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4일(수)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석재 민원봉사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주석재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가 확정되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2년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좌표변환 사업의 사업량 감소로 도비보조금 45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이번 추경에 5억 4,938만 9,000원을 증액한 21억 6,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은 목포시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중식시간 휴무제에 대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은 13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중간부분 사무관리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용 특수용지 구입비로 19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입구 썬팅을 위해 671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전산망 회선 사용료로 168만원, 
  무인전자경비 용역비로 686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13개동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통신공사에 1,430만원, 
  전기공사에 2,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내외부 공사가 필요한 4개동의 시설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했고 
  24시간 운영을 위한 11개동 전동셔터 설치공사에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통신공사, 전기공사, 시설공사, 전동셔터 설치공사는 관련 감독공무원과 함께 설치대상지를 방문, 확인하고 예산사업비를 산출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3대 구입비로 3억 2,6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내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수 없는 신흥동과 상동은 옥외부스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옥외부스 구입비 4,000만원과,
  보안장비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도비보조사업인 2022년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사업비가 확정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도비 45만 4,000원과 시비 106만 3,000원 등 총 151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40페이지 중간부분, 특별교부세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이 확정되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행정안전부로부터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비로는 보행자용 현수식 도로명판 40여 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에 국도비를 받아 추진했던 3개사업 이자반납액 1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중식시간 휴무제 때문에 하는 거죠?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예.
김귀선위원   노조에서 요구해서 하는 건가요?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전남 시ㆍ군 중에 시행이 12군데, 미시행이 아직 10군데에 있어요.
  이게 확대 추세에 있어요?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요는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층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전자나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원도심 같은 경우에 노인인구들, 어르신들은 이런 발급기를 이용할 줄 몰라요.
  쉽게 이야기해서 버스터미널 가면 무인발급기 있어도 그분들이 그것을 이용할 줄 모르듯이 아마 그것도 사용할 줄 모를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차선책은 만들어놨어요? 시간대, 중식시간대?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내년 1월 1일 시행에 앞서 어르신께 안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안내는 하는데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줄 모르는 분들이 점심시간대에 찾아오셔서 혹시 1시간 정도 기다린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볼멘소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대책은,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3~4개월 동안 인력을 배치해서 실제 어르신을 모시고 들어가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중식시간에는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시민들 전체가 다 공유하고 공감하면 나중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려는 생각은 가지지 않겠지만 우선 3~4개월 동안은 그렇게 예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들을 배치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식시간 휴무제는 어차피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은행이나 우체국이나 병원은 물론이고, 시행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젊은층들은 아예 동사무소 방문 안 하고 거의 인터넷으로도 발급을 다 받고 있죠?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예.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처음에만 사용하기 어렵지 한번 해 보면 그래도 괜찮고, 또 발급비용 수수료도 창구에 가서 하는 것보다 절반 이상 저렴하기도 하거든요. 대기시간도 불필요하고. 숙달만 되면 이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연령층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편하겠죠. 이용하신 분들은 편하겠지만 이용을 못하시는 원도심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귀선위원   시중은행 같은 경우도 점심 때는 전체적으로 근무 안 하고 딱 비상요원 1명씩 창구에 배치해 놓잖아요. 그것도 병행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완전히 민원 전체를 다 점심시간에 발급하지 않는 그것은 좀 그래요.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중식시간 휴무제 주관부서는 자치행정과거든요.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충분히 상의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직원들 로테이션으로 한 명씩만 창구에 배치해 놔도 로테이션이니까.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노조에서는 기본방침이 중식시간에는 소등을 하자, 이런 의견을 저희한테 자꾸 주시거든요.
김귀선위원   소등까지 하자고?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예.
  사실 동사무소 창구 직원들이 민원이 오게 될 때는 식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서로 맞교대 하다 보니까 중식시간 1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20분, 30분 이렇게 급하게 식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추세도 추세지만 직원들 인권문제도 관련 있는 사항이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귀선위원   하여튼 일단 시행해 보십시다. 시행해 보시고 장단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원석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입니까?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소등까지 해 버리면 다른 민원이 왜 불이 꺼져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 것 같거든요.
  점심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직원들 지금 현재?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동사무소를 예로 들자면 안쪽에 있는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식사를 가시고요. 창구 직원들은 교대로 식사를 하거든요. 점심시간에 약속을 한다든지 나가서 먹는다든지 그런 것은 불가능하고 대부분 탕비실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시켜서 먹는다든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한번에 바꿔버리면 민원인들에 대한 반발이 엄청날 것 같은데 창구 직원들 수고스럽지만 2명이면 2명, 1명이면 1명 이렇게 창구를 지키고 나서 나머지 직원분들 식사하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바꿔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동이 10군데 있는데 10월 1일부터 8개 동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 이런 복안을 갖고 있거든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거기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됩니까?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전체 창구 대비 15% 정도.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3대를 운영해 봤는데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그것도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현재는 젊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연령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가?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따로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원석위원   타 지자체나 아니면 이것을 먼저 시행했던 다른 지자체에 대한 데이터도 없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수집해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
최원석위원   이게 15%라고 하지만 제가 감히 추측컨대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아마 이 부분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을 한번 더 신경 쓰십시오. 
  그리고 아까 처음에 공익요원을 투입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굉장히 혼선이 많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답변하느라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에서 국비, 도비나 시ㆍ도보조금은 증가가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시 예산액이 과다하게 많이 더 나가는 퍼센티지가 돼 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보조금은 본예산에 포함되고 추경은 추가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는 예산이거든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죠.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김귀선위원   무인발급기 설치는 옥외죠?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보통 무인민원발급기는 동사무소 주출입문 하고 사무실 출입문하고 그 사이에 로비라고 할까, 거기에 설치가 됩니다.
김귀선위원   사무실 입구 홀?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예.
김귀선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구입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4,000만원 2대.
  옥외부스라는 뜻은 뭐예요?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저희가 13개를 설치할 계획인데 11개는 동사무소 로비가 설치가 가능한데 상동하고 신흥동은 로비가 협소해서 부득이하게 바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밖에.
  밖에 설치하는 것은 셔터를 다나요?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아니요, 옥외부스를 따로 구입해서 안 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김귀선위원   무인발급기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거죠?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예, 가능합니다.
김귀선위원   동사무소 로비는 실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24시간 이용해야 하는데 그러면 동사무소 정문은 시건장치를 어떻게 해요?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정문은 개방하고 무인발급기하고 사무실 공간에 셔터를 설치하거든요. 셔터 11개 설치비를 따로 계상해 놨습니다.
김귀선위원   정문 출입문은 개방해 놓고.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게 조금 더 방범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나요?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정문하고 무인발급기, 셔터, 사무실 출입구 이렇거든요. 그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민원인께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사무실에 침입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니, 사무실에 침입을 안 하더라도 로비에도 물건이 많이 진열돼 있는 동사무소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그것은 나중에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분실위험이 있다든가 사고위험이 있으면 안쪽으로 집어넣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마 그런 동이 있을 거예요. 로비에 물품들이 진열돼 있는 동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방범에 노출돼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동사무소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발급서류가 113종이나 돼요. 행정에서 발급하는 발급종류도 있지만 타기관. 법원이나 세무서 이런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도 굉장히 많은데 통신장애가 됐든 연동화가 되지 않든 발급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타 기관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법원을 가든지 세무서를 가든지 이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미연의 방지가…. 어떻게 고민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상 문제가 현재는 있나요?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1시간 동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유지보수업체가 있거든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안 되면 1시 이후에 발급한다든지 이럴 방법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무인민원발급기로 해서 했는데 등기부등본이 출력이 안 돼 버려요. 여기서 안 되면 그러면 법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다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그런 경우는 창구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신속히 조치하는 방법이 있고, 또 유지보수업체에 연락하면 사소한 것은 그분들이 출동해서 조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이번에 새로 설치한 부스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점검하셔야 할 것 같아요. 타기관 연동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석재 민원봉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예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입니다. 
  장애인의무고용률 3.4%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부담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민간인 표창패 제작으로 60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 본예산 표창패 제작비를 개당 4만원에 책정했으나 실제 납품단가와 동떨어져 단가를 현실화하였으며, 대상인원도 월 15명씩 12회 기준을 하여 당초 연 150명에서 180명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 자산취득비로 동행정복지센터 노후집기 교체비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동에서는 노후화된 집기. 즉 책상, 의자, 가전제품 등 교체를 수시로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하반기 신규직원 등 증원 발생에 대비하여 각 동 100만원씩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2022년 새마을부녀회 한마음 어울마당 사업비로 도비 1,000만원 시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전라남도 내 자치단체가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최근 2년간 중단되었다가 금년 우리시에서 11월 초 개최 예정입니다. 
  제60회 목포시민의 날 기념행사 행사사업 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번 시민의 날은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하는 행사로서, 시민들의 활기찬 일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시민사진콘테스트 등 부대행사를 위한 사업량 추가에 따른 사업입니다. 
  그 아래 국민운동지원사업은 국민운동단체 교육비 및 여비로 1,38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대체 등 교육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50%를 감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수칙이 완화되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운영입니다. 
  무안반도 통합과 목포대 의과대 유치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2,21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소규모 긴급 복구사업비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시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현재 각 동별 생활민원과 시민과의 대화 시 나온 건의사항 그리고 의원님들이 동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셔서 시민불편사항들이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현장답사와 실태점검을 통해 긴급성과 필요성을 검토한 후에 현재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억 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 1,934명의 예산을 세웠으나 이후 변동이 발생해서 이번에 150명 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직원 문화체험활동비로 2021년 공무원노조단체 협약사항으로 1,934명에 대해 10만원씩 증액 편성하고 추가 대상 인원에 대한 40만원으로 2억 5,34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 체력단련실 노후장비 교체는 2022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저희가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상사업비로 전액 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2년 범도민 지방분권운동 추진 도비보조사업비 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20년 지방이양사업이 의결된 이후에 주민자치역량 제고를 위해 사례집 등을 발간하는 사업비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42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하반기 명예퇴직자 명예퇴직수당 추정금 4억 6,800만원과,
  기간제간근로자 등 보수로 6,27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각 동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6,3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전기료를 각 동별 월 65만원을 책정할 예정이었으나 에너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세출예산을 절감하고자 자체적으로 10%를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부터 전기요금 인상으로 각 동에서 증액 요청이 있었고 당초 절감액 10%를 회복시키기 위해 1,794만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동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 청사관리유지비 4,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8쪽 동행정복지센터 노후집기 교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책정해서 올리는 게 안 나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워낙 노후집기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잔액이 한 1,300만원 남았거든요. 9월에 또 1,200만원 정도를 동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부족분 발생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게 본예산에 세운 게 아니잖아요. 신규예산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닙니다. 본예산에도 편성했었는데 저희 부기가 약간 변경돼서 이렇게 됐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는 동만 해서 한 7,331만원 정도가 편성돼서,
김귀선위원   그런데 기정액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부기가 약간 달라서. 왜냐하면 본예산에는 팩스기 몇 대, 책상 몇 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이번 추경에서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노후집기로 하다 보니까 그게 경정ㆍ기정이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계정이 바뀌었다고요? 계정이?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부기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김귀선위원   부기가.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 전에는 부기가 뭐로 돼 있었어요? 본예산에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책상 몇 대, 팩스기 몇 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었는데 이것은 그냥 모닥거려서 노후집기 교체로 해서 부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추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김귀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그렇게 세목별로 나눠서 했다는 것을 정확히 예측을 한 거잖아요.
  수요조사 해서 정확히 예측을 한 거고 이것은 모닥거려서 한 것이라 이것은 정확히 예측을 못하고 그냥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라고 잡아놓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9월 현재까지 들어온 게 1,200만원 약간 넘는 요구액이 들어왔습니다. 이후에 9월 말에서 10월 정도에 신규직원이 이번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것까지 계상해서 저희가 추정액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1개 동에 한 100만원 정도 예상해서 2,300 세워놓은 거잖아요.
  1개 동당 100만원이면 큰 예산은 아닌데 이게 정확히 예측해서 본예산에 부기하듯이 그렇게 부기를 했으면 실은 이런 질문도 제가 안 드리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야 저희도 더 믿음이 가죠. 이렇게 한꺼번에 모닥거려서 해 버리면 좀 저희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39쪽 새마을부녀회 한마음 어울마당. 코로나19 때문에 시행할지 안 할지 몰라서 예산 안 세운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본예산에서는 편성을 못했고요.
  도비가 1,000만원 정도 저희한테 예시되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행사라는 것은 코로나19가 됐든 여러 재난이 됐든 어쨌든 간에 예산은 미리 본예산에 세워놓고. 그 행사를 안 하면 예산은 안 쓰면 되는 것인데 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갑자기 다른 데서 개최한다고 했는데 못하니까 또 우리 목포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것은 아니고 전남도에서 이 사업을 확정하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때는 굉장히 코로나가 심했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는 심했어서 이게 또 어렵겠다고 생각했는지 도에서 확정을 안 해 줬습니다. 이후에 상반기 때 확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온 상황입니다.
김귀선위원   도에서 내시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시에서도 매칭을 안 했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올해 도에서 확정해 줘서.
김귀선위원   이것은 도 대회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도 전체 시ㆍ군대회입니다. 전남 22개 시ㆍ군이 참여합니다.
김귀선위원   전남 22개 시ㆍ군 대회를 목포에서 유치한다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참고로 그 전에 영암하고 다른 데서는 전액 시비로, 전액 군비로 부담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도에서 1,000만원 지원해 줘서 약간 저희가 부담을 적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도비 지원이 되니까 이 행사를 개최하는 거잖아요.
  도비 지원이 안 된다면 목포시에서도 예산을 별도로 세울 계획은 없으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 전에 나주나 그런 데서는 다 했었는데 저희 목포시가 안 했었거든요. 이번에 순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 차례도 됐고 또 도비도 주니까 그러면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 있죠. 국민운동 지원사업.
  왜 새마을운동 위탁교육비와 바르게살기 위탁교육비가 달라요? 같은 위탁교육비인데도?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교육에 따라서 교육비가 약간 지급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또 1박 2일이냐, 2박 3일이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거든요.
  기존의 것을 평균 잡아서 위탁교육비가 이 정도 되겠다라고 평균을 낸 상황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교육일수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의 질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교육마다 교육비가 약간 책정하는 게 다릅니다.
  새마을연수원에서 책정해 주는 그 금액에 따라 저희가 집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귀선위원   연수원에서 책정을 이렇게 해 주는 그 금액대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번 교육 기수는 위탁비가 얼마니까 이것을 내라, 1박 2일은 얼마고 2박 3일은 얼마고. 이런 식으로 내려 줍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본예산보다 배가 증액됐어요. 딱 5개가 거의 증액됐는데 이 증액사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온라인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위탁교육비도 적게 들고 또 많이 참여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서 다시 원상복귀로 해서 교육원에서도 대면으로 전환이 많이 됐습니다.
  교육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서 다시 100%로 환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동안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이제 이것은 대면교육을 한다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지금 다 그렇게,
김귀선위원   그러면 온라인교육 할 때는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에요, 온라인교육도 위탁비가 있습니다. 5만원씩도 있고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초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강사료나 그런 것 때문에 위탁교육비가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어떻게 딱 배가 증액됐어, 정확히 배가.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50%를 삭감을 다 일괄적으로 해 버렸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게 되니까 100% 환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 환원을,
김귀선위원   원래 요구는 100% 했었는데 50% 삭감했다가 다시, 그것을 다시 살려줬다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올 한 해가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동안 9개월을 그 예산의 반으로 썼다고 하면 3개월 남았는데 그 예산 증액이 배가 됐잖아요. 3개월 만에 다 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교육 참여하시는 분들이, 회원분들이 하반기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상반기 때는 많이 안 가고요, 전년도나 그런 때를 봤을 때. 연말에도 많이 가고 그런 추세거든요.
김귀선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국민단체니까 당연히 지원이 되죠. 그런데 지원해 주면 실은 정확한 감사가 필요해요. 지원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감사를 통해서 예산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철저하게 그것은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이렇게 해서 관내여비, 관외여비가 있는데 이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활동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먼저 저희가 신안하고 통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석에도 신안군 특산물 사주기 운동 같은 것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대부분 우리가 통합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행정기관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통합이 실질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서로 물밑에서 통합 의견을 모아서 올라와야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업무를 통합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 사업단이 올해 민선8기 들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강광룡 통합추진단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통합추진단 관련된 질문은 단장님 모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다른 추가 질문사항은 없습니다. 추가 질문사항은 없고 올해 추진된 것 그것만 확인하고 싶었고요.
  41페이지 포상금 관련된 항목이 있는데 40만원씩 해서 2,084명 직원 문화체험활동비 있는데 추가가 됐어요, 금액이. 
  정확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추가된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 기존 1,934명분을 예상했거든요. 이게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도 포함돼 있고 시의원도 포함돼 있고 청원경찰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 퇴직하신 분들도 상반기 때는 다 지급하거든요, 여기 갔다오면 문화체험비라고 해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새로운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해서 자유롭게 해 와서 하면 저희가 다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새로 신규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150명 분이 추가로 이번에 발생할 것 같아서 추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훈위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직원 문화체험활동비 추경예산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시민분들이 보는 시각이나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게 노조와 단체협약 할 때 40만원으로 저희가 협약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 시는 40만원이지만 다른 시 여수나 순천, 광양은 50만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간 더 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9페이지 보면 새마을부녀회 한마음 어울마당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하루. 한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최원석위원   주로 하는 프로그램 행사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전체적인 의전행사하고요. 나머지 오찬. 한마음 같이 어울리는 오찬이 있고 장기자랑이나 체육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다른 시ㆍ군도 다 참석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다 참석하고 시ㆍ군별로 부스를 저희가 설치하고요. 전체 시ㆍ군이 다 참석합니다. 한 1,000명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밑에 목포시민의 날 기념사업. 기정액이 4,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은? 돈이 증감된 이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전에도 한번 보고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 시민의 날은 시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콘셉트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올해가 60회거든요. 60명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시민 해서 수협 어판장이나 대양산단에서 근로하시는 분들, 나눔하는 시민 해서 저희가 아동이나 노인복지 이런 쪽으로도 활동계획을 잡고 있고요. 전체 한 60명 정도의 인터뷰하고 영상을 잡아서 제작하는 영상 콘텐츠가 있고요. 
  그다음 사진콘테스트라고 저희가 재미있고 재치있는, 활기찬 사진을 저희가 받아서 시민들한테 행복감을 줘보자 하는 차원에서 사진콘테스트를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들이 추가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페이지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있지 않습니까? 무안반도, 저희도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지방자치를 존속하기 위해서는 인구절벽이라든지 아니면 저정상, 고령화 이런 것을 다 타파하기 위해서도 무안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지역민들이 통합을 어떻게 원하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과장님? 한번만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것은 단장님 오셨으니까 강광룡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 주시고.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강광룡   안녕하십니까?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강광룡입니다.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5차례, ’94년부터 시작해서 5차례 실질적으로 신안ㆍ무안하고 했다가, 신안하고 했다가, 아니면 3개 시ㆍ군 한꺼번에 한 것처럼 무안반도 그 차원에서 통합을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여섯 번째 저희가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법률까지 중앙정부까지 가기까지는 다섯 번째까지 갔다가 지금 실패해서. 
  중앙부처, 위에 시장군수나 정치권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 5차례가 그런 식으로 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시민들하고 실질적으로 1단계로 해서 목포시하고 신안군하고 같이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게 정치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라. 그렇기도, 같이 하기는 하는데 일단 시민들하고 군민들이 통합돼서 시너지 효과가. ‘광역이 돼야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냐.’ 그런 것을 하면서 목포시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저희가 보기로는. 내년 연말 정도에나 시민들한테는 설문조사 한번 더 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목포시민들은 거의 다수가 찬성하거든요. 무안하고 하든 신안하고 하든, 신안ㆍ무안 3개를 하든 간에. 그렇지만 신안 쪽에서 마지막 때 한번 반대를 했었거든요, 군민들이. 
  이번에도 신안군수님이 엊그제 뉴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군수님도 자기는 찬성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찬성하지만 군민들 여론이. 요즘 여건이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군민들이 통합되면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그런 것을 신안군 자기네서도 군민들한테 설명할란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본예산 때 ‘목포하고 신안하고 공동으로 해서 통합되고 나면 어떤 점이 좋습니다.’ 그것을 청주-청원, 또 여수 같은 데, 여수나 순천 같은 데를 분석해서 이렇게 딱 내놓게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해지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분한테 목포하고 통합해야 됩니다라고 시민들끼리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에 그런 것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죠. 너무 추상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강광룡   단계별로 이번에 로드맵을 잡았습니다. 지금 더, 거의 대부분 확정된 단계인데요.
  1단계로는 분위기 조성하고 나서 2단계로는 신뢰 형성기. 행정기관에 신뢰를 형성하고. 그때 되면 기관 대 기관도 되겠고.
  분위기 형성 차원에서는 보시다시피 동사무소에 보면 자치단체나 통장들이나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 살기 같은 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신안군에서도 14개 읍면이 있거든요. 읍면 중에서도 리가 있고. 그런 데 자매결연 같은 것 하면서 농촌 일손 돕기도 하고.
  아까 자치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긴급하게 해서 공무원들만 상대로 해서 농산물 사주기 했거든요, 추석맞이 해서. 한 이틀 만에 800만원 정도 사줬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피부에 와닿게끔, 사람과 사람 간 만남을 통해서 한번 해 볼라고 그럽니다. 
최원석위원   하여튼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번의 시도가 있었습니까?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강광룡   예.
최원석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포퓰리즘을 끝나버릴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통합을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 찬성하지만 민심으로부터 서로 통합을 해서 무안반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끌어내기까지에는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시간에 될 문제도 아니고.
  아무튼 같이 고민해서 좋은 결과 맺을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시게요.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강광룡   고맙습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님, 잠깐만 더 계십시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단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 좀 드릴게요. 안 나오셨으면 질문 안 할라 그랬는데.
  명칭이 서남권이에요. 
  그러면 서남권이 어디까지가 서남권입니까? 범위가?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강광룡   저희가 전라남도 해서 한다 하면 동부권이 여수, 순천, 광양 그런 쪽으로 가고.
  저희가 서남권 한다 하면. 서남권행정협의회라고 9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목포, 시 단위는 목포밖에 없고 목포를 비롯해서 신안, 무안, 영암, 해남, 진도, 완도, 영광, 강진까지. 
김귀선위원   실은 무안반도 통합 때문에 추진단을 만든 거죠?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강광룡   무안반도 통합뿐만 아니라. 이게 협소한 면적으로 본다면 우리 목포를 비롯해서 무안반도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광역적으로 보신다면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에서도 저쪽. 이렇게 제가 표현하면 안 되지만 현재 경쟁구도가 돼 있어요.
  저쪽은 여수, 순천, 광양이 있고. 
김귀선위원   이 추진단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고요.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강광룡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안반도 통합도 있지만 다른 업무, 의대 유치 관계도 있고.
김귀선위원   그러면 서남권 동반성장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안반도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강광룡   동반성장 큰 목적, 큰 테두리 안에서 무안반도도 조그맣게 들어가는 업무죠.
김귀선위원   최종목적, 목표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서남권 통합성장, 동반성장, 통합성장. 서남권이 같이 발전하자. 그 추진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명칭 자체로 보면. 그런데 그 안에 그 중요한 무안반도 통합이 들어가 있다. 실은 무안반도 통합이 더 큰데 서남권 동반성장? 실은 우리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각 시ㆍ군은 나름대로 발전하기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잖아요.
  관계. 시ㆍ군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이라면 모르는데 나는 명칭이 상당히 너무 광범위하고 과연 이게 뭘 추구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무안반도통합추진위원회는 있죠?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강광룡   예.
김귀선위원   있잖아요, 발족돼 있죠. 목포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위원회가 발족돼 있어요.
  그 예산도 만만치 않게 예산 편성해서 무안반도통합추진위원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실은 그것도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마다. 본예산에 나올 건데 본예산 심사할 때마다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그거. 
  목포시상공회의소에 일임해서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무안반도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에 앞으로 일조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왜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했느냐? 무안하고 신안의 업체들, 상공인들. 어떻게 보면 상공인들이 그 지역의 리더들이잖아요. 또 그 지역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인데 우리가 조금 거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각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공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통합을 반대해요.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각 시ㆍ군에서 발주되는 각종 공사 있잖아요. 그 공사들을 자기 지역 업체들이 따서 해야 하는데 통합했을 때는 자기들이 불리하다 이 말이야. 목포시 업체들이 많으니까 목포시에 있는 업체들이 다 할 것이다. 그래서 무안이나 신안 업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토목, 건축, 전기, 각 입찰 참가하는 업체들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행정적으로는 통합하자, 통합하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회지도층 인사들, 리더들, 돈 있는 사람들이 반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이거 통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안도 좌절됐었고 신안도 좌절된 거예요. 통합이 어려운 게 그래서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상공인들 위주로 해서 추진위원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겉의 얼굴하고 속의 얼굴이 다른 거야, 상공인들. 그 사람들은 반대하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단장님은 과연 무안반도 통합에 목표를 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서남권 각 시ㆍ군 동반성장, 통합성장에 목표를 둘 것이냐 그런 것을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가 아니라. 
  추진단이 발족했기 때문에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뭔가는 해야 되는데 과연 뭘 해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방향을 잡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얘기가 좀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합하시면 통합 명칭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강광룡   통합지자체 명칭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아까 저희가 로드맵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통합된다고 해서 법률, 조례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가 행자부 분권위원회가 있습니다. 통합할란다 하고 상신해 주고 나서 그게 나중에 조례에 의해서 명칭도 국민투표로 바꿔집니다. 우리 주민투표로 해서. 
  목포시로 할 것이냐, 신안시로 할 것이냐, 그 단계가 있거든요. 제가 단장이지만 여기서 막 ‘목포시로 할랍니다.’ 그 장면까지는 아니고 단계별로 또 있더라고요. 그 단계 거쳐서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 관련 업자들도 그렇지만 실은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목포시장님이 없어지든가 아니면 신안군수님이 없어지든가 무안군수님이 없어지든가. 통합한다고 했을 때 그 3명 중에 1명. 만약 목포시가 그냥 양보했어요, 가정해서. ‘그냥 무안군으로 통합해 버립시다.’ 하고 가정하면 목포시에 존속해 있는 공무원들은 다 없어져야 되고, 다른 명칭으로 바꿔야 되겠죠. 반대되는 개념으로 신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자칫 이렇게 했다가 포퓰리즘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스러운 발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거든요. 
  그 부분도 생각은 많이 해 보셨죠, 단장님? 알고 계시죠?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강광룡   예.
  감사합니다. 
최원석위원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시간에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향 있으면 서로 한번 해법을 풀어보시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강광룡   같이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하여튼 저도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서 도움 드리도록,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강광룡   어차피 의회하고 같이 이 업무도 해야 되거든요.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강광룡   위원장님, 아까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주는 것은 없거든요.
○위원장 백동규   오늘은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정책적인 얘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단장님,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운영비 외에는 다른 사업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년도 본예산은 별도로 다른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강광룡   내년에도 저희가. 아직 우리가 조직개편이 된 다음에 한시적으로 정식적으로 승인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되 저희가, 부서가 자치과와 교육체육과와 기획예산과와 3개 과가 연결되거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타협해서 저희가 한번 해 볼랍니다.
○위원장 백동규   아까 설명하실 때 내년도 사업예산과 관련된 사업방향도 말씀하셨는데 별도 예산 편성하셔서 별도로 보고하셔야죠.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강광룡   예, 그런데 저희 기구가 별도…. 예산 파트하고 얘기했지만 정식적으로 승인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편성해서 저희 예산만 뒤로 빼서 저희가 설명하든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본예산에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조직개편 관련돼서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조직개편을 그 전에 승인받든 별도로 예산을.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7월 업무보고 받을 때 추진단과 관련돼서는 그때 당시에는 별로 중요한 사업계획이 공유 안 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로드맵이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왜 말씀 안 하세요?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강광룡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결정난 다음에 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언제 정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강광룡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언제 정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회기하고 상관없이.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강광룡   가급적이면 빨리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 관련된 내용이니까 나머지 부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추진단과 관련된 질의ㆍ답변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단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치행정과 관련된 예산,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동행정복지센터 청사관리유지비에서 400만원씩 23개동에 들어갔는데 동별로 견적서를 받고 이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잡으신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거의 다 집행되고 100만원밖에 잔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동 시설유지비가 많이 들거든요. 주민 방송장비라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 또 청사 누수부분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편성한 금액을 다 소진하고 100만원밖에 안 남아서 저희가 추가로 예상해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 부분은 본예산에 예산을 더 잡아서 추경에는 이게 계속.
  내년에도 또 이런 식으로 잡힐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동사무소 신축이 안 된 이상은 이 정도로 계속 들어갈 것 같아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더 증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것을 미리 전년도에, 저희가 청사유지관리비 명목으로 해서 조금 수요조사를 하고 미리 본예산에 추가를 해야지 추경으로 계속 이렇게 잡으면.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계속 동사무소에서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 동도 해 주라, 이걸 해 주라, 저걸 해 주라. 계속 이 부분도 체크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보다 갑자기 고장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더 감해서 더 증액 편성하도록, 본예산에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저는 목포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민의 날이 2022년 시민의 날 포인트 주제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포인트 주제가 이번에는 시민의 날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포인트 주제가요.
  기존 문화행사에 비해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시민의 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박수경위원   청년들이 함께하는 시민의 날, 아주 좋은 발상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기존 예산이 4,000만원이었어요. 4,000만원 안에서 행해졌던 행사들이 변경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변경된 예산이, 4,000만원 안에 있었던 변경된 예산이 어디로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기존 4,000만원은 그냥 의전행사만 하는 것으로.
박수경위원   아니, 그 안에 약 1,000만원 정도 행사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 그 행사비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공연행사비는 유명한 초대가수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청년음악가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박수경위원   아니, 그 프로그램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기존에 쓰여지지 않는 예산이 청년들 프로그램으로 이관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박수경위원   그러면 4,000만원 안에서 이 부분 일단 청년예산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초청비는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초청기금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2,000만원은 활동영상과 사진콘테스트 관련돼서 2,000만원 증액되는 것이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리고 나머지는 옛날에 백드롭이라고 해서 플래카드,
박수경위원   백드롭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기존에도 했었던 거니까 추가되는 대상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백드롭을 안 하고 저희가 영상 백드롭으로. 요즘은 그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회를, 
박수경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서 4,000만원 이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2,000만원 플러스 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족된 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 활동영상을 찍는다고 그러셨는데 활동영상 같은 경우 이번 시민의 날뿐만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내용들은 목포시에서 많이 행해졌던, 할 때마다 그 영상들을 찍었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것은 이제,
박수경위원   이번에는 특별히, 또 다른 아주 특별한 변화가 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 때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또 목포시 변천사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시민의 날 때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시민 인터뷰를 통해서 시민의 날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한 영상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수경위원   영상 부분.
  그다음 사진콘테스트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래서 그 안에서 2,000만원 이 2가지에 대해서 플러스가 된다는 이야기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 2가지 플러스, 아까 말한 백드롭을 영상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
박수경위원   백드롭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 음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그 4,000만원 안에 다 들어 있었던 금액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 이,
박수경위원   그 안에서 다 해결됐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 콘셉트로 하기 전에는 예산이 더 작게 책정돼 있었는데요.
  콘셉트 자체를 바꾸다 보니까 영상이나 이런 부분도 약간, 
박수경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답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크게 인지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추후에 별도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른 과들은 예산이 줄어드는 과도 있는데 과장님은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가 줄어든 것은 하나도 없고 기존 것을 유지하든가 아니면 상당히 조금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예산이 늘어난 만큼 일을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일을 열심히 함에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것은 책임입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지켜볼 테니까 열심히 하시고, 저희가 도울 일 있으면 돕고, 혹시나 아니다 싶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적당한 조치를 하도록 할 테니까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예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부터 48쪽 세입예산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예산으로 773억 3,512만 9,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28억 6,890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소규모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 상단입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 2,000만원으로 취약계층에게 공공요금과 아동들에게 식품꾸러미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중간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에서 1억 3,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각 동에서 노인과 장애인, 기타 취약가구에게 소규모 주거개선이라든지 의료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2,479만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하고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사업이 중복되어서 사업비 감액됐습니다. 
  51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9억 1,823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현재 15개 사업에 아동,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해서 1,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금년에 사업량이 증가되면서 사업비 증액됐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 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3억 9,669만 8,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발생한 지난 2월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와 어린이집 영유아 그리고 관내 취약계층 3만 3,678명에게 25만 개의 자가검사키트를 지급했습니다. 
  52쪽 하단입니다. 
  복지업무 공무원 워크숍 및 물품지원으로 해서 4,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에서 우리시가 대통령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지원받아 코로나 생활안정 지원과 재난지원금 추진 등 직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53쪽 상단입니다. 
  기초생활급여로 43억 1,33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부양의무자 완화로 코로나로 인해서 신규 수급자가 전년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하단 보시면 코로나생활지원사업. 성립전예산을 해서 117억 7,372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7월 11일 이전에는 소득기준 없이 지급하였으나 7월 11일 이후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자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4만 120건에 대해서 103억 정도 지급하였고 지원기준은 1인당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54쪽 중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9억 141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코로나로 위기가구가 증가 예상되어서 전년 대비 17% 증액 예상해서 반영했고 8월 말까지 1,834건에 대해서 13억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55쪽 중간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으로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전액 국비로 70억 5,756만 2,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시설수급자 포함해서 1만 4,532가구에 61억 3,800만원 지원했습니다. 
  바로 아래 하단 보시면 노숙인시설 운영비로 해서 2억 4,033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노숙인시설 2개소에 대해서 종사자가 43명 있는데 급여를 전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숙인시설 종사자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했던 것을 금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도록 변경되어서 인건비 10% 인상분 반영했습니다. 
  56쪽 상단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해서 25억 5,801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신규 대상자와 진료비가 증가됐습니다. 
  56쪽부터 57쪽까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해서 17억 7,16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58부터 59쪽까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9,169만 8,000원,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1,556만 6,000원, 
  보전수입 등으로 해서 1억 3,336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25억 5,801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 중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로 25억 5,262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61쪽 상단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등으로 해서 1억 2,737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62쪽 상단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 3,336만 3,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증액 편성된 예산 대부분이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보니까 거의 성립전예산으로 다 쓰셨죠?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성립전예산으로 한 3가지 정도 편성했는데요. 그 예산 사업이 2월에 사업비가 내시되면서 보조되면서 그때 사용하지 않으면 예산 차질이 있어서 사업하는 데. 그래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증액 편성된 거 보니까 거의 국토부 보조사업이고 또 성립전예산으로 쓰셨는데 다만 포상금 받으신 거 있죠? 3개 저소득층 공공요금 지원, 취약계층 이동식료품 지원, 복지업무 공무원 힐링 워크숍 및 물품 지원 해서 포상금으로 이렇게 견적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포상금은 세입예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작년 연말에 들어와서 받아서 작년 연말에 추경 끝난 다음에 와서 저희가 편성은 못하고 세입예산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에.
김귀선위원   현재 세입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길래 여쭤본 거예요. 기 포함돼 있었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그런데 세입예산. 회계과의 세입ㆍ세출 현금계좌로 아마 이 돈이 그리 입금돼서 예산 편성 자체는, 
김귀선위원   세입으로 편성돼 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김귀선위원   저는 이 사회복지과 세입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길래 여쭤본 거예요.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포상금 받으셨으니까 활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사기도 높여주시고.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미영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 중인 강미선 노인장애인과장님을 대신하여 조춘택 노인복지팀장은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조춘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은 2022년 제2회 추경 1,663억 294만 9,000원 대비해서 5억 1,251만 9,000원이 감액되어 1,657억 9,043만원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및 국도비매칭사업으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43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했습니다. 
  70쪽입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988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보조비율이 변경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이 국비사업에서 시비사업으로 전환되어 사회복무요원 급여는 전액 국비를 감하고 11억 7,188만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이 시비사업으로 전환되어서 국비 전액을 감하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1억 2,272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이 시비사업으로 전환되어서 마찬가지로 국비 전액을 감하고 사회복무요원 피복비로 2,740만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71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시군관리자 인건비로 518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증액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62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1,02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해서 난방비 2개월 치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인상했고 냉방비도 20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저희가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이것 또한 전라남도 냉난방비 인상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인상했습니다. 
  시군노인회 활성화 지원비로 도비 201만원을 감액했고 시비 201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비율을 변경했습니다. 
  경로당 집기구입 비용으로 7,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신축 경로당 비품 구입 및 기존 경로당 노후화된 물품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72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용으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현재 경로당 누수가 9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옹벽 균열 등 노후화된 경로당이 29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양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3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반영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1개소 김장 및 춘계부식비로 7만원 증액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수립 시 양로원 입소자수 57명을 환산해서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1개소 입소자 간식비로 109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팀장님, 항별로 하나씩 다 설명하시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만 중심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그렇다면 제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지 법적 운영비는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제20회 전라남도자활대회 지원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달 10월 21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전라남도자활대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비 1,500만원입니다. 
  86쪽 맨 하단부터는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팀장님, 간단하게 하라니까 막막 건너 뛰어버리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70쪽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전환사업) 있잖아요.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 시비로 왜 관리전환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금년 6월에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 공익요원 비용을 시비로 부담시켰습니다.
김귀선위원   정부 시책에 의해서 전환하신 거죠?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경로당 집기나 개보수, 상당히 요구가 많죠?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요구가 많으실 것입니다. 또 시의원들도 참 많이 귀찮게 하고. 좀 귀찮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이 경로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74쪽 사회복지사업 보조 노인주관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 있잖아요.
  신규예산으로 세웠는데 도비 매칭사업이죠?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도에서 예산 내려오니까 매칭한 거죠?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75쪽,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이게 목포에는 1군데 지정돼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언제 지정됐어요?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2017년도에 지정됐습니다.
김귀선위원   2017년, 오래됐네요.
  그런데 기능보강을 하라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많이 지원됐네요. 
  기능보강사업이라면 주로 어떤 기능을 보강하는 것입니까?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국가재난대비, 거기가 장례식이기 때문에 감염병을 위한 안치냉장고라든지 시신을 운구하는 카트, 감염관리를 위한 동선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한번 지정되면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그렇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가능합니다. 
김귀선위원   아니, 한번 지정되면 장례식장이 문을 닫기 전까지 계속 지속되냐고.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국가재난대비 지원 장례식장은 현재 2017년에 저희가 지정했지만 거의 2년에 한 번씩 재지정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2년에 한 번씩 재지정.
  그러면 재지정 사유에 해당 안 됐을 때는 바꿀 수도 있겠네요?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행정처분 같은 거라든지 지정요건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충족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바꾼다는 것은 좀 그러죠?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한번 지정되면 계속해서 아마 재지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재지정된다고요?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예.
김귀선위원   77쪽 사회복지사업 보조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비.
  민간수행기관에 지원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민간수행기관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하고, 우리 목포시하고 이랜드하고 하당, 하나노인복지관, 목포문화원, 자원봉사협의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민간수행기관에다가 하달해서 거기서 지출하는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감사도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요?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행기관을 평가도 하거든요. 내년에 또다시 수행기관을 지정할 때는 그 전에 저희가 평가해서 평가에 따라서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민간수행기관에서 인력을 원하는. 어린이집이 됐든 인력을 원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파견을 하죠.
  시에서 그것을 관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인회나 민간수행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시에서 전혀 관여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행기관에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번 잠복결핵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일자리를 파견 나가신 분이 결핵에 걸려서 애들한테 전파시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간수행기관에서 이렇게 파견근무를 시키는데 그 일자리에 맞는 업무나 직종이나 업태에 맞는 사람을 파견시켜야 되는데 무작위로 업종이나 직종에 맞지도 않는 분들을 파견시켜서 말썽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어느 정도. 그것도 로드맵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파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 활동은 우리가 사회서비스형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거든요. 정부 방침이 앞으로 공익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지양하겠다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이 공익활동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들도 본인들이 참여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저희가 창출하면 노인들도 수익을 냄으로써 일하는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공익활동은 내년에는 더 자리가 줄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줄고 늘고를 떠나서 적재적소에 맞는 분을 파견시켜서 거기서 일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민간수행기관에서 일하기 편하고 쉬운 자리는 자기들이 가깝고 친한 사람들 위주로 보내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인력들이 가서 일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놔야 하는데 시에서 하면 그렇게 안 하겠죠. 시에서 파견한다고 하면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게 이번 같은 일이 터진다는 얘기죠.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그런 거 저희가 한 번 더 주지해서 금년 하반기 때 저희가 수행기관 평가,
김귀선위원   그런 기준을 세워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민간수행기관에 100% 맡겨놔버리면 이분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해 버릴 거 아닙니까? 자기들 일하기 편한 자리, 좋은 자리, 그런 자리는 자기들 가까운 사람들, 측근들 그런 사람들 보내버리고.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위원님 말씀대로 올 하반기 수행기관 평가할 때 그런 내용을 저희가 더 기준을 수립해서 평가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기준을 세워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83쪽 전라남도자활대회가 있더라고요.
  자활대회라는 게 뭐예요?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전라남도 내에 자활사업하시는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자활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활사업을 활성화시키자 해서 이번에 개최하는데요. ’20년, ’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행사 안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전라남도 행사를 저희 목포에서 하게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대부분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자활이잖아요. 이분들 대회라는 얘기잖아요. 대회가.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런 대회는 어떤 형식으로 치러지는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말 그대로 이것은 대회기 때문에 첫 번째. 기본적으로 유공자를 표창하고요.
  자활사업하시는 분들 장기자랑하고 어울림마당, 자활 생산품을 판매하고 거기서 전시도 또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런 대회하고 겸해서 취업박람회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실은 자활센터를 통해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립능력을 키웠잖아요. 키우기만 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자기에 맞는 직업,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그런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더 뜻이 있겠다. 그렇잖아요. 
  이 대회는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까지―취업박람회까지―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훨씬 더 뜻깊은 대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선우 위원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송선우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위원장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인건비 중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비 8,400만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이것도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러면 이 사업이 아예 없어진 건가요? 이분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그렇지는 않고요. 공익형이, 노인일자리 활동비. 공익형인데요. 팀장 수당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팀장 수당이 바뀌었는데 8,400만원이나 삭감됩니까?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김귀선 위원님과 겹치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76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비인데요. 
  현 정부에서는 노인일자리를 대폭 줄인다고 했습니다, 내년에. 조금 전에 설명 들었던 노인일자리가 민간형이 있고 공익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부분에서 각각 지원해 주는 부분도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구체적인 지원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어떠한 일자리에서 적정한지 적정성 여부, 어르신들에 대한. 직무능력, 일에 대한 능력 그런 것을 확실히 파악하셔서 매칭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에서 더 각별히 신경써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답변하시겠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알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선정할 때 그 사항을 더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59억 6,294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10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어린이날 행사 지원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행사를 미개최하여 전액 감했습니다. 
  103쪽입니다. 
  103쪽 하단,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금년부터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기에 1,051만원 증액했습니다. 
  104쪽입니다.
  104쪽 상단, 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금년 1월부터 1인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은 금년 8월부터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되었기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105쪽입니다. 
  105쪽 상단, 아동수당 급여는 금년부터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됨에 따라 8억 6,47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07쪽입니다. 
  107쪽 상단,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는 하절기 전기요금 긴급지원으로 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08쪽입니다. 
  108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은 금년 7월부터 종사자 85명에게 월 20만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포함 1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금년 신규사업으로 부모 모두 청소년인 가정의 자녀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기 위하여 국비 포함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쪽입니다. 
  109쪽 하단,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사업은 급식비 지원단가가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어 도비 포함 1,07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10쪽입니다. 
  110쪽 중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특별수당은 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에게 금년부터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2회 추경 시 위탁시설에 주는 보조금으로 전체 예산을 계상하여 직영시설 청소년지도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어서 인건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111쪽입니다. 
  111쪽 중간, 도 청소년지원센터 부대시설 조성은 당초 전남도 청소년지원센터를 우리시가 구)목포경찰서 부지에 유치하기 위해 건축부지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에 의거 무상양여는 불가하여 부지매입비용만큼 지원키로 재협의하여 5억 7,737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11쪽 하단부터 113쪽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 활동비 및 명절휴가비 등으로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114입니다. 
  114쪽에서 119쪽까지는 어린이집 관련 예산으로 원아가 감소되었거나 지원 개소수 증가 등에 따라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거 증액 또는 감액 계상했습니다. 
  121쪽입니다. 
  121쪽 상단, 가족친화인증 심사비용 55만원은 우리시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인증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3년간 재인증하기 위한 심사비용입니다. 
  122쪽입니다. 
  122쪽부터 127쪽 상단,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예산은 여성 및 가족폭력 관련시설 운영비, 퇴소자립금, 직업훈련비 등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거 증액 또는 감액했습니다. 
  128쪽입니다. 
  128쪽 하단, 전남여성일자리박람회는 코로나19로 사업 축소가 예상되어 금년 본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거리두기 등이 풀려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거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성단체 연계 농특산물 판매 촉진사업은 타시도 여성단체와 연계하여 그 지역에 방문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목포YWCA가 서울 중구에서 김 등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도비 포함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쪽입니다. 
  131쪽 하단, 다문화학생 가정학습 환경개선비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이며, 유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있는 취약가구에 월 8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으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입니다. 
  132쪽에서 133쪽은 2019년과 2020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총 11억 7,2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6쪽에 영아수당 있죠. 영아수당 지원사업.
  현재 영아수당은 월 얼마씩 지원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매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내년부터는 아동양육 가구에 대해서 부모급여도 생긴다고 그러대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방송에서는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김귀선위원   정부지침인데 내년 예산에는 편성해야 될 건데?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아직까지는 내려온 게 없어서요. 오늘까지 본예산 편성기간이기는 하나 혹시라도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1세 미만 가구에는 매달 70만원, 만 1세 아이가 있는 가구에는 매달 35만원,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70만원에서 35만원 이렇게 지원을 정부에서 해 준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것도 아직 안 내려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지침이 내려오면 추경에라도 세우시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래야죠.
김귀선위원   그것도 국도시비 매칭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매칭입니다.
  현재 확실한 지침은 안 내려와서 그렇지만 모든 사업비가 다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생색은 국가에서 내고 시비 매칭까지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131쪽 제일 아래쪽에 다문화학생 환경개선, 이게 도교육청 지원사업이라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김귀선위원   도교육청 지원사업인데 자기들이 100% 하지 왜 시비를 여기서 우리가 편성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도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라 전입금으로 받기는 받는데 편성은 시비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 협조를 받아서,
김귀선위원   그러면 전입금은 받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전입금으로 101쪽에 세입으로 받았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청소년수련장 있잖아요.
  110쪽에 도비 5,000만원 지원했는데 도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포괄사업비입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기능보강을 계속해서 열심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죠?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능보강을 하는 것에 비해서 목포시의 초등학교에서 또 중학교에서 목포청소년수련원을 거의 이용을 안 해요. 제가 보니까 순천청소년수련원 있어요. 그쪽으로 많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기능보강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발휘하지 못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수련원이 지어진 지가 오래되고 그래서 기능보강이라도 해서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은 거의 학생을 못 받았을 것이고요. 거기 쪽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케팅도 많이 다니고.
김귀선위원   제가 모 초등학교를 예로 들면 목포는 전혀 계획이 없더라고요. 거의 전 초등학교들이 순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원장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냥 기능보강 하는 데만 열 올리지 마시고. 이것도 유치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과연 있냐.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느냐. 
  그래서 기능보강 플러스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목포에 있는 초등학교마저도 이 시설을 이용 안 한다면 누가 하겠어요? 이용할 단체들이 없죠. 학교나 단체들이.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저희가 목포에서부터 수련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거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보고 발품 파시라고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라남도청소년지원센터를 2019년도 6월에 저희 목포로 유치하게 되었어요. 유치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한 일이고, 방금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목포시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그랬잖아요.
  이 전라남도청소년지원센터가 생기면 같이 협업하고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내서 청소년수련관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면 4개 기관이 입주하게 돼 있다고 그랬는데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있는데 정확히 이 4개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전남청소년미래재단이라는 것은 어차피 전라남도를 총괄하는 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청소년미래재단 같은 경우 청소년 기관 운영, 컨설팅 등을 하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그야말로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검정고시라든지 그런 것을 안전하게 사회복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진로라든가 교우관계, 우울, 불안, 또 법원에서 보호청소년으로 해서 통보도 옵니다. 또 학교폭력으로 가해자로 되면 그 애들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활동지원센터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위험도 평가하고, 인증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같은 것을 해 주는 기관들입니다. 
유창훈위원   이 4개 기관이 입주해 있는데 이 4개 기관은 따로 다른 지자체에 다 별도로 설치돼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청소년지원센터가 저희가 다시 알아보니까 무안에 거의 상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안 남악에.
유창훈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4개 기관 45명 입주라는 얘기는 4개 기관 통틀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45명인데 목포로 입주한다는 가정 아래 입주라고 적어놓으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어차피 4개 기관이 이 전라남도청소년지원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입니다.
유창훈위원   이 4개 기관이 전라남도청소년지원센터에 같이 입주하게 돼 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유창훈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목포시청소년수련관과 같이 협업해서 목포시청소년수련관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목포시 가족센터 업무를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관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유창훈위원   가족센터에 시설 부분을 전년도에 했는데 더 추가로 요청하는 사례, 과장님 보고받지 않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가족센터가 젓갈센터 내로 옮겼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거기에 상담을 하려면 방음벽 시설도 돼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방음벽 시설이 전혀 없어서 자기들이 힘들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견적도 받아보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추경에 안 올라와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내년 본예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얼마 전에도 방문했는데 시급한 상황 같아요.
  방음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여성가족센터가 다문화도 있을 것이고 여성들, 한부모 아이, 그런 분들 상담을 하게 되면 옆방에 방음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상담내용이 다 들리더라고요. 
  저 또한 방문했을 때 옆에 방에서 상담하고 계신 학부모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방음이 안 돼 있고 가족센터에서 그 부분을 심히 우려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내년 본예산에 넣어주신다 하니까 그렇게 알고.
  여성가족과라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이번에 정말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목포시민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일반적으로 다른 복지사업 같은 경우 소폭이 됐든지 중폭이 됐든지 증가하는 추세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111쪽에 청소년 관련된 예산하고 129쪽 한부모가족 관련된 예산은 거의 감소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혹시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현재 111쪽에 보면 감된 게 청소년안전망 운영요원 기간제 관련으로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기 때문에 12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그러면 다시 저희가 기간제를 뽑거든요. 그 뽑는 기간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은 거고요.
  129쪽에 보면 한부모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치료지원은 태화모자원과 성모의집이 있습니다. 한부모 복지시설로. 
  그런데 심리치료를 태화모자원에서 하고 있고 성모의집에는 심리치료와 다른 의료 관련으로 하고 있는데, 감액사유를 보면 태화모자원에서 심리치료만 하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원래는 의료비 지원을 안 하니까 의료비 지원 부분이 감액됐고 모두 전남도 확정내시 금액에 의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시설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유독 눈에 띄게 이쪽 분야만 감소가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성폭력피해 장애인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몇 페이지실까요?
최원석위원   아니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그냥 여쭙는 거예요.
  성폭력피해 장애인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한번.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성폭력피해 여성단체요. 성폭력피해시설이라든지 상담센터 그런 데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몇 군데나 지원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것으로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최원석위원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성가족센터 얘기하면서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운영비 중에서 월세를.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관리비요?
유창훈위원   관리비 명목으로 그게 안 빠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가족센터 운영비 부분은 올해도 운영비를 올려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겠다, 관리비를. 월 98만원. 100만원 이하 지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래층에 목포문화원이 있어요. 목포문화원하고 위에 5층에 있는 가족센터하고 내는 월세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것은 가족센터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확인차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15쪽 하단,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117쪽 하단 보시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삭감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는 인건비 등이 증가했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총 35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488명에 대한 인건비, 이분들은 호봉으로 임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증액돼서 이것은 증액한 거고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당초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보조교사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2회 추경 때 실은 보조교사 지원을. 뒤쪽에 보면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중간에 42억 정도가, 이때 발랐는데 실은 이때 같이 발라줘야 되거든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서 보조교사 인건비는 빼서 별도 항목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감하면서 같이 생성해 줬어야 맞는데 2회 추경 때 이것만 생성해 주고 이것을 감을 안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뒤페이지에 보면 보조교사 인건비도 삭감됐잖아요.
  그리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이것은 1억 2,000만원이기 때문에 보조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감소가 되면 도에서 확정내시를 다시 내려주거든요, 다시 발르라고. 그래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근무환경개선비는 보조교사 지원비가 삭감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보조교사 인건비를 별도 항목으로 생성되니까 여기서는 삭감시킨 것이고, 보조교사 뒤쪽 인건비 지원 1억 2,000 이것은 보조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감소가 돼서 감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조교사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사업량이 감소가 됐다고 봐야죠.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정순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부의안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출석공무원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강광룡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출석사무국직원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