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5일(목)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3.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7.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8.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9.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10. 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심사의 건
11.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12.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13.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14.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15.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16. 관광경제위원회 서류제출 요구 협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2.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3.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1.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2.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3.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4.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5.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6. 관광경제위원회 서류제출 요구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과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2021년 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관광경제위원회 서류 제출 요구 건 협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안 11조 2항은 삭제하고 제12조 1항 중 수행기관은 “기관, 단체, 관광사업자”를 “기관, 법인, 단체, 관광사업자”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정재훈 위원입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재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고경욱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경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최현주 위원입니다.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4 사용료징수기준의 1. 시설사용료에서 어울림도서관 다목적실 시설사용료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현주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최유란 위원입니다.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유란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정재훈 위원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재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8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고경욱 위원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경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최현주 위원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현주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박효상입니다.
  “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은 제2조에 단서조항 “이 경우 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의 대상이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으로 함께 적용해야 한다”를 반영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효상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최유란입니다.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유란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동료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정 사항을 박효상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감사합니다. 박효상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결과는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금액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관광과, 시설비, 관광지 관광객 맞이 야간경관 조성 2억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5페이지, 관광과, 시설비, 고하도 해안동굴 탐방로 조성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1억 5,0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10페이지, 문화예술과, 시설비,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진입 데크 계단 개선사업 1억 5,0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0페이지, 교육체육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목포시체육회장 선거 지원 3,640만원에서 840만원 삭감하여 2,8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256페이지, 기업유치과, 시설비,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사전조사용역 2,2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57페이지, 기업유치과, 시설비,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4,5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업유치과, 시설비, 지식산업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 4,0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관광과, 관광안내소 개보수 시 5개소를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비가 시급한 시설 위주로 정비하고,
  교육체육과,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비 지원 시 시체육회 횡령 사건 관련, 예방 차원에서 매월 지급하도록 지급 방법을 개선하고,
  농업정책과,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기념품 지원 시 목포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을 선정하기를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항으로는, 
  187페이지, 관광과, 종합관광안내표지판 및 대형관광사진 홍보판 유지보수 3,800만원,
  210페이지, 문화예술과,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317만 3,000원,
  225페이지, 교육체육과, 체전 운영위원회 출범식 개최 1,500만원,
  체전 성공기원 행사추진 5,000만원,
  235페이지, 체육시설관리소, 부주산 파크골프장 환경정비 인부임 1,500만원,
  256페이지, 기업유치과, 민간인 기업유치성과급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효상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4항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최현주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성인지 예결산의 내실화를 위해 성인지 예결산협의회 구성과 성인지 예결산 관련 공무원들의 컨설팅, 교육 등을 위한 예산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첨부해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께서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현주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권고사항 포함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최현주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관광경제위원회 서류제출 요구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관광경제위원회 서류제출 요구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관광경제위원회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위원회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관광경제위원회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은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9월 16일부터 9월 20일 화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효상     김관호     박창수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최유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인지
주무관 조광운
속기사 유송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