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8일(목)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목포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4.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8.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회의실 및 민원상담실 증축)
9.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융복합센터 건립)
10.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
1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다비체육센터 건립)
1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주산테니스장 건물 신축)
13.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주) 자산 기부채납)
14.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회동 증축)
15.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환대상 토지 확대)
16. 제60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17.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18.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3. 목포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최원석 의원 외 4인 발의)
4.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8.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회의실 및 민원상담실 증축)(목포시장 제출)
9.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융복합센터 건립)(목포시장 제출)
10.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목포시장 제출)
1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다비체육센터 건립)(목포시장 제출)
1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주산테니스장 건물 신축)(목포시장 제출)
13.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주) 자산 기부채납)(목포시장 제출)
14.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회동 증축)(목포시장 제출)
15.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환대상 토지 확대)(목포시장 제출)
16. 제60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7.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8.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9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19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2022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그리고 현지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원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의원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원석 위원입니다.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9월 20일 화요일까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22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2022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2022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다음 주 9월 13일 화요일에는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보건소와 기획관리국 예산안,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으며,
  9월 14일 수요일에는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자치행정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9월 15일 목요일에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022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금요일부터 9월 20일 화요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의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발의 2건과 시장제출 14건 등 총 16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1월에 개회 예정인 2022년도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는 우리 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 요구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회의중지)

(09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목포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최원석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원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의원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안에 대한 책무가 강화되었으나, 
  자치단체와 경찰서 간 치안에 대한 협업 등의 창구 미비로 다양한 치안 수요 및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사무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의 범위를,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자치경찰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전국 시군 지자체 중에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제정된 데가 있습니까?
최원석의원   지금 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서.
김귀선위원   그러면 전라남도도 했어요?
최원석의원   예.
김귀선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돼야 돼요. 그렇죠?
최원석의원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재원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해 보셨죠? 근거를 생각 안 해 보셨죠?
최원석의원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하나가 부족한 게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실무협의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회 구성? 실무협의회 위원회 구성?
최원석의원   일단 큰 맥락으로서 시대의 흐름이고 경찰서와 지자체 간 서로 협업을 위한 것이니까 이것을 먼저 제정해 놓고 실무적인 부분은 뒤로 차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음, 아니. 조례라는 것은 앞으로 일부개정도 있지만 처음 제정하시면서 그런 것을 포함시켜 주셔야 돼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그게 좀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지금 그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7조 2항에 보시면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야 되잖아요. 
  현재 이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증원도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공무원 증원? 
최원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김귀선위원   공무원 증원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지만 실무협의회 구성 건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같이 포함시켜서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회의중지)

(09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유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활동 제한사항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1개 목포시 조례에 대해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규의 위원의 해촉 사유 중 하나인 “심신장애”를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법률 재검토 과정에서 제6조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와 제10조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목포시 건축 조례」는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6조와 제10조, 제18조의 개정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존 안에서 변경 사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위원   좋은 조례 일부개정을 올리셨는데 지금 장애하고 질환하고 비슷하면서도 뜻이 달라요. 그렇죠? 장애라는 뜻하고 질환이라는 뜻하고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최유란의원   예, 다르죠.
김귀선위원   우리가 장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등급으로. 병적인 부분에 대해서 등급으로 나누는데 질환이라는 것은 조금 더 그보다는 약하게 생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이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정해야 되겠다 해서 개정하신 거예요?
최유란의원   일단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국회 차원에서도 각종 법에 대해서 위원회 해촉사유 중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힘든 경우. 이 조항을 바꾸기 위한 국회의원 발의들이 정례회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회기 때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인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이와 관련해서 한 5년 동안 계속 지방자치법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민원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고, 
  저희 목포시뿐만 아니라 이번 1차 정례회 때 전남지역 22개 시ㆍ군에서 이와 관련한 조례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남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저 또한 이 부분들이. 언어가 투명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언어를 말이라든가 글을 바꿈으로써 평등적인 내용을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동의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질환이라고 하는 부분과 장애라고 하는 부분은 다르죠. 우리가 아파서 무엇을 못하는 경우에는 인정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애가 있다고 해서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해 놓는 부분은 대단히 차별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는 22조 위원의 해촉 사유와 관련해서 2번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등으로 내용이 바뀐 조례도 현실적으로 목포시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전반적인 흐름과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귀선위원   정의를 보면 장애라는 것은 정신적ㆍ신체적ㆍ지적 등의 기능 문제로 인해서 활동하는 데 한계가 있거나 방해되는 것을 지칭한다고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제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질환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 질환의 정의는 어떻게 나왔냐면 사고나 감정이나 행동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치는 병적인 정신상태라고 나왔어요. 이것도 제약이 있거든요. 병적인 정신상태인데. 실은 어떻게 보면 단어만 조금 더 완화시키는 거지 과연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금 더 완화시켰다고 해서 과연 그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켜 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완화적인 차원에서 또 흔히 장애라고 하는 것하고 질환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듣기에도 그렇고 말하기에도 그러니까 이것은 완화시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완화시켰다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 이것을 포용하고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을 같이 하시게요. 
최유란의원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용어를 바꿈으로써 닫아놓은 이 부분을 풀어놓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것이 위원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조금 더 평등하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내용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죠, 실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제안사유에는 ‘21개 목포시 조례에 대해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라고 했어요.
  일부하고 일괄에 대한 개념 차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안이유에서 일괄로 표현했는데 21개 목포시 조례안에서 3가지 상위법령에 위원회 해촉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있어서 3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괄이 아니라 이것도 일부로 제안이유를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유란의원   용어 관련해서는 고민을 덜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안을 내면서 일괄로 상정한 부분은 지금 현재 기복위 소관 6개 조례, 관경위 소관 7개 조례, 도건위 소관 8개 조례 해서 21개 조례에 심신장애를 이유로 해촉하는 이 부분들을 거의 유사한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로 한꺼번에 상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일괄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중에 법률 재검토를 하다 보니까 상위법을 준용해야 되는 일부의 조례가 실은 아, 이것은 이번에 개정이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수정조례안을 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일괄이라고 하는 부분과 일부라고 하는 표현에서 저는 위원님하고는 약간 다르게 실은 일괄로. 한꺼번에 상정하는데 이 중에 일부 이 3개 부분들이 수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위원님? 
송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호성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입니다.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11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9번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다루던 지방보조금의 관리ㆍ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참고 자치법규안, 즉 예전의 표준조례안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지난 6월 목포시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는 조례 목적과 다른 조례의 관계를,
  안 제3조부터 5조는 지방보조사업의 예산 계상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의 공모,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6조에서 7조까지는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부정 보조금 수급자에 관한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칭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입니다만 이것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안 제20조는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특수성을 반영으로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10번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 2조는 목적과 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을 반영했으며, 
  안 제3조와 4조에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지도위원회”를 “적극행정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을 현 15명에서 45명 이하로 확대하되 위원회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고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지정해서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령 개정으로 해서 바뀌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표준조례에 보면 21조까지 있던데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20조까지 있어요. 한 조가 빠져 있죠.
  빠져 있는 게 어떤 조례인지 아세요? 몇 조가 빠져 있는지?
  3조가 빠져 있더라고, 표준조례 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내용을 보면 보건ㆍ사회가 00퍼센트부터 00퍼센트까지, 문화ㆍ체육이 00퍼센트부터 00퍼센트까지, 일반행정이 00퍼센트부터 00퍼센트까지.
  이렇게 기준보조율 범위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표준조례안에는 돼 있는데 목포시 조례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명시하기가 힘들어서 그런가요?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이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좌석에서 – 규칙으로.)
김귀선위원   규칙에다 명시해 놨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좌석에서 – 규칙에다 따른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규칙에다 명시를 하더라도 조례에 규정을 해 놨으면 더 나을 텐데.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 명시를 못할 이유가 있었나.
  정한다고 그래서 꼭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좌석에서 – 퍼센트가 자꾸 변동되기 때문에 조례로 변경되면 그때그때 애매하기 때문에 규칙을 일단 놓고 좀….)
○위원장 백동규   이지홍 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여기서 규칙으로 놔둔 것은 운용의 편의성을 두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조례로 보건ㆍ사회에 몇 퍼센트 딱 정해 버리면 매년 바꿔지는데 바꿔질 때마다 의회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놓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규칙으로 정해서. 
김귀선위원   표준조례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목포시 조례에 규칙으로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규칙으로 만들 것입니다. 조례 통과되면.
김귀선위원   그러면 조례 통과된 이후로 규칙을 만들어서 이것을 포함시킨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안 9조와 20조 관계에 대해서 위원회 명칭변경이 있거든요.
  위원회 명칭이 12조에 보면 위원회 운영이 전반적으로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관리위원회로 변경한 이유가 혹시 뭐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이 사항은 저희가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명칭만 변경하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관리위원회가 행할 수 있는 행동범위와 심의위원회가 행할 수 있는 행동범위가 명백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조항을 쭉 지켜보면 ‘심의할 수 있다, 심의한다’ 이런 조항들이 계속 있는 사항이거든요.
  상위법에 대해서 기준은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위원회 명칭이 바꿔진 데 대해서 부합한 그런 내용의 조례 형태로 개정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예….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다른 조례에 있어서도 위원회 심의가 안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그다음 번에 나오는 적극행정 조례 같은 경우도 심의가 안 들어가도 운영위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거든요. 명칭하고 심의가 반드시 일괄관계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표준조례에 명시가 돼 있지만 관리위원회 구성이 있잖아요.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해서 나열이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목포시의 웬만한 위원회 구성을 보면 목포시의원들이 거의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는 목포시의원은 들어갈 수 없나요?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지방보조금이라고 해서 이 보조금 전체가 각 목포시에 있는 기관단체가 거의 다 해당됩니다. 문화, 예술, 체육 전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업무적인 관련 때문에 그 사항은 배제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우리 시의원들은 제척사유가 될 수 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11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년도 출연금에 대해 사전 의회에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근거에 의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공동출연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방세 연구과제 수행 및 시행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1년부터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2023년도 우리시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서 전전년도. 즉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1,580만 3,00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올해 ’22년보다는 60만 6,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정부기관이에요?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예, 정부기관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 출연하는 기관이라고 봐야죠.
김귀선위원   그러면 잠깐 연구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던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또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고 지방세 연구과제 수행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 등의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전국 시ㆍ군 지자체들이 전부 다 가입돼 있나요?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보면 이것은 정부에서 시ㆍ군 예산 도둑질해 가는 것 같아요. 이걸, 연구원을 왜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연구 결과를 각 시ㆍ군에 다 통보한 거 받아봤어요?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여기서 연구하는 게 뭐예요? 세금 더 걷자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불합리한 부분은 좀 개선하고,
김귀선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세금 종류가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 이 연구원은 세금 더 걷자는 그 연구밖에 안 해요.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저희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나 이런 세수와 관련된 부처에서는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지방세연구원이나 이런 유관기관으로부터 제도를 제공받아서 제도를 개선하고 추진하는 그렇게,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각 시ㆍ군 지자체에 도움이 되려고 하면 그 시ㆍ군 지자체에 맞는 그런 연구결과를 통보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전국 시ㆍ군 지자체 공통분모만 가지고 통보해 줄 거예요, 통보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각 그 시ㆍ군 지자체에 맞는 것을 해 준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지금 시ㆍ군 지자체가 몇 개입니까, 전국에?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240여 개 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수를 하나하나 그 특성에 맞는 연구결과를 통보해 준다면 얼마? 2022년도 출연금이 1,640만 9,000원이죠. 아깝지 않은 돈인데 이건 그냥 수금해 가는 것 같아.
  이거 계속 출연금 내야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이것은 우리시만 별도로 빼서 하기는 곤란하고요.
  또 이것 외에도 세정 분야에 또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방세제시스템 전산 구축을 위해서도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기금도 있거든요. 
김귀선위원   이 출연금 모아서 연구원에 근무하는 사람들 월급 주는 것 같아요.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목포시 출자출연기관 그런 역할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실은 이게 특별히 필요치 않은 연구기관인데. 얼마든지, 국회에서도 다 연구하고 다 하잖아요. 지방세연구원 아니라도.
  그런데 뭔 세금 걷기 위해서 머리 짜내서 세금 종류만 더 늘리고 시민들 혈세 받아내고. 연구원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방세기본법에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서요. 다른 지자체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도 아시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세금 종류가 제일 많은 거.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예.
김귀선위원   이 친구들도 그거 만들려고 연구원 차려놓고 하고 있잖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회의실 및 민원상담실 증축)(목포시장 제출) 
9.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융복합센터 건립)(목포시장 제출) 
10.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목포시장 제출) 
1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다비체육센터 건립)(목포시장 제출) 
1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주산테니스장 건물 신축)(목포시장 제출) 
13.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주) 자산 기부채납)(목포시장 제출) 
14.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회동 증축)(목포시장 제출) 
15.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환대상 토지 확대)(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회의실 및 민원상담실 증축)”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융복합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주산테니스장 건물 신축)”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주) 자산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회동 증축)”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환대상 토지 확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12번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회의실 및 민원상담실 증축”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취득사유 발생에 따라 「공유재산법」 10조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하여 사전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건강관리 등 보건소 기능 증대와 코로나 감염병 대응 등에 따른 인력 증가로 근무인력 대비 협소해진 사무공간 증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치는 현 목포시 보건소 부지 내 연면적 575.75㎡ 지상 3층 규모로 증축하여 
  방역정비고, 회의실, 민원상담실 등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6억으로 설계비와 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출한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번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융복합센터 건립)”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의안번호 12번과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전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목포 신항부지에 플랫폼센터 및 물류창고를 건립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해상풍력플랫폼센터 및 물류창고 부지 매입에 대한 관리계획을 의결받았습니다. 
  사업위치는 목포시 달동. 목포 신항 부지 내로서, 규모는 연면적 3,230㎡, 지상 4층 플랫폼센터와 연면적 498㎡ 지상 1층 규모의 물류창고 건립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7억으로 건축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제출한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4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전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삽진산단 내에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식당, 운동시설, 문화시설,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를 산업단지 내에 건립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연산동 삽진일반산단부지 내로서 규모는 연면적 1,130㎡, 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38억 5,000만원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건 역시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5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안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전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전국체전 배구경기 개최를 위해 목포종합경기장 부지 내에 목포반다비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양동 목포종합경기장 부지 내로서 규모는 연면적 2,330.77㎡ 지상 2층 규모로서, 주요 시설은 체육관, 수중치료실, 장애인체력인증센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실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번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주산테니스장 건물 신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안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전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테니스경기장으로 공인 기준에 적합한 경기시설 부주산테니스장 내 건물을 조성하여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옥암동 부주산체육공원으로, 규모는 연면적 396㎡ 지상 2층 규모로서, 경기부실, 심판부실 등을 신축하여 최상의 경기장 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7억원으로 건물 신축에 11억원, 테니스장 개보수에 26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전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7번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주) 자산 기부채납)”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안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전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의 청산 절차에 따라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 소유 유형자산 대양동 1204-7번지 외에 대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대양동 1204-7번지 대양산단 부지 내 대양산단주식회사의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대양동 654번지 외 4필지를 목포시로 기부채납하여 공유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가액은 4억 3,400만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후에 소유권 이전 및 관리부서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 건 역시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8번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회동 증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안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전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과 목포시 청사 서고면적 추가 확보 등 인력 및 공간확충에 따른 의회동 청사 증축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현 목포시의회 후면으로서 규모는 연면적 418㎡, 지상 3층 규모로 기록물실 문서고, 의전자료실, 사무실 증설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원으로서 건설기술심의 및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하고 9월에 증축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번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환대상 토지 확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안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전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목포경찰서 잔여부지 및 호남동 119안전센터와 시청 야외주차장―도유지입니다―부지에 대하여 토지 이용 현황에 맞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에 의해 교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 호남권통일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 부지 매각 교환에서 호남동 119안전센터 부지를 포함한 교환대상 확대로 변경사유가 발생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에 의해 관리계획 변경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시유지인 용해동 354-11번지 외 3필지와 도유지―현 시청 야외주차장입니다―인 용당동 1206-1번지를 올해 5월 전남도와 교환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이후 계약 체결 및 교환차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는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부의한 안건들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각 안별로 하나씩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회의실 및 민원상담실 증축)”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위원   현재 보건소 건물이 몇 년이나 됐어요?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건축연도는 2000년도 9월에 건축돼서 현재 22년 정도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건물 보면 대강 30년 정도 되면 실은 많이 건물이 노후해지죠.
  아직 30년은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보건소의 역할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대민민원이 더 확대돼요.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예.
김귀선위원   워낙 지금 현재 보건소가 협소하고 좁다 보니까 계속해서 증축, 증축 이렇게 해 나가는데 실은 보건소 이전 문제까지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예, 이 사항은 사실 시장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좁은 부지에 계속 증축하는 것,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조금 더 넓은 부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거든요. 
  조금 더 저희가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예전부터 논의됐던 사항인데 실행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증축 쪽으로만 가고 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예.
김귀선위원   궁극적이고 세부적인 이전계획을 한번 세워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보건소에서 와서 설명할 때 주차 문제도 얘기했거든요. 증축을 했을 때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괜찮다고는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주차 문제가 제일 큰 난제예요, 그것도. 
  보건소 앞에 빈 공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 그거 몇 면이나 됩니까? 그거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거 어디 도로변에 세워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거기가 서부초등학교와 가깝다 보니까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문제도 심각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셔서 앞으로 보건소 역할이 점차 증대가 되니까 또 대민민원이 더 확대되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융복합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정책을 폐기한다고 그랬죠.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원전을 더 설립한다는 얘기잖아요. 더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탈원전정책을 폐기했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원전을 점차 줄인다라는 정책이었고 윤석열 현 정부는 반대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쉽게 얘기해서 해상풍력을 상당히 선순위로 보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 반대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목포의 해상풍력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향은 없을까요?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정권이 바꿔짐에 따라서 정부 기조가 변화가 됐습니다. 아직 전라남도에서는 그 사업을 정부과제로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이 전 정권에 비해서 어려운 것은 아시는 것처럼 다 사실 아닙니까?
  (관계관과 검토중)
  지역경제과 사업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발표할 때는 태양광사업도 줄인다고 했었는데 이번 국정과제에서 태양광하고 풍력산업 고도화사업은 일단 포함된 것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최대한. 도 지원비도 있고 하니까요. 이 사업이 시작된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빠지지 않도록 저희 입장에서는 도와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정부사업인데 사업별로 보면 도비, 시비에 비해서 국비가 현저하게 적어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국비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죠?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애초에는 이것이 총사업비는 357억이었습니다. 거기서 170억, 약 50% 정도가 국비사업이었거든요. 국비는 지원됩니다, 그대로.
김귀선위원   되기는 되는데 도ㆍ시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잖아요.
○위원장 백동규   담당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는 게 더.
  차명신 과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지역경제과장 차명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플랫폼 관련된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뒤에 설명자료에도 있지만 357억입니다. 국비가 총 170억 지원될 예정이고요. 도비는 56.3억, 시비가 116억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이 건축은 357억 중에서 127억을 투자해서 플랫폼센터를 구축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기술 개발하고 장비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적은 금액이 투자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 원전이 2021년까지 27.4%인데 ’30년까지 30% 이상으로 원전 비중을 확대한다고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저는 해상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이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전남도에서도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상풍력사업이 조금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건의하기 위해서 정부하고 국회의원들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동향 파악을 해서 사업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 사업을 원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차질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신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이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모사업으로 따오신 거죠?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예.
김귀선위원   공단이니까 공단 내에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맞죠.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위치적으로 이게 설립했을 때 얼마만큼의 단지에서 일하신 근로자들이 이용할 것인가 하는 염려가 되더라고요.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죠.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고 또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도 이용할 건데 실은 위치가 조금 빠져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공단이라고 하면 그쪽에 세라믹이나 공단들이 몇 개 있죠. 그런데 대양산단하고 거리가 가까우면 대양산단 규모가 크고 또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대양산단하고는 꽤 거리가 있어요. 
  과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져와서 하는 것은 참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만들어놓고 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것도 흉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이 대상 사업 자체가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서 우리 대양산단하고 근처에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대양산단 같은 경우 신규로 만들어져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일단 건립되고 그러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산단 위주로 하니까. 노후산단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산단 내에 있는 기업체나 근로자 수가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계획한 대로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연산동 1300번지 건축물 1동 취득했다는데 이게 언제 취득된 건가요?
○위원장 백동규   구체적인 내용은 차명신 과장님께서 또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아직 취득 안 하고요. 취득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에 제출,
송선우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7억원 정도 기 확보가 됐다는데 부지 계약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선행되고 있는지, 취득할 계획이 수립됐다면.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후보지가 확보되면 국비를.
  (「시유지, 시유지」하는 이 있음)
  현재 지금 이 부지는 시유지로. 3,586㎡ 시유지입니다. 
송선우위원   시유지로 해서 기 확보된 것으로 해서 취득이 된 것으로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그 자체가 시유지기 때문에 설립하게 되면 등기절차가 바로 이루어지나요?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그 부분은 등기만 하면 큰 어려움은 없죠.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운영, 이후에 준공된 이후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고민을.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그 부분은 담당 지역경제과장께서.
○위원장 백동규   차명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지역경제과장 차명신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단지공단에 공모를 할 때 거기 근로자들과 입주자협의회와 의견을 받았거든요. 현재는 구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쪽 의견은 직영하는 것을 1차적으로 원하고요. 두 번째는 4군데 산업단지에서 대표자들을 모아서 협의회를 하나 구성해서 협의회로 위탁하는 방안, 그 2가지 안을 그쪽에서 제안했거든요.
  그 부분은 건립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때 그분들과 소통해서 운영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듯이 이런 센터 건립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운영과 관련돼서는, 운영 주체 결정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다른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위탁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저희가 올림픽이 끝나고 보면 올림픽 경기장들이 다 흉물이 되어서 활용하는 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짓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저희 체육대회를 해야 되니까 짓는 것은 맞는데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또 어떻게 운영해야 그냥 방치가 안 되고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종합경기장을 포함해서 전국체전 이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선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용역을 시행해서 사후에도 잘 활용돼서 시비가 들지 않고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혹시라도 체전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컨디션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치면 이것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생각하셔서, 다각도로 생각하셔서 저희 시에 손해가 제일 적게 가게끔 해 주시라고 당부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전에 부연설명 차 방문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시 추진되고 있는 감리방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백동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정지숙 사업단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입니다.
  방금 송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감리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반다비체육관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별도 감리를 했을 때 한 4억 4,000 정도 소요되는데 컨설팅 결과 종합경기장 감리와 병행해서 할 경우 2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가 종합경기장 감리와 병행해서 추진합니다. 
송선우위원   이게 전체적인 통합감리로 해서 추진되나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그렇습니다.
송선우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기 나오셨으니까. 단장님이죠.
  이 반다비체육시설이 전국체전 때 배구경기장으로도 활용되죠?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배구경기장으로도 활용되지만 제가 봤을 때 일반체육관하고는 좀 다르죠?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수한 체육시설이라고 봐도 맞죠?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장애인들 위주의 체육관으로 활용하실 것 같은데 수중치료실이나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지금까지 목포에 없던 시설들이잖아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좋은데 전국체전이 목포에서 개최는 되지만 전라남도 목포 그러죠.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왜 전라남도에서는 도비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줍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종합체육관은 저희 사업비가 920억인데 국비 200, 도비 230, 시비 490억이고 반다비체육관이나 기타종목 경기장에 대한 도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도의회 부의장님도 뵙고 거기 담당국장님, 기조실장님, 예산담당관, 우리 목포시 지역구의원님 다섯 분과 미팅을 했고요. 도비 확보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22개 시ㆍ군에 종목별로 어느 정도 분산돼서 개최되다 보니 종목별 경기장의 지원에 대해서는 도가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어서 힘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저희가 도의회 방문해서 도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고요. 그래서 도의원님들께서 도지사님 뵙고 건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목포시 재정은 열악한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편성되더라고요.
  전라남도는 그렇게 가난한 것 같지 않은데 재정이 열악한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목포에서 개최되는 체전이지만 전라남도 내 목포잖아요. 도에서도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돼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는 애기 젖 한번 더 물린다. 울어야 됩니다. 목포시에서 울어야지 뭔가 그 사람들 마음이 바뀔 둥 말 둥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해 줘요. 계속해서 귀찮게 하고 울면, 우리 목포시 출신 도의원 다섯 명 앞장세워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건의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팀장님, 정확한 직책이 어떻게 되죠?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전국체전추진단장입니다.
유창훈위원   올해 전국체전이 울산에서 열리죠? 열리고 이제 목포로 오는데 혹시 목포에서 정확하게 종목별 운동종목 개최되는 게 몇 개 정도 목포에서 할 수 있어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전국체전은 12개 종목이고 장애인체전은 8개 종목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전국체전에서 전 종목은 몇 개 정도.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49개 종목입니다.
유창훈위원   49개 되는데 목포에서 10몇개밖에 시행이 안 되는 겁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예. 아무래도 경기장을 다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유창훈위원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전국체전이라면 전국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인데 목포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저희 시설이 열악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반다비체육센터라는. 반다비라는 뜻이 제가 찾아보니까 반달가슴곰을 뜻해서 평창올림픽 때 마스코트를 했는데 반다비체육센터라는 게 전국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 목포만의 특색 있는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비 확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귀선 위원님이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급하게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팀장님 말씀 중에 다른 지역 종목별 체육관 설립이 있기 때문에 도비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는데 목포에서 열리는 체전이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목포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도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종목별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가 주개최지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우려적인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국체전이라는 것은 목포라는. 목포시 전국체전이지 않습니까? 목포라는 타이트를 걸고 목포를 알릴 수 있는. 몇 년 안에 쉽게 가져올 수 없는 기회지 않습니까? 목포라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종목들이 목포에서 개최돼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전국체전이라는것은. 목포에 많은 사람이 찾아와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목포시에서 이 전국체전을 위해서 타이트하고 심의 있게 주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숙 단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주산테니스장 건물 신축)”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자리로 들어감) 
김귀선위원   단장님, 들어가셨는데 나오지 마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주산 테니스장 신축하는데 여기도 도비가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까지 포함해서 도비 좀 확보할수록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좌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사항, 도비 보조에 대해서도 별도로 시장님도 지사님을 방문하셔서 시 전체적으로 약 200억 이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목포에서 열리지만 주관은 모든 것이 전라남도로 돼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간 우리 목포시에서는 도로부터 예산 보조를 받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재차 당부드리는데 부주산 쪽은 행사가 다분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시급하게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주) 자산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추진계획 중에 ’22년 9월 기부채납 재산 수요조사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실시가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이 부분은 기업유치과장님께서 설명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입니다.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하고 저희 목포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행정재산으로서 목포시 각 실과소에 필요한 수요조사하게 됩니다. 
  저희가 6월에 1차 사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목포시 실과소를 대상으로 활용계획을 조사하게 됩니다. 
송선우위원   6필지인데 뒤에 보시면 첨부자료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이라고 있는데 추정가액은 총액표시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이게 미정인, 추산으로만 생각하는 단위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표기가 가능한지?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저희가 취득한 금액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송선우위원   그러면 단위상으로만 표시해 놓은 건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취득이나 기부채납을 할 때는 관련 규정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진행….
송선우위원   조금 전에 설명 들었는데 등기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이번 의회에 승인이 되면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절차를 진행합니다.
송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지금 대양산단주식회사가 정산절차가 끝났어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유재산,
김귀선위원   진행 중이에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대표도 그대로 근무하고 있나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주식회사 대표는 비상근으로 하고 있고 본부장이 이번 9월 말에. 본부장이 한 분 계십니다. 본부장 한 분하고 저희 직원하고 있는데 9월 말까지, 임기가 그렇게 됩니다.
김귀선위원   9월 말에 임기가 끝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시 파견 공무원은 없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파견 공무원 1명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도 9월 말이면 복귀하겠네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 공무원은 12월까지로 파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9월 말까지 임기가 끝나면 그 이후에는 상법이나 이런 데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산이. 선임이 돼서 대표의 역할을 같이 하게 됩니다. 
김귀선위원   본부장 임기가 끝나면.
  지금 그 본부장 급여는 누가 주고 있어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현재 본부장 말씀이십니까? 김천환 본부장입니다.
김귀선위원   아니, 급여.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급여요?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9월 말에 임기가 끝난다면서요. 임기 끝나면. 지금 파견 공무원은 그러면 복귀를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본부장은 대양산단주식회사의 직원이고요. 대양산단이라는 주식회사에 저희 공무원이 파견되었고 대양산단주식회사를 청산까지 가야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청산 절차로 가기 위한, 
김귀선위원   그런데 대양산단주식회사라고 그러지만 목포시에서 만든 투자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시에서 출자를 한 것은 없고요. 시에서 매입 확약을 조건으로 출범시킨 회사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출자출연기관은 아닙니다. 
김귀선위원   명칭은 그렇게 하지만 실은 목포시에서 관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 공무원도 파견시킨 거죠.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 파견된 공무원은 12월 말까지 근무한다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파견 공무원은 12월 말까지 남아서 뭐 하는 거예요? 청산 사전절차 마무리하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마무리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근무지는 어디예요, 그 파견 공무원 근무지.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총무과 소속이고 대양산단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거기서 근무를 혼자 하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게 됩니다.
김귀선위원   그럴 필요가 있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저희도 조직개편이 되어서 과에 변동이 생기고 나면 대양산단주식회사 청산업무를 흡수하느냐 이것은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무슨 과로 배정되든지, 아마 그 내부적인 방침으로 해서 혼자 남게 되면 거기에 있는 서류나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시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혼자 남아서 거기서 근무하는데 직속부서는 어디 소속으로 되는 것입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지금 현재는 기업유치과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분은 혼자 외롭게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근무하기 그렇겠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김태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회동 증축)”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의회동 증축은 꼭 필요해서 증축을 하는데 증축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르는 문제가 주차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의회 주차장이 협소하고 면수가 적어서 의원들도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것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현재, 저도 아침에 일찍 와도 골목에 대놓고 오는데요.
  내년도에, 아까 청사 교환하고 그런 부분이 시청 야외주차장에. 
김귀선위원   주차건물.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예, 주차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교환했거든요. 아마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우선 어려워도 그 부분이 건립되면 크게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편성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예, 반영해야죠.
김귀선위원   그게 병행해서 해 주셔야지.
  지금 민원인들뿐만 아니라 또 시 공무원들 의회 직원들, 의원들 정말 전쟁이잖아요, 주차문제 때문에. 
  의회 증축도 중요하지만 주차문제는 같이 병행해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환대상 토지 확대)”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교환대상 토지가 확대됐죠?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보니까 호남동 소방서 자리입니까, 거기가?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예.
김귀선위원   거기가 확대 포함됐는데 제가 계산이 잘못돼서 그런지 계산, 수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당초 계획하고 변경계획 면적하고 재산가액을 보면 확대가 됐는데도 재산가액이나 면적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관계자와 협의중)
  지가가 당초 것은 재산가액이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를 작년 공시지가로 공시했고, 우측에 있는 것은 올해 공시지가로 해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17만원인가 얼마 그 차이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자료상으로 보면 재산가액이 엄청 늘어난 수치로 돼 있잖아요.
  용해동 354-12도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났고 그 아래 용해동 354-13도 조금 늘어났고 호남동은 새로 확대됐고. 그런데 재산가액이 당초 계획하고 똑같아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관계자를 향해) “애초 것에서 뭐가 빠졌어요?”
  (관계자와 협의중)
김귀선위원   기재방식이 맞아요?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더 늘어났는데 계는 같다 이 말씀인가요?
김귀선위원   그렇죠, 합계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작년 감정가하고 올해 감정가가 다르다 이 말이죠?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예.
  (관계자와 협의중)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귀선위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교환대상 면적이 당초 계획이나 변경 계획이 면적이 똑같아요.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호남동 479평방미터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면적이 똑같냐고.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김귀선위원   예,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백동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산관리팀장 신상식   재산관리팀장 신상식입니다.
  가격이 작년 비교해서 올해 했으면 7억 정도를 더 도에 냈어야 됐는데 작년 치는 작년 11월에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변경 전에. 그런데 차액 7억을 더 도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119안전센터 호남동에 있는 땅을 목포시가 사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 6억짜리를 거기다 포함시켜서. 그리고 지가도 올해 치로 다시 하자. 차액을 다시 없애기 위해서 올해 지가로 다시 산정하고 호남동 119안전센터를 도에 하나 더 주고 8만 1,000원으로만 정산하기 한 내용입니다. 
  면적은 가액을 합친 것은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7억 줘야 될 돈을 올해 면적하고 지가로 맞추면서 119안전센터를 주고 8만 1,000원으로 맞춘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 자료에 면적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479평방미터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면적이 당초 면적하고 똑같이 기재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재산관리팀장 신상식   면적은 똑같아야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응?
○재산관리팀장 신상식   아, 면적은 달라야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죠, 면적 기재가 잘못됐죠?
○재산관리팀장 신상식   예, 면적 기재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내가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목포시가 7억을 더 도에 납부해야 되는데 호남동 119안전센터 이 부지를 줌으로 해서 퉁친 거잖아요. 지금 그 설명을 하신 거죠.
○재산관리팀장 신상식   예.
김귀선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면적이나 재산가액 기재가 이 자료상으로 잘못돼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가 질문했던 것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신상식   예, 면적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금액은 목포시하고 도가 비슷하게 맞췄기 때문에 목포시가 더 이상 납부할 금액은 별로 없다?
○재산관리팀장 신상식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잘못 기재된 자료 내용과 관련해서 수정해서 저희 상임위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5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제60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7.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6항 “제60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 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번 “제60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입니다.
  금년 시민의 날이 10월 1일 토요일로 10월 3일 월요일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연휴기간에 포함돼 있어서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개최일을 9월 30일로 변경해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당초 7월에 업무보고드릴 때는 저희가 옥외행사를 검토했습니다만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과 시민들 의견을 취합한 결과, 이번 뮤직플레이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옥내행사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월 30일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18시에 종료가 되면 목포뮤직플레이가 개막하여 참석한 분들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목포청년예술단 축하공연과 시민의 상 시상 등 간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1번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해서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미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에 의견을 묻고자 상정하게 됐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꾸준히 출연금을 납부해 왔습니다만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해서 2012년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납부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단하고 있다가 2018년 9월 28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납북교류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재개를 한 후 2019년부터 다시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연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남북교류평화센터는 범 도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족의 평화통일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기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주에 소재해 있습니다만 구)목포경찰서 부지에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를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데 2023년에 문을 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광주에 소재해 있는 남북교류평화센터도 목포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에 이전해 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센터와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제60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유창훈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시민의 날 행사가 일정이 변경됐어요. 혹시 전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작년에 4,000만원이었습니다.
유창훈위원   작년에 4,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예산 증액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듣고 싶거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앞전에도 한번, 제가 시정계에 근무할 당시에도 잠깐 검토했는데 슬라이드로 찰칵찰칵 동영상은 아니고 동영상으로 한번, 우리 목포의 변천사를 제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착안해서 이번에 동영상으로 우리 목포시의 변천사를 제작해서 할까 하고요. 
  또 추가로 시민들 대상으로 사진콘테스트를 열려고 합니다. 
  앞으로 무슨 행사가 됐든 간에 우리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기본적으로 행사에 자주 나오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 배제하고 가급적이면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뭐겠는가 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시민과의 대화 때도 동영상으로 그것도 제작한 이유가 그것의 일환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호응도 좋고 그래서 이번에도 60회를 기념해서 육십 분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슬라이드 동영상도 제작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진콘테스트는 일상적인 일반사진이 아니라 우리 목포시내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중에 웃음이나 독특한 그런 것을 주제로 저희가 시민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볼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훈위원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사진콘테스트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기존에 있던 4,000만원 내에서는 진행이 어려워서 이 부분을 증액 요청하신 거죠?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예산 관련된 것은 추경에 충분히 질의ㆍ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예산 외에 이 안과 관련돼서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부분을 알고 싶었고요.
  날짜가 변경된 사유는 어떻게 변경하셨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1일이 이번 연휴가 3일 연속되는데 주로 그런 날을 보면 저희가 행사가 진행하다 보면 연휴가 많이 겹치면 시민들 참여나 행사 진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뮤직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뮤직플레이가 9월 30일에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10월 1일에 중간에 하다 보면. 그 행사를. 중간에 우리 시민의 날 행사가, 그게 주된 행사인데 그것이 끼어버리면 뮤직플레이 행사 자체에서 우리가 가운데에 딱 절단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수차례 회의한 결과. 전에도 시민의 날 같은 경우 간혹 가다 추석연휴가 겹쳤다거나 그런 사유로 옮긴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창훈위원   30일에 연휴가 끼면 보통 30일, 주말 금토일월 이렇게 연휴가 다 되잖아요. 9월 30일이 금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 계속 연계되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토일월 3일이 연휴가 됩니다.
유창훈위원   금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30일이 조금 안타깝다. 차라리 그 전에 시간대를 변경하셔도.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저희가 그렇게 결정했던 이유가 아까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6시에 목포뮤직플레이가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개막공연이 있습니다. 그 전 4시 반에 우리가 시작해서 마무리한 다음에 바로 옆에서 하기 때문에 이동해서 즐기자, 그런 의미로 시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유창훈위원   행사일정을 잘 짜셔서 많은 관객들이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외부행사를 추진하시다가 내부행사로 변형된 것에 대해서는 잘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하공연 주요 행사에 보면 목포청년예술팀이라고 참고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축하공연의 전체적인 거기를 목포청년예술가들이 진행하는 겁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단체가 목포에 적을 두고 있는지 어쩐지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만 현재 계획하기로는 4개팀이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목포와 신안, 무안 이쪽 출신들이 주가 된 멤버들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박수경위원   그러면 목포청년예술가들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하셨을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사실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목포예총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수경위원   목포시 안에 문화예술과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자문이 아닌 목포예총 자문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 있다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일반공무원들 아닙니까? 저희가 문화예술 행사를 하면 주로 예총의 협의를 많이 받습니다. 
박수경위원   한 단체의 추천받는 게 그게 맞는 것입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거기서, 사실 예총에서 추천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팀을 선별해서 이 정도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예총이 적절하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박수경위원   목포가 슬로건을 내건 것도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를 표방하셨고 또 목포의 청년예술인들이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박수경위원   정말 새로운 그것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진행하시지만 자칫 이런 부분들이 잘못 선정됐을 경우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이런 작은 것으로 인해서 말썽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술인들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작은 금액의 행사도 굉장히 민감하고 더더구나 이제까지 진행해 왔던 목포 시민의 날 행사하고 또 다른 목포 청년을 들여보내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기는 한데 추천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진위원회는 개최하셨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박수경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아까 유창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예산 증액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통과가 된 사항입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거기에 충분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박수경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칫 집행부의 어떤 업적, 그것을 갖다가 활용해서 하는 그런 방향보다는 정말 진실한 시민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시민의 날 행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청년예술팀을 선정한 기준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별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기본 모토는 그렇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때도 제가 밝히기는 했습니다. 민선8기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무안반도 통합입니다. 그동안 못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이번 구성원 자체들이 우리 목포를 중심으로 무안, 신안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화합 차원에서 컨택한 인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날짜를 변경한다는 것이 아주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에요. 목포시민들 대다수가 10월 1일이 목포 시민의 날이다라고 전부 다 알고 계시는데 30일로 하루 앞당겨서 해 놓으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국장님은 연휴기간이 끼어서 옮길 수밖에 없었다, 목포뮤직플레이와 연계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목포 시민의 날 행사가 먼저지, 목포뮤직플레이가 먼저는 아니잖아요. 선후를 따졌을 때는. 그렇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김귀선위원   그런 이유를 대신다면 뭐가 먼저냐, 목포시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고 했을 때.
  특히 젊은층이야 크게 날짜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는 않겠지만 목포에서 오래 사신 분들, 목포를 지키고 사시는 분들은 10월 1일은 목포 시민의 날이고 목포 시민의 축제의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날짜 변경해 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어르신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목포 시민의 날을 바꿔서 해? 변경해?’ 벌써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죠라고 제가 대답은 했습니다만 이게 어렵고도 쉬운 게 날짜 변경이 아닌가 참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런 동의안을 상정하셨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속된 말로 총 맞을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시민들 착오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없던 사례를 저희가 새로 한다면 상당히 부담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옮길 때도 기존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0월 1일 시민의 날로 지정한 이후에 날짜 변경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2001년 이후부터 파악해 봤습니다. 4번 있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때는 무슨 사유로 변경했는지 그런 사유도 있었을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10월 1일이 주로 추석 연휴랑 많이 겹칩니다. 그때 그 사유로 한 것으로 저희가 추정….
김귀선위원   같이 고민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관련부서 의견을 보니까 2019년부터 다시 재개해서 재납부를 해 오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셨죠.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계속 몇 년째 아마 남북교류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북한이 중국하고도 국경을 차단할 정도로 그렇게 외부와 차단했어요. 
  매년 이렇게 출연금을 납부하면 누적은 돼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남북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원만하지 못해서 대화도 중단돼 있는 상태고 서로 또 이런 지원관계도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내년이라고 해서 딱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좋아질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자체 대 지자체 간의 교류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아니, 지자체,
김귀선위원   국가 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교류가 아니라 전남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북한 쪽에 어느…. 우리로 말하면 도나 시ㆍ군 단위 교류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행정기관 간의 교류는 아니고요.
김귀선위원   아니, 아는데,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북한에 민족화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전남도가 주도돼서 하는 우리 센터하고 두 군데서 같이 하는….
김귀선위원   우리는 전남도 차원이잖아요. 우리 정부 차원이 아니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북한도 쉽게 말해서 정부 차원이 아니고 그런 협의회 차원이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정부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북한 어느 지자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일 것 같은데 계속해서 코로나나 정부하고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출연금을 계속해서 누적해서 조성해 놓았을 때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뒤에 보면 추진계획은 나와 있어요. 추진계획은 나와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2023년에도 이런 추진계획대로 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기존 이 단체에서 1년에 한 번씩 항상 정기적으로 정산도 하고요. 계획된 사업이 기존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북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획된 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계속 저희가 납부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출연금을 출연하셨으니까 사용내역이나 또 감사 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의사일정 제17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8.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의안번호 46번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 역시 「지방재정법」 제18조 목포복지재단 출연금을 2023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포복지재단은 목포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내용은 목포복지재단 운영비 지원으로 총 1억 5,700만원입니다. 올해와 금액은 동일하겠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은 첨부된 출연금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출연금은 운영비 보조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한마디로 딱 말해서 종사자들 인건비입니다.
김귀선위원   인건비죠, 운영비.
  이사장, 사무국장, 팀장 2명, 조리장 이렇게 인원이 편성돼 있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사무국장, 팀장, 조리사 그렇습니다. 이사장은 무보수고.
김귀선위원   복지재단에서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은 아무튼 조금 봉사를 하고 계시는 단체나 개인이나…. 돈 거둬들이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시에서 출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을 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아무튼 기부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어차피 이분들은 우리가 인건비 주는 분들이고 또 이사장은 인건비 없잖아요.
  사무국장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운영은? 팀장 2명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기부금 걷는 역할을 할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정기적으로 후원금 내신 분도 전체 금액의 2~3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모집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3일 화요일 9시 30분에 개회하여 보건소, 기획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위원 아닌 의원
최유란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재산관리팀장 신상식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관광문화체육국)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출석사무국직원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기획복지위원회)
3. 목포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4. 목포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5.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2.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13.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회의실 및 민원상담실 증축)
14.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회의실 및 민원상담실 증축) 검토보고서
15.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융복합센터 건립)
16.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융복합센터 건립) 검토보고서
17.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
18.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 검토보고서
19.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다비체육센터 건립)
20.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검토보고서
2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주산테니스장 건물 신축)
2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주산테니스장 건물 신축) 검토보고서
23.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주) 자산 기부채납)
24.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주) 자산 기부채납) 검토보고서
25.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회동 증축)
26.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회동 증축) 검토보고서
27.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환대상 토지 확대)
28.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환대상 토지 확대) 검토보고서
29. 제60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30. 제60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31.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32.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33.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34.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