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2년 11월 22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5.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박효상 최환석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원석
○위원아닌의원
최지선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의정팀장 이영수
주무관 최진영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형완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