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3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
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목포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4.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8.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회의실 및 민원상담실 증축
9.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융복합센터 건립
10.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
11.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다비체육센터 건립
12.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주산테니스장 건물 신축
13.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 주식회사 자산 기부채납
14.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회동 증축
15.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환대상 토지 확대
16. 제60회 목포시 시민의 날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17.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18.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19.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21.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2.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25.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26.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27.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28. 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29.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30.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31.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36.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8.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0.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1.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42.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4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4.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5.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2.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백동규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최원석 의원 외 4인 발의) 
4.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8.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회의실 및 민원상담실 증축(목포시장 제출) 
9.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융복합센터 건립(목포시장 제출) 
10.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목포시장 제출) 
11.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다비체육센터 건립(목포시장 제출) 
12.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주산테니스장 건물 신축(목포시장 제출) 
13.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 주식회사 자산 기부채납(목포시장 제출) 
14.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회동 증축(목포시장 제출) 
15.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환대상 토지 확대(목포시장 제출) 
16. 제60회 목포시 시민의 날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7.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8.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9.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20.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1.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2.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3.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4.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5.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6.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7.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8. 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9.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0.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1.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32.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5인 발의) 
33.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34.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5.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6.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7.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8.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9.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40.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41.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42.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4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4.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5.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문차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2.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백동규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형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서남권 주민의 30년 숙원사업인 의대 유치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기민하게 대응하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사랑받는 의회, 깨끗하고 투명한 의회, 정책 중심의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이형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목포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최원석 의원 외 4인 발의)  
4.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8.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회의실 및 민원상담실 증축(목포시장 제출)  
9.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융복합센터 건립(목포시장 제출)  
10.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목포시장 제출)  
11.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다비체육센터 건립(목포시장 제출)  
12.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주산테니스장 건물 신축(목포시장 제출)  
13.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 주식회사 자산 기부채납(목포시장 제출)  
14.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회동 증축(목포시장 제출)  
15.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환대상 토지 확대(목포시장 제출)  
16. 제60회 목포시 시민의 날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7.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8.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회의실 및 민원상담실 증축”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융복합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주산테니스장 건물 신축”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 주식회사 자산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회동 증축”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환대상 토지 확대”
  의사일정 제16항 “제60회 목포시 시민의 날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 시장제출 14건을 포함 총 16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목포시와 목포경찰서 간 상호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부칙의 조례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고,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 분야별 사업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시행하시기를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21개 목포시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1조「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중 제5조제1호의 “질병,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은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10조, 제18조 조례의 개정은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부칙 제5조 중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75조의 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제9조제2항 중 “전담부서의 책임관”을 “전담부서의 장”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회의실 및 민원상담실 증축”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코로나 감염병 대응 등에 따른 인력증가로 부족한 사무공간을 보건소 부지 내에 증축하기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보건소 이전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융복합센터 건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의 효과적인 조성을 위한 플랫폼 센터 및 물류창고를 건립하기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삽진일반산업단지와 인근 산단 내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복지환경개선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다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3년 전국체전 배구종목 경기 개최 및 사회적 약자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한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주산테니스장 건물 신축”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3년 전국체전 테니스경기장 개보수에 따른 부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주식회사 자산 기부채납”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대양산단주식회사의 청산 절차에 따라 소유 유형자산인 대양동 1204번지의 7 등 토지 6필지와 건물 1동을 기부채납하기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회동 증축”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의회 정책지원관 사무실 등 의회 업무 환경조성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포시 청사 서고면적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환대상 토지 확대”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목포경찰서 잔여부지 및 호남동 119안전센터와 시청 야외주차장에 대하여 교환을 추진하기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조속히 야외주차장에 주차타워 건립을 촉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0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시민의 날인 10월 1일이 연휴기간에 포함되어 있어 시민들의 행사 참여 저조가 예상됨에 따라 9월 30일에 개막되는 목포뮤직플레이와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맞춰 시민과 초청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연속되도록 하기 위해 개최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출연하기 위해「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목포복지재단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하기 위해「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최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회의실 및 민원 상담실 증축”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융복합센터 건립”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주산테니스장 건물 신축”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 주식회사 자산 기부채납”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회동 증축”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환대상 토지 확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제60회 목포시 시민의 날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20.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1.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2.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3.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4.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5.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6.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7.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8. 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9.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0.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관호입니다.
  지금부터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 시장제출 11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 조성과 관광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삭제하고, 제12조제1항 “기관, 단체, 관광사업자”를 “기관, 법인, 단체, 관광사업자”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의 2023년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의 2023년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어울림도서관이 개관함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누구나 쉽게 조례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4에 사용료 징수기준의 1. 시설사용료 기준 중에서 어울림도서관 다목적실에 대한 기준사용료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리자 선발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의 2023년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의 2023년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증기관인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023년 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위해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2조 후단에 “이 경우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를 덧붙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의 2023년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의 2023년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김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30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32.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5인 발의)  
33.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34.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5.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6.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7.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8.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식입니다.
  지금부터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 시장제출 5건 총 8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의 범위를 추가하고 경찰과의 연계를 통해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직무수행과 관련한 의견 청취 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현행 제8조제3항을 개정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 시 예산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기존의 내용과 용어 등이 수정ㆍ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 대응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 이주민과 주거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서산동 일원에 조성 중인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제1호의 “매입한 주택”을 “매입한 주택(오피스텔 포함)”으로 수정하였으며, 제7조제1항의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를 조례안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현실성 있는 공간 보존과 활용, 주민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더욱 정교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박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40.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41.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42.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1항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2항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존경하는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 시민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78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완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 항목 하나 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 과정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3회 목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목포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2,897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837억원 중 5억 5,373만 8,000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60억원 중 1,75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운영은 서남권 통합에 대한 명확한 업무 방향성 및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본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022년도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은 “삼목장례식장”에서 “1개소”로 예산서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입니다.
  종합관광안내표지판 및 대형관광사진 홍보판은 주기적인 관광안내 시설물 점검으로 적절한 시기에 유지보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안내표지판 등 현장 사진 자료를 첨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고, 외달도 관광안내판 시설 등은 정비 후 결과 보고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와 관련입니다. 국유재산 무료 사용 방안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차후 예산 절약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진입 데크 계단 개선 사업은 장애인 진입로 개선, 계단 손잡이 재질 검토 및 보행 약자를 위해 경사도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양을산 산림욕장~실내체육관 간 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공청회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 후 동의를 얻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포시의 회계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총세입은 1조 4,326억 4,400만원이며, 총세출은 1조 1,449억 2,700만원,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2,877억 1,700만원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1,454억 2,600만원, 총자산은 4조 8,225억 1,400만원, 부채는 2,689억 5,000만원이며, 순자산은 4조 5,535억 6,400만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는 예산액 92억 7,700만원 중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비상수송 차량 운영 외 12건에 13억 3,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2,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과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이형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형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등의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내역 등을 철저히 검토ㆍ분석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개선되도록 요구함은 물론, 2023년도 예산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목포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목포시의회에서는「지방자치법」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포함된 집행부의 업무추진 현황을 2022년도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식 감사 및 회의식 감사 그리고 현지 확인을 병행하겠으며, 일정별 진행순서와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이형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3개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4.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용식 의원님, 최원석 의원님, 최지선 의원님, 박수경 의원님, 박창수 의원님, 최현주 의원님, 박용준 의원님, 박유정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여덟 분의 의원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5.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백동규 의원님, 유창훈 의원님, 이형완, 의원님, 최유란 의원님, 최환석 의원님, 이동수 의원님, 정재훈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일곱 분의 의원으로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용식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최현주 의원님,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백동규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최유란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구성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가을을 알리는 추분입니다. 여러분께서 계획했던 일들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022년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12대 의회의 첫 정례회였던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이 시정 현안을 두고 고심한 부분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열정 어린 의정활동은 목포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회기 내내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굵직한 현안업무들이 산적한 가운데에도 이번 정례회를 위해 휴일마저 반납하고 성실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홍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기울인 노력은 ‘청년이 찾는 큰 목포’라는 비전 실현으로 반드시 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목포 시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충분하게 재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삶과 복지 개선을 위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시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12대 의회가 일하는 의회, 투명한 의회,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목포 시민 여러분께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 실천의 일환으로써 목포시의회 역사상 최초로 상임위원회 활동 생중계 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생중계는 일하는 의회, 투명한 의회, 열린 의회 구축을 향한 목포시의회의 의지라는 것을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원들은 낮은 자세로 시민 행복을 향한 잰걸음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딛는 걸음마다 시민 여러분께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다면 그만큼 보람차고 기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이제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외부 온도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일상이 늘 건강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 목포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5.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6.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7.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8.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회의실 및 민원상담실 증축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9.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융복합센터 건립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0.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1.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2.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주산테니스장 건물 신축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3.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 주식회사 자산 기부채납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4.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회동 증축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5.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환대상 토지 확대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6. 제60회 목포시 시민의 날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7.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8.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9.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0.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1.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2.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3.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4.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5.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6.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7.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8. 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9.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0.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1.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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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2.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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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3.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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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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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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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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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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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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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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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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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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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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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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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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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4.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5.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공무원
시장 박홍률
부시장 소영호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보건소장 박기석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박인지  김재진
의사팀장 손순철
주무관 최진영
속기사 유송주
첨부 :
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8.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회의실 및 민원상담실 증축 심사보고서
9.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융복합센터 건립 심사보고서
10.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 심사보고서
11.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심사보고서
12.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주산테니스장 건물 신축 심사보고서
13.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 주식회사 자산 기부채납 심사보고서
14.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회동 증축 심사보고서
15.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환대상 토지 확대 심사보고서
16. 제60회 목포시 시민의 날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17.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8.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19.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1.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2.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5.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6.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7.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8. 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29.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30.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31.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2.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3.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4.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5.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36.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7.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38.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9.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40.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41.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4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총괄)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문차복 (서명/인)
의원 김관호 (서명/인)
의원 박창수 (서명/인)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