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8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7.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3.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9.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5인 발의)
10.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일 전에 초대형 태풍,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힌남노죠? 힌남노 태풍이 다행히도 우리 지역을 비껴갔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모든 공직자분들 그리고 목포시민들의 염원과 촘촘한 사전 예방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9월 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일반부의안건 심사,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그리고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환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활동계획안 배부해 주신 것을 봐주십시오.
  박용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환석 부위원장입니다.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19일간의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일반부의안건 심사,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활동계획서 협의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화요일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 수요일은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 목요일은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16일, 19일, 20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지활동 관련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은 의원발의 3건, 시장제출 5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환석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 요구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배부해드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검토ㆍ협의한 후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정회시간에 협의한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목포시장 제출 안건을 먼저 듣고, 의원발의 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선아 도시발전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가 급한 일정이 있어서 도시문화재과 조례 의안번호 제41호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1호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현행 조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공간 보존과 활용, 주민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만들 필요성이 있어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0조제3항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을 현행 “목포시 거주 1년 이상, 합산 3년 이상인 자”에서 “시범사업 확정일로부터 계속해서 5년 이상 목포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20조 관련 별표2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소요비용 및 현물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4조 재산 처분 승인의 요건은 지원을 받은 자가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착공 후 기존 1년 이상 거주 시 가능하였던 것을 5년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지원받은 자가 재산 처분 승인 요건을 미이행 시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3으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존 및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경관을 보존하고 쾌적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에 사용하는 단위건물유산, 근대건축문화유산 등 어려운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혼용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국내 최초 면 단위로 등록된 문화재로서 문화재청 공모를 통해 재생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목포의 역사가 내포된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우수하게 보전 및 활용하고 향후 주민 소통과 협력, 지원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입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한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생한 철거ㆍ이주민에 대한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 위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 입주자격으로는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청년문화예술 창작촌 입촌(예정)자, 시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해 철거한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입니다.
  제5조는 입주대상자의 자격,
  제6조는 모집공고의 방법,
  제7조는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및 제9조는 임대기간과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사항으로 감정평가법인 2개소 이상을 선정하여 임대료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겠습니다. 
  제11조는 입주자 관리,
  제12자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며,
  제13조는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는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제15조 및 제16조, 제17조에서는 사용료와 관리비, 임대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조는 운영관리로 시설의 전부 또한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명확한 구분이라고 하셨는데요. 근대건축자산보다 단위건물유산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다는 말씀이시죠? 더 명확하고?
  그리고 아까 보면 보조금 대신에 소요비용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봤을 때는 보조금이라는 단어와 근대건축자산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저희에게는 더 익숙하고 더 오래 사용하였는데 이렇게 단위건물유산 그리고 소요비용 이렇게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이런 용어로 바꾸면서 이게 더 명확하고 모든 사람이 봤을 때도 이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단어인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근대건축문화유산하고 단위건물유산은 용어가 좀 다릅니다.
박용준위원   어떤 의미에서 다르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단위건물유산을 근대건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면요. 근대역사문화공간 심의를 얻어가지고 등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건물유산은 좀 더 좁은 의미고 근대건축문화유산은 심의를 받아야만이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같은 의미가 아니고 틀린 의미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근대건축자산이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기도 쉽고. 그런데 단위건물유산이라고 하면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변경했을 때 더 명확하게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보조금과 소요비용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소요비용을 그전에는 보조금 이렇게만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해 보니까 현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꼭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소요비용 및 현물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현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보조금에서 소요비용으로 이렇게 용어를 변경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마무리 되셨습니까?
박용준위원   예.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가장 중요한 게 현행에서 개정으로 되는 게 1년 이상, 합산해서 3년 이상인 자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5년 이상이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이유가 앞에 현행에서는 아마 인원이 누구나로 거의 규정이 된 것 같고 이제 5년 이상이라면 좀 선별적인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 이유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시범사업 확정일로부터 1년 이상이면 너무 많은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누구나에서 이제 5년 이상이면 선별적인 기준이 좀 되겠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최환석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조례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이 성공하기가 참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고치고 개정하고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목포형 도시재생을 그때도 주문했다시피 그것을 좀 발굴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목포만의 특색있는 도시재생. 목포형 도시재생.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지금 도시재생 하면서 목포만의 특별한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특색을 좀 더 가미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지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의안번호 41번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원금액에 있어서 총공사비의 2분의1 규모가 최대 2,000만원인데 제일 마지막 장을 보면 타 시군 조례 조사에 보면 5,000만원, 인천 3,000만원, 대구 중구 4,000만원 그런 식으로 다 목포보다는 많아요. 그런데 목포를 2,000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 금액면에서 목포가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요즘은 수리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있다시피 그렇게 금액이 다른 데하고 좀 적게 되는데 이 금액으로도 목포는 가능한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우선은 좀 작게 시작해서 저희가 해 보고 나서 더 예산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국장님, 역사문화공간 지원대상 기준 변경 현행에 신청일 기준 1년, 합산 3년 이게 2019년도엔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처음에.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맞습니다.
이형완위원   그전에도 원안은 이것이 아니었거든요. 더 상당히 완화된 기준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엄격한, 1년, 3년이 엄격했거든요. 이것을 둔 취지를 아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이형완위원   그때 외부 특이세력이 와가지고 지원을 받거나 이게 무슨,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 어떤 실제 돈이 된다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외부 특이세력이 와서 단기에 차액을 남기고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뒀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이형완위원   그런데 2018년 8월부터 5년 이상 목포시 거주자니까 위에 거주요건은 이걸로 인해서 희석이 되고 합당한 것 같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이형완위원   그런데 사업장을 목포시에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가지고 비영리법인이 근대건축자산을 소유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거주요건 없이. 그러면 만약에 쉽게 지원을 받으려면 비영리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개의 근대건축자산을 소유해서 바로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회적으로 해가지고 법망을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럴 위험이 있어요, 이 조문은.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비영리법인도 5년 이상 사업장을 목포시에 두고 있어야,
이형완위원   사업장을 5년 이상 갖고 있어야 돼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맞습니다.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이형완위원   비영리법인도 사업장을 5년 이상 목포시에 갖고 있어야, 이것 명확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명확합니다.
이형완위원   명확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이형완위원   그러면 지금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중에 근대건축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가 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아직 없는 것으로,
이형완위원   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그 역사문화공간을 전부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 혹시, 조사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 조문이 필요성이 있어서 넣었을 것 아닙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면 필요성이 있다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중에 근대역사문화공간 안에서 어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대건축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냐 이 말이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이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비영리법인이 사서 들어올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근대건축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는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맞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이걸 왜 넣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를 우려해서 넣었습니다.
이형완위원   목포시 전역에 비영리법인이나 사단법인, 재단법인 중에서 근대건축자산을 소유할 것을 대비해서 이것을 넣어놨다 이 말씀이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이형완위원   그래요. 이것이 쉽게 말해가지고 법망을 피해가지고 투기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게.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겠지만. 나중에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이형완위원   또 제24조3.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사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공사가 끝나고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건물의 가치가 높아졌잖아요, 그만큼. 그것을 양도, 교환하는 경우는 공사 착수 후 1년 이상,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5년 이상으로,
이형완위원   1년 이상 거주시에 양도, 교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5년 거주시에 가능하다 했는데 공사 착수 후 1년 이상 거주시 가능이라는 문구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5년 이상 거주시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근대건축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의 지원을 받아서 건물의 가치를 높여놨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목포시에서 한 10년 주소가 있다 그러면 리모델링 한 후에 바로 팔 수가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현행, 공사 착수 후 1년 이상 있어봐라. 이런 것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런 취지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그걸 5년 이상 거주로 바꿨습니다.
이형완위원   공사 착수 후 5년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당초에 1년으로 돼 있었는데 5년 이상 거주로 바꿨습니다.
이형완위원   공사 착수 후 5년 이상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공사를 착수한 이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형완위원   더 엄격하게 된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엄격하게 됐습니다.
이형완위원   주소가 5년이 아니라?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이형완위원   공사 착수 후 5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 교환할 수 있다. 그렇게,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양도, 교환.
이형완위원   그것 명확해요, 지금?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당초 1년 이상에서 5년 이상 거주로 바꿨습니다, 양도, 교환의 경우.
이형완위원   예, 이것도 한번 더 문구를 다시 봐야겠어요. 그런 취지가 아닌 것으로 내가 지금 해석이 돼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세부기준 마련. 여기 공간 보존 및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은 어디에서 이렇게, 혹시 근대문화역사공간위원회에서 이런 지침을 마련하신 건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이 조례에 의해서, 이 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 세부기준을 마련하게 된 거거든요.
박유정위원   그러니까 세부기준 마련을 어디에서 하신 건가요? 해당 과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하신 건지?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저희가 마련한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박유정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세부기준에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들은 오거리에서 선창 쪽에 간판사업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간판사업이 오거리에서 선창 쪽에 한 그 간판들은 반응이 좋은 반면에 갑자옥모자 쪽에서 추후에 진행된 간판사업은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또 세련돼서 근대문화역사만의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다, 오히려. 그래서 훼손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09년 돼서 3년, 이제 4년이 다가오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중간평가가 있었을까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그건 문화재 사업으로 한 건 아니고요. 간판은 도시재생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간판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하더라고요. 근대적인 느낌을 잘 살려서 잘했다. 그리고 LED로 해 놓은 것도, 또 밤에 그 거리가 어둡잖아요. 그런데 LED로 해놔서 밝고 좋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고 또 좀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박유정위원   간판은 예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끊임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주민들 의견을 가지고 해서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것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물론이고요. 주민 플러스 전문가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분들하고 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평가가 한 번쯤 이루어졌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평가를 하면서 했습니다, 간판사업을.
박유정위원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지속적인 평가 하면서 했고 또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동의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동의를 받는 건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저는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평가를 하고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간판사업을 한 겁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평가내용도 있겠네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박유정위원   평가된 내용들도 있겠네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평가된 내용,
○위원장 박용식   단장님. 과장님께서 잠깐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방금 여쭤보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1년도에 여기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대한 전체 종합정비계획이 용역으로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안에 방금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이 상당 부분 거의 종합적으로 다 돼 있고요.
  특히 말씀하신 디자인 부분은 저희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달에 디자인용역을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기초적인 일을 했었고요. 2020년, ’21년 2년치를 저희가 수행을 했었는데 그동안 조례 제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했던 ’19년에 조례를 제정했고 ’21년도에 종합정비계획 저희가 용역으로 완료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디자인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5년간인데 5년이 끝나면 저희가, 근대역사문화공간에는 통일된 디자인, 색채, 가로 전부 다 그렇게 따랐을 때, 이 가이드라인에 맞췄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자기 사비로 들이는 건 저희가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조례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세부기준 마련도 그 용역 결과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책자가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5년 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이제 거의 중간 정도에 왔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중간점검 정도는 하고 다음 사업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마이크를 당겨가지고 질문을 하실 때 해 주십시오. 소리가 좀 작다고 기계실에서 연락이 왔네요. 참고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목포는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 공공디자인 미디어가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앞으로 좀 더 생각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오위원   저는 공공디자인의 전문적 운영 또 전문직들이 중심으로 이것을 개발해야지 이 용역을 해가지고 일부 그때그때 색채 뭐 하는 것보다는 저는 전문직을 한 분을 채용해가지고 전체 목포시 공공디자인을 이것을 발굴을 해야, 예를 들어서 해상케이블카를 타고, 한번 단장님, 타보셨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조성오위원   그러면 지금 인근 군에는 신안군에는 색채를 가지고 마케팅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시키잖아요. 그렇다 하면 우리가 케이블카를 타고 유달산을 해가지고 다도해를 할 때 그 지역의 지붕. 이것도 하나의 공공디자인으로도 색채를 우리 목포만 우리 유달산에 근거해서 나타내서 색채를 한다면, 이왕 이게 시설이 저는 단순하게 집수리하고, 이게 재생사업이 현재 윤석열 정부에도 지금 축소시키고 지금 방향이 바뀌어졌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조성오위원   바뀌어진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가이드라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성오위원   어떻게 바뀌어지고,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주거지지원형이 특화재생으로 바뀌고 세부적인 것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산도 더 적어지고.
조성오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문적인 운영을 전문가 중심 공공디자인 개발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일상적인 행정을 그냥 용역 하고 그냥 위에 상위법이 바뀌어졌으니까 하는 것을 저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에 신안군을 한번 봐보세요. 면마다 색깔. 보여주기, 그게 어느 한 분의 발상이 일어났지만 그게 다 국민들을 먹여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틀이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지금, 태풍이 크게 인명피해는 없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했지만 단장님하고 과장님 오시고 특히 팀장님들은 민원 위주로 민원을 봐야지 여기에서 팀장들이 다 오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숙지해서 단장님, 과장님이 답변하면 되지 팀장님까지 여기 오시면 여기에 대한 민원 오면 누가 처리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님 하지만 이렇게 팀장님 전체 해서 우리 시민들이 찾아와서 어떤 민원 처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이 그 부분을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서 특히 도시가 발전되고 새로운 관광을 유입시키려면 그 공공디자인. 도시의. 그래서 전문직이 저는 필요하다. 저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는 골목을 재생전략, 재생사업, 주거지재생, 재생시설로 저희들이 구도를 맞춰갔지만 이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은 원도심 활성화 또 우리가 지붕이 없는 관광자원이 있는 골목재생을 추가로 연계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조성오위원   시화골목이나 온금동 보면, 부산 봐보세요. 해방촌 같은 데 이 부분도 그래도 보존하면서 많은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 체험하지 못한 우리 세대를 느끼지 못한, 요즘은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우리는 밥이 없어서 못 먹으면서도 그러면 라면 끓여먹지 왜 밥을 안 먹어 그런 세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근대자산이 있는 것을 철거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근본적으로 재생해서 보완을 해서 하나의 관광마인드로 이것을 자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준비를 안 하면 예산만 낭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골목상권과 로컬 또 기반동네ㆍ마을 브랜딩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저도 동의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조성오위원   동의하면 실현이 되어야 되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조성오위원   그런데 거의 우리 위원회에 오면 검토한다. 동의한다. 뭐 그다음 보면 결과물은 다시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다 어디 가버리고 그대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소신 갖고 하시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소신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미래 우리 목포 먹거리를 위해서는 단장님이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리고 용역을 의뢰를 해야지 이미 정부 방침도 지금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우리시만 그냥 동떨어지게 여기 그냥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정부 방침에 맞춰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금 용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연계해야지 단장님 바뀌어지고 과장님 바뀌어지면 어떤 사업들이 또 좌우 중심 못 잡고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조성오위원   정책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신 있게 하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마이크를 좀 당겨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목포시가 이에 따른 유사한 조례들이 있어요. 단장님 아시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위원장 박용식   이런 조례들이 현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관련된 지역하고 많이 겹친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개정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돼서 이러한 조례 그리고 지원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걸 충분히 생각하시고.
  이게 현재 2019년도 10월 21일날 시행을 한 조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을 보완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특이한 것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목포시 상생협약서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추가가 되네요. 여기에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양식을 내가 봤더니, 담아있더라고요.
  상생협약서가 앞으로 계약을 할 분들도 당연히 협약서가 작성이 되겠지만 기존에 현재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는 별도 소급해서 다 이것 상생협약서 작성하실 건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하신 분들은 그대로 놔두고요. 앞으로 하실 분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지금 계신 분들은 어쩐다고. 그분들도 같이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위원장님, 이 상생협약서는 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물의 임대인과 임대차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곳에 이거를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위원장 박용식   지금 지원받으신 분들도 있죠?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현재는 없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현재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고 아주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해서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마련한 거고요. 또 금액을 명시한 것도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하면 턱없이 좀 작지만 처음 시작하는 예산이라서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여기에 관계된 지금 협약서 내에가 인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수로 정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역민들하고 같이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위원장 박용식   이걸로 과연 우리시에서 조금 전에 저희들한테 조례를 개정하는 예를 주면서 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현상들이 과연 안 나올까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 같아서요. 아무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환석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거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최환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정이유가 있어요. 철거ㆍ이주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을 꾀하고 주민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산동 일원에 조성 중인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운영방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산동 일원에 조성 중인,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산동 일원에 조성 중인 그 뒤에 보면 66호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해 주시는 것이, 하고 나서 설명을 듣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구)광장오피스텔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국비하고 전남개발공사에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62억 7,000만원 받아가지고 그걸 조성하고요.
  청년문화예술 창작촌 내에가 숙사 15호를 또 짓거든요. 그 숙사 15호하고 광장오피스텔하고 2개 해서 62억 7,000만원 들여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청년 숙사는 새로 신축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개정이유에는 철거ㆍ이주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꾀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거기다 그러면 청년을 주로 한다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아닙니다. 이것은 청년문화예술촌 안에 들어가는 숙소 15호만 청년을 많이 주로 하고요. 여기는 전체적인 것입니다.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철거한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합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단장님한테요. 그러면 모든 것이 입지조건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장오피스텔이라고 그러면 거기는 뷰도 굉장히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광장오피스텔은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맞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철거민과 취약계층이라 하면 연로하신 분들인데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 다 노약자고 그러는데 특히 겨울 같은 때에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입주를 설령 한다고 그래도 경사도가 제가 알기로는 젊은 사람들도 거기를 걸어서 올라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진입로 공사를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데요. 공사하면서 저희가 안전바라든지 손잡이라든지 또 미끄럼방지 그런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거기가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 철거ㆍ이주민이나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입주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항상 안전이 중요해서 제가, 어차피 리모델링이야 업체에서 하고 하겠지만 기반 차후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다른 부서하고 협업할 수 있으면 같이 해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단장님, 청년문화예술 창작촌 아까 입촌할 분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 하셨죠? 수용할 수 있는 거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공방은 30개고요.
이형완위원   공방 30개?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공방은 30개고 숙소는 15호를 지으려고 합니다. 숙소는 신축을 합니다.
이형완위원   공방은 30개인데 거기에서 숙소로 해서 15호라고?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이형완위원   그것까지 다 합쳐서 이 조례가 적용된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그래서 숙소에 대한 겁니다.
이형완위원   공방 30호에 숙소는 15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아까 이걸 공공임대로 한다고 하면 면적이 열 평도 채 안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한번 상동이나 9평, 7평 되신 데 단장님 가보셨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이동수위원   사람이 거주한다는 게 정말로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불편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20평 정도는 되어야 어떤 사람이 거주하고 잠자리를 마련하고 씻고 이 정도는 되는데 거의 9평, 10평 되면 자기 가구 이렇게 쌓아놔버리면 어떻게 잠자리가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상동에 우리 1, 2단지 가서 보면 제발 앞으로 이런 규모로 해서, 우리가 듣기만 좋게 이렇게 임대주택 해 준다고 하지만 정말로 살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규모를, 호수를 줄이더라도 규모를 좀 늘려서 살만한 공간을 임대주택으로 내놓아야 앞으로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걸 지금 이렇게 책자로 내놨지만 다시 한번 구상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옛날에 20년, 30년 생각을 하셔서, 10평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이제는, 한번 많이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이제는. 여기 다 계신 분들이 이 안에 공간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장오피스텔 리모델링 거의 사업이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요. 이제 9월 중에는 계약의뢰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더라도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앞으로 하는 사업에는 그렇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가능하면 이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면 더 좋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이게 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렴하다고 해서,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은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 주셔야지. 시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평수로 저렴하게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면 그것은 안 맞는 우리 정책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앞으로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 참작해서 좀 더 평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도시재생사업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꼭 그렇게,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이거는 9.5평이거든요.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10평이 채 못 되는 공간이에요. 여기에 세탁기 놓고 뭐뭐 하면, 우리가 상동에 한번 가서 보세요. 정말로 내가 들어가기가 거북스러운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생활하시는 게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제는 그런 정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 이 조례로 인하여 시민사회단체에서 조례 보류 좀 해 주라고 의회에 요청한 것 알고 계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위원장 박용식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해결하셨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이해를 시켰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구역하고 서산온금지구하고는 구역이 다릅니다, 완전히. 그걸 또 시민단체에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조금 당겨가지고 말씀하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서산온금지구하고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은 완전히 상이해서요. 그것을 시민단체에다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분들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해를 하시고,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이해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서로 간에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위원장 박용식   여기 보시면 제정이유 해가지고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ㆍ이주민과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장 이렇게 먼저 나왔어요. 철거ㆍ이주민과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을 꾀하고.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제정이유가 이러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뒤쪽 보시면 입주자격 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위원장 박용식   제4조 입주자격 보시면 제7번에가 “시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철거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어찌 보면 제일 뒤에가 있어요. 제4조.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순위가,
○위원장 박용식   예, 순위가. 그렇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위원장 박용식   어찌 보면 도시재생 공공임태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하고는 전혀 상반되게 안 맞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 입주자 선정 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위원장 박용식   거기에 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또 있어요. 그렇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위원장 박용식   거기에 따른 3순위에 소속이 지금 돼요. 3순위에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하고 전혀 안 맞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거기에 보면 입주자 선정에 대해서 뒤쪽 보면 “다만 각 순위별로 공급물량의 40% 범위 내에서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면 1순위, 2순위 40%, 40% 하면 3순위는 20%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40%라는 범위 내에서 이게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세부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폐단이 상당히 많아요, 잘못된 게.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면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또 감안해야 될 것이고.
  이 지금 조례 이번 회기에 정례회 때 의결이 되어야 되나요? 그 이유가 뭔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구)광장오피스텔이 내년 2월 정도에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이야기 듣기로는 2월 내지 3월에나,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어야지만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걸 충분히 보완해서 저희들이 11월, 12월달에 하는 2차 정례회도 가능하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40% 범위 내에 이게 지금 최대치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조례 자체가 2차 정례회 가서도 충분히 보완해가지고 그때 가서 의결을 해도 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지금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더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식   여기에 따른 상당히 보완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또 더군다나 같이 함께 충분히 수정 보완해서 이번에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해 주시고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걸 빨리 해야지만이 저희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게 간단하지만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위원장님. 12월에 의결이 되면 너무 늦습니다, 저희가. 지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히 봐가지고 저희가 이걸 운영하면서요. 개정을 또 할 것은 개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먼저 해 주시면 나중에 가서 개정하면서 하겠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자꾸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서 아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저하고도 지금 타협을 하고 그러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수정을 하게 되면 또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두고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배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5년 6월 30일부터 2020년 12월 22일까지 총 24회에 이르는 개정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내용과 용어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ㆍ변경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여건 등을 충실히 반영하고요.
  2021년 7월 4일 전라남도에서 통보된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참고 조례안과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하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총 6장 34조를 총 4장 19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는 목포시 대책본부의 구성에 대해서,
  제3조는 시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를,
  제4조는 직무대행을 명시하여 기존 조례의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조례안에 따라 총괄조정관을 신설하여서 자연재난 등 대부분 재난을 관리하는 안전도시건설국장이 맡도록 하였고요.
  통제관은 현재 안전도시건설국장에서 재난유형에 따른 업무 국ㆍ소ㆍ단장으로 변경하였고,
  담당관은 현재 안전총괄과장에서 재난유형에 따른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타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하여 지원협력관을 신설하고 자치행정복지국장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시 대책본부 운영기간 중 자연재난 기간을 9개월로 명시하였습니다.
  하절기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동절기는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로 9개월로 조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 등을 명시하였고요.
  제7조는 상황판단회의의 목적 및 내용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을,
  제9조는 파견근무자의 복무, 제10조 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파견근무자에 대한 관련 내용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1조는 개인ㆍ위치정보 요청ㆍ제공 및 이용에 대해서 개인정보 이용 등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였고요.
  제12조는 시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3조는 시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사항 등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4조는 위기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활용한 사항에 대해서 명시를 했고요.
  제15조는 지원요청 관계,
  제16조는 재난현장 조치,
  제17조는 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제18조는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을,
  제19조는 재난수습 홍보에 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과 자연재해대책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지금 전체적으로 개정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제목도 약간 변화가 있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걸 그러면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아예 그냥 신설, 새로 하나 하는 게 더 안 낫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내용이 물론 저희가 축소가 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존 조례에 비해서 조정이 됐고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전체 우리 조례 조도 많이 축소가 된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시군구 참고 조례안에서도 전부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개정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한 부분들이 현실하고 상당히 근접한 재난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시면 올 2월달에 입법예고를 했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2월 28일부터 22일간.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수정통과를 시켰어요. 그 수정안이 뭔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제출을 받았는데 자치과에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어차피 자치행정과는 조직과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것은 각 국별 부서별로 담당하는 업무가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시행규칙이 되겠는데 거기에 안전총괄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재난긴급지원 체제 구축하고 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그런데 거기하고 내용이 상충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 규칙 심의할 때는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는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상설조직으로 운영은 되겠고요. 또 특히 인력지원 업무는 매우 제한적이고 저희가 역할 역시 협력체제만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 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무리없다고 판단해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는 미반영돼서 그렇게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수정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요. 저희 안을 그렇게 해서 미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위원장 박용식   특별한 내용은 그러면 수정은 안 되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럼 별도 지금 현재 수정 보완해서 이거는 새로 입법예고를 했어야 되는데 내용상,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 그걸로 지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자치행정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그 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었는데요. 저희가 한 거죠.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이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수정해서 통과했다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 의견을 제출을 했는데, 자치과에서 했는데 저희가 그거를 수정한 게 아니고요. 미반영을 저희가,
○위원장 박용식   제 말은 그런다고 그러면 여기에다 이것을 명시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지.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자체적으로 서로 그런 부분을 제시했던 부분을 안총과하고 같이 이 조례에 담아지는 것 서로 이해가 됐다는 말씀 아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수정통과했다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렇게 나와서 나는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별도 입법예고도 해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팀장님, 팀장님께서 그냥 시원하게 이야기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입법예고는 지원협력관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돼 있는데 그걸 수정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 그렇게 수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박용식   입법예고자가,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고할 때는 안전도시건설국장이 지원협력관으로 예고를 했는데요.
○위원장 박용식   정확히 해 주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관계관과 검토중)
○위원장 박용식   그러지 마시고 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답변도 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당시에는 인사조직 담당 국장으로 했는데 결국은 수정이 자치행정국장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자구만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현재 재 입법예고를 한 거예요?
아니, 입법예고를 추가로 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규칙 심의회에서 변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것만?
예, 그렇습니다.  인사담당국장으로 당초에는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의견이 있음으로 해서 수정 된게 자치행정국장으로 지금,
○위원장 박용식   절차상 하자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입법예고한 내용하고 조례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대로 입법예고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시행자만 그러면 어떻게 보면 틀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에서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그 부분은 한번 보고 합시다.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이어서, 의안번호 제38호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취약계층 물품지원에 대하여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취약계층에게 폭염예방물품 지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논란 소지를 차단하고자 전라남도 참고 조례안과 타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여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폭염 특보 및 무더위쉼터 등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폭염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관계부서 협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 협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요.
  제6조부터 제7조는 폭염 대응을 위한 예찰활동 및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예찰활동 시기, 방범 및 재난도우미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9조는 폭염 취약계층 지원 및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폭염 취약계층 지원범위와 폭염저감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3조에서는 폭염 안전교육 및 협력체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단체 협력체제 구축,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한 시민 제안공모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해당이 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이요. 이번에 제정을 하신다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전국 54개 지자체가 이 조례가 시행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실은 보면 요 근래에 들어서 수년 동안 폭염에 굉장히 시달리고 그러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작년 11월달에 가서 전라남도에서 이 조례 제정을 하라고 보니까 공문이 또 오고 그런 기준하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폭염 관련해서 우리가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측면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전라남도에서 또 조례 제정을 요청했던 사항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현재 12개 시군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폭염 관련해서는 올해도 상당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것입니다만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 없는 그런 여름철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저희가 그렇게 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다른 위원들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의안번호 제39호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옥외광고물 시행령이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상위법령에서 청하는 기준에 맞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둘째,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일자 변경 관련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일자를 당초 11일을 30일 초과된 날인 31일을 기준일자로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씩을 더한 금액으로 변경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업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당초 1회 위반 30만원, 2회 연속 위반 50만원, 3회 연속 위반 100만원이었으나 금번 변경 조례안은 1회 위반 25만원, 2회 연속 위반 40만원, 3회 연속 위반 100만원으로 부과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최환석입니다.
  지금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게 되는 거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옥외광고물 표시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보면 이게 알기 쉽게 말해서 과태료가 1차, 2차, 3차 계속 이제 강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최환석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 기준으로 과태료를 몇 건에 얼마 정도 지금 하셨어요? 이 부분에서만.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 세부적인 기준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희가 작년에 2021년도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했던 내용이 총 26건입니다.
최환석위원   26건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최환석위원   26건밖에 안 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26건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최환석위원   금액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금액은 3,700만원 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래요. 위법상이 그렇게 심한데 26건밖에 과태료를 안 매겼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것을 과태료를 올리면 훨씬 더 세지는데 그러면 이것을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과태료가 많이 이제 인상이 됐으니 위법을 저지르지 마라.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 이건 지금 가입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현재 저희가 등록업체가 139개거든요. 등록사업자가 139개인데 지금 129개 업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협회 회원은 다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런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협회 회원은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회원이 지금 가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시에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단속보다는 과태료를 하기 전에 홍보를 하시는 것이 먼저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밑에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회 회원들은 아마 다 이수를 받을 거예요, 집합교육이라.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런데 이것도 회원이 아닌 업체를 과태료를 바로 매기기보다는 철저하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저희가 사전 안내하고 가입하도록 하고,
최환석위원   이렇게 강화된 것을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는데 갑자기 과태료를 매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금 전에 최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은 보면 저희들이 늘 특히나 민감한 게 과태료 아니겠습니까. 요즘 들어서 굉장히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교통행정과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지 알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에 대해서 대책 마련 하겠지만 마찬가지거든요. 이러한 부분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금전적으로 오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시간도 줘야 되고 또한 기간 속에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개정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의 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악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관련 과하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질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형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사업을 시행할 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침입범죄와 방범시설의 정의를 추가하고 그 뜻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해석을 더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입니다. 
  제7조제4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고,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제4호에 신설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시민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입니다. 
  제3호를 신설하여 범죄예방과 관련된 사항에 경찰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위원회에서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안의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신설된 제3호와의 내용상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제4호에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덧붙여, 본 조례를 통해 경찰서와 우리 시의 협업으로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이형완 의원님,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2015년도에 제정이 됐던데 제5조에 보면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문건이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디자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이형완의원   그것은 해당부서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혹시 저희가 조례 제정 후에 점검시스템이 있나요? 
이형완의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 후에 조례가 잘 시행되고 있는가 그 점검하는 시스템이요?
박유정위원   예, 맞습니다.
이형완의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시스템은 지금 없고요. 이것을 자체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가. 그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나 기타 자체의 어떤 조직에서, 시청 조직 내부에서 그걸 견제하고 감시해야겠죠, 시행되고 있는가.
박유정위원   예, 제가 기본계획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제정이 ’15년도에 됐는데 그것에 대한 수립이 여태 안 됐다는 것은 점검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형완의원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고요. 이 관련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보게요. 그러고 나서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게요.
박유정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환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환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노후화된 공동주택 역시 늘어나고 있고,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관리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리비 지원 보조금을 확대하여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과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5조제6항제1호 중 “총 공사비 4천만원 이하”를 ”총 공사비 6천만원 이하“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겠습니다. 총 공사비 4,00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이걸 6,000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여기 현재 20년 이상된 영세단지는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6,000만원에 대한 80%는 4,800만원입니다. 이 경우에도 4,0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4,800만원 지원을 하는지 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환석의원   그래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부시면, 비용추계서 한번 봐주십시오.
  비용추계서에 보면 이것 실제적으로 최대 증가폭은 1,000만원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밑에 비용추계를 보시면 지원기준 총 공사비 상향에 따른 단지당 지원금이 증가가 최대 1,000만원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 저희가 4,000만원일 때는 50%를 지원해서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일 때는 50%를 지원하면 3,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 증가폭은 한 단지당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밑에를 보면 소요예산이 1,000만원이 증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개 단지를 잡고 해서 이것이 늘어나면 최대 할 수 있는 예산이 1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세대 이하는 80%를 지원해 주는 것은 퍼센트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단지도 마찬가지로 그전에는 지원폭이 4,000의 50% 2,000이었는데 6,000의 50% 3,000으로 늘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너무 빨리 설명하셔가지고. 제가 다음에 한번 보고 다음 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환석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용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의원님, 보면 여기에,
최환석의원   잘 안 들립니다.
박유정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여기에 50세대 이상은 지금 50%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50세대 이하 단지 20년 이상 영세단지는 80% 지원인데 그러면 지금 지원받게 될 공동주택이 50% 지원받게 될 공동주택의 수와 그다음에 80%를 지원받게 될 공동주택의 수가 어떻게 되나요? 몇 곳이나 되나요?
최환석의원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에 따라서 1년에 10개 단지 정도를 추천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10개도 지정이 되어 있나요? 10개로?
최환석위원   예, 대략 보편적으로 연에 평균적으로 그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꺼번에, 이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그러면 앞에를 보시면 목포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오늘 한 조례 개정내용이, 두 페이지를 앞으로 보시면 됩니다. 쭉 하시다 보면 전남 타 지자체 공동주택 지원 예산현황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산업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오늘 하는 부분은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입니다. 5가지 중에 제일 위에 해당되는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에 대한 조례 개정이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예산이 1억 5,000이어서 1억 5,000 안에서,
최환석의원   1억 5,000 내에서만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을 늘리면, 그 부분에서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에서 1억이 늘어나면 2억 5,000 범위까지 간다 그 말입니다.
박유정위원   개소는 한 10개 정도 예상을 하신다고요?
최환석의원   잡아가지고, 예.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지금 목포가.
  전체 지원하는 예산이 4억 7,800인데 보시면, 그 위에 표를 보시면 광양보다도 더 적습니다, 목포가. 그래서 이걸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제일 위에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 1억 5,000을 늘렸을 때 예상되는 지원이 한 2억 5,000이라고 1억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본 내용에 보면 3년이 지나야 한번 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면 열 곳보다 훨씬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 ㅤㄸㅒㅤ문에 한번 여쭤보게 된 겁니다.
최환석의원   그래서 예산을 늘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보면 목포가 여수, 순천 하물며 광양에 비해서도 예산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의원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최환석의원   예.
박유정위원   지금 이거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안인데 저희 목포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한 70%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최환석의원   한 70% 정도 됩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30% 이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있을까요?
최환석의원   제가 그것까지는, 일반주택 지원 조례까지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박유정위원   아니요, 저도 이제 검색만 하게 되는데 검색을 하니까 일반주택에 대한 이런 지원 조례는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해야 함으로써 최환석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장, 최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대리 최환석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용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세대에 층간소음 저감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발의하신 박용식 의원님.
박용식의원   예.
박유정위원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보면 제6조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이 있을까요?
박용식의원   다시 한번. 잘 안 들리네요.
박유정위원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보면 제6조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있을까요?
박용식의원   지금은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죠. 모든 공동주택 관련된 예산이라는 건 모든 시행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관리위원회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그 관리위원회에서 층간소음 방지로 해서 홍보나 예방교육이나 이런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박용식의원   거기까지는 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요.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또 9조에 보면 목포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런 층간소음에 대해서 방지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 홍보하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물론 저감용품 지원책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지만 먼저 예방교육이나 홍보 이런 게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용식의원   예, 우리가 함께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환석   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박용식의원   참고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시행이 2016년도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도 지금 개정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지만 현재 층간소음 관련해서는 굉장히 수년 전부터 이슈가 되고 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목포시에서 그냥 일반적인 행정만 하고 홍보만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방관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이 예산이 추계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1억 5,000 정도 현재 잡아가지고 늘어나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여를 하고자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집행부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해서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이에 대해서 민원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말씀 들으셨지만 공동주택이 우리가 현재 주택수가 7만 3,000여 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 단전주택이 2만 6,000 정도, 목포가.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10만 4,000 있고요. 층간소음 발생요인이 지금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2021년 운영결과가 보니까 9,211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주거형태별 층간소음은 9,200건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종류별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더라고요. 뛰거나 걷는 소리가 6,300건, 망치질 하는 게 660건, 가구 끌거나 찍는 행위가 450건, 문 개폐하는 게 229건. 여러 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9,200건이라는 것을 아시겠고요.
  몇 가지 제가 파악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지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환석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용식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최환석 부위원장, 박용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추석연휴 이후 13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재진
주무관 박상진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시건설위원회)
3.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10.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11.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3.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5.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7.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