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4년 11월 14일(금) 오후 2시 20분
2.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위원회 업무 협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위원회 업무 협의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제의】

(14시 20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귀선 위원님은 가정사 관계로 외유중인 것 같습니다. 
- 최기동 위원님의 건강검진이 있으시고, 임태성 부위원장님은 곧 도착한다고 그럽니다.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올해도 이제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4년 회기 일정도 어느 덧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계획하였던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금번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가 11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35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정례회 기간중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 오늘은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및 “위원회 업무 협의의 건”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임태성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임태성 부위원장입니다. 
-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임태성입니다.
-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2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위원회 업무 협의를 하겠으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11월 19일까지 주요업무보고 및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실시하고,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15년도 목포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제안설명과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 아울러,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으며, 또한, 12월 5일부터 12월 8일에는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결위 위원이 아닌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현지활동시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총 세 건으로, 의원발의안 한 건과 목포시장 제출안 두 건입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임태성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위원회 업무 협의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제의】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업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자료를 보면 우리가 지난 트윈스타 관련 본옥동 구간 관련해서 법률적인 관계공무원자에게 올렸습니다마는 답변서가 법률사무소에서 왔습니다. 김홍길 법률사무소에서 와 있고, 안전행정부에 올렸던 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지난회의 때 이야기 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감사원 우리 담당변호사 또 관계전문가들에게 다시 또 요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먼저, 김홍길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온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보니까 제일 문제가 공유재산매입관련 활용할 때는 목포시의회 승인받을 때는 2, 3, 4층이지요. 그것은 매입하겠다고 올렸는데, 그때가 8대 의회 때는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 매입을 해놓고 9대에 오면서 첫 9월회의 때 층수가 없어져버리고 매입 전체적인 면적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강찬배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27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05분 계속개회)

- 먼저, 지난 회의 때 최홍림 위원 참석 관련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 오늘 오전에 의장님하고 최홍림 의원하고 셋이 만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을 못하면 서면답변이라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참석할 수가 없다, 서면답변도 할 수 없다, 기 의혹을 제기하고 특혜를 하는 과정들이 언론에 나와 있고 본 의원이 기자회견내용이 전부다라고 하셨고, 조사특위가 구성되면 그때 나와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홍림 의원의 참석건과 서면답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제316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한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트윈스타 행정타운 매입과 관련한 목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입니다. 
- 목포시가 공유재산관리법 제10조 제1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2009년 7월 22일 시의회 의결을 받을 당시 행정타운 매입층을 2~4층으로 기재하였으나, 2009년 8월 26일 LH와 체결한 분양계약서에 매입층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2010년 11월에는 LH가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행정타운을 3~5층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와 같은 행정타운 층수변경이 공유재산 관리 변경 재승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변호사 답변 내용은 행정타운 층수가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가치 및 목적, 필요성 등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구)서남방송국에서 본옥동 구간 도로개설 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입니다.
- 구)서남방송국에서 본옥동 구간 도로개설 공사는 2007년 2월 착공 이래로 그간 7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약 39억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 목포시 일상감사 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항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증액금액이 1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일상감사의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목포시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 제4조 제1항에는 마찬가지로 계약금액 3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이 계약금액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규칙 제11조에는 본 규칙에 따라 계약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설계변경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 7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이 가운데 위 규정들에 따라 10% 이상 증액이 되어 일상감사 또는 계약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2차, 4차, 5차 설계변경이 해당되었습니다. 
- 2차 설계변경의 경우 6억7천만원 증액으로, 2008년 3월 일상감사를 받았고, 제4차 설계변경의 경우 15억 증액으로 같은해 11월 일상감사를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제5차 설계변경의 경우 8억9천만원 증액으로 2012년 1월에 계약심사를 마쳤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지난 폐회중 제5차 회의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2015년 1월 7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업무 협의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 5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문동배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박신영
첨부 :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