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3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2.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6인 발의)
8.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유정 의원 외 5인 발의)
9.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10.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7인 발의)
11.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12.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목포시장 제출 안건을 먼저 듣고, 의원발의 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영배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6번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동조례안의 일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에 규정된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내용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치법규 개선 권고가 있어서 우리시 조례의 경쟁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지자체 합동평가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제1항 중 경쟁제한 문구인 “지역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를 “지역업체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조례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이어서, 의안번호 87번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현행 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제6조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게 증축의 범위를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제1항제9호 “그 밖에 건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내용”을 신설하였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나’목 중 “10분의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을 “10분의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가되지 않는 경우”로 심의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제19조제2항 본문 내용 중 “영 제15조제5항제15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6호”로 변경하였고,
  같은 항 제3호 “야외 흡연실로부터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삭제하여 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제20조 규정은 상위법인 건축법과 상충되어서 삭제를 하였고,
  제23조는 지급기준을 설계자와 설계자가 아닌 자로 구분하여 업무량에 따른 요율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7조는 도로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였고,
  제33조제4항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법제처 법령위임 필수조례로,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별표2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제1호 ‘바’목 “그 밖에 건축물” 내용 중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2 내용과 상충되는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요.
  의견서는 목포지역 건축사에서 두 가지 내용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견으로는, 입법예고 조례안 제22조제1항과 관련해서 당초 건축사의 업무대행 범위를 용도변경 신고, 증축 신고, 대수선 신고대상 건축물을 포함시키려고 하였습니다만 기존 소규모 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에 현장조사보다는 기존 설계도서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고, 적합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가 제출이 되어서 그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의견으로는, 입법예고 조례안 제23조와 관련해서 건축사의 업무대행 수수료의 범위를 현행 조례에서는 허가 시 1시간, 사용 승인 시에는 별표4에 의한 건축물 규모별로 100%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법령개정에 따라서 허가 시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가 업무대행 시 별표4에 의한 건축물 규모별로 100%, 허가사항 변경 시 30%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 제출 내용으로는 업무대행 수수료 산정기준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해서 업무대행 수수료를 증액해달라는 의견입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는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 있으며, 설계와 감리의 업무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개정안으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국장님, 건축위원회에서 이게 어느 정도 조건부 지금 의결이 된 겁니까? 건축위원회에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원안의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건축위원회는 지금 하셨죠, 이것 관련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당연히 이것 우리가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같은 거는.
○위원장 박용식   지금 2건이 올라왔는데 전반적으로 용어 수정을 하신 것이고 대체적으로 보면 목포시가 이번에 조례 개정이 여러 건이 많이 올라왔어요. 의원 발의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데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상위단체에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드십시오. 아무래도 상위법에 의해서 그때그때 공지가 되면 아마 시에서 조금 미비한 것이 상당히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정비를 상당히 많이 각 과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안전도시건설국도 마찬가지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특히나 건축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이 된다든가 무슨 행정조치가 된다든가 그러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영환 환경수도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행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수도사업단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88호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감사원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수도 요금감면 권고에 따른 개선안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수급권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기타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현행과 동일한 내용, 일부 내용을 개정하면서 순서가 바뀌었으므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7조제1항제2호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수용가의 고의성이 없는 벽체 누수도 포함하여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37조제1항제4호 초ㆍ중ㆍ고교 해당업종을 일반용 1단계로 요금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37조제1항제7호 목포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하여 월 사용 수도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비용 추계액은 수급권자 1만 1,230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3톤 감면 시 월 1,751만 8,000원이 감면되며 연간 총 2억 1,022만 5,000원이 계상됩니다. 
  감면기준은 수급권자의 88%가 1인 내지 2인 가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코로나19 여파와 지속적인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감면대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소단위 3톤을 감면 적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 조회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상수도 요금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하수도 배출량 재산정 신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에 따른 하수도 요금 체계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 조례안 제20조의2 조항 신설로 기본적으로 하수 배출량은 상수도 급수량과 동일하게 간주하지만 실제 배출되는 하수 배출량과 상수도 급수 간 현저한 차이 30% 이상이 발생되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 재산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감면대상을 규정한 제25조 조항 제1항 개정 및 신설사항입니다. 
  제1호에서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및 의료수급권자만 감면하던 것을 이번에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제5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다자녀가구 19세 이하 자녀가 3명인 세대에 대해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비용 추계액은 2022년 8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1만 1,780세대에 대해서 사용량 3톤 감면 시 1억 8,807만 2,000원이 감면되며, 다자녀가구 2,150세대에 대해 15% 감면 시 9,855만 6,000원이 감면돼 총 2억 8,662만 8,000원이 계상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 조회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요금 부과 체계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기초수급자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면하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3톤으로 정하신, 상수도요금,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3톤으로 동일하게.
박유정위원   라고 정하신 이유가 목포시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게 3톤으로 정하신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박유정위원   제가 다른 지역과 비교를좀 해 보니까 수급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생계 또 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에 대해서 모두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진보적이라고 제가 평가를 합니다만 3톤이라는 감면량은 대단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지역 또한 5톤 그 이상의 감면 혜택을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톤이 아니라 5톤으로 인상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내고요.
  혹시 목포시 재정이 그렇게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 추후에 수도요금에 대한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감면량에 대한 상향 조정 또한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 또한 현재 2003년부터 수도요금이 동결되어서 한 20년 정도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재정여건에 따라서 사업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몽탄정수장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시설개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게 불가피하게 수도요금을 올릴 생각이 있는데 그때 같이해서 감면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제가 요청드립니다. 답변을 좀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이걸 관철시키고 싶었는데 처음 시작하는 거고,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처음이다 보니까 보통, 순천 같은 경우도 3톤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해 주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3톤으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음 인상안 논의 때 5톤 제안드립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제가 확정은 못하지만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지금 이 감면제도가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2026년까지?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한시적으로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형완위원   지속적으로요? 추계가 2026년 5차연도까지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보통 5년 비용추계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형완위원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계속하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이형완위원   그것이 좀 궁금했고요.
  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지금 적자가 심각하죠?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어느 정도 지금 적자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보통 현실화율이 정부에서는 96%를 원하고 있는데 현재 73% 정도밖에 안 돼서 상당히 낮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봐서는.
이형완위원   매출 대비 세입이 73%?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표준안으로 제시한 게 96%?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우리가 지자체가 시작되면서 20여 년 동안 상수도 요금을 안 올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누적된 결과죠?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이형완위원   그 부분도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더 혜택을 주도록 하고 상수도요금 현실화 시켜가지고 균형 회계를 이루도록 노력하시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지금 조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하수도가 개설이 되지 않는 지역주민들은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수도도 개설이 안 돼 있는데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거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루빨리 하수도시설 개설을 해야 되는데 열악한 재정에 의해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좀 있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시 측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게 1~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하수도 개설이 없는 곳에도 하수도 요금이 부과된다. 이건 사실은 누구나 봐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만 현재 처리구역에서는 하수도 요금을 받고 있지만 미처리 구역에서는 참고로 하수도 요금을 안 받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대양동 지역 전체가 하수도 요금이 부과돼요, 지금. 대양동에는 하수도가 설치된 곳이 없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위원장님,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도록….
○위원장 박용식   조례하고는 크게 상관 없습니다만 일단은 답변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광호   대양 처리분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대양 처리분구는 지금 하수도 처리구역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 밑에 고속도로 옆에 보면 오수중계펌프장이 또 별도로 설치가 되어가지고 북항으로 이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하수도 처리구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자연부락들은 하수도로 전혀 배출이 안 된다고요. 그쪽으로 나가지도 않고 지금 하수도 자체가 없어요.
○하수과장 김광호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동수위원   아파트는 있는데 자연부락은 전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요금 부과하잖아요.
○하수과장 김광호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이번에 감사원에서 어찌 보면 질문서에 의한 개선안으로 지금 이번 조례 개정을 하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닌데,
○위원장 박용식   이게 언제 감사원에서 그 질문서가 왔나요? 감사원에서 언제 질문서가 왔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21년 9월쯤에 내려왔습니다, 개선안 사항이.
○위원장 박용식   올 9월입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작년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2021년?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위원장 박용식   9월?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그동안 목포시에서는 준비를 안 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최근 코로나 사항이나 물가 변동사항이 좀 심해가지고 저희가 잠시 놓친 것 같습니다.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그 말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식   어찌 됐든 간에 수도 하수도 관련해서는 특별회계 아니겠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위원장 박용식   특별회계 수입감소로 인해서 일반회계에 또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아마.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일반회계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게 1년 해가지고 현재 4억 정도 되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도하고 하수도,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수도하고 하수도 합해서, 예.
○위원장 박용식   앞으로도 대상을 상당히 목포시에서는 늘리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전반적으로 목포시 재정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공무원들께서 그때그때 행정상 상위법이 개정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고 그러면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신속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그렇게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에 대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늘 지적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늦어가지고 상위단체에 또 지적을 받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관련해서 특별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선아 도시발전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발전사업단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입니다.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동이용시설 종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및 제4조, 제6조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법 약칭은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하되 목적조항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준수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는 우리시 도시재생사업 목적에 맞는 도시재생시설의 종류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1호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관리사무실,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 안전시설”로,
  2호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쓰레기ㆍ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 시설”로 하고,
  제3호부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3호 “커뮤니티, 공동판매장, 공동경작지 등 공동 활용 시설”,
  4호 “문화예술, 교육,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5호 “그 밖에 목포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조항을 신설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주민조직의 자발적 참여와 자립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 신설된 제10조의2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제1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지역의 경관 및 안전 개선을 위한 활동 
  2. 교육, 복지, 문화예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3.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2항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단장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저희 쪽 안 보면, 5쪽입니다. “커뮤니티, 공동판매장, 공동경작지 등 공동 활용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이용시설 안에.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박유정위원   3번. 커뮤니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좀, 어떤 내용에서 이 커뮤니티를 담았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저희가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복커뮤니티센터가 있거든요. 그걸 생각해가지고 커뮤니티를 넣었습니다.
  행복커뮤니티센터가 서산여자경로당 일원을 거기를 개발해가지고 보리마당을 찾는 관광객들이 여기에서 다목적, 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행복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서산여자경로당을 개축하고 남자경로당을 리모델링하고 또 가옥 리모델링하고 또 신축 하나 해가지고 경로당 노인분들이 편히 좋은 시설에 쉴 수 있게끔 해드리고, 가옥은 리모델링해서 전시공간 그리고 또 여행자 안내소 이렇게 하려고 지금 행복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다가 커뮤니티라고 넣었습니다. 
박유정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커뮤니티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센터’라는 게 들어갔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자체로만 보면 너무 넓기 때문에 가늠이 안 돼요, 어떤 것인지. 공동이용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커뮤니티….
박유정위원   여기에 센터라고 이렇게 좀 정확한,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센터라고 넣어야 될까요?
박유정위원   넣으면 안 될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커뮤니티라고 해 놓으면 광범위하게 이야기해 놓으니까 여러 여기에서 지역민들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전시시설도 관람하고 그렇게 광범위하게 좀 커뮤니티 하면 그렇게 해놔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센터는 조금 좁아지니까.
박유정위원   이 커뮤니티라는 자체가 지역사회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지역사회를 다 공동이용시설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 마치셨어요?
박유정위원   예,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방금 박유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커뮤니티센터라고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서산동 보리마당도 건물이잖아요, 건물. 이 개념이 건물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커뮤니티센터라 하고 또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도 커뮤니티센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판매장, 공동경작지, 커뮤니티센터. 이렇게 특정하는 개념으로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센터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10조의2에 보시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개정을 하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위원장 박용식   사용료 면제로 인해서 연 추정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어떤 건물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용식   “제2항을 근거로 공익목적의 기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대상을 신설”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얼마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금액이.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주민협의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데요. 100% 면제할 수도 있고 또 개별법에 의해서 50%만 면제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 조항은 여기에 없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주민협의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00%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를.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하면 1년에 얼마 정도나, 추정은 아직 안 하셨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추정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도 추정 안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좌석에서 - 추정은 안 해 봤는데요. 금액은 미미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면제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에.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보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죠? 일부 개정하는데 이게 상위법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재 개정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시행령이 언제나 개정됐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시행령이 좀 빨리 됐습니다. 2019년 11월 26일날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장 박용식   3년 정도 됐네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저희가 그 당시에,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지금까지 왜 개정을 안 하셨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2019년 4월 15일날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하고 또 바로 법이 개정이 돼서 시간 여유를 좀 뒀다가 또 다른 법 내용이 또 다른,
○위원장 박용식   시간 여유를 뒀다니요. 그건 아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좀,
○위원장 박용식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그러면 목포시에서는 즉각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민들이라든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내지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목포시가 이번에 상당히 정비를 하더라고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래서 단장님, 과장님 또 내지는 접수받는 팀장들한테 전체적으로 공지를 좀 하셔서요.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그러면 즉시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선아 단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환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용식   앞으로 나가세요.
조성오위원   그리고 카메라 와가지고 의원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위원장 박용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의원   최환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의 본문 중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그리고 제10조 위원회의 명칭도 개정된 법조문에 맞게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또한 법 제8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8.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유정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유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유정 의원입니다.
  본 위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장애차별적 표현이 장애인의 사회활동에 제도적 차별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대상자의 교육) 제7항제1호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최환석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장, 최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9.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대리 최환석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노외주차장 설치를 규정하면서, 대상이 되는 사업과 주차장의 규모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 주차요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근거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꾸어 완화하였고,
  동조 제2항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공용차량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모범납세자에 대한 1년간 주차요금 면제를 신설하였으며, 
  제4항제3호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한 경우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의2에서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규정하였으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교통영향ㆍ개선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경우 개선필요사항에 기재된 주차장 면적에서 사업부지 내 전체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그 면적이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교통영향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는 노외주차장의 규모가 전체 사업부지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환석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용식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최환석 부위원장, 박용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10.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오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을 펼치고 계신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대중교통 파업으로 인한 운행 중단에 따라 무상운송에 참여하는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최소한의 운영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제3호 및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무상운송 운전자에게 식비와 사고 발생 시 처리비용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전체 회의 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좀 이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미 입법하에, 다만 이 조례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의 구성원이 무상으로 운송 카풀을 하였을 때 시 예산으로 유류비, 기타 추진의 선거법 여부를 선관위에다 의뢰했는데 다행히 선거법에 없는 것으로 판단 회신을 받아서 수정가결로 해서 우리 지역에 또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지원을 할 수 있는 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12.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형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목포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한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20년 단위로 기본정책 방향 및 분야별 시책 등을 담아 기본전략을 수립ㆍ이행토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ㆍ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실태조사 및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지표의 달성 정도와 비용대비 효과의 적정성을 고려해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년마다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조 및 제11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제4조에 관해서 “법”으로 표현한 부분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하여 법률명을 명시해야 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연이어서,
○위원장 박용식   예, 함께 설명해 주세요.
이형완의원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조례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개정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창 총칙은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이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정의를 상위법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가로수ㆍ도시림”이란 용어를 “도시숲 등”으로 정비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제5조에서는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가로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입니다.
  제6조에서는 가로수와 관련 있는 도로계획, 도로표지, 전신주, 도로포장, 가로수 관리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담당 부서와의 협의 의무를 신설하여 세밀한 법령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도로별 식재 조성과 별표2의 도로별 가로수 조성 규격 등 가로수 식재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장은 도시숲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12조부터 제25조까지입니다.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는 도시숲 등의 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사무로 변경사항이 없으며,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는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도시숲 등 수목을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의 승인절차와 비용부담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규정하였으며, 부담금의 미납부시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장은 관련자료의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26조와 제27조이며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사항에 따라 별지 서식과 별표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의원님, 현재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지금 있죠?
이형완의원   예, 현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걸 이형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죠?
이형완의원   예, 제가 전면 개정해가지고,
○위원장 박용식   관련해서 서로 간에 겹치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이형완의원   그런 부분은 없고요.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법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춰서 조례의 명칭을 바꾸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 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전국에 보니까 54개 지자체가 현재 조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또 다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 개정은 상위법 관련해서 개정하는 거죠? 
이형완의원   예, 상위법 관련돼가지고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의 용어나 그 취지에 맞춰서 변경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일부러, 조례 제정하시고 개정하는데 이형완 의원님께서 관련 과하고 혹시라도 의문사항이 있고 그러면 물어보시라고 일부러 다들 오셔가지고 여기 계십니다만,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다들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또 내일모레 심의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하수과장 김광호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재진
주무관 박상진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3.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5.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7.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9.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1.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2.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23.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