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5일(금)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7.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8.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9.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의 건
11.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2.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4.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5.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6.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7.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백동규 의원 외 6인 발의)
2.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원석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원석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지선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6.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수경 의원 외 8인 발의)
7.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8.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유정 의원 외 5인 발의)
9.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6.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7.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백동규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송선우 위원입니다.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께서 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선우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원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송선우 위원입니다.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선우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원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지선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의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를 “법 제2조”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제2조제8호 중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을 “그 밖에 담임교사, 교육복지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으로, 
  제4조제2항제2호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를 “담임교사 또는 교육복지사”로,
  제4호 “담당공무원”을 “담당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로 수정하고, 
  제9조 제1항 중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원석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수경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15조제1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원석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하며,
  권고사항으로 현재 자치행정과, 교육행정과 2개 과로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안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창훈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유정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중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를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제5조제2항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제6조제2항제2조는 삭제하고,
  제7조제3항제1호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으로, 
  제7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창훈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창훈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최지선 위원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최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최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박수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수경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박수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수경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박수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수경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7.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정사항을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며,
  권고사항으로 52페이지, 6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시의회와 상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들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월 28일과 11월 29일 이틀간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 활동이 전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