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5일(목)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2.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6.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회의실 및 민원상담실 증축) 심사의 건
7.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융복합센터 건립) 심사의 건
8.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 심사의 건
9.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심사의 건
10.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주산테니스장 건물 신축) 심사의 건
1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주) 자산 기부채납) 심사의 건
1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회동 증축) 심사의 건
13.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환대상 토지 확대) 심사의 건
14. 제60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심사의 건
15.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16.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17.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8.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19.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20.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최원석 의원 외 4인 발의)
2.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유란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회의실 및 민원상담실 증축)(목포시장 제출)
7.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융복합센터 건립)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주산테니스장 건물 신축)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주) 자산 기부채납)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회동 증축)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3.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환대상 토지 확대)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4. 제60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5.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6.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7.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8.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9.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20.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최원석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박수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하며,
  제6조1호부터 4호까지 각 분야별 사업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며 시행하도록 권고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께서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수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유란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최지선 위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중 제5조제1호의 “질병,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은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수정하고, 
  제6조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제10조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8조 (「목포시 건축 조례」의 개정)은 삭제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5조 중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창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송선우 위원입니다.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2항 중 “전담부서의 책임관으로”를 “전담부서의 장으로”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선우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회의실 및 민원상담실 증축)(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회의실 및 민원상담실 증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회의실 및 민원상담실 증축)”은 보건소 이전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시기를 권고하며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께서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원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회의실 및 민원상담실 증축)”은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융복합센터 건립)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융복합센터 건립)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박수경 위원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융복합센터 건립)”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수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융복합센터 건립)”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최지선 위원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창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주산테니스장 건물 신축)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주산테니스장 건물 신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송선우 위원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주산테니스장 건물 신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선우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주산테니스장 건물 신축)”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주) 자산 기부채납)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주) 자산 기부채납)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주) 자산 기부채납)”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주) 자산 기부채납)”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회동 증축)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회동 증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회동 증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원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회동 증축)”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환대상 토지 확대)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환대상 토지 확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박수경 위원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환대상 토지 확대)”은 조속히 야외주차장에 주차타워 건립을 촉구하며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께서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수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환대상 토지 확대)”는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60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60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최지선 위원입니다.
  “제60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60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창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송선우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선우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8.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정사항을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기획예산과, 일반운영비, 의정비결정관련 여론조사(CATI) 용역비, 예산액 750만원에서 350만원 삭감하여 400만원으로 조정, 
  39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2022년 새마을부녀회 한마음 어울마당, 예산액 중 시비 2,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하여 1,5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39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제60회 목포 시민의 날 기념사업(목포시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 예산액 6,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하여 4,000만원 조정하였습니다. 
  33페이지, 정보통신과, 시설비및부대비, 목포 평화광장 BGM 방송설비 설치 설계용역 예산액 2,000만원, 
  목포 평화광장 BMG 방송설비 설치 공사 예산액 1억 6,683만원 7,960원에 대하여는 심사를 예결위로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8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제20회 전라남도자활대회는 취업박람회를 포함해서 행사를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있으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원석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 활동이 전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출석사무국직원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