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8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4.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

부의된 안건
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2.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백동규 의원 외 6인 발의)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4.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목포시장 제출)

(15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형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78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에 각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박용식 의원이 발의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백동규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이형완   의사일정 제1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용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를 거점으로 한 전남 서남권은 고령화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증가하나, 이러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의료시설 인프라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서남권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1990년부터 목포대 의과대학 신설 건의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다각적인 유치 노력을 해왔으며, 
  목포시의회도 목포대 의대유치 건의문ㆍ결의문을 수차례 채택하였고, 지난 제11대 의회에서는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뜻을 정부ㆍ국회에 전달하는 등 유치 노력에 앞장서 왔습니다.
  최근 의대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유치경쟁이 과열현상을 보이며,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습니다.
  목포시의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목포대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에 지역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고자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들께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백동규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이형완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백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됨과 함께 의회의 입법역량을 크게 높이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늘어난 동시에 그에 따른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 또한 높아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 스스로가 충분한 역량과 자질, 전문성을 갖추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때입니다. 
  강화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진정한 지방의회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사랑받는 의회, 깨끗하고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정책 중심의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구성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먼저 이 특별위원회의 문제가 있어서 앞장서주시는 백동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11대 구성 그다음에 진행에 있어 많은 언론인들과 시민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언론인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계신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어찌 보면 11대 때,
백동규의원   12대요.
박효상위원   11대. 그전에. 11대 때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사실상 지금 의원들이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래야지 다음 12대, 저희 12대가 11대에 있던 불명예스러운 그 모든 일들을 지워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저희 오늘 이 방안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여러 시선들 그다음에 여러 단체나 그런 분들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니 논의를 많이 통해서 있는 말씀들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여기 구성인원 있지 않습니까.
백동규의원   예.
최환석위원   구성인원을 여기 말고 외부 전문가도 초빙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특별위원회는 이렇게 구성을 하되 우리가 실무적인 그런 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는 전문가 그룹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예, 저희가 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고민은 안 돼 있지만 이후에 지방자치법 관련된, 행정법 관련된 전문인력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교육을 좀 받고 연구활동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목포시의회에 맞는 제도개선이 어떤 내용인지를 찾는 과정에서 충분한 외부 전문가들과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뿐만이 아니라 관심 있는 다른 위원들도 그 자리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위원장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는 9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수 의정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영수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대 김 훈 의원님의 대법원 임금사건의 이행권고결정판결이 2022년 4월 11일 확정됨에 따라 의원 제명기간 동안의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 300과 이자를 지급하고자 1,9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사건의 이행권고결정판결 확정과 소송비용액 확정 통지에 따라 변호사 소송비용 배상금 95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정재훈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재훈 부위원장님의 발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최환석     송선우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원석     박유정
○위원아닌의원
박용식     백동규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의정팀장 이영수
주무관 최진영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
3.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총괄)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형완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