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목포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2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3.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
4. 의원연구단체「1897 개항」해산의 건

부의된 안건
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  용 의원 외 9인 발의)
2.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3.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목포시장 제출)
4. 의원연구단체「1897 개항」해산의 건(백동규 의원 외 7인 발의)

(14시 01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박 용 의원이 발의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형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원연구단체 「1897 개항」 해산의 건”
  이상 4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  용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정영수   의사일정 제1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 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박 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전국 유인도서의 41%가 밀집된 지역인 목포를 거점으로 한 전남서남권의 65세 고령인구 비율, 암질환자ㆍ만성질환자 비율, 응급환자 비율 등이 높지만 의료서비스 수요를 인프라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열악한 서남권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1990년대부터 목포대 의과대학 신설 건의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다각적인 유치노력을 해 왔으며, 
  목포시의회는 목포대 의대유치 건의문ㆍ결의문을 수차례 채택하여 지역주민의 뜻을 정부ㆍ국회에 전달하는 등 유치 노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대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유치경쟁이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어 급변하는 상황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목포대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에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고자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의정협의회가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요. 최근 들어 정부에서 다시 의사협회에 의정협의회를 다시 가동을 하자고 지금 건의한 상태고요.
  또한 의사들의 그런 코로나19가 아직 중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협의를 않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어가지고 다른 또 의료이용자혁신협의체라는 그런 단체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이 단체는 6개 시민 사회단체 및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단체로서 의사들을 어떻게 보면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진행에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안 계신가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정영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형완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 명칭, 형식 및 발행주기, 발행인, 게재사항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제6조부터 제12조는 편집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임기,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13조, 제14조는 주민참여 등 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담당부서에 조례안 검토를 의뢰한 결과 제정 동의로 통보가 왔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결정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결정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현숙 의정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민현숙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민현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3쪽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운영사업으로 전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분담금입니다.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2월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후속 법률안 재개정 준비 등을 위하여 전남권 시군분담금을 3월 31일까지 납부토록 공문이 접수되어 전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분담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 사업으로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구입입니다.
  시의회는 열린 공간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고 있어 감염병 발생 및 확산 예방조치가 더욱 필요함에 따라 비접촉 발열체크기를 설치하여 시의회 청사출입 관리 방역을 강화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지원사업으로 의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시의회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책자로 발간하여 의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소통의 도구 및 의정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의정소식지 발간으로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복내용이 다소 있는 의회보와 입법정책동향집을 내용을 합쳐서 의정소식지로 명칭 변경하여 상반기 1회, 하반기는 분기별로 1회, 총 3회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팀장님, 열화상카메라 구입을 하셔가지고 어디에다 설치하실 거예요?
○의정팀장 민현숙   열화상카메라는 1층 의회청사 입구에 설치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있는 거예요?
○의정팀장 민현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한 것은 외상으로 구입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방역사항이 소홀히 하면 일이 터지고 나서 문제를 대처하는 것보다 사전에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 정영수   팀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신가요?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의정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질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준비한 것은 정책팀장님이시죠?
○의정팀장 민현숙   정책팀입니다.
김근재위원   정책팀장님한테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팀장님 들어가시고 정책팀장님.
김근재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예요. 좀 전에 정회시간에 제가 이형완 위원님한테 잠깐 여쭤봤던 건데 제가 조례를 면밀하게 보지 못하고 현장에서 봤는데 조례에 명칭까지 제가 들어갈지는 몰랐습니다. 정해진 어떤 강제규정인데 준비하시면서 어떤 다른 지자체 기 발행되고 있는 소식들을 많이 참고하셨나요?
○정책팀장 박경희   전라남도에서는 순천시가 잘 되어 있어서 순천시,
김근재위원   아니, 명칭에 대해서만. 그 책의 제목.
○정책팀장 박경희   의정소식 말씀….
김근재위원   대부분이 의정소식지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정소식.
○정책팀장 박경희   의정소식.
김근재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식지의 명칭 이름을 의정소식지 말고 다른 명칭으로 하고 있는 데는 없던가요, 전혀?
○정책팀장 박경희   다른 홈페이지도 의정소식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알아본 바로는 없으신 거죠?
○정책팀장 박경희   지금 의정소식지로 발행되는 지역에서는 다 의정소식지로 해서 홍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근재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옛날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시민들한테 대시민홍보용이기 때문에 그 책의 제목이 사람이름이나 어떤 회사이름이나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알찬내용 또 진실된 내용 못지 않게 제목도 중요한데, 이렇게 지역명칭만 붙여가지고 어디 의정소식지. 무난한데 좀 더 시간을 두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좀 더 전국적인 의정소식지 외에 다른 명칭을 쓰고 있는 데는 없는가. 또 다른 명칭을 쓰고 있는 데를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느낌은 어떤가. 좀 그렇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좀 딱딱하고 식상하니까.
  좀 더 진솔하고 전달력이 있는 그런 명칭을 한번 우리가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 부분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요.
김근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가결된 예산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목포시 회의규칙」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팀장님이 썼던 부분은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모아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죠?
  외상이란 이야기는 삭제하겠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은.
문상수위원   다 뜬다니까요.
○위원장 정영수   다 떠도 삭제하면 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이형완 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형완 위원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의원연구단체「1897 개항」해산의 건(백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정영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원연구단체「1897 개항」해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제4조 규정에 의하면 등록된 연구단체로부터 해산 신청이 있을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산이 결정됩니다. 의원연구단체 「1897 개항」의 해산 신청이 있어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연구단체「1897 개항」회장이신 백동규 의원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의원연구단체「1897 개항」해산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원연구단체「1897 개항」해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문상수     이형완     정영수     김근재
이금이     장송지
○위원 아닌 의원
박용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선희
전문위원 한대희
의정팀장 민현숙
정책팀장 박경희
주무관 오혜련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
3.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