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8일(목)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5.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보고
6.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7.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10.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11.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경영실적 및 기관장 경영성과 평가결과 보고

부의된 안건
1.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3.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4.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5.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보고(목포시장 제출) 
6.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1.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경영실적 및 기관장 경영성과 평가결과 보고(목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9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19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과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를 하고, 목포시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면서 목포시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관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효상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효상 위원입니다.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 및 목포시 출연기관 경영실적 등 보고,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 위원회 현지활동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관광문화체육국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목포시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 보고를 진행하고,
  9월 13일 화요일에는 경제산업국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목포시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보고와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14일 수요일에는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과 관광문화체육국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진행하고, 
  15일 목요일에는 부의안건 심사ㆍ의결과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안 예비심사,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의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효상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올해 11월 개회 예정인 2022년도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 요구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검토ㆍ협의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광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해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 조성과 관광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제2호에 본 조례에서 “관광약자”와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했으며,
  안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을 신설했고,
  안 제11조 2항 중 수탁기관 “기관, 법인, 단체”를 “기관, 단체, 관광사업자”로, 제12조제1항 중 “기관, 단체”를 “기관, 단체, 관광사업자”로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 수행기관을 수정했습니다.
  다만 법률 재검토 과정에서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2조제2호에서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11조제2항 중 수탁기관은 “기관, 단체, 관광사업자”를 “기관, 법인, 단체”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수행기관은 “기관, 단체, 관광사업자”를 “기관, 법인, 단체, 관광사업자”로 변경해 제11조제2항 수탁기관과 통일성을 기하고 조례 일부개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합니다.
  기존 안에서 변경 사항을 수정해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의원   최유란, 최유란.
최유란위원   최유란.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정의 부분은, 수정한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의문이 들었던 부분인데요.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라고 하는 부분이 실은 인권이라든가 모든 이의 행복추구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공성의 측면에서 이 조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관광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수행하는 기관이나 아니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곳으로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최현주의원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사업자가 타격이 좀 큰 측면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이 관광사업자로 들어가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목포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하고 같이 매칭돼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 실은 관광약자 관련돼서 조례를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포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그런데 관광사업자에게 지원이 되다 보니 이게 자칫 지자체에서 사업자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명시를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관광사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도 아마 이전에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이 된 경우가 있고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실은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남도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 먼저 추진된 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답변은 이해를 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개인사업자인, 영리 목적으로 하는 관광사업자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걸렸었는데.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거 보면 특수한 상황,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 부분 속에서 여행업체에 대한 지원을 가능한 범위에서 전폭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 이런 상황이 흘러가게 되면 그럼 그때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이 관광사업자 부분이 빠져야 하는 것이 되는 건가요? 
최현주의원   기준을 충분히 엄격하게 해서, 이것이 특정한 관광사업자나 이걸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영세하고 어려운 관광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예를 들면 이번에 관광사업자를 빼는 경우에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조례를 개정해서 이번에…. 
  안 그러면 이게 민간에게 들어가는 이거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들어가는 저기여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존경하는 최 의원님, 관광약자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개정안 정의를 보면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및 고령, 임신, 영유아 동반 등으로 인해 관광활동을 위한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좋은 사업의 취지는 아는데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약간 오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요. 약자에 대한 조례 개정안인데 도 사업비로 우리가 추진하는 건 맞고 저 또한 본 위원도 이걸 동참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수정을 했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최현주의원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고경욱위원   관광약자에 대해서 개정한 거잖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 고령자나 임신, 영유아 동반으로 인한 관광활동을 위한 약자.
  그런데 지금 사업이 좀 들어간 것 같지 않습니까? 관광사업자. 그래서 이게 약자를 위한 건지 사업자를 위한 것인지.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조금 아쉽다. 
최현주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걸 사업에서, 조례 개정에서 이 내용을 빼자는 얘기시잖아요. 그래요?
고경욱위원   빼는 게 아니라,
최현주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조례를 같이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단체장들이 선거법 문제가 같이 걸리는 상황이 됩니다.  
고경욱위원   예, 의원님.
최현주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조금 엄격하게 하는, 충분히 어려운 사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런 방식을 집행하실 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집행부하고도 이 문제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 있어요, 고경욱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고경욱위원   예.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최현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명원 관광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입니다.
  평소 지역의 관광 경제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체육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 6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5월 13일「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015년 7월 21일 자로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관명은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입니다. 
  설립 근거는「민법」제32조 및「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그리고 설립 연월일은 2013년 7월 25일입니다. 
  현인원입니다. 총 11명으로 현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대한민국 15대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운영하며 고인의 숭고한 뜻을 유지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전시 및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출연 기간은 2023년 1년이 되겠고,
  출연내용은 관리운영비 및 기념사업 추진 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출연금액은 총 8억 8,200만원이고 시비 4억 5,600만원, 도비 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연된 금액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계 법령은「지방재정법」제18조 그리고 목포시「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제14조에 의해서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문화예술과의 의견입니다. 
  재단법인 김대중평화상기념관은「민법」제32조(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에 의거해서 설립된 기관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업적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추진 및 전시물 확보 등 기념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8억 8,200만원 예산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 재단명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자ㆍ출연금의 목적과 추진계획 그리고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은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보다 더, 현장에 관한 실무는 저보다 훨씬 담당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기념관 가보셨지요, 국장님?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박효상위원   가보셨지요. 혹시 그중에 가장 미비하고 서운한 게 있다고 하면, 좀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 한 가지만 뽑는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제가 평일날 가서 보면 일단 방문객들이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조금 외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방문객들이 적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기념관에 대해서 느낌은 그렇게 보여 주는 그런, 기념품이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기념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전시작품들이 많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박효상위원   예, 맞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말 그대로 전 세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상을 받으신, 그 기념관이 태어나신 고향에, 목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자원이 또 출연되는 기관이 잘 쓰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본인의 생각이고요. 
  그중에 하나 정말 아쉬웠던 거는 그 안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님, 이희호 여사랑 모형인형이 지금 전시되어 있는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박효상위원   혹시 그것도 보셨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마는 봤습니다.
박효상위원   아마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이런 말씀드리면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목포 시민들께서, 김대중을 사랑하시는 목포 시민들께서 그거를 봤을 경우에 이 정도로, 과연 이 정도로 놔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헐리우드 스타 같은 경우에 실제 모형의 100분지―저는 이렇게 생각을―100분지 1도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제작한 거 보시면 이게 과연 정말 김대중 대통령을 사랑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챙피를 주기 위해서 만든 건지.
  제가 지금 핸드폰에 자료를 빼가지고 올라다가 그 사진 보는 것도 제가 너무나 기분이 상해서, 현장에 가서 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은, 그래도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그걸 보고 나서 정말 자유를 염원했고 민주주의에 헌화하셨던 대통령에 관한 예의인가. 특히나 다른 지역도 아니고 목포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단 그 모형 두 분의 부분이 초라해 보이고 그런다는 거지요?
박효상위원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실무 담당팀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이상에 맞게끔 보완할 수 있도록 자문을 얻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시장님이 여기도 위촉직인가요? 여기도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여기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금만 주고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재단에서 다 모든 것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직원도 뽑고 거기 모든 것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여기에는, 시하고는 관여를 않습니다. 서로 업무협조는 이렇게 하지만. 
박효상위원   그리고 관장님이 하시는 일이, 대부분 업무에 대한 관장이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거기 안에서도 사업이 추진이 좀 되신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사업이 프로그램 운영, 예를 들자면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서거 몇 주기 추모행사 그리고 국제평화학술회의 이런 기타…. 김대중 대통령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박효상위원   그분한테도 업무추진비가 혹시 나갑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업무추진비가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나갑니다.
박효상위원   업무추진비 나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산편성을 보시면 아마 돼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업무추진비에 관한 지출내역도 알 수 있는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것은 저희들이 제출받을 수 있도록, 팀장님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박효상위원   예, 그럴까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위원장님! 팀장이 좀, 김승길 팀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관호   김승길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운영팀장 김승길   반갑습니다. 운영팀장 김승길입니다.
  저희 판공비는 연간 임원용 400 그리고 우리 기념관 전용으로 쓰는 거 약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장님이 개인적으로 쓰는 판공비는 사실 없고 예산은 그렇게 잡혀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50%에서 60% 정도 판공비를 연간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관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운영팀장 김승길   예, 관장님은 직접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쓰지 않으세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운영팀장 김승길   예.
박효상위원   그럼 그 업무추진비는 어디로 사용이 되나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운영팀장 김승길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유관기관 초청 인사라든가 아니면 직원들 격려 이런 정도의 판공비만,
박효상위원   그럼 그 카드는, 그럼 그 카드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운영팀장 김승길   저희 사무실 직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따로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고.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운영팀장 김승길   예,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박효상위원   사무실에 있는다. 물어본 이유는요. 물어본 이유는 다른 말씀이 들어와서, 다른 말씀을, 제보가 들어와서 드린 말씀이고요.
  흔한 예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념관 앞에 검은색, 타일이 아니고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수조 같은 구조물이 있지요. 바로 앞에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운영팀장 김승길   울림못이요.
박효상위원   목포시에 이번 코로나가 재확산되기 전에 목포시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사실상 시에서 예전에 국제축구센터에서 풀장을 만들어서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다 만들어서 말 그대로 공유공간에 아이들이 놀 수 있게 그런 시설을, 풀장시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보고 나서 애들 엄마끼리 가면서―제가 들은 말인데―거기를 보고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 목포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어디 풀장 하나 갈 데가 없다, 야외풀장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애써 돈을 들여서 구조물 또 만들어서 물을 넣어서 하는 것보다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셨고,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 물어본 게 혹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차피 목포 시민들을 위해서 맨 처음에 저는 만들어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고요. 그 구조물 역시도 목포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또 그다음에 아이들 엄마들이 가면서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여지지 않는 게 예산 낭비지 않냐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관련된 질문이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 관장님, 그 말 그대로 독자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도 출연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관여를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올해는 끝났지만 내년에 혹시나 그런 시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가지고 시민들 편의를 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건 어떤가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운영팀장 김승길   제가 잠깐 위원장님, 답변해도 될까요?
박효상위원   예.
○위원장 김관호   말씀하십시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운영팀장 김승길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가 일명 울림못이라고 그럽니다. 울림못의 의미는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을, 노벨평화상을 삼학도에 지으면서 이게 그 건축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 옥상을 보면 비둘기의 형상의 모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물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본건물에 돌출된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게 6개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그 울림못에, 연못이지요. 김대중 대통령의 비둘기, 평화의 정신이 5대양 6대주로 멀리 퍼져나가라는 그런 건축가의 의도에 의해서, 이게 공모작에 당선된 작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를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했으면 어쩌겠느냐. 
  그렇지만 거기는, 물론 좋은 의견이지만 폭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스케이트라는 것이 동선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풀장이나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의견이시지만, 이게 깊이가 한 30㎝도 안 되거든요.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효상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린이, 청소년이 아니고 어린아이들 미만, 유아에서 조금 커가지고 한 열두 살, 열한 살, 일곱 살에서 그 정도 아이들 엄마들이, 어차피 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 엄마들이 돗자리 펴놓고 같이 보면서, 혹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안전요원이 더 많이 확보가 돼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운영팀장 김승길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승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박효상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거의 맥락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이 잘 유지되고 앞으로 그 정신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실은 이 기념관 자체, 공간 자체가 인권 중심의 혹은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곳을 장애인단체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에게는 이 공간이 정말 존중받는 공간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모니터 한 결과 보시면 ‘장애인주차구역이 부족하게 설치되어 있다, 그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없었어요. 촉지도도 옆에 전선이 아예 빼져가지고 옆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형태여서 시각장애인이 가면 이 공간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전혀 받을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성별을 구분하는 안내 자체가 영어로만 되어 있고 한글 안내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분이 같이 갔었는데, 자동문이잖아요. 자동문이 저희가 터치하는 폰 자체도 휠체어 타서는 위치가 너무 높은 점 그다음에 이걸 통과하려고 할 때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통과하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버려서 저희가 약간 당황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처럼 이건 몇 가지 예인데 예를 들면 김대중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인권 존중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의 시설배치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이에 대한 좀 더 촘촘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최유란 위원님께서 역시 전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장애인인식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받을 때뿐이지 실질적으로 행정을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아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에, 요즘은 장애인시설을 하다 보면, 편의시설을 하다 보면 어디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고 예산도 1.5배 이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장은 아니지만 제가 협조 요청해서 그 부분은 신속하게, 일시에 안 되면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서 올 안에, 연말 안에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국장님,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나 수산식품센터 출연금 동의를 합니다요.
  그런데 수산지원센터 보면 제가 자료 요청을 못 해서 아직 못 봤는데 인건비나 제수당이나 복리후생비 이렇게 하면 7억 3,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가 정규직이 12명인데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노벨평화….
고경욱위원   아니, 아니.
  (「여기는 노벨평화상기념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여기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이 출연금은 매년,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매년 동일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거기 보시면 고교 학점에 관련돼가지고 이런 과정이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인지.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사업계획입니까?
박창수위원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몇 번 사업계획….
박창수위원   김대중노벨평화상 평화비전스쿨, 중고등학교 스쿨 관련돼 있는 사업개요인데요.
  사회과목이라든가 정치, 역사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기념관에서 강사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학생들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기념관에서 아마 그때 모집을 할 겁니다. 모집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유명한 강사들을 데려다가 교육도 시키고 현장체험도 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아마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단순히 교육 이수하면 학점을 주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현장학습 체험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여한 것을 교육청에 통보하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배부해서 그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한 걸로 인정해 주는 거지요. 1년에 몇 시간씩 하게 되어 있으니까.
박창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홍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구체적인 뭐가 있으면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우리 팀장한테 다시 한번 해 주라고,
박창수위원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관호   김승길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운영팀장 김승길   운영팀장 김승길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평화비전스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대중기념관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인증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학점제 따로 점수를 주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고교학점제에 맞춰 사회과목(정치, 역사, 사회)에 해당하는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대통령의 정치, 역사, 사회적 업적과 관련된 저희 기념관에서 초청강사를 초청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리더십을 조명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따로 학생들한테 점수를 주고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출자ㆍ출연금 계획에 대한 것은 동의하고요.
  다만 의견이 있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생을 바친 세계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런 만큼 김대중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 업적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기념사업 등을 추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출연금 사업내용을 보면 보통 인건비하고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해서 14주기 추모행사, 국제평화학술회의, 6.15 및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8.15 광복절 특별전, 명절ㆍ어린이날 체험행사, 김대중 리더십 아카데미, 찾아가는 기념관, 평화비전스쿨 그리고 김대중 정신 함양 스피치대회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좋은 계획도 많이 있지만 다만 아쉬운 것은 현재도 살아 있는 김대중 정신을 어떻게 계승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 방향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과 활동 이 두 가지 큰 축을 놓고 그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체계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 인재 양성을 위한 보다 큰 계획을 세워서 김대중 리더십 인재육성 아카데미를 국내외 명부상실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할 때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아 있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목포시와 신안군 그리고 광주시 등이 협력해서 국내외에서도 주목하는 김대중 정신 계승사업이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고한 방향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 될 때 가장 성장되고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정재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인재양성을 위한 김대중아카데미 이런 부분인데.
  김대중 정신이 쇠락되지 않고 더 활성화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벨평화상 수상기념 국제평화학술회의라든가 또 도에서도 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게 중앙에 있는 노벨평화상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재단과 현재 기념관과 상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아까 박창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맥락인데요. 거기다 같이 가면서 시너지효과를 갈 수 있는 김대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같이 사업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위원   보충질의 한 번만.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아까 정재훈 위원님하고 맞는 부분인데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보면 여기 대면도 있고 비대면도 있으실 건데요. 시기가, 짜여진 시기가 아마 코로나가 재확산됐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나 지자체나 행사가 많이 감소하는 때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역시 똑같은데요. 
  사업비가 남아 있다고 해서 굳이 써야 되지 않아야 될 사업비도 쓰여진 경우도 여기 안에 몇 군데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굳이 만약에 안 써도 된 거라고 한다고 하면 뒤로 밀쳐놓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해야 되는, 안 해도 되는 것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뒤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리ㆍ감독하는 차원에서 굳이 마지막, 견디다 견디다 예산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과부서에서 조금 관리, 신경 쓰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아까 정재훈 위원이 말씀한 것 같이 말 그대로 정말 김대중 정신의 몇 개는 아예 제 생각에는 필요 없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체크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사업할 때는 맞게끔, 예산이 잘 들어가게끔 신경 써주십시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물론 관에서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업을 잡았는데 주변에서는 이게 안 해도 될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론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고 저희들이 사업승인이나 이런 걸 같이 한번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리고 국장님, 여기에 사업비 할 때 혹시 이렇게 조금…. 1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다음에 하실 때 중요한 것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 말 그대로 김대중 정신 함양 스피치대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잘 볼 수 있게, 1식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세부하게 이런 부분은 따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냥 다 1식으로 해 놓으면 이게 어떻게 무엇으로 진행됐는지 전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좀 중요한 부분은 페이지가 늘어나니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주요 아까 여기 뭐 했던 김대중 리더십 아카데미나 김대중 정신 함양 스피치, 의원들이 관심 갖고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세부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에.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산출내역에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박효상위원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앞으로 최대한 산출내역에 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보고(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이승만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만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승만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실적 평가는 경영 효율화와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 1항에 따라서 2021년 12월 27일 1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는 경영실적 평가대상은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한 곳이 되겠으며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기간은 2021년 1년간으로 평가지표 체계는 행정안전부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기념관의 환경에 맞게 설계하여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3개 영역에서 13개 지표로 구성하여 평가를 했습니다. 
  보시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그 내용이 있겠습니다. 
  평가위원은「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10조 1항 제1호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문화예술과장과 문화정책팀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서 기관평가 80.65점을 받아 전년도와 동일하게 다급 등급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81.8점을 득점하였습니다. 
  일부 약간 점수가 낮아진 것은 코로나 영향이기도 했겠지만 관람객이 줄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정신 계승 및 발전이라는 기념관의 설립목적에 맞게 그 비전과 목표를 적절하게 잘 설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사업실적이 미비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환류과정을 통해 분야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앞으로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시, 기념사업의 추진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뜻을 유지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전체적으로 경영실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평가를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문제점에 대한 것과 이 문제점을 보완할 대안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전혀, 보고서만 보고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평가결과가 보시면 전년 대비 다등급, 보통의 등급이면서 하락했거든요, 점수가. 라고 하는 건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수치상으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보시면, 총평이 모든 문서에 있어서 개괄적으로 이 모든 것을 총화해서 써놓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총평의 내용을 보시면 다 잘하고 있다. 개선되었고 맞게 적절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총평의 내용은 보통의 등급 평가를 받은 그것의 내용으로 보기에는 맥락적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다, 구성이. 서술에 있어서.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의문은 우리가 이런 평가결과 보고서를 만드는 이유는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총평에는 보완할 사항과 대안 부분이 전혀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승만   점수가 좀 하락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경영실적 부분이 약간 사업실적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외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무난한 점수를 받았는데.
  최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평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개선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못 한 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보완해서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이거는 국장님께….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런 데 경영평가하실 때 요즘에 기후위기나 환경문제 이런 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라고 해서 요즘에는 기업뿐만이 아니고 자치단체평가, 경영평가에도 이게 들어가거든요. 
  여기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투명경영이라든가 해서 사회적 책임 영역 안에 환경 관련해서 탄소중립 문제나 기후위기 이런 걸 극복할 수 있게끔 세부평가의 ESG 이거를 넣어서 평가를 수행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거 제안 말씀 한번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오늘 최유란 위원님도 그러고 최현주 위원님도 그러고 저희들이 생각 안 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경영평가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사실, 환경 이런 ESG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반영해야 할 부분 같으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도 자문을 구해서 그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제안해 주셔가지고 도 출자ㆍ출연기간이나 이런 데도 ESG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렇습니까?
최현주위원   요즘의 대세고 흐름입니다. 저희가 실은 이렇게 종이 많이 쓰는 것도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저는 이것도 차츰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종이 없는 본회의장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의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아주 좋은 안입니다.
최현주위원   평가하는 데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참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명원 관광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의안번호 제24호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전에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 동의안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목포문화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설명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요내용입니다. 
  기관명은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이 되겠고요. 
  설립 근거는「민법」제32조 그리고「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의한 규칙」제4조,「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2006년 6월 14일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문화재단 소속 인원은 총 50명이 되겠습니다. 재단 사무국이 8명, 문화도시센터가 14명, 시립도서관이 18명, 어린이도서관이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 기능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과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을 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위한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영 그리고 수탁받은 도서관 운영 및 관리,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출연 기간은 2023년 1년이 되겠고,
  출연내용은 문화재단 관리 운영비 및 도서관 위탁사업, 문화도시사업, 문화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총 2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지방재정법」제18조,「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제4조에 의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무부서 문화예술과의 의견입니다. 
  재단법인 문화재단은「민법」32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향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문화예술진흥사업과 그에 따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5억 7,979만원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출자ㆍ출연기관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어느 때보다 목포가 문화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중요한 중심으로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 우리가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이후의 과정이 굉장히 목포의 발전이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의 조직표를 보면 문화재단이 있고 그 아래에 바로 문화도시센터라고 하는 지금 현재 진행하는 문화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부분들을 담당하는 곳이 이 하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물론 이게 출연금과 관련한 부분이어서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속에 문화도시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이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문화도시센터와 관련한 부분은 아예 빠져 있잖습니까?
  이것이 특별하게 따로 분리돼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 부분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은 그렇게 따로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조직표상으로는 이렇게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문화사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굵직한 부분을 진행함에 있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논의에 있어서 그게 적절한 방식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최유란 위원님, 당연히 여기에서 문화도시 관련 예산이 인과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설명드린 것은 출연금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이 여기다가 하는 사업이, 해당이 문화도시는 국비로 문화도시 선정됨에 따라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출연이 아닙니다. 보조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출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빠졌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가 필요하다면 자세히 센터장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예산 쓰여진 내역들을 보면요.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아낌없이 해야 된다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말씀이 있으셨지요.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극강화하되 관여는 하지 말아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공감하고요. 
  여기 보면 그런데 관여를 안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제일 밑에, 끝에 보면 꿈의 오케스트라 있지요.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제일 밑에 보시면 꿈의 오케스트라 아이들 연주회 식비, 다과비가 있어요. 항목에요. 인당 2,000원. 다과비 2,000원이고 연주회 식비 5,000원 해 놨지 않습니까? 
  저기 위에 업무추진비 그 위에 보시면 이사회 회의 운영 식비 해가지고 1명당 2만 5,000원씩 잡아놓았어요. 2만원씩 잡아놓고.  
  애들은 5,000원짜리 밥 먹이고, 한창 크는 애들 5,000원짜리 밥 먹이고 본인들 2만 5,000원짜리 밥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항상 그 단체 보면 단체 운영이나 이사회나 너무나 오랫동안의 폐습이 있어요.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문화고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뒤에 보시면 7,000원으로 해 놨더라고요. 애들 다과비 2,000원 가지고 요즘에 원가상승해서 얼마나…. 하루에 네 끼, 다섯 끼 먹어도 애들 부족할 건데. 연주, 아마 악기 다뤄보신 분은 알겠지만 상당히 고된, 상당히 고된 일이에요. 어른들도 한 시간 정도 하고 나면 진땀 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각별히 신경 써야 돼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관계관을 향해) “이거 수정 가능한가?”
  제가 사실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봐야 되는데 못 본 점 죄송스럽고요. 요즘 아이스크림 하나도 비싼 것은 몇천 원씩 가는데. 이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시면,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국장님, 봐보십시오. 이게 2021년도에 전국 최우수기관 해가지고 문화예술국 장관상을 탔어요. ’21년도에. 이만큼 잘해온 아이들을 세상에! 이렇게 5,000원짜리 밥 하나 먹여가지고….
  이거는, 이건 정말 이거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게, 현장 관리ㆍ감독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본인들 자식이나 조카가 이런 경우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하여간 저희들이 정부 예산지침 범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과나, 지금 식비가 7~8,000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히 받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거기 위에 보시면요. 관외여비, 관내여비 있는데 예산이 쓰여질 데 쓰여져야 되고, 여기 어디에 무엇을 하고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육 가셨는지 뭘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고 꼭 쓰여져야 될 예산에 쓰여져야 되고 쓰여지지 말아야 될 예산은 쓰여지지 말아야 됩니다. 2만 5,000원짜리, 2만원짜리 밥…. 사실 이거 상당히 저는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여기 보면 시민 문화 향수 제고를 위한 사업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얼마 전에 민간기록물 공고해가지고 예산 500만원 세워서 1등 100만원 해서 이렇게 했지요. 
  목포에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국장님, 저희 수장고나 어디에 목포의 아주 오래된 사진이나 영상이나 기록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4~5년 전부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제가 시민의 입장이라서 그 말이, 제안이 안 받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들어오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사실은, 조선시대의 역사의 유물들이 사실상 지금에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게 많이 관리되어지지 않고 희귀성,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역사의 재평가를 받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목포에 관리하고 있던 기록물이나 그런 영상자료나 있대요. 분명히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린, 그걸 봤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혹시나 가게 되면 제가 살펴볼라고 봤더니, 공보과나 기록물 관리하는 과에 문의를 드렸더니, 예전의 자료가 있느냐 했더니 가지고 오신 게 그냥 온라인에 퍼진 저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자료 아니면 그냥 최근 10년, 15년 그 정도 된 기록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시에서 분명히 관리가 될 건데 관리가 안 된 게 무엇이냐. 그래서 민간기록물 이번에 심의하는 데를 한번 갔더니 정말 놀라운 자료가 많습니다. 
  옛날 유달산에 계단식으로 농경을 했던 그런 자료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을 향해) “정재훈 위원님, 그 지역구에 만호진인가요? 무슨 진이라고 합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만호진.
박효상위원   만호진 맞는가요? 그 만호진에 대한 아주 자세한 사진까지도 그다음에 선창에서 배 건조했던 그 숱한 15년 되는 시간에 건조 과정도, 그러니까 그런 유물들이 어찌 본다고 하면 다 목포시의 재산이고 나중에 유물이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도 조금 소홀하다는 게 본인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지난번에도 박효상 부위원장님께서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문화도시, 도시문화재, 문화도시 차원에서 기록물, 목포 오래된 역사기록물 찾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시민들이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출품 안 한 건지 아니면 우리한테 제보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당 부서하고도 상의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소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접촉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문화재과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또 그리고 문화도시사업에서도 이런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박효상위원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그분 실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나중에 별도로 저희한테 주면 개별 접촉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런 소장할 가치가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골동품으로 봐서 돈, 금전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접촉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길을 안내해 주면 좋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국장님, 제가 명함을 한 장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분이 시에다가 기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대요. 자료에 대해서, 사진에 대한 자료를. 기부를 하겠다고 했더니 ‘나 관리 못 하니까 기부 안 받겠다’고 했대요. 그 바로 앞에서 제가 들은 말이고요.
  목포대학교 최성환 교수 있지요. 그분이, 시에서 관리하던 건물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자세한 팩트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거는, 옛날 사진이 이 정도가 나와가지고 그걸 본인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시에서 관리를 다시 한번 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안을 하나 더 드리면 30년, 40년 된 가계부가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가계부가. 옛날 어르신들 가계부 쓴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 
  그런데 그게 기록물로 따지면 그때 당시의 목포시 생활에, 시민들의 생활에 어떻게 하면 정말 중요한 발자취가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사업이 된다고 하면 그런 공모전도 꾸준히 연결을 해가지고, 스스로 가져오지 못하면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고 기록물들을 저희들이 취하면 안 되겠냐.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고요. 아까 깊은 부분들은 도시문화재과하고 연결된 것 같으니까 상의를 해서요. 박효상 위원님 만나서 자세한 내용 듣고 접촉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명원 관광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의안번호 25호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2년 하반기 목포어울림도서관이 개관함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누구나 쉽게 자료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서관자료ㆍ사용료ㆍ수강료ㆍ이동도서관으로 구분하여 정의한 제3조를 현행 “자료”에 대한 정의를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자료”로 정의하고 현행 “사용료, 수수료, 사용료 등” 중복되어 있는 것을 “사용료”로 정의함을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열람자료, 대출자료”를 삭제하고 “이동도서관”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도서관법」제28조에 따라 도서관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현행 타 도서관 등의 자료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통해서 개정하였고,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울림도서관 개관에 따라 어울림도서관의 지정 휴관일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쪽, 도서관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17조제1항의 각 호를 신설하여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제4조에 따른 도서관 업무에 부합한 수탁사무 수행 그리고 도서관 운영ㆍ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도서관시설물의 보존 및 개선방안 강구, 수탁에 관한 협약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은 위원회 소속이 현행 불분명해서 “시장 소속”으로 개정하였고 위촉직 위원 구성권자인 현행 “관장”에서 “시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부시장, 도서관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관련 분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하였습니다. 
  도서관 특성에 따른 도서관자료 확보를 위해 자료선정위원회를 도서관별로 둘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미달되어”를 “미치지 못하여”
  “응하여야 한다”를 “따라야 한다”
  “자”를 “사람”
  “요하는”을 “필요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ㆍ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도서관법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감사실의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와 기획예산과의 규제심사 대상 여부,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조회하였으나 해당이 없었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입법기간은 2022년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지금 어울림도서관은….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10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최현주위원   10월경에 개관을. 그때 업무보고하실 때 시범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일부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직 예를 들어서 준공은 했습니다마는 준공 이후에 우리가 별도로 좀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 할 게 있어서 아직 못 했고요. 그것이 끝나면 시범적으로 해서 준공하기 전에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가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시범운영 시점은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잠깐, 시범운영에 대해서는 팀장…. 담당과장한테 얘기….
  (관계관을 향해) “날짜”
  (「날짜는」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관호   이승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랍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이승만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만   문화예술과장 이승만입니다.
  어울림도서관은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공사 다 마무리됐는데요. 이 앞전 업무보고하실 때 저희들한테 의회에서 공간에 대한 활용 부분 제안해 주셨던 부분 그런 부분을 참작해가지고 지금 일부 좀 조정을 하고 있고요. 10월달에 저희들이 임시로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10월달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승만   예.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최현주위원   개관은 그때 하시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이승만   예. 개관하기 전에 시범운영하고 나서 개관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예전에 한번 다른 지역 모범사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데 한번 다니시면서 운영 관련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승만   예, 그래서 일부 반영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팀들이 직접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내용은 지금 나와 있어요?
아니면 시범운영,
○문화예술과장 이승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자료 요청하시면,
최현주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승만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승만   예.
최현주위원   이 자료 보시면 12페이지에 사용료,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사용료 징수기준 있거든요. 그래서 어울림도서관 관련해서는 다목적실, 월 이거를 정액으로 해서 3만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최현주위원   다목적실 이게 어떤 용도예요? 다목적,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다목적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이 넓은 공간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이거를 월 정액으로 해가지고. 월에 3만원이라는 얘기시지요? 월정액 3만원.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비싸게 받으면 안 되고,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용도 때문에.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세부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최현주위원   용도가 다목적실, 그런데 월 정액으로 해서 3만원이면, 예를 들면 저희가 이 3만원을 내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한계가 좀 있을 수 있고 이럴 것 같은데.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관계관과 협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다목적실이 일단 방처럼 큰 공간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공고해서 거기를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매일 그 사람이 쓰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오늘 에어로빅댄스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요가를 한다. 그런데 그것을 1주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사람들이 해버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교차로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다목적실 사용이 아니고 프로그램료잖아요. 프로그램료가 월 정액으로 3만원이라는 게 맞지 않아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용을, 징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모호하잖아요. 다목적실 사용료, 왜냐하면,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다목적실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최현주위원   저는 이게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청각실, 이건 시청각실을 대여해가지고 쓰는 비용이 3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다목적실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다목적실 사용료가 아니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한 달 정도, 그럼 지금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다목적실을 한 달 사용하는 데 3만원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지금 현재 개념은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이거는 저는 수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너무 쌉니까?
최현주위원   싸서 얘기가 아니고요. 목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목적실 사용료가 아니고 설명에 의하면 프로그램 사용료로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러면 위원님,
최현주위원   삭제를 하시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왜냐하면 뒤에 프로그램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어떻게…. 다목적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최현주위원   월 정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삭제를 하고 뒤에 프로그램료 수강료가 있어요. 3만원 이내로. 그럼 지금 설명하신 걸로 보면 1개월에 3만원 내고 하면 돼요. 그래서 굳이 이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삭제하시는 게, 지금 설명에 보면,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2개가, 그렇게 되면 2개가 중복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최현주위원   그렇지요. 다목적실 사용 관련해서도 ‘이 예산 자체가 뭐야?’라는 굉장히 모호한 예산이어서. 판단하셔가지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이렇습니다. 다목적실은 아까 말한 대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운영하니까 시간을 주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것은 장소를 제공하는 비용이고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최현주 위원님이 요가강사다,
최현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걸 요가강사가 사용하는 비용이 1달에 3만원이에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런 프로그램비를 낸다는 건데 이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최현주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에어컨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사용할 거 아닙니까? 계절별로도 다를 거고요. 그럼 이 3만원이 타당한 금액인가요?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다른 분이.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당초에 이 다목적실이 헬스장으로 하기 위해서 헬스장 사용료로 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헬스장은 거기가 의미가 없다 해서 다목적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할 계획이랍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비네요. 그러면 이거는 삭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프로그램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개정에 지금 위원회를,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만드셨네요? 그죠? 개정된 것 중에요. 운영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관장이 원래 위원을 구성ㆍ해임하고 당연직은 없었는데 시장님이 위원회 구성ㆍ해임을 하고 당연직은 부시장님하고 국ㆍ과장님. 맞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박효상위원   시장님 하실 일이 엄청 많으실 건데 왜, 왜 그냥, 기존에 운영이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전에는 시립도서관은 위탁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은 이 어울림도서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박효상위원   그게 뭐 법령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이것은 정부에서, 현재 도서관을 김대중정부 때인가 아마 위탁을 하면서 사서직들이 일자리라든가 고용, 신분보장 이런 부분들이 엄청 불안해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청와대 도서관 운영하는 위원회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걸 권고했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직접 운영해라 이런 권고사항이 있어서요.
박효상위원   의무사항이에요, 권고사항이에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권고사항입니다.
박효상위원   권고사항이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그전부터 계속 원래 그렇게 와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전부터는 아니고요. 얼마 안 됐습니다.
박효상위원   얼마 안 됐어요? 이걸 꼭 권고를 한 것을 꼭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이것이요? 제가 봐서는 시장님이 지금 하실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 신경 쓰실 필요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
  밑에 이렇게,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시장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개정,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장님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개정하고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저는 왜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시면, 왜 제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드냐 하면 “동장이 복수추천하여 운영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삭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라고 했는데 뒤에 보시면 그전에는 동장님이 복수추천해가지고 그 자 중에 작은도서관이나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그렇지요.
박효상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된 자를 위원장이 임명한다라고 했으면 말 그대로 이거는 시장님께서 알아서 찍어서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요. 이건 정말 가장,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위원님이 약간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작은도서관은 동장이 옛날에 추천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2명을―1명이 왔을 때 재공고 이게 재공고해서 하고 하는데 의미가 없다 해서 동에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예, 알아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거기에서 추천한, 거기에서 그 위원장이 그냥 추천 없이 한다는 거고요. 여기 것은 어울림도서관을 얘기한 겁니다. 별도입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작은도서관은 “동장이 복수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적합한 자로 판단된 자”를 삭제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이거는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바로 선정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그걸 삭제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된 자, 그럼 운영위원회는 누가 이거는 관여를 하게 됩니까? 운영위원회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동장하고 같이 참여해서 동에서 운영합니다.
박효상위원   그럼 동장님이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람으로 하자라고 하면 그냥 되는 건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인원이 필요하다 하면 공고해서요. 들어오면 그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박효상위원   심사해서.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적합한 자를 뽑습니다.
박효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착각을 했네요. 그러면 어울림도서관에 관련된 시장이 위원 구성ㆍ해임ㆍ당연직위원, 시장이 운영해 주도록 개정, 도서관을….
  이렇게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이것은 어울림도서관이 되다 보면 저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겠고 또 시 예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협조도 받아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선정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럼 목포시립도서관은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 문제에 차질이 있었는가요, 혹시?
  제가 생각이 든 건 뭐냐하면 그전에 목포에서 운영하던 시립도서관이나 유사한 도서관들이 운영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시장님이 이 문제에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된 것인지. 
  그러니까 그전에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무엇이 좀 부족해서 시장이 내가 이제 좀 관여를 해야겠다라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관계관과 협의)
  그전에는 우리가 그냥 도서관에서 알아서 이렇게 관장이 임의대로 운영했던 도서관을―위탁금만 주고―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어울림도서관부터는 우리가 직접 시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시장이 그런 것들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다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을 이렇게 하고 위원들도 중량급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런 여러 가지 시정에 또 어떤 교육정책이라든가 시 정책에 반영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앞으로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전에는 그런 부분들은 도서관 관장이 알아서, 직접 않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직접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렇게 해가려고 올해부터 이렇게 개정한 겁니다. 
박효상위원   그럼 국장님, 그때 말씀하셨지요. 여기 관장님은 따로 위촉직이 아니고 시에서 파견해서 간다고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전에는 시에서 직접 않고 관장이 직접 아니었기 때문에 도서관장이 다 하기 때문에 시장이 위원장이 아니었는데,
박효상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급 공무원분이 이쪽 관장으로 가신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저기는 사무관이 갑니다. 관장이 사무관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박효상위원   사무관으로 승인 났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8.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명원 관광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의안번호 제26호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고 관리자 선발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목적)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144조를 제161조(공공시설)로 변경하고 제7조(관리자의 직무와 자격)에서 개정하였습니다. “동장이 복수추천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 신ㆍ구 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 법령은「지방자치법」제161조가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을 감사실의 부패영향평가대상 여부, 기획예산과의 규제심사 대상 여부, 여성가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조회하였으나 해당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도 해당 없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이고,
  입법예고는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22일간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간단한 질문입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 한 장짜리로 주신 거 잘 정리돼서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작은도서관 아래쪽에 관리자 선정 절차에서 5번 같은 경우는 이것이 삭제돼야 되는 거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삭제한다는 겁니다.
최유란위원   아!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동장이 복수로 추천하게 했는데,
최유란위원   예, 압니다. 그래서 이 문항이 왜 이렇게 나와 있었는가.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지요.
최유란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게 오류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지금 현재 절차가 이렇게 되는데 이 절차를 삭제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여기에서 면접심사 하고 운영위 심의 이렇게 넘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복수추천 이 부분은 아예 삭제되고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최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명원 관광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관광문화체육국장입니다.
  오전에 문화예술과에 이어 오후에는 교육체육과 소관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호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2023년 출연금예산 반영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관명은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이고,
  설립 근거는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했습니다. 
  설립 연월일은 2008년 5월 28일 설립되었고,
  임원 현황은 이사 15명, 감사 2명 등 17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총 4억 9,9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지방재정법」제18조와「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5조에 의거하여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목포장학재단은「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2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장학기금 조성과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하여 장학기금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 조성과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하여 2023년에 4억 9,926만 2,000원의 출연이 필요하며 향후 장학기금 조성계획에 의거 부족하게 처리한 기금을 추가 출연하여 기한 내에 목표액을 달성, 장학사업이 확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서류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계획과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지금 장학재단 기금 조성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기금은 매년 저희들이 해서 2024년까지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62억을 지금 저희들이 기금을 모아놓았습니다. 장학기금으로.
최현주위원   2024년까지 100억, 100억?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저희들이,
최현주위원   기금계획이,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최종목표는 100억이고요. 지금 현재는 60…. 잠깐만요.
최현주위원   65억.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65억 되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24년까지 하면 금액이 꽤 저기한데 이거는 어떻게 목표액은,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매년 우리시에서 출연을 하다가 케이블카주식회사에서 공익기부금을 1년에 몇 프로, 0.3%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억씩 저희들이 지금 장학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24년까지 100억 하시려면 지금 65억이면 35억 정도 2년 동안 하셔야 되는데 이거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지 않으면 쉽지 않은 목표액 아닌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저희들이 빨리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재정 형편을 봐가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급하게 하면 우리시 재정은 예를 들어서 1년에 5억, 당초 저희들이 초창기 때는 5억, 3억씩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정이 조금,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1억씩 했는데요.
  코로나가 좀 정상화되고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면 아마 케이블카 수익도 그만큼 올라가면 기부금 중에서 우리시에서 옛날에 과거에 했던 2억, 3억 정도는 되지 않겠냐. 지금 현재 한 4억 가까이 들어오니까 그때는 장학기금을 조금 더 늘려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100억이 가능할지는 조금 고민이 되네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지금 우리 출연금은 4억 9,000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준으로 하면서 들어온 것을 계속 적립하면 지금 65억 되니까 금방 또, 모을라면 또 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학재단에서 더 활발하게 장학금을 기부할 수 있는 것들을 홍보를 하려고 내년부터는 새롭게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예산은 들어오는 기부금하고 출연금 이자로 하신가요? 사업예산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지금 사업예산은 저희들이 시비로 다 출연해서 하는 겁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기부받으신 거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기부한 것은 저희들이 100억을 만들기 위해서 적립을 하고 있고.
최현주위원   그건 다 적립이에요? 기부금 받는 건 다 적립이고 그럼 시에서 출연금을 쓰시는 거예요? 출연금 일부와 그 외 적립되어 있는 예산하고 이자하고 두 가지로 지금 하셔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이자하고 두 가지로 합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그 기부하시는 업체나 이런 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많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4년 전에, 8년 전에는 장학재단의 이사장들이 별도로 민간인하고 또 사무국장도 있어가지고 장학금 기탁자들을 많이 홍보를 해서 모았었는데 사무국장제도가 시의회에서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사무국장도 자리도 없애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1년에 1억씩 하다가 지금은 기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 시 출연금을 최소한 적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한 거지요. 그래서 사무국장, 이사장 자리를 없애고 직원 1명을 데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뜻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장학기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내년부터 저희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너무 기부받는 예산이,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적습니다.
최현주위원   너무 적어서, 실은 장학재단이 좋은 의미로 설립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지역의 동의를 얻고 내지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다른 데서 또 사업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런 걸 좀 활성화를 시켜서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업성취도 향상 우수학생 지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학업성취도 우수학생,
최현주위원   지원이면….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자료 확인)
최현주위원   이전에 장학재단이나 이런 데서 지급한 것은,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이것은 학업성취 우수학생은요. 상위 50% 학생 중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다음에 봐가지고 성적 대비, 50% 이상 학생 중에서 직전 학기 성적보다 20% 이상 올라간 학생들에게 주는 그런 장학금이고요.
  뭐냐하면 50%에 있든, 보통 우리가 장학금을 줄 때 성적우수자 막 줘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 성적이 올라가면, 20% 이상 올라가면 주는 그런 장학금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무언가 학업성취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자라는 걸로 해서 예산이 새롭게 만들어진 예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대학생 지원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어떤 대상이에요? 우리 지역 대학생이라는 개념이 어떤 겁니까? 주소지를 여기에 두고 있는 학생이에요, 아니면 여기에 주소지를 두고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에요? 아님 어떤 거예요, 이건? 대상이, 정확하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목포 소재 대학생이기 때문에 목포에서, 소재라고 하니까 목포 대학생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역 주소를 둔 학생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현주위원   그죠? 그래서 저는 문제가,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 부분은 김대식 과장한테 한번…. 정확히 내가 개념이 안 서서요.
○위원장 김관호   김대식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교육체육과장 김대식입니다.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지역 대학생 지원 부분은 목포 소재 대학교가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해양대, 카톨릭대, 목포과학대. 하지만 목포에서 다니고 있는 목포에 주소를 둔 목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세 군데, 목포 소재 대학생이라 해서 세 군데만 국한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포와 인근, 목포와 인근 무안, 영암에 다니는 학생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지역대학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기준을 준용해서 목포대학교 또 세한대학교가 포함이, 초당대학교까지 포함이 됩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여기다 여튼 주소를 두고 인근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까지,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대상으로 해서 지급이 된다는 얘기시지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 지원 이건….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이 부분도 올해 처음 장학사업으로 새로 신설된 유형입니다. 그래서 아동원이랄지 성덕원이랄지 아동복지시설에 만 20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합니다. 자립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좀 고민스러운 거는 이번에 안타깝게도 자립지원청년들―퇴소아동―요즘은 명칭을 바꿔가지고요. 여기에서 2명이 자살을 했잖아요. 최근에요. 생활문제 때문에 실은 자살을 했습니다. 가까운 광주하고 다른 지역하고 해서.
  기왕에 장학금을 지급을 하신다라고 사업안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저는 좀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정착지원금 해가지고 이전에 500만원 줬는데 그나마 올라가지고 1,000만원으로, 아마 전남도에서 올려가지고 1,000만원으로 올해부터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거의 지원이 부족하거든요. 자립청년들 같은 경우.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하고 의견을 들어보셔가지고 조금 더 다른 데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거 판단하셔가지고 이 사업은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그런 부분들은 장학재단에 안건 상정을 해서 의결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하니 경청을 하고 그런 의견들을 이사회 안건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여전히 지역 우수학생 장학금 비율이 훨씬 높아요. 다른 사업 비교하면. 예산 비중을 따지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주는 거는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사업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의견을 좀 반영하셔가지고 이거는 조금 사업내용에 있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위 3%, 고등학교 15개 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선발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 학교의 의견들을 물어보면 전에는 공부로 해가지고 석차로 해서 비율을 딱 정해가지고 나왔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자기기술서랄지 자기평가 다양한 것들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 현장의 목소리,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꼭 학업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학업하고 다른 여러 가지 활동사항들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이런 것을 지역 우수인재에 지원하는 그런 데에 장학금 비중을 둬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금방 질문에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 지원과 관련해서 이 장학사업은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장학재단 부분은 중요해질 영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서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이가 돼서 나와야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검토되면서 계획이 세워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대학을 들어가는 경우에는 퇴소하지 않는다라고 확인이 되었거든요. 대학생일 경우에는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퇴소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서 계속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일정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또 그럴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 신청했을 때 중복 장학금은 안 되잖아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수가 굉장히 적거나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퇴소 대학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퇴소하지 않고 시설에서 계속 지원을 받으면서 대학을 다닌다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수는 어디에서 어떤 근거에서 나오게 되었나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시설에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계속 남아서 있는 학생들은 정착자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희망해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착 장학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 올해 몇 명이 대학을 가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생활하니 이런 거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때 저희들이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더 많은 대상자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퇴소를 한 경우, 거기 시설 머물지 않고 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실은 장학금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정하게 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의 장학금 부분의 의미도 가미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된다면 좀 더 장학금의 금액이 다른 대상군과 다르게 좀 더 많이 책정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고민도,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상향시켜야 된다 그런 의견이지 않습니까?
최유란위원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저희들이 100억이라는 기금이 마련되고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물론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이 열심히 배움을 하고자 노력할 때 200만원도 어떻게 보면 적은 돈 아닙니까? 적은 사람들한테는 많겠지만 폭을 넓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1인 구조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건 작년 회의 속기록에도 나와 있던 부분인데요. 회의록에도.
  지금 페이지 운영비 산정내역에 보시면 장학패 등 제작에 대해서 3만원 곱하기 100개. 이 100개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왜냐하면 앞에 장학생 수로 아무리 세어봐도 이 100개가, 장학패 같은 경우에는 장학생들이 되는 경우에 장학생들한테 기념품 형태로 주는 거일 거 같은데 이게 100개일 수가 없거든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장학패 제작하는 거 말씀입니까?
최유란위원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이 숫자를….
  (자료 확인)
  숫자로 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숫자다 이런 얘기지요? 
최유란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면서 ‘어, 이상하다’ 하고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여기 숫자로 보면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숫자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해 놓은 이렇게 상장처럼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사무관리비에 내년에는 100개만 제작할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아…. 예를 들면 제작해둔 예년 것을 쓰고 거기에 이번에 필요한 것만 쓴다가 항상 100개 정도가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매년? 그것이 산출된 근거는 어디에 써 있나요? 그것이 추정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를 예측하게 되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지금 현재 우리가 장학증서를 줍니다. 줄 때. 그런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개가 있으니까 올해는 100개만 있으면 되겠다 이런 거지요. 지금 현재 잔고가 있으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금년에 구입해 놓은 것이 있어서 전부 다 100% 이 숫자를 다 준 것은 아니거든요. 숫자가 좀 남습니다. 몇 명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현재 계획은 228명인데 이 퍼센트가 안 맞아서 숫자가 2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구입했던 그런 패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100개 정도 더 구입하면 내년에 숫자 맞겠다 해서 추상치로 이렇게 100개를 제작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수량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측돼서 나온 부분인지가 명확히 알기 힘든 부분이고 특히 작년도 관경위 회의록들 쭉 봤더니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이 됐고 그래서 도대체 이 100개가 나온 근거가 뭐냐를 위원님들이 계속 물어보셨고―이 앞대 위원들에서―그래서 이것을 수정해서 재조정하겠다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운영비 산정내역에 똑같은 항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그렇게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똑같이 나오는 이 방식과, 이 방식과 관련해서 어쩌면 장학재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사무요원이 지금 현재 1명밖에 없고 그러면서 운영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앞으로 장학재단을 더 적극적으로 확장해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취지에 맞게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작년에도 이걸 질문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숫자상으로는 100개가 아니라 400개 이상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년도에 구입해 놓은 것이 계속 이렇게 넘어오니까 올해는 100개만 만들고 또 쓰고 남으면, 그놈 맞추다 보니까 100개로 한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좀 더 앞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운영비와 관련한 부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이나 최유란 위원님께서 계속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 지원에 관한 문제로, 아마도 이게 사회적 문제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진 아이들을 위한 일이, 이 부분은 시작점이니까 이번부터 시작했으니까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한번 시작하면 계속 연계성이 있어야 되니까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거론되면서 확장되기를 원하고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에 해양대학교 한원희 총장이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협회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대학교에서 기숙사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제복 지원, 생활비 지원, 장학비 지원 여타 여러 가지 지원을 MOU를 체결해서 지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의 일입니다. 
  이게 사회적 공동체 노력이 함께해야 될 일 같아요. 장학재단 하나로 가지고만 이 많은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준다는 것은 예산 확보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겠냐, 앞으로도. 
  그러다 보면 시에서 목포 지역 내 그다음에 지역 외 아까 세한대학교까지, 아니 초당대학교까지 시에서 장학재단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MOU를 체결을 해서 이런 아이들만큼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충분한 자립이 안 되어 있고 애들만큼은 사회시설에서 아니면 기숙사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먼저 협의를 해 주고, 일단 주거문제가 해결돼야 애들이 앞으로 자립하는 데 조금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MOU 체결한 문제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 아무래도 장학재단에서 조금 부담이 덜할 것이고 그 학생들한테도 앞으로, 처음이 좀 어렵지 하고만 나면 계속 사회적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살펴봐주십시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실무진에서 접촉해서 그런 해결방안들을 앞으로 발전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국장님, 짧게 제안 한번만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장애인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장학금 그런 거는 없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특별하게 여기에서,
  (「희망장학금」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희망장학금?”
  희망장학금으로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 확인)
  중고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소득층,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농업인 가정 중고등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명원 관광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이어서 의안번호 제28호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서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기관 명칭은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이고, 
  설립은 2009년 5월 25일에 하였습니다. 
  임원현황은 이사 10명, 간사가 2명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목포축구센터 및 목포시청축구팀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고, 
  출연기간은 2023년 1년이 되겠습니다. 
  출연내용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축구팀 운영 관리 위탁 및 유소년팀 창단을 위한 관내 축구팀과 협약 체결 추진에 따른 출연금 지원, K3리그 참가 필수 기준 이행입니다. 법인 위탁 그다음에 유소년팀 조직.  
  코로나 방역수칙 완화로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등 재유치되는 실정이나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정상운영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출연금액은 39억 7,800만원 되겠습니다. 축구팀 27억 7,800, 운영비 지원 전액 시비로 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출연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지방재정법」18조와「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8조,「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13조와 14조에 의하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무과 교육체육과 의견입니다. 
  축구팀 운영입니다. 대한축구협회 K3리그 클럽라이센싱 규정 필수기준인 축구팀 독립법인 전환, 유소년팀 조직 충족을 위해 목포축구센터와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소년팀 창단을 위한 관내 축구팀과 협약 체결 추진에 따라 FC목포의 운영 및 선수 관리, 대회 출전, 유소년팀 운영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 27억 7,800만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비 지원입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완화로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유치가 정상화되는 실정이나 목포축구센터 운영 및 시설 유지의 정상화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운영비 지원을 비용을 12억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아래 표와 같이 타 시군 운영비 지급현황입니다. 
  천안축구센터는 10억, 용인축구센터는 11억, 창원축구센터는 15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첨부서류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출자ㆍ출연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코로나 기간에 어차피 운영수익이 안 나지 않습니까? 어차피 전지훈련도 못 왔고.
  그럼 내부시설은 일단은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코로나가 끝나면 전지훈련이고 동계훈련이고 축구에 관련된 다른 지자체에서 이쪽으로 훈련을 와야지 내부 안에서 수익사업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전에 수익사업은 괜찮했습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코로나 전에는 저희들이 흑자 정도, 똔똔이는 됐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부터 이게 전지훈련이라든가 숙소 이용료, 전지훈련이 안 오다 보니까 숙소 이용률도 떨어지고 또 돔경기장에서 여름에는 어린이 물놀이 같은 걸 해가지고 1년에 1억 이상 수익을 올렸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수익이 없다 보니까,
박효상위원   그럼 전에는 괜찮았고요. 코로나로 어쩔 수 없는 실정이니까 그렇다 하고. 그러면 코로나 전에 예산이 지급된 거랑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후에 예산 지급된 약간 그 차이가 있나요? 만약에 코로나 전에는 더 됐다 아니면,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추가로 된 것은 없고요.
박효상위원   그것도 같습니까?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때나 지금이나 출연금으로,
박효상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럼 국장님,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코로나 기간 동안 전지훈련 받지 않았으니 시설 내 정비는 어떻게 좀 했을까요? 침대나 거기 안에 있는 숙소 룸이나 아니면 여타 편의시설들이 관리가 된 것 같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저희들이 코로나로 저희들이 숙소를 일부 썼었거든요, 몇 개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후 우리가 국도비 받아서 아마 정비를 좀 했고요.
박효상위원   관리가 지금,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지금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박효상위원   그러면 일반 전지훈련 오신 분들이, 선수단,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지금은 전지훈련도 와서 숙소,
박효상위원   할 정도로 시설이 괜찮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럼 시설관리도,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물론 100% 숙소에서 하시는 분들이 만족을 못 느끼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부자리 같은 것도 작년에 다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외부에서 오셔도 충분히 컴플레인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다른 지역 전지훈련보다는 우리 목포시가 월등히 조건이 좋다고, 우세하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가 좋아져버리면 홍보하고 그러면 많이 올 겁니다. 그전에 그래서 전지훈련 예상수입이 거의 5억, 6억 이렇게 됐었거든요. 앞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효상위원   지금 14년 됐는가요, 지금이요? 그거 설비한 지가 14년 정도 됐습니까?
  (「2009년도에」하는 이 있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2009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2009년도에 했으니까 10, 3년~4년 됐습니다.
박효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금 관리가 조금은, 제가 봐서는 관리보다는 시설이 약간 노후됐다라고 봐야겠지요. 노후됐고 그다음에 시설관리직이 지금 거기에 구성안에 지금 시설관리가 몇 명이더라? 3명인가 기지요? 시설팀이 3명인가 기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관계관과 협의)
박효상위원   시설팀이 3명인가 기지요. 그죠?
  (「8명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8명입니까? 제가 조직도 보니까 여기에는 시설팀이 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규직이 3명이고요. 무기직 다해서 8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총 8명입니까? 그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시설팀은 정규직」하는 이 있음) 
  여기는 정규직이고 그럼 비정규직이 더 있는가요? 
  (「무기직이 있고요. 계약직은 1명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1명이, 그럼 총 8명이에요, 거기? 어차피 지금 동호인들도 거기 쓰시잖아요, 시설을. 조기축구나 동호회, 축구동호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운동장은 활용하고 있고요. 안에 숙소나 이런 시설을 활용한 것은 아니고요.
박효상위원   별개적인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거는 시설이 노후됐다라는 것이 제가 가본 결과 제가 그랬다, 그래서 그 예산이 여기에는 저는 만약에 이거를 사후관리 조금 더 해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체육시설에 나중에 전지훈련이나 추가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이 시설이 이용되려고 한다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 좀, 이번에 추경이 얼마 됐습니까? 7억인가 했습니까?
  7억인가 안 했습니까, 위원장님?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우리가 전국체전 대비해서요. 지금 현재 개보수비가 국도비 해서 한 40여 개가 있는데요. 경기장 개보수 같은 거 조명시설, 내년 전국체전 대비해가지고 개선, 축구장 같은 거 인조잔디, 천연잔디 또 시설물 개보수 이런 거를 발주한 상태가 한 40억 정도 해놨습니다.
박효상위원   40억. 그럼 시에서 그때 7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뭐지요? 그때 거기에서 올라온 게 7억 예산 올라온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7억은….
박효상위원   제가 예산서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 것 같은데.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우리가 12억이 출연금인데 상반기 때 5억인가 하고요. 하반기 때 7억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 금액이 이번에 올라왔을 겁니다.
박효상위원   그러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수선비가 아니고요. 출연금.
박효상위원   출연금.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거기 지원해 준 운영비 지원으로 7억을 준 겁니다.
박효상위원   운영비로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그쪽에 축구 동호회분들, 자꾸 말씀을 드리면 약간 좀 그러실 텐데.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가보지 않고 나서 주변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했더라고 하면 제가 확인을 팩트 체크를 안 했으니까 문제인데, 제가 가가지고 봤더니 그 정도로 해 놓고 외부인들을 받는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외부 화장실도, 샤워실도 물때며 뭐며, 제가 중간에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그 뒤에 다시 하셨는데, 담배꽁초며 이미 오랫동안 지금 봤을 때는 경기장 관리가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시설 관리 자체가. 이미 동호회분들도 쓰레기며 뭐며 담배꽁초가 항상 모여 있더라고요. 그곳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왜냐하면 시설팀에 왜 3명이냐고 물어봤냐 하면 사람이 적어서 그런 건지, 사람이 적으면 곧 다가오는 체전에 사람을 충원해서 더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실수 없이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일단은 앞에 나와 있는―아까 말씀드렸지만―시설 다시 한번만, 잘되어 있더라도, 혹시나 다가오는 또 나중에 사후관리 차원차 또 안에 내부사업, 나중에 사업차 시설관리가 됐으면 좀 더 됐으면 어떠냐 싶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가서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언제부터인가 시설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가서 보면 말 그대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책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관리하도록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꼭 돈 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런데 너무 등한시하고 있더라. 그래서 점검을 하고 와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박효상위원   다행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조경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울타리의 풀 같은 것도 내가 다 하고 왔는데 관리자의 의지가 너무 약하다고 내가 강하게 얘기하고 왔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서 이번에 12월에 센터장 바뀌지 않습니까? 12월에 바뀌는 것도 전문성 있는 그런 관련된 사무국장이나 전문성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직도를 다 파악했어요. 이분들 따로따로 파악해 봤는데 사무국장은 축구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밑에 몇 분도 축구에 대해서 되게 관련이 많으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다음에 오시는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자질이 그 정도, 축구에 관한 어느 정도의 전반적인 이해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무국장이랑 마케팅팀이랑 지금, 
  (시간 초과 벨 소리)

  빨리 끝내겠습니다. 
  사무국장이랑 마케팅팀이랑 지금 같이 겸직하고 있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박효상위원   지금이요. 그게 제가 알고 있는 경우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계속 겸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따로 자리를 하나 한다는 말이 있어요. 맞습니까?
  사무국장이 공석인데 사무국장을 무얼로 한다는 말이 있는가요, 혹시요? 없는가요, 아직까지는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공식적으로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박효상위원   없습니까?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고 예산이 부족한데 4,000만원이라는 돈을 또 들여서 지금 하는 것은, 내부적인 구조 안에서 나온 말인데 그렇게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이번에 올라왔으면 아직까지는 사무국장하고 마케팅팀장이 그게 아마 겸직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도 잘 굴러가고 있으니 굳이 투입이 할 필요가, 예산을 쓸 필요가 없겠다. 한번 또 살펴봐주시고 봐주십시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서.
  재작년부터나 우리가 체육계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체육계에 대한 인권교육이라든가 성인지감수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축구팀 운영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서에서는 이런 직원교육이라든가 팀 선수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항목이 없어서 이런 교육은 따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올 3월에도 저희들이 축구센터 소속 전 직원과 임원들을 모시고 성인지교육을 했습니다. 했고. 내년에도, 여기는 없지만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할 겁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센터에 전달해가지고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매년 하도록 저희들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이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그게 계획이 필요에 따라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그런 교육들은 꼭 빼먹지 않고 어떻게 보면 소규모로 집중적인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경영실적 및 기관장 경영성과 평가결과 보고(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경영실적 및 기관장 경영성과 평가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식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교육체육과장 김대식입니다.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기관 경영실적 및 기관장 경영성과 평가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 대상 기간은 작년 1년간이 되겠습니다. 작년 한 해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평가 시기는 금년 6월 17일날 했습니다.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기관 경영실적과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기관장 경영성과 계약이행 실적평가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를 했습니다. 
  경영실적 평가 기관 100점 만점, 경영성과 평가 기관장 100점 만점, 평가위원은 내부위원 2명, 외부 변호사 한 분으로 해서 3명이 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평가하게 된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해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 대상 축구센터는 평가하게 된 대상의 그 기준은 지자체 지분이 해당기관의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이 해당이 됩니다.  
  축구센터는 자본금이 1억원으로 등기에 올라 있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또「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서 목포시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기관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 경영실적입니다. 81.73점으로 다등급이 되겠습니다. 
  평가항목은 리더십, 경영시스템, 주요사업 성과, 경영효율 성과, 고객만족 성과, 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이렇게 7개 항목에 100점 만점 배점해서 81.73점으로 다등급을 줬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83.8점으로 다등급, 2019년도에도 86.3점에 나등급, 2020년도에는 87.75점을 받아서 이때도 나등급이었습니다. 나등급 다등급으로 쭉 왔고 작년에는 다등급을 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장 경영성과 평가입니다. 
  기관장 경영성과 평가는 71.9점으로 평가등급 보통이 되겠습니다. 70점 이상은 보통, 80점 이상은 우수, 90점 이상이 최우수인데요. 71.9점을 맞아서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여기에도 항목이 5개 항목입니다. 
  시정연계 리더십, 경영시스템 선진화, 지역발전 공헌, 책임경영의 적정성, 기관별 성과 목표치 달성 이렇게 5개 분야에 대해서 증빙자료에 의해서 평가점수를 매겨서 71.9점 보통등급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에 의한 총평입니다. 총평 보고드리겠습니다. 
  축구센터가 인근 축구센터 유사시설과의 경쟁으로 인해서 재정상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유지관리나 시설보완 체계적으로 운영이 됐어야 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미흡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출했고.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개보수예산을 국비 포함해서 40억을 확보해가지고 숙소동이랄지 본관동, 운동장 천연잔디, 각종 조경 수목관리 이런 부분까지 말끔히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올해는 물놀이장이랄지 수익사업이 없었는데요. 그 부분이 미흡해서 내년도부터는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창출해서 재정수지, 재정수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노력들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경영실적 및 기관장 경영성과 평가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명원 관광문화체육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경제산업국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면서 목포시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보고를 받고,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효상     김관호     박창수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최유란
○출석공무원
(관광문화체육국)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문화예술과장 이승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기타참석자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운영팀장 김승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인지
주무관 조광운
속기사 유송주
첨부 :
1. 제378회 제1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관광경제위원회)
3.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6.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7.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8.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3.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14.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15.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16.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