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3일(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2.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3. 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4.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5.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6.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경영실적 평가결과 보고
7.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5.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6.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경영실적 평가결과 보고(목포시장 제출) 
7.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지역경제과, 기업유치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목포시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보고,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숙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5건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번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먼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2023년도에 지속 추진하기 위해 보증기관인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출연기관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01년도에 설립된 전남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연도는 2023년으로,
  출연내용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보증재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4억 6,500만원이며,
  출연금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신용보증 및 채무 미상환자의 대위변제대금과 자영업자 종합지원 등으로 사용됩니다. 
  관계 법령으로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제5조,「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5조가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재원 출연금은 신용 및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 경기 침체로 인하여 무보증 담보 및 대위변제 등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여건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신용보증재원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남도의 신용보증재단 5개년 출연계획에 의거 2023년도 우리시 의무출연금액인 4억 6,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했을 때 코로나라는 특수성은 감안하지 않고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한 거지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8년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그게 감안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이것은 물론 코로나 하기 전부터, 2001년도부터 쭉 해 오던 사업이 되겠고요.
박창수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1년도 예를 들면 그때부터도 그거에 대한 방안은 모색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계획대로만 계속 똑같이 지금 현재 추경을 해 주시라고 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이 사업은 저희가 전라남도에 출연을 하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 시의 소상공인들이 거기에서 대출도 받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받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본 위원이.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를 하는 요건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 특수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도 없이 2018년도부터 했던 대로, 관행대로 그대로 했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상공인이 어려우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긴급자금을 어디에 가서 구해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혹시 다음부터 예를 들어서 하실 때는 그런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거기에 목포시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용보증재원 출연내용을 보면 이게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보증재원이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용도에 보면, 출연금 용도에 보면 두 번째, 자영업자 종합지원(소상공인 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운영비나 사업비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이 사업비에서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부가적인 사업으로, 대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멘토링사업이나 컨설팅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이게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위배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용도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업의 출연금의 용도는 조례에 정해진, 대출도 해 주고 대위변제도 해 주고 이런 사업도 하도록 이렇게, 보증재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증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규정이 돼 있다고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우리시 출연금 현황을 보시면 계속 매칭출연금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이건 계속 우리시에 부담가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대책 그런 건 있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저희도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하면 좋겠는데 재정 여건상 매칭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출연계획에 꺾어나갈, 갚아나갈, 갚다는 것은 좀 의미는 안 맞습니다마는 좀 더 부담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여수시나 시 단위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이 정도, 여수 같은 경우는 한 20억 정도 매칭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재훈위원   계속 이렇게 발생하는데 목포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몇 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매칭 출연금 부족분이 발생하는데 이거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은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에 4억 6,500만원을 출연할 때 우리가 12배까지 무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이용업체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41% 수준이에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절반도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출연금을 총 5년간 돈을 내면서 어차피 그러면 우리가 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맡기지 않고 목포시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무조건….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저희 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연금에 비하면 우리시 상공인들이 받는 혜택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른 시에 비해서,
정재훈위원   규모가 큰데,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우리가 이만큼 못 했죠, 말하자면.
정재훈위원   여기에 12배까지 무담보대출을 해 준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납부한 보증금액을 보면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저희가 다른 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시 소상공인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이용률도 훨씬 높습니다. 저희 부담한 비용에 비해서. 왜냐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정재훈위원   이용률 변화가 2021년에 41%에서 2022년 기준에 0.7% 증가를 했어요. 이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우리시의 소상공인의 절반이 대출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대출을 받아서 갚은 경우도 있고 대위변제해서 못 갚은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겠잖아요. 부담에 대해서 얼마나 받는가.
  이걸 봤을 때는 우리시가 되게 혜택을 많이 본 이렇게 속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훈위원   국장님 생각에. 제 생각에,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숫자가 말해 주니까. 신용보증재단 자료에 의해서.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자료로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누적이 보증지원 현황을 보시면 이게 누적해 온 것이 0에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이 대출이 그냥 1년 단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이것이 0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증가를 한 건지 아니면 합쳐져서,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누계입니다, 누계.
정재훈위원   그럼 엄청 낮은 숫자 아닙니까, 이게. 보시면.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어디 숫자를, 보증잔액 말씀하십니까? 보증잔액이 현재 19억 5,200.
정재훈위원   현황에서 연도별로 봤을 때 우리 목포시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증가분을 보면 업체 수나 금액을 보면 이게 ’18년도에 끝나고 ’19년도에 이만큼 업체가 받았는지 아니면,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계속 이용하는 대출의 금액에서 플러스돼가지고 이렇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플러스되고 마이너스되고 갚으고 이게 이렇게 되겠지요. 갚으기도 하고 대출도 받고 이런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서의 누계가 이것이 남은 거지요.
정재훈위원   누계. 0에서,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5년 거치 3년 상환 이렇게, 5년 거치를 하니까 그동안에 5년 된 사람이 있고 또 꺼져간 사람이 있고 또다시 받고 이런 것이 계속되니까요. 또 끝난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18년도에 받은 사람은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돼서 현재의 누계 보증잔액이 이렇다, 7,940업체에 이 돈이 남아 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보증금액.
정재훈위원   보증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꼭 어떤 식으로 봤을 때는 숫자놀이하는 것 같이 비춰진 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정재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잖아요. 자료는 상세하게 작성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저도 소상공인을 한 15년 정도 해가지고요. 여기의 재원에 도움을 받은 1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프로그램이 엄청 소상공인들이 숨이 딱 막힐 때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몇 가지 제안과 우려되는 상황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 대출액이 2020년 9,355억. 지금까지 총 2조 396억이다. 올해 6월까지. 그런데 올해 9월부터 1년간 대출액이 한 4,300억원 정도가 상환유예가 만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부실채권이 7.9%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에게 공제를 했을 경우에 이것도 정보라서 대개 아시는 분들만 알고 가세요. 보니까,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쓰여지라고 준 예산들이 보니까 악용도 가능하다는 본인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주위에서 봤고요. 아마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아마 법을 잘 알고 악용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심사과정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심사를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하신 소상공인들한테 이 재원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지금까지 사고율이 100명이면 한 1.5명 정도 되겠지만 앞으로, 보증재단 이사장도 조금 더 생길 거라고 그렇게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다음에 아까 정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 교육, 컨설팅, 멘토링. 작년까지 제가 여기 멘토링을 해 드렸어요.
  해 보니까 그분들께서도 그 지역에 관련된 소상공인에 관한 관련된 전문가들이 가서 지원도 해 주고 멘토도 해 주고 컨설팅도 해 줘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 인프라가 많이, 인적 인프라가 많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분 오신 분한테 말씀 물어보니까 사실상 많이 힘드신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아니면 운영방침에 대한 아니면 전반적인 것에 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재원을 확보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인적재원이요.
박효상위원   예. 그런데 그걸 하고자 그냥 끼워 맞추기식으로 사람을 뽑다 보면 실제로 그분들한테 필요로 했을 때 도움을 못 주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소상공인교육에 회계도 있을 것이고 법적지원도 있을 것이고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저는 CS교육은 무조건하고 들어가야 된다. CS교육이 시에도 물어보니까 CS교육이 다 빠졌더라고요. 보니까요. 농산과에다 물어보니까. 
  CS교육은 시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여기 자영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에 CS교육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교육은 꼭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 지원을 부탁해 주시라 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에 관해서, 
  (「아니, 아니」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아직….
고경욱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숙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다음은 의안번호 제30번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벤처 및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융자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와 시군비를 출연하여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시비 부담액을 출연하고자 하며,
  출연연도는 2023년입니다. 
  우리시 2023년 출연금액은 4억 2,840만원이며 전라남도 1, 2차 조성계획에 따라 1993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출연금을 부담하였고 현재는 3차 조성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매년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의 사용 용도는 창업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벤처기업 육성 자금, 중소 유통업 구조개선 자금 지원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가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우리시의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필요하며, 자금 지원 실적, 제조업체 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2023년 우리시 부담금 4억 2,840만원의 예산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의견서에 보시면 전남 시군별 자금지원 실적, 제조업체 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우리시는 4억 2,840만원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출연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고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적정하다는 근거로 사료됐으며 그리고 우리시에서 지금 내는 돈이 4억 2,840만원이 적당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자료 확인)
정재훈위원   의견서에 보시면 출연하는 게 적정,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말씀하셔서요.
  저희가 지금 전라남도에서, 2023년도 출연금은 저희가 4억 2,840만원이거든요. 저희가 중소기업에 지금까지 융자했던 기업 융자액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업 수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02개 기업에서 849억을 받았거든요. 849억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수 같은 경우는 31개 업체 153억, 순천은 58개 기업에 284억, 나주도 40개 기업에 186억 그래서 저희가 월등히 중소기업에서 받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 적정하다고 그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정재훈위원   목포시 현황은 받는 업체 수에 비해서,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비해서 저희가,
정재훈위원   많다고. 그래서 적정하다고.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해서 융자금액을 정합니다. 그거는 시군이 똑같습니다. 부담하는 금액은. 그렇게 봤을 때도 우리시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되게 높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받는 혜택이.
정재훈위원   그러면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현황에 보시면 소상공인 그거같이 부족분은 없는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이건 없습니다.
정재훈위원   이건 없고.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자료 요청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목포시 업체 현황하고 22개 시군별 비교표 자료 요청을 한번, 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비교표 자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저번에 전남신용보증재단 말씀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전남신용보증재단이나 보통은 소상공인이 가서 그 문턱을 넘기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대출받기가.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문턱이, 어렵기 때문에 개정해 놓은 건데.
정재훈위원   많이 어려워요. 어려워서. 목포시에서 그에 대해서 먼저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목포시에서 먼저 검토를 해서 보증을 해 주면 이 업체는 어떤 우수한 업체니까 빨리 좀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은 드릴 수는 없는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그런 것들은, 물론 그런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거는 금융신용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은행에서 했던 일을 저희가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일을.
정재훈위원   은행이 했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목포시에서 어느 정도 시에서 아니면 경제과에서 좀 그렇게 조회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 업체는 이제까지 목포시에서 우수한 업체, 장사도 잘하고 우수한 업체다라고 선정을 해서 그런, 특혜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점수라도 줘서 대출을 좀 빨리 쉽게 받을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는지 그런 의견서를 과에서 한번,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고려를 한번 해 봐서, 정말 일반 시민들이 가서 대출받기가 정말 힘들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그런데 그 대출도 물론,
정재훈위원   거기 도청 옆에 가서 보면 엄청 직원들도 딱딱하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먼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한번 제안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숙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다음은 의안번호 제31번 “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개정으로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위해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우리시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으며,
  동 조례안에 대해「행정절차법」제51조에 의거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요. 점용료ㆍ사용료에 관련해서 혹시나 분쟁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추가로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릴게요.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8조 1항의 1호를 보시면 그 밖의, 제일 마지막 장에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에 관한 이 부분에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안 되려면, 지금 저희 조례가 빠져 있더라고요. 시행령이. 보니까. 
  그래서 시행령 13조를 보면요. 1항을 보면 이 부분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된다.”
  그 1호가 법 제8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이지요. “1항 1조, 2호, 4호, 7호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그다음에 13조의 또 3호를 보시면요. 가 항목에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
  이게 아까 인공구조물을 말하는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없으면 나중에 증축이나 신축ㆍ개축할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 부분은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쪽에 이 단서조항이 빠졌어요. 나중에 후에도 이번에 낼모레 바꾸실 때 이 부분까지 집어넣어야 되고요.
  여기 보니까 위임되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선정기준과 산정방식은 상위법의 내용을 동일하게 반영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이것이 없으면 나중에 민원이 생길 때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크해 놓으셨다가요. 혹시나 체크 안 하셨으면 가시기 전에 받아가셔가지고 이 부분은 꼭 집어넣으셔가지고 사전에 민원처리나 아니면 후에 있을 문제에 대해서 방지하는 차원으로 이 부분은 꼭 해 두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도 그거의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수정가결해서 해 주시면, 그거 집어넣어서 수정가결해 주시면 그대로 수정해서 다음에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라거나 부족한 부분들은 미리 챙기셔가지고 의원들이 먼저 이렇게 지적하는 것보다는 먼저 스스로 과에서 이 부분은 미리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국장님, 지방자치조례로 위임됐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어디에서 어떻게 위임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요청.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자료 요청이요.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점용료, 사용료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전에는 해수부나 해수청에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그리고 그것도 자료 한번 비교표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박효상 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잖습니까? 지금 북항 쪽에 분쟁이 있는 거 아시지요? 바닷물 사용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정재훈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게 자기 땅 앞으로 지나간다고 해서 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목포의 특성상 북항이나 대반동이나 평화광장이나 횟집에서 바닷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조례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라고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정재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의하는 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박효상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다시 그것을 정정해서 수정가결하도록 그렇게 하시게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항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숙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다음은 의안번호 제32번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에 대해「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민법」제32조 및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11년 11월에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출연연도는 2023년으로, 
  출연금은 센터 운영비로 사용되며 출연금액은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출센터는 수산물의 고부가가치와 수출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수산식품을 활용한 연구개발, 생산, 유통(수출), 금융, 정보 및 기술 제공, 기업지원, 시설관리 등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면서 서로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전문시설입니다. 
  수출단지 조성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연구 장비 시설물 구축 등을 실제 사용자 의견이 반영되어야 운영 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 절감과 시행단계 전문가 활용 등을 통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재단법인 운영 및 수출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1억 200만원의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에 대해서 9월 5일 날짜로 제가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날짜가 13일인데 아직까지 요청 자료가 아직도 안 왔고.
  도대체 목포수산식품수출단지센터에서 이것이 수출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수출하는 공장을 지원하는 곳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지금 현재 수출지원센터는 저희가 대양산단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수출지원센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초기단계부터 그런 좋은 콘텐츠가 자료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초기부터 쭉 연구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담기 위해서, 실행계획에 담기 위해서 먼저 이 수출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현재 두 분이 근무하시면서 그런 자료들을 전부 수집해가지고 실행계획 짜는 데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국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정재훈위원   수출지원센터의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곳이냐.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정재훈위원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수출이 아니고 식품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원센터.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지원센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재훈위원   지원센터 하는 일을 다 같이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하시는 말씀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뭐하고 해서. 수산식품지원센터에 보시면 하시는 일 보면 다 겹쳐요, 이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수산식품수출은 아직 일은 안 하고 있지요. 이제 대양산단에다가 지으려고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관련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 지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수출지원센터는 1,000억원의 기재부 국비사업을 들여가지고,
정재훈위원   국비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초기단계.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설계, 설계.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재훈위원   지금 1억 200만원이 어떻게 보면,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재훈위원   2명의 인건비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조그만 제경비,
정재훈위원   그런데 하는 일이 없으면서 인건비를 왜 책정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없다면서요, 지금. 그러면 이 수출센터 이름을 바꿔서 단지조성사업단이나 그렇게 이름을 바꾸면 되지 꼭 수출센터라고 이름을 해서 하는 것보다, 지금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단지조성산업단이나 그렇게 이름을 해서, 하는 일 보면 제가 보니까 여기 지원센터하고 하는 일이 똑같아요. 보시면. 연구하고. 뒤에 보시면.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물론 연구를 하는 것은, 하는 실행계획은 전체적으로는 같지만 실은 내용이 다르다는 거지요. 수출지원센터하고 이 단지센터하고는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용이.
정재훈위원   내용이 어떤 것이 다르다고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여기에 그,
정재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수출센터 하는 일하고 지원센터 하는 일하고 정확히 비교표를 저한테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전 정재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숙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3번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다른 출연금 동의안과 같이「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출연기관은「민법」제32조 및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의거 지난 2013년 9월에 설립된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이며,
  센터의 주기능은 기업지원과 연구개발,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간은 2023년으로 출연금은 센터 운영비로 사용되며, 
  출연금액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수산물의 소재 연구, 수산가공식품 개발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화와 창업투자 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수산산업 관련 기업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8억원의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운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국장님, 예산서 지출 한번 보시면 재료비가 5,150만원. 재료비는 구체적으로 그냥 김만 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고경욱위원   김.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김?
고경욱위원   예. 재료비는 구체적으로,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어떤 재료비인지 그걸,
고경욱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센터 센터장님께서,
고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세부한 사항은 센터장님 설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관호   그러시면 이영철 수산식품센터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릴게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존경하는 고경욱 위원님, 질의 주셔서 고맙습니다.
  센터에 나와 있는 재료비는 저희가 김뿐만 아니라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필요한 제반 수산 원물을 구입하기 위한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가 김을 활용한 식약 의학 소재 개발로 해서 5,000만원입니다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지금 매년 하는 거는 김 개발만 합니까?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는 김뿐만 아니라 이쪽 서남해안에 있는 수산자원을 활용한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다양한 수산 원물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수산지원센터를 보면 방금 전 정재훈 위원께서 말씀해 준 거랑 저는 좀 동일한 생각을 하는데.
  수출센터, 지원센터 거의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장비나 시설물, 인력을 서로 연계해서 다음에 지금 지원센터라고 한다면―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고경욱위원   비슷한 업무가,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명칭도 비슷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리고 지원센터를 보면 고가의 연구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설치가 되어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 제가 잘 명칭을 몰라서. 기계는 사과를 짜는 기계가 있는데 진공포장한 것은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HACCP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던 부분들이 좀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원센터는 국장님 말씀처럼 지원을 하는 것인지 수출에 목적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동일한 것 같습니다요.
  다음에 우리가 지원센터도 HACCP에 맞게 장비가 맞도록, 구조라인이 맞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고가의 연구장비를 설치했는데 그러면 연구내역에 실적은 내세울 만한 게 있습니까?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현재 저희가 이쪽 서남해안에 있는 전남권―목포시 포함해서―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장비는 저희가 시험검사기관으로 식약처에 등재가 되어 있는 전남에서 두 번째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영세한 기업들을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입주 기업이랄지 이 주변에 있는 영세기업들이 직접 그 제품을 생산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그런 재료가 있으면 저희가 생산장비를 가지고 직접 시생산을 지원해 주는 선도적인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목포어묵 세계화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대행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고경욱위원   몇 해 전부터 시작된 거지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고경욱위원   목포어묵 세계화사업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 8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으로 최종 선정이 돼서 ’20년 12월부터 1월까지 학술용역하고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HACCP 가공 구축을 위한 부지 매입,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줘서 현재 R&D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산 미활용 어류를 활용한 연육에 대한 개발을 완료했고 현재는 어묵에 대한 품질 향상 연구 및 관광형 어묵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일단 설명 잘 들었고.
  국장님, 저는 출연금 동의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먼저 한 가지. 수익이 있고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가가지고. 수익내역에 대행사업 수익. 이건 사업해서 수익이 났다는 소리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이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박효상위원   그래가지고 창업투자 지원 있고. 또 지출이 똑같이 금액이 똑같이 잡혀서,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제가 잘 이해가,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국가에서나 행안부에서나 전남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박효상위원   그거 보고 그 사업을 수익이라고 잡아놓은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세부 목이, 수출센터의 목이,
박효상위원   목을 그냥 수익이라고 해 놨다고.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수입으로 되어 있어서 잡고 지출을 하니까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박효상위원   목을 그냥 그렇게 잡으셨구나.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보증사업을 여기 수출센터에서, 지원센터에서 따가지고, 공모사업 따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러면 지출에 저희 대행사업비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이거는 상공회의소랑 같이해서 청년들 지원하는 사업 그거 말한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거 말합니다. 청년일자리 플러스사업으로 국비,
박효상위원   창업투자 지원사업이.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4억 6,400짜리 국비하고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박효상위원   이것도 성공케이스, 청년창업자들이 두 분 정도 잘됐다고 해서 계속 약간 멘토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그러고 있는가요?
  이런 거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한번 사업이 실행이 되면 성과를 주변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려야만 자꾸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그대로 나가지 마시고 현장에서 다시 2기, 3기에 오시는 수료생들, 2기, 3기에 오시는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1대1로 아니면 1대2로 매칭을 시켜가지고 자꾸 성공의 가능성을 자꾸 보여드려야 돼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 시에서 누구입니까? 장사하는 신이다, 누구신가요, 그분?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김유진 선생님.
박효상위원   김유진 그분이 오셔가지고 돈을 상당히 많이 주고 강연을 부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상 그분도 그렇지만 가까이 주변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이런 부분으로, 수산지원프로그램 부분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옆에서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피부로 와닿고 훨씬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써놓으면요. 사실상 의원들이 뭔지를 몰라요.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을 이런 부분은, 예산 많이 나가는 부분은 다음에 오실 때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주세요. 그래야지 알지 이렇게 딱 예산 잡아놓고 이렇게 항목 4개 해 놓고 돈 이렇게 쓰였다 하면 어디 항목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보고를 해 주실 때는 의원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세부하게 적어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리고 여기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이거 정확히 어떤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이 된 거예요?
  위원장님, 관련되신 분…. 
○위원장 김관호   이영철 수산식품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입니다.
박효상위원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은 어떤 분들 대상으로 하신 건가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박효상 위원님,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력복귀 R&D 지원사업은 경력이 단절되어져 있는 박사급 이상의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박효상위원   박사급이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이분들이 뭘 하시지요? 여기에서 지원을 받으셔가지고?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현재 저희가 시험검사,
박효상위원   여성과학기술인이면 정확히 저희 수산에 관련된, 어떠한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까?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기본적으로 이 과를 전공한 박사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그분들로 하여금 수산식품지원센터 내에 식약청의 시험검사를 받은 인증기관에 수산물 및 완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기준 및 분석업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이분들 몇 분이나 지원하셨지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현재 한 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꼭 필요해서 뽑은 거예요? 아니면 경력복귀 지원사업을 통해서 뽑은 거예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니즈와 그다음에 저희 센터에 그 업무를 하기 위한 역할이 중요해서 한 거고, 한국여성과학기술육성연합회 사업의 공모를 통해서, 여기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알겠습니다.
  목포어묵 세계화사업, 여기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센터장님?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게 몇 년째 저희 하고 있지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저희가 2020년 사업 선정 받아서 ’21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럼 ’20년 ’21년 ’22년 지금 3년째네요. 햇수로는 3년.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21년부터,
박효상위원   ’21년부터. 되고 나서 그럼 2년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이제 어디만큼 왔습니까?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현재 국내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미활용 생선을 가진 연육을 활용해서 어묵을 만드는 현재 개발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 어묵사업에 대한 운영방안에 있어서는 시와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어차피 제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제품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제품에 대한 레시피는,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제품 메이드 단계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제품에 대한 기초적인 레시피는 다 완료가 됐고 추석 연휴 이후에 공장 시생산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시식이나 이런 품질평가라고 하는 자리를 통해서 선보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레시피만 개발했다는 건가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완제품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 레시피 개발은 완료됐고 그다음에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에 대한 품질 표준화작업, 이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표준화 작업을. 이거 기대하시는 분 엄청 커요. 왜냐하면 목포어묵사업 복원한다고 해가지고 주위에서, 이거만 된다고 하면 부산,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부산에서 어묵으로 1년간 생산액이 얼마인지요. 이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이거 조금 추진을, 저희가 이거 몇 년까지 저희가 해야 되지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2023년까지.
박효상위원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곧 내년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박효상위원   지금은 제품이 거의 나오고 나서 시품하고 시평하고 그다음에 외부에다가 알려가지고 해도 시간이 많이 모자라지 않을까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문제 나올 때부터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라는 말씀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묵 만드는 게 그렇게, 어묵 만드는 게 그렇게나 힘든 일일까요? 과학적으로 이걸 풀어야 되는 일일까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사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어묵과는 차별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박효상 위원님도 좋은 말씀 주셔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하여튼 저희는 어묵제품의 차별화와 관광상품화 전략을 통해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센터장님, 지금 어묵에 대한 브랜드의 가장 장점은 뭐냐하면 목포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어묵의 맛도 맛이고 질도 질인데 어묵의 품평 가지고 대한민국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전체 시제품 중에 어느 어묵이 최고로 맛있다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어묵이 그 살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거기란 말이에요. 특별하게 그 제품만 선호하는 제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산이라고 일단 앞에다가 써놔버리면 어떠한 어묵이 됐건 무슨 생선살을 썼든 간에 부산이라고 써진 즉시 사람들의 호응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고유의 가지고 있는 목포라는 단어에 어묵을 썼을 때 얼마만큼의 파급력이 생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어묵 개발 빨리 이거 조금, 아까 센터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빨리 좀 당겨야 돼요. 언제 이거….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지금 현재 건물의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 1월 중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언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창업플러스사업은 무언가요, 그러면?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창업플러스사업도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뭐예요, 이게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이게 목포지역에 있는 창업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일자리를 매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효상위원   어떠한 분야에, 수산 관련된?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주로 수산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 관련돼서 이쪽에 차별화되고 사업성 있는 사업을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공정한 심사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제가 왜 이 네 가지 항목을 제가 다 물어보냐 하면 아까 고경욱 위원도 똑같고 정재훈 위원도 똑같이 자꾸 겹친다는 거예요, 사업이. 자꾸 겹쳐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지 않으시면 이게 무슨 사업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다음에는 여기에서 설명하지 마시고요.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에는 설명하지 마시고 저희들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알아볼 수 있게끔 미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한 가지만,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겨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 구축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묵을 개발단계에 있다라고 하셨으면 그럼 이후에 이것이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게 하는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 겁니까? 
  예를 들면 지원센터에서 만들잖아요, 어묵을. 어묵이라는 제품을. 그러면 이거 지원센터에서 판매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지역의 몇 개 기업을 창업하게 해가지고 여러 형태로 하고자 하는, 굉장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 기반 구축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 그러니까 어묵을 생산하는 거 외에 이것을 지역에서 더 확산시키거나 그 기술 노하우를 함께 전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최유란 위원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 구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포지역에서 나오는 지역특산물이나 생선을 원료로 해서 직접 유통에 판매를 하는 방안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박효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플러스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산식품이나 관광, 신재생에너지, 문화예술 이쪽에 하고 있는데 이쪽 지역에서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연육이라든지 어묵 반죽 같은 것들을 지원해 드리고 추가적으로 그걸 가지고 제품화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관광사업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그 세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센터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산식품지원센터하고 또 뭡니까? 수출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시라고. 겹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작성해서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저희가 신중히 판단할 테니까 자료 좀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경영실적 평가결과 보고(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경영실적 평가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준 수산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수산식품지원센터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평가의 대상기간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행정안전부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지원센터의 운영 환경에 맞게 설계하여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3개 영역에서 총 22개 지표를 구성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 100점 만점 기준 85.16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세부내용은 세부 평가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환류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경영실적 및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평가위원 2명이 수산진흥과장님하고 수산가공유통팀장님, 원래 이게 평가위원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이것이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 조례의 항에가 수산진흥과장님하고 수산가공유통팀장님이,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관련 근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효상위원   근거라는 게 시에 관련된, 센터에 관련된 분이 평가위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이런 식으로,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특별하게,
박효상위원   정확한 기준은 나와 있지 않지만,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예.
박효상위원   항상 이렇게 해 왔었나요? 계속이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효상위원   이게 객관적인 판단이 될까요? 이것이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성을 갖고 평가하려고 그렇게,
박효상위원   객관성을 갖추시고 하셨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예,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박효상위원   작년에도 이 정도 총점이 나왔습니까?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등급은 나등급.
박효상위원   나등급이 나왔어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나등급이 나왔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수산진흥과장님한테, 점수를 배점을 주셨으니까요. 가장 잘했던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 참 잘했다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저희들이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표를 보시면….
박효상위원   점수를 주신 분이, 평가위원이셨으니까 이 센터의 가장 잘한 실적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총평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결과보고에 보면 저희들이 지원센터 클러스터 구축, 수산식품 클러스터 구축 및 고부가가치 신수산제품 개발 그리고 어묵제품 개발 등 우리 시정시책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점은 구체적인 우리 시ㆍ도와의 소통 및 긴밀한 협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요. 기술이전을 사업화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조직 업무분장 및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으로. 
박효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올렸냐면요. 출연기관들이 관리ㆍ감독이 안 된다는 말씀들 주위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번에 또 목포시에 안 좋은 사건이 한번, 다른 과지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ㆍ감독의 체계에 있어서 저희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만큼은 관리ㆍ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련 공무원들께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의 내부의 이야기는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쪽 직원분들 개인적으로 몇 분 알아가지고 했는데. 안에서는 여러 가지 출연단체, 세 단체를 다시 한 곳으로 모은다는 말씀도 들리고 그렇게 지금, 아까 센터장님께서 R&D 분야에 계속 연구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수출이나 유통 여러 단계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사업들을 한 개로 이렇게 뭉치려고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안에서 아마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까지 조금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고 꼭 이렇게 독자적으로 있어야 될 센터는 독자적으로 해야지 혹여나 2개, 3개를 묶어서….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게끔 과장님께서 평가를 해 주셨으니 안 좋은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간단한 질문인데요. 지금 세부 평가결과에 보시면 대부분은 평가가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 두 가지 다 합쳐가지고 합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보시면 어떤 거에 따라서는 정량적 평가나 정성적 평가가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사업성과 적절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윤리경영이나 인권경영 같은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파트들에서도 보면 이게 정량적 평가의 어떤 기준들이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은 윤리적 경영이나 인권경영과 관련해서도 어떠어떠한 것을 갖춰야 한다라는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유독 이렇게 사업성과 적절성이라고 하는 부분, 윤리경영과 인권경영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량적 평가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 부합해서 저희들이 정성평가, 정량평가 배점을 나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독자로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정성평가에 비중을 더 두고 정량평가에 비중을 덜 두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지침 자체에 지금 사업성과 적절성의 부분은 정량적 평가의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 부분은,
최유란위원   행안부에서 나온 기준 자체가?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표준모델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최유란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 있잖아요. 신속하게 세부적으로 작성하셔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경영실적 평가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및 목포시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7항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명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존경하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차명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세입예산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고 세입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1억 9,429만 6,000원으로 23억 3,388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10억 7,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등 도비보조금 12억 6,18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46쪽 세출예산입니다. 
  삽진산단 공용주차장 환경정비, 일반수용비 432만원 증액하여 552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인 삽진산단 공용주차장 내에 폐기물 수거를 위한 환경정비 예산입니다. 
  다음 산업단지 시설물 정비, 시설비 3,000만원 증액하여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정농공단지 내의 자동차등록사무소 건물이 노후되어서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상 방수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대양일반산업단지 안내판 제작, 시설비는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안내판 제작 및 설치작업을 별도 추진 완료했기 때문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건축비 1차년도분 국비 6억 7,200만원과,
  공공건축 기획업무 용역비로 시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단 내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2022년도 3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단 내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민들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도비 지원 내시에 따라서 시설비로 도비 10억 5,600만원 증액된 39억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개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비 10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5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 사업비를 반영한 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진행이 되며 총사업비는 262억원입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조선인력 지원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비 5,51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으로 관내 신규 취업자 정착금 지원을 위한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3,000만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자 부담금 지원을 위한 조선 분야 고용유지 지원금 1,260만원, 
  조선업체 고숙련 인력인 퇴직자 재취업지원을 위한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장려금 1,250만원입니다. 
  최근 선박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2016년도의 대규모 감축 그리고 현재 인력 유출이 심각해서 조선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규 인력을 유입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서 2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 전수조사 및 계량기검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12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량기 정기검사 조사 인부임 3,019만원 계상했습니다. 
  계량기검사 수검 통지서 제작 및 홍보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625만원 증액하여 1,83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계량기의 구조상태 그리고 사용 오차 초과 여부를 점검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전남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확정 내시로 기타보상금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관내 착한가격업소 19개소에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필요 기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업소 경영부담을 줄여주고 지방 물가 안정 등을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목포사랑상품권 증액 발행에 대한 국도비 지원 확정 내시에 따라서 11억 증액하여 69억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2022년도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목표액은 500억이었습니다. 정부 추경 증액에 따라서 100억원을 추가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요되는 판매 할인액 보전액 그다음에 판매수수료, 환전수수료 이런 내용도 국도비 추가지원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51쪽입니다. 
  2024년부터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따른 잔여예산의 활용방안으로 농산물 대체지원사업으로 김, 미역, 다시마 등 수산물이 포함되어 도비가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도 농산물 수출물류비 대체사업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수산물 수출용 소모품 자재 및 부대운임지원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가 중단된 배경은 2015년도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WTO 각료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중단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비가 2024년부터는 농산물 수출물류비가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원비율이 올해 같은 경우에 15%에서 10%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5%가 지금 추가로 남게 되어서 이 5%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김, 미역, 다시마에 대한 수산물 지원사업으로 변경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254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2018년 저소득층 대상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당초 1,000가구가 대상이었지만 사업 대상 가구, 저소득층이 낮 시간에 부재하고 또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연장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318가구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으로 6,224만 6,000원 반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한 가지만 묻고 싶은데요.
  247쪽에 보시면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공건축 건축기획업무 용역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서 온 자료를 봐도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설명과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시면 원래 예산안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기존 예산안에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용역비는 없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런데 이게 추가되게 된 원인, 이유는 무엇인지 두 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건축물 시행령이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예전에는 저희가 투자심사라든가 영향평가를 통해가지고 건물을 저희가 건축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 절차가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건축을 하려면 공공건축기획센터라고 도 단위에는 없는데요. 중앙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전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이 업무를 올해 공모사업하면서, 이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도 올해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산정하게 된 내역입니다. 
  물론 용역 부분을 저희가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했을 경우에는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어차피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공공건축에 대한 부분들도 다 용역을 통해가지고 이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답변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해서 지금 국비가 일부가 들어온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국비가 올해는 7억. 연차별로 지원금액이 있거든요. 올해는 7억이 오고 내년에는 9억 그다음에는 11억 해가지고 총 27억,
최현주위원   3년.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3년에 걸쳐서 27억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최현주위원   어떻게 이걸 하겠다라는 설계, 기본설계 이런 건 나와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도 한번 드렸었지만, 공모를 할 때 저희가 기업인들하고 또 근로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본인들이 산업단지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인지, 본인들한테 받았을 때 복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문화생활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그쪽에는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식당 같은 거 그다음에 체력단련시설 그다음에 대규모 회의실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문화센터에 그런 것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할 때 그런 내용들 반영해서 공모사업 신청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일단 2층은 체력단련실, 요가실 그다음에 옥상에 하늘정원 이런 걸 계획하셔가지고 사업을 내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물론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식당이 가장 많이 부족하다라든가 저도 그 결과는 잠깐 살펴보기는 했거든요. 
  이게 그쪽에 근무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에 대한 의견이 조금 다시 한번 같이 좀 교감하면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실상 이게 또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시겠다라고 계획은 돼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저는 약간 거리상 문제도 좀 있고 이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친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지 않는 한은 대단히 어려운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본래적 목적인 인근의 노동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공모사업하시기 전에 충분히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사업주들 포함해서 의견 수렴하신 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사업 진행하실 때 다시 한번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체력단련실 같은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작업복 세탁소 이전에도 한번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요가를 하시든 아니면 헬스를 하시든 간에 그분들이 작업을 하고 나서도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오기에는 조건이 충분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작업복 세탁소 이런 게 필수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지 여튼 이걸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12월에 공모해가지고 하시겠다라는 게 계획이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최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작업복 세탁소 관련된 공모 관련 그런 내용도 찾아보고 인근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찾아봤거든요.
  당초에는 이 작업복 세탁소 이 사업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작업복 세탁소라고 되어 있지 않고 명칭이 좀 어렵게 바뀌었더라고요. 위해물품 그런 물질 아무튼 그런 내용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사업이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산업단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작업복 세탁소를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하든 아니면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하든 저희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는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작업복 세탁소를 건립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모,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공모를 할 때,
최현주위원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알고,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절차가 바뀌었어요. 굉장히,
최현주위원   절차가 되게 까다로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암 같은 경우도 복합문화센터 하면서 작업복 세탁소가 같이 들어오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추진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는 운동도 좋습니다마는 그쪽에 근골격계질환이라든가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이 뭔가 치료도 할 수 있는, 요즘에는 운동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점을 고려해서 사업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근로자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요. 간단하게 이거는 그냥 여쭤볼게요.
  아까 전남 조선인력 지원사업은 충분히 설명하셨잖아요. 이게 인력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어렵습니다, 지금.
최현주위원   이게 신규사업은,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신규사업입니다. 도에서 영암 쪽하고 목포 쪽하고 해남 쪽하고 조선업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수주량은 많이 늘어나지만 조선인력이 유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 중의 하나로 이 사업을 올해 신규로 올린 겁니다.
최현주위원   이주정착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목포의 삽진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목포에 거주하고 대불산단에 근무하시는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이주정착금은 주소지 기준입니다.
최현주위원   주소지. 목포에 거주하시면 되는 방식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서 착한가격, 이 업소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은, 착한가격업소는 말 그대로 착한가격이 말해 주는 것처럼 가격을 올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가격을 1년 정도, 6개월이나 1년 정도 인근 지역에 비해서 낮은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소를 발굴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거기 지원기준에 보면 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상품 있고 주방위생도 그다음에 매장청결도, 화장실, 건물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내가 식당을 하는데 가격을 올리지 않고 쭉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을 원래 기준으로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 저는 궁금한 게 원가도 원체 물가상승률이 높은데다가 기름, 가스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지원내역인지는 모르겠으나 되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이게 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매칭하는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이 사업은 도에서 매칭하는 사업이고요.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약간 실효성, 현재 조건에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나 지원이 될 거냐. 자영업자들한테.
  저도 명절 전에 쭉 만나보고 이러면 음식값이나 뭐든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로 되게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 자체를 그렇게 잡았을 때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한테 실질적 지원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도에서 이 사업비를 내려줄 때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은 공공요금 일부 그리고 필요 기자재 구입하는 비용이고,
최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이건 좀 고려를 좀, 도하고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250페이지 보시면 아까 수출 무역 활동 지원에서 WTO 각료회의에서 2024년에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중단한다라는 결정이 됐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물류비.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지금은 농산물 수출할 때 물류비로 해가지고 포장비라든가 운임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폐지가 결정됐어요. 2015년도 10월달에.
최현주위원   WTO에서요? 그 이유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자유무역 경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해서 지원하지 말라고 판단해서 지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지원하지 말자고 폐지 결정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 그래서 한꺼번에 폐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한을 두고 2023년까지 지원을 하고 2024년도부터는 아예 중단이 되는 겁니다.
최현주위원   전면 중단이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내년까지만 지원이 되는 거지요.
최현주위원   이게 실제 농가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수출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요. 적게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목포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체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산물 수출업체가 아니고 수산물 수출기업에 대해서 대체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10개에서 12개 정도 해당이 됩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12개 해서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금액이랑 세부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저도 똑같은 부분인데요. 248페이지 조선인력 지원에서 올해 수주받은 게 엄청 역대급으로 많다고 하던데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최근 8년 만에 가장 많은 수주량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역대급 많다고. 그런데 지역에서 아까 여기 보면, 목에 보면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25만원씩 조선 분야 고용유지 지원금 그리고 퇴직자 희망채용장려금 지원금.
  말 그대로 이게 인력난, 구성원 중에 내국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국인도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이 외국인도 완전히 모자라고. 그런데 이게 특히나 내국인 문제보다 외국인 문제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왜 많나요? 외국인 문제가?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들어오실 때 비자 발급 기간이 있더라고요. 보통 5년 정도 들어오시는데 5년 정도 되면 이분들이 숙련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비자를 연장을 못 하고 연장을 하시려면 연장이 안 되니까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선업이라는 게 굴곡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은 호황이 되면 몇 년 동안은 다시 불황이 되는 것처럼 그분들이 호황기에 일을 해가지고 숙련자가 되셨다가 불황기 때 나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하고 정부에서는 이 비자 관련된 부분들을 개정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박효상위원   시에서는 여기에 예산 잡아놓은 것 중에도 앞으로, 저희가 아마 E7 비자가 맞을 거예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E7 비자하고 E9 비자하고 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이게 어찌 본다 하면 내국인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계속 와 있던 문제였고요. 외국인을 빨리빨리 수급을, 노동자를 수급하려면 아무래도 절차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비자 도입에 대한 간소화 서비스 그다음에 목포시가 출장소로 되어 있으니까 사무소로 할 수 있게끔 승격을 한다는 것들 이런 부분까지도 시에서 특히나 시장님께서도 위로 중앙부처에 가가지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게 정부에서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에서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 얼마나 컨택을 많이 하느냐가 제 생각에 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남 조선업이라고 하지만 이 문제가 목포에 관련된 문제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만큼은 시에서도 지역 내 대응책을 이주 그다음에 조선 분야 고용유지, 퇴직자 희망까지도 좋지만 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그건 저희도 공감하고요. 조선업 관련해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도하고 목포하고 영암하고 해남하고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조선업 인력을,
박효상위원   돼 있지요? T/F팀.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T/F팀을 얼마 전에 구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효상위원   관심을 계속 쭉 가져주셔야지 해결될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착한가격업소, 이 부분은 저는 이 예산은 시에서 조금 나중에 추가로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본다면 그동안에, 지금 이게 업소가 한 12개, 18개 정도 있나요? 20개 안팎으로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지금 현재 19개 정도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19개 정도 있습니까? 이분들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어찌 보면 본인들의 업소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긍심 아니면 어쩌면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원가 원물이 올라도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한번 해 보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분들께서 지원도 하신 것도 있고 개발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7,500원 가지고 두 끼를 먹을 수 있다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사실상 그분들이 더 많이 그 업소를 알려주고 홍보했지 사실상 시에서, 아마 지원해 줄 때 작년에 행안부지침에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있었겠지만 거기에서 지자체에서 준 건 쓰레기봉투 몇 개 줬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작년에 그 정도, 그 정도 물품을 지원해 주고 그분들한테 착한가격을 계속 유지해달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모자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공공 특히나 서비스업에서 표준단가가 있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잖아요. 나중에 신청하실 때 그것도 아마 공고할 때 매뉴얼이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목포만의 표준단가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전국에 또 왜냐하면 그 표준단가는 프랜차이즈 단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목포에서 현실적으로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표준단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살펴보셔가지고 다음에 자격요건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조금이나마 벗어나더라도 그분들 흡수해가지고 이런 예산의 폭을 공공요금 지원 등이라고 했는데 공공요금 수도세도 좋고 전기세 일부 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하신, 요즘에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훨씬 활성화됐으니까 특히나 거기에서 사용하는 배달용기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이분들끼리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이라는 건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내가 이렇게 자긍심을 갖고 오랜 기간 동안 영업행위를 해 왔더니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나는 이런 것도 받는다.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주변분들께서도 점점 아시고 나서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된다고 하면 아마 관광객들도 목포에 오셨을 때 ‘야, 목포에 먹을 것도 맛있는 것도 많지만 가격도 저렴하더라’ 이게 기본 소상공인들의 기본 박리다매입니다.
  조금 힘들지, 시에서 조금만 보조를 해 주면 이 문화가 정착이 되면 그분들이 장기간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은 예산을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소상공인, 여기에 관련된 소상공인들도 지자체에서 발굴을 하셔가지고 유튜브가 발굴할 것이 아니고 지자체도 시 차원에서 그런 분들 업소도 자꾸 가서 방문해서, 전라도 말로, 갈아드리고 격려해 드리고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주신 의견 잘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또 자격요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맞습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목포가 살아요. 맞지요?
  그리고 아까 최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산물 수출, 여기 농산물 수출물류비라고 했는데 수산물 수출용 소모품 자재로 아까 이건 자료 요청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업소 명단만 말씀하셨어요. 업체.
박효상위원   업체. 선정기준도 같이해가지고 자료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올해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했는가요? 이 사업을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올해만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저번 거는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올해 추경에 지금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요. 이거 선정기준, 아까 12곳 업체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총 10개입니다.
박효상위원   10개?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10개네요.
박효상위원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이건 수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박효상위원   수출액으로.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50만 불 이상, 최저가 50만 불 미만 그리고 최고가 300만 불 이상.
박효상위원   300만 불 이상. 그럼 그건 정해져 있겠네요, 지금이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최현주 위원이나 박효상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와 동일한 선상에서 질문을 추가해서 드리자면 248페이지에 전남 조선인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전남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로 상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트롤타워도 만드셨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나가는 지원금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아니요. 이 사업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게 25만원이라고 산정된 그 기준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부분과,
  두 번째 질문은 저도 조선산업 토론회를 다녀왔었는데 여기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외국인 노동자 수급 문제가 굉장히 큰 관건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그렇지요.
최유란위원   라고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는 전남 조선인력 지원사업이지만 여기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부분이 담보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혹은 그 지원 속에서 특히, 그때 토론회에서도 그때 인상 깊게 나왔던 부분은, 다른 부분은 기업이라든가 시 차원에서 되고 있는데 언어 문제, 언어와 관련한 부분을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곳을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하면서 여러 곳에 있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부분이나 혹은 고충이나 일을 처음 왔을 때 이와 관련해서 고충상담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야만 일상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가 체크되고 그게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법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저희가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이었거든요. 저희는 숙련된 조선업, 숙련된 근로자들이 빨리빨리 수급이 돼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만 생각을 했었는데 최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들어올 때 본인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가족을 동반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언어가 아직 완전히 숙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와서 일을 하시면서 고충을 겪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공감을 하지 않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충분히 저희가 고민하고 또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시책이나 있으면 저희도 같이 협업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혹시 필수노동자 관련해서도 아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필수노동자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용역, 지금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최현주위원   시작은 하셨고. 그럼 중간보고회나 이런 거는 언제 하셔요? 일정이.
  (「아직 용역 과업지시서」하는 이 있음) 
  그죠? 아직 시작은 안 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제가 다른 거하고 약간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필수노동자 용역하실 때 중간보고회나 이럴 때 저는 관련자들 간담회나 이런 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용역 중간보고회 할 때.
최현주위원   예, 용역 중간보고회 할 때. 그래서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해서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간보고는, 용역 중간보고 시점은?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그거는 제가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그거는 제가 아직….
  (「예산은 5,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중간보고회 시점.
최현주위원   중간보고 시점. 아직,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아직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착수도 아직 안 하신 거고. 어쨌든간 올해 안에는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안에 하실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올해 안에는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가 어느 정도 일정이 나오면 그건 다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영업지 선정 이런 것도 아예 안 돼가지고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과업지시서를 현재 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그 일정 나오면 한번 자료로,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일정 나오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상임위 간사로서 잠깐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간 방송되고 있는데 뒤에서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을 구하시고 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장내가 정돈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조금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248페이지 보시면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25만원씩 해서 24명한테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수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이게 24명한테 지원한다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저희가 도에서 이번에 사업이 내려올 때 기준을, 대상에 대한 기준을 도에서 정해서 줬거든요.
박창수위원   그 명수로만 지원을 해라.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세 가지 사업을 나누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조선업의 실체는 제대로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박창수위원   지금 젊은 청년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외국인 노동자가 그 자리를 다 채우고 있는데 오죽 일을 안 하면 이런 지원금을 주면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업체가 수백 개인데 어느 업체에다가 예를 들어 24명분만 지원을 해 주면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업인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기식으로 도에서 내려오니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올리기 전에 목포에 소재하고 있는 조선업 관련해가지고 일부 수요조사를 좀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창수위원   24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4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현재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가 나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만약에 지원해 주게 되면 자기가 본인들이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지원기준을 보면 신규로 취업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그중에, 그런 기준을 저희가 도에서 정해서 줬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요. 예산의 범위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굉장히 인력난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시려고 하면 좀 체계적으로 해서 예산금액을 더 늘린다든가 지원금액을 올린다든가 해가지고 해야지 이거 보여주기식도 아니고 이거….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그런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도에는 지금 현재 조선업 인력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세미나도 하고 그러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그렇지요.
박창수위원   그 부분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목포시에서도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지원을 제대로 하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모두발언에서 얘기했지만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 있잖아요, 추가로. 그 부분은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그 자료들은 예산 심사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예산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에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 정식으로 위원장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정식으로 발언대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잖아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김태곤 기업유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기업유치과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세입 부분입니다. 
  대양ㆍ세라믹 산단 도비 수입금으로 입지ㆍ시설 보조금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정 30억원에서 경정 34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세출 부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사전조사 용역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입지 선정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기업유치 성과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 2,000만원에서 경정 5,000만원 되겠습니다. 금번 하반기 6개 기업 5,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기업유치 성과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 4,500만원에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4개 기업에 3,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 8개 기업 투자유치 성과 공무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산단투자기업 입지ㆍ시설 보조금으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도비 30억원, 시비 30억원 해서 6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도비보조금 4억원 증액 편성에 따른 시비 6억원을 편성하여 도비 34억원, 시비 36억원으로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은 24개 기업으로 상반기에 14개 기업 47억 8,100만원을 교부 결정하였고 하반기에 10개 기업 22억 1,800만원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창업자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국비 신청에 필요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타당성조사 완료 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업유치과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25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 지원에 관련해가지고요. 청년사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지금 저희가 기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세운 용역비입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그걸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시설규모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청년사업자나 청년기업 생태계 신규 창업수요, 업종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무슨 이유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시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산업의 기반 청년 창업수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에 국비예산을 신청해야 하는 사항에 필수 사전조사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저희 산업통계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창업수요까지는 세밀하게 내밀한 시장조사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박창수위원   이런 필요성 때문에 용역실시를 하신다. 전혀 로드맵은 없으시고? 기본적인 계획수립안에 이런 게 실시가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확대가 돼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용역이 아니네요, 그러면.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기본조사.
박창수위원   기본조사네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무원들 기업유치 성과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잘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투자실현을 위해서 MOU 체결을 하고요. 전라남도와 MOU 체결을 한 기업에 대해서 땅을 매입합니다. 땅을 매입하고 투자실현이 되면 그때 입지 실현이 됐을 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땅 분양 시점하고 투자유치 성과금 주는 시점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현재 98% 이상이 분양이 됐습니다마는 착공시기가 조금씩 기업마다 다른 사유로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잘되고 있으시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마는 항간에 그런 얘기가 들려서요. 성과를 많이 내도 성과금이 지급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들려서.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스마트그린 산업조성단지 여기가 혹시 전남에서 노후 산단 정비하는 그 사업에 들어간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 사업은 산단재생 관련 사업이고요. 스마트그린 산단은 원래 스마트 산단이라는 것은 스마트 팩토리가 기반이 되어야만 하는 산업단지입니다. 그런데 아직 국내에는 스마트 팩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산단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지만 스마트 산단을 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국가산단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몇 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력이나 이런 것들, 인터넷 이런 통신망들을 깔아서 기존에 하드웨어적인 공장산업단지보다는 소프트웨어하고 그다음에 전력 공급 부분에서 하기 위한 그런 산단입니다. 
박효상위원   이게 겹치는 게 저희 삽진산단이 전남에서 지원하는 그 사업으로 들어가 있지요? 지금이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산단재생사업.
박효상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스마트공장이나 공동물류플랫폼, 스마트제조기반의 공정혁신 그거 말고도 노후화된 산단의 말 그대로 대개조를 한다는 건데, 이게 스마트그린이 그쪽으로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저희가 이번에 새로 추진하게 되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요.
박효상위원   어떤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어차피 목포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원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로보트,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로보트나 전기, 전자, 컴퓨터 관련,
박효상위원   저희가 목포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산업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목포에 지금 계세요? 실제로 많이 계세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지금 산업단지를 스마트 산단을 조성했을 때 입주시장을 목포만 한정하지 않고요. 전국을 상대로 조성하는 산단이 되겠습니다. 목포에 국한된 시장만을 상대로 한다면,
박효상위원   부지가 그렇게 남아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들어올 만한 부지가 남아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래서 저희가 18만에서 20만 평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들어올 만한 부지가 남아 있어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지금 여기에서 입지선정을 하는데요. 목포에는 사실상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매립하는 방안 다각도로, 아직 입지는 선정되지 않았고요. 그 정도로 규모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이게 말 그대로 나중에는 분명히 다가가야 되고 손을 대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그 정도만큼, 목포시가 기업유치력이 그 정도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만들고 할 만큼의 위치가 와 있는지.
  말 그대로 몇몇 업체들 샘플기업 아니면 테스트기업들이 와서 잠깐 저희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 같이해 보자라는 제안이 왔다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저희 목포시 스스로가 지금까지 많은 땅을 만들어서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적이 좋지가 않잖아요. 지금이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덧붙여서 설명드리자면요. 스마트그린 산단 중에서 일부분은 청년들이 와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산단을 1,500평 2,000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공장을 짓고 하면 최하 40억, 50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분은 50개 기업 정도가 공공 임대형 산단을, 임대 산단, 목포에는 임대 산단이 없지 않습니까? 공공 임대형 산단으로 해서 50개 기업 정도를 저희들이 임대형 산단으로 쪼개서 적은 돈으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 산단,
박효상위원   아까 말씀은 그냥 전국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청년을,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50개 정도의 공장들은 대상이 목포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제가 약간 의아한 게 뭐냐하면 전남에서 목포가 삽진산단이 디지털 산단 전환, 친환경 그런 걸로 해서 낙후된 산단에 혁신적, 아까 여기 똑같은 말이거든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와 똑같은 말인데.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삽진산단은 예를 들자면 바닷가 쪽에 있는 수산 관련된 중공업산단이고 쉽게 업종이 다릅니다. 업종. 유치 업종들이 약간 삽진산단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코드하고 스마트 산단에서 만들라고 하는 업종코드가 조금 약간 다릅니다.
박효상위원   이게 뭐냐하면 아까 4차 산업 대혁명 해서 말 그대로 유형의 무형의 자산들이 지금 수익사업으로 계속 대개조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들이 위에서는 계속 활발히 움직이고 있잖아요. 청년들 아까 말한 공공임대 해 줘가지고 말 그대로 회사를 차리지 못하지만 공공화적으로 공간을 같이 점용해서 쓰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다음 나라에서 보조해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 목포가 이 정도에 할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이 되고 나중에 이 사업을 이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자력이 있냐 그 말이에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여기 보면 이 용역비용에 계속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용역비용으로 계속 이렇게 지출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필요해서 하는 용역인지 아니면 공약사항이라서 그냥…. 지금 저희가 46% 정도, 민선8기 집행부에서 46%인가 지금 공약이 없어져버렸지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런데,
박효상위원   그런데 이제,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박효상위원   시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거예요.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저희도 모르게 공약들이 없어져버리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목포에 맞는 사업인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도 흐지부지 약간 한다고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데 과연 이런 신사업들이 위에서도 아직까지 자리 잡지 못한 사업들이 과연 목포에 맞냐.
  아까 말씀한 청년을 위한, 이 사업이 목포를 위한 사업인지 이거를 해서 얼마나 수익 창출이 날 것인지에 대한 사전협의가 분명히 집행부에서 저는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용역을 추진하신다고 분명히 하셨을 건데,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저희가 지금 두 가지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식산업센터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형공장이라고 했지요. 지식산업센터는 국비가 70% 정도, 도비가 30% 정도 이 정도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외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과연 되겠냐라는 그런 우려도 많습니다마는 그러한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에 목포시의 잠재적인 역량이나 투자가치나 이런 것들이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대양산단도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 이거보다도 훨씬 더 심한 어려움이나 우여곡절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용역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우려나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가능성이나 그래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효상위원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양산단도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분양이 끝나고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지금 거주하시고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실제로 공장 가동률들, 아마 생각하시면 아실 거예요. 실제로 어디에서 그 기업이 넘어왔고 실제로 유치가 외부에서 됐는지 아니면 내부에서 내부로 건너갔는지.
  다른 분들은 그러세요. 만약에 대양산단 유치 안 했으면 공장이, 목포시 내부에 있는 공장들이 확장이 돼서 일로나 청계 쪽으로 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안 간 것은 천만다행이나 대양산단을 만든 이유는 말 그대로 땅을 팔아서 외부기업 유치해서 일자리며 세수며 여러 가지를 걷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일단은 큰 실적이라고 저는, 큰 실적이 그렇게 큰 실적이 있었을까라는 의혹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밑바탕의 작업도 아직 안 돼 있는데 이게 위에서도 하기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힘든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저희 목포만의 특성을 살려서 가능할 수 있게 저희가 사업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요.
박효상위원   용역 2,200만원. 말이 2,200만원이지 사실상 이게 다 세금 아닙니까? 만약에 용역을 줘가지고 사전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타당성이 없으면 엎어지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충분히 도전은 할 수 있으나 세금에 있어서는 분명히 쓰여질 곳에 저는 쓰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고요.
  조금 더, 각별히 조금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이 부분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목포지식산업센터 건립 이렇게 1식으로 해 놓으시면,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 놔버리면 어떻게 압니까? 저희들이 이걸 보고 나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4,500만원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역들은, 추경한 내역들은 충분하게 세부적으로 나누어 주셔야 돼요. 그냥 1식으로 이렇게 다 해버리면, 한 1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은 그냥 다 숫자로 4,500만원, 4,000만원 잡아놔버리면 무슨 방법으로 저희가 이렇게 설득이 되겠어요. 이 예산을, 이 큰돈을. 
○위원장 김관호   마무리발언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때 활용해 주십시오.
박효상위원   예. 이 부분은 세부내역으로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효상 위원님하고 연결해서인데. 우리가 대양산단을 맨 처음에 조성했을 때 지금까지 96%인데 총 몇 년 정도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6년 정도, 분양 시점부터 6년에서 7년 정도.
고경욱위원   그렇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박효상 위원님이 말한 것같이 일로나 무안으로 가야 될 목포 시내권 공장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스마트 혁신화에서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올 수 있는 기업이 우리 목포권 내 안에도 좀 부족할 것 같고 외부 도시에서 그런 기업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나 방안은 충분히 가지고 검토하신 겁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스마트그린이라는 산단의 개념은 아직 완성된 단계가 국가적으로도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기나 이런 것들을 재생에너지로 공급을 한달지 그다음에 기존에는 그냥 데이터에 기반한 것들을 기본적인 데이터, 가정에서 쓰는 정도의 인터넷만 들어왔는데 인터넷망도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는 100㎜를 썼으면 200㎜, 500㎜ 깔아가지고 그런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들어와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기반을 가꾼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업들도 물론 여기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들어오겠지만 기타의 4차 산업혁명과 유사한 기계제조나 전기전자제품 제조 그런 업체들이 들어올 수가, 그런 쪽을 시장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래서 대양산단을 다시 한번 과거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건데. 대양산단을 우리가 분양했을 때 어떤 기업을 그때 유치하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때 저는 없었습니다마는 식품하고 기계제조, 창고, 물류 그다음에 전기전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업종 분류를 보니까.
고경욱위원   그린 산단 조성 추진계획에 보면 신규 산단 조성을 통해 첨단 혁신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요.
  제가 너무 아쉬운 것은 일자리청년정책과에도 많은 청년의 일자리와 창업에 대해서 창출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잘 이뤄졌는지 그리고 지금 보면 스마트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추진계획도 청년창업 등의 일자리 창출,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 실현인데, 다 청년입니다. 
  제가 너무나 아쉬운 건 중장년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생계에 정말로 어려운 생존에 있고 그렇지만 제가 이 센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아니라 이왕 들어가면 우리 중장년도 들어갈 수 있도록, 세금의 원동력이지 않겠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청년에 대한 개념이 최근에는 55세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는 추세니까요.
고경욱위원   55세인데 우리가 일자리청년이나 창업할 때는 55세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것은 수요층을 파악을 해서 청년의 범위를 60세까지도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창업, 중장년. 청년이라 하지만 대학 졸업한 갓 청년들이 어떻게 창업을 하겠습니까? 기존에 사업을 해 왔던 사람들이 30, 40대 돼서 공장을 새로 만들고 그런 사항들이 되니까 55세까지는,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55세까지 청년이라고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고경욱위원   그러면 박효상 위원님이 말씀한 위치, 위치를 바다에 매립해서 18만 평, 25만 평 그래도 우리가 사전타당성조사 들어갔을 때 우리시 집행부 입장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육지상에는 위치가 없었을 거고. 그래서 매립지역을 어느 곳은 선정을, 몇 군데 선정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타당한 곳이 있던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매립지는 사실상 저쪽 북항 대양산단 앞쪽하고 고하도 쪽 방면인데요. 그 두 군데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땅들이 너무 비좁아서 20만 평 나올 수 있는 데가 18만 평 정도, 18만, 16만 평 정도는,
고경욱위원   시민들께 구두상의 약속이 되더라도 꼭 지켜질 수 있는 구두상의 추진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만 평으로 확정돼서 동민들과 함께할 때 시장님께서도 큰 꿈은, 청년들이 큰 꿈을 꿔서 다시 돌아오는 청년의 목포를 만들고 싶은 원대한 꿈은 잘 알겠지만 정확하게 안 나오는, 사전조사도 없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과 소통을 한다? 그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매립지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했고 지금은 없어서 바다 매립이라는 북항, 대양산단, 고하도 여기도 불분명한 상태고. 
  과장님께서 많이 고생해 주셔서 좋은 추진계획을 하고 있지만 좀 아쉬운 면과 제가 방금 말한 것과 같이 중장년도 그리라도 한 필지 들어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포시 기업유치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에서 목포시의 대양산단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하고 협력관계가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부서 간 협력을 말씀하신 건가요?
정재훈위원   예.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동안에 땅을 팔면서는 목포시청 전 직원이 하나가 돼서 분양에 매진을 해서 오늘의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정재훈위원   그래서 부지를 선정해서 기업유치를 했습니다. 공장을 짓고 또 허가도 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 중에 그런 상황이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서 간의 협력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사업을 확장을 못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부서 간의 협력이 잘돼서 대양산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빨리 정상가동 돼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업무분장이 조금 영역이 좀 달라서 저희가 좀….
정재훈위원   기업유치과에서 기업이 들어와서 그때는 기업 유치할 때는 이렇게 편의를 봐준다 해 놓고 나중에 건축상, 허가상 안 된다. 또 보건소에도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다, 다른 과에다 물어봐라, 그런 경우가 있던데.
  이렇게 땅만 팔아서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들은 우리 사항 아니라고 전부 다 관계부서들이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협력을 잘해서 대양산단에 들어간 기업들이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걸로만 봐서는 전혀, 용역비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국비사업 얼마,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양산단 내 산업 6블록에 2,500평 정도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300평 정도 규모로 사업비는 약 230억 정도 되겠지요. 230억 정도 되는데 국비 지원이 최대 16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나머지 30%에 대한 30%는 도비 지원이 가능하고요.  
정재훈위원   얼마에 대한 30%, 230억에 대한 30%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아니, 나머지 60억에 대한 30%. 저희는 한 51억 정도면, 목포 시비는 51억 정도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3월까지 중기부에다가 사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업 신청을 하면 중기부나 이게 최종 결정되는 것이 내년 10월달에 국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도 도 출장도 갔다 오고 중기부도 조만간 방문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저희는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타당성조사 3월달까지 신청을 해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잡아서 중기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을 이번에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목적과 취지가 어떤 거에서 나와서 이렇게, 그럼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공모사업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대형 소형공장입니다. 아파트형공장입니다. 아파트형공장. 그러니까 적게는, 대도시에 가면 12평부터 24평까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40㎡, 20㎡. 제곱미터로 하면.
  소형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창업을 원하는 젊은 사람들이 오면 공공에서 싸게 임대해 줘서 거기에서, 
정재훈위원   목포시에서 창업지원센터나 센터가 여러 군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굳이 또 그런 거를 지원하면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꼭 필요한 사업인지,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명칭이 산업센터고요. 아파트형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층형 최소한 3개 층 이상 되는 아파트형공장을 최근에는 지식산업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박효상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처럼 저도 기본계획, 세부계획서 용역, 설계용역과 타당성조사한 설계용역 4,500만원, 4,000만원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추가 질의? 
박효상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그러세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모두발언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잖아요. 자료는 나중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니까 보다 자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작성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기업유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 예산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하실 때 과장님이 못 하신 경우 실무자 팀장님이 하실 때는 반드시 위원장님께 허가를 얻어서 발언대에서 발언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잖아요.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셔가지고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장명희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효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심사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26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200만 7,000원이 증액된 27억 4,32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10억 6,4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에 8,324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1,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 그리고 재료비를 포함해서 9억 255만 1,000원이 증액된 28억 4,95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상반기에는 602명을 진행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315명에 대하여 추경예산 편성하여 추가로 배치를 이미 63개 사업 부서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본 사업은 원래 매년 희망근로사업이 국비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는, 90%가 편성이 되는 희망근로사업비로 작년까지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희망근로사업비가 전혀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시비로 하게 되는,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사업비 부족분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시설장비 구입 지원비로 3,334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3,60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기업별로 약 2,000만원 내외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도에서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됩니다. 사업을 공모함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되면 현지실사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만 하게 됩니다. 올해 11개 기업이 선정돼서 확정된 금액이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확정된 내시액에 따라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11개 기업은 주식회사 에코도 등 11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계속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사업(성립전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공모사업입니다. 아래에 있는 관광교육 아카데미사업과 2개가 동시에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6,000만원, 관광교육 아카데미사업은 4,000만원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전남사회적기업협회 사회적협동조합 목포시지부에서 진행을 하고요. 관광교육 아카데미사업은 상생나무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는 진로체험과 마켓 그리고 사회적경제 주관의 날 등 행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관광교육 아카데미사업으로는 관광과 관련한 창업, 제도 진입을 위한 멘토링, 워크숍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목포 시내 사회적경제기업 총 183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36개소, 마을기업 13개, 협동조합이 129개소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당초 1억 5,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기업사업이 매년 사업이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심사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행안부에서 올해 5개 기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신규로 지원이 되는 사업 1개소에 5,000만원, 그리고 재지정이 되는 2차년도에는 3개소에 3,000만원 그리고 3차년도 고도화사업으로는 1개소에 2,000만원 해서 총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계속해서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남형 예비마을사업으로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2개 기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옥단이 마을기업과 보리마당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대상이 됩니다. 
  선정이 되면 1개소당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도에서 확정 내시돼서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일자리창출정책으로 행사운영비,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 참가 홍보물 등 제작 및 구입비로 200만원,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민선8기 목포시 일자리 목표공시제 종합계획 수립용역으로 2,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 참가 홍보물 등 제작 및 구입비는 매년 행안부와 한국일보에서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에 저희 시가 참가하게 됩니다. 
  매년 참가를 하는데 올해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 시는 1박 2일 동안 부스를 놓고 진행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을 합니다. 
  원래 저희가 부스비 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부스비 가지고 기념품이나 방문을 하신 분에 대한 기념품 제작이나 이런 거 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200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홍보물 제작하는 데 비용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민선8기 목포시 일자리 목표공시제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서 시군에서 민선8기, 7기 이렇게 바뀔 때마다 5년 동안의 목표공시를 하게 됩니다. 일자리에 대한 목표를.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 일자리 창출 목표액, 그리고 어떤 전략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공표를 하게 되거든요. 법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66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으로 572만 6,000원이 증액된 6,60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4월에 전라남도에서 변경 내시된 공모에 의한, 공문에 의해 계상된 사업비고요. 
  수행기관은 재단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시 같으면 농협과 수협 등에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는 인건비성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 8명을 수협에 5명, 농협에 3명 정도 배치를 했었는데 중간에 중도 포기한 사람 빼고는 농협은 완료가 되었고, 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수협은 4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컨소시엄사업으로 국가지원사업비 7,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공모사업에 저희 시가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학교에서, 목포과학대에서 목포시와 신안군이 함께 컨소시엄으로 목포 지역에 있는 특화 분야를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지원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비는 7,500인데요. 당초 총사업비는 3년간 총 45억 중에 국비가 90%, 지방비는 10% 그중 지방비가 목포시가 5%가 대응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계속해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은 목포과학대학이 올해 공모사업에서 사실은 최종 선정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당초 세워진 사업비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사업 중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기초 프로젝트로 수산식품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입니다. 2022년도 지역혁신 프로젝트 추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일부 성립전예산이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남고용노동연구원에서 수산식품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수산식품 관련한 실무 실습교육을 실시 후에 기업체에 취업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입니다.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포시 신중장년 든든 일자리지원사업에 1억원,
  고용서비스 종사자 맞춤형 취업연계 지원사업에 8,1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월에 공모돼서 3월에 선정되었습니다. 4월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통에 일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내에 있는 고용 관련 비영리기관들하고 협력해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신중장년 든든사업은 사단법인 전남고용노동연구원하고 진행을 같이하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고용서비스 종사자 맞춤형 취업연계 지원사업은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취업이 최종 목표인 사업입니다. 
  다음 268페이지 청년정책 기반 조성에서 사무관리비로 청년정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당초 21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105만원을 추가하여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80만원 증액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현재 2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내부 자원들 빼고 전문가나 청년, 외부인 위촉직이 14명이 됩니다. 
  매년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연차별 시행계획 또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심의를 받고 그런 사항이 진행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할 때마다 기본비용이 7만원에 초과되면, 시간당 초과되면 1인당 10만원 정도가 비용이 나가는데 현재 잔액이 앞으로 2회 이상의 위원회를 더 해야 되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업무 추진 여비는 최근에 청년정책업무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도, 국도비사업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사업설명회도 가야 되고 간담회, 점검하고 심사하고 평가하는 이런 사업들이 직원들이 모두 참석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여비들이 사실은 현재 180에서 없습니다. 전액 소진이 돼서 부득이하게 중간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68페이지 계속해서 조기취업형 선도대학 계약학과 육성지원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조기취업형 선도대학 계약학과 육성지원사업에 도비 직접지원사업으로 150만원을 증액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에서 변경 최종 확정된 내시 금액에 따라서 올린 사항이고요. 
  목포대학교 조기취업 학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본 사업은 조기취업 학과, 목포대학교에 있는 4개 학과에 2학년, 3학년 재학 중인 28명에 대하여 목포시 소재한 기업들과 연계해서 취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는 1인당 75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 청년도전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22 청년도전 지원사업(일부 성립전예산)으로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 진로 탐색 등 이분들이 취업에 나서도록 하는데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저희 시가 2년 연속 선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268페이지부터 270페이지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21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 22개 사업입니다. 보조금사업하고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사업이고요. 
  269페이지는 시도비보조금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0개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266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 해가지고요.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컨소시엄? 이 사업은 지금 목포시하고 아까 말씀하실 때 신안군하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예, 그렇습니다. 과학대.
최현주위원   대학하고 연계해가지고 교육부 공모를 한 건가요? 아니면 대학에서 교육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대학에서 교육공모전, 컨소시엄으로 교육부에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최현주위원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이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비는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국가가 직접지원사업입니다.
최현주위원   3년 동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예, 그렇습니다.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사업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지역에서 특화하는 분야 그러니까 지역에서 주력하고 있는 그런 사업과 연계한 학과를 편성하는 개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목포과학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설하게 되는 학과가 2개 학과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관광문화융합과하고 해양수산식품융합과로 2개를 2023년도부터 신설합니다. 학과를.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목포시의 주력산업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학과를 신설하고 또 학과를 개편하고 또 그거 외에도 관련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최현주위원   평생교육프로그램까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까지 들어갑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고등학생이나 대상을 넘어서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그렇지요.
최현주위원   평생교육으로 하면 일반인들도,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까지도 가능합니다.
최현주위원   학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입학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평생직업교육도 별도로 하고 있는 거지요. 신설 학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별도로 모집을 해서 그거는, 신설학과는 모집해서 애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대학생이. 그리고 평생직업교육을 고도화시키는 그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도 실시하는, 같은 사업으로 해서 총 해서 이 사업비가 선정이 된 겁니다.
최현주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실은 저희가 인구 유출문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고 예전에 특성화고 같은 경우도 예전하고는, 예전에 있는 학과로는 학생들이 뭔가 직업을 갖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학과를 개편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문화, 해양융합 이렇게 학과를 개편한다는 것은 목포의 핵심사업, 핵심산업 앞으로도 이것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걸 추진하는 목포과학대학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목포시에서도 이거는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관내에 특성화고 학생들이라든가 뭔가 이런 간담회든 토론회든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함께 학과를 개편하고 또 졸업하고 나서 이 학생들이 그 학과에 진출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산업, 기업에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더군다나 국가에서 국비로 90%가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목포시에서도 장기적인 고민으로 가져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고등학교까지 뭔가 연계하면서 같이 토론하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목포로 대학을 오고 또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내년도 신설학과이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 분야의 학과 학생들을 모집을 해야 되니까. 
  보통 보면 20명, 25명 그 정도 인원이 되거든요. 그 정도 숫자 확보하기 위해서도 개별적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신안군이나 목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같이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성과가 나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최현주위원   특성화고 같은 경우도 실은 학생들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교사분들이 보따리장사다 이런 얘기까지 할 만큼 중학교나 이런 데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이게 신설학과다 보니까 아마도 과학대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지자체가 공신력 있게 같이 나서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268페이지에 조기취업형 선도대학 계약학과 육성 해가지고 4개 과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과예요? 4개 과라고 하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스마트비즈니스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스마트에너지시스템학과, 첨단운송기계시스템학과 이 4개 학과인데요.
  이 학과가 2019년도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목포대학교에서 이 학과를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학과에 다니는 학생은 1학년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국비 100% 등록금이 되는 거고요. 2, 3학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도비도 지원해 주고, 국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역산업하고 연계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을 받았으면 이후에 뭔가 취업하는 데 있어서 내지는 지역에 정착하거나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아니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목포시 소재 기업하고 같이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원하지 않는 인력을 학과로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거고 이미 기업하고 조인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이거 바로 졸업하면 그쪽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그렇지요.
최현주위원   그쪽으로 취업할 수 있게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조기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이기 때문에요.
최현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28명 정도 된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예, 28명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28명이 지역에.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취업을 한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지금 현재 2학년, 3학년,
최현주위원   장학금을 받고 있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그렇지요.
최현주위원   그러면 졸업해서 아직 취업하고 이런 것까지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2019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최현주위원   아직은 그걸,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아직,
최현주위원   결과는 안 나와 있겠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예.
최현주위원   사업성과나 이런 거는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아직 성과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일단은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65페이지와 그다음에 저희가 요구해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3차인 고도화단계까지 거쳐서 최대 1억까지 받은 곳들이 삼향골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신규 그다음에 재지정, 고도화의 과정인데 고도화까지를 마친 마을기업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삼향골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고도화과정이었는데 그렇다면 지원이 일정하게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다라고 보여진다면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23년이니까, ’22년이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 즉 여기에서 좀 더 나간다면 이런 마을기업이나 예비마을기업부터 마을기업까지의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 사업에 대한 성과와 한계가 뭐라고 보고 있는지, 그런 속에서 한계에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대안들을 관련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지 이게 연속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마을기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265페이지 보시면 민선8기 목포시 일자리 목표공시제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방금 행안부형 마을기업과 전라남도 예비마을기업 얘기를 하셨는데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통상 그렇습니다. 처음에 마을공동체 소규모로 진행을 하시다가 조합을 만들고 마을기업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게 사실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의 사회적기업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지원을 받기 위해, 마을기업도 3년 동안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시설장비가 됐든 인건비가 됐든 이런 일자리창출사업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히 자체적으로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속화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점검을 다니고 평가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을기업만 가지고 얘기하신다면 이분들이 좀 더 마을기업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로 사회적기업으로 바로 가시기 어렵다 하면 우수마을기업 선정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마을기업 중에서도 우수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라 하면 우수마을기업에 선정을 하면 이것도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해 주시거든요. 
  방법은 다양하게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이 끝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나 결국은 계속 사회적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목적보다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해서 사회적경제를 이끌어가는 구도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민선8기 목포 일자리 목표공시제 말씀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최유란위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자료 확인) 주로 이게 목표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각 지자체마다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예전 같으면 일자리 단순히 숫자놀음으로 진행하기가 쉬웠는데 최근에는 일자리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선7기에서 8기 넘어가면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또는 바뀌지 않더라도 5년 동안의 장기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것을 이루어 내기 위한 전략들,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어떤 노력을 기해서 언제까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공시에 필요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략계획이 수립이 되면 12월에 공표를 하게 돼요. 전 시군이. 공히 12월까지는 전부 공시를 하고 또 그 공시된 것에 따라서 매년 이게 시행이 됐는지를 평가를 하는 매년 공시를 하게 됩니다. 
1차년도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 계속 평가가 되고 점검이 되거든요.
  그래서 5년 단위의, 4년이지요. 4년 단위의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잘해줘야지 지역산업에 맞춰서 산업과 일자리가 함께 가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활성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심도 있게 좀 봐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숫자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정말로 4년 안에 일자리의 목표를 어떻게 해서 설정할 것인지까지 구체화시키는 그런 용역의 내용을 담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예산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답변을 과장님이 직접 못 하실 경우에 팀장님이 하실 경우에 위원장의 허락을 구해서 발언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세부적으로 작성하셔가지고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영매 해양항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조영매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항만과 소관 2022년 제3차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세입예산입니다. 
  달리1, 2구 도로 확포장공사 콘크리트 관급자재와 관련하여 관급자재 선 고지 시 착오로 인해 고지서가 2회 발급되어 중복지급된 금액 1,697만 3,170원을 환불받아 세입 처리했습니다. 
  다음으로 평화광장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운영 도비보조금 2,500만원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세출 부분입니다. 
  2023년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남항-삼학도 연결구간 수제선 정비사업 반영을 위하여 타당성검토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이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전에요. 수제선에 대해서, 수제선이라는 것은 바다와 강의 물이 땅과 닿아서 이뤄진 선을 수제선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남항-삼학도 간 수제선 정비사업은 남항과 삼학도를 연결하여 해안구간 3만㎡를 매립하고 연결구간 700m를 수제선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80억 전액을 국비로 추진하여 매립구간에 해양복합단지 및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수제선 정비로 친환경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액 해양수산부 국비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시에서 추진한 타당성용역 결과를 첨부하여 내년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외달도 미보상 토지 손실보상금은 제3차 도서종합개발 사업기간에 완료된 외달도 보행데크 공사 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후 공사를 추진하였는데 최근 토지 소유자의 보상요구에 의거 손실보상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달리2구 해안도로 개설은 도서종합개발사업의 하나로 국도 77호선과 겹치는 일부 구간이 있어 사업 추진을 보류하였으나 주민들이 통행 불편 등을 호소하며 시급하게 추진을 요구하는 구간이 있어 총사업비 13억원 중 우선 시급한 부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2억원 계상했습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던 달리1, 2구 도로 확포장공사 시 중복납부로 세입으로 계상된 1,697만 3,170원은 당초 사업이 종료되어 현재 추진 중인 달리-외달도 간 보행연도교 개설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달리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비입니다. 
  어촌뉴딜사업 지침에 의거 부담금 미편성 시 자부담 비율만큼 국비를 반납해야 하므로 달리도 쉬어가 건립공사비 13억원 중 20%인 시 부담금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0 율도 어촌뉴딜300사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공간환경 코디네이터 자문비용으로 연 12회 888만원을 편성했으나 코디네이터 역할은 기본계획수립 시 총괄 역할과 수립 후 자문역할로 사업이 중반에 들어선 현재 그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연 2회 148만원으로 감액하고 감액된 예산 740만원 중 주민사업설명회, 추진사항 수시보고 등에 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주민협의체 운영 횟수를 당초 12회 360만원에서 16회 480만원으로 1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율도 지역 내 겨울철 제설장비 및 제설제 지원을 위해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예산에 당초 200만원에서 820만원으로 620만원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1 고하도 어촌뉴딜300사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고하도 어촌뉴딜사업도 율도 어촌뉴딜사업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부분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를 증액하여 전체적인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먼저 공간환경 코디네이터 임금을 연 12회 888만원에서 연 2회 148만원으로 740만원 감액하여 이 중 고하도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수당 150만원을 계상, 
  지역협의체 운영 횟수를 연 12회 360만원에서 16회 480만원으로 늘려 120만원을 증액하였고, 
  고하도 섬 내 겨울철 제설장비 및 제설제 지원을 위해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예산을 당초 200만원에서 670만원으로 4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76쪽 하단, 섬지역 시설물 응급복구입니다. 
  도서지역 시설물 도로, 선착장, 마을회관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를 통해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당초 1억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9월 현재 달리도 어망촌 농로 응급정비 등 총 10개의 응급정비를 시행 후 잔여예산이 1,000만원밖에 남지 않아 인양기 응급복구, 배수로 정비 및 태풍, 폭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5,000만원의 응급복구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요트마리나 항만시설 부지 사용료로 항만시설관리기관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마리나시설 부지 사용료를 부과함에 따라 1,1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목포해양대학교 부지 내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을 진행 중으로 센터 내 실내프로그램 구성 방안, 목포시와 해양대 역할 분담, 운영방법 등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정책자문 컨설팅 비용으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화광장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운영은 도비 4,700만원, 시비 4,700만원 총 9,400만원에서 체험 참가자의 수요증가로 인해서 도비보조금 2,500만원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시비 2,500만원, 총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지금 남항하고 삼학도 연결구간 수제선 정비. 여기가 성광조선인가요? 무슨 조선이지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성광조선. 일우조선하고 성광조선.
박효상위원   맞아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박효상위원   여기가 원래 민선7기 때도 여기가 원래 이런 계획이 있던 데입니까? 민선8기 때 와서 한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민선8기 때 새로,
박효상위원   그죠? 세워진 사업이지요? 이게 세운 사업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이게 민선8기 인수위에서 원래 있던 사업이었던가요? 아니면,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인수위에서 의견을 내서 좋은 의견이다 해서 시행해 보려고 추진하려고,
박효상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인수위에서 이 의견을 내셔가지고요. 좋은 의견이어서 저희 시에서도 반영해 보자. 국비로 추진 한번 해 보자 해서 일단 타당성검사용역을 한번 해 보자.
박효상위원   한번 해 보자. 여기에 맞는지. 이게 친수조경이라는 게 말 그대로 여기에 말하는 서남권 최대 수상복합단지를 조성한다고, 컨벤션도 한다고.
  여기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쪽 지역을 매립하면 맞다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매립해서 일단 조선소를 보상을 하고요. 보상하는 계획을 세우고 여기를 매입해서 이런 시설을, 비슷한 시설을 들어서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박효상위원   그냥 생각만 해 보는 거지요? 그냥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이런 계획을 좋은 생각에서 구체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해서,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도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누가 원하는 사업인지를 모르겠고 이게 여기 나오기 전부터 원래 이 이야기를 두 달 전에 먼저 들었어요. 이거를. 성광조선 이쪽 부지에 매립을 하신다고.
  약간, 민선8기 집행부랑 약간 좀 틀이 안 맞다는 게 삼학도 복원 때문에 분명히 집행부 입장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삼학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겠다, 그리고 관광자원으로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지금 역시 삼학도 끄트머리거든요. 이것도 다 자연이고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기가 제가 알기로 여기도 이렇게 항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데가 아주 드물다고 해요. 
  원래 인공적으로 세운 것보다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것도 어떻게 본다 하면 목포의 역사거든요. 
  1주 전에 민간기록물 공고해가지고 역사의 자료를 받았어요. 목포에 아주 오랫동안 목제선을 만들었던 그런 기록물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업체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이렇게 저희가 가서 보려고 해도 이런 업체들이 사라지고 공간들이 사라지면 사실상 목포에서 그동안 만들어왔던 그런 역사도, 이것도 역사의 한 페이지인데 그런 것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지금이요. 
  이것도 뭐가 있냐 하면 또 주변분들께서 이쪽에서 아시는 분들께서 의혹 제기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전부터. 왜 여기 멀쩡한 바다를 갑자기 땅을 메꿔서 갑자기, 혹시 특혜를 주지 않냐, 일부. 그런 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이 문제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업으로 들어왔길래 이게 과연, 이게 과연, 사업내용에 수산물 직거래판매장은 이미 선창에도 있는 것도 지금 활용을 못 해가지고 지원을 계속해 줘도 운영을 못 하고 있고,
  체험관은 지금 어린이바다나 아니면 자연사박물관이나 그거 역시도 제가 운영을 봤을 때 수익도 안 나오고 운영 계속 세수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컨벤션은 말 그대로 입지조건인데 입지조건에 여기가 맞을까요? 여기가요? 입지조건에 말 그대로 그분들은 민자투자를 해서 돈을 들여서 수익을 내야 하는 사업자인데 과연 여기에다가, 전망도 없고 연계성도 없는 여기에다가 하려고 할까요? 
  항구박물관, 해양수산복합단지 말 그대로 지금 있는 것들도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연간, 지금 자연박물관이나 목포에서 갖고 있는 역사박물관이나 그런 데 혹시 얼마나 사용이 돼가고 있고 얼마나 관람객들이 오가고 유동 인구가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됐는가요? 
  그다음 수산물 직거래판매장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지금 되어 있는 공간들도 얼마나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현황 파악이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이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나와 있는 게 기존에 다 있던 것들이잖아요, 목포에. 지금. 유사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것도 못 쓰면서 또 짓는다 그 말이에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꼭 이걸 짓는 게 아니라 해양이나 수산 관련한,
박효상위원   기반시설 조성한다는데 이게 전부잖아요, 지금. 말 그대로 여기를 메꿔가지고 정확히 필요한 목적이 정확히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앞으로 용역을 추진하면 어떤 예를 들어서 건물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사업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적어 두시고 나서 용역을 한다는 말이, 말이 안 맞는 게 이미 있다니까요. 이것들이 있는데 왜 다시 용역, 뻔히 눈으로 봐도 ‘이게 필요 있을까? 필요 없는데 왜 하지?’라고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사업내용에 ‘아, 이거 했으면 좋겠다.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를 메꿔서 한다고 하니 아 그래, 정말 좋다.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보편적으로 생각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객관성을 띠고 보려고 해도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저희 시 입장에서는요. 이 구간이 조선업체, 일우조선하고 성광조선이나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삼학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좀, 그렇게 기분 좋아서 돌아가시지는 않고요.
박효상위원   여기를 보고 기분 좋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아니, 그쪽 조선업체 있는 그쪽에, 그쪽,
박효상위원   그래요? 그거는 어떻게,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왜냐하면 그쪽이,
박효상위원   어떤 이유에서 나왔습니까? 어떤 누구한테 물어봐서 나왔습니까? 그런 말들이?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저희가 일우조선이라고 조선업체 있잖아요. 거기는 이미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성광조선도 보상하고 나가기로 저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상금이 안 맞아서 그러는데. 일단 보상을 끝내고, 이 그림 보시면 이 해안선을 일직선으로,
박효상위원   이미 보상이 끝났어요, 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지금 일우조선은 끝나고요.
박효상위원   언제 끝났어요? 언제 추진해서 언제 끝났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그건 도시문화재과에서 추진해서 저희가 정확한 날짜는,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언제 해서 언제 끝났어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아무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를,
박효상위원   민선8기 때 한 거예요? 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아닙니다. 그건 이미 끝냈습니다. 일우조선에 대해서는.
박효상위원   아니, 성광.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성광은 아직 보상은 안 해 줬고요. 하기로 협의하고 보상금액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효상위원   논의하고 있는 도중이에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저희 시에서는 남항이 개발업자들이 현재 많이 여러 군데서 개발해 보겠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쪽이 지금 공터로 있지만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많고 이쪽 삼학도도 이 남항과 연결해가지고 구간을 어떻게 아름답게 관광자원화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삼학도 최대한 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복원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끄트머리라 똑같은 위치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여기를 구조적으로 이렇게 딱 일자로 끊어갖고 막을 필요성이 있냐.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요트마리나 항만시설 부지 사용료. 제가 왜 이렇게 하냐 하면 1식을 이렇게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이거 그냥 이대로 설명하고 가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왜 이 사용료가 왜 나왔습니까? 이게 지급 안 해도 되는 사용료인데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꼭 지급을 꼭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저희가 항만시설이 2008년부터 7월 9일부터 쓰고 있는데요. 해수청에서 허가 받아서 3년 동안 처음에는 무상으로 하다가 그 이후로는 2년간 이렇게 임대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공공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업무담당자가 신규직원으로 바뀌면서 91일 동안 연장신청을 못 해버렸어요. 그래서 91일 동안 부과하는 변상금입니다.
박효상위원   과장님, 이거는 담당 공무원분이 업무를 놓쳐가지고 지금 1,2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참고해가지고 그거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나가버리면, 이렇게 말씀만 해버리고, 요트마리나 항만시설 부지사용료하고 이 돈이 추경을 필요합니다라고 했으면 굳이 안 내도 되는 돈을 공무원들이 업무적인 실수로 인해서 이 세비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실시간으로 다 나가고 있고 시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누가 캡처했다거나 해가지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가버렸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시의회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세비가 그냥 나가고 있는데 말도 없이 그냥 넘어가버렸다고 하면 얼마나 그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사람들 뽑아놓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감출 것이 있고 감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저희 팀장님께서 일일이 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셨다고,
박효상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고 하면 방송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기록이 되잖아요. 기록이 되면 팀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아요. 아까 그 자리에서 이 부분만큼은.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뒤, 후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절차가 됐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현재 납부기간이 11월이니까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요. 차후 감사 등을 통해서 처분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질의를 하지 않아도 이 부분은 소상히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람이라 분명히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빨리 인정을 해버리고 빨리 털어야지 다음 과정으로 본 위원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소상하게 저희끼리 소통을 하고 어떻게 해서 빨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지에 대한 그런 방안과 대책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저희들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할 사항 있으면 다 끝나신 다음에 추가로 하실라면 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아까 박효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제선 정비 용역 관련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 해가지고 제출하신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남항 같은 경우는 이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여기가 친환경 선박연구단지 이런 게 들어올 예정인 거지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일부 저쪽 오른쪽 일부.
최현주위원   실은 삼학도 호텔 건립 문제 때문에, 호텔 건립 문제 때문에 양분돼서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 있었고요. 현 시장님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항으로 옮겨서 추진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남항이 지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그게 합당한 곳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또 제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스마트 산단 조성사업도 그러고 새롭게 취임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용역이 많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과연 현실성이 있냐, 목포 지역에 맞춰서. 그것이 과연 그 공약이 현실성이 있는지 이거 되게 의구심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 또한, 삼학도 호텔하고 비슷하게―제가 이 사업 필요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래 되어 있는―여전히 쟁점화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직진단 이런 걸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조직진단. 목포에서.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수산식품센터, 아니 유통센터 그리고 수출지원센터 저희가 세 가지인가 있잖아요. 여기를 통폐합하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런 사업계획이 여기에 제출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저희가, 물론 공약을 잘 실현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포와 시민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당연히 시장님과 집행부의 업무이고요. 그래서 조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이런 용역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발주하는 사람들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용역 결과가 거의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용역이 대개 형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 고려해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삼학도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하고 지금 남항 같은 경우 말씀하셨듯이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사업이 있어요. 민자가 남항을 개발할란다. 주거용지도 있고 복합도심지구, 공공시설지구, 복합항만지구 이런 지구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자들이, 3개 업체에서 계속 저희한테 문의도 오고 이거 개발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남항이 개발이 되면 이쪽 주거단지라든가 복합공간 또 친수공간하고 삼학도공간을 연결해 주는 중간에 이렇게, 없으니까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 공간을 이어주는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최현주위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 해가지고 쭉 나온 이게 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뭐야?’
  아까 박효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 있는 사업을 또 여기다가 다시 하는 것도 있는 거고요. 또 남항에 대한 지반 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우려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친환경 선박연구클러스터 이렇게 해서 거기가 연구단지로 조성이 된다면 우리가 그 특성에 맞게끔 여기를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냐라는 것이 집중과 분산 이런 걸 사업을 잘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충분히 그런 점까지 고려되면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효상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과장님, 추가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매립하면 이게 예로 저희가 용역의 타당성이 있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국비가 480억이 정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원하면 지원이 되는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계획에 넣으면요. 일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넣으면 일단 계획에 넣으면 국비로 추진할 수 있으니까,
박효상위원   그 계획이 마음대로 저희가 기간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저희가 노력을 해야지요, 이제.
박효상위원   10년마다 하는 게 항만계획인데 중간에 저희가 넣는다고 해서,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10년 만에 원래 항만계획을 세우고요. 중간에 수정계획이라고 5년에 한 번씩,
박효상위원   또 5년마다 한 번씩 있고. 또?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그래서 ’21년부터 ’30년까지 지금 4차 항만기본계획인데요. 지금 ’25년도부터 새로 수정계획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준비해서 ’23년부터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이거 용역해서 그때 신청을 해 보자.
박효상위원   된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요? 여기와 이어지는 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남항 제일 오른쪽 끝이 친환경 선박클러스터가 들어가고 그 절반 나누어서 민선7기 때인가 6기 때인가 거기 주택개발부지로 개발한다는 말이 있었지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죠?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것이?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그 사업자는 지금 포기해서 들어갔고요. 새로운 사업자들이 부지에 대해서 문의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어떤 문의가 들어오던가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이쪽 개발을 하려는데 목포시에서 어떻게 개발을 계획하고 있느냐?
박효상위원   그 제안도 했을 거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아직 제안은 안 한 상태거든요.
박효상위원   제안은 하지 않고. 이쪽에 투자개발계획이 있으니, 물어보면 그 정보를 그냥 알려줄 수 있는가요? 공공정보를?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정보는 저희가 없고요.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 그거 해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구역은 어떤 거,
박효상위원   예, 알아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그걸 알려드리면 본인들이 그거에 맞게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박효상위원   쭉 왼쪽으로 가보면 석탄부두 있잖아요. 어차피 이어지는 거니까, 이쪽이 다. 아까 하신 말씀이 남항이랑 삼학도랑 중간에 끊겼으니 여기를 이어서 연계성을 갖겠다는 말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박효상위원   여기를 이은다고 해서 삼학도에 지금까지 뭐 특수한 효과가 있었나요?
  제가 삼학도 카운터를 하려고 봤더니 카운터가 안 된대요. 관광객들이 카운터가 안 된대요. 그전에 카운터 기계가 있었는데 기기만 있지 카운터가 안 됐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남항이랑 아까 하신 말씀 연계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연계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여기가 메리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기를 이은다고 해서. 
  이걸 이어놓으면 삼학도에 엄청난 관광객이 쏟아지거나 아니면 삼학도의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이전보다 확실하게 눈에 띄는 모습이 보여진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삼학도에서 남항 쪽으로 뭐가 된다거나 그런 추론되는 계획들이 있어요? 있으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지 이 노란색 메꿔서 사업만 하겠다는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항이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마리나라든가 복합항만시설 같은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쪽에.
박효상위원   남항이 개발되는 데가 관광자원들이 밀집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특수한 사람들만 오가는 곳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특수한 사업하고는 상관없지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이쪽 클러스터공간 빼놓고는. 보시면,
박효상위원   예, 알아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보시면,
박효상위원   남항의 계획도 아직 확실히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일단 구역은 확정이 돼 있으니까요.
박효상위원   구역은 확정돼 있지만 무엇으로 쓰여지겠다라고 돼 있지만 아직 확실한 사업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저희하고 어차피 민간업자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저런 우리 뜻대로 반영하도록 협의를 해야 하니까요.
박효상위원   아까 최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하면 여기에 컨벤션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매립해 봐야, 그러니까 왜 여기다가 이 공간에 컨벤션센터며 다 집어넣냐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어차피 뻘 아닙니까? 밑에는 지질이 뻘 아니에요. 어차피 타공하고 어차피 토목할 때 분명히 수없이 더 많은 예산이 들여져야 여기는 지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데 여기에 있잖아요. 사업내용에 컨벤션센터라는 것이 정확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그거는 저희가 이거를 꼭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여기다가 매립을 해서 어떤 게 들어왔으면 좋겠냐 이런 걸 용역을 해 본다는 거지요. 이게 꼭 100%,
박효상위원   과장님, 이거 사업에 관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저는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정치의 이분법으로 사람들이 삼학도에 호텔을, 컨벤션을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화두가 있어요. 목포에요, 지금. 그런데 이 컨벤션 이 단어 하나가 되게 저는, 여기 노란색을 해 놓고, 남항-삼학도 연결구간 수제선 정비라고 해 놓고 나서 컨벤션센터라고 그냥 단어만 던진다?
  이게 과연 이게, 여기 말한 여기 사업비, 저희 시비가 아니라 국비 480억원이 들어가는 이 부지에 그냥 말 그대로 목포에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컨벤션센터라는 단어가 그냥 들어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인수위에서 이 공간을 봤을 때 넣을 거 없으니까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들어갔느냐, 아니면 확실한 구체적인, 아무것도 없이 구체적인 생각도 없이 그냥 단어만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했으면 여기에 지질이나 뭐나 그다음에 남항이랑 삼학도 연계사업이나 뭘로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이 들어간 게 맞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누구나 이 자료를 보고 나서 ‘아, 여기는 이런 게 들어간 것이 맞다’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 깔때기로 더 쪼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더 맞냐라고 타당성조사를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무조건 2,200만원, 아까부터 계속 2,200만원만 넣어놓으면 되냐 그 말이에요. 다 세금인데.
  어느 정도 사업이 구체화되고 여기 정도면 목포시에 땅이 없으니까 매립해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게 와야지 그냥 이거 프린터 해서 그냥 딱 줘버리면….  
  저만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당히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안 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전부터 제 귀에 이 문제가 들렸으며 왜 주변분들이 여기는 그래도 살려둬야 된다라고 했으며 그다음에 본인이 여기 사업에 관한 자료를 주셨을 때 전혀 연계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지, 그거를 저한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아, 맞습니다. 그러면 필요하겠네요’라고 말씀드렸을 건데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위원님, 일단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콘텐츠를 어떤 걸 넣으면 좋을 것인가 협의해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항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예산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가지고 답하실 때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팀장님이 하실 경우에는 항상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발언대에서 반언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잖아요. 자료는 예산 심의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세부적으로 작성하셔가지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산 심의하면서 자료가 없으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명준 수산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존경하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년 제3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세입예산입니다. 
  281쪽부터 282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283쪽 중간부터 284쪽 상단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으로 국도비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시설비 122억 5,800만원, 
  감리비 19억 8,500만원, 
  시설부대비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수산 관계 법령 위반 적발 시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납부할 경우에 과징금의 30%를 단속기관에 지급하는 법정부담금으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10톤 미만의 어선이 어선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가 납부한 순수납부보험료의 35%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어선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의 전남도 확정 내시 변경으로 2,734만원을 감액한 7,2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100톤 미만의 어선이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가 납부한 순수납부보험료의 10%에서 40%를 톤별로 차등지원하는 어선원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의 전남도 확정 내시 변경으로 1억 1,333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어선원재해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들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사망 등을 보상하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의 전남도 확정 내시 변경으로 766만 7,000원을 증액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비로 도비 6억 1,000만원, 시비 9억 1,500만원을 포함한 15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을 위한 여비 375만원과,
  목포어묵 HACCP 가공공장 건립을 위한 시설비 9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협 위판 수산물을 전국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당일 위판 수산물 집 앞 배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도비 2,000, 시비 3,000만원을 포함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쪽은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286페이지 목포어묵 HACCP 가공공장 건립이요. 이 예산은 지금 어떤 예산이에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도비 지원,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9억 4,200만원 이건 시설비라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예산이에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건물 짓는, 건축,
최현주위원   건물 짓는 예산이에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예. 건축 그리고 공장 짓는 시설비입니다.
최현주위원   기본계획용역은 나왔어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먼저 원래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운영방안에 대해서 먼저 정립을 하고 나서 실시설계를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용역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 시설비가 갑자기 들어와서 어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저희들이 내년 초 1월달에는 발주하려고 그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해서 세우는 겁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지금 기본계획용역은 끝났어요? 용역은 다 나왔어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기본용역은 끝났고요. 타당성조사용역은 끝났고요. 저희들이 실시설계 돌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기본계획용역은,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타당성,
최현주위원   공개가 됐나요? 발표가 됐어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저희들이 5월달에 끝났거든요?
최현주위원   5월달에 끝났어요? 그럼 설계실시용역은 그전에 이미 본예산에 다 예산 반영돼가지고 이것도 하신 거예요? 용역 다 했어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본예산에 설계용역비는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그거는 설계실시용역도 하셨고요. 앞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할 계획입니다.
최현주위원   이건 그러면 지금 건립하려고 시설비로 예산을 하셨다는 거지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발주하기 위해서.
최현주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그래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정립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임대형태로 할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수산식품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 공모사업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방향이 나와 있지는 않고.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여비 같은 것도 책정한 이유가 선진지 같은 데, 부산 같은 경우 한번 돌아보고 다른 선진지 우수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그런 사례들을 접목시켜 볼라고 합니다.
최현주위원   기본계획용역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최현주위원   운영방식이나 이런 거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것까지는,
최현주위원   용역에는 안 나왔어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추천은 했는데요. 추천을 했기는 했는데,
최현주위원   어떻게 추천이,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주식회사 방식도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
최현주위원   여러 가지로 해서,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공모주를 통해서.
최현주위원   여러 가지 방식이 나왔고 거기에서 하나의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시지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예.
최현주위원   그 이유는 왜? 이거 처음에 건립을 하시려고 할 때 이거는 어떤 용도로 하겠다라는 것이 좀 정리가 되면서 하신 사업은 아닌가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연육가공부터 최종 완제품 생산까지 저희들이 다 통틀어서 하려고 했는데 연육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보니까, 그전에 검토되는 과정에 있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연육공장 OEM 방식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최현주위원   지금 검토중이어가지고 정확하게는 안 나왔다는 얘기,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저희들은 최종적으로는 완제품 생산하는 걸로 해서,
최현주위원   공장으로 만들란다 이런 얘기셔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만들어서, 만드는 공장을 짓는, HACCP 공장을 짓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주체는 어떻게 돼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래서 운영주체 주식회사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형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직접 우리시 산하기관인 지원센터가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가 되면 관광경제위원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균특사업으로,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어차피 공공적 측면,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머리가 무겁습니다.
최현주위원   왜냐하면 다른 저기도 아닌 거고 균특사업으로 내려온 거면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하시면서 지역경제가 같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방향과 관련해서는 언제 정도,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최현주위원   운영방식,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빠른 시일 안에, 10월 안으로는 저희들이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의견수렴 과정이나 이런 거는, 선진지 방문도 있지만 지역 내에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전에 기본용역타당성 검토할 때 어느 정도,
최현주위원   됐어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의견 반영을 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최현주위원   어디, 주로는,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전체 관외 사업체도 의견 들어보고 그런 겁니다.
최현주위원   주로는 사업체 중심으로 얘기 들어본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 용역 결과는 한번 주실 수 있지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예.
최현주위원   그거는 하나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운영주체 선정하시기 전에 의회하고도 의견을 같이 교감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1페이지 거기 어선원재해보험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00톤 미만의 배 소유자가 몇 분이나 되는가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100톤 미만이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자료 확인) 100톤 미만이 1,010여 척 됩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재해보험대상자로 100톤 미만이 276명이 혜택을 보셨네요. 거기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현재 해양항만과에, 수산과에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보면 이게 3톤 이상이 의무가입이거든요.
박창수위원   3톤이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예, 3톤 이상이. 어선재해보험, 어선원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분들이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박창수위원   내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과장님, 지금 1,100명 정도의 예를 들어서 배 소유자가 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1,010명.
박창수위원   1,010명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276명이 현재 혜택을 보고 계셔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본인들이 보험 부담을 하시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몇 프로를 지원하고 계십니까?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톤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프로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저희들이 톤수에 따라서요.
박창수위원   제가 자료를 현재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톤수에 따라서 차등지원되는 것이 다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100톤에 해당되는 분하고 예를 들어서 50톤에 해당되는 분하고 그래서 프로 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10%에서 40%까지 톤급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10%에서 40%까지.
박창수위원   40%까지 지원을 해 주신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최대.
박창수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보고 계시네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 안 하신가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렇다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왜냐하면 1,010명이 있는데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267명만 예를 들어서 이걸 선택하는 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선택이 아니라 그건 신청하신 분들이 자기 보험료 내는 것조차도, 우리가 보면 책임보험 가입 안 한 분들도 자동차 보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보험을 가입 안 하신 분,
박창수위원   이거 의무가입 대상 아닌가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의무대상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무가입은 3톤 이상이 의무가입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100톤 미만을 지금 현재 내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100톤 미만이 1,010명이라며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예를 들어서요. 2톤 이하가 517척이나 됩니다. 참고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예를 들어서 잘되지 못하고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저희들이 홍보는 최대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금액이 혹시 딱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말 돌리지 말고 쉽게 쉽게 합시다. 왜냐하면 금액이 적으면 금액이 적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더 많이 지원해 주면 당연히 좋아하겠지요.
박창수위원   그러지요. 예를 들어서 모든 어선원이, 선주분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좀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이런 관련돼 있는 10톤 미만의 이런 부분도 똑같이 지금 현재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 아까침에 0.5톤까지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여기 10톤 미만의 경우에는 순수납부보험료의 35%를 지방비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톤 미만의 예를 들어서 어선은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10톤 미만은 약 870척 정도 됩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282명이 혜택을 보셨어요? 지금 거기에는 없지요? 여기에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제가 그걸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예를 들어서 혹시나 제가 이것도 지적하고 싶었던 게 뭐냐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골고루 혜택을 못 줬다, 그래서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할란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맞지.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선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신청을 해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선정이 된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특혜를 받고 이분들만 혜택을 보고 있는지. 수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어서. 
  자료에 여기가 지금 현재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 번호까지 있어가지고 자료 요구가 다 돼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수많은 이분들 중에 어떻게 혜택을 보신 분들이네요. 한번 참조해 주시고 살펴주십시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이 부분은 또 내년에도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저희들이 도비 매칭으로 하니까요. 일단 저희들도 도하고도 유기적으로 해서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도비는 몇 프로로 받으시는데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30%입니다.
박창수위원   30% 받으시고. 시비는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시비가 70%입니다.
박창수위원   국비는 전혀 없나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시비가 70%입니다.
박창수위원   시비가 70%고. 도비를 좀 더 주라고 해야 되겠고만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예.
박창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OEM 말씀하셨는데, 잠깐만요. 먼저 이거 한번 물어보지요.
  저희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 구축 및 육성전략산업. 
  국내여비라 함은 목포어묵사업 추진을 하려고 가는 다른 타 지자체에 가서 유사한 사업들을 둘러보셨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방문해서 선진지 견학같이 그런 식으로 하셨는 모양이지요?
  거기에 대한 총 5회를 1년에 다섯 분께서 400여 만원 돈을 활용을 해서 갔다 오셨으면 갔다 오신 그 말씀이 부산을 가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지요? 아까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저희들이 부산은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박효상위원   여기에는 5회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5회 정도 다녀오셨으면.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앞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박효상위원   수립을 하고 가실 때 어디를 주목적으로 가시려고 수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느 곳을 가시려고 하셨어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부산이 제1의 도시니까요. 부산에 있는 공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제주도도,
박효상위원   그전에는 안 가셨는가요? 그전에도 부산 많이 안 다녀오셨어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발령을 7월달에 받아가지고.
박효상위원   그럼 그전에 인수인계 받으셨을 때 다녀오신 거에 대해서 어떠한 실적들이 있으셨던가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 부분은 타당성용역할 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박효상위원   과장님께서는 아직 파악은 못 하셨고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아니요.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도 일부는 인수인계를 받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부산에서 어육에 관련된 OEM으로 받으신다고?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 부분은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그동안에 검토가 되었더라고요.
박효상위원   원래 이 사업의 취지가 뭐였던가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물을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것이,
박효상위원   그럼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맞는가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라든지.
박효상위원   원래는 원물 저희에서 많이 나오는 어획되는 물량 중에 상품화 가치가 없는데 쓰이지 못하는 것들을 특히나 대표적인 상품 풀치 같은 경우를 어반제품을 만들어서 그 자원을 활용해서 2차 가공식품을 만들겠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서 그거를 어묵을 세계화식품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럼 일단 일차적으로 일단은 저희 지역 지자체에서 목포에서 나오는 수산식품을 일단은 다 못 쓴다는 것은, 일단 틀어졌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부 쓴다는 거지만 원래 계획하고는 틀려졌지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더 부가가치 있는 걸로 사용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나오는 풀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른 사료로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그게 2차 가공을 했을 때 그게 그렇게 부가가치가 생기지 않으니까,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부가가치를 더 크게 만들고자 이걸 한 거잖아요. 일단 그거는 틀어졌잖아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그런 원물을 가공, 저쪽 부산 쪽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유통을 해서 만들어서 우리 쪽으로 갖고 와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박효상위원   부산에서는, 부산에서는 어떤 원물을 주어육 어반제품으로 쓰고 있던가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풀치가 많이 쓰이더라고요.
박효상위원   풀치가 많다고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예.
박효상위원   과장님.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광어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갔던 곳에서는 풀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 아직 인수인계가 좀 덜 되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원래 실꼬리돔이라고 원래 흰살생선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게 전량 수입되는 겁니다. 전량 수입되고 거기의 90%, 80%, 70% 정도를 써요. 국내에서 그 정도 써요, 그냥. 왜냐하면 가격이 안 맞아요. 가격이 안 맞고.
  그래서 그 제품을 다 수입해가지고 따로 수입하는 업자 그다음에 유통하는 업자 다 틀리단 말이에요. 아마 목포에서 만들었을 때도 그 제품으로 만들었을 거, 주요 맨 처음에 하다가 반죽이 찰지지 않고 아마 조기 값이 비싸다 보니까 하지도 못하고 아마 그런 방안으로 돌렸을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풀치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뼈도 많고 살도 많이 없어가지고 자원으로 쓰려고 했으면 진작 썼겠지요.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동안 어묵의 자원으로 못 쓴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아무리 갈아도 갈아도 뼈는 뼈예요. 씹히는 경우도 식감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냄새도 그러고. 
  저는 이번에 지금 전환이라고, 육성전략사업 해 놓고 괄호 치고 전환이라고 썼는데 전환의 뜻은 뭡니까?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균특사업.
박효상위원   그냥 그 사업의 전환인가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예.
박효상위원   저는 좀 달리 파악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어찌 본다고 하면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 구축사업이기도 하거니와 지역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여기에서 고용인력이 창출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자동기계화돼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입니까?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것은 설계를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수작업도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자동화도 필요하고.
박효상위원   수작업으로도 하고 자동화도 하는데 자동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은 소규모로 하는 작업들은 틀에 넣어가지고 떠서 튀기는 방법 흔히들 하는 방법인데 이 정도로 세계화를 구축한다고 하면 그 방법으로는 인력 요즘에 안 그래도 다 인건비 올랐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틀에 넣어가지고 반죽을 넣어서 틀 짜서 집어넣는다? 이거 맞지도 않는 소리고요, 사실은.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답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부산에서 수십 년간 해 왔던 어묵사업들이 세계화 기반으로 그분들은 왜 못하셨을까요? 
  상품의 질도 질이지만 한국에서 하지 않더라도 외국에 이미 있는 제품입니다. 어묵이란 제품이 유사하게, 유사하게 있어요. 만들어지고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세계화하겠다는 맨 처음에 사업이 있었을 때 저는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이전에, 센터장님 아까 오셨지만 도대체 무엇을 얼마만큼 했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 사업이 그런단 말이에요.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 사업이 그렇게 크게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봐요. 원물을 그분들한테 사가지고 올 필요가 없지요. 왜? 똑같이 수입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받을 수가 있는데 왜 부산에…. 그냥 실꼬리돔은 잘라서 어육이 오니까 그냥 녹여서 갈기만 하면 돼요. 거기다가 저희가 말하는 밀가루나 쌀이나 넣어서 몇 프로 정도 대비로 섞어서 튀겨내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요. 막 레시피가 엄청 많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야채를 넣으면 야채가 되는 것이고 청양고추를 넣으면 청양고추 오뎅이 되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부산에 OEM을 줘서 가져올 구상을 한다? 왜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왜 그 사람한테 사옵니까?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데. 그러잖아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용이라든지 저희들 사업비로는 감당하기,
박효상위원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저희가 시설을 짓고 있잖아요. 이 사업은 아니지만 연계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저장창고 안 지어요? 지금이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연육 가공하는 공장하고 완제품 가공하는 공장하고는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어묵을 어반을, 어육 반죽을 만드는 공정이 그냥 큰 믹서기에 가는 거예요. 절단해서 가는, 그냥 없어요. 갈아서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과정 자체가.
  이거를 저는 너무 크게 구상을 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세계화를 시킬 수 있을 만한, 이게 그만큼 우리 목포가 경쟁력이 있는가, 후발주자로서. 
  그다음에 아주 특이한 상품이 아닌 이상, 어육으로 만드는 제품 중에 이 세상에 없는 제품을 특성화된 제품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저희가 경쟁순위에서 이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시에서 그런 확실한 답이 있습니까? 
  정말 이거 전 세계로 구축을 시키고 부산어묵을 장기, 대한민국 전역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점유해 왔던 포지션을 저희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과연?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저희들이 제품 뭐랄까 고급화 전략으로 저희들은 해 보려고,
박효상위원   제품 고급화가 없다니까요. 어육이 많이 들어가면,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국내산,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보통 보면 농산물도 국내산을 더 선호하는 기호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타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박효상위원   과장님, 다른 대기업에서도 어묵을 만들어 낼 때 그 해에 조금 저렴하고 그나마 많이 나오는 어육을, 원물을 빨리 구매해다가 쓰는 게 거의 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계속 이 말씀드리면 괜히 그렇고, 하나를 제가 제시를 해 볼게요. 
  최대한 목포에 있는 시설과 모든 곳을 동원해서라도, 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을 동원해서라도, 왜 굳이 부산에 의존하지 말고, 부산에 어묵이 유명한 이유는 부산에 어묵을 만드는 일반 소상공인이 활성화되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 목포에 옛날에 2호 광장에 뼈해장국집들이 나란히 있었던 걸로 압니다. 별거 아니지만 촌을 형성하면 그게 상업이 되고 문화가 되고 그게 어떤 브랜드가 된단 말이에요. 목포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포어묵이라는 걸 만들어서 목포에 옛날에 어묵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복원하는 의미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목포에 나오는 생선 자원을 쓰겠다는 거 그다음에 이거를 세 번째로 상품화시키겠다는 것이 원래 취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취지에서 다 벗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첫 번째로 아까 말한 어육제품을 거기에서 받아쓰는 것은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구상입니다. 똑같이, 저희도 똑같이 받아서 원물을 실꼬리돔을 받아서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그전에, 이어지는 거지만 청년창업에 관련된 문제에서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아니면 수산식품 전문인력 양성교육 이걸 같이 매칭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나가서 어묵을 튀기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원육을 제공하고 레시피를 가르치고.
  어차피 목포시에서 만들어 낸다 하더라도 목포 시민들이 그거를 사먹겠느냐, 안 사먹겠느냐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시장에서 목포시에서 어묵사업을 하고 있고 청년들을 이 사업을 장려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나중에는 원트랙이 아닌 투트랙으로 아, 이게 되겠구나 했을 때 목포는 원물사업도 되고 그다음에 어반제품사업도 되고 그다음 이미 시장에서는 상품화하고 있는 사업도 되고, 이게 과학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소상공인들이 달라들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육성이 된다고 생각해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효상위원   달리 한번 조금이라도, 계속 있는 프로그램에만 매이지 마시고 다양하게 루트를 한번 개척을 해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돈 들여놓고 사업 만약에 성과가 없으면…. 플랜B, 플랜C까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됩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예,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많이 살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일 위판 수산물 집 앞 배송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있지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이 사업은 어떤 취지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신선한 수협 위판 수산물을 빠른 배송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일단 수협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수산물만 해당되고 다른 농산물은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수협 쪽,
정재훈위원   수협에서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일단 이거 해수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정재훈위원   시범사업으로 목포수협하고 같이하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사업자 선정이나 배송하려면 배송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것은 쿠팡이 같이 협력해서 같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쿠팡하고 수협하고.
정재훈위원   쿠팡하고 수협하고요. 그럼 쿠팡으로 정리돼서 나온 사업입니까?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런 걸로, 해수부 쪽에서 정리돼가지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목포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해수부에다가,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저희들은 지원해 주고요. 저희들도 시비 부담,
정재훈위원   우리는 돈만 주고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니까.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차피 쿠팡이라고 해 봤자, 어차피 목포 우리 지역민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관심 있게 과장님도 봐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산수출단지센터 주력상품이 어떤 걸로 정해져 있습니까?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주 타깃이 김도 있고 기타 수산식품 관련해서,
정재훈위원   주력상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주력상품이 김입니다. 그래서 마른김거래소도 저희가,
정재훈위원   단지를 조성하면서 혹시 수출단지센터장님이나 관계 팀장님이 우리 지역에 있는 김 업체하고 어떤 소통이나 그런 회의나 그런 것은 해 보셨습니까?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그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 타당성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다 소통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우리 지역업체들하고요. 그러면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회의자료 남아 있지요? 회의자료.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지역업체들하고 회의를 했으면 그거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기본설계안에 대해서는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설비 있잖습니까? 설비. 기계설비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가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저희들이 이제 중간설계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구체적으로 실시설계가 이제 돌입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은 기재부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 설계를 중단했습니다. 그 이후에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입되는 시설들, 기계들,
정재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생각하기에 수출단지 조성사업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김 하는 업체나 다른 업체들 이익을 주기 위해서 단지 조성을 하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출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하려고 저도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자주 관련된 업체들하고 그런 회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소통을 많이 하셔가지고 의견들을 많이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자꾸 질의를 드려서 뭐한데.
  지금 현재 287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국고보조금 이게 굉장히, 이게 이자입니까? 뭡니까, 이게?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금고에 넣어놓고 이자 발생한 것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척사업을 하면서 배 지원해 줬던 부분도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가지고 하고 이자를 내시고 지금 현재 그런 식이지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아니요. 이 이자 반납은 국고가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이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이자를 현재 반납했다는 얘기인가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네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금액이 클수록 이자액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박창수위원   해년마다 이렇게 뭐가 있기에 나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이자가 발생한 것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자를 반납해야 됩니까?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바로바로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안 생기게 좀 하시지 그랬어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러니까요.
박창수위원   돈을 남은 걸 예를 들어 지금 돈이 없어 증액을 많이 하는데 이건 또 반납하셨고만.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가능하면 반납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나는 이걸 돈 빌려가지고 이자를 냈던 부분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잖아요. 자료는 최대한 세부적으로 작성하셔가지고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릴게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예.
○위원장 김관호   김명준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예산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기 곤란할 경우에 팀장님이 하신다 그러실 때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발언대에서 발언하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료 자체는 세부적으로 작성하셔서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황금아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55억 7,65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17억 2,972만 6,000원입니다.  
  291쪽부터 292쪽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세출예산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개 전통시장에 소방, 전기 안전시설, 누수 보수 등 소규모 환경개선 및 각종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본예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중 중앙식료시장 소방감지기 교체 또 천장재 낙하 등 4,600만원을 추진 완료했으며 향후 각종 민원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 제1회 전라남도 상인의 날 참가지원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회 전라남도 상인의 날 행사 취지는 전라남도 소재 전통시장 상인들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상업활동 가치 확산 및 의식 제고, 정보교류 콘텐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라남도에서 주관하고 전남 상인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5일 고흥군 고흥팔영체육관에서 개최되며 우리시에서는 7개 전통시장 상인 약 200여 명 참가계획으로 입장식, 시상식, 비전선포식, 개인 및 단체경연 참가에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목포 7개 시장 전통시장 상인은 1,032점포에 1,572명 현황이 되겠습니다. 
  293쪽 하단 부분, 자치단체등이전 자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 6,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납부하는 위탁사업비가 1억 9,000만원으로 확정되어 6,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94쪽 중간 부분, 행사운영비, 식품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전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36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주관 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4쪽 하단부터 295쪽 상단, 김치 생산비 절감 사업비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김치 제조업체 지원 목에서 김치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5쪽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식품제조업체 가동률제고 지원사업 전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4,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제조업체의 수주물량 확대를 통한 가동률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은 관내 제조업체에 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업체로, 위탁생산 시 소요되는 동판 제작비 또 포장지 구입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사업 전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1,65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 및 비용 절감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도장터 입점업체에 농산물 포장재 제작구입비 55%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45% 되겠습니다. 
  296쪽 상단, 위드코로나 농축수산물 판촉지원사업 전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4,552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를 위해 지역채널 커머스방송을 활용한 농축수산물 판매 및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획, 구성, 라이브커머스 및 홈쇼핑 제작, 송출, 온라인홍보, 상품소개용 VCR 제작, 유명인 출연 등 통합적으로 마케팅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대행기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96쪽 하단, 도―시군 협업 농축수산물 기획전사업 전남도 내시에 따라 2,65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최근 물가상승 및 코로나로 인한 위축된 소비심리 극복을 위해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농축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도―시 협업 판촉기획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남도장터 입점업체로 판매품목은 도내 생산 농축수산물 전 품목이 되고요. 
  지원내용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급 및 광고비 등 프로모션 추진비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97쪽 상단,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대상자가 없어 475만원 사업비 전감하였습니다. 
  297쪽 중간,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58만 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1,889만 6,000원, 일반운영비 168만 8,000원 되겠습니다. 
  298쪽 상단, 기타보상금 2022년도 농어민 공익수당지원사업비 9,42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자는 1,943명으로 잔여사업비 감액 계상했습니다. 
  298쪽 중간부터 하단 부분, 기본형 공익직불체 행정경비 지원 도 내시에 따라 전액 국비 기금으로 3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10만원, 사무관리비 240만원, 국내여비 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99쪽 상단, 기타보상금 전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350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1,532만 4,000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492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9쪽 하단부터 300쪽 상단까지 시설비,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비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6,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기후변화 및 지속되는 영농철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농업용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 1개소에 선정돼서 3,000만원 지원이 되었으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달리2구에 성립전예산으로 현재 착공 중에 있으며 추가로 수요조사에 따른 2개소 사업비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된 2개소는 달리1구와 율도가 되겠고요. 선정기준을 저희가 정해서 수해농가, 수해면적, 인근 농업용수 유무 등을 검토하여 심의하였습니다. 
  300쪽 상단, 기타보상금,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3,66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류비 지속 상승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으로 농가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 인상분 일부를 정액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300쪽 하단 부분,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비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6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비스 질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등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민박사업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교육비가 되겠습니다. 
  301쪽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전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9,5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라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으로 식량안정 확보와 농업인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 연초 대비해서 100~150% 정도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80%까지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1쪽 하단 부분, 생활개선회원 한마음 도대회 기념품 지원사업 1,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생활개선 한마음 도대회를 11월 9일 우리시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22개 시군 생활개선회원 및 공무원 1,000여 명이 목포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개회식, 화합행사, 지역문화탐방, 수산물 장보기 등 현장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를 찾는 타 시군 생활개선회원 등에게 우리 지역 농수특산물 홍보를 위한 기념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생활개선회원 도 회장님이 목포에서 생활개선 하시는 분이 도 회장을 하고 계셔서 목포로 이 대회를 유치했기 때문에 자그마한 기념품이라도 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쪽 상단, 재료비 2022년 돼지열병 마커백신 구입사업 도 내시에 따라 13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서부터 하단 부분,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 지원사업비 일부 120만원을 동물방역시행지침에 따라 재료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03쪽 상단,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전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3,091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학생승마를 통한 청소년 정서안정을 위해 초중고등학생 534명에게 승마체험비의 70%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534명이 초등학생 487명, 중학생 28명, 기타 고등학생 28명 해서 534명이 승마체험을 하고 있고요. 10회 체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303쪽 중간부터 마지막 304쪽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8,713만 2,000원 반환금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95페이지 보면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포장재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사회적으로 탄소중립 이야기하면서 과대포장재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포장재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어떤 포장재 지원사업인지와 이건 누구에 의해 누가 선정되는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일단 지원대상은 남도장터 입점업체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내 농산물 포장재 제작 구입비용 지원인데요. 3개소입니다. 개소당 1,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고요. 자부담이 현재 45%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지원대상을 도에서 친환경 포장재를 제작하거나 또 구입 단체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안정적인 판매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체가 우선 대상으로 해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조건은 전라남도 슬로건인 포장재 표시의무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아직 이 사업에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56개소가 남도장터에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런 우선 지원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하실 때 지금은, 이번 추석명절에도 과대포장재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포장재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방향성을 가짐에 있어서 과대포장이 아닌 아까 말씀나오셔잖아요. 친환경 포장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장려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런 사업이 어떤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일단 연이어서 친환경 포장지라는 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과일을 싸는데 저희가 종이로 싼다던가 이런 방식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목포에서는 수산물이 많이 입점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남도장터에.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친환경 포장재라는 것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요즘에 보자기 이런 것도 실은 백화점도 많이 안 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때 궁금해서요. 친환경 포장재라고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친환경 포장재가 어떤 것인지 관련된 것 다시 검토해서 지침 시달할 때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296페이지요. 도―시군 협업 기획전 사업해가지고, 도―시군 협업기획전 사업 온라인경매 그다음에 기획전 해가지고 이건 어떤 거예요? 이것도 남도장터에서,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쿠팡이나 11번가 등 여러 개 연계 몰하고 같이 협업하고 예를 들자면 완도 전복이나 해남 절임배추 같은 경우에 특판으로 기획전 같은 거 하잖아요.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할 거 아니에요.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거면. 어떤 거를? 온라인 경매를 주로….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아직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기존에 쭉 해 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남도장터를 통해서 같이하시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남도장터에서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농수산물 할인쿠폰도 발급하고 남도장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주로 조기 이런 거 주로 하나요, 우리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어차피 56개소 입점된 곳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산물은 하기가 조금 목포가 너무 그래서,
최현주위원   수산물 주로, 김이나 이런 거.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수산물 비중으로 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입점이 56개소 내용이 되어 있어도 여러 개를 올리더라고요. 수산물에서. 전복도 올리고 이것도 올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올리다 보니 그런 대상자를 지침에 맞게 잘 선정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게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정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최현주위원   기획전은 뭐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기획전.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그런 거겠지요. 완도 전복을 특판으로 세일해서 그걸 기획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최현주위원   우리도 고민을 해서 사업을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도랑 매칭돼가지고, 예를 들면 목포시가 뭘 중심으로 해서 기획전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사업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에서 이러이러한 기획전을 하는데 매칭으로 해서 올라가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매칭으로 해서 올라가는 예산입니다. 기획전 할 수 있는 수산물이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러면 도 남도장터를 통해서 거기에 할인쿠폰도 20%로 발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광고비나 프로모션 추진비 거기에 들어가는 통합적인 마케팅비용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56개 들어가 있는 입점기업에,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대상으로,
최현주위원   그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예산이 지급이 그쪽으로 된다는 얘기신가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303페이지 학생승마체험. 이건 이 승마체험을 어디에서 해요? 303페이지.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체험승마장이 영암에 있는 대불승마장이 있고 무안에 있는 테마승마장, 해남에 있는 땅끝승마장 세 군데서 전남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체험비가 32만원 중에서 자부담 9만 6,000원 해가지고 10회 체험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아까 534명이 10회를, 534명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534명이,
최현주위원   1회, 2회, 3회, 4회 해가지고 10회를?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그렇게 해서 승마장을 정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체험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승마체험.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정서 안정도 있고 승마를 직접 개인이 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승마 하는 승마협회에서 이런 사업을 권장하고 있어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뭔가 희망 학생들 관련해서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학교, 학교에서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학생 수에 비례해서 이 숫자로 비율로 해가지고,
최현주위원   학교에 몇 명, 몇 명, 몇 명 이렇게 할당을 하면 학교에서 희망 학생들을 올려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성과는…. 이게 처음 사업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현주위원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인기가 특히나 초등학생들은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최현주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일단 자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이거 남진시장 그건가요? 남진….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남진야시장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죠? 몇 가지 제가 현장에 관한 말을 몇 가지 해 드릴게요.
  모든 전통시장이 다 그렇겠지만 가장 힘든 부분이 주차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아마 과장님께서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이 부분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받을 때 드린 말씀이 전통시장의 가장 상인들의 문제 그다음에 거주민들의 문제가 주차난이다.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랑 어느 정도 협의가 되셨는가요? 아직 안 되셨는가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교통행정과는…. 주차장 확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효상위원   거기 지금 원래는 일자주차인데 사선주차라고 하는가요? 사선주차로 하면 더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소비가 창출되는 게 단체관광이 오셨을 때 서야 되는데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애초부터 설 수가 없대. 차를 그분들이 막 내리셔가지고 한번 확 왔다 가면 뭐가 소비가 조금이라도 이뤄지는데 애초부터 그럴 수가 없대요. 
  일단 주차장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남진야시장 들어가면 저희가 중앙메인통로가 있잖습니까? 자유시장이요. 들어가면 왼쪽에 통로가 하나 있지요. 오른쪽에는 사선으로 먹거리촌이 되어 있고요. 맞지요? 
  딱히 먹거리촌은 이미 저희가 신경 안 써도 이미 경쟁이 돼가지고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자유시장은 먹거리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이미 예약도 잘되어 있고 그분들 말씀이 우리는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시장상인들인데. 그런데 거기에 일리가 있는 게 잘되는 집만 되고 안 되는 집은 또 있어요.
  그런 문제점에서 또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잘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해서 왜 안 되는지 그 부분도 살펴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중앙통로로 가면 왼쪽 부분 있지요. 왼쪽 통로. 그쪽은 통로가 좁기도 하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 발걸음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다음에 남진야시장이 열려도 거기는 많이 소외돼 있다고 상가 소상공인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상가를 열어놓고도 남진야시장 행사를 할 때 그쪽 통로 상인들은 못 본다는 거예요. 현장에만 있지 현장감은 없다는 거예요. 다 1인 점주분들이시라 거기를 비워 놓고 그걸 보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상인분들이라. 
  그래서 위에다가, 상인들이나 뭐나 현장감을 같이 일치할 수 있게 위에다가 같이 열리는 TV를, 현장을 중계할 수 있는 TV를 이렇게 해 주면 안 되겠냐라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면 본인들도 ‘아, 우리가 남진야시장 일원이구나’ 본인들은 남진야시장 행사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세요. 실제로. 가운데 통로 빼놓고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거기에 빈 점포가 많지 않습니까? 이왕에 시장이면 좀 왁자지껄하고 붐벼야 되는데 빈 점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행사의 분위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빈집, 빈집은 아니고 빈 점포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플래카드라도 곧 입점예정 중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문구라도 넣어서 일부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혹시나 예산이 되어 있으면 몇 집 안 되니까 그런 거 개선사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생활개선 한마음 도대회요. 이거는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아마 주변에 시장 상인분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365일 한 번도 안 쉬는 분들입니다. 이미 인에 박혀가지고, 단 한 번이라고 강제적인 휴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명절 하루 딱 쉬고 나오세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코로나도 다시 재확산되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위험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나 잘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포에 있는 자원들이, 물품들이 만원씩 잡았지요? 물품 1,000명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전라남도 상인의 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효상위원   아, 상인의 날.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2,000만원 잡았습니다.
박효상위원   상인의 날. 상인의 날 그거 해가지고 만원씩 1,000명 이것도 이거 기념품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생활개선협의에서,
박효상위원   생활개선, 생활개선 한마음 도대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박효상위원   만원씩. 물품은 업체가 선정이 돼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이,
박효상위원   아직 안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저희 생각에 목포에서 하는 그런 농축수산물로,
박효상위원   형평성 있게, 업체들 한 군데만 너무나 하지 마시고 형평성 있게 나누어서 소상공인들 더불어 소비 촉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아까 승마체험, 이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생활스포츠는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스포츠는 아니잖습니까?  
  원래 이 비용으로 쓰여지게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꼭 이 비용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조건 하고,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이게 국비로 기금으로 해서 43%가 오는 사업이고 그래서 효과가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기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기금 조성돼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꼭 의무적이라기 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박효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청소년들한테 이런 기회를,
박효상위원   기금이 조성이 됐는데 학생승마체험으로 이 기금을 쓰여지게 의무적으로 딱 박아놨냐 그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어떠한 걸로 쓰여지지 못하고,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이것만 할 수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무조건 학생승마체험만 할 수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참 그러네요. 그럼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전체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어떻습니까? 성과가 좀, 반응은 좋겠지요? 학생들이 타니까.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학교에서 신청을 받다 보면 처음에 우리가 수요 조사하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전체 학생 수, 학교에서 신청한 수 이렇게 비율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숫자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럼 여기서 일부 보조를 하고 그다음에 자비로 얼마가 아까…. 몇 프로가 된다고 했지요? 30%?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자비가 30%.
박효상위원   여기에서 혹시 저희가 흔히 하는 일반 학생들 말고 혹시 조금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아이들한테도 100% 지원되는 부분은 있는가요? 없는가요, 혹시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아직 어려운 가정한테 특별히 혜택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런 건 없는가요? 그래요.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국민생활스포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떻게 본다고 하면 국가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나오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어찌 본다면 이것도 다 세금이라서 보편적 복지라고 본다고 하면 생활 여건에 맞춰서 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나마 재정상태나 생활여건이 되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그런 쪽에서 벗어나고 좀 여건이 안 되신 분들 특히나 그런 학생들한테도 이런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다 가는데 어린 마음에 얼마나, 딱 봤는데 혹시 못 간 아이들 마음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아이들 마음은 어쩔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에서 충족이 된다고 30%라고 하면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혹시 그런 부분도 살펴봐주셔가지고 혹시나 그런 기회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이나 마음 아픈 아이들한테도 기회가 갈 수 있게끔 살펴봐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신규사업을 보면 도비하고 매칭된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던데. 도비하고 매칭되는 사업들은 무조건 해야 됩니까? 시에서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저희 시군만 하는 게 아니고 22개 시군에 공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으로 가야지만 저희가 또 다른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 관 쪽에서는 예산매칭,
정재훈위원   그러면 도에서 주는 사업비를 많이 주라고 하든가. 보면 도비는 얼마 없고 다 시비로 하는데.
  아까침에 최유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포장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업체 선정. 그런 건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도장터에 입점해 있는 업체가 목포 지역에 있는 업체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그렇습니다. 목포에서 남도장터에 올려진 업체 대상으로,
정재훈위원   이왕 세금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위드코로나 농축산물 판촉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것도 도비 매칭된 사업인데. 이것은 그럼 도에서 사업체를 지정해서 나오는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여건에 맞는 곳을 공고해서 그렇게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세워져야지 그다음에….
정재훈위원   이게 추경에 해야 할 만한 그런 사업인가 해서.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도비가,
정재훈위원   내려와서,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야 되는 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훈위원   최현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도―시군 협업 기획전사업 이것도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대상자도 선정 없는데 무조건 추경안에 올려서 급한 사업인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도장터에 입점된 업체들은, 목포에서 입점된 업체가 56개소 정도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일부 이런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재훈위원   사업은 아는데 아직 대상자 선정도 하지 안 했잖아요, 시에서.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도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추경에 하게 되면,
정재훈위원   되면 그때 하시려고?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추진절차나 지원내용이나 이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자를 공고해서 모집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300페이지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이것도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신규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럼 대상자는 누구로 선정해서 하시려고, 이것도 예산을 세워줘야 대상자를 선택을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이 사업은 기존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돼서 면세유를 농업인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는 리터당 올라가지고 183원을 지원하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299원을 해가지고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류가격이 올랐으니까 이 면세유를 그만큼,
정재훈위원   어업인도 받고 하고 알아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어민도,
정재훈위원   그런데 지금 처음 올라온 사업 아닙니까, 이거?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어업인들하고 마찬가지인 성격의,
정재훈위원   기존부터 해 왔어요, 이것이?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아닙니다. 올해,
정재훈위원   올해 처음하는 거잖아요. 하려고 추경안에 올려놓으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유류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해가지고 계속 오르다 보니,
정재훈위원   전쟁 때문에 그런 건 아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도비 지원사업을 하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것도 대상자를 누구를 선정, 이것도 예산을 반영해 줘야 대상자를 선정할 수가 있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이건 기존에 면세유를 계속 농협에서 쓰는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몇 리터 썼는가를 달별로 계산해서 3월에서 6월까지는 리터당 183원 또 7월에서 10월은 269원 이렇게 해서 다 계산해서 최종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목포시에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가요? 농사짓는 사람이 많이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1,600명 정도. 1,600호? 잠깐만요. 지금 1,652호에 경영체에 등록된 3,900명 정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이것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매칭돼가지고 대상자는 기존에 면세유 쓰는 사람한테 준다고 그러시는데.
  이번에 신규로 된 사업비 보니까 다 도비랑 매칭된 사업을 올려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문 안 하세요? 
박창수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심심하실까 봐.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안 심심합니다.
박창수위원   저는 몰랐습니다. 목포시에 지금 현재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1,650호?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52호.
박창수위원   많네요. 그런데 저도 좀 예를 들어서 과장님 오늘 예산 올려놓은 것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도비 매칭사업이 워낙에 많이 있어가지고 돈을 주면 사업방향성을 갖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보통 다른 과들하고 설명이 너무 많이 틀리네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산이 안 세워진 상태에서 지침만 갖고 미리 대상자를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예산이,
박창수위원   과장님,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도하고 매칭만 되면 같이해서 연결해서 되는 사업만 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사업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볼 수 있는 사업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경이다 보니 이렇게 매칭사업을 반영했고 본예산에는 신규사업들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자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들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혈안인데 농업정책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주면 말고 예를 들어 안 주면 이런 식인 것 같아서.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농업정책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제대로 된 사업을 2023년도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경욱 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으세요? 
고경욱위원   예.
○위원장 김관호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과 관광문화체육국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효상     김관호     박창수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최유란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기타참석자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인지
주무관 조광운
속기사 유송주
첨부 :
1.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2.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3.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4.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6. 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7.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8.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9.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10.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