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광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2일(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1. 경제산업국
   O 지역경제과
   O 기업유치과
   O 일자리청년정책과
   O 해양항만과
   O 수산진흥과
   O 농업정책과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산업국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23일 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는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식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 또는 팀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광경제위원회 3일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O 지역경제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재형입니다.
○산업지원팀장 김정연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팀장 김정연입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안녕하십니까? 신산업팀장 이상학입니다.
○국제통상팀장 윤현숙   안녕하십니까? 국제통상팀장 윤현숙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단 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지금 추진 중이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용역 착수 중간보고회까지 했고요. 금주 중에 완료보고회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용위원   완료요? 그러면 지금 부지나 이런 것은 준비돼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아직 부지가 확정은 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몇 가지 안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 산정농공단지에 있는 기존에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에 드리는 방안하고요.
  다음에 대양산단 쪽에다가 근로자 복지회관을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복지회관하고 같이 추진하는 방안 또 그 외 제3자의 장소에 작업복 세탁소만 설립하는 방안.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용역에서는 타당성조사만 하는 거지 그걸 복지회관으로 함께 크게 스케일을 키워서 하겠다.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세탁소만 하겠다. 그런 것은 안 나오겠네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용역에서는 우리 지역 내 근로자들의 작업복 세탁 수요가 어느 정도나 되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소요예산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같은 실내공간에서 이렇게 호흡만 해도 감염이 된다고 그러는데 하면 대량으로 이렇게 세탁을 할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박용위원   그러면 그런 감염 우려는, 그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건 아닌지.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일단은 아직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 진행된 상황은 아니고 현재 운영 중이지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서 혹시라도 어떤 유해요인은 없는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위원   아무튼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절차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용역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고요. 피복을 통해서 또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알겠습니다.
박용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문상수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목포시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살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금년 9월부터 하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만큼 사업이라는 게 또 시책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아시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는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강제조항이 있고 그 여건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주는 임의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강제규정은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강제규정은 해야 되는 겁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은 지역경제과 조례가 몇 개 있는 줄 알고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제가 개수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문상수위원   지역경제과 조례가 31개가 돼 있고요. 시행규칙이 6개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조례를 가지고 과를 운영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그런 지역경제과인데요.
  그중에서 목포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5조, 6조 이렇게 시장의 책무와 계획의 수립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의 책무로는 “목포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6조 계획의 수립에 보시면 1항에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 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1항에 들어갈, 시행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 번 보신 적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보지는 않았고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서 제가 관련사항은 검토는 한번 해 봤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매년 시행되는 계획안에는 우리가 국제화 전략의 목표 및 기본방향, 도시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해외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각 분야별 교류협력 전략, 민간자본 외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방안 및 국제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 여러 가지 분야들이 이제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많이 못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산 편성을 그냥 매년 하는 사업에 국한돼서 ‘그냥 우리가 내년도 2022년도도 2021년도에 맞게 그렇게 사업을 하자’ 이런 식으로 행정을 계속 이끌고 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전혀 없습니다.
  조례를 왜 만들까요? 명분을 주는 겁니다. 이런 사항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시책에 맞게 시행을 해라.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보시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매년 하던 사업만 합니다.
  2021년 같은 경우는 우호도시 사진전 개최 그리고 출품 몇 번 하고요. 그다음에 샤먼시 신임시장 축하 서한문 발송 이런 것 정도만 하셨는데 그런 것을 추진사업으로 현황이라고 갖고 오셨는데, 어떤 일을 하면 계획을 무조건 세우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어떤 과에서 여태까지 공직자 생활 하시면서 어떤 예산 사업을 하실 때 계획을 꼭 세우시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죠? 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가지고 가시고 그 예산이 의회에 통과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또 명분을 갖고 그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시책 수립을 아예 안 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일부 조례 규정돼 있는 그런 각종 계획 수립이라든지 실천계획 이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관련사업은 물론 진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연관계획 또는 5개년계획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세밀하게 챙겨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국장님께서 내년에는 반드시 조례에 맞춰서 그런 시책이나 연관계획들 아니면 5개년 계획들을 마련하실 거라고 믿고 있어도 될까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목포 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위탁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것도 마찬가지 위탁을 준 목포 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다가 그런 자료가 왔을 때 그 자료를 갖고 우리가 내년도 시책을 준비해야 되지. 그냥 그분들이 주신 자료만 갖고 이것이 우리 시책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거는 이현주 팀장님이 하시는데 유일하게 이 팀장님만 시책을 수립하고 조례에 맞게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칭찬을 드렸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팀에서 이 자료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책을. 그만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계시는데 안 하고 있었던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꼭 내년에는 조례에 맞춰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국장님, 신산업계 업무 중에요. 남항 친환경선박클러스터 조성 추진사항에 있어서요. 과학기술대학원 UST가 있어요. 과학기술대학원 UST를 2023년까지 유치한다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런데 그 대학원은 캠퍼스까지 짓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잘 못알아먹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송지위원   잘 모르시겠으면 이상학 팀장님. 엄청 질문하면 답변도 잘해 주시고 그러시던데.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상학 팀장님이 답변,
○위원장 김관호   그러세요? 그러시면 신산업팀장님이신 이상학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안녕하십니까? 신산업팀장 이상학입니다.
장송지위원   평소에 팀장님이 신산업계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저희가 모르는 질문지도 답을 잘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저번에 과학기술대학원 UST가 2023년까지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자체를 대학원을 우리 목포시에 캠퍼스도 짓습니까?
○신산업팀장 이상학   UST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과학연합대학원 대학이어서요. 석박사 과정이고 정부 출연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에. 전기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선박, 각 부처별로 연구원인데요. 여기에 있는 정부 출자 연구소에서 공동 출연해가지고 만든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호남권에는 지금 하나도 없고요. 목포남항에 생기면 처음 이제 호남권에가 생기는 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국책연구기관 등 대전 대덕에 R&D 특구라 해가지고 거기에 다 몰려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UST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주관해서 하는 대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학원은 일반 학부과정 같이 목대, 청계 캠퍼스 이렇게 큰 캠퍼스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일을 하면서, 어차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본부가 지금 남항으로 오게 됐는데 그 안에서 일단 취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하면서 국비로 돈을 받고 취업을 하면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석박사 과정을 자연스럽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항에 추진 중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본부가 오게 되면 그 안에 연구소에서 같이 학습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캠퍼스가 들어오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석박사 과정은 어차피 소수 인원 고급인력이 양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송지위원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그 과정을 거친다 그 말씀이시죠?
○신산업팀장 이상학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취업을 해서?
○신산업팀장 이상학   일단 취업이 먼저 전제가 됩니다. 회사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반틈 주고 회사에서 반틈을 줍니다.
장송지위원   친환경선박 사업을 목포가 선점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미래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문가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시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송지위원   국장님, 목포벤처지원센터를 2012년부터 10년 동안 재단법인 목포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해 오고 있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벤처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우리 지역 청년 벤처기업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인큐베이팅이라든지 제품 개발,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신규 창업이라든지 우수벤처기업 발굴 및 입주기업 육성 지원에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장송지위원   벤처지원센터 입주대상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지금 현재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잘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잘 안 들리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장송지위원   마이크가 좀….
  벤처지원센터 입주대상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입주대상기업이요?
장송지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벤처기업 그다음에 정보통신 또 신기술 개발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문화산업 분야나 예비 창업자 및 기 창업자 그거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벤처지원센터 입주기간이 몇 년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최초 입주하면 2년이고요. 종료되면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벤처센터에 10년 이상 입주하는 기업이 11개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들 기업이 이렇게 장기간 입주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일단은 이분들이 이렇게 자립을 해서 별도의 어떤 기업을 설립을 해서 졸업을 해 주시는 게 가장 긍정적인 방안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러기보다는 이 공간에서 계속해서 이분들이 운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심사는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부적격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큰 결격사유는, 별다른 결격사유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장송지위원   제가 우연히 듣게 된 항간의 여론에 따르면요. 수탁기관 운영실적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존 입주업체의 영업실적 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졸업을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처센터에 입주하고 싶어도 입주하지 못하는 신규기업들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굉장히 시설도 낙후돼 있고요. 알고는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일단은 입주를 원하시는 기업들이 매년 몇 개씩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한 군데가 비어서 공고하고 입주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분들 수요에 100%는 현재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송지위원   현재요. 10년 이상 입주한 기업 중에 목포 벤처지원센터를 본점으로 하고 호남 사업본부를 무안 남악에, 서울 사업본부를 서울 서초구에 개설한 기업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렇게 세 곳에 본부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견실한 회사가 벤처지원센터에 계속 입주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설립목적하고 틀리게 되죠. 이렇게 견실한 회사가 세 군데에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입주기업들의 활동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사를 해서 꼭 필요한 그런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3조에 보면요. 위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제24조에 따르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를 혹시 실시했나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작년에 했습니다.
장송지위원   실시한 자료가 있다면 감사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 좀 드릴게요, 국장님.
  방금 장송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벤처지원센터의 부분입니다.
  원래 벤처지원센터의 역할은 정말 소상공인들이죠. 사무실 하나 크게 낼 수 없는 분들이 입주해서 거기에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추후에 더 나은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도와주기 위해서 인큐베이팅 역할 그게 주목적이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장송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벤처지원센터에 입주해 계신 분들 중에 여러 지역에 분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나 평가 자체가 어떤 매출의 증대가 아니고 실제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치 거대한 공룡처럼, 숨어진 공룡이죠. 그런 분들이 다수 계세요.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벤처지원센터에 대한 시장님 방문도 있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팀장님께서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이용을 하셔야 될 분들이 이용을 못하신다는 거는 그건 아니죠. 이게 그냥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목포시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임대료를 조금 받기는 하지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더 세밀하게 입주기업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고 개선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저희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지금 전기차도선 진행이 되고 있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친환경선박 클러스터가 사업은 지금 크게 네 가지로 진행, 전기추진 차도선하고요. 그다음에 혼합연료 그다음에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내년부터 진행이 되고요.
  또 좀 전에 해양플랜트연구소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그쪽에 각종 건물이 세워지는 그런 사업이 진행, 해양플랜트연구소가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요.
  또 과학기술인연합대학원대학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전기추진 차도선 같은 경우는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부터,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전기추진 차도선은 선박을 현재 건조 중에 있습니다. 건조 중에 있고 관련기술은 계속해서 연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순조롭게 확보는 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현재 건조되고 있는 선박이요. 원래 언제까지 진수하기로 되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당초 계획은 올 12월 진수 계획이었습니다.
김양규위원   진수 가능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저희가 최근에 확인을 해 보니 거기에 넣는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를 교체를 애초에 예정돼 있던 회사 것이 아니고 다른 회사 것으로. 애초에 예정된 회사 것은 단종이 된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회사 것으로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약 두 달 정도 지연이 돼서 내년 2월 진수 예정이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단순하게 배터리 부분의 문제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왜 그러냐면 그 배터리가 일반적인 차량용 배터리 같은 게 아니고 선박에 대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배터리를 먼저 장착을 하고 선박을 완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양규위원   주가 배터리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일단 2개월의 어떤 기한이 지금 연장이 되는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전기추진 차도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맡은 업체가 있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지금 조선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근 조선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적어도 일반 배를 건조하는 게 아니고 전기모터 형식으로 해서 움직이는 배를 건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단종 부분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미 이 계획이 섰을 때 어떻게 배터리 제품을 장착을 하고 어떤 제품을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다 논의가 끝난 상황 아니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그 선박 안에 들어간, 물론 당연히 거기까지 됐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 회사에서 사전에 만약에 정보 제공을 안 했다면 미리 알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지금이라도 장착 전에 그런 문제를 발견해서 더 나은 방안으로 변경하는 것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장착하는 배터리는 이 선박이 시험 선박이기 때문에 선박 내에다 장착을 하게 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앞으로 실용화되면 운영하게 되는 것은 배터리 차량을 거기에다가 실어서 그 차량에서 곧바로 선박으로 전기가 연결이 돼서, 이를테면 차량이 3대다 그러면 1대는 선박에 실어서 운항을 하고요. 1대는 충전을 하고 1대는 대기를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겁니다. 다만, 이 선박은 실험 선박이기 때문에 내부에다 배터리를 장착을 하게 되는 그런 특수한 경우입니다. 
김양규위원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된 거였나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김양규위원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됐었나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저희가 예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가 이동을 해서, 우리 기름 주유하는 것처럼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이동을 해서 배터리만 이렇게 갈아주는 형식으로 선박이 운행된 그런 사업이다라고. 그리고 처음에 시제품을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제품과 추후에 운영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중간에 계획이 변경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못했고요.
김양규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처음에 업무보고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그 선박 건조에 대한 계약을 하셨을 거니까요.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납품을 하는 그런 부분까지 나와 있는 계약서? 협약서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비는 지원을 하지만 모든 실행하고 선박건조 계약도 KRISO에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직접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은 KRISO와 그 해당업체 간에 계약이 되고요.
김양규위원   혹시 그것 받을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그건 그쪽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요청하셔가지고 그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납품일자까지 아마 다 나올 것 같아요. 그 계약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태양광산업에, 태양광, 우리 주택.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태양광.
이재용위원   올해 34세대를 지원해서 설치를 하셨어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34세대.
이재용위원   매년 이렇게 설치를 해 오시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세대주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물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킬로와트 하나 설치할 때 총 460만원인데 자부담은 300만원 정도면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선호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우리 목포 지역 특성상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적을 수도 있다.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하고요. 
이재용위원   신도시나 거기에는 물론 아파트 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원도심 그리고 우리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이것 예산 편성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맞춰서 합니까? 도비가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50대를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 그 예산에 맞춰서 편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는 않아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이게 좀 공모형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서 발표를 해서 우선순위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당 시군을 올해 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업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가서 사업을 따오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재용위원   원도심 지역에 좀 홍보를 강화하시는 방안. 그래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통상 업무과에서 이렇게 수행기관이 지금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 업무 위탁을 주셨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이재용위원   통상 업무. 해외마케팅 산업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 외에 나머지 부분 수산물이나 아니면 수출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를 상당히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50% 매칭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 수출업체가, 우리 목포시에 있는 수출업체 여기 사업량을 보면 2개사, 3개사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계시죠?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이분들은 수출이, 우리가 예상한 만큼 그렇게 수출 실적이 좋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수출기업은 2개사, 3개사 또 상담회 같은 경우는 10개사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 지역경제과 소관이기도 합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김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물류비 지원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해외박람회 참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업량 자체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이러한 것들이 기업들이 대양산단에 수출기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셔서. 또 꼭 실적에 의한 어떤 것들만 매칭을 하지 마시고 소규모라도 그러한 사람들이 수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도시가스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죠? 우리 목포시 도시가스 설치. 주택.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95% 정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봐야겠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이재용위원   이번에 이제 시에서 14개소를 설치하실 것으로 보고자료는 봤습니다만.
  에너지관리팀에서 이제 전수조사를 이번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건부 추진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예 누락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동에 협조 요청을 하셔서, 마지막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만, 또 전수조사를 했지만 누락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하게 되면 마지막에 전수조사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14개소를 해서 하시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내년도, 전년도까지나 2023년까지는 그래도 목포 도시가스가 이제 마무리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밟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 참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끝까지 다 해드리고 싶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희망하시는 분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현장 몇 번 가가지고 공급 곤란한 지역을 해소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의원에 입성해서부터 우리 원도심 지역 주민들한테 도시가스 혜택을 받고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과정에서도 혹여 빠지는 부분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네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대양산단에요. 여기 보면 기타 부분이 있어요. 기타. 기타가 뭐냐 그러면 제조 부분에 있어서 비제조, 건설업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시면 자료에.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이재용위원   그 기타 부분은 뭐 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공장을 안 지었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기타로 분류된,
이재용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잠시만요.
이재용위원   업종별 입주기업 현황 446페이지.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자꾸 언론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지적되고. 문제점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무과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하셔놓고 거기에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대양산단 입주기업과 관련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시행을 하지 않고 창고로 해서 임대업을 한다. 이런 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조사를 확실하게 해 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셔야 할 것이다. 노파심에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저희도 관심 가지고 계속 꾸준히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서형빈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수고하십니다.
조성오위원   앞서 세 분의 위원님이 벤처문화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행감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육하원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벤처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석현동 하당보건지소 뒤에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역사는 지금 어떠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01년도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개소를 해서요. 2003년도에 저희가 목포지원센터로 이렇게 인수해서 운영을 했고요. 2006년도부터 목포문화산업지원센터가 개소됨에 따라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2년부터는 이제 문화산업진흥원에 이렇게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조성오위원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우리 목적과 지원내용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역 내에 IT라든지 소프트웨어 또 산업기반을 조성을 하고 또 정보통신이나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육성을 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센터 운영을 지원한다든지 또 입주기업이나 창업기업들을 좀 사업화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또 시설을 저희가 개보수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잘하셨지만 창업기업사회 지원이 가장 크잖아요. 또 그런 기업 지원,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걸 어느 기관에 위탁을 했고 지금 위탁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저희가 2012년부터 재단법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저희가 위탁을 해 오고 있고요. 2년간 위탁을 하는데 지금까지 5회, 10년간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문화예술과나 우리시에서 관리 감독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지금 우리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현재 벤처센터가 26실 또 문화산업센터가 19실 이렇게 해서 45실 임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지금 위탁기관 종사 인력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센터장 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입주관리 한 사람, 시설관리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럼 어떤 예산으로 우리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전체가 4억 7,400만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 1억 8,000, 시에서 1억 8,000, 그다음에 자체수입금이 1억 1,400 정도 됩니다. 이 자체수입금은 입주업체 임대료로 충당을 하고 있고요. 이 수입금으로 청소용역이라든지 인건비, 그 외에 기타 운영하고 있고 또 기업 지원사업에도 1억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예, 그러면 우리 입주업체 각 호수별로 몇 평이면 임대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호실별로 약 12평에서 15평 정도 되고요. 평당 임대료는 현재 9,60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보편적으로 좀 단가가 약하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아무래도 관에서 벤처기업들을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것 같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럼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센터 운영실적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2020년도에는 45개실이 전부 100% 입주를 해서 운영이 됐고요. 이 입주기업들의 매출은 23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용도 약 74명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연구개발로 지식재산권도 79건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운영실적은 아직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 초쯤에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오위원   시설관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설현황과 입주현황은 어떠하고 또 입주 업종별 현황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건물 2개동에 45실이 들어가 있고요. 지하 1층에서 지상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벤처지원센터는 26실인데 부지가 1,400평에 건물은 1,100평. 여기에 기업 입주 사무공간과 운영사무실 또 교육장, 회의실 등이 위치돼 있고요. 문화산업센터는 19개실이 있고요. 부지는 1,380평, 건축은 1,000평이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통신실이라든지 기업지원센터 또 기술창업센터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입주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5실 중에 44실이 입주했고 1개실은 입주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가 22개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기계나 소재가 8개, 디지털 콘텐츠가 6개, 공예가 5개, 기타가 3개 이렇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벤처문화센터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첫 번째는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지만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이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연관돼서 한 번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졸업제도를 운영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설물이 약 15년, 20년 정도 돼 가기 때문에 노후화가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누수가 된다든지 도색이 필요하다든지 시설물 보수가 필요해서 저희가 올해도 일부 시행하고 내년부터도 시설물 개보수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조성오위원   그렇다면 입주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일단 공실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해가지고요. 신청 접수한 후에 서류평가를 하고 입주대상자 선정을 한 후에 계약 체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입주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간 2번 경영실적조사를 해서 입주 연장 또는 퇴거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요. 입주 경영심사를 연 2회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저는 형식적으로 치우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이게 장기간 이용함으로써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졸업제도를 시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타당하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졸업제도에 대해서 도입여부를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요. 또 관계자들, 관련된 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졸업제도를 운영을 했을 때 한꺼번에 공실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또 공실을 다 못 채우는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판단하면서 저희가 졸업제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지금 보면 전라남도 문화산업진흥원 기업지원시설 규칙 제14조에 보면 입주기간 연장에 따르면 최초 입주기간의 입주 개시일보다 2년이고 2년만 해도 단위로 우리가 연장을 한번 할 수 있어요, 계속. 그러나 입주기업이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몇 회를 연장할 수 있었는가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관련 규정이나 우리 목포시 조례를 살펴봐도 몇 회까지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자격만 그대로 심사만 통과한다면 계속해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특별히 몇 회라고 강제규정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15년 이상 장기간 입주한 업체가 몇 개고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15년 이상 장기 입주업체가 6개고요. 벤처센터에 4개, 문화산업센터에 2개입니다. 가장 오래 있는 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데요. 18년 됐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요. 여기 결과 나온 것 같이 국장님이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적은 그러잖아요. 문화지식 소프트웨어기업 청년기업 또 수도권 이전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더라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공모 등을 통해 벤처지원센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졸업제도 도입 또는 임대료 인상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을 포함한 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졸업제도와 공고 등을 통해 입주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6개 업체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간 입주를 방치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일단은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련규정에서 이렇게 입주심사를 통과한다면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혹시라도 졸업제도를 운영했을 때 공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실이 발생했을 경우 희망입주자를 모집공고한 실적은 있는가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2016년부터 저희가 살펴봤더니 매년 적게는 1개, 많게는 8개까지 공실이 발생을 했었고요. 대부분 약 2배 정도 이렇게 입주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조성오위원   현재 우리시에서 입주희망 대기업체는 몇 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3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탈락한 업체들을 연도별로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2016년도에 6개, 2017년도에 6개, 2018년도에 7개, 2019년도에 10개, 2020년도에 2개 업체가 탈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평균 보면 6개 이상이 탈락이 됐고요. 또 탈락한 업체들이 곧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인데 최장기 입주기업들의 졸업제도 등을 좀 적용하여 순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졸업제도 도입을 전제로 개선대책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다만, 혹시 공실이 발생될 염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실이 발생된다면 졸업대상일지라도 연장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보완책도 포함해서 저희가 졸업제도를 전제로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요. 졸업제도 대안으로 2018년부터 5년간 매년 임대료 20% 인상 합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시가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규모와 비슷한 타 기관들을 비교했을 경우 우리시 지금 임대료 수준은 어떠한가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말씀하셨듯이 졸업제도의 대안으로 저희가 좀 더 임대료를 장기간 이렇게 입주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임대료를 인상을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목포센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목포대 창업보육센터는 평당 1만 2,000원 또 순천 테크노파크도 비슷합니다만 9,900원, 무안 남악에 있는 생산형 창업지원센터는 2만 2,000원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가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요.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시 임대료는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임대료를 좀 현실화해서 센터의 환경개선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임대료 현대화시킬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일단은 임대료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산출은 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현재 임대료가 결정이 돼 있고요. 이후에 책정할 시에는 좀 더 현실적으로 현실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요. 2024년도에 책정할 때 좀 현실화를 검토하고요. 저는 벤처센터의 문제점 하나가 시설물의 노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현재 당장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건물 누수와 냉난방시설 수리 또 보도블럭이 침하되고 있는 부분하고 건물 외벽 도색이 필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전남도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겠고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또 요즘에 소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주기업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저는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의견 수렴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사실 저도 올 상반기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반성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반기 때 담당과장님 또 저, 시장님께서도 11월에 직접 방문을 해서 입주업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애로사항 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요. 성실한 답변을 해 줘서 감사하고요.
  행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세 가지만 권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입주자들에 대해서는 졸업제도를 적극 활용.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업체 입점을 적극 유도하여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각종 공모사업 신청과 전라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물에 대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요.
  임대료를 타 지자체 단체의 사례 등과 비교 분석을 통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고사항 저희가 명심해서 앞으로 개선계획 수립하는 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조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중소기업경쟁력 강화에 민간이전사업에 중소기업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이라는 부기명이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 중소기업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올해 저희가 6개 업체에 대해서요. 46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유비에코에서 특허권 그다음에 페트리앤드라는 곳에 상표권, 스마트리라는 곳에 특허권, 휴먼테크에 특허권, 에코도에 특허권, 그다음에 신세계에프앤비에서 디자인권 이렇게 해서 6개 업체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도 6개 업체명을 들어보니까 목포시에 일을 많이 하시는 업체인 것 같고요. 그러면 산업재산 출원등록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에 있는 업체나 소상공인들에게 홍보한 그런 전략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홍보 말씀이십니까?
문상수위원   예, 우리 목포시가 산업재산권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저희가 보도자료 같은 것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요. 또 기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이런 지원사항이 있으니 신청하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기업체 몇 군데에다가 공문을 보내셨나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시내 중소기업 전체에 다 보냈습니다.
문상수위원   혹시 국장님, 전남지식재산센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전남지식재산센터. RIPC.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들어봤습니다.
문상수위원   도청 옆에 전남테크노파크 안에 위치해 있는 전남지식재산센터가 있는데요. 이 전남지식센터에서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코로나로 힘든 업종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하고 중소기업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전라남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지식재산권 안에 산업재산권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펼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출원등록이라든가 특허,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식품종, 유전자원, 기타 등등.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지원해 줄 수 있는 품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1,000만원 돼 있는데요. 올해 2021년도 1,000만원 되어 되는데 그 1,000만원도 거의 사용을 못하셨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지역 경제를 위해서 지역경제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적지만, 이 예산이 우리시에 국한돼 있지만 도 예산도 있고 국가 예산도 있고 많은 예산이 있어요. 그런 예산들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도 다 못쓰고 있는 이런 현상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홍보 포함해서 또 전남도에서 지식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저희가 좀 더 파악해서 우리 관내 기업체들한테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전남지식재산센터에서 중소기업보다 더 포커스를 두고 정책을 피는 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예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표를 음식 한 가지 종류만 해도 이게 홍보나 뉴스를 통해서, 예능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품목들을 도용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전남지식재산센터에서 거기에 맞는 실용신안권이라든가 상표권, 디자인권 이런 것을 도와줍니다.
  우리 목포도 목포만의 특색이 있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품목을 개발했는데 그것을 다른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그런 것만 하시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도용을 해서 그분들이 체인점을 내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전남지식재산센터도,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 본인들이 이런 길을 알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이런 것을 전혀 모르니까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각 시군에 협조 요청을 해서 이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홍보를 좀 해 주고 조례를 만들어주라. 이렇게 활동을 반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먼저 다가서서 국가 정보라든가 도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좀 정책을 해달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거를 보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조례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 그리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보면 특허기술 홍보영상도 제작해 주고요. 특허맵도 해 주고 디자인맵도 해 주고 제품디자인 개발도 해 주고 제품디자인 목업도 해 주고 개발도 해 주고 포장디자인 개발도 해 주고 아주 많은 지원해 주는 품목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셨다가 정말 목포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어려우신 분들한테 그리고 더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꼭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있는 예산도 이렇게 다 소요를 못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참 실태가 안타깝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진짜 더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예산 결정해 주십시오 할 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막상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항상 똑같은 루틴으로 이렇게 사업 하시니, 또 여건상 직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 사업량이 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 시민을 위한―다 시민을 위한 예산이기는 하지만요―지금 또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팀이 더 앞서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 우리 예산은 물론 전남지식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리고요. 지금 목포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목포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있는 건 아시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 연합회에서 작년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목포시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냥 민간단체는 아닙니다. 정부 쪽으로 조직되어 있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요. 그런 연합회를 통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 같이 손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인원이 우리는 부족한데 홍보를 다 하려면 공무원들은 힘드시잖아요. 일단 활용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문상수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로 힘든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게 적지만 이 예산을 잘 활용해서 내년에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나보다는 남을 위하는 행정 그리고 책상보다는 현장에서 뛰는 행정,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요. 세부적으로 작성 잘하셔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신속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기업유치과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입니다.
○산단기획팀장 김미성   산단기획팀장 김미성입니다.
○산단분양팀장 손순철   산단분양팀장 손순철입니다.
○산단조성팀장 고진찬   조성팀장 고진찬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그럼,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국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산단의 경우에 산단에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 보통은 몇 프로의 분양률까지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말씀하십니까?
김양규위원   보통은 지방산단을 조성했다 그러면 입지보조금에 대해서 제조업 관련 이런 부분들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분양률의 몇 프로까지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분양률이 80% 미만인 산단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다만, 80%를 초과하게 되면 그 이후로, 금년 상반기까지는 6개월이었습니다만 도에 건의를 해서 현재는 9개월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80%를 초과한 이후에 9개월까지 본계약을 체결을 하면 입지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양규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재 지금 대양산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분양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4억원까지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80%를 지금 초과했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저희가 4월 6일에 80%가 초과가 됐고요. 그래서 그 4월 6일까지 계약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9개월 연장을 해서 9개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김양규위원   현재 대상이 되고 내년 2월까지인가요? 9개월이라고 하면.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내년 4월 6일까지입니다.
김양규위원   내년 4월 6일까지?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김양규위원   2022년 4월 6일까지 본계약을 체결하는 제조업체에 한해서 분양대금의 최고 4억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2021년 4월 6일날 80% 이상 초과한 것은 맞고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저희가 80% 초과는 올 7월 7일에 80%가 초과가 됐고요.
김양규위원   올 7월 7일?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래서 9개월 후인 4월 6일까지 계약을 하면 됩니다.
김양규위원   2022년 4월 6일까지 계약한 업체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나 남아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저희가 분양률은 가계약 포함하면 95%고요. 제조업 부지는 세 필지 남았습니다. 다만 본계약 기준으로 한다면 88%입니다.
김양규위원   본계약 기준으로 한다면 88%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김양규위원   현재 남아있는 12% 정도 이게 이제 제조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업종에 들어가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지원용지도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지원용지도 있고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김양규위원   지원용지 빼고는 그러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산단에 남은 토지는 얼마 안 되겠네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세 필지 남아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세 필지? 면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면적 말씀이십니까?
김양규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산업용지가 1만,
김양규위원   기존에 에너지단지 부분 그쪽만 남아있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더블유티이 부지 세 필지입니다.
김양규위원   그쪽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접촉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사실 가계약 했었다가 다시 포기를 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양산단이 땅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분양 가능성은 높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은 에너지 관련 업체 발전업 관련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여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조, 창고 다 가능합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김양규위원   기존에 발전업 부지로 묶여있어서 용도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저희가 계획 변경을 통해서 금년 11월에 창고까지 가능하도록, 유통창고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폭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도 허가는 끝났고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김양규위원   발전업 부지 들어올 수 있는 용도를 변경을 해서 올 11월에 변경을 했고 다른 용도의 업체. 제조업, 창고업? 창고업이 들어오면 그것도 보조금 받을 수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김양규위원   창고는 안 되잖아요. 일단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업종이 제한돼 있잖아요. 제조업하고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관련 업체, 발전업 관련 업체 그 업체만 되죠? 그런데 거기를 다 열어두셨다? 창고업까지 할 수 있게끔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일단은 저희가 그 창고업을 투자했던 건 시에서 전략적으로 유치를 해 보려고 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은 조금 더디지만 전략적으로 유치를 해 보려고 하는 기업이 있어서 저희가 창고업을 추가를 했던 거고요.
  좀 더 폭을 넓혀놨기 때문에, 기존보다 폭을 좁힌 게 아니고 넓혀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택의 폭은 넓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하는 데에 도움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정확하게 가야 되겠네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업종에 관련돼서요. 업체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 부분은 정확한 보조금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담당팀장님이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예,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 설명,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께서 하실 겁니까?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입니다.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서 창고업은 제외를 하고요.
김양규위원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제조업 종류랑 에너지 산단인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고업도 가능하게 지금 열어두셨어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창고업은 보조금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김양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대양산단의 경우에 기존에는 제조업 단지하고 지원용지하고 다 나눠져 있었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한 토지에 있어서 제조업 부지는 제조업만 할 수 있는 거고 지원용지는 다른 여러 가지 업종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원용지는 보조금을 못 받는 곳이고. 그렇게 구분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에너지 관련 그쪽 부지 같은 경우에, 발전업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게 섞여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업종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열어두신,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어떤 1개 획지라고 그러죠. 1개의 단지가 거기는 별도로 또 떨어져 있습니다, 세 필지만. 나머지는 15개에서 20개 정도 이렇게 획지로 묶어져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세부용도가 중구난방 되면 안 돼서 이렇게 딱 묶어놓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발전업 부지는 세 필지만 별도로 도로로 구획이 되어 있어서 변경을 하는 데에 큰 제약은 받지을 않았고요.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했듯이 어떤 대형 기업에서 투자유치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6월부터 추진했던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창고업 부지가 추가로 이번에 11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특정기업이 어떠한 의사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변경을 거기까지 하신 거죠?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변경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들어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그 업체가 입주의사를 표현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쪽에다가 물류센터를 하나 해달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네요.
김양규위원   이게 차라리 어떠한 계약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변경을 해 주는 게 맞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추후에 창고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을 계약의사를 타진을 했던 그 업체가 진짜 분양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이거를 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전에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부분까지 먼저 열어두셨다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그걸 변경을 하려면 용역을 거쳐야 되는데요. 최소 3~4개월, 5~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투자 협의 유치를 할 때 변경을 진행을 하려면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부지는 잘 아시다시피 자원재생센터,
김양규위원   바로 옆쪽,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인접해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제조업으로는 유치하기가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좀 더 선택의 폭을 넓혀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은 그 업체 같은 경우 창고업으로 한다고 하면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겠네요, 본인들이.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대부분의 대양산단 입주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가 대형업체, 대기업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세 필지이기는 하지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사전에 다 계약을 하러 오시면 그 산단 분양용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해드리고요. 그러고 있으니까 대부분은 다 거기에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김양규위원   목포시가 대양산단을 지금 몇 년간 정말 뜨거운 감자로 알고 있잖아요. 빨리 분양을 하고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계속 좀 무리수를 두는 그런 방법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다른 문제점들도 발생했던 게 사실이고.
  너무 수치에 저희가 민감해서 빨리 100%를 달성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의식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들을 야기시키지는 않는가.
  그리고 대양산단 분양 자체가 분양받고 5년 후에 소유주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수치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다른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가 야기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빨리 빨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분양이 잘 되는 것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쪽 측면에서는 좋은 부분이었고 다른 한 쪽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히려 그런 마음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을 더 부추기지는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맞는 말씀입니다만 100% 옳은 시책은 존재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양규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최선의 방법을 찾아왔던 거고요. 또 현 시점에서 어떤 부분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저희도 계속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추후에 이런 과정을 거치셨으니, 모르겠습니다, 목포에 산단 쪽을 만들려는 부지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산단 조성시에, 사업 계획시에 충분히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서 개발계획을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먼저 대양산단 중소기업 특별지원 연장에 대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저보다도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 김미성 팀장님이 담당이시죠?
(○산단기획팀장 김미성 좌석에서 – 예.)
  현장에서도 많이 뵀고 또 김원이 국회의원님하고도 면담 통해서 이렇게 대양산단 중소기업 특별지원 연장의 건에 대해서 이런 성과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대양산단 분양률이 아까 말씀하실 때 95%. 총 분양률이 95%.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다음에 본계약이 88%,가계약이 7%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이 본계약 중에 가동 중인 회사는 몇 프로나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잠시만요.
문상수위원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이 하실랍니까? 과장님?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좌석에서 – 예.)
  과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위원장 김관호   그러시면 산단기획 김미성 팀장님께서,
문상수위원   아니요, 팀장님 앉아계시고요. 과장님 오셔요, 발언대로.
○위원장 김관호   김태곤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부탁드립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입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제가 팀장님하고 발언대에서 이야기해도 되는데요. 그래도 한 과의 수장이신데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옆에서 질문이 곤란하시면 팀장님께서 서포트해 주세요.
  지금 가동 중인 회사가 몇 프로나 되죠?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지금 개수로는 87개사가 가동 중입니다.
문상수위원   87개면 분양률의 몇 프로나 됩니까? 그건 아직 정리가 안 됐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한 40% 정도 이렇게,
문상수위원   본계약의 88%의 40%? 95%의 40%입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88%의 40%입니다.
문상수위원   88%의 40%요? 그러면 지금 건축물 착공 중인 업체가 몇 군데죠? 몇 프로죠?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지금 87개사고요. 10월에 준공된 게 2개사고 11월에 준공예정인 곳이 2개사고요. 현재 입주기업은 146개가 입주해 있고요. 11월까지 준공예정인 것이 2개사고 나머지는 건축 중에 있거나, 이것은 세부적으로 파악된 자료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어서. 나머지 60여 개사는 현재 건축 중에 있거나 지금 공장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본계약 중에요. 토지비만 지금 완납을 한 회사도 있나요? 토지비 완납 그리고 토지비 진행 중인 건도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본계약 된 업체들 중에서는 최장 2022년 4월까지 토지대금을 납부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88% 중에 토지비 진행 중인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토지비를 납부하고 있는 완납이 덜 된 업체 말씀이십니까?
문상수위원   예.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좀….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17개입니다.
문상수위원   17개? 그러면 계약금 10%만 완납한 회사는 몇 프로예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13개사입니다.
문상수위원   계약금 10%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문상수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10% 계약금을 완납하고 중간에 못하겠다 하면 그 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죠, 시하고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계약금 10%는 저희 시로 회수가 되고요. 계약이 해지가 됐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계약금 10%는 저희 시나 대양산단에 회수가 되고 다시 분양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약금 10%만 낸 회사에 대해서 시와 그리고 대양산단에 소유가 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시는 어떨 때 그 계약금을 가져가고 대양산단은 어떨 때 가져갑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지금 토지가 대양산단 소유가 있고 목포시 소유가 있고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800억을 지방채하고….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저희가 67필지를 매입한 것 중에서 저희가 판 놈 있고 대양산단에서 분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계약한 분에 대한 것이 계약해지가 되면 저희 시로 들어오고요. 대양산단에서 계약한 것이 해지가 되면 대양산단에 회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시 소유로 분양을 받았는데 시 소유 분양 필지가 67필지라고 금방 말씀하셨죠?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67필지.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지금 저희 시 소유에서는 거의 다 팔았다고 해야 됩니다. 다 팔았습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67필지 전체 분양을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10% 이상 다 이제 계약을 하셨다 이거죠?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예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대양산단주식회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어요. 또 집행부에서도 대양산단주식회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절차를 어떻게 해 가고 계시죠? 대양산단주식회사의 마무리 절차를?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갚아야 될 채무가 좀 있습니다. 350억이 남아있는데요. 이게 만기일이 내년 4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4월에서 6월 정도를 목표로 대출금을 상환을 완료한 후에 청산을 하는 것을 저희가 기본적인 전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양산단에서 내년 4월까지 부지가 일부가 미분양이 된다면, 지금 더블유티이 부지 같은 경우에 대양산단 소유인데요. 그게 분양이 안 된다면 저희가 청산할 때 대양산단 나머지 부채 잔액을 우리시에서 인수를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적인 부담.
  그다음에 또 더블유티이 부지가 기존에 분양계약했던 분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송을 이제 우리시가 당사자가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우리시에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청산을 진행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대양산단주식회사의 주 업무인 분양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저희 집행부 공무원 파견이 몇 분 가계시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두 사람 가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분들은 지금 하시는 어떻게 되시죠? 업무가?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청산 준비하고 있고요. 분양업무도 같이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청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우리시 공무원들 두 분이 하고 계신다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회계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문상수위원   회계업무 하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 부분이 당연히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검토가 무섭다고 해서 진행이 자꾸 딜레이되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조속히 처리할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청산되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파견돼 있고 또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정된 시기에 청산하는 게 유리할지는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집행부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운 말이 검토거든요. 검토. 검토하다 1년 지나고 검토하다 2년 지나고 검토하다 3년 지나고. 제가 시의원 생활은 오래 안 했지만요. 검토가 3년, 4년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검토도 중요하지만 결단을 내릴 때는 또 결단을 내려주시고요.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들도 바뀌고 팀장님들도 바뀌면 또 그 검토가 없어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공문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두로 하다보니까 “저는 못 들었는데요.” 끝. 그러면 또 의원님들 재지적하고 또 “검토하겠습니다.” 1년 지나고.
  이게 2019년도부터 검토가 들어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들이 바뀌면서 계속 검토만 하고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분양률도 높아졌고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검토 마무리 끝 한번 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아시겠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잘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약속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문상수위원   이제 도로 가시면 도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산 쪽으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기업유치활동 지원 중에 일반보전금에 민간인 기업유치 성과금과 공무원 기업유치 성과금 올해 예산이 1,000만원, 2,000만원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활용을 어떻게 하셨죠, 성과금 지급을? 민간인하고 공무원들하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기업유치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금액 기준이 있거든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50억 이상이면 50억 이렇게 해서 포상도 하고 또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좀 세세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민간인은 몇 건 그리고 총 지급액이 얼마 이렇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올 상반기에 18명에 대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전부 공무원이고요. 저희가 적게는 60만원대부터 많게는, 아, 민간인도 있습니다. 민간인이 다섯 분. 해서,
문상수위원   총 지급액이 얼마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지급액이 3,970만원 지급했습니다.
문상수위원   민간인이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아니요, 민간인은 여섯 분이고요. 민간인만 따로 합계가 안 내져있는데 약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성과금에 대해서 국장님, 이 가벼운 걸 왜 여쭤봤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앞전에 기업유치과도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은 부기명으로 예산을 보고 그 예산이 합당한가 잘 쓰여져있는가 적정한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의 남은 예산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안 쓰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과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입지시설보조금 지원 도비 부분에 대해서 현재 몇 건하고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잠시만요.
문상수위원   도 20억 예산 있죠? 도비 20억. 거기에 대한 입지지원보조금 건수하고 지급액.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올해 20개 기업에 74억원 지급했고요. 도비가 37억, 시비가 37억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도비로 총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죠, 본예산 포함해서?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37억 일단 와서 지급을 했고요. 저희가 사실은 지급해야 될 기업들이 많은데 도비가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연락을 해서 우리시에 굉장히 많이 배정은 해 주고는 있습니다. 또 관련된 다른 저희가 외부에도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의원님들 활용하고 해서 많이는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원체 많이 분양이 돼 왔다보니까, 지금 도비 내려오는 건 전액 지급을 했고요. 앞으로 또 추가로 받아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문상수위원   예, 국장님 맞습니다.
  어찌 됐든 분양률의 요소 중 하나가 입지보조금이에요. 그러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그 입지보조금을 생각하고 들어오신 기업들도 있거든요, 예산을 본인들이 편성할 때.
  ‘도비 입지보조금이 이만큼 왔을 때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계획해서 사용해야겠다’ 이런 회사들도 많아요. 분양하고 들어올 때. 그런데 그런 입지보조금이 제때 나오지 않으면 사업이 똑바로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토지만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시설물을 어떻게 예산을 계획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틀어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도비 플러스 시비니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요. 대양산단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한테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조속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국장님, 저희가 2018년도에 여기 의회에 들어왔을 때 대양산단특위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굉장히 의회가 나름대로 소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하는데 전 시 의장님이신 조성오 의원님께서 “걱정마시오. 대양산단 잘 될 거요. 그렇게 염려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좀 제가 답이 난감했었는데 오늘날 이렇게 많이 분양이 돼서 참 어떻게 보면 자축할 일입니다. 오히려 분양이 많이 되고 나니까 절차나 과정을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고 반성도 하고 있는데요.
  대양산단 아까 절차과정에 있어서 주식회사 대양산단이 350억 정도의 대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런데 그것이 남은 땅이 그 정도의 가치는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저희가 지금 대양산단에서 가지고 있는 돈하고 그다음에 계약이 돼서 중도금 잔금이 들어와야 될 돈 또 분양이 되지 않는 그 부지에 대한 대금을 포함한다면 36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350억은 충분히 갚을 수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행정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두 분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장송지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두 분이 계신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런데 이것 얼마 안 남았는데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요? 두 분이 계속 계신다는 것이?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청산이라는 중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 담당부서에서 빼내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인력들이 끝까지 마무리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한 사람만 남게 될지는 저희가 인력부서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송지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인력낭비라고 생각이 되는 점이 있어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입주기업 협의체가 지금 있습니까, 대양산단에?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지금 구성하려는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구성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는 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청취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저희들도 해결하고 있기도 합니다.
장송지위원   애로사항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단지 내에 어떤 복지시설이 없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가벼운 운동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시내버스가 자주 다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저쪽 우리 서해안고속도로에 대해서 진입로 부분이 조금 불편해서 이게 눈에 띄지 않아서 처음 오는 차들은 지나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애로사항을 들은 것은 사실이군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장송지위원   분양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시설도 적절하게 배치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이 부분 잊지 말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있겠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일자리청년정책과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윤병종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윤병종입니다.
○일자리사업팀장 염미경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사업팀장 염미경입니다.
○청년정책팀장 이현주   청년정책팀장 이현주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그럼,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제가 먼저 해버릴랍니다.
  아까 앞서서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처럼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에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조례에 의해서 공문도 보내시는 것 같아요. 각 과에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고용상 차별행위를 금지해라 하는 공문을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준수해야 되는 시책들을 마련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9조에 보시면 2년마다 고용상 실태조사를 또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산업국장님께서 그리고 또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일은 아니지만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현황이 있어요.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이 고용인의 3.4%는 고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3.65%로 그걸 잘 준수하고 있고요.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유일하게 대상이 되는 목포시의료원 같은 경우는 1.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보건소 담당하고 해서 이 부분이 바꿔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여기에서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인지만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오전에, 당사자는 안 계셨지만 청년정책팀장 이현주 팀장님께서 목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유일하게 이걸 지키고 있는 분이거든요. 시책도 수립하고 시행도 하고 또 본인 팀에서 직접 이걸 만들기도 하시고 해서 이런 분들은 국장님께서 그리고 과장님께서 귀감이 되는 사례로, 시장님 표창을 주시든지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1쪽에요.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있잖아요. 지금 전남인력개발원에서 위탁하고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2021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취업상담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취업 알선은 어디에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취업이 알선이 됐는지.
  또 창업상담도 많이 하셨는데 창업을 한 인원은 7명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일자리통합센터를 청년으로 국한하지 말고 중년이나 장년이나 이런 분들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로 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시작은 청년일자리통합센터지만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청년은 물론이거니와 신중년, 중년, 장년 쪽 사업도 같이 이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지역 내 구인구직자 중에 장년분들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재취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굉장히 비중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요. 앞으로 거기에 보면 청년으로 이렇게 국한되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자리를 구하는 주민들은 거기를 청년들만 다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그러한 것들을 좀 삽입해서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지금 만호동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다가 지금 센터를 하나 신축하고 있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일전에 제가 용역보고회 들어가서, 거기가 7층 건물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거기는 젓갈센터 말씀, 새로 짓는 데 말씀이시죠?
이재용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이재용위원   거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이 우리 일자리정책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논의를 해서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용역을 하는 과정, 과업지시서를 수행할 수 있을 때 논의해서 하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 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일자리정책과하고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에.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물론 지금 발전사업단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재생과하고 논의해서. 일자리센터라고 하니까 거기도. 그걸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업해서 꼭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으로 국한두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만호동에 청년이 있습니까? 중장년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마을에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지금 일자리 이렇게 운영하잖아요. 카페나 이런 것들. 솔직히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타지에서 이렇게 와서 있다가 안 되면 떠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공실이 생기고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국장님. 정말 안타까운 거죠.
  또 막상 거기에 투여해서 할 수 있는 예산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젊은 청년들은 국한되어 있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중장년들은 예향심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는 감안해서 그분들에게 알선해 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전남형 마을기업을 운영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보리마당협동조합이라는 데에 가서 한번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었어요.
  그런데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이지만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정작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표이사 한 분만 그 마을에서 거주하시는 분이고 나머지분들은 다 젊은 어디에서,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요. 그러게 되면 그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보면 햄버거나 보리음료 그거는 하지도 않고요. 두부집 합니다. 두부. 삼향골처럼 두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참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재생사업 일환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자꾸 관여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재생과에서 이렇게 지원받아가지고 하는데 왜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러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라.
  지금 시네마엠엠 같은 경우도 목원동에서 하다가 만호동으로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사업 하는 구간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이 친구들 재생사업 끝나면 또 이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새뜰사업 하는 쪽으로 가든지 갈 거라고 나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만인계마을이나 이런 마을기업이랑 해 놓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는 마을기업이다 이렇게는 하지만 개인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가 잘 알겠고요. 일단 대부분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다보니까 기존에, 원주민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기존에 계시던 분들의 참여가 좀 소극적일 수도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그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내년도 일자리사업은 올해에 비례해서 얼마나 더 인원을 증가할 계획이십니까?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일단은 일자리사업들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들이 많고요. 또 그중에 공모사업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연중에 또 수시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비해서 많다 적다를 지금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 지역이 기본적으로 산업위기대응지역 또 고용지원지역 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이런 것들이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따오는 데에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올해 못지않게, 우리 실무부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그런 것들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지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다만, 정부에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제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정부 전체 예산이 약간씩 줄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국장님, 직업소개소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직업소개소가 모두 몇 개였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잠시만요. 143개입니다.
장송지위원   2021년도 직업소개소 지도점검하신 자료를 주셨는데 폐업이 3개, 경고조치가 18개였어요. 경고조치 내용이 주로 뭐였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잠시만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처분할 때 처분기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고사항에 해당되는 사안은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근무시간을 준수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안들은 경고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근무시간에 안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주로 경고조치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장송지위원   신안군 염전노예 문제도 직업소개소의 불법영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직업소개소에서 노숙자, 장애인 등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들을 싸게 데려와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에 팔아넘기는 사례가 여전히 있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기관에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업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일자리청년정책과에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직원들 말씀이십니까?
장송지위원   청년정책과 통합센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청년 말씀이십니까?
장송지위원   예, 일자리청년정책과 페이지 313페이지를 보면, 청년일자리통합센터는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묻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청년일자리통합센터요?
장송지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청년일자리통합센터는 청년들이 청년이나, 꼭 청년에 국한된 거는 아닙니다만,
장송지위원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규정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보통 청년은 18세부터 3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장송지위원   일자리통합센터에도 그 나이가 적용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이용자 말씀이십니까?
장송지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물론 그 나이도 되지만 그 외에 장년도 사업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분위기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장년 그 이상 된 40대, 50대 분들은 이용하시기 편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송지위원   여기 운영비가요. 청년일자리통합센터에서요. 운영비가 1억 6,900만원으로 사업비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일단은 많은 비중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센터 운영하는데 일단은….
  (관계관과 검토중)
  인건비가 약 66% 되고요. 사업비가 34%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게 퇴직금을 반영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인건비가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까? 사업비보다 많이 들어가는 운영비로?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사업을 저희가 좀 더 많이 발굴해서 많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것 외에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사업 하고는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청년정책에요. 청년정책 추진현황을 좀, 그리고 청년일자리통합센터의 주요사업이 뭡니까? 주요사업.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취업하고 창업사업이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JOB&문화클래스 특강 같은 교육이 23개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이 15개, 그 외에 자클린이라든지 심리상담 프로그램 같은 상설운영 프로그램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 분야에 50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청년정책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해서 청년에게 희망이 되도록 업무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행정감사 요구자료 462페이지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제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지방세징수법」에 보면 제106조의 규정에 따르면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조성오위원   따라서 우리 목포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징수권이 소멸되므로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채권압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고, 시효완성이 되는 경우에 즉시 결손처분을 처리해야 되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제33조제1항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9조에 따르면 납부 고지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현재 그쪽에서 몇 건을 압류를 시켰는가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압류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죠? 또 우리 세외수입 체납액 감액 등 조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내용을 보니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LPG연료 사용제한) 및 제73조제3항제5호에 보면 제28조 위반시 과태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종전에 부과된 과태료는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한 걸로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조성오위원   우리 보니까 한 9건이 되더라고요, 우리 이 과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된가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저희가 전체 11건이 있는데요. 한 건은 재산이 없고 해서 압류를…. 앞으로 5건이 있는데 이번에 이 건은 저희가 압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성오위원   그리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했던 위반시 과태료 조항이 삭제됐어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아직 그 감액조치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시에는.
  그러니까 종전에 부과된 LPG 이 조항이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부과했던 금액을 다시 환원시켜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제가 그 세부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세부내역별로 확인을 한 후에 저희가 감액이라든지 해야 될 부분은 관련 절차를 저희가 준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제가 정확하게 보니까 9건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한번 그거를 자료를 준비하시고요.
  또 과태료 등 징수 또는 집행이 면제된 체납액 9건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하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세입 징수 업무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리고 다음 업무 때 그 내용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알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조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현재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운영 중이시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김양규위원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청년 관련 시설들이 3개 정도 그렇게 준비 중에 있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일단은 저희가 청년쉼터 박스파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또. 우리 일자리청년정책과 사업은 아니지만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센터가 또 있고요.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데 추후에 청년 관련된 사업들은 하나의 센터에서 전체를 다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현재 청년일자리통합센터의 주 업무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장년 그냥 일자리에 관한, 오롯이 일자리에 관한 업무만 추진하는 그런 센터로서의 역할, 기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분리해서 운영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청년 쪽으로 된 이런 시설들이 여러 개가 이제 앞으로 생길 건데 여러 군데서 청년에 대한 부분을 다 다각도로 따로따로 업무를 처리하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에 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시설 업무 부분은 하나의 센터에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 감안해서 박스파크 진행이 되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부분은 일자리를 위한 그런 센터의 기능만을 할 수 있게끔 독립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거라고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해양항만과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입니다.
○항만정책팀장 이영수   항만정책팀장 이영수입니다.
○항만물류팀장 김세훈   항만물류팀장 김세훈입니다.
○도서관리팀장 나창영   도서관리팀장 나창영입니다.
○해양레저팀장 최정운   해양레저팀장 최정운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그럼,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국장님, 계속 조례로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항만과는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1년 4월 12일날 제정이 됐는데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인데 제3조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항은 해양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연도별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요. 
  금년 4월에 제정은 됐지만 전혀 지금 준비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꼭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서지역에다가 연안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촌뉴딜 도서개발 4차 사업, 연안개발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한 예를 들자면요. 장좌도 선착장 조성사업 그런 게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그런 공사를 할 때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이 검토되고 확인되었을 때 이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보시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 그리고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 변경하여 설계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또 공사비 5억 이상인 건설공사는 기본계획 및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기술적 문제점이 발생하는 공사의 기술진단 등에 대하여 우리 목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심의를 통하여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장좌도 선착장 조성공사 당시에 이 조성사업은 당초 마을주신들의 이용목적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선착장 공사를 했습니다.
  기본설계에 76.56m로 공사를 하기로 했고 폭은 8m로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다고 요트접안이 가능하도록 선착장 시공계획을 변경합니다. 20m 늘려가지고 96.56m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해요.
  그러면 이걸 변경했을 때는 건설기술심의회에다가, 그걸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유수면을 늘렸기 때문에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도 다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추가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도서지역 연안정비를 해 가고 있잖아요. 어촌뉴딜도 하고 있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 물양장 접안시설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마루라든가 파라펫 공사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공사를 예전에 했는데 거의 그런 심의라든가 공유수면 재허가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안 하고 그냥 공사감독관이 편안하게 그냥 하다가 도 감사의 지적도 받고 훈계도 받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봐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일단 공유수면점ㆍ사용 부분은 실제 우리 부서에서 점ㆍ사용 허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그런 각종 공사일지라도, 심지어는 해양항만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전부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득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득하지 않았다면 아직 시행하기 전인,
문상수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76m의 공유수면을 우리가 쓰겠다고 해양항만과에서 공사계획을 냈어요. 그래서 심의를 해서 그 76m에 대한 공유수면을 허가를 득했어요. 그런데 20m가 추가야. 그러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변경협의 승인을 안 했다는 거죠, 본인들끼리. 그냥 한 번 했으니까 마무리. 이거예요.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사용하려면 변경 협의를 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직접 확인을 해서 안 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고 했다면 저희가 그 사항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제가 전라남도 시정요구를 갖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감사 시정요구 말씀이신가요?
문상수위원   예, 2020년도 11월에 한 감사.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작년에 했던 거요?
문상수위원   예,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2020년도 5월 22일날 발주해서 2021년 2월 28일에 끝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더 디테일하게 해달라고 하면 제가 할게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제가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다 자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도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여러 개 있는데 현장여건과 내역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낭비 우려. 설계 변경을 했으니까. 원래는 처음에 한 방식대로 했다가 나중에 변경된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900만원 절감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도에서도 “너네 그러면 감액된 것 거둬들여라.” 그 금액이 910만 5,000원과 899만 2,000원인데 그 부분은 지금 그러면 감액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당연히 저희가 회수하거나 감액조치해야 되고요. 그렇게 이행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제가 항상 걱정스러운 게요. 그냥 아무런 자료 없이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걸로,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다 이런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 하려다가 둥글게 하려고 이렇게 아닌 것처럼 말씀드렸더니 “그것이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이 오는 것보고 깜짝 놀랐어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저희가 혹시 소홀했다든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의회하고 협력해서 고쳐나가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방식입니다.
문상수위원   국장님, 지금 해양항만과가 도서지역에 많은 예산의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서류식 감사 할 때도 보고 평상시에도 조금씩 살펴보면 공사내역서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지적을 해서 담당공무원들이 고쳐가고는 있는데요. 왜 그렇게 잘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감사 때마다 해양항만과 도서개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이 바뀌니까, 인사 때 바뀌어버리니까 계속 똑같은 일이 리사이클되더라고요.
  그전에 그 팀에 지적을 하면 그때는 바뀌어졌다가 다시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또 예전에 그 사이클링으로 또 돌아가고 또 지적을 하면 또 바꿔지고. 이게 무언가 원초적인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마인드 자체가.
  위원님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그때만 바뀔 게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만큼의 능력도 있으시다고 봅니다. 그렇게 공사 책임하시는 공무원들이 더 디테일하게 또 현장에 맞게 이렇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저희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직원들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렇게 감사드리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고 일일이 장좌도 계류시설 잘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일일이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구를 보면 북항 물양장이 있습니다. 북항 물양장은 해수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북항 물양장을 사용하시는 어민들은 또 우리 지역구분들과 목포시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그 물양장에 설치돼 있는 시설들이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을 민원 부분을 우리 목포시에다가 요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해수청하고 너무 단절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 물양장 자체가 해수청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대부분 어민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해수청에서 너무 민원을 안 받아주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일도 아니지만 또 우리시에다가 부탁을 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합니다. 
  남항도 마찬가지고 앞선창도 마찬가지고 그 어민들이, 사용하는 어민들이 대부분 지역구 의원님들 그리고 해양항만과 공무원분들한테 민원을 주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목포시민이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어서 우리시한테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데 아무리 관리 주체가 목포시가 아니고 해수청이라 할지언정 그 민원을 접수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아니다.” 이런 말보다는 “우리가 해수청에 공문을 보내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당연히 목포시 소속 공무원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부터도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 좀 소홀했다면 더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우리가 아무래도, 해수청도 민원인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보다는 시에서 요청하는 게 더 접근도 쉽고 해결될 가능성도 높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최근에 민원인이 있어서 제가 김명준 해양항만과장님을 만나게 해드렸는데 그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과장님 너무 친절하게 민원을 잘해 주셨다고. 그게 바로 우리 어민들을 위한 해양항만과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감사하다고 했는데요. 하여튼 어민을 위하고 우리 목포시민을 위한 그런 해양항만과의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목포시 해맑은호 요트 운영이요. 2020년에 예산 집행이 얼마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송지위원   목포시 해맑은호 요트 2020년 예산 집행이 얼마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잠시만요. 2020년 말씀이시죠?
장송지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인건비 빼고 운영비가,
장송지위원   인력비는 얼마였어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인건비가요?
장송지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인건비가 2020년에 두 사람 해서 3,400만원입니다.
장송지위원   예산 집행은 모두 해서 그러면 얼마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운영비는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장송지위원   2021년에는 그러면 4,400만원 정도 됐네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2021년 말씀이시죠? 예, 4,400만원입니다.
장송지위원   해맑은호 요트를 유료화 등 수익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이것이 처음에 도입한 자체가 어떤 체험 또 홍보마케팅 때문에 저희가 도입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유료화는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설사 유료화하게 되면 기존에 다른 민간에서 유료로 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당초의 취지를 준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효율성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 매각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송지위원   유료화시 만약 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뭘까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료화하더라도 이용인원이 과연 얼마나 될지 또 기존에 이렇게 요트체험을 실질적으로 유료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민간 그런 분들하고 어떤 이해충돌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 관에서는 민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침해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장송지위원   저 같으면 수익사업으로 전환도 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위원님 말씀 있으시니까 저희가 일단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장송지위원   해맑은호 운영비 지출내역을 제가 2021년도 자료가 없어서 따로 받아서 봤거든요. 자료에 없어서. 그랬더니 유류비 지출이 10월과 11월에 2번 있어서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해상W쇼 등에서 해맑은호 운영요청이 있어서 미리서 유류비를 결제했다고 하더군요. 미리서 유류비를 결제했다고. 11월 해상W쇼가 지금 중지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서 유류비를 결제했다고 하는데 그 해상W쇼는 중지돼 있는데 아직 남아있는 기름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기름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기름은,
장송지위원   필요할 때 넣는 게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가 운행할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기름은 필요할 때 넣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미리서 결제를 해 둡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물론 당연히 필요할 때 그때그때 결제하는 게 원칙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예산 집행상에서 조금 더 한꺼번에 결제하고 보관해 놨다가 필요한 양만큼 이렇게 하는 방식도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그리고 도서민 차량운임지원 중에 장좌도 이동주민에게 차량운임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목포에서 장좌도로. 이동주민에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장좌도가 아직도 주민등록이 돼 있으신 분이 있으시고요. 또 최근까지도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한 집인가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은 또 몇 분 돼 있으시더라고요.
  더더구나 최근에 장좌도가 공사를 하면서 인근에 율도라든지 이런 쪽에 주민들이 그 공사인부 지원을 한다든지 일을 하러 가신다든지 이런 이동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객선이 장좌도에도 접안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서민이 장좌도에 드나드신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원이 됩니다. 
장송지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장좌도에 주민이 지금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차량운임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장좌도에 지금 공사현장 있지 않습니까. 공사현장에 밥을 해 주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도 목포에서 장좌도 가는데도 그 사람 차량 운임비도 지원해 줍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율도주민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송지위원   그 사람들이 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를 가더만요. 그래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저희가 그분들 매번 배 탈 때마다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렇게 하고요.
  운임지원 지침에 보면요. 본인 차량만 지원하게 돼 있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장송지위원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섬주민 차량이요?
장송지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그런 경우에는 그분 신분증 같은 거나 등록증 같은 것을 확인을 해서,
  (관계관과 검토중)
  요금을 낼 때 기본적으로 섬주민 차량이 등록이 돼 있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미리 등록된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지원해 주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렇다면 등록할 당시에 섬주민 명의로 되어 있으나 등록 후에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공동명의로요?
장송지위원   예, 대개 보험료 때문에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자기 명의로 했다가 나중에 공동명의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점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기존에 섬주민 명의가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는 한 일부일지라도 그분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물론 악용하는 분들도 가끔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저희가 100% 골라낸다는 게….
장송지위원   그래도 그것도 잘 체크해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잘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수고하십니다.
박용위원   수감자료 1472페이지, 1473페이지 보시면.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천사백 몇 페이지입니까?
박용위원   1473.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산불용액 말입니까?
박용위원   예, 73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평화광장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전환 해가지고 총 예산액이 11억 4,300인데 지출액이 약 1억 8,000, 이월액이 7억 1,800 정도 되고 불용액이 있어요. 2억 4,400.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에.
박용위원   그런데 계속사업이라고 있는데 불용액이 왜 있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이게 잘 아시다시피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월을 시키다보면 더 이상 이월이 불가능한 시기가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불용처리를 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 다시 이렇게 예산을 쭉 세우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박용위원   2억 4,400을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도가 있다는 말 아니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면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지만 어떤 지연이 예상될 때는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까지 가능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불용해야 되는,
박용위원   그 기간이 지나면 불용한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계속사업으로 지금 놔두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지금 불용이, 지금 여기 계속사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시면.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계속사업이라는 뜻은 이를테면 전체 100억인데 그걸 연차별로 이렇게 해서 계속 예산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사업이라고,
박용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그게 어느 기간이 지나면 불용을 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그럽니다. 집행을 못하면.
박용위원   그러면 2억 4,400이 정확히 용도나 어떠어떠한 용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떠어떠한 이유로 불용을 한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빠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떠겠습니까?
박용위원   예, 그러시고요. 위에 똑같아요. 제일 상단 보면 어촌뉴딜 300사업 달리도 거기도 8억 정도가, 8억 맞죠? 불용액이 돼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그것도 그렇고 왼편에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도 3억 정도 돼 있는 것이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건데.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저희가 세부내역으로 별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위원   예, 자료로 정리해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박용위원   내일 강평 있는 것 아시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박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선이 몇 척이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행정선 총 세 척이. 행정선 한 척, 어업지도선 두 척 이렇게, 요트 빼고요.
이재용위원   이 행정선이 몇 년 됐습니까? 539호.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39호 ’98년도에 진수했으니까 2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행정선 기한이 있죠? 없습니까? 내구연한.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있죠? 몇 년이신 줄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제가….
이재용위원   25년이 지나면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할 거예요. 지금 중간검사 받고 정기검사 받죠, 5년에 한 번씩? 맞죠?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겁니다.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이재용위원   그때는 엔진을 다 드러내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건데. 제가 보면 23년이면 2년 남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시에서는 지금쯤이면 이걸 대비하셔야 할 걸로 봅니다. 신규로 다시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만만치 않은 수리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배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래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선 저도 가끔 이용합니다만 운항 거리나 횟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지금 나쁜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재용위원   그러나 법상,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재용위원   그걸 많이 쓰고 안 쓰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도가 있어요. 연도가 있으면 폐선조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게 법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해맑은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맑은호의 선장과 기관장은 기간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장송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이 해맑은호는 유료화는 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실무과에서 지금 선장이 다른 데로 간다고 하는 정보 알고 계실까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좌석에서 – 예.)
  알고 계시죠? 선장 곧 하산하죠? 과장님.
○위원장 김관호   김명준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해양항만과장 김명준입니다.
  그분이 11월 말로 다른 기관으로 공무직으로 지금 임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알고 계시고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서계세요. 국장님까지 내가 질문을 드리고 파악하고 계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 해맑은호가 이천 몇 년에 건조했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23년 됐습니다. 아, 그거는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랬죠? 해맑은호에 매년 투입되는 예산이 기간제 월급에 여기에 검사비에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매년 약 5,000여 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전무합니다. 맞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이게 필요합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래서 존경하는 전 의장님이신 조성오 의장님께서도 민간위탁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결정 부분이라,
이재용위원   이 배를 위탁하는 것도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육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해상은.
  그래서 이것 보험료나 이런 부분도 우리들이 운영을 하려면 예상치를 해서 보험에 가입도 해야 되고 이러한 부가적인 비용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어떤 수익이라고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전무하다. 벌써 약 8년 정도. 그랬죠? 한 10년 됐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행사 때나 필요로 하고 인터넷으로 무료체험하면 가서 무료로 해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이재용위원   그렇게 지금 진행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알겠습니다. 매각 부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연안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과장님, 아까 북항에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것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우리 실무진하고 그쪽 실무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에 5,000여 만원을 들여서 육상 집하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해수청하고. 그래서 북항 쪽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일전에 제가 도에서 국장님 모시고 박문옥 도의원께서 주관하셔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해양항만청에서 그 회의 석상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또 그건 우리시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재빠르게 진행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목포시 국회의원님께서 항만청장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그 배출지를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제가 회의 석상에서 요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국장님께서도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만이 북항 그쪽에 배출지를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것들은, 올해 예산이 3억이라고 그랬죠? 올해 연안쓰레기 정화사업.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연안쓰레기가 3억에서 추가로 1억이 내려와서 4억으로.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도 목을 정해 주라고 건의를 드렸었어요, 그때 당시. 그 목에다가만 주니까 그 외에는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돈이 내려오면 수협에다 주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사안들이 좀 있어서 그걸 변경해서 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올해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변경은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논의해 봐야 될 사안이고요.
  육상집하장 쪽은 저희가 수협하고 해수청하고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면서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용위원   그것 빨리 진행이 되어져야 할 건데.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빨리 진행이 되어져야만이 그쪽 물양장 쪽이 쓰레기가 그렇게 난무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요. 
  도서개발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완료된 사업도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쯤이면 달리도나 율도는 거의 완료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자꾸 지연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또 고하도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고하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올해 어촌뉴딜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내년까지 가면 완료될 수 있을까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어촌뉴딜 말씀이십니까?
이재용위원   달리도.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달리도가 어촌뉴딜하고 도서개발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는 하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열심히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 초 상반기쯤에는 완전히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율도는 좀 더 늘어지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율도는 1년 더 있기 때문에.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달리도에서 외달도 간 다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지금 설계를 했는데요. 사업비가 생각보다 더 들어갑니다. 설계 심사과정에서 경관 설계라 해가지고 요즘은 그게 의무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경관조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준수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일단은 거쳤고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라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나머지 행정절차들을 마무리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일전에 항만과장이 참 브리핑을 율도 주민들에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호평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일부 조그마한 민원들도 그 자리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섬주민들이, 섬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보면요. 그래서 우리 항만과에서 몇 년에 걸쳐서 달리도부터 시작을 해 오고 많은 민원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준 과장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그러한 사업들이 내년까지는 원활하게 수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도서개발사업이나 어촌뉴딜사업이 잘 되어야만이 슬로시티 사업도 성공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관광과하고 항만과하고 슬로시티에 포커스를 맞출 부분은 맞춰주시고 그래서 협업을 해 주셨으면 해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야만이, 우리 달리도나 율도에서 슬로시티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할 것이냐.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에서부터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슬로시티도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항만과하고 관광과하고 협업해서 좋은 작품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행감자료 보면 465페이지 제가 외달도지구 연안정비를 요구했어요.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님이 연안 관련해서 지적을 했고 중복되지 않은, 제가 외달도지구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중대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준공했을 때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았지만 또 공무원상 여러분들이 업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공자 실태확인 결과를 보면 설계 당시 사업대상자의 연안침식을 예방하고, 친수호안을 조성하고자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따라 월파량 등을 고려하여 호안의 마루높이를 당초 7.4m로 결정하고 공사를 시행했으나, 공사 시행 중 해양수산부로부터 변경 승인도 받지 않고 특별한 사항이 없이 6.6m로 낮춰 시공을 했고요.
  바닷물의 월파 피해를 막기 위해 반영한 파라펫을 제외하였고 당초 설계 계획과 완전히 사업을 다르게 완료를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도 알기 뭐하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한번, 
○위원장 김관호   김명준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해양항만과장 김명준입니다.
조성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 혹시 확인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2차 연안정비사업 2016년부터 2017년에 시행한,
조성오위원   2018년.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제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10억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돼서 저희가 디테일한 부분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오위원   작년에 이게 도에서도 통보를 지적을 했던데. 과장님,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앞서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같이 연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설계 변경을 하면 반드시 기술심의위원회에 이거는 5억 이상 공사금액이 되니까 받아야 됩니다. 또 공유수면 부분도 다시 변경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런 절차를 하나도 연안법이나 건설심의위원회나 받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보충설명을 하면 마루높이라는 것은 뭐예요? 안벽이나 방파제, 제방, 호안 등 항만 구조물에서 최상부를 이야기한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조성오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월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그 정도로 낮춰서 시행을 했다?
  또 파라펫은 뭡니까? 해수가 파랑에 의하여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호안 구조물이잖아요.
  이것도 설계 당시 있는데 이것도 설치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시 감독관이 관리소홀로 이행이 돼서, 도에서도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이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감 때 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연안지구하고만 해당사항이 없다고 자료를 안 보내줬더라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들이 금년이 아니라 2~3년 우리 회기 때 일어난 부분들은 행감에서 검토해서 잘못된 것 지적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우리가 행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우리 11대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런 겁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조성오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당시에 계약내용 같이 이렇게 변경이 되고 승인을 해 줬고.
  이거는 과장님이 지금 생각해 보면 내용상 제 말이 맞다고 하면 맞아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서 저한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겁니까? 본인이라면.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이 부분이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당장 예산을 지금 수립을 못했기 때문에요.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리고 해수부에서 실시계획 승인시 협의조건으로 연안관리정보시스템에 현황을 입력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조성오위원   그리고 끝나면 공사가 완료되면 정산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도 입력이 안 되어있더라고. 공사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그렇다면 국장님으로서 본인 임기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연결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되고 국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지휘를 내려주실 건가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그게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는 제가 당사자한테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제가 단언하기는 힘듭니다만 가급적 이런 일이 이렇게, 그런 사항이 발생을 안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서 관련규정이나 절차들을 숙지해서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왕에 그렇게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조치는 아마 지금 됐을 것이고요.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관련규정을 또 숙지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 직원들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저도 전반기부터 제가 우리 항만과에 있습니다만 또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도 거기 지역구이시고 그래서 가능한 의원들이 그 지역에 관한 문제는 개입을 잘 안 합니다. 왜?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기술 진흥법이나 목포시 기술심의위원회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나 연안관리법 규정에 하나도 맞은 것이 없어요. 다 피해가는 거예요. 기술도 좋게. 어떻게 불법을 이렇게 요령 있이 잘 피해갔는가를 전 모르겠어요.
  그러면 당초에 했던 금액,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처음에 호안의 마루높이 7.4m로 결정된 것을 6.6m 그리고 또 파라펫을 당초에 설계하고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이것을 시공하지 않고 준공을 맡았어요.
  그렇다면 이 높이만큼, 이 구조물만큼 재료비, 인건비 모든 양에서 상당한 금액을 공사하신 분들 또 감독하신 감독관의 알고 그랬든, 모르고 했으면 무능하고. 알고 했다면 이거는 아주 큰일이 아닌가.
  나름대로 1,400명 우리 공무원들이 분야에 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 중 몇 분들이 이렇게 행정을 관리감독을 못한 것은 전체적인 우리시의 공무원들에 누를 끼쳤다.
  그렇다면 이거는 중대한 일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일 행감 마무리합니다만 한번, 또 국장님께서는 도 인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행감이 끝나면 이걸 파악을 해서 내일까지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알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저는 이거를 보고 엄청나게 깜짝 놀랐어요. 저도 가능하면 중복된 이야기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무원들에게 실망이 크고요. 사람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들도 항상 의원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많은 집행부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국장님 과에 있는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한번 미팅해서 주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조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재용위원   국장님, 지금 달리도, 율도, 외달도에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이재용위원   지금 달리도에 실거주자가요. 몇 명인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실거주자.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달리도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상으로는 200명입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실거주자는 약 122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율도는 몇 명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율도는 주민등록상 199명인데 89명이 실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용위원   외달도는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외달도는 86명이 주민등록상이고요. 40명 정도가 거주한다고 합니다.
이재용위원   맞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하고 일치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도서민 여객선 운임 부분에서나 터미널 이용료나 도서민 차량지원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실거주자는 251명에 불과한데 400명이 넘게 지금 주민등록상으로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48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사실은 모든 정책의 대상자를 결정할 때 주민등록상으로 이렇게 결정이 대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주민등록상으로 볼 때 그분이 상시 거주하느냐보다는 주민등록법상으로는 상시 거주하지 않고 가끔 한 번씩 들르는 것도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인정이 되고는 있습니다. 참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그런 과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시군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도서민에게 지원되는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이런 사항들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답변드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저희 시비가 여기에 상당히 많이 투여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차량운임비랄지. 만약에 77호선 국도선이 압해도에서 율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한 연계사업이 향후 몇 년 후에 완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대가 주민등록만 해 놓고, 그래서 내가 실태조사를 해서 한 번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 부분도 한번 주민들하고의 대화도 한번 해 보시고.
  실거주자가 아닌데, 그러잖아요. 그분들 입장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거기에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어업을 종사하고 계시면 또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아예 거기에서 나오셔가지고 목포에서 생활하든지 타 지역에서 생활하시면서 주소지만 옮겨놓고 그런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행정조치해야 될 것은 해야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저희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매년 시행하는 주민등록 실태조사가 있거든요. 정말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아예 거주를 안 한 분들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걸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해양항만과 역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작성하셔가지고 신속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위원장 김관호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수산진흥과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입니다.
○수산산업팀장 박   미 수산산업팀장 박 미입니다.
○수산진흥팀장 김일섭   수산진흥팀장 김일섭입니다.
○어업지원팀장 강복주   어업지원팀장 강복주입니다.
○수산가공유통팀장 박희경   수산가공유통팀장 박희경입니다.
○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입니다.
○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그럼,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국장님, 수산식품지원센터에 작년에 8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또 수산식품지원센터에는 억이 넘는 고가의 장비가 있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장송지위원   그 고가의 장비가 몇 대나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14개의 장비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수산식품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렴한 임대료로 고가의 장비를 무료로 사용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입주하기 위해서 입주청탁도 있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장송지위원   2020년도에 수산식품지원센터에는 어떤 대행사업을 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2020년 말씀이십니까? 지원센터 입주기업들 말씀이시죠?
장송지위원   예, 어떤 대행사업을 하셨냐고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대행사업이요?
장송지위원   대행사업. 입주기업들의 대행사업. 잘 모르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창업투자지원사업에 6억 1,000만원 등 7개 사업에 12억 3,300만원 대행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맞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저희가 수산창업투자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020년도에 주식회사 만전식품 외 38개사에다가 지원을 했고요. 또 지역수산물을 활용한 수산식품 개발용역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혁신 창업 지원 활성화 수산식품산업도 진행을 했고요. 그 이외에 수산물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또 수산식품 클러스터 구축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창업투자지원사업에 6억 1,000만원, 나들가게 사업에 5,000만원, 지역수산물을 활용한 수산식품 개발에 8,700만원, 신안군 천사의 섬 청년창업 지원 2억 7,800만원, 목포시 청년창업 후속지원 1억 7,500만원,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사업 2,300만원, 과학기술 R&D와 기획위원회 운영 1,000만원 등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서 제품을 테스트하고 제품 개발에 성공해서 신안군에 가서 창업하는 기업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신안군에서 창업을 했다고요?
장송지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좀 더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창업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장송지위원   목포시민의 세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또 세금도 막대합니다. 이런 투자해서 운영되는 출연기관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고가의 장비까지 이용하면서 제품 개발에 성공하면 타 시군에 가서 투자하는 이른바 먹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저희가 기술개발하고 컨설팅한 업체들이 목포시내에 투자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고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란 설립하고 출연하는 자치단체를 말할까요, 아니면 모든 자치단체를 말할까요? 모든 자치단체가 아니고 출자ㆍ출연한 자치단체겠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장송지위원   그것은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국장님.
  우리 목포에서 출자ㆍ출연에 투자를 해서 세금을 냈는데 신안군에 가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국장님이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장송지위원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이 타 지자체에 대행사업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뿐만 아니라 이걸 꼭 인지하고 있어서 다음에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제 책상에 놓인 자료가 이만큼이 되는데요. 이게 출자ㆍ출연기관 자료입니다. 제가 몇 달 동안 고생해서 모아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100가지면 100가지를 다 지금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그걸 다 이야기하면 오늘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요약적으로 하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은 주민의 삶을 더욱더 풍족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더 좋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출자ㆍ출연기관을 만들었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도 있고 우리 조례도 있습니다.
  그 법률을 보시고 조례를 보시면 세 가지. 성과계약서 그다음에 결산 그다음에 경영성적평가. 이렇게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2개월 안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제출들을 늦게 합니다. 왜 늦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과에서 요구를 하지 않는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법률 제11조를 보시면 성과계약이라고 있어요.
  그 성과계약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제출하는 건데 출자ㆍ출연의 장은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혀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출하라 해야 제출을 하고요. 그런데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제출하라고. 그래서 평가를 하고 또 대상이 안 되는 출자ㆍ출연기관은 안 해도 되지만 해야 되는 기관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제19조(결산)을 보시면 출자ㆍ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서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해서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2개월 후.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자료 요구를 7월 정도에 했었는데 그때까지도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경영실적평가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평가를 해서 행정안전부에다가 다시 제출을 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도 안 돼 있고요.
  왜 이렇게 안 할까요? 꼭 누가 자료 요구를 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출자ㆍ출연기관에다가 제출을 빨리 해라. 여기 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지금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이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경제산업국도 내년부터는 똑바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기금이 1년에 얼마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1년에 8억씩 했었고요. 금년에는 10억을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보통 보면 8억 중에 60% 정도가 인건비죠? 한 5억 정도가 되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2020년도 결산서에 보시면 잉여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수산식품지원센터가.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9억 5,700인데 실질적으로는 8억 정도 된다고…. 8억 1,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8억 1,600만원.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수산식품지원센터를 출자ㆍ출연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수산식품 개발과 관련기업의 인큐베이팅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주고 또 수산식품지원센터가 우리시 출연금 말고도 여러 가지 부분에 세입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걸 통해서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인큐베이팅이라든가 수산식품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출자ㆍ출연을 만들었죠?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수산식품유통센터는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유통센터는 없습니다.
문상수위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수산식품유통센터는 하는 일이, 목적이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유통센터는 수산식품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또 유통 관련 시설들을 관리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문상수위원   수산식품유통센터는 수산식품유통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 수입과 그리고 목포시 수산유통에 관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졌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수산식품유통센터의 2020년도 세입은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세입이 12억 8,000입니다.
문상수위원   임대수입이 전체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거기에 임대료가 6억 4,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월금이라든지 시설충당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시설충당 그리고 시설 보수. 그런데 국장님은 가보셨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가봤습니다.
문상수위원   가보셨는데, 저는 또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가면 시설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협소하던데 국장님이 봤을 때는 어떠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전체적인 부지는 상당히 넓고 쾌적한데 주변이 좀 어수선하다는 느낌은 받았고요. 안에 내부는 일단은 1층은 좀 좁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위탁동 있죠? 위탁동. 위탁자. 아, 위탁이 아니라 일 경매하는 데.
  (「위판동」하는 이 있음)
  위판동. 위판동이 있는데 거기 시설은 어떠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위판장 말씀이십니까?
문상수위원   예, 위판장 안에 있는 시설도 있고 밖에,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활어위판장 시설 상당히 노후돼 있고 비좁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임대료라든가 세입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죠.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다 보면 원래 취지인 수산물유통센터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임대료 받아서 그냥 관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민선7기에서 수산식품 그걸로 정책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산식품수출지원단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역할도 있지만 수산물유통센터의 역할도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목포시와 서남권에 나오는 수산물을 가지고 그 생산자와 외부 판매자의 플랫폼 역할도 필요해요. 그것도 유통이니까요.
  그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수산물유통센터의 자체적인 사업 구상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문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업이 전혀 없어요. 시설 보수. 시설 보수. 다 시설 보수예요. 그래도 돈이 부족하고 항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어떤 시설이 고장나가지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또 주고. 그런 것도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문상수위원   그게 왜 일어났을까요? 잉여금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자체사업을 못하니까. 수산식품지원센터는 거의 자체수입 하잖아요. 임대료 사업도 하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내년도라도 수산식품유통센터도 출연금을 좀 지원해 줘서 수산식품지원센터의 제대로 된 역할을 좀,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유통센터가 시설물 관리 쪽에 집중돼 있었던 것 같고요. 현재 인력도 보면 인력 구성이 거의 시설관리 측면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는 연구인력도 많고 해서 연구사업도 이렇게 발굴을 하고 또 공모를 해서 따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영역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유통센터는 아무래도 시설관리 부분의 인력밖에 없고 또 시설관리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 관련 사업도 발굴을 하고 해서 사업이 발굴이 되면 사업을 외주 사업도 따올 수가 있고 또 우리시 자체적인 사업을 이렇게 발굴을 해서, 저희도 물론 발굴하겠습니다만 유통센터에서도 같은 노력을 해서요. 사업 발굴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거기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 동의 얻어서 출연금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상수위원   예,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각 팀의 팀장님도 계시니까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22년도에 잘 반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지금 수산물유통센터에는 1위판장이 있고요. 2위판장을 지금 건립할 계획이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거는 활어위판장 말씀이시죠?
문상수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수협에서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1위판장은 우리가 수협에 위탁을 주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서 수협에서 위탁비를 수산물유통센터에다 내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수협에서 국비, 도비, 시비 받아서 2위판장을 건립을 하는데. 거기는 주체가 이제 수협이 됩니다.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1위판장은 수협이 위탁을 하고 2위판장은 수협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전에도 그런 우려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설사 수협 쪽에다가, 지금 현 위판장에 대해서 활용도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했고 또 실질적으로 활용계획을 저희가 제출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협 쪽 계획은 현 위판장은 낙지위판 전용으로, 그다음에 새로이 건립하는 활어. 낙지를 제외한 나머지 활어들을 위판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반드시 현재 위판장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약속을 받았고요. 이행되는지 여부도 저희가 당연히 계속해서 지켜보고 또 촉구할 겁니다. 관리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제가 왜 그런 걱정이 드냐면요. 일단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서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다가 막상 시설물이 완공이 되면 사실 또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 주체 자체가.
  어차피 중매인은 더 뽑지 않을 것 같아요. 추가로 더 뽑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중매인이 낚시할 때는 1위판장 가고 또 활어 위판할 때는 2위판장 가서 활어 위판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시설물이죠, 2위판장은. 그러면 저 같으면 새로운 시설로 이사를 가지 기존에 1위판장에 뭐하는데 거기에서, 임대계약 끝나면 저는 옮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도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저희하고 수협하고, 수협에서 그런 식의 어떤 말로만 하고 나중에 그냥 나 모르겠다 한다면 자기들이 그동안에 협력사업을 해 온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앞으로 할 사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수협에서 그러한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라도 그렇게 한다면 저희 시에서 절대 그거는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문상수위원   속기됐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또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1위판장에서 보시면 중매인들이 경매한 물건들을 소매를 많이 해요. 소매 판매.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있는 씨푸드 상가 상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매인들이 위판을 해가지고 경매를 해서 자기 물건을 조금만 붙여가지고 일반소비자한테 판매를 해버리니까 그분들한테 사가지고 다시 그 물건을 파는 소매인들은 그 가격을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이게 문제가 또 생기는데 2위판장이 생겨서 그것이 더 활성화돼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산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지켜져야 되는데 또 안 지켜질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한 번씩 일어나니까. 그것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줄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어쨌든 저희가 수협에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기존 상권은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럼으로 해서 위판장에서 소매까지는 하면 안 된다. 수협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활어위판장 갔을 때는 현장에서 소매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위판을 받아서 자기 영업장소로 가지고 가서 소매를 한다면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장에서 낙지가 됐건 활어가 됐건 소매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은 수협을 통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중도매인 법률에 있어요. 가락동시장이나 노량진 농수산물시장 같은 데 보면. 노량진 수산시장,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보면 중도매인 법률에 의해서 중매인은 그 물건을 소매할 수 있는 소매장소에서만 소매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위판장에는 중매인의 보관창고가 있어요, 위판장 안에. 그러면 거기에서 보관하는 동시에 소매를 합니다. 그것이 2위판장에서는 일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약들을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매인이 물건을 경매를 해서 그 물건을 소매할 수 있는 장소에 이동을 해서 소매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창고시설에서, 지금 1위판장, 2위판장에 생길 창고. 그 창고를 소매장소로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매를 다른 옆에서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다. 그걸 잘 알고 직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챙겨서 그런 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그리고 2위판장 안에 있는, 부지 안에 있는 바다에서 육지로 물을 끌어내는 그런 취수시설이 있어요, 개인들이. 그것 혹시 보셨나요? 건물. 조립식 건물 안에 취수시설을 하는 그런 모터가 있어요. 20~30개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2위판장에 지하수를 뽑아서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했는데 그 지하수가 거의 탈락됐습니다. 탈락. 수질이라든가 염도라든가 안 맞아. 그래서 지하수를 뽑지 않기로 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만약에 2위판장이 지어진다면 무조건 취수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북항회타운에 있는 분들이 그 취수시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취수시설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는 확인을 못했고요. 제가 다시 한 번 그쪽 수협 관계자들하고 확인을 해서 설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주변 해수 사용하는 데에 서로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2위판장 현재 진행사항이 설계서가 나왔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나왔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 설계서에 취수시설은 안 들어져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아마, 당연히 들어갔을 것으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상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장님 한번 앞으로,
○위원장 김관호   이영예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좀 부탁드릴게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입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해양수산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협에서 활어위판장을 지으면서 그걸 어떻게 해수청하고 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주위분들 상인들을 몇 번 만났었는데 수협에서도 활어위판장 하면서 반절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하고 나머지는 개인 거지 않습니까.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반절은 개인이 내서 하면 세입에서 설계할 때 같이 반영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협의를 했었는데 상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좀 했었어요. 하지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문상수위원   본인들이 상인회에서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본인들은 물을 어떻게 쓰려고 지금 그런다고 합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거는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별도로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문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에서 끝나면 나중에 2위판장 만들고 나서 데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지 안에 취수시설이 있는데 그걸 어차피 다 치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그래서 제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을 할 때 상인회하고 미리 만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발언을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러니까 그전에,
문상수위원   그냥 넘어가시면, 개인 거니까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안 했습니다. 난리나요, 나중에.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본인들이 안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번 다시 저희가,
문상수위원   예, 4개 상인회가 있어요. 4개 상인회가 있는데 4개 상인회에서 그 물을 쓰는 상인회가 몇 개 상인회인지 파악하시고요. 그 상인회하고 2위판장이 착공하기 전까지 그 방향을 제시를 하고 방안을 만들어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인자 부담이 있으면, 있을지언정 물이 안 나오는데 장사를 어떻게 합니까, 횟집에서? 못하죠. 하여튼,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수협에서는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문상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일어난다니까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 상태 그대로 두고 수협은 별도로,
문상수위원   뭐하는데 예산을 두 군데, 세 군데 더 들여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것도 제가 지금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상인회하고 논의를 더 하시고 수협하고도 논의를 더 하시라 이 말이에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문상수위원   한 번 더 하지 마시고 여러 번 하셔서 결정을 내세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그전에는 상인들이 안 하겠다라고 해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제가 봤을 때 그 안 한다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못해서 안 한다고 한 거지 물이 끊어진다고 하는데 안 한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물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요. 수협에서는 거기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설계에다 넣겠다고 했었어요. 반절 비용을 대고. 그런데 이분들이 안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그 부분 그대로 쓰게끔 놔두고,
문상수위원   나중에 그대로 쓰신다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그렇게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대로 쓰신다면, 바다에 떠있는 환경적인 요소를 보셨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봤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것 불법이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런데 해수청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공유수면 점용 허가도 맡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그쪽이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 지역인데.
  지금 다른 통영, 거제, 남해 수산을 많이 하고 그런 활어회센터가 크게 있는데 누가 50cm짜리 고무호수를 그렇게 바다위에다가 띄어놓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관으로 묻어가지고 지자체에서 도와줘서 같이하는 건데.
  제가 그것을 2018년도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21년까지 왔어요. 그것도 다시 한 번 수협 2위판장 할 때 제대로 해 보십시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조금 이따 더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목포어묵은 고유명사입니까, 고유명사가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글쎄요. 고유명사라고 하기는, 대부분 지명을 넣어서 이렇게 상품을 표현할 때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말이 위원님 의도에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목포어묵 개발 설계하는 과정에서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가능한지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할 생각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자치단체나 자치단체 산하기관이 사용을 할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한 개인이 고유명사를 사용할 때는 기관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김양규위원   그리고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뭐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지 아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세요? 현재 외부에서도 나오는 이야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포어묵이라 함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김양규위원   어떤 개인의 업체가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마치 본인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당연한 말씀이고,
김양규위원   국장님이나 과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해 주셔야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재 수산식품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추진 성과보고 때문에 자료도 만드셨고 그리고 현재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수산식품지원센터가 하는 역할.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술지원사업과 마케팅지원사업. 사업이라고 해서 통칭으로 해서 처음에 업체가 수산식품지원센터에 입주해서 추후에 매출도 증대가 되고 또 시설물의 어떤 투자 부분을 감안해서 외부로 나가는 부분까지,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해 주는데 저번에 주신 자료를 보면 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업체들의 대부분은 목포라는, 목포시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목포라는 이름을 이용하여 본인들의 어떤 단지 마케팅적인 부분으로 많이 들어와서 입주를 하고 있어요.
  실제 저희가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처음에 초창기의 목적은 인큐베이팅부터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제품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제품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마련해 주는 건데요. 어떤 한 부분만을 목적으로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솔직히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입주심사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입주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이라면 저희가 적절하게 유도를 하고 또 그게 안 된다면 퇴거도 저희가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산식품지원센터의 당초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도 가끔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100% 예방하지 못한 부분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김양규위원   일단은 지금까지 목포 수산식품지원센터에 입주하셨거나 또는 지금현재 입주해 계신 분들 몇 개 업체가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현재 입주는 16개입니다.
김양규위원   그전에 거쳐가셨던 분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다 해서 27개입니다. 기존에 나가신 분들 포함해서요.
김양규위원   다 포함해서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김양규위원   27개 업체 중에 실제 지원센터와 유기적인 어떤 관계 또는 제품 개발 그리고 추후 목적물의 생산까지 이루어진 기업은?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센터하고 협력사업을 통해서 공동으로 제품 개발해서 생산기술까지 지원하는 경우는 6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27개 기업 중에 6개 기업만이 지원센터와 유기적인 어떤 활동으로 해서 결과물이 만들어진 업체예요. 6개 업체면 거의 25% 정도? 25%도 안 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나머지 업체들도 거기에 있는 본인들이 스스로 마련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라든지 또 아니면 자립할 때까지의 어떤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이라든지 이런, 물론 저희가 제품개발이라든가 여기까지는 안 갔지만 자기 스스로 제품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양규위원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설비로 해서 어떤 시설적인 지원 부분 많은 업체에 해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건 센터장님이 더 잘 아실 거니까요. 앞으로는 본인들이 원하는 설비를 본인들이 해서 임대형식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 또한 어찌 보면 수산식품지원센터의 처음 목적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일부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매출액과 고용인원 생산과 이쪽 목포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취업 부분과의 연관성을 보면 1개 업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1개 업체가 매출액이 거의 236억 정도. 작년에요. 고용인원수도 81명. 나머지 26개 업체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데이터보다 훨씬 많은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1개 업체가.
  이 업체를 유치한 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업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센터와의 기술개발과 다른 부분들 협업으로 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어떤 부분으로 평가하실 수 있으세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일단 입주하는 업체가 이렇게 많은 매출과 고용을 올리고 있는 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이 업체의 경우는 자기 기술을 가지고 저희 센터의 어떤 시설장비를 활용을 해서 아마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같고요. 이런 업체들은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생산품의 기술지원 부분으로 더 신경을 쓰시고 이 업체보다는 실제 제품개발과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관심을 더 많이 쏟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입주기업들도 이런 업체들을 우선으로 해서 선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공감합니다.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야 저희가 지금 센터에서 일하시는 연구원분들도 그렇고 그분들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단순하게 저희가 임대업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수출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지원센터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제품개발. 그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시기를 또 그 시기 안에 그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원센터의 역할이죠. 그쪽으로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실제 목적이었으니까. 그래야 저희가, 목포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에 아깝지 않게 돈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타 지역에서 오셔가지고 그냥 우리 여기 입주해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목포시에서 이런 활동들을 그냥 우리한테, 단순하게 그냥 매출 증대를 위해서만 지원센터가 존재한다는 그런 모습으로 안 비춰지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명심하겠고요. 그런 방향으로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국장님,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북항 활어위판장이 있잖아요. 1위판장. 아까 문상수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가 지금 위판장 내에가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중매인들이 낙지나 활어를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원래 취지는 보관 장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임대하신 분들께서, 중매인들입니다. 거기에서 판매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임대하지 못한 중매인들 그리고 또 중매인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인들은 바로 뒤따라다니면서 그 중매인들한테 바로 매입을 해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관광객들 이런 분들이 거기에 호객행위를 해버려요,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썽의 소지가 많다.
  그 위탁기관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2위판장이 되더라도 거기에서도 판매행위를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 주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1위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센터에서 그 부분을 지금 간과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바로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어업지도선이 두 척이 있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한 척은 이번에 제가 보니까 2.5톤 정도 됩니까? 하얀 FRP선.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한 척은 지금 행정선으로 규모가 되어 있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한 척은 12톤이고요. 한 척은 2.57톤인데 적은 배는 저희가 감척 어선을 인수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척 어선은 바로 보통 폐선하는 게 원칙인데요. 행정기관에서 인수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척 어선 한 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 배는 몇 년도에 건조된 거예요? 2.5톤 클라스 배. 그 배는 언제 건조했던가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이게 ’94년도에 건조한 겁니다.
이재용위원   ’94년이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그 배 가지고 어업지도선으로 활용을 하시기가 용이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저희가 해역이 좁지 않습니까. 해역이 좁고 이 배는 적기 때문에 빨라서, 어업지도선의 경우는 신속하게 출동하고 대응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배도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여기에도 선장 기관장이 정해져 있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관리인력이 두 배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한 선장이 두 배를 관리하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이재용위원   그리고 기관장도 두 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행정선 12톤짜리 배는 언제 건조한 배예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그거는 2012년도에 건조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이 배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비교적 다른 배에 비해서는 좀, 예.
이재용위원   제가 그 배를 봤어요, 2.5톤 배를. 그런데 300만원짜리 기계 1대가 1번 기계 1대가 장착돼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이 배가 규모를 보면 조그마한…. 그걸 행정지도선을 한다? 그래서 저도 선박에 관심이 많은 한 사람입니다만 그 배로 어업지도선을 활용하신다 해서, 지금은 불법어업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없죠? 여기 내용을 보면 불법어업 단속을 138회 정도 했는데 경고를 15건 하고 어업정지를 8건 정도 했어요. 그런데 어업정지 8건은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경고 15건이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서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운영하는 면에서 선장 고용 문제랄지 기관장 고용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배를 이렇게 두 척 가지고 안내하면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정말 작은 배는요. FRP배는 엄청 속도가 빨리 나오는데 관리 잘하셔야 할 겁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남항에 외톨이에요. 그 배는 지금 강선 옆에다는 접안 못합니다. 바람 불면 깨져버려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배를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수산물유통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국장님, 문화원 그쪽으로 지금 이전한 부분도 수산물유통센터에서 관리하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젓갈센터,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 젓갈센터에는 이번에 문화원도 이전했고 또 다른 업체에서도 들어와 있습니까, 혹시?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젓갈센터가 3층부터인가 공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산하 단체들 그런 단체들에서 사무실이 없는 곳에서 입주를 희망을 해서 저희가 공실을 활용도 하는 차원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에서 입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재용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 다 공실로 놔두니 임대료를 좀 저렴하게 해서라도 우리 산하기관 단체들이 거기를 활용하게 되면 그쪽 상가들도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리고 새뜰사업 하면서 거기에 도로를 확장을 했는데 거기가 관광버스가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버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좀 그건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진흥과하고도 한번 논의는 해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 시티투어 있잖아요. 시티투어를 하게 되면 거의 동명동 어시장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도 역전 쪽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경유해서 역전으로 가는 그러한 것들을 해 주면 그쪽 상가분들은, 수산물유통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조금 더 빠져내려오면 건어물상가가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협업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사랑의밥차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공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쪽에도 많은 우리 단체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어찌 됐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쪽으로 관광객까지 유치를 하게 되면 그쪽 분들도 영업이 그런 대로 되지 않을까.
  보면 바로 밑쪽으로는 젓갈센터예요. 그쪽 젓갈 하시는 분들이 맛있게 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젓갈공장에다는, 우리 목포에 오면 젓갈이 맛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튼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적은 임대료라도 받고 많은 단체들이 그쪽에 와서 살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국장님, 환경영향으로 인한 우리시 어업인 피해상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면화 된 건 없습니다만 해양쓰레기라든지 또 온난화 문제, 수온상승 문제 이런 것들은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송지위원   글쎄요. 어촌에 젊은이들도 없고 기후변화로 수산물 어획량도 예측하기 어려졌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도하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마련은 해 보고 있고요. 이번에 수산물 할인행사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도 해야 되겠고요. 또 저희가 수산물 홍보라든지 또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단지 이런 부분들이 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우리시 수산물의 어떤 판매라든지 제품화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송지위원   지금 그러면 어업인구는 변화가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어업인구요? 1,700 정도 됩니다.
장송지위원   지금 변화는 없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좌석에서 -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 정부지원 사업들이 어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되어서 활용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2021년도 수산물 브랜드화사업이요. 브랜드화사업이 있습니까? 수산물 브랜드화사업을 했잖아요, 우리가. 2020년도도 했고. 브랜드화 만든 것.
  2021년도에는 브랜드화 상품이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브랜드화사업이요?
장송지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아직은 없습니다.
장송지위원   그것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목포시가 지금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곰소에는 소금이 나오고 목포에는 젓갈이 나오는데 그것이 홍보가 잘못돼 있어서 저희 아이도 곰소에 가서 젓갈을 사오더라고요. 그것이 오래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화사업도 이것 목포에 오면 무언가 사가지고 갈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브랜드화사업 그전에 만든 것도 보고 정말 답답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2021년도에는 바쁘지도 않으셨을 텐데 브랜드화사업을 좀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목포어묵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브랜드화사업 중에 속할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젓갈이라든지 우리시에, 우리 목포에 강점이 있는 수산물 브랜드화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브랜드화사업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품질도 개선하고 판매도 되어야 실질적인 성과라고 봅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잘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산진흥과 역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상세하게 작성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농업정책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입니다.
○농업유통팀장 심경희   농업유통팀장 심경희입니다.
○친환경농정팀장 박지영   친환경농정팀장 박지영입니다.
○축산방역팀장 이웅이   가축방역팀장 이웅이입니다.
○농업지원센터팀장 홍윤미   농업지원센터팀장 홍윤미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국장님, 이제 농업정책과를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겠죠?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올해 추진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종합수산시장, 동부시장, 청호시장, 중앙식료시장, 자유시장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거의 완료됐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완료 안 된 곳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지금 중앙식료시장은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편의시설 정비하고 아케이드 물받이 정비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도 세 가지 사업 중에 아케이드 정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동부시장도 세 가지 사업인데 아케이드 쪽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청호시장은 세 가지 사업 다 마무리 됐습니다. 
이재용위원   연말이면 다 완료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길고양이 포획 부분 있잖아요. 우리 원도심 지역은 길고양이가 상당히 많은 개체수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그걸 포획해가지고 계량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업이.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상당히 주무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또 공가가 많다보니까 공가에 그 애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그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사업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맞습니다.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매년 약 200마리에서,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작년에 200마리, 올해 325마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내 길고양이가 저희 시에서 추정하기로는 3만 마리 또 일부 단체에서는 10만 마리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마리 해가지고는 과연 효과가 얼마나 될지 솔직히 저희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300마리 하는 데에 5,000만원 가까이 소요되고 있어서 무작정 늘리기에는 예산 부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도 참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더라도 매년 예산을 증액해서 마리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최대한 저희가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최대한 내년도 예산을 얼마나 늘려났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일단은 올해하고 같이는 올려놨고요. 추경에 좀 더 저희들이 추가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법에 있어서도 어떤 특정지역을 중점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효과를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접수받고 또 팀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주민들하고 논의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노라고 말씀도 해 주셨고 그래서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죠?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액 반납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도비도 반납하겠네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이재용위원   그러죠? 이러한 것들이 반납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도비가 편성이 돼서 내려오는 데는 큰 지장은 없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이게 사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기 때문에요. 반납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문제점들에 대해서 주무팀장하고 과장님하고 논의는 했습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수년 동안에 걸쳐서 그 사업을 이렇게 해 오신 부분이 있어요. 또 물론 특별하게 어떤 걸 한다 하는 것도 좀 힘드시겠죠. 그러나 이제는 개선해야 되고 보완해야 되고 해야 합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이재용위원   농촌지도자회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과 참석하는 인원은 상당한 차이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라도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이게 민간단체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어떤 회원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여하기가 좀 난감한 그런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예산 지원도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내년도 예산 부분도 있겠지만 민간단체라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지원금을 안 줘야죠. 자체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해서 현재 등록되어 있고, 그 등록된 인원은 지금 참석하는 인원에 비해서 배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그 인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고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활개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생활개선회도 농업인이 참여를 하시는 사업이에요, 생활개선회 사업도. 그런데 그러지 않는, 농업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생활개선회에 참여해가지고 예산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이재용위원   제가 세부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감지하시고 보다 철저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제가 조례 관련해서 농업정책과는 네 가지 조례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목포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목포시 친환경 도시농업 및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네 가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에 관한 조례에 시행계획 수립은 그나마 다른 조례보다도 조금 돼 있기는 합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다른 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지금 농업정책과에 동물보호, 반려동물에 대한 업무를 맡고 계신 팀이 축산방역팀이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문상수위원   축산방역팀에 지금 인원이 팀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문상수위원   그렇죠? 반려동물 정책이 예전에는 반려동물보다는 애완동물로 많이 불렸는데 반려동물로 제안한 게 1983년 오스트리아에서 노벨상 수상자인 K.로렌츠에 의해서 이렇게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오래됐는데요.
  이 반려동물이라는 것이 국장님도 알다시피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며 사람의 장난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보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라든가 이런 자료에 보면 반려동물 인구가 거의 1,000에서 1,500만 정도에 육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은 이제 인간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책이 필요하겠죠? 국가적인 정책을 지금 제안을 하고 또 전라남도에서도 목포시에 요구하는 게 축산방역팀이 아닌 동물보호팀을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우리가 인원이라도 그만큼 확보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축산방역팀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시대와 잘 맞게끔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고요. 반려동물의 어떤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인력관리 부서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저희 시 예산의 대부분이 TNR사업이에요. 그렇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TNR사업인데 지금 원도심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은데 길고양이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합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먹이에다가 독극물을 살포하고 그럼으로 해서 그 고양이 사체들을 아무데나 훼손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문상수위원   홍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일을 해서 과태료, 벌금을 맞는다는 것을 시민들이 모르고 계시니까 그런 행위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 그런 것들을 각 동에다가 게첨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문상수위원   지금 한 번에 TNR사업에 예산을 많이 늘릴 수는 없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조금 조금씩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TNR사업도 중요하고 구조를 해서 치료비 그런 예산도 필요해요. 그리고 학대 방지 이런 거에 대한 홍보물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어찌 됐든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특히 길고양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성화수술이 거의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업 다변화를 해서 거기에 구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동의합니다. 관련단체하고 협력하고요. 또 저희 스스로도 그런 사업 발굴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확보가 관건이기는 합니다만 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명분을 만들어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이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동물보호팀을 만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에?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보호팀이요?
문상수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일단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동물보호 쪽에 더 중점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능 전환이라든지 또 아니면 신설이라든지 해가지고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다만, 저희 시 형편에 기존에 축산방역 업무와 동물보호 업무를 2개팀을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 더 중점을 둘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조직개편 때 한번 긍정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2017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축산팀을 반려동물보호팀을 다시 새롭게 만들자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도에서도 동물보호,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더 배정한다거나 그런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계속 하죠? 매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 검사업체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잘 시행하도록 해 가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농지보전부담금 미납부자 인허가 관리도 잘해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영농조합하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설립 변경등기 미신고 등의 관리도 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문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길고양이 문제입니다.
  길고양이가 지금 개와 달리 사냥본능이 강해서 조류번식 등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요. 유해종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가나 폐가에 고양이, 비둘기 집단서식으로 주민 피해가 많습니다. 우리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저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늘려가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문제인데 지자체 실무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나. 정책이 어쩐가. 인식 수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옵니다, 중성화 사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실무자가 정말 심각함을 인식하고 좀 더 나은 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공원 내 길고양이 보호시설 스티로폼박스 이런 것들이 경관을 해치는데 이것을 없애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친환경적인 박스로 교체하면 어떨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저희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과장님도 명심해서, 우리가 여자니까 공원 같은 데에 하얗게 스티로폼 있는 것이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또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인식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것 한번 연구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현재 목포는 도농복합도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도농복합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김양규위원   아닐 것 같으세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김양규위원   참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목포시민들이 일부이기는 하지만 농사를 짓는 분이 안 계는 것도 아니고 또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목포에서 농ㆍ수ㆍ축협 관련해서, 수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항상 유기적으로 어떤 지원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으로 해서 많은 일들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과 축산업은 얼마 안 계신다는 이유 때문일까요? 타 지역에 비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없는 편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기본적으로 농업과 축산 쪽에는 국도비 사업들이 정말 많이 편성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시는 상대적으로 농가나 축산농가들이 적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활용한다면 다시 생각하면 수산업보다 더 많은,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은 사실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챙기겠고요. 꼭 우리시만의 특성화된 사업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물론 농가들의 경우에는 국비 매칭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방비만으로 또 해야 하는 사업들도 있어요.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TMF 사료지원사업이라든지. 축산업에 관련된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하지만 그분들도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인근 지역에 비하면 아예 그런 지원이 없다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목포시민인데, 나도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지역은 이런 게 없을까.
  비단 사료지원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꼼꼼히 한번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농업정책과에서 하셔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축산농가가 한우의 경우에 여섯 분인데요. 지원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저희가 인근에 무안군, 신안, 영암. 어찌 보면 그쪽에 연관돼서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서로 서로 정보를 다 교환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우리지역은 이런 게 부족할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국장님,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478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민간위탁 운영관리하고 479페이지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현황하고 480페이지 농지보전부담금 이 부분을 세 가지 자료 요구해서, 국장님도 종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피곤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유기동물보호소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존경하는 문상수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고 장송지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이 두루두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을 보면 17조, 20조, 22조 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 사실 7일 동안 알려야 되고 10일 이후에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할 수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 결과 이것이 10일을 넘지 않으면 유기동물 소유자가 나타나서 반환 요구를 했을 때 입양자나 소유자 간에 분쟁발생 소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반려유기동물보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서 앞으로 유기동물 구조 보호 조치시 의무보호기간 10일 이내에 분양 등의 임의처분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현황을 보면 똑같은 단체가 똑같은 항목을 검사를 하는데 단가가 틀려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팀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농업유통팀장 심경희 좌석에서 – 예.)
  그래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관호   심경희 팀장님?
(○농업유통팀장 심경희 좌석에서 – 예.)
  심경희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팀장 심경희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팀장 심경희입니다.
  저희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는 현재 도에서 책정이 돼가지고 사업량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302건이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가 매월 25건씩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품목 9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25개 품목을 채취해서 320가지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업체는 저희가 전남 소재에 있는 검사업체를 사용하다보니까 목포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남악에 있는 에코아임 친환경기술연구원하고 나주에 있는 국제분석연구원 두 군데를 번갈아가면서 지금 저희가 농약 분류검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친환경 농약을 검사했는데 잔류농약이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목포농협 로컬푸드에서 쑥갓이 1번 나오고 유통센터에서 애호박 1건이 나와서 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요. 저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집행에 있어서 팀별 연중 의뢰 물량을 산출해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미리 단가를 체결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은 어떠세요?
○농업유통팀장 심경희   원래 도에서는 건당 25만원씩 책정해서 오는데 저희가 단가를 좀 더 낮추어가지고 저희는 현재 2개 업체에 15만원씩 하고 있어서 약간 돈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이렇게 시료를 채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요.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농업유통팀장 심경희   예, 감사합니다.
조성오위원   국장님, 농지보전분담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허가를 내기 전에 농지분담금을 먼저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서 각 과별로 협의할 때 그걸 공지를 해 주면 건축과에서 그 토대로 허가를 내줘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런데 이것이 농지분담금을 낸 확인도 안 되고 또 내지도 않았어도 우리 건축과에서는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허가가 내진 곳이 몇 군데 있고 그리고 아직 농지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3건이 있는데요. 이 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히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시에 부담이 되도록 저희가 건축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업체도 아마 착공 전에는 납부가 될 걸로 저희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또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게 또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부과ㆍ수납 관리업무를 철저히 또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알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조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질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하루종일 했습니다. 가장 질의내용이 짧은 것 같고 또 적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농업정책과 황금아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3일 화요일 강평 및 종료식에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광경제위원회 3일차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 7명
○출석감사위원
조성오     문상수     이재용     김관호
김양규     박  용     장송지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강명원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지역경제팀장 류재복
산업지원팀장 김정연
신산업팀장 이상학
국제통상팀장 윤현숙
에너지관리팀장 양수현
산단기획팀장 김미성
산단분양팀장 손순철
산단조성팀장 고진찬
일자리창출팀장 윤병종
일자리사업팀장 염미경
청년정책팀장 이현주
항만정책팀장 이영수
항만물류팀장 김세훈
도서관리팀장 나창영
해양레저팀장 최정운
수산산업팀장 박 미
수산진흥팀장 김일섭
어업지원팀장 강복주
수산가공유통팀장 박희경
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농업유통팀장 심경희
친환경농정팀장 박지영
축산방역팀장 이웅이
농업지원센터팀장 홍윤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장명희
주무관 박미애
속기사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