거지 모든 공공기관에서 이전했을 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귀선위원   공공기관이 정부에 의해서 거의 좌우되는데 공공기관이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유치활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확정이 됐을 때 그 회사나 직원한테 주는 성격이 짙은 그런 조례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저는 목포시가 공공기관을 목포로 더 유치할 수 있도록 나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치한 다음에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이 짙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에 기능을 조금 둬서 그 위원회에서 어떤 기관을 유치했을 때 바로 유치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보탬이 되게 좀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훌륭하신 김귀선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국장님.
  공공기관 유치 지원조례에 보면 지금 2조의 정의에, 정의에 보면 쭉 단체가 나와요. 지원단체가.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정립을, 정립을 어느 단체에 기준을 해서 하는 겁니까? 쭉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가 남악에 도청이 소재지로 오면서 산하기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자율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지금 보면 정의에 그 기관도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특별히 지금 지원조례를 이번에 이렇게 상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섬진흥원 이런 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전에도 해당이 되는데 그전에는 조례 없이 지원한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어디….
장복성위원   다른 기관에.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물론 행정적인 지원이나 그런 거는 해 줬지만 아직 직원에 대한 어떤,
장복성위원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저번에 포장하고 이런 부분도 지원했잖아요. 섬진흥원 할 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물론 공공기관이 왔을 때,
장복성위원   그때는 관련 규정이 없이 했는데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얘기가 그 규정을, 여기에 보면 정의란에 쭉 많이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조례에 해당된 기관은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기관은 아니고 어떤 기관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정의를 명확히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여기 정의에 나온 공공기관들은 전부 물론 해당이 되겠고요.
  여기 13조를 보시면 공공기관 유치 등 우리가 제안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장복성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제안, 제안. 공모를 통해서 제13조하고 14조를 보면,
장복성위원   13조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에 보면 1항에,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공모 등 유치를 위한 제안을 한 경우.
장복성위원   제안을 한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제안을 한 경우만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저희가 제안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맞지요. 정의는 앞에 해 놓고 제안이라는 얘기의 포괄이 어디까지 제안이라는 얘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저희가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어떤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을 결정했을 때 공모를 통해서 유치 경쟁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시가 우리시로 왔었을 때 이러이러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제안했을 경우에,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제안이라는 범위가, 공공기관 유치는 아까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청에 관련된 소관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전에 굉장히 노력을 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럴 때는 지원 안 했지요? 여기 조례대로는. 그랬잖아요. 그럼 그 부분도 기 공공기관 유치를 하려고 생각했으면 지원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데 지났어요.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된 취지가 뭐냐고. 섬진흥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한 것 같은데.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물론 기존에는 우리가 뭘 해 주겠다라는 행정적 지원이나 그런 것이 물론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특히 이번에 섬진흥원을 유치하면서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유치 경쟁이 있었고 또 이 공공기관을 유치했을 때 시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의 항목이 있었습니다. 항목이 있었고 그것이 점수가 전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유치를 하면서 우리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행정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지원을 해 줘야 될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섬진흥원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정부정책이 정부 지방 이양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이런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하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결국은 말하면 좀 늦었네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저희가 1월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조금 안 됐었고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정을 이유로 2월에도 못 했고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 이전부터 조례가, 남악에 도청 이전 이후에도 명문화를 해서 공공 유치에 대한 당위성 이유에 대해서 확립한 이후에 우리가 적극적인 유치를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늦은 감이 있고.
  여기 제안이라는 표현은 참…. 제안이라는 표현은 유권해석을 하기가 애매해요.
  제안도 필요하지만 공공기관에 필요한, 유치를 했을 때 이 부분에도 저는 이 조례의 정의에 해당돼야 된다 이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안이라고만 해 놓으니까 한시적으로 이걸 포괄적으로 어디까지 제안이라는 것을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국가의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지방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를 해야 될 기관에 대해서는 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인지 이걸 명문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 부분도 필요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은.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제안을 한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둔 것은 우리시가 해당 공공기관이 왔을 때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명시했었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다시 정리하면 3페이지의 정의란하고 6페이지에 13조의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에 대한 거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된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바로 잡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해되시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압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 이전에 따른 것들이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목포시에 필요하고 목포시의 지역경제나 목포 시민들이 필요한 기관을 유치했을 때는 이 조례에 근거를 같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요. 그 부분을 명확히 좀 해 주시고.
  여기 보면 14조에 이주정착 장려금, 임대차 주거비용,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주정착금은 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인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주로 세종시나 다른 시군을 봤을 때 이주정착금은 중앙에서 그 지역으로 내려오는 이사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1회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 부분도 다른 시군의 사례들 해서 명문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장복성위원   그거 자료로 추후에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장복성 전 의장님께서 섬진흥원 얘기하셨잖아요. 
  이 조례의 부칙에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섬진흥원 직원들이나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기존에 유치되어 있는 그런 공공기관에서 요구를 했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저희가 제안을 통한다고 아까 단서를 두었기 때문에 제안을 우리가 시에서, 목포시에서 어떠어떠한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제안된….
김귀선위원   이것은 유치를 위한 제안이잖아요. 제안이라는 것은 목포에 이전하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제안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면 우리가,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의사를 갖겠다.
김귀선위원   이전하겠다,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안이라는 것은.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먼저 들어오기 전에 상의를 하는 게 제안이잖아요. 서로 협약을 하는 게.
  그런데 요는 부칙에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래서 제2조에, 제13조, 제14, 15조 아까 13조, 14조, 제15조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공모전을 통해서, 제안을 통해서 유치된 공공기관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다라고 적용 예를 든 겁니다. 제2조에.
김귀선위원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포시가 지금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으니까 인구 증가책도 되잖아요. 그러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효과도 있어요.
  자, 봅시다. 지금 호남권생물자원관 있지요. 거기 직원들 몇 명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제가 정확하게 직원 수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마 최근에 목포로 유치된 공공기관 중에서 거기 직원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규모가 그렇게,
김귀선위원   그러면 인구 증가책으로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그런 영향도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조례가 인구 증가에 대해서 좀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주소를 목포로 옮겨가지고 거주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호남권생물자원관은 제안을 안 하고 이런 게 없이 유치돼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향후에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가.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는 거지요.
김귀선위원   거기는 해 줄 수가 없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제안을 한 경우에 하도록, 추후에 또,
김귀선위원   계속해서 목포시가 인구가 감소가 되니까 여기 이렇게 이주하신 직원들에 대해서 인구 증가 장려책으로 해가지고 이런 조례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가 이 조례는 처음 아시다시피 하는 거고요.
  앞으로 저희 재정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차츰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은 이 조례가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 유치라는 것은 솔직히 이 조례 보고 들어온 공공기관이 거의 없어요.
  거의 정부에 의해서 좌우되니까 정부에서 목포로 가라 하면 내려오는 것이지 솔직히 목포에서 가서 유치 활동해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공공기관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목포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이게 더 필요한 조례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랬을 경우에 호남권생물자원관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수가 많아요. 출퇴근 버스도 대형 버스가 있고.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더라도, 섬진흥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는 제안하고 내려왔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호남권생물자원관 같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목포 이주를 적극 장려해가지고 목포로 주소를 옮기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대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런 부분도 저희가 포괄적으로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김귀선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국장님,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고민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조례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조(정의)를 보시면 가나다라 해서 라번 항목을 보시면, 보신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김휴환위원   공공기관이라 하면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가 쭉 나와 있어요. 법률로. 공기업이나 이런 관한 법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공의 정의가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중앙부처별로 보면 기재부에 250개 이상, 행안부에 공공기관의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라 항목을 보시면 여기에 “그 밖에 기업, 연구지원 등 공공 목적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맨 위의 정의에서 제1항에는 공공기관이란 어떤 거다 해가지고 법률로 쭉 3개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 법률 말고도 공공기관으로 정의되는, 공기업에 관한 법률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여기에다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 했다고 하고.
  그런데 라목에 보면 여기는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 밖에 기업 또는 연구지원 공공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그러니까 그 밖에 기업이고 공공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제가 볼 때는 공공목적이 없는 기관이나 기업이 있을까요? 다 국민을 위하고 자기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그게 공익이 뭐냐라고 봤을 때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다 공익적인 거지요. 포괄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 정의에서 본다고 그러면 전체가 다 해당이 돼버리는 거다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이 조례 내용으로 본다면 목포로 이전하는데 이 조례 법률에 보면 정의에 우리가 해당이 돼. 그다음에 13조부터 14조까지 보시면 이게 개인 기관이 됐든 누가 됐든 대양산단에 기업 유치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해당이 돼요. 그럼 사업부지, 임대료 주라고 하면 줘야 돼.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김휴환위원   그리고 제안, 제안한 거에 한정을 두더라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14조에 보시면, 13조하고 2조는 너무 포괄적이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제14조에 보시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섬진흥원에 관한 이런 부분을 두다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건 또 형평성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섬진흥원과,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물밑에서 제안도 하셨을 거고 뭐 이렇게 있다고 봐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 항목이 있어가지고 어느 도시나 다 오픈돼서 제안을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섬진흥원과의 별도로 협의사항으로 저는 추진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섬진흥원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확대돼버리고 또 이걸 어떤 기준에 맞춰야 될지 애매하게 돼버린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목포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너희 정해놓고 우리는 왜 안 줘’ 하면 기존에라든가 향후에라든가 괜히 이 조례 때문에 흐트러져버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염려가 돼서 그래요. 그렇지 않는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내부적인 고민을 물론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섬진흥원,
김휴환위원   고민하신 거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기업을 넣었을까, 신재생에너지사업 이런 부분 때문에 넣었을까 하는 이런 것도 저 혼자 생각해 보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걸로 본다고 그러면 공공기관이라는 정의에서부터 그 기업이라는 부분을 넣은 것까지 이게 쭉 보면 이거는 너무 포괄적이다. 공공이라는 정의 부분에 라 항목에 일반 기업이 들어간 이 자체도 저는 맞지가 않고 또 전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너무 범위가 넓다라는 부분이고. 
  또 세부항목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러면 이 부분을 목포시가 나서서 제안하는 기업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14조에 보면 이게 일회성으로 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말씀하신 이사비용 이런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대차 등 주거비용을 준다 하면 예를 들어서 섬진흥원의 A과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임대료를 월 20만원씩 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다른 기관이 왔을 때도 줘야 되잖아요. 이게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주거비용을 준다는 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반복돼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공공기관이 목포시로 왔을 때 우리시에서 이런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프러포즈를 했었을 때 이런 조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이주정착금, 임대차 지원 등 주거비용 이런 경우도 세종시나 여러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천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례를 봐가지고 저희가 가장 많이 주는 그런 쪽으로 검토했었고.
  또 하나는 임대차 같은 경우도 매년 사는 동안만 주는 것이 아니라 2년, 3년 이렇게 한정적으로 잠깐 정착하는 기간 주는 것이지 살 때까지 계속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훈령으로 이런 것도 세부적인 걸 규정을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휴환위원   제 의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얘기 들어보면 공공기관이 목포로 온다라고 본인들이 오는 것은 지원을 안 하고, 얼른 쉽게 얘기하면 목포시가 제안해서 하는 데는 지원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가라고 해서 정해 주는 것은 저희한테 정말 좋은 경우지요. 그러나,
○위원장 문차복   제안을 하든 공공기관이 오든 간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런 것들은 저희가 위원장님, 재정사항 이런 사항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차복   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9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까 질의ㆍ답변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갈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 내 미분양 토지 취득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대양산단 주식회사가 언제 청산됩니까? 청산 예정일이?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청산은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정해진 날짜는 없고요. 4월 말 정도로 해서,
김귀선위원   그래도 예정일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금융기관 약정일이 4월 2일이고요.
  (관계관과 협의)
  4월 2일날, 만료일이 4월 2일날 돌아오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4월달 이후로 이거를 해산을 해가지고 10월경 그러니까 올해 안에 청산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약정 만료일하고 청산날짜하고 그게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관계관과 협의)
김귀선위원   금융기관 약정 만료일이 도래돼버리면 대양산단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이거는 대양산단하고 투자증권 SPC하고의 만료기일이 4월 2일인 것이고요. 그 이후에 청산은 저희 시하고 대양산단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해산과 청산을 할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요. 금융기관에서 인정해 주는 약정기간이 4월 2일까지밖에 아니잖아요. 그러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대양산단 주식회사가 4월 2일이 지나면 법적으로 그런 효력을 가진 회사가 아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담당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발언대로, 위원장님!
○위원장 문차복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입니다.
김귀선위원   방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4월 2일날 금융기관 약정이 끝나면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요. 지금 SPC라고 특수목적법인이 해산이 됩니다.
  해산이 되면 한국투자신탁이나 그동안 무슨 건설사, SK건설이나 여러 군데서 SPC는 해산이 되고요. 해산이 된 이후에 대양산단 주식회사에 대해서 청산 절차가 또 법적으로 있습니다. 
  ‘대양산단을 청산하고자 하니 기타 이해관계인들은 여기에 어떤 사항을 제출하십시오’라는 정식적인 공고기간이 2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 청산하게 되면 저희가 10월경에 그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주식회사는 청산이 됩니다. 
  4월 2일날 금융기관에 빚을 갚게 되면 법인 해산이 됩니다. 아, 법인 해산이 아니라 SPC 해산이 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대양산단 주식회사 채무를 갚게 되면 SPC가 해산된다는 얘기, 특수목적법인이 해산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건 갚아야 해산되지요? 그러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걸 갚기 위해서는 목포시에서 대양산단이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토지를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가지고 그 자금으로 채무를 갚아야 되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4월 2일 이후에, 뭐 10월까지 갈 것도 없이 대양산단 주식회사는 청산 절차를 빨리 밟아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10월달까지 가야 돼요, 이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소송도 1건이 진행되고 있고요. 소송이 끝나야 청산이 가능합니다.
김귀선위원   아, 소송 때문에.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이해관계가 다 없어져야 법인이 청산이 가능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소송 때문에 해산을 못 하고 그게 이해관계가 끝나야만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목포시하고 크게 관계는 있나요? 대양산단 주식회사하고 소송인하고의 관계지 목포시는 크게 관계없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약간 관계는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송을 할 때,
김귀선위원   약간 관계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실은 대양산단 주식회사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이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피고를 목포시랑 같이 이렇게,
김귀선위원   피고를.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김귀선위원   목포시하고 대양산단하고 같이.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대양산단하고 같이 소송을 제기해서.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목포시에서는 4월 2일 이전에 미분양 토지를 취득해야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3월 말에.
김귀선위원   3월 말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마지막 주에, 예산승인이 21일날 떨어지면 그 마지막 10일간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고 나서 소송 때문에 법인 청산 절차는 못 거치고 끝난 다음에 법인 청산 절차를 거친다 하는 얘기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어쨌든 4월 2일 이전에 목포시에서 취득은 해야 되겠네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게 해드려야 된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웃음소리)
  금융기관 약정이 또 못 갚게 되면 채무 이자 부담도 있고 당초에 저희가 2012년도에 우리가….  
김귀선위원   미분양이 된 게 몇 필지 안 남았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필지는 계약 중에 있고요. 4필지만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4필지도 곧 조만간 분양될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팀장님이신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기업유치과장입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이신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장복성위원   그 자리 얼마 되셨는가요? 오신 지?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저희 위원님들은 여기 연속성으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한 번 매입한다고 해서 이자가 비싸니까 싼 이자로 갈아탄다라고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 한 번 해 줬지요? 알고 계시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장복성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예산 반영했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물론 위원회가 다르니까, 기업유치과가 위원회가 다르니까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니까 이런 맹점이 오는 거예요.
  그전에 관리계획 변경을 하려고 말씀하셨으면 저희가 한 번 이자 감면으로 인해서 고민해가지고 지원시설하고 산업시설에 대해서 어디를 먼저 매각할 것인가 그런 질문도 했었고.
  다시 이렇게 변경할 때는 주무부서에서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그 설명을 명확히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관리계획 승인 의회에 상정해 놓고 예산도 반영해 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그전에 그 취지에 했던 내용하고 지금 하고 다릅니다. 공무원분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무조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안 해 주면 우리한테 서운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계속 4년 동안 반복됐던 게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회가 다르더라도 기업유치과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도 다행히 감사한 게 이번에는 며칠 전에 보고를 와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또 다른 거 보면 회계과에서 관리계획 변경 승인하니까 회계과에서만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마지막 청산 절차라고 하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리고 앞서서 훌륭하신 김귀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잖아요. 앉아 계신 문차복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계속, 나는 대양산단 주식회사가 도대체 업무를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공무원 파견해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땅 매입하면 거기에서 땅 계약하고 이런 것만 하고 당초에 산단 미분양 때 공무원분들에게 필지 사서 경쟁하듯이 인센티브 준다고 해가지고 다 팔라고 하고 또 우리가 별도로 과가 아니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SPC 청산되기 전까지 최소한 대양산단도 빨리 정산해야 되고요. 거기에 파견한 공무원분들 빨리 귀대시켜야 됩니다. 
  지금 다른 실과에 코로나19에 따른 직원분들의 부족한 심각한 문제 또 다른 실과에서도 직원분들이 부족해가지고 아우성인데 도대체 지금, 여기 보면 94% 계약 필지 완료하고 4필지는 지금 소송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장님, 변경 계획안 상정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계속 얘기를 길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방금 제가 말씀했던 위원님들이 걱정한 부분들, 거기에 대양산단 빨리 청산하는 안을 하시고 필요 없는 예산들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 빨리, 거기 파견된 공무원들 다른 데 어려운 부서에다 빨리 인원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나는 좋다고 봐요. 그렇게 하시고.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렇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여기서만 나가셔버리면 ‘아이고, 그냥 한숨 돌렸다’ 이러실 것이 아닌 문제라고 봅니다.
  참 답답한 게, 지금 산업용지 4필지 소송문제도 이번에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더라고. 그전에 매입시설 할 때 얘기도 안 했어요. 물론 그 소관부서의 위원회에다는 말씀을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자면 소송 필지가, 언제 법이라는 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이전에 준비를 하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필지에 대해서는 분양하고는 별개의 자금 관계로 민사소송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소송 중에 분양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소유권은 대양산단 주식회사로 있는 것이고요. 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별개의 자금 관계로,
장복성위원   그렇게 법에 유권해석 받으셨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은 소송대로 별도로 하고 4필지 소송 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시겠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3필지입니다.
장복성위원   3필지에 대해서. 언제 하실 건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이달 말경에 입주심사를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에서요. 입주심사 거쳐서 빠르면 4월 초에 매각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5필지 공공청사 3필지, 주차장 2필지 그리고 거기에 지금 소송의 필지가 3필지인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장복성위원   그리고 대양산단이 소유하고 있는 4필지. 나머지 토지가 이거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4필지 안에 3필지가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3필지가 포함된 건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다음에 여기서 5필지는 목포시 거 외에 지금 현재 계약해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분양현황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5필지가 계약돼서 잔금이 납부 중에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자료 설명 오셔서 하셨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690억 중에 목포시 소유 지방채 상환 258억, 매각대금이 257.6억, 대양산단이 시재금이 43억, 지금 2022년도 납입예정금액이 131억 4,000만원 이 얘기하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2010년에 또 ’14년도에 밖에 있을 때 대양산단이 하당택지같이 쉽게 말하면 공사하기 전에 하당택지는 선분양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면을 놓고.
  제가 여기 의회 들어와서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 대양산단은 사전에 공사를 하고 후분양을 하는 것인가. 그렇다 보면 약 50만 평 중에 5만 평이 기반시설로 들어간 걸로 자료에 되어 있어요. 도로, 공원 이런 기타시설로. 
  그러면 제가 그때도 국장님, 꼭 그 표현을 썼습니다. 기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먼저 내가 3,000평이 필요하면 3,000평에 맞게끔 하고 도로시설,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우리 대양산단은 보면 일시에 전부 필지를 다 평수를 해 놓고 분양하다 보니까 분양률이 낮았던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고 중단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공사 중단하고 선분양 6, 기업이든 개인이든 요구한 필지대로 하당택지같이 선분양한 다음에 후공사를 해라. 그 문제가 지금 딱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산업12도 그러고 산업10도 그러고 산업9도 그러고 전부 다 옹색하게 분할했지 않습니까? 분할. 을씨년스럽게.  
  대양산단이 처음에 조성할 때 어떤 취지였어요? 친환경, 좋은 기업 유치해서 결국은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산지원단지를 일부 변경해서 늘렸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빨리 앞으로 목포시가 이런 일을 할 때에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훌륭하신 공무원분들은 공무원분들이 바뀌더라도 연속성을 갖고 특히 이런 일은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제가 얘기하면 오늘 끝날 시간까지도 못 하니까요.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고, 빨리 시민의 바램 또 우리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쓰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소송 중에 있는 게 3필지 그건가요? 소각장?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옛날 플라즈마 그건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대양산단 주식회사는 분양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당초에는 분양뿐만 아니라 개발 및 분양 여러 가지 다 같이 종합한 것으로 된 법인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개발할 때부터 관여한 회사예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위원장 문차복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만료일이 도래돼가지고 이걸 목포시가 매입하잖아요, 9필지를. 그다음에는 그러면 누구하고 계약합니까? 이 땅을 예를 들어 거래를 하려면.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저희 목포시가 매입을 했으니까 저희 기업유치과에서 분양을 직접, 목포시장하고 매입자하고 이렇게,
○위원장 문차복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를 할 때도, 부동산거래를 할 때도 인감 떼 주고 돈 주면 바로 해체를 하든가 해야지 대양산단 주식회사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사실 대양산단이 가만있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서 상당히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것 처리하고요.
○위원장 문차복   그러면 차후에 청산 절차를 밟아가지고 대양산단이 해체가 됐어요, 주식회사가. 그다음에는 대양산단을 누가 관리합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대양산단 주식회사가 청산이 되고 나면 목포시에서 모든 것을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위원장 문차복   그다음에 목포시가 관리를 합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산단 관리를.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산단 관리.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별도로 산단 관리를, 분양이 아닌 산업단지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신항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국장님, 2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사항 중에 중간쯤 보면 매입 관련 협의가 3회 정도 있어가지고 매입 협의는 현 소유주 목포신항만 주식회사하고 이미 끝나서 25억 사업비로 책정됐다고 하셨는데, 더 이상 추가는 없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위원장님, 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신산업팀장 이상학입니다.
이금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에서 보면 매입 관련 협의가 3회 정도 있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 소유주 목포신항만 주식회사하고 완전히 매매를 하겠다는 조항이 거의 끝나서 25억 사업비가 책정되었나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그렇습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조금만 드리면요.
  당초에 이 사업 자체 기획은 2019년도에 했고요. 당초에 기획했던 용지는 대양산단 주식회사 안에 있는 공공청사부지를 놓고 저희가 기획을 했었습니다.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어놓으면, 저희가 센터를 지어놓으면 주로 이용하는 데 기업들입니다.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인데요. 
  이런 기업들한테 수요조사를 했는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해상풍력에 관한 전체 물류라든지 산업생태계가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양산단에 센터를 짓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곤란하다,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항 주변에 건립하는 게 좋겠다는 수요조사가 있어가지고요.
  전남도하고 저희하고, 신항 주변에 사실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마땅한 땅들이 없습니다. 마침 신항만 주식회사에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서 그 땅을 했는데. 
  처음에 저희들하고 절충할 때는 거기도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항 주변이 저희들이 실거래가 조사해 보니까 평당 240, 250 정도를 호가합니다. 
이금이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도하고 저희하고 신항만 주식회사라든지 한라 본 그룹에 있는, 접촉을 계속해서 공공성도 있고 나중에 신항에 물류들이 일어나면 신항만 주식회사한테도 직접 혜택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계속 설득한 끝에 이 금액으로 결정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이금이위원   저희 자료에 2페이지에 보면 해당 부지, 인근 부지 실거래 현황으로 보면 거의 평당 260, 최저는 180만원 정도인데, 제가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1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이게 4,995.4평방미터예요. 그러면 이게 평당으로 나누면….
○신산업팀장 이상학   160만원.
이금이위원   100,
김휴환위원   160만원 정도.
이금이위원   165만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이렇게 최저로 나와 있는 실거래가 현황보다도 한참 아래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데, 더 이상 추가로 되는 건 없겠지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저희가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명분이나 이런 걸 계속 강조했고요. 실은 무상으로 줄 수 있느냐까지도 저희가 계속 타진을 했었고요.
  한라그룹 최고경영진하고 도에 있는 행정부지사가 계속 몇 번 접촉한 끝에 이 정도 선에서 하면 좋겠다 자산관리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걸로 해서 저희들이 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금이위원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이대로가 맞다면 칭찬해드리고 싶고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실거래가가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게 감정가는 얼마 나와 있어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감정은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았고요.
김귀선위원   해 봐야지요. 감정가는 얼마 나오는지 해 보셔야지. 감정가를 그건 확인도 안 하고 실거래가만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은 좀 그러잖아요.
  지금 공공기관에서 거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가로 접근을 하지 실거래가로 접근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공시지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확인이 된 거고요. 공시지가가 있고 그다음에 실거래가로 해서,
김귀선위원   그럼 공시지가는 얼마예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예?
김귀선위원   공시지가는 평당 얼마냐고.
○신산업팀장 이상학   공시지가는 현재 자료에는 없는데 공시지가는 저희가 취득한 금액보다는 더 높습니다.
김귀선위원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더 높아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저희한테 팔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거는 가격이 팔려고 하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아무리 공시지가가 있고 감정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팔려고 하는 사람이 그게 적정한 가격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빨리 소재를 확정을 해야 사업이 기간 안에 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팔려고 하는 가격대에 실거래가로 형성이 되어 있었고 자기들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땅들이 한라는 실제로 자기들이 지금 필요한 땅은 아니고 이후에 목포신항이 활성화되면 자기들도 그런 효과를 누리겠다라고 실은 그런 목적으로 사놓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팔려고는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설득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실거래가 정도는 자기들이 요구하겠다라고 해서 바로 그렇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목포시에서 매입하게 되면 그 주위 땅들이 지가가 상승하는 것은 물 보듯 뻔한 거잖아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지금까지 공지로 있다가 여기에 시설이 들어오고 그러면 주변이 상승이 돼요. 그러면 이 매각회사도 그만큼 시세차액을 노릴 수도 있는 것이고.
  도나 여러 기관을 통해서 접근해가지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을 하셨다 하니까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수를 보내드리는 거지만 공시지가나 감정가나 이런 것을 정확히, 
○신산업팀장 이상학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절차를 상세하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좀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투명하거든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이상입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팀장님, 지금 이 자리가 25억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시비로 들여서 매입을 하니까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팀장님 말씀대로만 듣기는 주변 땅 시세를 보니까 260만원이고 250만원이고 제일 싼 데가 180만원이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160만원에 이렇게 했다 이 내용이시잖아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일을 할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잖아요.
  첫째가 공시지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안 됐을 때는 감정평가해서 ‘당신도 감정평가해 보시오. 우리도 해 볼랍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시지가 부분보다 좀 높다고 하시는데, 그럴라면 이거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래서 공시지가는 이만큼 나오는데 이만큼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게 계약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예, 그렇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죠? 그리고 전제가 빠졌어요. 저쪽 상임위원회에는 설명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게 우리가 필요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해야 되는지.
  여기는 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 설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우리가 설립을 해야 되고 무슨 업무를 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2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걸 할 테니까 땅도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의회에서 이거 승인해 주시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아, 그래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저만 빼놓고 안 했는가 어쩐가는 모르겠는데. 여기 와서 저는 본 거예요. 그 부분이 조금 절차적으로 했으면 쓰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현재 신항만 주식회사에서 이 땅을 매입합니까? 
○신산업팀장 이상학   그렇습니다. 소유가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팀장님이 발언을 잘못하셨어, 아까. 어디가 공시지가가 더 높데요? 실거래가가 160만원이라고 했지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실거래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250만, 260만 이렇게 쭉 있는 데서요.
○위원장 문차복   그게 아니고 공시지가가 더 높다고 한 것은 발언을 잘못하셨다고. 공시지가가 헤베당 27만원밖에 안 가요. 헤베당. 자료를 정확하게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속기록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더 높다고 하면 되겠어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저희가 추정했던 거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팀장님이 그 답변을 하실 때 공시지가 정확히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고 나중에 찾아봐서 보고를 한다고 하셔야지 실거래가 높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잘못이다 그 말씀이지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예,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여기 평당이요. 82만원밖에 안 가요. 공시지가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증언을 잘못하시면 안 되지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정확하게 하셔야지. 아무리 위원님들이 확인 안 했다고 해가지고 ‘공시지가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거래가로 더 싸게 했습니다’ 이렇게 발언하시면 본질이 호도돼버리지.
○신산업팀장 이상학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요. 그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기억을 못 하신 게 아니고 물론 다른 상임위에서 이 부지가 매입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통과됐겠지만 이게 토지 매입하는데 우리 상임위에는 이것을 관리계획안을 해 줘야 매입할 거 아닙니까?
○신산업팀장 이상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럼 정확하니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목포신항만 주식회사에다가 공시지가로 해서 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주변 땅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그거 승인해 주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됐지요. 
  저는 발언하실 때 정확하니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속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위원님들 다 이상한 사람 돼버리잖아요. 발언하실 때는 정확하니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것 정정하시지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예, 정정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거 정확하니,
○신산업팀장 이상학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전에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실제로 돈 받지 말고 그냥 무상으로 해달라고 하는 걸 수차례 요구했다는 것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무상으로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제 말씀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나중에 자료가 돼버리니까 그 말씀을 제가 정정하느라고 지금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앞서 제가 대양산단 공유재산 관리계획할 때 말씀드렸는데.
  팀장님이 2019년부터 해상풍력 융복합산업 플랫폼 구축해서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그 업무 계속 보셨나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그렇습니다. 기획단계에서도 제가 참여했습니다. T/F팀에서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계속. 저희는 위원회가 달라서 그러는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관리계획 승인 올려놓고 여기에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미리서 와서 설명을 하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국장님. 맞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4년이 다 돼 가는데, 2019년부터 했는데 저뿐 아니라 위원회가 다른 위원님들은 다 처음 들어본 얘기여서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게 지금 보면 전남형 상생일자리라고 했잖아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예,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일자리, 목포시 이 해상풍력 융복합산업 플랫폼 구축 때문에 일자리 얼마 정도 된가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플랫폼 자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이외에, 좁혀서 좀 설명이 되고요.
장복성위원   근무자가 몇 명 되시냐고.
○신산업팀장 이상학   현재 계획으로는 자세한 거는 저희 관리계획에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운영주체는 에너지기술연구원하고 녹색에너지연구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근무를 할 거고요. 운영계획은 별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팀장님,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매입부지 25억 가지고 지금 쟁점이 아니라 뒤에 2페이지 보면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230억이잖아요. 맞지요? 전체.
○신산업팀장 이상학   전체 이 융복합플랫폼 총사업비는 R&D 포함해서 310억입니다.
장복성위원   여기 해상풍력 융복합플랫폼 구축사업비가 여기 230억.
○신산업팀장 이상학   센터만 구축하는 거는 구축비는 그렇게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기술개발비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국비나 포함한 거는,
장복성위원   국비가 105억이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요. 국비가 105억이에요. 230억 중에. 지방비가 125억인데 도비가 37억 5,000밖에 아닙니다. 시비가 지금 87억 5,000이에요. 목포시 시비 분담액이.
  그러면 지금 앞으로 여기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운영주체는 다른 데다 우리가 조성해서 넘기는 것입니까? 
○신산업팀장 이상학   녹색에너지연구원하고 그다음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전문기관.
장복성위원   그러면 목포시는 지금 계획이 87억 5,000이에요. 시비 부담금이. 그러면 시비 부담금을 87억 5,000을 들여가지고 여기 지금 아까 말씀대로 일자리 창출이 어떤 것들이 목포시에 도움이 되냐 이거 핵심이 나와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왜 또 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번에도 대통령선거의 핵심도 됐고 현 정부에도 그렇지만 해상풍력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목적에 했지만, 신안이잖아요, 신안.
  신안이 주축으로 되는 해상풍력에서 목포시 일자리도 이렇게 나올 것이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배후단지가 목포시에 들어섭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신산업팀장 이상학   위원님, 조금 설명을,
장복성위원   자, 그러면,
○신산업팀장 이상학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어떻게 보면 신안군에서, 신안군에서 시비를 87억 5,000을 해가지고 이걸 신안군에다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쉽게 말씀드리면 신항만하고 해상풍력단지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2019년부터 해서, 위원회에다는 어떤 설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하려면 25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230억의 플랫폼 구축에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약, 이거 약일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장복성위원   그럼 시비 부담이 87억 5,000이란 말이에요. 87억 5,000을 통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가 완공됐을 때 목포시의 일자리 창출과 목포시의 시너지효과는 뭣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설명 좀 드릴까요?
장복성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미리서 와서 하셔야 되는데 관리계획 승인 올려놓고 예산 올려놓고 하니까 전혀 지금 저희들은 처음 접하다 보니까 모르잖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여기에서 설명이 이게 되겠습니까? 앞서 두 분이 설명을 하실 때 얘기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장복성위원   짧게 해 보십시오.
○신산업팀장 이상학   8.2기가 신안 해상풍력 대규모,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단일단지로는 가장 큰 단지입니다.
  이 사업은요. 사실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큰 틀에서 보면 발전사업자라고 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전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투자하는 돈 전체가 48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목포시에 어떤 효과가 미칠 거냐라고 하는 거잖습니까? 
  실제로 해상풍력기가 꽂아지는 거는 신안 앞바다지만 해상풍력기를 만들고 조립하고 운송하고 하는 것들은 주로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저희 신항 배후단지 아니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해남 화원산단 대한조선 앞에 보면 일부 매립 예정되어 있는 데 그런 부분, 아니면 하부구조물 같은 경우는 대양산단, 서남해안권 일대 전체 잔여부지라든지 없는 부지를 만드는 부지에서 제조공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러한 만들어진 것들이 목포신항으로 이동이 돼서 목포신항에서 조립을 해서 빠지로 싣고 나가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들이 저희가 예측했던 일자리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가는 거고요. 
  지금 저희 융복합플랫폼센터는 이런 전반적인 해상풍력산업들이 움직이고 기업이 와서 연구하고 이런 기능을 지원하자, 통합관제하는 기능을 지원하자라고 하는 센터를 가장 물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목포신항부지에 짓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남도나 신안군에서는, 신안군에서도 안 그래도 이런 센터를 왜 목포에다 짓냐, 신안으로 갖고 가자라고 하는 수차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포시는 목포신항에서 모든 물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센터가 신항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해서 저희가 목포의 신항에다가 유치하게 됐던 겁니다. 
장복성위원   팀장님의 생각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답답한 게, 지금 말씀드린 게 이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제조 이런 기업들, 
○신산업팀장 이상학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거기에 대한 모든 신항이 물류의 센터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겠다 이 얘기인데.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신안군 얘기했는데 과연 87억 5,000만원 중에 신안군 예산 같이 공동 투자합니까? 
○신산업팀장 이상학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신안군에서 이거를 센터를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요. 현재 산업구조상 신안군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해상풍력기업을 지원하고 아니면 컨트롤타워를 여기다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는 모든 물류가 이루어지는 중심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안의 압해도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물류라든지 제조시설이 현재 계획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안군의 불만은 불만대로 풍력기는 신안에 다 꽂으면서 왜 목포시에다만 모든 시설을 다 주냐라고 하는 볼멘소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장복성위원   목포시에 주냐 하는 얘기는 신안군 얘기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목포시가 8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하해서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했을 때 목포시에 이익 창출이, 일자리 창출이 기타 시너지 효과가 무엇이냐, 얼마 정도 되냐가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드리면 자료에 의하면 450개의,
장복성위원   뭐가 450개 어떻게 나오냐고요. 450개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450개의 기업 유치와 1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아마,
장복성위원   450개 기업 유치에 11만 일자리는 그럼 이 부지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대양산단 97% 다 분양해서 잔여 토지만 남아 있고 신항에 이런 부지가 있습니까? 이해가 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이해가.
  충분히 고생하시고 해상풍력이 신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섬진흥원 유치하고 이럴 때 시군 하듯이 이게 정말로 신안군에 해상풍력단지가 집약적으로 생긴다는 것은 그렇게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고 하면 정말로 이분들에 대한 컨트롤타워 지원 시설이라고 하면 결국은 신안군에서 하는 것들을 목포시가 지원하기에 대한 통합지원센터단지고 거기에 따르는 결국은 목포시는 신항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제조 일자리 회사들이 들어올 것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신항에다 하겠다 이 얘기인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거는 나와주셔야 저희들이 심사하기 좋지요. 그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 신안군에서는 왜 우리 목포에다 주냐고 그러면 신안군하고 예를 들어서 시비 부담을 87억 5,000을 같이한다든지 이렇게 체계 구축이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 얘기를 오늘 지금 부의안건 하면서 계속, 그전에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고생한 팀장님하고 우리 생각하고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예산을 투자했을 때 진짜 현실적으로 여기에 제조공장이 오고 상생일자리가 얼마 정도 생겨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시너지효과가 얼마가 될 것인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핵심이지요, 이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나올 수가 없어서 안타깝고. 그래서 위원회가 다르지만 먼저 와서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이해를 했으면 훨씬 더 편하지 않았겠는가. 
  자칫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비는 37억 5,000밖에 아닙니다. 해상풍력사업이 꼭 신안군이나 목포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국가사업이고. 그러면 국비를 더 받고 도비도 더 받고 시비도 신안군하고 같이 매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팀장님이 신재생을 통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무튼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이 목포가 기업다운 기업도 없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계획을 해서 특히 의회에다가 관리계획 승인할 때는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투하에 대한 효과 대비를 명확히 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는 것이 우리가 부의안건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에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 부분은 더 세세하게 심의하기 전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준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명준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문차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명준입니다.
  이번 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56번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난 2021년 12월 31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 치료ㆍ시술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등 특별휴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가 사용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장기재직휴가 최대 10일 확대 및 선거업무 종사자의 휴가 부여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휴식권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임신ㆍ출산 공무원의 야간근무 제한시간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자녀 출산ㆍ양육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난임 치료ㆍ시술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시술 당일과 난자 채취일에 각각 1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체외수정시술은 2일 추가, 인공수정시술은 1일을 추가했습니다. 
  셋째, 공무원이 1급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감염 여부를 검사를 받는 경우에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 특별휴가 부여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회당 최대 부여일수를 3일에서 5일로 상향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일선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지원 또 선거사무종사자 보상책 마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가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42번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공증의무 규정 개정 지도ㆍ권고에 의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사항이며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공증의무규정을 개정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도로명주소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 보훈회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보훈회관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위탁협약 체결 시 공증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의 위치를 호남동 9-3번지에서 호남로 67번길 7로 표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들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방금 상정한 조례하고 관련 없이, 페이스북에 보니까 한 건이 올라와 있어요.
  방금 국장님께서 조례 일부개정이라는 것은 현행 제도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그걸 개선하고자 해서 조례 일부개정을 하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지금 동에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강사 있잖아요. 강사비가 지금 현재 시급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시에서 조례를 일부개정하지 않은 이상은 동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고 시의회에다가 이것을 핑퐁을 친 거예요. 이 조례가 최초 제정된 이후로 한 번도 개정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이런 부분을 기 인지하고 있고 또 이걸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일부개정을 안 하더라도 목포시에서 개정하면 되잖아요. 그러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명준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의회를 대상으로 이렇게 핑계를 댄 이런 답변을 했는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명준   아마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교육체육과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교육체육과하고 협의하고 해서 위원님 의견도 일부 현 실태하고 안 맞다고 하면 개정을 수정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조례제정도 또 일부개정도 필요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부개정도 필요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요. 시에서 집행부에서 일부 조례개정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다. 목포시의회 책임이다. 시의회에서 조례 일부개정을 안 해 주니까 최초 제정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금액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하면 서로 책임 떠넘기기, 회피하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중요부서의 국장님이시고 또 자치행정이잖아요. 모든 조례가 각 부서마다 다 틀리지만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시니까 또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국장님이 관리 안 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명준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하시잖아요. 동사무소에서 그런 시민들이나 또 관련 강사들, 프로그램 강사들 그런 불만이 올라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또 집행부에서 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서로 긴밀히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강사료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분명히 상급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분명히 전달을 해야 하고 언질을 줘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밑에서는 불평불만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있는데 그걸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었다?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나 또 자치행정복지국이나 같이 인지하면서 개선해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명준   예. 의견을 저희들이 그런 의견도 평소에도 조금씩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 많이 중단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  훈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위원 아닌 의원
이형완     장송지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명준
(경제산업국)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신산업팀장 이상학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송주
첨부 :
1. 제374회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목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6.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 목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1. 목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2.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4. 목포시 공공기관 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목포시 공공기관 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6.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8.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 내 미분양 토지 취득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9.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 내 미분양 토지 취득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검토보고서
20.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신항 부지매입
2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신항 부지매입 검토보고서
22.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4.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