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목포시의회(1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13일(수)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3.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3.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기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몽호 산업단지정책실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도비보조금 6억 3,43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세원하드페이싱하고 삼화양행 시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세출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세입에 대한 시비부담액 50% 계상해서 총 12억 6,87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산업단지정책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기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형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건형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분야는 세출분야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쪽 세출분야입니다. 하단의 관광특구활성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109쪽에 있는 행사운영비를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원도심 차없는 거리 일원을 쇼핑특화거리로 지정해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까지 사후면세점을 66개소를 지정하고 공용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간판 등을 설치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텍스리펀드 영수증 발급기가 현재는 상가 상인회 한 곳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단말기를 임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도비 7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비 700만원과 매칭을 했습니다. 또 외국인 통역안내서 제작입니다. 일명 핑커톡입니다. 외국어로 돼 있는 것을 가리키게 되면 외국인들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한 것을 상점 주인께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안내책자를 제작하는 것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행사운영비 쇼핑특화거리활성화 이벤트 등입니다. 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관광객들이 인천에 왔을 때는 치맥파티라든가 삼계탕데이 등을 해서 많은 관광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들도 특화거리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지역의 음식 등을 시식하고 판매하는 행사를 원도심 상인회와 연합해서 개최하는 이런 이벤트를 할 계획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지원으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도 기금 5,500만원에 시비 500만원 매칭 했습니다. 하계휴가철 서울시 공무원대상으로 목포 알리기 행사 홍보 리플랫 제작비 1,000만원과 홍보 기념품으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목포 알리기 행사 여비에 따른 직원들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관광협의회를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곧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이달 중에 입법예고해서 8월 중에 조례규칙심의해서 9월 임시회 때 저희들이 지역관광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간담회라든가 워크숍 할 수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5만원을 계상합니다. 하단의 기타보상금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기존에 4,4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10월 초가 되면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보통 11월, 12월 단체관광객 유치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로 기금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 2,000만원 계상했고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로 기금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관광통역사 활동실비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관광객이 일제히 목포시를 방문했을 때 보통 보면 버스가 5대 정도 해서 한 200명이 일제히 왔을 때 저희들이 통역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때 활용하기 위해서 활동실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쪽 시설비입니다. 외달도 해수풀장 편입 보상비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걷기여행길 활성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문광부 주관으로 걷기 활성화 사업에 우리시가 공모를 해서 전라남도에서 우리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금 3,000만원에 시비 3,000만원 매칭 계상했습니다. 고하도 유원지 조성 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로 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지사특별전용교부금으로 도비가 저희들에게 계상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2쪽 되겠습니다. 유달산 공영주차장 편입보상비로 14억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109쪽 하계휴가 철 서울시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목포 알리기 행사를 하잖아요. 지금 서울시 공무원 수는 대강 파악하셨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한 5,000명 정도로,
김귀선위원   5,000명 정도. 그러면 이 리플랫이나 홍보 기념품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배부를 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서울시청하고 서울시청 본청하고 서소문청이 있습니다. 그쪽에 양쪽으로 해서 출근길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단체 배부가 아니고 출근길에 직접 가서 개인에게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관광과장 조건형   예.
김귀선위원   그래서 한 40여 명이 출장을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목포시 공무원40여 명이.
○관광과장 조건형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1회 한해서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40명이 한꺼번에 1회에 할거예요, 나누어서 할 거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1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청하고 서소문청하고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청도 본관이 있고 또 후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가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념품이라든가 리플랫을 배부를 한다니까 안심이 되네요. 왜냐하면 국이나 과나 실ㆍ소별로 이렇게 단체로 배부를 해 준다면 그게 잘못하면 리플랫 같은 경우는 쓰레기통으로 직행을 해요. 직원에게 개개인적으로 배부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맨투맨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기 하시는 행사니까 가셔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0쪽 관광통역사 활동실비로 해서 지금 5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중국관광객들이 200명 이상 한꺼번에 몰려온 적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6월까지 그런 적도 있고 앞으로 무안공항을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전남도에서 추진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면세점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한꺼번에 올 경우에 일단 말이 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예상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 놓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목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광해설사나 통역사수가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관광해설사가 24명중에서 영어 가능한 사람이 한 분, 중국어는 두 사람, 일어는 두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김귀선위원   통역사는 그럼 총 5명이네요.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단체로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 중국어 해설사, 통역사가 아무래도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 예산을 먼저 세워놓았다 이 말이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관광해설사는 단체관광이 저희들에게 온다고 사전에 됐을 때 배치하다보면 또 중국관광객들이 사후면세점에 왔을 때 중복된 경우에 2명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후면세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그런 일환입니다.
김귀선위원   본예산에는 해설사나 통역사 행사실비가 4만 5,000원인데 추경에서 5만원을 세워놓았어요. 금액이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타 시ㆍ군의 사례를 들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4만 5,000원으로 계상을 했던 것은 좀 낮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기존 해설사나 통역사하고는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5만원을 해 주었다고 했을 때 기존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통역사나 해설사들에게도 같은 잣대를 대서 동등하게 적용을 시켜줘야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집행을 할 때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공평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저도 109페이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있잖습니까? 쇼핑거리 이벤트 이쪽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무안공항이 5일 무비자 체류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관광객이 많이 몰려온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무안공항에 전세기가 왔을 때 하루에 평일에 언제 오는지는 파악이 돼 있는지 아니면 왔을 때 실질적으로 가서 그쪽의 관광객들이 어떤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많이 와도 그게 목포로 다 오지 않잖습니까. 그럼 다른 데 도시로 왜 가는가, 무안에 내려서 인천이나 광주나 부산으로 다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왜 그쪽으로 많이 빠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거나 설문조사 해보신 기준 있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래서 전세기들이 많이 무안공항 5일 무비자 체류 그 이점이 있어서 이곳으로 다 오고 있는데 자꾸 다른 곳으로 다 빠지고 있어요.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시에서 준비를, 빠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시에서 무언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전남도에서는 그렇게 앞으로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시 안 거치고 다른 데로 다 가버리면 허당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산 다 짜놓고 이런 예산을 더 짜더라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을 하셔서 목포시로, 무안공항에 오신 분들은 꼭 여기를 들릴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다는 안 되지만 지금 오는 숫자보다 아까 사후면세점까지 갖출 것 갖췄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조례 메디컬스트리트란 도로를 했잖습니까? 그런 관광객까지도 의료관광객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이어서 뭔가 이어져야지 단품목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직접 나가볼 계획입니다, 공항을. 직접 관광과하고 같이 가실 때 들어오는 비행기 시간 파악하셔서 설문지 간단하게 만들어서 밖으로 빠지는 그런 분들을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관광과장 조건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 것도 그런 연유로 해서 전남도에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를 해서 사후면세점이 우리시가 모델이 되어서 여수나 순천으로 확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면밀히 사후설문지라든가 이분들의 동향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시에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같이 하반기에 한 번 공항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도 세워서 연락 주십시오.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108쪽에 텍스리펀드 단말기를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구입을 하셔 가지고 상가에게는 무상으로 임대를 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본인 자부담 있습니다. 그것이 대당 현재 30만 8,000원 정도 대당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저희들이 임대하는 식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최홍림위원   연 임대를 받으실 거예요? 단말기 연 임대료를 받으실 거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그분들이 빌려가는 식으로 우리가 구입을 하되 자부담해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홍림위원   상인들이 그럼 자부담이 몇 퍼센트예요? 상인들 자부담은 몇 퍼센트인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퍼센티지는 30% 넘지요.
최홍림위원   금액으로? 그럼 얼마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10만 8,000원.
최홍림위원   왜 또 8,000은 붙어 있나요? 10만 8,000.
○관광과장 조건형   1대에 30만 8,000이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상인들은 10만 8,000을 부담하고 상인들의 소유가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그것이 운영의 묘인데 앞으로 이것을 거기 임대해서 들어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은 상인회하고 앞으로 운영의 방법은 같이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예산이 투여될 때 그런 것들이 정확히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사셔서 구입해서 상인회한테 전적으로 맡기실 건가요, 관리를?
○관광과장 조건형   전체적으로 상인회하고 그쪽에 맡겨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끔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최홍림위원   결론은 대당 30만 8,000원짜리가 이게 해당가격이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구입을 30만 8,000에만 할 수 있는가. 더 싸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30만 8,000원짜리의 기계를 도비, 시비 10만원씩 해서 20만원 해서 상인회한테 무상으로 주신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1대를 A라는 점포에서 10만원 한다고 하면 내가 10만 8,000원을 내고 구입하겠다, 그러면,
최홍림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지금부터 상인회하고 논의하셔서 정확히 나와야지 혼선이 없다. 마치 잘못하면 나중에는 단말기 어디 갔느냐 찾고 의회에서 추적하고 그러면 볼썽사나운 꼴이 재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것들은 공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아우트라인이 나와서 관리가 돼야 된다. 관리주체가 정확히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처음부터 마련하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30만8,000원에 대해서 비교견적 받으셨겠지요. 비교견적서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109쪽 다국어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시는데 왜 본예산에서는 안 하시고 추경에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다국어 안내제작을 본예산에는 있었습니다만 국어라든가 한국어로만 돼 있는게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다국어로 해서 기금을 500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연초에 본예산에서 제안되지 않고 추경에 오는 이유가 기금을 500만원 줬기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기금에 맞춰서 그냥 쓰신다고? 마치 다국어도 지도가 없으시니까 이것 보완하시겠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다국어 안내지도를 필요했기 때문에 도에 일괄적인 조사를 해서 시에서도 파악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홍림위원   추경에 이게 필요가 제기됐냐 이거지요. 원래 필요했다면 본예산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1월부터 이런 것들이 집행되어서 정책이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았냐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잠시만요. (관계관과 협의) 본예산에 계상돼 있었던 것은,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만, 예산서가 없어서 지금 본예산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최홍림위원   기정액이 없잖아요. 제로잖아요. 본예산에서는 계상이 되지 않았어요. 왜 추경이 되는 이유를 여쭙고 싶은 거고요. 다음에 추경에 왜 해야 되는가 이 설명이 잘 안 되시네요. 그다음에 결론은 기금이 있기 때문에 시비 매칭해서 쓰시겠다, 그 기금에 맞춰서 시비 매칭하고 이 예산에 맞춰서 다국어 관광안내를 쓰시겠다.
○관광과장 조건형   본예산에도 일반수용비에 안내지도 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부기란이 이렇게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이라는 부기란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부기란을 이렇게 했지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제작을 한 것으로…. 본예산에도 관광 목포 안내지도 개정 제작해서 한, 중, 영어해서 2,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번에 더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지요. 없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1,000만원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시면 2,000만원 집행하셨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최홍림위원   그 자료 주세요. 세부계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지요? 매수,
○관광과장 조건형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그것 다 쓰셨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집행이요?
최홍림위원   예, 2,000만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몇 개 남아 있고 여태까지 어디 어떻게 몇 매 배포하셨는데 그것도 주시고요. 다음에 하계 휴가철에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목포 알리기 행사 홍보를 하겠다, 여기에다 활용을 할 리플랫이 없나요?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서울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저희들이 꼭 알려야 할 리플랫이 필요해서 만든 겁니다. 전체적인,
최홍림위원   기존의 그러시면 그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서울시 공무원들은 수준차이가 있어서 새롭게 제작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무원이니까 알릴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서울시 공무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양한 목포시내 전체적인 것을 알리기보다는 핵심적인 서울시 공무원들이 목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목포에 올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역사적인 것을 좀더 가미해서 목포에 오게 되면 어떤 곳을 둘러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리플랫을 새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최홍림위원   새로 제작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는데요. 기존에 있는 것 쓰셔도 활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새로 제작한다? 이게 별로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언어가 다르다든가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뭔가 새롭게 제작을 해서 알려야 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어떻게 새로 리플랫을 제작을 해서 해요, 또 기금까지 쓰셔서.
○관광과장 조건형   기금이 아니고 그것은 시비입니다.
최홍림위원   순수 시비까지 쓰셔서, 그리고 기념품 뭐 사실 거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리플랫하고 맞게끔 소품에 기념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멸치라든가 미역이라든가,
최홍림위원   그러면 집행계획서 주시고요. 관광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리플랫, 목포를 알릴 수 있는 리플랫 종류 전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0쪽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 개보수 이것도 왜 본예산에서 확보 안 하시고 추경에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갑자기 낡아져서 노후 됐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이것은 도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안내 표지판이 오탈자라든가 아니면 표기법이 틀린 부분이 발견된 곳이 있어서 전남도의 전체적으로 일제 조사한 결과 정비를 해야겠다는 취지하에서 기금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시 매칭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지판들을 다시 한 번 그동안 점검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최홍림위원   11개소인가요, 안내 표지판이 있는 데가 전부 11개소밖에 아닌가 요?
○관광과장 조건형   개보수할 곳이 11군데 정도 된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일체 다 정비가 되는 거네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최홍림위원   그럼 11개소에 대해서 사진 있으시겠네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최홍림위원   이것 사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112쪽 편입보상비 사업인가요? 편입대상 토지가 몇 필지나 되나요?
○관광과장 조건형   필지 수는 정확히 약2만 5,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정영수위원   2만 5,000평방미터면 몇 평인가요, 평으로 하면?
○관광과장 조건형   7,500평 정도 됩니다.
정영수위원   7,500평이면 가능한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공시지가에 대한 아직 감정평가는 안 했습니다만,
정영수위원   7,500평 매입을 하면 이 돈으로 14억 가지고 7,500평 매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조건형   그렇지요.
정영수위원   그러면 7,500평이면 가능합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유달산공영주차장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7,500평 가지고? 우리 것이 몇 평 정도 있지요, 우리 것이? 지금 주차장으로 기 묶어진 곳.
○관광과장 조건형   전체적인 면적이 7,500평을 가지고 합니다.
정영수위원   7,500평이면 가능해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정영수위원   7,500평이면 시설 좀 빼고 그럼 주차장은 7,500평이 다 주차장이에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정영수위원   7,500평은? 거기 시유지는 하나도 없어요?
(○관광사업책임관 구준 좌석에서 - 하부승강장은 없습니다. 하수승강장 제외한 순수한 주차장입니다.)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발언대,
○위원장 이기정   구준 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나와서,
정영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14억이면, 14억이면 전체적으로 주차장까지 다 가능,
○관광사업담당 구준   14억에 돼 있는 것은 순수한 목포시에서 한 주차장만이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부승강장,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전부 다 매입을 하고 조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7,500평, 순수하게 주차장 부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하부, 밑에 쪽으로 시유지가 전혀 하나도 없나요?
○관광사업담당 구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그것 포함해서 7,500평이에요?
○관광사업담당 구준   예, 물론 민간사업자가 매입하는 토지도 있고,
정영수위원   14억 가지고 7,500평을 매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7,500평을?
○관광사업담당 구준   예.
정영수위원   그러면 그 주변의 시유지도 있을 법한데 내가 대충 봐도 1만 평이 넘겠는데. 구릉지통 있는 데 있잖아요, 구릉지 있는 쪽. 우리 시유지는 전혀 주차장에 포함되지 않아요?
○관광사업담당 구준   시유지 포함됩니다.
정영수위원   포함되면 불어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관광사업담당 구준   어떤,
정영수위원   평수가, 평방미터가, 아까 2만 5,000평방미터,
○관광과장 조건형   바운더리 전체가 2만 5,000평방미터인데 그 안에 시유지라든가 사유지가 포함돼서 전체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한 5,000평만 매입하는데 이 14억 가지면 그거네?
  과장님 말씀은, 정리를 합시다. 14억 가지고 2만 5,000평방미터 정도를 약 7,500평을 매입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시유지가 없냐 이 말이지요?
○관광사업담당 구준   그 주변에 시유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있으면 더 면적이 확대될 것 아니라고, 더 많잖아요, 그러면.
○관광사업담당 구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해놓은 부분만 하지 정해지지 않은 주차장 부지는 시유지는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대로?
○관광사업담당 구준   예.
정영수위원   그러면 그 구릉지를 시유지 있으면 거기다 놔두면 뭐해요, 할 때 같이 해야지.
○관광사업담당 구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유지가.
정영수위원   시유지가 많지, 왜 많이 없어요, 많지 거기가.
○관광사업담당 구준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하고자 하는 데는 시유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정영수위원   그러면 대상필지 이 부분은 어차피 개인 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 필지별로 주시고 그리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7,500평이 전체가 7,500평이에요 아니면 시유지도 같이,
○관광사업담당 구준   포함돼 있는,
정영수위원   포함되어서, 매입비가 7,500평을 못할 것 같아서, 14억 가지고는, 그 내용이고만. 내가 개인적으로 설명 드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거기 14억 관련해서 주차장 부지 그쪽 부근이 시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주차장으로 들어갈 면적 그것을 전체적으로 도면으로 만들어서 여기는 시유지 여기는 사유지 해서 주차장은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다 하고 그것을 위원님들께 도면으로 자료로 해서, 그러면 쉽게 알아먹을 수 있겠는데.
○관광사업담당 구준   구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러면 쉽게 알아먹을 수 있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110쪽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자료를 보면 상반기 때 980명 왔어요. 그리고 외국인 4,400 예산이 세워졌었고, 상반기 때. 그런데 980명 왔으면 980만원만 지출이 된 거예요. 계획에 의하면 하반기 때는 한 5,000명 정도 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하반기 때도 2,000만원이 더 필요할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조건형   상반기에는 실질적으로 적게 온 편입니다. 평상시 조사를 해보면 하반기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5,000명 외에 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년도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초부터 11월 가을철 그때는 단체관광객이 오더라도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목포를 안 오겠다는 여행사 측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인두위원   작년 현황은 어떻습니까, 작년 상반기, 하반기 구분.
○관광과장 조건형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112쪽 방금 정영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일단 자료는 민간사업자가 매입할 부분이 있는 거지요? 아까 필지별로 자료주실 때 그 필지가 시유지, 사유지 그 개념도 포함시켜 주시고 이 부분은 목포시가 14억 들여서 매입할 토지 그리고 이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매입할 토지 이 구분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조건형   이번에 여기 온 것은 주차장 부지이거든요. 다른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민간사업자가 할 승강장은 어느 위치인지 그것까지 구분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전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총 목포시가 매입해 줄 비용이 얼마지요? 14억에다가 여기 14억이면 유달산 쪽은 끝나는 거고 고하도 쪽은 얼마 예요, 예상?
○관광과장 조건형   16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럼 총 30억이지요. 유달산케이블카 관련해서 B/C가 얼마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1.48입니다.
여인두위원   1.48은 노선변경하기 전이고, 노선변경 했잖아요. 노선변경 하고 나서 얼마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 낸 것 보면 약 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2.0이잖아요. 1.48 이야기 아니잖아요. 2.0이면 우리가 보통 B/C를 따질 때 1이상이면 타당성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면 타당성이 어마어마한 수지이지요. 어마어마한 수지가 남는 장사라는 거잖아요, 2.0이면. 그렇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여인두위원   2.0이면 이게 총예산액이 얼마지요, 투자한 비용이?
○관광과장 조건형   510억 정도 됩니다.
여인두위원   510억에 2.0이에요. 몇 년 뒤면 이 510억 뽑을 수 있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그것까지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여기서 단순하게 계산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인두위원   왜요? 왜 그게 파악이 안 되지요? B/C 뽑으면서 그 내용 안 나왔나요? 다 나왔을 텐데. 손익분기점 나오잖아요. 5년 안에 손익분기점 나온다고 돼 있지 않나요?
○관광과장 조건형   오늘은 예산 관계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여인두위원   왜 그것을 준비를 못했습니까? 당연히 준비를 해야지요. 위원들이 무엇을 물어볼지를 알아서 그것이 핵심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준비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 말씀은 510억 들여서 보통 1.0만 넘어도 사업은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이 아니라 2.0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중에는 이것은 황금알 낳는 그런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업자가 510억 투자해서 손익분기점이 몇 년 뒤냐, 그것을 목포시가 파악 못 하면, 그것을 파악 못 하면서 주차장을 목포시가 이렇게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해 준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목포시 돈 없잖아요. 예산 없어서 시장이 약속한 고등학생들 무상급식도 못하겠다고 하는 판인데. 그것 얼마 안 돼요, 이것에 비하면.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는 이 사업인데, 이 주차장 결국은 해상케이블카 이용객이 쓰는 주차장이잖아요.
○관광과장 조건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계속 상임위라든가 했습니다만,
여인두위원   아니,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업을 지난 본회의에서 사업은 승인이 된 거예요. 예산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사업승인문제하고 예산 문제하고 같은 문제가 아니지요. 주차장 문제는 이 주차장 문제를 목포시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B/C가 2.0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목포시가 이 주차장을 편입해서 매입해서 그 회사에 줄 이유가 없지요. 그 회사에서 그 민간사업자가 자기 사업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주차장을 건설해야지요. 적자보는 사업이라면 목포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적자보더라도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달래고 달랠 사업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사업인데 자기 주차장인데 자기 사업에 필요한 주차장인데 이것 목포시가 돈을 대서 해 줄 이유가 있나요? 목포시가 주차장을 안 해 주면이 사람들이 안 한다고 그러던가요, 이 사업?
○관광과장 조건형   사업이라는 게 민간사업자가 가장 어려운 것이 토지 매입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 매입을 해서 목포시 소유가 되고 여기에 조성한 것만 민간사업자가 해서 나중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계속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도 일관된 방침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민간사업자에게 어떤 특혜를 준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의 생각과는 견해가 다릅니다.
여인두위원   자료 요구 하나 더 하고요. 이것은 계속 해봤자 의미 없는 얘기 같고요. 정확하게 자료 주십시오. 이것 B/C가 2.0이라고 하는 자료하고요. 왜냐하면 자꾸 목포시가 B/C하면 1.48 이야기만 해요. 그동안 단 한번도 2.0이라고 얘기 안했어요. 오늘 처음 하셨고요. 두 번째로 손익분기점, 나와 있어요. 왜 모른다고 그러세요. 손익분기점이 얼마인지 자료로 해서 주세요. 이것 B/C 뽑을 때 다 나와요. 두 가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부갑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분야는 세출분야에서 중복되므로 세출분야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재료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안전장갑이나 쓰레기봉투 등 해서 1,072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회적기업 시ㆍ군특화사업 6,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우리시에서 전라남도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5월 19일 선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를 해 준다든가 노후장판을 교체해 준 다든가 청소를 실시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입니다. 45세대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등이전 기타부담금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 목포대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목포대에서 고용노동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이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진로를 지도하고 취업 훈련, 취업 알선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4억, 목포시가 1억 2,500만원, 무안군이 1억 1,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6년간 되는데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평가를 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1차년도 작년도에 1,000만원 지원하기로 했는데 예산을 편성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시설비 산정농공단지 안내간판 설치비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순수 도비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1,096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상공회의소에서 고용노동부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하고 노사민정공동실천을 위한 세미나 개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으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산자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지자체 매칭사업인데요. 사업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라고 영암에 있습니다. 도하고 영암이 매년 3,000, 완도가 2,000, 고흥하고 목포가 매년 1,000만원 씩 매칭을 하게 사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향토기업 행남자기 지원금 7억 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18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지급액 7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보도했다 대양산단에 행남자기에서 14억 정도를 땅을 매입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다 투자할 금액은 여러 가지 시설비 해서 한 30억, 고용인원은 한 35명 정도 거기서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비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특허청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특허나 상표출원비나 교육 등 지원비로 됩니다. 국비 500, 시비 500입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목포항 국내외 홍보비 1,000만원을 삭감합니다. 도에서 삭감되어서 시비 부담금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샤먼로 명예도로명 조성 안내판 설치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국샤먼하고 2007년도에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샤먼시에는 목포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샤먼시에서도 목포에 자기들 샤먼로를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소는 원도심 차없는 거리하고 사후면세점하고 연계해서 코롬방제과에서 구)목포서점 구간 그 길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어제 자료 요구를 하나했었는데 그게 안 올라왔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설명 듣지를 못해서,
여인두위원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자료요구도 하고 했던 내용은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국비가 기본적으로 반영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목포시도 그에 대한 대비는 필요할 것이라고 봐요. 영암군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영암군비가 책정을 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목포도 어차피 총 4,500을 가지고 울산하고 거제에 1,500씩 해서 3,000억 쓰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창원하고,
여인두위원   목포권에 1,500 쓰고, 그렇지요? 전체 국비가 4,500으로 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저희들이 46억 2,500입니다.
여인두위원   정부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서 목포권에 1,500인가 1,000억인가 내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이 추경에 해버렸는데 이후에라도 목포에서 그런 부분에 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암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군비 50억을 확보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불산단이나 이런 데 보면 실질적으로 60~70% 정도가 목포주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장만 실제로 영암에 있는 거지 거의 다 목포라고 보면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정종득 전 시장은 대불산단은 우리 목포 거라고 말씀하고 다녔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목포시 차원에서 시비를 출연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119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잖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의 청ㆍ장년 인건비가 있어요. 그게 다 감액이 됐지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보험료는 역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인건비는 감액이 됐는데 보험료가 증액이 되었다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잠깐만요.
○위원장 이기정   계장님이 보고하십시오.
○일자리창출담당 조영설   일자리창출담당 조영설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는 감액을 한 이유가 저희가 어차피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선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은 저희가 금액은 일부 감액이 됐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인원은 작년보다는 40명 정도 더 증원했고요. 보험료를 감한 이유는 이분들이 참여를 하지만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포기하신 분들에 대한 보험료가 일부 감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감하면서 보험료까지 감하고 그리고 일자리는 더 늘리는 방안으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보험료가 증액이 됐다고요. 감한 게 아니라 증액이 돼 있어요.
○일자리창출담당 조영설   인원을 더 증을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예산에 맞춰서 13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인건비를 약간 감한 이유는 기존의,
김귀선위원   그래서 인건비는 감해졌지만 인원은 증원이 됐다. 그래서 인원이 증원이 된 만큼 보험료는 인상이 됐다 이 말이지요, 증액이 됐다 이 말이지요. 청ㆍ장년 인원은 늘어났지요. 몇 명이나 늘어났어요?
○일자리창출담당 조영설   42명 늘었습니다.
김귀선위원   42명이 더 늘었어요. 들어가세요, 자리로.
  다음에 121쪽 향토기업 행남자기 이전지원금 있잖아요. 그게 이전지원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18억입니다.
김귀선위원   18억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지급을 한 번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올해 예산까지 해서 다 주고 7억 4,000이 아직 남아 있는데, 올해까지 지급하기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그때 집행부에 제안했던 게 행남자기가 대양산단 땅을 매입했을 때 대양산단으로 일부 회사운영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내주지 말고 매입대금으로 활용을 하자 하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거예요, 예결위에서. 그런데 행남자기에서 지금 매입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대양산단?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13억 9,000입니다.
김귀선위원   계약은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계약은 돼있습니다. 3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계약금은 얼마나, 10% 입니까? 계약금액이 10%?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김귀선위원   계약금은만 돼 있고 중도금은 아직 안 치러지고? 중도금도 치러졌습니까?
  (「2차 중도금 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관계관을 향해) 2차 중도금 얼마? 20%?
  2차 중도금 20% 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2차 중도금까지 해서 본예산에 3억 6,000을 하고 또 잔금 계약을 마쳐가지고 7억 4,000은 추경 때 하자고 해서 일정을 맞춰서 저희들이 이렇게, 
김귀선위원   올해까지 이전지원금 총액을, 잔액을 전체 지급을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약정서상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전체 총액을 예산에 책정을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별도로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그때 왜 그랬냐면 1차 18억을 가지고 땅을 사고 계약금, 지금까지 18억에서 7억 빼면 한 11억에서 계약금 10% 우선 하고 우리가 먼저 본예산을 세워서 주면 어쨌든 아무래도 이자나 뭐 그러니까 중도금하고 잔금까지 계산해서 우선 중도금 계약금 3억 6,000을 하고 7억 4,000은 잔금 치를 때 그때 하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행남자기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시에서 이전지원금을 받음으로 해서 그 돈으로 대양산단 땅 매입을 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올해 전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시에 부탁을 했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사실상 이 지원금은 올해까지는 어쨌든 18억을 줘야 됩니다, 협약이 돼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게,
김귀선위원   7억 4,000인데 그것을 다 줘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대신에 다른 사업장 사라,
김귀선위원   이 돈으로 대양산단 땅을 사는데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행남사에서는 안 사도 상관없는데 저희들이,
김귀선위원   안 사도 상관은 없는데 이전지원금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는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아무튼 목포에 공장을 유치를 한다고 하니까 중도금까지 치렀다고 하니까 마지막 잔금까지 정확히 잘 받으셔서 목포에 고용인원이 35명 창출이 된다면서요. 고용창출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간단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다 세워서 줄 수도 있는데 잔금 받아야 되고 계약금 받아야 되고 만료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차근차근 우리시에서 준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본예산을 다 세워서 주는 것이 우리는 편한데,
○위원장 이기정   그러니까 다 주면 나중에 또 혹시 계약금 받아서 안 해버릴 수 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서 준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한 것을 뭘 복잡하게 설명하세요.
  다음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과장님, 122쪽입니다. 샤먼로 명예도로명 조성 안내판 설치. 우리가 중국하고 자매결연 맺은 시가 샤먼시만이 아니고 몇 개 시가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주창선위원   그러면 다른 시들은 이것 안 해 줍니까? 그냥 샤먼시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샤먼시만 목포로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목포로 해서 샤먼 시내에 목포로가 조성돼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런데 거기 돼 있기 때문에 해 준다 이 말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자기들도 했으니까 해 주라,
주창선위원   그럼 다른 데도 목포도로가 생기면 어차피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어쨌든 자매결연 맺고 서로,
주창선위원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간판만 세웁니까 아니면 거기 차 없는 거리에 어느 정도 샤먼시의 어느 부분 특정 도시하고 비슷한 도로 같이 먹거리 이런 것이 같이 형성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간판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샤먼로 표시하고 그런,
주창선위원   간판설치만 그냥 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   이왕 간판 설치를 하면 그쪽에 중국 그쪽하고 비슷한 음식먹거리도 같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간판만 달랑 세워놓는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싶어서, 어느 긴 구간이 아니더라도 짧은 구간이라도 비슷한 도시도 같이 형성이 돼 줬으면 유치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권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해양수산과장 이영권입니다.
  저희 과 소관 2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127쪽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변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현재 3개 업체가 적발이 되어서 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징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7,136만 3,000원 이번에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하단부분 국비보조금과 128쪽 도비보조금 세입분야는 세출분야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 세출부분에 해양관리선 운영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목포시 행정선 등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행정선 관리주체가 자치행정과에서 해양수산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본예산 중에 집행을 제외한 행정선 관련 잔여예산을 4,694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130쪽 한국수산경제신문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까지 도비 20%, 시비 80% 해서 지급해 왔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 109만 4,000원을 반영했고요 시비는 437만 8,000원 분담비에 따라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도비가 확정 내시됐는데 도비가 8만 3,000원 감액된 101만 1,000원이 반영되어서 시비도 33만 3,000원 감액해서 404만 5,000원 반영했습니다. 하단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다살리기실천대회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작년까지 계속해온 사업인데 지방재정법이 2014년에 개정되어서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바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집행은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로 한정돼 있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1쪽 김 활성처리제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까지는 분권교부세라고 국비가 50% 지원됐었고 시비가 15%, 자담 35% 해오다 2015년도에 분권교부세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어서 분권교부세 50%까지 시가 부담해서 65% 그리고 자부담 35%로 상향조정해서 이번에 편성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신규로 도비보조금을 추가내시를 해줬습니다. 877만 5,000원 내시를 해줘서 이번에 도비 15%, 시비부담금은 65% 그대로 하고 어민들 부담금35%를 도비보조금으로 자담에 투입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항만기본계획에 의해서 목포 내항에 있는 목포수협을 북항으로 이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4억원으로 국비가 177억, 시비가 70억 8,000만원, 자담이10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국비 50% , 시비 20% , 자담 30% 되겠습니다. 현재 2015년까지 국비가 37억 3,400만원, 시비가 14억 9,300만원, 자담이 22억 4,100만원이 현재 투입된 상태고 이번에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 되어 2016년도분 국비 37억 3,600만원 반영했습니다. 하단의 2015년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 관련 사항입니다. 본 FTA 사항은 한국과 페루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품목은 오징어와 가리비, 참다랑어인데 우리시에서는 신청을 받았는데 오징어 60척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산정을 해서 이번에 해양수산부에 국비보조금 수산발전기금 100%가 되겠습니다, 국비 764만 5,000원 이번에 교부되어서 예산에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32쪽 제2차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에 외달도 사업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외달도만 설계를 할 것이 아니고 달리도 호환정비까지 같이 동시에 설계를 하고 2016년도에 외달도와 달리도 사업을 동시에 발주하자는 계획으로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왔었는데 해수부에서는 그것을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모든 행정조치가 완료된 후에 내년에 외달도 잔여사업비하고 달리도 신규사업을 동시에 교부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이번에 2016년도 교부금 5억 6,000만원 저희들이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달리도 찾아가고싶은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저희 시가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현재 추진 중인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2016년도 달리도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총예산이 1억을 반영했고 그중에 도서지역 마을기업 벤치마킹을 하는 사업내용이 있었습니다. 전남도 자문의견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본 행사를 추진하다보니까 행사 사업비의 집행이 문제가 많아서 사무관리비에 있는 1,0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변함없겠습니다. 
  133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도서지역 바닷가에 산재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근로자를 15명을 고용했는데 신속히 처리하고 물량도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근로자, 종사인원을 15명에서 24명으로 증원하고 여기에 따른 인건비 2,700만원 증가를 하고 일반운영비를 대신에 2,700만원 감해서 반영했습니다. 작은섬, 큰기쁨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서개발사업은 10인 이상 유인도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인 미만 사항은 혜택이 전혀 없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 장좌도가 해당되겠습니다. 장좌도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차원에서 올해 전라남도에서 신규시책을 마련해서 작은섬, 큰기쁨 사업을 하고 있고 다행히 이번에 우리시가 시범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총 500만원으로 도비 50, 시비 50%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50만원 내려와서 반영했습니다. 
  134쪽 평화광장 내 요트마리나 신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수립돼 있는 마리나기본계획이 현재 내항에 집중돼 있는데 내항이 앞으로 증설하기 위해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협이전과 어선 이전이 필수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 여건상은 수협 이전이 2018년도 이후에 개장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어선 이전까지 하다보면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마리나 시설은 현재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현 여건상. 그래서 저희들이 목포시 마리나항만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1단계 개발지역 중에 우선적으로 평화광장에 선개발하자는 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이 해수부 장관님께 우리시 당면 사업설명을 하면서도 협조를 구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기본조사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하단 보조금사용잔액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도와 2015년도 7개 사업에 대한 국비집행잔액과 이자 금액이 확정되어서 5,349만 2,000원 증액 반영했습니다. 하단의 도비보조금반환은 135쪽까지 있습니다만 2014년도와 2015년도 6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집행잔액과 이자분 반납액 1,392만 5,000원 증액 반영했습니다. 
  135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2016년 2월 11일까지는 해양수산과 22명이었는데 이번에 기동근무 1명하고 선박인원들이 3명 증원이 되어서 현재 정원이 26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와 급량비 국내여비 등 합쳐서 1,442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129쪽하고 130쪽 목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선 있지요. 행정선 예산이 본예산에 일부 세워져 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추경에 또 올라와 있는데 유지비나 유류대, 기관수리나 선체수리 이게 추경에 더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증액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이번에 해양수산과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쪽 예산을 감하고 나머지 잔액만 우리 쪽에 그대로, 그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33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있잖아요. 그게 사무관리비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재편성 되었지요?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인건비로 시비가 재편성되었는데 그 목이 변경된 이유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다보니까 쓰레기가 이게 양도 많이 늘어나고 오래 방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해양쓰레기다보니까 수거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은 근로자를 15명 고용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나머지 일반운영비 이것은 장비나 제작비, 쓰레기 처리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5명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한계가 발생했습니다. 신속히 처리도 못하고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인건비를 2,700만원 9명 증원해서 하고 나머지 2,700만원 인건비 늘어난 대신에 일반운영비에서 2,700만원 감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 반환금을 보면 2015년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전액 반납, 이게 국비도 반납돼 있고 도비도 반납이 돼 있어요. 유ㆍ무인도에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가 반납이 돼 있는데 이쪽은 해양쓰레기가 별로 많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이것을 파악을 하면서 3,8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반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확인해보니까 그때 당시 국비가, 보조금이 5월에 도로 내시되어서 우리시에 예산편성이 7월엔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편성을 하고 8월부터 본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하반기에 느닷없이 내려온 돈이어서 그것을 다 소진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내항에 있는 쓰레기 있잖습니까. 이것은 항계 내 것이어서 그것은 해수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침상 저희들이 섬지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침상. 그래서 올해는 사실 지침에 위배되는지 몰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항에 연초에 쓰레기가 물량장에 많이 쌓여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은 너무 많이 드니까 함부로 못하고 인원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쓰레기를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도 되지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게 활용을 해서라도 국비는 반납을 안 하게끔 그렇게 처리를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127쪽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변상금 관련해서 3개 업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알고는 있습니다 만,
여인두위원   말씀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세광조선하고 목포조선 그리고 현진조선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드릴까요?
여인두위원   예, 자료로 해서. 그러면 지금 최근에 해수 불법 관련해서 그것도 점사용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 부분은, 최근 언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은 해수청에서 결론이 나오면 목포시에서 변상금 조치를 취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지금 해경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거기서 결정이 나면 목포시에서 변상금 조치를 취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해수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고요. 134쪽 요트마리나 신설 관련해서 평화광장 내,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트마리나를 평화광장에 신설하는 어떤 근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제가 제안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013년도에 목포시 마리나항만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계획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서 총 1,020척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1단계 사업으로 당시 계획으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30척을 조성을 하는데 그때 당시 내항, 남항, 평화광장에 530척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인두위원   그것은 계획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계획대로 추진할 거예요, 그러면? 계획대로 추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거기에 근거를 둬서 저희들이 하는데 현재 삼학도 요트마리나에 총 57척인가 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류장이 부족해서 대기한 선박도 세한대학교,
여인두위원   평화광장에 계류장을 설치하면 몇 대 정도 계획을 보고 계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지금 현재 한 50척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50피트, 50척. 그러니까 15미터짜리 50척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50척 규모라는 거지요? 2013년 계획은 1,000척을 목포에 하려고 하는 계획이었었고j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총 합쳐서 그것을,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2013년 계획 자체가 폐기를 해야 될 계획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사실은 그렇습니다. 행정여건도 법도 많이 바뀌었고요.
여인두위원   그래서 김귀선 부위원장님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목포에 이런 계류장 또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복안입니다만 저희들은 삼학도하고 내항은 현재 마리나시설 같이 계류 위주로 나가는 것이고 평화광장은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요트뿐만 아니라 일반 해양레저까지 같이 수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우 농업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농업산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장애인용 LPG차량을 장애인과 세대 내 비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뒤에 5년 이내에 가구를 분리하면 사용자 자격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라진 기간이 있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나면 유예기간을 둬서 장애인 소유 명의를 변경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수납분, 수납이 됐습니다. 수납분 1억 6,2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중 종합수산시장 내 아케이트를 설치한 구간 내에 국유지 사용 부분이235평방미터 있습니다. 이것은 국유지 사용키로 계약했기 때문에 국유재산 대부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해야 될 금액입니다. 43만 7,000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하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버스 및 화물차 임차비를 300만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전국 행사가 10월에 대구에서 있고 전남도행사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참가하게 됩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양곡관리 운영용품 일반운영비 국비 10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농업용수가 부족한 삼향동 지역 가뭄대책 민원해소를 위해서 가뭄대책용 농업용 소형 관정개발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전국농촌지도자대회가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지도자 30명에 대한 참석 여비하고 6차 산업 선진농업기술 현지 연찬을 위한 식비, 간식비 이런 것에 대해서 435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공중방역수의사 수당으로 인상분 7,097원에 대해서 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에 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보상금으로 해서 62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비로 기금은 17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502만원 증액되고 시비도 1,173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기금에서 50% 지원했던 것을 금년에는 30% 감한 관계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경위입니다. 다음에 도시가스공급보조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 15억원으로 해야 될 사업비를 추경에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4억 8,000만원 중에서는 시비가 4억 5,000만원이고 정영수 위원님께서 확보한 도비 3,000만원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으로 도비 450만원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2016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으로 국비 3억 800만원과 시비 1억 3,0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민간자본사업보조 발전소주변지역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지원비로 국비 1,85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6쪽은 2015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잔액 반환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143쪽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있지요. 143쪽, 보시고 있어요? 전국 농촌지도자대회가 제주도에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가 된다면서요. 그런데 원래 예산보다 지금 22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사유를 보니까 원래 본예산에서는 20명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10명이 늘어나서 30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어요. 왜 본예산에는 20명으로 예산을 그럴싸하게 올려서 추경에 10명을 더 늘려서 올렸는지 얘기 한 번 해 주실래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것은 행자부에서 사업계획을 당초에 잡을 때 그렇게 했는데 인원이 더 많이 참가하게 된 관계로 해서 사람 숫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많은 농민들이 가셔서 대회에 참석하시고 많은 선진기술을 배워 오시면 좋은데 처음부터 30명으로 해서 올렸으면 이런 질문도 없잖아요. 그런데 20명으로 올렸다가 슬그머니 30명으로 늘린 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처음부터 정확히 계상해서 세우십시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있잖아요. 원래 본예산에는 7억 9,000 세워졌었지요. 그런데 4억 8,0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원래 올해 사업예산은 얼마를 계획을 하셨어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금년은 15억인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7억 5,000이고 7억 5,000만원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왜 4억 8,000밖에 안 올렸어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산, 재정상 잘렸지요.
김귀선위원   시가 돈이 없어서, 그러면 3차 추경에 있는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정리추경 때,
김귀선위원   정리추경 때 하신다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15억이 올해 사업계획 그 금액입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김귀선위원   그것 확보해서 꼭 하셔야 돼요, 그 사업은.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142쪽 관정이 어디에 하는 겁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관정은 가톨릭대학교 인근하고 보호관찰소 주변,
정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농업용입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지요. 소형입니다, 소형.
정영수위원   소형인데,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1대당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정영수위원   요즘에도 관정을 파면 환경단체에서,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농업용이기 때문에 사람이 음용을 안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정영수위원   도서지방에도 이런 예산을 많이 해 주십시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산이 되는 대로, 필요하다면,
정영수위원   150만원인데, 우리 9대 때 들어오니까 1,000만원도 오니까, 관정이 뭔지 몰라서 삭감하고 그렇더라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참고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앞으로 좀 해 주시고. 관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농수산 소형저온창고 지원 있잖아요, 300만원씩. 작년엔가는 보니까 3개씩 하던데 금년에는 2개로 줄었습디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작년에는 2개였는데 금년에는 3개로 1개가 늘었습니다.
정영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삼향동, 이로동, 도서지방 일대에 농사지으신 분들이 꽤 계세요. 무화과식재하신 분들이 많은데 소형저온창고 300만원 지원하는데 도비 안 왔다고 해서 이것을 예산이 없어서 저온창고지원 안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박경곤 전 국장인가요, 담당을 하고 있는데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비가 안 오면 시비라도 한 2,000만원씩 세워서 저온창고지원을 해야지, 50%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600만원 들어가면 300만원 들어가는 것인데 예를 들면 신안군은 1년이면 30개, 40개를 해요. 해남 같은 경우는 80개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신안군TV에 나왔지요, 4년 전에. 오죽 이게 많으면 교회도 했어요, 교회. 목사님이 교회도 해서 TV에 나왔잖아요. 지도의 모 교회가 이 사업비가 남아돌아서 이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해남군은 무엇까지 지원하는지 아세요? 모범음식점 있지요,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까지도 저온창고 이것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50%. 그런데 우리가 도서지방 특히 소외받는 지역에, 무화과를 생산하면 그날 못나오면 그 무화과는 상하는 거예요, 여름이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지요. 다음 예산은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비에서 150만원 안 온다고 해서 1개 줄이지 마시고 우리가 따로 예산을, 3개면 9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 요? 900만원, 6개면 1,800. 이것 못 세웁니까? 목이 못 세워지냐고, 과장님? 목이 안 되는 겁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같이 노력을 하시자고요. 정말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목포시로 봤을 때. 해남군이나 다른 타 시ㆍ군은 저온창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얼마나 농사짓는 분들이, 내가 해남 이런 데를 비유를 하잖아요. 이런 데 군 단위 같은 데는 읍내도 음식점 또 수산물하시는 분들도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부터 지원해야 된다. 비유를 하면 그렇습니다만 행사한다고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곳에 지원을 해야 좋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도시가스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님이 여기 출신 도의원들하고 간담회 등등 여러 가지 회의가 있잖아요. 다른 예산 필요 없어요, 도의원들도. 쓸 때는 쓰시고 도비 지원할 때는 도의원들에게 1년에 1억씩만 달라고 해도 5억입니다, 5억. 5억 가지면 연동부터 해서 원도심의 도시가스 지원받는 분들이 혜택이 좋다고 봐요, 확대될 거다. 그러니까 당겨진 것 아니겠어요. 한 5억씩만 지원 받아도. 저도 얘기를 할 테니까요. 국장님, 과장님들도 도의원들에게 이런 협의사항을 진행할 때는 도비를 다른 쪽도 좋지만 우리의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가스지원에 많이 해 달라. 예를 들면 지금 5억이 금년에 없을 거예요. 뭡니까? 노인복지회관에 1억씩 가져가서 거기 5억 지원한 거 아니에요, 도의원들이. 이번에 줄 겁니다, 주는데. 그런 쪽에 한 5억씩 가져오면 좋다고 감히 생각을 하고 국장님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둠벙 있잖아요, 둠벙. 둠벙도 하는데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정도 좋지만 둠벙도 중요한 거예요. 포클레인 몇 번 좀 해서 중간에 시유지나 국유지 있으면 거기 좀 파서, 그런데 이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더고만. 일부 보니까 둠벙을 파지도 않고 사진만 찍어놓고 지원 달라는 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둠벙도 특히 돈이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 계장님 누구시지요? 관련 계장님. 관정이나 둠벙 관련 계장님
(○농업지원센터담당 주봉길 좌석에서 - 예.)
정영수위원   아, 계장님이시구나. 그것 좀 해 주세요, 둠벙. 10월에.
(○농업지원센터담당 주봉길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중앙식료시장, 목포의 최초의 시장이고 그런데 현대화 사업을 하시라고요. 다른 곳도 중요하지만 끝나면 중앙식료시장도 주차장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비가 새고 그러데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보면 시장 꼴이 아니에요. 그 부분도 해 주시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승마체험시설은 목포는 할 수 없나요? 허가, 고하도 등등 삼향동이라든가 등등 안 되나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승마체험장은 민간이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목포시는 안 되나요? 민간이 하려고 할 때 목포시는 허가 기준이 안 되나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관계관을 향해) 그게 허가사항입니까?
(○축산담당 김영준 좌석에서 - 여건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땅 그런 것 등등해서?
(○축산담당 김영준 좌석에서 - 예.)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없습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146페이지의 취약계층 LED조명 보조금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목포에 11개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까지도 천장에 들어가 있는 등이라든가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사회복지시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사회복지시설 몇 개소인가요, 그러면?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11개소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11개소, 알겠고요. 발전소주변 도시가스공급 이것은,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대불산단 쪽에 풍력발전소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반경 5㎞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지역이다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금으로 해서 돈을 내려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원장 이기정   풍력발전소 지원이고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흥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흥신   환경보호과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 먼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삼학도 물량장을 이용하는 어업인들과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해결을 위해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집행잔액 111만 4,000원, 저탄소생활실천운동 집행잔액151만 5,000원, 천연가스 버스 구입 집행잔액 134만 8,000원으로 총 397만 7,000원을 계상했고 시ㆍ도비보조금반환으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집행잔액 222만 4,000, 관광지 화장실개선사업 집행잔액189만 5,000원, 천연가스버스 구입 집행잔액 48만 2,000원으로 총 46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명식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2016년 2회 추경 자원순환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입예산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가지 청소일반운영비로써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운영비로 8,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 자생조직을 시민감시단에 위촉하고 시민감시단 운영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치예산과 예산으로 금년에 1억 3,800만원이 편성되어서 5개월분은 지출했고요. 저희 과로 이관되어서 7개월에 대한 금액입니다. 아래 시설비입니다. 정비고 자가정비기 설치 예산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 비용은 쓰레기청소차 차량이 36대 있는데 그 운영비입니다. 현재 간단하게 오일교환이나 아니면 타이어 교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자가정비소를 해서 암롤박스 용접까지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래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기본계획실시설계 용역비 국비 5억원과 시비 5억원 총 10억원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 인건비입니다. 2016년도 환경실무원 인건비 인상분 3%와 위험수당 지급에 따른 약 2억 5,082만 4,000원과 통상임금 관련 미지급분, 이것은 2012년도 5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분입니다. 3억 2,108만 6,000원 증액된 78억 46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보조금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5년도 슬레이트처리사업 반환금으로 국비 597만원과 도비 77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154쪽 청소차가 36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동안 오일교환이나 타이어 교환만 했는데 이제 암롤박스 용접까지 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정비사는 시에서 별도로 보유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환경미화원 중에 정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아, 미화원 중에?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김귀선위원   그럼 그분을 활용해서 정비를 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은 암롤박스 용접하는 용접기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용접기하고 용접하려면 도장박스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태주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소장 공태주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복토용 토사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3만톤이 필요해서 3억을 요구했는데 1억만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 1만 6,000톤 샀습니다. 1만 4,000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을 요구를 했는데 또 3,000만원밖에 안 세워줬습니다. 여기서 되시면 여기서 위원회에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올릴 수는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좀 올려주십시오. 
  (「권한 밖의 일을 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김귀선위원   기획예산과에 편성을 해 주시라고 해야지.
○환경시설관리소장 공태주   1억을 요구를 했는데 돈 3,000만원을 세워줘서 1만 4,000톤 살 일이 갑갑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이기정 위원장, 김귀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천환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3쪽 세입입니다. 세입에 국고보조금으로 당초에 가내시된 국비가 실제 조정되어 내려온 사업비로 해서 705만원 정도 감되어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 시ㆍ도비보조금은 농산어촌 살리기 사업,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해서 전라남도의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1,200만원이 교부된 사업입니다. 
  16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첫 번째 밑에 쪽 민간이전사업으로 전남도 창의 챔피언대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초ㆍ중학생 대상으로 창의력 향상 능력경진대회를 개최하는데 금년에는 목포시, 내년에는 여수시 격년제로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인데 전라남도에서 4,000만원, 전남교육청에서 3,000, 특허청에서 1,000만원, 다음에 목포MBC에서 2,000만원, 우리시에서 2,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가지고 10월 중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라는 과제를 부여해서 학생들이 그 과제로 해서 창의력 경진대회를 하는데 팀당 5명씩 해서 100팀을 본선에 진출시켜서 10월에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쪽에 미항초등학교 학교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1억 9,000만원을 예산을 책정하면서 대형투자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레탄으로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사업인데 인조잔디구장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우레탄 트랙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해서 밑에 쪽에 2016년 농산어촌학교살리기사업 지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렸던 사업이고 그 사업은 서산초등학교가 곧 폐교위기에 놓여 있는데 상당히 열악한 시설이기 때문에 농산어촌으로 분리를 해서 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농산어촌으로 분류해서 전라남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작은 학교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기초학력증진, 문화예술분야,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6년 독서명예사서 배치 지원해서 부주초등학교가 금년에 개교를 했는데 다른 초등학교는 다 도서명예사서가 있는데 본예산에 지원을 못해서 180만원 증액했습니다. 
  165쪽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행복학습매니저 활동비 이 사업은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가 약간 조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을 국도비 구분해서 감액처리하고 증액처리했습니다. 
  다음 166쪽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이것도 전라남도 주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특성화프로그램 사업으로 유달동에 내 고장 바로 알기 역사문화체험프로그램으로 해서 이것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되겠습니다. 166쪽 이하 사무관리비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교육문화사업단이 본청에 있다 트윈스타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장실 청소라든가 화장지 구입 이런 소모품으로 해서 일반수용비를 증액 계상했고 다음에 공공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냉난방기 닥트시설 보수 그다음에 환기창 보수해서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사무실을 분리를 하면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냉난방기 시설이 골고루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164쪽에요. 독서명예사서배치가 부주초등학교만 되어 있잖아요.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다른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다른 학교는 다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부주초등학교가 금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씩 주는 겁니다.
여인두위원   기정액 0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여인두위원   기정액이 0이어서….
  목포시에서 다른 학교도 지원을 해 주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전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기정액이,
여인두위원   기정액이 그런데,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산상의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예산상 표기가 잘못된 거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여인두위원   그리고 미항초 운동장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3억짜리 예산이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원래 3억 9,000을 요구를 했는데 3억 9,000은 다 안 들어 갈 것 같다 생각해서 1억 1,000만원만 저희들이 대응 투자를 하고 1억 9,000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합치면 3억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아까 트랙 말씀하셨는데 이게 인조잔디만 비용입니까, 아니면 인조잔디, 트랙 포함해서 모든 비용이,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인조잔디만 하도록, 옛날에는 인조잔디에 트랙도 포함된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전에 한 공사는.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데는 사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기준치 초과라는 의미는 어떤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아마 이것이 납성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데 1㎏당 90㎎이 기준치 초과랍니다. 그래서 납이 성분이 들어 있으면 유해성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인두위원   제가 드리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라 미항초 운동장 조성은 이게 인조잔디만 조성이 되는 건지 인조잔디 옆에 트랙이 함께 조성되는 건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잔디도 조성이 되고 놀이시설도 있고 탄성재로 해서 돼 있고 농구장 같은 것, 펜스시설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여인두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트랙은 포함이 안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저희들이 봐서 트랙은 심사숙고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못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한다고 하면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트랙은 마사토로,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마사토로,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여인두위원   마사토로 그런 식으로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다른 재료로 할 수 있도록.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타운으로 이전했잖아요. 방금 일반운영비가 증가했다고 말씀드리는데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계시나요, 별도로?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있습니다. 별도로 계시고 대신 화장지라든가 또는 청소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4층은 전체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163쪽 보조금이 감됐는데 보조금 감된 이유를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163쪽에
최홍림위원   보조금 감됐다면서요? 705만원이 감된 이유.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지원운영 555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최홍림위원   이유가 뭐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국비하고 시비 비율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당초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30% 되어 있었는데 시비 30%, 국비 50%로 해서 바뀌다보니까 555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이요. 그리고 나머지 15만원 감되고 180만원 늘어나고 이것은 활동비가, 인건비성 강사비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부 변경된 사항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매칭 비율이 변해서 감된 거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당초에 가내시될 때는 이만큼 오기로 돼 있었는데.
최홍림위원   164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이것 어디 단체에 주시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어떤 것?
최홍림위원   창의 챔피언,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전남도 창의 챔피언 대회 말씀하시지요? 주최는 전남도교육청하고 전라남도하고 하는데 후원을 목포시에서 하고 그리고 특허청에서 하고,
최홍림위원   민간경상보조니까 어디 단체에다가,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목포MBC에 그리고 내년에는 여수MBC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목포MBC가 주관한다 이거지요?
  다음에 165쪽이요. 행복학습매니저 활동비 기타보상비거든요. 어디에다 이것 주시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행복학습센터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센터, 센터에다가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센터에 활동비로,
최홍림위원   행복학습센터로 주신다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질의하실 위원님?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64페이지 미항초등학교 학교체육시설 여기에 전체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미항초등학교가 현재 2016년 305명,
성혜리위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성혜리위원   1학년은 몇 학급이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1학년이요? 305명인데요,
최홍림위원   올해 1학년, 올해 1학년이 몇 반이냐고?
성혜리위원   1학년 입학, 그것까지는 아직,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전체만 파악했는데 2013년부터 계속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2013년도에 354명이었고 2015년도에 312명, 2016년도에 305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성혜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 학교의 존폐에 대한 회의까지 할 정도로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가 되고 그 구역, 그 섹터 안에 초등학교가 2개지요? 부영초등학교, 여기 있다보니까 여기는 실질적으로 학교를 보내는 얘들이 신흥동에 있는 우미파크빌 얘들도 이쪽으로 실은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실은,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많이 안 옵니다.
성혜리위원   많이가 아니라 전혀 안 와요. 전혀 안 가서 학교가 다른 용도로 뭐하나 이런 것까지 논의가 될 상태인데 그리고 애초에는 이 학교에서 잔디구장을 거부를 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이게 올라오나 싶기도 하고,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당초에는 저희들도 그대로 황토운동장으로 놔두는 것으로 했었는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서 학부형들 간에 아마 여론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 한 87% 정도가 인조잔디로 해 줍시다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305명인데 통폐합기준은 240명 정도가 되면 하한선인 것 같습니다, 학교를 통폐합할 수 있는.
성혜리위원   올해 1학년 신입생 입학생이 한 학급 정도밖에 없을 정도면 생각을 깊이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저도 하나 좀 질문하겠습니다. 미항초가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조성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목포시 관내 초등학교 중에 인조잔디로 조성 안 된 학교가 몇 개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아직도?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아직도.
○위원장대리 김귀선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유해성이 있다고 해서 금속성분이 검출됐다고 해서 아마 곧 교육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해서 아마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대책 같은 것을. 거기에 맞춰서 봐서 지원, 만약 거기에서 유해성이 논란이 되면 지원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도시에는 학교운동장이 인조잔디를 안 깝니다, 대도시에는. 그런데 중소도시로 내려오면 앞 다투어서, 학부형들이 뭐 요구를 했는지 학교에서 요구를 했는지 모르는데 인조잔디를 깔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우레탄 트랙 그것은 유해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조잔디도 이게 상당히,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재료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위원장대리 김귀선   이게 원래 사용할 때에는 물을 뿌리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운동하기 전에. 물을 뿌리지 않으면 마찰이 일어나면 화상을 입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먼지가 배출이 안 돼요. 항상 먼지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몸에 좋은 게 아닌데 지금 다른 학교가 하니까 우리 학교도 해야 되겠다 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관리하기가 쉽다보니까 그래서 학교별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마사토 같으면 비가 오고 그러면 우천 시에는 사용을 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김귀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유해성 논란을 따져서 이게 유해성 있다 했을 때는 현재 설치해놓은 데는 다 걷어내야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그런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그러니까 학교에서 설치를 해 주라고 해서 무작정 해 주기보다는 무언가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학부형들한테도 그것을 전달을 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귀선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범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 172쪽은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3쪽 세출부분입니다. 목포문화재단 운영으로써 목포문화재단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으로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시립도서관운영 민간위탁비 중에서 도서관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영어도서관이 개관되었기 때문에 통합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 영어도서관 운영인데요. 아마 문화예술과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의회 동의를 못 받아서 민간위탁 1억원을 삭감하고 영어도서관으로 다시 예산을 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3,00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75쪽 공공운영비 2,406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5,43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어도서관 민간위탁비 1억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영어도서관 울타리 펜스 설치공사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개관식하실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말씀하신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펜스설치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 500만원, 죄송합니다. 
  176쪽입니다. 전국국악경연대회 제28회전국국악경연대회 개최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립예술단 운영인데요. 거기에 따른 시립교향악단 송년연주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난영생가 관광자원화 연구용역비인데요. 어제도 업무보고 때 김귀선 부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이난영 생가터를 복원하기 위해서 우선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신선미술관 사립 미술관인데 그 운영에 따른 시비매칭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갓바위미술관 운영지원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개최로 시비는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특하고 도비 8,000만원, 5,000만원해서 1억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콘텐츠 상품개발로 이것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인데요. 한지공예가 선정되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로써 초당산에 고분이 있습니다. 긴급발굴용역으로 국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는 국도비 정산에 따른 반환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180쪽입니다. 문화예술과가 영어도서관을 운영하면서 2명이 더 인력파견이 와서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731만 9,000원과 국내여비 등 57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근대역사관 입장료 수입이 1,680만원, 원래 720 잡혀 있다 1,680만원이 증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근대역사관이 하루에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목포가 근대문화역사로 좀 늦었습니다만 KTX가 개통되고 그로 인해서 주말 같은 때는 50~60명이 오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남으로써 입장을 많이 하는 경향에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거의 한 700 정도 이쪽 저쪽 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올해 들어서 입장객이 늘어나서,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좋은 현상입니다.
최홍림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173쪽 문화재단에서 웹툰창작체험관 조성하고 운영한다는데 1,000만원 가지고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웹툰창작체험관 조성인데요. 이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국비보조가 3,5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매칭으로 1,000만원만 요청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자부담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자부담도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자부담은 얼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자부담은 현재 국비 3,500인데요. 자부담은…. 아, 죄송합니다. 자부담은 없이 국비 3,500입니다.
최홍림위원   자부담 없습니까? 그러면 시비, 이것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1,000만원이면?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국비가 3,500으로 우리가 1,000만원이니까,
최홍림위원   비율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재량껏 주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아닙니다. 30% 정도 됩니다.
최홍림위원   30%면 30%지 30% 정도가 뭐랍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정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최홍림위원   정확히 구분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재량껏 주는 것 아니었어요?
(○문화지원담당 김은희 좌석에서 - 재량껏 주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3,500을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1,000만원을 해야 된다는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계장님, 마이크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그러면 계장님,
○문화지원담당 김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거나 자부담 포함해서 1,000만원이 해야 되거든요.
최홍림위원   조건이 그랬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 자부담 포함 시비가 1,000만원이어야 된다는데 자부담 없이 시비 1,000만원 해 주는 이유는 뭘까요?
○문화지원담당 김은희   문화재단에는 특별히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수익창출을 안하기 때문에,
○문화지원담당 김은희   인건비도 해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을 활성화시키려면 우리 시민들의 웹툰창작을 통해서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일단 보조를 해 주고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 목포가 더 문화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보조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기관의 특성상 자부담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맞습니다. 문화재단은 민간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기관의 특성상 자부담이 필요 없어서 시비 전체 1,000만원,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이번에 7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목포, 울산, 경남, 이게 어린 학생들한테 만화창작을 할 수 있는 창작교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원을 해 주시면 지역 어린이 학생들에게 좋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것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사업계획서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단 운영비가 2,200만원 증되었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문화재단이 현재3명이 상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간제 보수로 2년이 경과되면 여러 가지 보수체계가 인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여금이랄지 명절수당,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그런 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인건비 상승인가요? 그럼 매년 이런 식으로 인건비 상승이 이 정도 일어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2년 이상 근무하면 기간제 보수가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최홍림위원   2년 근무하시다가 그만두면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데 2년 이상 근무하시면 계속 이렇게 발생된다고요. 그렇군요. 176쪽 전국국악경연대회도 700만원 증되었어요. 당초 예산보다 700만원 업된 이유가 뭐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전국국악경연대회는 특히 목포가 국악의 도시로써 대통령상을 하는 경연대회입니다. 예산이 삭감되다보니까 대회운영에 차질이 있어서.
최홍림위원   2015년도에는 얼마 가지고 집행하셨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2015년도에는 6,700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런데 700만원을 감 시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닌가요? 본예산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700만원 감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그때 당시에 시재정이 어려우니까 10% 씩 일률 삭감한 상태에서 그렇게 700만원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최홍림위원   여기 자부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여기도 자부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자부담도 있고 다음에 대회기 때문에 참가비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매년 예산이 삭감되다보니까 전국대회지만 점점 운영하기가 어렵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정산 내역하고 2015년 것 정산내역하고 통장사본 그리고 보조금법이 개정이 되어서 자부담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시지요? 그게 표시된 통장사본 부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다음에 신선미술관, 갓바위미술관 운영 지원을 하시는데 개인이 이런 미술관을 장소를 선정을 해서 개설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지원금은 항상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미술관승인해 주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5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시비는 도비 매칭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도비 많이 가져오면 시비 많이 매칭하고요. 법상으로 아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장소에서 하게 되면 해 준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178쪽 민간경상보조 보면 무형문화재 보전전수 장학생 이것 어디다 주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무형문화재 보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최홍림위원   개별적으로 학생에게 주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민간경상보조잖아요. 어디 단체에 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아닙니다. 학생들한테 도에서 선정이 되면 학생들한테 주는 겁니다, 단체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최홍림위원   단체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개별적으로 주시는 것이 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최홍림위원   그런데 왜 민간경상사업보조야, 사업보조.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여인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인두위원   173쪽 문화재단운영비 2,200만원 증가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웹툰창작체험관이 국비가 3,500이 들어온다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국비는 시에 귀속되지 않나요? 바로 문화재단으로 내려가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바로 그쪽으로 지원이 됩니다.
여인두위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관련해서 4억 8,700이 최종적으로 돼서 7,000만원 증감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증감됐습니다.
여인두위원   7,000만원 증감된 게 유급, 도우미라고 그러나요, 그분들 비용인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분들 비용입니다. 올해 산정동하고 북항동 작은도서관도 개설되고 해서 전체 유급종사자 거기까지 포함해서 7,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여인두 위원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영어도서관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6개월간, 민간위탁 비용이 1억이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안 하고 영어도서관을 6개월 간 목포시에서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총비용은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영어도서관 울타리 설치를 하신 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공공기관이나 학교나 심지어는 공동주택까지도 담장이나 펜스를 허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역으로 울타리를 친다고 그러시거든요. 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아마 개관식 때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거기가 울타리를 치는 게 차폐시설로 한 것이 아니고 친환경적으로 하면서 거기를 넘어 다니다 보니까 그게 보기가 안 좋습니다. 계속 넘어 다니고 학생들에게 교육상 문제도 있고 해서 친환경적으로 모양 좋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방향에서든 접근성이 쉽게 울타리를 치지 마시고 대신 통로를 어느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으시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굳이 펜스를 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런데 펜스라는 것이 모양 좋게 그렇게 관리함으로써 시설물 관리도 되고 그럴 것 같은, 또 건의도 있고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위원님들도 문경연 기획복지 위원장님도 계시고 지역구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김귀선   그러니까 영어도서관은 거의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도서관이잖아요. 그런데 성인들 같으면 발걸음도 빠르고 돌아다녀도 괜찮은데 얘들이 접근성이 좋은, 접근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사방팔방을 터놓고 대신 잔디고 나무고 심어져 있는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로를 통로답게 눈에 확 띄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놔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주변에 문화산업진흥원이 있어서, 도에서 관리하는데, 시하고 영역도 다르고 그런 부분이 또 관리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진 스포츠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 세외수입입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지원받은 목포시청 축구팀 2016년 FA대회 참가지원금 100만원과 97회 전국체육대회 참가훈련지원금 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목포국제육상투척대회 도비보조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5회 목포시장배 전국스포츠 클라이밍대회 도비보조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제4회 전라남도 영산강배 전국 장애인 승마대회 도비보조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15공동선언기념 국민화합 전국생활체육축구대회 개최 도비보조금 800만원, 전국 유ㆍ청소년축구대회 목포시 I-리그 개최 도비보조금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달산배 전국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도비보조금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 유달산 마라톤대회 도비보조금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2016국제파워보트대회 개최비 도비 1억 5,000과 시비 1억 총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6다도해 국제요트대회 국비 5억, 도비 8,000, 시비 6,000 총 6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력인증센터 운영비로 기금 1억 6,5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소규모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비로 도비보조금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구장 건립 토지매입 및 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육상(웨이트)트레이닝장 건립비로 특별교부세 3억 9,215만원과 도비 2억 총 5억 9,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 육상(웨이트)트레이닝장 건축감리비 7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쪽 보조금집행잔액반납으로 2015다도해국제요트대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334만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8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186쪽 국제파워보트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어디 단체에다 위탁하시는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거기는 전라남도하고 목포시가 주최하고 한국파워보트연맹이라고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최홍림위원   한국파워보트연맹, 여기도 자부담 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자부담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없어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예.
최홍림위원   자부담이 없다. 다음에 187쪽 체력인증센터 여기도 어디다 주시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국제축구센터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축구센터에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있어요? 기정액,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작년,
최홍림위원   1억 6,500 이것인가요? 이것은 추경이고.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작년도부터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만.
최홍림위원   작년부터 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예.
최홍림위원   국제축구센터라, 이것은 행감 때 제가 자료 따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더. 188쪽 소규모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 이게 청소년수련관 내의 체육시설물 확충하시는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수련관 내에 풋살 구장이 있거든요. 그 주변 안전펜스하고,
최홍림위원   이것은 100% 도비네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아마 도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밑에는 유달아파트 내에,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거기도 체육시설 전부 도비입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기심 문예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문예시설관리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쪽 세출예산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비보조금으로 지원받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아래 쪽 인건비입니다. 2016년 휴일근무수당 지급 단가가 인상되어서 402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가 준공된 지 몇 년 됐습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2003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2003년도. 그러면,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13년….
○위원장대리 김귀선   그러면 이게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받습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3년마다 한 번씩 안전정밀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3년마다 한 번씩이요. 정기적으로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예.
○위원장대리 김귀선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완근 체육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부주산 족구장 인조잔디 조성비 1억원과 시립검도장 개보수비 9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쪽 세출분야입니다. 도비보조금재원으로 부주산 족구장 인조잔디 조성비 1억원과 시립검도장 개보수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실내체육관과 실내수영장 상수도 공급구조 개선을 위해 현재 버스터미널 뒤 상동 쪽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수압이 약해 문제가 많으므로 체육관 입구 도로변 상수관에서 직접 물을 공급받기 위한 직수관 분기 공사비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부주산 족구장 인조잔디 포장을 하셔요. 원래 본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에 이렇게 1억씩이나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도비보조금으로 결정되어서,
최홍림위원   도비? 도비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도비만,
최홍림위원   그럼 1억 가지고 전부 완벽하게 되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6면을 해야 되는데 1억 가지고 2면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면 더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시비를 요구했는데 재정이 약해서 시비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2면은 우선하고 내년에 본예산에서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과장님, 실내체육관 상수도 직수관 그것은 몇 미터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이번에 하는 것은 회선만 확보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체육관까지 150미터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7,000만원 정도를 세워서 관로를 연결하는 공사를 내년에 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내년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이번에는 회선만 확보하는 공사가 2,700만원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같이 하시지 왜 별도로,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시장님께서 금년 예산이 없으니까 분기 공사만 우선 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확보해라,
○위원장대리 김귀선   그럼 실내체육관이나 수영장의 수압이 그동안 약했었어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2,000명 이상 체육관을 이용하는 일들이 발생할 경우에 화장실 물을 한 번에 쓰면 물이 바닥이 나서 공급이 제 때 안 됩니다. 상동 쪽의 아파트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직수로 받으면 그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그럼 공사 완료되면 실내체육관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을 하겠네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그렇지요. 수질도 좋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아무튼 공사에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수 목포자연사박물관 연구담당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연구담당   김만수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 연구담당 김만수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찾아가는 국립생물자원관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금을 1,000만원을 세입 조치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찾아 가는 국립생물자원관 특별기획전을 위하는 전시회 도록 제작으로 500만원하고 행사용 영상시설 장비임차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기획전운영을 위한 행사관련시설비로 2,000만원 편성하여 지역 내 생물다양성과 함께 호남권생물자원관 홍보를 위한 특별기획전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립생물자원관 운영 예산은 2011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목포 확정에 따라 자원관 건립 분위기 조성과 지역 내 생물보전을 위한 특별기획전지원 예산으로 2012년부터 매년 전남도 지원에 따라 시비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지난 2014년 문화재청으로부터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둥지화석 학술연구 용역비로 총 1억 3,000만원을 지원받아 학술연구용역 완료 후 집행잔액에 대한 국도비반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국비집행잔액반환금으로 3,052만 9,000원과 이자 그리고 도비집행잔액반환금으로 392만 5,000원 잔액 이자분 상환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교육문화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회)

  (김귀선 부위원장, 이기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기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3.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결산보고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요점만을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송명완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송명완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송명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7호,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요청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자치부의 결산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목포시의회가 선임한 김귀선 시의원님을 비롯 세무사 두 분, 전직공무원 두 분을 포함,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 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는 결산개요, 세입ㆍ세출결산, 재무제표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7페이지부터 첫 번째, 결산 개요입니다. 결산개요는 자치단체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ㆍ세출결산 요약 분석, 재무제표 요약 분석 등 총 4장으로 구분되었으며 세부 사항은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은 세입ㆍ세출 총괄설명,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등 총 6장으로 구분되며 
  먼저, 23페이지, 「제1장 세입ㆍ세출 총괄설명」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수납액 7,228억 3,279만원이며 지출액은 6,171억 2,391만원입니다. 이 중 2015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5,961억 4,046만원이며 지출액은 5,298억 6,885만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하단,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ㆍ하수도ㆍ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 수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에서 실제 수납액은 7,228억 3,27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53억 6,335만원입니다. 자세한 세입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에서 지출액이 6,171억 2,391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677억 9,210만원입니다. 자세한 세출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 1,057억 888만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이월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합계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50억 8,623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장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51페이지 「세입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은 5,961억 4,046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40억 8,884만원입니다. 자세한 세입결산 내용은 51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5,936억 49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298억 6,885만원이며, 다음년도에 430억 9,487만원을 이월하였고, 세부내용은 143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제3장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입니다. 2015년도에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이체는 부서 간 조직개편으로 총 247건에 273억 2,1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11페이지부터 4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3페이지 「제4장 예비비 지출」은 잠시 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 시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제6장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26억 9,289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88억 429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443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결산서안에 포함한 서류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한 재무제표 총괄설명과,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을 설명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그리고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 채권ㆍ채무 보고서인 재무제표의 첨부서류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493페이지부터,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에는 자산과 부채, 순자산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 499페이지부터, 원가회계를 적용한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순원가, 일반수익, 재정운영결과의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운영표, 507페이지,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나타내는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 중에서, 493페이지부터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는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총자산은 4조 1,152억 3,854만원이며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를 포함한 총부채는 2,570억 7,868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세부내역 이해를 돕기 위하여 509페이지부터 595페이지는 제3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제4장 필수보충정보가 있으며 제5장 부속명세서에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597페이지 제6장 재무제표 첨부서류는 채권ㆍ채무관리보고서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68호,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은 92억 1,218만 4천원이고
  지출결정액은 6억 1,314만 4천원,
  지출액은 4억 8,441만 2,640원이며,
  불용액은 1억 2,873만 1,36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5건으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추세에 따른 우리시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초소 설치 및 운영비 4,093만 1,000원 목포시의회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해야할 선거관리 경비 3억 7,697만 8,000원 국민안전처의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어 외달도 해수욕장 인명구조원 확보 경비 1,557만원, 중동호흡기중후군(MERS) 지역 내 확산방지ㆍ예방을 위한 대책 상황실 운영 및 감염병 예방 물품 구입비 1억 5,000만원 故 김영삼 前 대통령 국가장에 따른 분향소 설치 운영비 2,966만 5,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92억 1,218만 4천원이 편성되어 5건에 6억 1,314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중 5건 4억 8,441만 2,6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감사를 잘해서 질문사항이 별로 없어요?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결산감사의견서를 보니까 타 자치단체의 결산감사의견서에는 전문위원님들의 검토보고서나 의견서가 있습니다. 수년간 지적을 해도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획관리국장 송명완   전문위원들의 의견서를 첨부를 하게 된다 하면,
최홍림위원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포시 것은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가 없어요.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데 보완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이 아시면 알려주시고,
○기획관리국장 송명완   결산검사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아마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런가요?
○기획관리국장 송명완   그래야지요, 어차피. 우리는 자료만 내주면 의회에서 결산해서,
최홍림위원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의견 제안하셔서 내년부터는 이게 좀 보완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국장 송명완   그런데 전문위원을 한다 하면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하면 구성할 당시에 전문위원이 있는데 결산검사할 때는 그 자체에는 전문위원이 안 들어가거든요, 결산위원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자치단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들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해서 우리도 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도 이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위원장 이기정   그것 관련해서 사무국에서 전문위원님,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의회도 알아보고 해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는 방도를,
○전문위원 양회성   참고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의견 안 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부의안건은 다 쓰는데,
○위원장 이기정   아무튼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봐보세요. 다른 데도 봐보고 규정도 한 번 봐보고….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부의안건,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송명완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관광과장 조건형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관광사업담당 구준
환경보호과장 김흥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환경시설관리소장 공태주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일자리창출담당 조영설
농업지원센터담당 주봉길
축산담당 김영준
문화지원담당 김은희
목포자연사박물관 연구담당 김만수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양회성
담당자 김명환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