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1일(금)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22년도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가 11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39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2023년도 예산안 심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시장제출 일반 부의안건 중 세정과 소관 1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원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원석 의원입니다.
  만추를 지나 겨울이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2023년도 예산안 심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시장제출 일반 부의안건 중 세정과 소관 1건에 대해 심사ㆍ의결을 하고, 
  11월 14일 월요일부터 11월 21일 월요일까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 수요일에는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11월 24일 목요일에는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1월 25일 금요일에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1일 목요일부터 12월 7일 수요일까지는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예비심사를 하고, 
  11월 28일과 29일,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의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지활동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발의 8건과 시장제출 6건 등 총 14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성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국장 이호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가지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답례품의 선정 및 기금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부터 6조까지 답례품과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ㆍ운영 및 목포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안 제7조에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안 제8조부터 23조까지 고향사랑기금 심의위원회 및 기금 설치ㆍ운영, 
  부칙에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련부서에서 부패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었고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해서 입법예고를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22일간 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1년 10월 19일에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었으며, 올해 9월 13일에 고향사랑 기부금 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9월 19일 자로 행정안전부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참고조례안이 내려와서 그것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나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조 2항에 보면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죠. 그런데 3항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2년을 하고 연장이 계속 된다는 얘기신지 아니면 2년에 1회에 한해서라는, 구체적인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단임입니다.
박수경위원   단임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단임에 대한 것이 좀 명확하게 명시됐으면 합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한다라는 그 부분이.  
  이게 2년으로 하되로 끝나게 되면 혹시 연임의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회를 더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ㆍ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단임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2장 7조에 보면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이 있는데, 목포시가 1금융, 2금융이 지정 선정됐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송선우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은 1금융에서 합니까? 2금융에서 합니까? 별도로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2금융 농협에서 하게 됩니다.
송선우위원   기금하고 특별회계 담당으로 해서 농협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예.
송선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기금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지정된 금고 운용상의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금이다 보니까 외지분들이, 외지에 계신 목포 고향 분들이 은행명을 보더라도 농협보다는 광주은행이라는 지역의 특수성 그런 것 때문에 기금을 선뜻 한다 하더라도 고향에 있는, 향이 나는 그러한 은행이 선정됐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일단 1금고, 2금고 하면 규정상에 특별회계고 기금에 대한 것을 관할하는 것은 2금고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완화돼서 지역의 특수성을 겸비해서 추진이 되는 금고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이게 변경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현재로서는 좀.
송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일단 고향사랑 기부금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요. 예측하다 보면 문제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한 2가지 정도 있거든요.
  먼저 답례품을 선정할 때. 이 부분 꼼꼼히 보셔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답례품선정위원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신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특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정의 요소는 이 2가지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답례품 선정하기 위해서는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안에 명시된 것처럼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이. 
  당연직 위원은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로 기획관리국장하고 주무부서 과장 또 그 뒤에 위촉직 직원으로는 명시된 것처럼 가~마 항까지 해당되는데요. 당연직 3명. 시에서 기획관리국장, 세정과장, 관련 지역경제과장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네 분은 거기 명시된 것처럼 특산품 선정 경험이 있는 사람, 시의회 의장님이 추천하신 분, 상품 유통ㆍ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 그렇게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원석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세 분이 시장님 말씀에 의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그것은 그렇죠. 그런데 시의회에서,
최원석위원   시의회 의장님께서 견제를 한다 한들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는 시장님 입맛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그런 분야는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품 종류가. 답례품 종류가,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감사라든지 회계 부분은 어떻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그래서 아까 이,
최원석위원   저는 이것을 조금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의 보은인사로 인해서 답례품 선정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확률이 꽤 높다고 봐요. 
  이것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자구책이 있으신지?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그래서 위원회 임기도 단임으로 2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심의위원은 연임할 수 있거든요. 기금심의위원은 연임할 수 있지만 이 선정위원은 딱 2년으로 못을 박은 것입니다. 
최원석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만 규모가 꽤 커질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내년도에 대략적으로 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 5년간 약 60억 정도, 추정치입니다. 
최원석위원   지금은 5억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이 규모가 커지고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분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철저히 대비하시고.
  그리고 위원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볼 것입니다. 하여튼 공정성을 기해서 선정위원회도 하고, 마찬가지고 답례품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서.
  말 그대로 지방의 어떤…. 우리 세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세수를 늘리고 또 시민들의, 타지에 나가 계시는 분들한테도 호응을 얻어야 되니까 ‘야 그 상품 참 훌륭하더라, 내 돈 안 아깝더라.’ 이런 말이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공정하게 해서 준비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 정확히 파악은 하고 계시죠?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느껴집니다.
김귀선위원   제5조에 보면 답례품 공급업체는 공모해서 선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모하기 전에 선정위원회에서 답례품 품목을 정하죠? 품목을 정해서 공모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모에 당선되면 선정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품목을 확정짓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죠?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공모는 하되 공모 이전에 답례품의 품목을 결정한다. 그리고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들은 집행부에서 만들 거고,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여기다 포함시키니까 조금 사적인 그런 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런 염려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작용이나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접근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예비답례품 품목을 거의 목포시 것을 거의 다 망라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즉시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 품목.
  어느 곳에 저희가 편중 둔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고향사장 기부금이라는 아주 좋은 정책이 들어와서 목포시에도 시행을 하는데 고향사랑 기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팀을 구성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담당 소관부서는 정확하게 어디서 관리를 하죠?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현재 세정과 세정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정례회 때 상정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치행정과 고향사랑팀으로 팀이 별도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조례가 정확하게 개정도 안 됐고 통과도 안 됐어요. 그런데 공고는 고향사랑기부팀 공고는 떠 있더라고요, 채용공고가.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그 채용은 임기제 말씀하시죠?
유창훈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그것은 그렇게 공고 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것을 내부 공무원이 파견식으로 근무해도 무관하다고 보는데 굳이 외부인사를 뽑아야 되는지?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생각의 나름인데요.
  아마 외부적인 활동 차원에서 좋은 쪽으로, 
유창훈위원   제가 한번 봐봤는데 그게 서울에서 부서를. 서울에 팀을 파견해서 하더라고요. 외부적인 부서라 하는데 듣기로는 전라남도에 고향사랑기부팀이. 전라남도를 따로 서울팀을 구성해서 지자체별로 같이 근무하면서 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렇게 운영돼서.
  아무튼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부분이에요, 진짜로. 대외적인 부분이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아무튼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목포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하나 놓쳤는데 저희의 슬로건이 청년이 찾는 더 큰 목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 선정함에 있어서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조금 더 가산점을 줘서 그 업체들도 홍보하고 그 업체들도 키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장님이 하시는 것하고 조금 매칭되도록 그런 청년이나 아니면 여성사업가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발굴한다고 해야 될까? 좋은 상품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서 청년이나 여성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주로 청년들이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성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원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1일 월요일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