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2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5.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형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규칙 개정안과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이형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지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 등록은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로 구분, 이를 반영하여 용어를 개정코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지원범위)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정재훈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장, 정재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대리 정재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형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ㆍ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첩되는 규정인 제4조부터 제8조까지와 제15조 및 제23조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현행 제7조(가족 채용 제한)의 삭제로 인해 동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산하기관에 대한 용어 설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다른 관련 조항의 산하기관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20조제9항에 의원의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횟수 제한 및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형완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정재훈 부위원장, 이형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규칙안을 발의하신 박효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효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시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정보통신망(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계 방송함에 따라 필요한 관련 사항 규정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1조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중 ‘제1항에 의회의 회의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중계방송 공개대상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3항에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의 인위적인 편집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재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목포시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코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의원에게 지급하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별표 3과 같다’로 별표 3에 연도별 월정수당 세부지급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완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수 의정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영수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4회 추경예산액은 19억 9,429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5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으로 의회운영비 중 직원 국외업무여비 1,500만원,
  의원국외여비 55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정책개발 지원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심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정재훈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재훈 부위원장님의 발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박효상     최환석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원석
○위원아닌의원
최지선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의정팀장 이영수
주무관 최진영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형완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