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1일(금) 10시 08분

의사일정
1.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주민주권 강화 및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4.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건의안
5.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7.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9.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형완 의원 외 7인 발의) 
3. 주민주권 강화 및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안) 
4.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건의안(최지선 의원 외 21인 발의) 
5.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7.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9.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송선우 의원)
   O 5분 자유발언(정재훈 의원)
   O 5분 자유발언(유창훈 의원)

(10시 08분 개의)

○의장 문차복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명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명준입니다.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2년 11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은 총 42건으로, 의원 발의 25건, 목포시장 제출 17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최지선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완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효상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재훈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동규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원석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선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박수경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고경욱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유정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창수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최유란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현주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관호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준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환석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오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완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며,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등 1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1.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11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3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형완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형완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일반 부의안건, 2023년도 예산안, 시정질문 등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듣기 위해 2022년 11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기간 중 시장과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주민주권 강화 및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안)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민주권 강화 및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동규 의원입니다. 
  올해 32년 만에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주민주권 원리의 실질적인 보장 등 지방자치의 분권시대가 실질적으로 개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의 양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 및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주민주권 강화 및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올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주민주권 원리의 실질적인 보장, 재정 분권 추진과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무 등 역할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자치분권2.0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이를 통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의회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수평구조의 의회조직의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며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통일적인 규정으로 정원과 기구를 관리함으로써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만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취지를 외면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유발하였고 부작용은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상호 동등한 균형 관계를 구축하고 독립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 및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22만 목포 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의 양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 및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라!
2022년 11월 11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문차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백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동규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건의안(최지선 의원 외 21인 발의)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지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 내에 차관급의 본부로 신설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하며 오히려 성평등 주무부처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건의안”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보건복지부 내에 차관급의 본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으로는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할 수 없으며 그나마 틀을 잡아가고 있던 성평등 정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스토킹, 성폭력 등의 범죄 피해자는 대다수가 여성이다. 또한 사회적 성 불평등의 문제가 공론화된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임금 격차, 비정규직의 여성화, 낮은 여성 고용률, 고위공무원 및 기업 임원 비율 불균형 등의 문제는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남아 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한 사회 실현, 다문화 가족 차별 해소, 다양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과 확대 등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여성가족부가 추구해 온 ‘성 차별 해소’와 ‘사회 대통합’이라는 이념은 국민의 절반인 여성 그리고 아동과 가정에도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국가 경제 발전과 시민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가치이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하며, 오히려 성평등 주무부처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 이후 지지율 반등과 국면 전환을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국민 통합에 가장 앞장서야 할 정부가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무시한 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함과 더불어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가로막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즉각 철회할 것을 건의한다.
2022년 11월 11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문차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최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지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획복지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문차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백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시장제출 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백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65조 및「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2년 11월 11일부터 2024년 6월 30일로 하고, 위원의 수는 8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 의원님, 정재훈 의원님, 최원석 의원님, 박효상 의원님, 최환석 의원님, 송선우 의원님, 최유란 의원님, 박유정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제60조의 2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목포시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 의원님, 유창훈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선우 의원님, 유창훈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일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송선우 의원님, 정재훈 의원님, 유창훈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선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송선우 의원) 
송선우의원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영면을 기원하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북항ㆍ대성ㆍ산정ㆍ죽교동 출신 송선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들의 운영 및 경영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목포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ㆍ예술, 의료ㆍ복지, 교육ㆍ장학사업 등 주민복지와 관련된 서비스행정을 충족하기 위해 12월에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주식회사 목포대양산단을 제외한 아홉 곳의 출자ㆍ출연기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출자ㆍ출연기관들에게 지원하는 출연금은 2022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78억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론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가 다양함에 따라 민간경영참여가 곤란한 영역의 공익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자ㆍ출연기관의 공적기능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의 다양성 및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얼마 전 목포시에서 출자ㆍ출연하고 있는 주식회사 목포대양산단이 부채 중점기관으로 지정된 전남 시군기관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게 되어 있고 제7조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제대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관의 원투자금이 잠식된 사항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사실상 자본잠식선언은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의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비용과 부채의 평가손실이 재정자립도에 악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올바른 경영평가 및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목포수산물유통센터, 목포수산식품센터, 2025년에 준공 예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등은 목포 우수 수산자원의 세계화를 위한 출연기관으로 확대될 수도 있지만, 이 3개 사업이 유사해 출연기관 간의 효율적 기능과 분담 측면에서도 통합 운영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서 주식회사 목포대양산단과 같은 자본잠식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우리시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종합적인 진단과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사기능의 기관의 통합을 통해 예산 절약 및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행정기관에서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은 물론 다양한 사업추진 시 첫째, 주민의 삶과 소득관계 둘째,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셋째,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출자ㆍ출연기관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출연기관의 기능 중복 방지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이용하여 말씀드리니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송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재훈 의원) 
정재훈의원   존경하는 문차복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직필로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파업으로 고생하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원ㆍ동명ㆍ유달ㆍ만호동에서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정재훈 시의원입니다. 
  5분 발언 시작하기에 앞서 계속되는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하여 목포를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이자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죄송스러운 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연의 업무수행과 더불어 비상수송대책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0월 18일 태원여객, 유진운수 노조의 파업으로 시내버스 23개 노선과 157대 버스의 운행이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측은 경영권 악화라는 명분을 삼아 시민의 이동기본권 보장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버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전통시장, 의료, 요식업 등 소상공인분들의 경제적 피해는 우리시와 인근 지자체까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목포에서 만난 관광객들이 시내버스 파업 사실을 모르고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버스 운행 중단 사실을 알려드렸고 관광객들의 불편한 표정 속에서 목포에 대한 첫 이미지가 실추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버스 승강장 등 민생의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았습니다. 여러 시민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괜찮다, 이번에야말로 강력한 대응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 주라. 더 이상 시민의 발을 볼모 삼아 방만한 운영을 하는 회사에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이 시민의 참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포시는 현재 관광거점 4대 도시에 걸맞은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이 되어줬던 버스가 개인의 욕심 때문에 멈춰서면서 목포시가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에 본 의원은 목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낍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시의회와 목포시에서는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버스운행 정상화와 기본적인 문제 해결을 찾는 데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통칭 버스황제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을 접한 바 있습니다. 
  태원여객과 유진운수 대표가 목포 두 곳 외에도 영암과 무안의 버스회사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 버스회사 모두 지자체에 천문학적인 재정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목포시에서 받는 118억원의 재정지원금을 더하면 세 곳 지자체에서 180억가량을 이 회사 대표의 소유 버스회사들이 지원받는 셈입니다. 
  이러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 측은 휴폐업을 무기 삼아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체불임금 24억과 가스요금 미납금 21억원을 갚아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는 공익의 목적 실현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시민들의 세금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내버스회사가 자기 본분을 벗어던지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운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은 이미 공공의 이익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재정투명성 미확보와 공익적 가치의 기능을 포기한 사기업에 시민의 세금을 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일 목포시의회에서는 태원ㆍ유진회사의 시내버스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시민의 뜻입니다. 
  회사의 대표께서는 회사가 어떠한 성장과정을 거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성장의 중심에는 목포 시민들이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 제85조에서는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운수사업을 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포시는 버스 사측에 물어야 합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 대시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도대체 사측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의 기본 책무도 지키지 못하는 버스회사가 시민들을 볼모로 삼아 협박하는 행태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재정지원금은 단 한 푼도 없을 것이라고 목포시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따끔하게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내버스 파업 문제에 대해 집행부도 그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한 미봉책으로 수십억의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작금의 사태의 해결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버스 운영 정상화 T/F팀을 설치를 제안합니다. 
  또한 시내버스 문제에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목포시 버스 운영 공론화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버스 운영에 당사자인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버스 운영 정책은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왔던 태원여객, 유진운수의 재정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공익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목포시가 지난 10년간 버스회사에 지원한 수백 억원의 보조금 사용 내용에 대한 결과를 확보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버스 파업을 계기로 목포시내버스가 목포 시민의 든든한 발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목포시의 행정 권위가 올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과 목포시의회는 집행부가 시내버스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정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창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유창훈 의원) 
유창훈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목원ㆍ만호ㆍ유달ㆍ동명동 출신 유창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왕성한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활동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포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21년 말 기준 목포의 청년인구는 5만 4,741명으로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우리시의 청년인구는 1만 1,869명 약 17.8%가 감소하며 지속적으로 청년인구 유출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년 고용면에서도 ’21년 목포시 청년 고용률은 29%로 전국 평균 44.2% 대비 15.2%가 낮고 전남 평균 37.2%에 대비해서 8.2%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인구 유출 및 고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희망찬 도약! 청년이 돌아오는 큰 목포”라는 민선8기 시정 운영방침으로 청년의 복지 증진과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청년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ㆍ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청년기본법 및 다른 법령, 조례 등에서 청년의 나이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이 50세가 채 안 되었으나 현재는 남자 80세, 여자 86세로 훨씬 높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40대는 청년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 목포시도 청년의 나이를 45세로 상향 조정하여 진정한 청년이 돌아오는 큰 목포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수도권 인구 과밀화와 산업 집중에 따른 농어촌 도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현재 도내 자치단체 중 군의 경우에는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45세 이하 및 더욱더 폭넓게 49세까지로 규정하여 각종 청년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근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도 청년의 나이를 45세로 규정하여 청년의 다양한 정책 참여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목포에 청년들이 계속하여 지역에 정착하고 인근 지역의 젊은이들도 목포시로 이주할 수 있도록 청년 발전을 위한 혜택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떠나는 도시가 아닌 다시 찾아오는 활력 넘치는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의 변화를 위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 어떻게 보면 범국가적인 출산율 저하 및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치부하며 손 놓고 남만 따라서 할 수만은 없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꾸준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도 있으므로 우리는 그 지역의 인구증가 원인이 무엇일까 주목하고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목포시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의 나이를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개정하여 많은 청년들이 우리시에서 미래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전 의원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젊은 청년들이 목포에 정착하고 또 들어와서 삶의 터전을 굳혀 나갈 수 있도록 우리시는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나이를 45세까지 확대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도 증가하겠지만 미래 목포를 위한 투자로 생각하면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청년정책사업들이 조건이 맞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연령으로 인해 지원 자격이 제한될 경우 왕성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려는 40세 이상 45세 이하의 시민들은 참여조차 하지 못하여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목포시 청년 기본 조례를 도내 시지역보다 선제적으로 청년의 정의를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미래 목포를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인구가 미래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0.29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난 대형 참사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가슴 깊이 애도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허망하게 잃은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자 모두의 조속한 쾌유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젊은 청년들의 피우지 못한 꿈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애도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 대한민국의 안전한 사회와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유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 주민주권 강화 및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건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5.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6.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7.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8.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9.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0.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공무원
시장 박홍률
부시장 소영호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보건소장 박기석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한대희  박인지  김재진
의사팀장 손순철
주무관 최진영
속기사 유송주
첨부 :
1.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2. 주민주권 강화 및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3.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건의안
4.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6.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