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예산 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ㆍ의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박수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수경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하였으므로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최원석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원안가결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14페이지 수산진흥과 시설비 목포활어회플라자 시설개선. 요구액 2억원, 삭감액 9,000만원, 조정액 1억 1,000만원. 
  255페이지 교통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비상수송차량 운영. 요구액 1억 8,300만원, 삭감액 7,340만원, 조정액 1억 960만원. 
  256페이지 교통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택시 빈차등 교체사업. 요구액 8,100만원, 삭감액 2,160만원, 조정액 5,940만원. 
  260페이지 교통행정과 공공운영비 비상수송차량 유류비. 요구액 3,900만원, 삭감액 940만원, 조정액 2,960만원. 
  이상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보고.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시의회와 상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는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세수 추계하고,
  문화예술과, 해양항만과는 예산 편성 시 보다 세밀하게 사업비를 추계하여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는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사업 관련 민간 자부담 확보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경제과, 해양항만과는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방역 예산 삭감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는 청년쉼터 장소 선정 관련하여 다수의 청년이 소통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청년쉼터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는 이동형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예산을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 편성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예산 편성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 요구 및 편성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금리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니 기금 운용 시 금리가 높은 상품에 가입하는 등 기금운용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최종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원석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원석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을 최원석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원석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30일 수요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 10명
○출석위원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정재훈     최원석     박용준     최유란
박수경     박유정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주무관 최진영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조성오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