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30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10.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동의안
20.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1.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3.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1.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2.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외 5인 발의)
7.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외 5인 발의)
8.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5인 발의)
9.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10.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8인 발의)
11.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12.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유정 의원 외 5인 발의)
13.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9.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0.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수 의원 외 4인 발의)
21.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22.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23.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24.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25.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8인 발의)
26.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8인 발의)
27.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8.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6인 발의)
29.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유정 의원 외 5인 발의)
30.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31.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7인 발의)
32.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33.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34.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5.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6.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7.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8.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9.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0.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41.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목포시장 제출)
4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문차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박홍률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힘써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제37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버스파업으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께 교통불편을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지지를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가중되는 불편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파업 타결을 위해 노력했고, 버스회사에 12월 말까지 뼈를 깎는 특단의 경영개선안 마련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민을 위한 시내버스라는 대원칙에 따라 12월 말까지 제시될 개선방안에 대중교통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1월 말 완료예정인 준공영제 용역 외에도 완전공영제 용역을 내년 초에 함께 추진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목포에 맞는 운영체제를 찾아 버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삼학도 호텔건립과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최적의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삼학도 호텔 건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우선협상대상자가 요구했던 호텔과 컨벤션, 기타부대시설 등의 조감도 및 사업계획서 세부내용 제출을 촉구하였습니다. 내용이 약간 수정이 돼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 의견 수렴과 의회 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행 가능한 지 여부 적격성 부적격성 여부 등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종합검토해서 사업 방향을 도출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소각시설은 환경전문가 자문과 12월 말까지 시민 공청회를 열어서 추진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업의 추진 여부와 방식을 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민선8기와 제12대 목포시의회가 함께 출범한 뜻깊은 한해입니다.
  또한,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실현하고 목포의 100년 대계를 이루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해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이러한 시정성과를 되돌아보고 민선8기가 새로운 각오로 추진할 내년도 시정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는 아주 의미있는 시간입니다.
  금년도 민선8기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목포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예산투입 효과와 시민의 혜택이 크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150개 사업을 공약으로 확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시 숙원사업인 무안반도 통합과 의과대학 유치, 전국체전 전담 기구를 신설하여 전문성과 집중력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청년정책을 최우선으로 중점발굴하고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목포시 청년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과제발굴을 위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였고,
  청년정책의 핵심이 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과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도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특히,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은 로봇․AI․드론 등 4차 유망산업을 새로운 청년일자리 중심산업으로 육성해 지역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목포시와 한국스마트 미디어학회 그리고 스마트 인재개발원 간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액 국비로 4차산업 핵심기술 교육을 연간 200명에게 실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둘째, 고물가에 따른 민생안정과 소상공인 활력회복 대책 마련에 힘썼습니다.
  이행공약 1호로 초‧중‧고등학생 100원버스를 시행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교통비 절감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고, 
  유류비 폭등으로 인하여 농사와 출어를 포기하는 농어업인들에게 유류비 인상분을 지원하여 농어민소득 향상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힘썼습니다.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과 취득세 감면을 추진하였습니다. 
  목포 낭만콜 수수료 지원과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공공근로 재정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목포사랑 상품권을 확대 발행하여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예향의 도시 목포 위상을 높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목포 뮤직플레이가 시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속에서 목포가 음악의 도시임을 알리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북항 노을공원 일원에서 300대의 대규모 목포 드론 라이트쇼를 개최하여 북항권 관광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목포 항구축제와 문화재 야행, 목포미식페스타 등이 목포의 가을을 풍요롭게 장식했으며, 세계마당페스티벌과 제31회 전국무용제는 예향의 정취를 더해 줬습니다.
  넷째,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에 매진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과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한 결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목포시 관련 예산이 80건 6,58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가 직접편성 사업비를 제외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비를 포함하여 총 9,499억원을 목포시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와 도비 확보에도 힘써 제104회 전국체전 종합경기장 건립에 100억원의 도비를 추가로 확보했고, 
  종목별경기장 개보수비 20억원, 백련근린공원 기능‧경관 개선사업 1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도비와 3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가고싶은 섬 가꾸기 공모사업에 외달도가 선정되어 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하였고, 아름답고 활기찬 명소로 조성해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수산물 수출기업 마케팅지원 사업, 전라남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2022년 한해 동안 총 51건, 약 1,066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목포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금년에는 중소도시 부문 1위로 선정되어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대표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22만 시민과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우리는 고금리ㆍ고환율 위기 속 글로벌 경기침체 지속과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에 더해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 위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의 단합된 힘과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내년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상생과 화합, 소통의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목포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시정 운영방향으로는,
  먼저,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목포만의 4대 주력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을 위한 4차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 알 수 있듯이,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변화하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에너지 혁신을 접목한 스마트그린산단을 조성하여 청년 중심의 자급자족형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산단은 20만 평 이하 규모를 계획하고 있으며, 조속한 용역을 통해 위치와 방식 등을 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의 이주를 막고, 청년이 목포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대양산단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올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4차산업 활용 청년창업 지원 공모사업을 도입하여 청년창업가를 발굴하고
  내년 3월 구)청호중학교 부지에 목포 스마트 인재교육 센터를 조성하여 디지털 교육을 통한 청년 취업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조선산업을 글로벌 신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4년 준공을 목표로 해경 서부정비창을 건립하고 수리 조선산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비창이 운영되면 자재납품, 외주수리 등을 통해 매년 약 4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정비창 직원 300여 명 신규채용 및 연인원 8만 4천 여명의 유동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부산ㆍ창원 등 동부권에만 소재하는 중소형 선박 고속엔진 수리업체를 우리 지역 내로 적극 유치하고 지역 내 수리조선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세계 수준의 친환경선박 연구개발ㆍ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친환경선박 R&D사업을 국비 1,032억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585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선박산업 집적화로 연간 4만 9천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최대 2조 1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형선박용 친환경연료 실증사업을 통해 국제사회 선박 대기오염 관련 배출규제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의 전환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대양산단에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내년 중에 착공하고 수산식품 산업의 생산·가공·유통ㆍ수출 전주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K-푸드의 대표로 꼽히는 김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우리시 수출 효자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마른김 거래소 도입, 수산식품 김 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김 산업 특화단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삽진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여 레저 및 소형선박이 계류할 수 있도록 주변을 개발하고 수산식품수출단지의 배후항만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네 번째, 체류형 해양‧생태 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관광객 2,000만을 목표로 목포해상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미항 목포 건설을 위해 해안선 주변 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달ㆍ만호동과 오거리 일원 등 개발 용역을 내년부터 연계 추진하여 목포시 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큰 그림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좌도에 가족형 리조트를 2024년까지 완공하고, 우리 지역에 대규모 행사가 가능한 컨벤션 시설을 갖춘 최고급 호텔을 유치해 가겠습니다.
  해양레포츠센터를 건립하고, 드론라이트쇼와 해상W쇼를 업그레이드하여 목포를 감성과 테마가 있는 해양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대륙과 해양의 시발역 종착역인 목포역의 역사적ㆍ지리적 위상에 걸맞는 목포역사를 신축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여 목포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갓바위 공원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모험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이색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남항~삼학도~근대역사문화공간~내항까지 친수공간으로 이어지는 삼학권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도보 관광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삼학도~내항 간 아트브릿지를 건립하여 바다를 조망하고, 자연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고 수협 이전 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심상소학교에는 시립 전통공예 전시관을 건립하고, 구)세관 건물은 체험형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여 목포에서만 만끽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전국 규모의 행사와 대형 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스포츠 행사인 제104회 전국체전이 내년 10월 개최됨에 따라 지상3층 규모로 건설 중인 종합경기장은 내년 5월 말까지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여 전국체전 개최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울산 전국체전으로 인한 총 방문객 수는 울산시 추산 약 20만 명,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소 2천억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으로 많은 방문객이 목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로 목포가 명실상부한 스포츠 전지훈련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대 분야의 대형박람회를 개최하여 국제적인 해양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항구축제를 비롯해 뮤직플레이와 야행 등 가을철 문화예술행사들을 통합하여 ‘문화예술 엑스포’를 개최하겠습니다. 
  우선 내년 신규사업으로 엑스포 개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2024년 첫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흩어져있는 축제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엑스포라는 브랜드화를 통해 목포의 가을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만들고, 
  지구촌 섬의 대축제 ‘2028 세계 섬 엑스포’와 ‘국제 수산식품 김 박람회’ 개최 준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인재를 양성하여 교육도시의 명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고교생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입시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부모들의 고충을 함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재육성과를 신설하고, 목포 장학재단의 명칭을 목포인재육성재단으로 변경하여 분야별 장학금을 상향 지원하는 등 사업 범위도 더욱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남 서부권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일부를 옥암지구로 재배치하여 인구 이동과 주거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교육환경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기존부지에는 원도심 주민을 위한 교육문화 시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가치로 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양육과 보육에 힘쓰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을 포함하여 출산축하금을 최대 700만원까지 확대 지급하고, 휴일 공공어린이 돌봄센터 2개소와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교육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장난감 도서관과 어린이 키즈카페, 창작공간 등이 있는 가족친화형 복합교육문화공간을 신설하겠습니다. 
  초저출산 시대 양육지원 기반마련을 위해 영아수당을 대폭 확대하고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품위있는 노후 생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무릎 수술비와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겠으며,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을 확대하고, 어르신 일자리 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바우처택시 등을 도입해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와 저소득층 대상을 적극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 발생율을 낮추는데 힘쓰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청정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물환경 도시 목포를 만들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의 지속추진을 통해 섬 지역의 교통ㆍ환경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 서남권의 공동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큰 목포를 실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안반도 통합은 지역주민의 숙원입니다. 이를 위해 신안군과의 무안반도 1단계 통합은 지역주민 주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신안군 농수산물사주기 운동, 민간단체‧읍면동간 자매결연 등 목포시민과 신안군민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통합의 공감대를 넓혀나가겠습니다.
  무안군과는 택시운송 시스템을 기능적으로 연계하고, 시ㆍ군간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동운명체로서의 관계를 두텁게 형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민선8기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2023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재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차질없는 전국체전 준비, 문화, 예술, 축제 등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인프라 확충과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촌 뉴딜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셋째,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 양육, 노후생활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통안전환경개선, 상하수도 정비, 위험도로 개선 및 노후시설 보수 등 시설물 향상에 투자를 강화하여 주민 안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원ㆍ신도심 균형발전과 도시 숲 지속적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9,499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8,901억원의 6.72%인 598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594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8,065억원의 6.56%인 529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22년 본예산 836억원의 8.29%인 69억원이 증액된 905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 1,607억원,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수입 6,712억원, 보전 수입 275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8.69%입니다.
  세입분야에서 금년 대비 지방세는 42억원, 세외수입은 166억원, 지방교부세‧국비‧도비 등 의존수입은 196억원, 보전수입 12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부문별로 예산편성 현황은,
  사회복지 분야 3,925억원, 문화 및 관광ㆍ교육 분야에 963억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환경 분야에 1,221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40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76억원, 보건분야 22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29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56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06억원, 기타 및 예비비에 1,590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회계별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 제안설명과 부서별 심의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 실현을 위해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으면서 힘찬 열정으로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저와 1,800여 공직자는 민귀군경(民貴君輕)의 뜻을 새기며 앞으로도 시민을 존중하는 행정, 시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항상 함께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포시장 박홍률
○의장 문차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하는 데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형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등록이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로 구분되어, 이를 반영하여 용어를 개정코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ㆍ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고 의원의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횟수 제한 및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목포시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계 방송함에 따라 필요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목포시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코자 발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이형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외 5인 발의) 
7.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외 5인 발의) 
8.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5인 발의) 
9.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10.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8인 발의) 
11.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12.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유정 의원 외 5인 발의) 
13.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9.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동의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8건, 시장제출 7건을 포함 총 15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급변화, 공무원의 직무 전문화 및 다양화에 따라 양질의 법률 서비스 기회 확대 등을 위해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을 증원하고 연임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나,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훈명예수당 소득 반영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참전명예수당 소득 반영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이 정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제6조의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를 “법 제2조”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아동급식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안으로,
  제2조제8호 중 추천인에 “교육복지사”를 추가하고,
  제4조제2항제2호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를 “담임교사 또는 교육복지사”로,
  제4호 “담당 공무원”을 “담당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로 수정하고,
  제9조제1항 중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발전과 안전이 실현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제15조제1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17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개정하는 안으로,
  현재 이 조례의 관리부서가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2개 과로 지정되어 있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안 등을 검토하시기를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고, 관련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제4조 중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를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제5조제2항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제6조제2항제2호는 삭제하고,
  제7조제3항제1호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1명”으로,
  제7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번호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번호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역점시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신규 행정 수요 대응 및 창조적인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일과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기구 조직체계로 개편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 및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위원 구성 변경과 시설 사용료 재정비를 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회 정책지원 및 행정안전부 국가사업 전담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지원을 통하여 유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실질적이고 신속한 세제 지원을 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최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수 의원 외 4인 발의) 
21.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22.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23.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24.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25.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8인 발의) 
26.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8인 발의) 
27.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관호입니다.
  지금부터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7건, 시장제출 1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피한정후견인”을 명인 지정 취소 및 강사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 조례」등 2개 목포시 조례에 대해 “피한정후견인”을 일괄 삭제 개정함으로써, 직무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을 강화하기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에 대한 정의와 장소 규정을 개정하여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 공연가들의 활동을 더욱 보장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의 전시품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관람 제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소재 단체 및 동호회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을 수정하고,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및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고자 영농부산물 처리에 필요한 시책사업 추진 시 예산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지원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상황 악화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증가가 예상되어 2022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전라남도 조례와 통일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김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6인 발의) 
29.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유정 의원 외 5인 발의) 
30.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31.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7인 발의) 
32.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33.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34.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5.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6.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7.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8.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9.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30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6건, 시장제출 6건 총 12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보행안전 편의증진 위원회의 기능 확대를 통한 세밀한 검토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차별적 표현이 장애인들에게 제도적 차별이 될 우려가 있어 이를 수정하여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조례에 위임한 내용에 따라 사업의 범위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파업으로 인한 무상운송참여자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운행 경비를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무상운송 참여자 및 실비보상 지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2조제3호 중 “운전자에 대한 식비, 사고 발생시 처리비용 등”을 “운전자에 대한”으로 하고,
  제5조 “동 자생단체 구성원 등”을 “동 자생단체 구성원, 사회단체 구성원 등”으로 하며,
  제5조의2 “제5조의 시 소속 공무원의 자가용 차량 무상운송 투입에 따른”을 “제5조에 따라 자가용 차량 무상운송 투입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실비보상 지침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목포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4조제3항에 “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하여 관련 상위법을 명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위임에서 벗어난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요청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 및 법령위임 필수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사원 질문서에 대한 개선안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의 상수도 요금감면을 추가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다자녀가구로 확대하고 하수도 요금 부과체계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제3호의 “커뮤니티”를 “커뮤니티센터”로 하여 대상 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 목적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의 대상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결정 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박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0.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41.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1항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경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의원   존경하는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수경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 과정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03억 8,000만원이 증액된 1조 3,001억 1,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921억 9,800만원, 특별회계는 1,079억 1,4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921억 9,800만원 중 1억 8,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79억 1,400만원 중 94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시의회와 상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는 재정건정성 차원에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세수 추계하고, 
  문화예술과, 해양항만과는 예산 편성 시 보다 세밀하게 사업비를 추계하여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는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사업' 관련, 민간 자부담 확보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경제과, 해양항만과는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방역 예산 삭감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는 청년쉼터 장소 선정 관련하여, 다수의 청년이 소통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청년쉼터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는 이동형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예산을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예산 편성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 요구 및 편성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ㆍ지출 분야 모두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금리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니 기금 운용시 금리가 높은 상품에 가입하는 등 기금운용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박수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인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2.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5.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6.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7.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8.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9.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0.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1.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2.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3.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4.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5.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6.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7.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8.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9.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0.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1.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2.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3.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5.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6.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7.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8.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9.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0.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1.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2.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3.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4.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5.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6.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7.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8.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9.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0.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1.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2.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공무원
시장 박홍률
부시장 소영호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보건소장 박기석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박인지  김재진
의사팀장 손순철
주무관 최진영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9.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동의안
19.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목포시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5.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6.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7.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 심사보고서
28.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9.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0.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1.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32.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3.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4.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5.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6.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7.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8.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9.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40.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