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도개선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4일(금)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협의의 건
2. 주민주권 강화 및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주민주권 강화 및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위원장 제의)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향후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고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 및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정책 중심의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법ㆍ제도적 한계에 대한 사항을 조사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활동 관련 사항과 운영계획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유란 부위원장님께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위원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유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방향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늘어남과 동시에 시민들의 기대치 또한 높아졌습니다.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및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제약과 한계에 대해서 검토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및 편익을 위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현황 파악 및 개선 요구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정책 중심의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성현황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2년 9월 2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 방법과 세부추진 일정안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목포시 위원회 조례 및 회의규칙 등 규정을 준용하고 필요 시 사안별 전담 점검반을 편성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제도개선과 관련된 전문가 초빙 강의를 통해 제도개선 관련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오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법 관련 전문가 초빙강의,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집행부와의 의견 교환, 정기적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한 의회 개혁안 건의 및 자치법규 제ㆍ개정을 추진하겠으며, 2023년 제2차 정례회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유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 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잠시 후 정회시간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결정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협의의 건”을 2022년 11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추가해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목포시의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협의의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민주권 강화 및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위원장 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2항 “주민주권 강화 및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환석 위원께서 본 건의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환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올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주민주권 원리의 실질적인 보장 등 지방자치의 분권 시대가 실질적으로 개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의 양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 가능토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 및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주민주권 강화 및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주민주권 강화 및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민주권 강화 및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최환석     이형완     정재훈     이동수
백동규     최유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주무관 최진영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의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2. 주민주권 강화 및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