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3일(수)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8.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 동의안
11.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유정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5인 발의)
7.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8.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8인 발의)
9.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유정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유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유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목포의 민주화운동의 발자취를 보면 우리 목포는 동학농민혁명의 주역이었던 청포장수로 유명한 배상옥 장군의 탄생지이며, 장흥 석대들전투에서 농학의 마지막 항거농민군이 숨어든 지역이 무안, 신안, 목포 일대였습니다. 1897년 목포 개항과 함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 최초의 부두노동자 파업을 시작으로 4.3 피해자들이 가장 많았던 목포형무소의 탈옥사건, 4.19, 5.18, 6월 항쟁을 거쳐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변혁의 시기마다 목포는 한 번도 그 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목포근대역사관은 4.19, 5.18의 그 숭고한 정신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 기념과 계승에 관한 조례가 여수, 순천, 강진과 비교했을 때 대단히 미흡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목포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정의하는 “민주화운동”의 범위를 “목포지역에서 발생한 활동”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에 사업 추진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는 이번 전부개정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5조에서는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하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은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은 시의원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기회는 연 1회이며,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와 13조에 실비보상 및 포상 규정을 통해 위원회와 기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이 있어 원안에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으로, 제4조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하였고,
  제5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시행하고 있기에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해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된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삭제하고,
  제7조제3항제1호 시의원을 2명에서 1명으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동조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무제한 연임을 방지하기 위해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여러 검토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하여 제시하는 수정안으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있어요. 지금 현재 사업회법 전반적으로 보면 헌법 전문에는 표기가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5.18에 대한 보상 기준이라든가 기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 없기 때문에 5.18은 별도로 빠진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적인 것은 거의 대부분 5.18에 대한 민주화운동 정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취지에 전반적으로 맞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별도로 이 조례 사항에도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박유정의원   5.18에 관해서는 상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필요하고요. 상위법이 다르기 때문에 민주화사업에 대한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는 제정되어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미흡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송선우위원   별도 추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또 우리가 강구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제3조1호 희생자 추모사업이라고 했는데 희생자 추모사업 외에 유가족에 대한 위로사업을 포함되고 있는 사항이 별도로 있나요? 유가족에 대한. 
박유정의원   지금 유가족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송선우 위원님 의견이 유가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으면 하는 의견이시잖아요. 소중한 의견 감사하고요. 
  일단 이번에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의견들과 함께 개정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그 사안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제4조 사무의 위탁에 대한 것에서 위원회에서 위탁의 선정 기준이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박유정의원   예,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3항에 자치사무는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사무위탁은 위원회 결정사항이 아니라 의회 고유의 권한이기에 4조3항에 위탁을 삽입했습니다. 
송선우위원   선정기준이 별도로 명시돼 있다는 것은 보조금에 대한 운영관리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박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검토부서 보셨죠? 
박유정의원   예.
김귀선위원   그 검토에 따라서 수정가결한다고 하면 그거 받아들일 의향은 있나요?
박유정의원   제가 아까 수정ㆍ검토해서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집행부 의견 중 하나가 목포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1호, 3호 삭제 의견을 주셨으나 목포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 편성 전에 의무적으로 심의하고 있고,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를 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1항과 3항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대로 유지하시고.
  그리고 위원 수 있잖아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수. 15명 이내인데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이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실은 15명 이내인데 2명이면 많기는 하죠, 시의원이. 
박유정의원   그래서 수정 내용 중에 2명에서 1명으로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김귀선위원   또 임기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박유정의원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고경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목포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 수를 증원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의 자치위원 참여로 자치사업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 수정으로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1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로,
  안 제2조제3호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로 개정하였고,
  안 제17조(구성 등) 제1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17인에서 25인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고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고경욱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1조하고 2조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변경하는 거죠?
고경욱의원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제17조 17인에서 25인으로 늘리는 것은 타 시에 비해서 목포시 주민자치위원 수가 적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고경욱의원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현재 17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17명이 안 되는 동들도 꽤 많아요.
고경욱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필요에 의해서 더 많이 위촉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왜 예산의 문제가 아니냐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 참석자들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추계 나와 있는데 추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17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나는데 인원 수만 이렇게 변경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동에서 동장 위촉이잖아요. 동장이 몇 명으로 유지할 것인가 또 자치위원장이 얼마나 충원을 해서 인원수를 맞춰 갈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25명 이내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타 시는 몇 명씩이나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고경욱의원   많이 된 곳은 한 30명 정도도 있고. 각 지역마다 인원 구성원들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김귀선위원   여수가 25인 이내로 돼 있고, 순천이 20명 이상 50명 이하, 나주가 25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죠.
  동 발전이나 시 발전을 위해서는 자문위원들 많이 위촉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욱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대해서 동 발전과 시 발전을 위해서 증원한다는 것은 괜찮은 현상인데요. 그 전에 지금 제가 검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인원 재정비를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23개 동에. 현재 17명인데 17명이 넘은 데 있고 안 된 데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재정비사항이 뭐냐면 주소지하고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서 그 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소지하고 사업장이 없는 분도 있고 활동을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인원 증원보다는 일단 재정비를 통해서, 위원 재정비를 통해서 재구축을 해서 그리고 동에 대한 현안사업이라든가 숙원사업 그러한 것을 발굴하고 모색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증원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재정비를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재정비 차원을 제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욱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3인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는 17조 기존 항목이 바뀌면서 25인이라는 항목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고문도 25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고경욱의원   고문도 들어갑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고문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2명이네요? 고문이라는 직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고경욱의원   고문이 없어지냐고?
유창훈위원   예. 17인은 기존에 구성돼 있는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17인이고 현재 3인을 고문을 별도로 두고 있는 사항들이 많아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고문이라는 직책을 주면서 하는데 25인으로 하게 되면 그 고문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고경욱의원   예.
유창훈위원   한 가지 추가로 제가 조례 들으면서 봤는데 혹시 주민자치위원회는 성별 비율과 연령 비율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고경욱의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부분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경욱의원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 검토의견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자치행정과하고 교육체육과하고 관련부서 내용이 2개가 포함돼 있는 조례안입니다. 관련돼서는 전체. 전부 조례가 새로 관련부서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경욱의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인원을 증원한 것은 2014년도에 주민자치회 시범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을 일단 증원하여서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부족한 곳도 있고 인원이 넘치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기득권자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금방 재정비해야 한다.
  어느 동 사례인데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나이 드신 분들이 패권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젊은 중장년이 와서 새로운 봉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자치행정, 교육체육과 이렇게 일원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원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대리 최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백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급변화, 공무원 직무가 전문화 및 복잡화됨에 따라 양질의 법률 자문 서비스 기회 확대 등을 제공하고자 
  서울ㆍ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여 변호사를 위촉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위촉 인원을 증원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ㆍ정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의 약칭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5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해촉사유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6조에 장기 위촉 제한 규정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는 2012년 3월에 제정된 이후로 개정된 사항이 없으며, 현재 자문 횟수를 보면 고문변호사 한 분당 연 많게는 15명, 작게는 3명까지 년에 최소 20건 이상의 자문 횟수를 참고할 수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행정과 관련된 너무나 다양한 소송건이 발생하고 있어서 조금 더 전문적인 변호사와 자문할 필요가 있어서 이 조례 개정안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백동규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5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늘리다 보면 3명이나 늘리게 되는 거잖아요. 방금 이유는 설명해 주셨지만 오늘 아침 MBC뉴스에도 나왔죠. 아침 뉴스에도 나왔는데 전라남도청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7명이에요. 그리고 여수, 광양, 시 단위는 한 5명. 현재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군 단위는 2명에서 3명 이렇게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3명이나 증원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뉴스감이 안 될 수가 없죠. 그 사유가 조금 더 명쾌해야 되는데 그 사유가 조금 미진하지 않냐, 부족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누구나 오해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뉴스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뉴스에 ‘서울 쪽 변호사를 선임한다’ 이런 정보가 어떻게 흘러나갔는지 모르는데 서울 쪽 변호사라는 명칭을 뉴스에서 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동규의원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 제가 드린 내용에 충분히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장이 오셔서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시라 했거든요. 보충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이 하시면 어떠신가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뉴스에 나온 대로 그 기사가 맞습니까? 서울 쪽 변호사를 하는 것으로 내정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뉴스에서 그냥 짐작컨대라고 짐작해서 한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내정된 것도 하나도 없고요.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서울에 전문변호사들이 많아요.
  대양산단에 대해서도 세정과에서 90억 소송이 걸려 있고, 계약 관련, 아파트 분쟁 그런 쪽으로 해서 전문분야를 하다 보면 아마도 로펌 쪽이 많이 저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문도 많이 받아보면 보통 100만원씩 주라고 해요, 한번 가서 자문 받으면.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해서 한번쯤은 전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하는 게 우리 시에서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분야가 굉장히 여러 분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공공분야라든가 산단.
  산단, 특히 계약 관련된 소송이 많거든요. 우리가 일을 잘못해서 그런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되고 계약ㆍ재정 분야 그런 분야 등. 그래서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울이나 어디 그렇게 뭔 된 것은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서울 쪽 변호사들이 실력이 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서울 쪽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변호사들의 반발도 상당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그 부분도 생각해 봤는데 대법원까지 갔을 때 보통. 한두 건 정도로 생각되는데 여기서 가는 것보다 거기서 대법까지 갔을 때는 거기서 처리하는 게 맞고, 자문도 광주 가서 많이 받고 여기서 받고 많이 받아요. 사안에 따라 달라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받고 있는데 더 전문분야로 가면. 특히 대양산단 이번 세금 관련 건은 서울에서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지금 소송 중인데.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대법까지 갔을 때 서울에 있는 변호사들이 필요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법까지 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 건 정도 되는데 위촉한다고 해서 수당을 25만원씩 주고 있는데, 수당 주는 것은 아니고 내부규정을 그쪽 대법까지 간다면 우리가 그 사건을 수임했을 때 가서 수당을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굳이 매월 건도 없는데 25만원씩 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변호사들이나 방금 말씀하신 대형 로펌들 소속돼 있는 그런 변호사들 수당 차이는 똑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똑같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요는 한꺼번에 인원 수를 너무 많이 늘리다 보니까 관심의 대상, 초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 한두 명 더 늘렸다가 정 수주 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조금 더 천천히 한 명씩 더 늘려도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조례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늘리고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 전에 해서 처음 늘리는 것인데, 환경 변화에 의해서. 그래서 1차적으로 늘려놓고 위촉을 다 할지 어떨지는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저도 기획관리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행정소송 건하고 민사소송 건. 형사소송 건 그러한 분야별로 소송이 많이 분쟁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러한 건이 1년에 대략 승소건과 패소건이 몇 건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보통 행정심판이 40건 정도 되고 민ㆍ형 해서 보통 한 30건인데 그것을 어떻게 단정 못 짓습니다. 그 해, 그 해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재판이 2년, 3년 가기 때문에 금년 소송이 진행됐다 그러면 1년에 끝나고 2년에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도별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보통 건수로 놓고 보면 한 40% 정도. 30~40% 정도 승소율이 나옵니다. 
송선우위원   그러면 행정심판 같은 경우 단심제로 끝나잖아요. 행정소송 같으면 1심, 2심, 3심까지 가는데 행정심판에서 40건이라면 상당히 많은 건수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승소율이 대략 어느 정도? 역시 한 40%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행정심판은 제가 안 따져봤습니다. 그것은 아직 안 봤습니다.
송선우위원   아직 파악 안 되셨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서면으로 제출할게요.
송선우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귀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울ㆍ수도권 지역에 확대하는 변호사 사항에 대해서는 로펌 같은 경우 활용하다 보면 변호사 수당 외에 수임료에 대한 차이는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우리가 수임료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
송선우위원   그러면 별도로 승소율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송선우위원   제가 다섯 분에서 여덟 분으로 늘린 것에 대해서 장기 위촉 제한 규정 신설을 해 놨어요.
  이 수임변호사 선정에 대해서 어려워서 그러한 장기 위촉에 대한 사항이 생겼는지 아니면 변호사들이 꺼려 하는 사항이 있어서 행정소송이나 심판에 대해서 분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수임을 안 한 건지 그러한 사안들이 왜 장기 위촉에 대한 것이 시행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실랍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한번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면 20년까지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그래서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다른 젊고 능력 있는 변호사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가버리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의 참여를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연임 제한 규정을 뒀습니다.
송선우위원   보니까 2회까지 연임할 수 있고 시장이 인정하면 1회에 대해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수임변호사가 없었을 경우 승소, 패소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위촉된 변호사가 행정소송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기타 사안 소송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 패소율이 높다 그런 경우는 수임변호사가 없었을 경우 재위촉에 대한 사안들을 재검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수임변호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전부 저기에 가서 부탁하면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부족해서 못 뽑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송선우위원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인원수 확대로 인한 사안인 것 같은데요.
  수임변호사가 어떻게 승소ㆍ패소할 것인가 그리고 각 소송이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 분쟁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 승소율에 따라서 발생된 그러한 수수료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금액이라든가 분쟁의 여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현명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다섯 분에서 여덟 분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지역 법률적인 정서에 맞춰서 그리고 전문화된 직업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목포의 법적 분쟁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참고로 부연설명 드리면 전면개정을 했는데 전면개정의 이유는 연임 제한을 두고 이해충돌방지법, 담합 그런 부분들이 조례로 규정이 안 되어서 반대편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재판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간혹 한번씩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하고.
  또 변호사로서 이해충돌방지법 규정을 둬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송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목포시에서 대법원에 갔던 사례 있지 않습니까? 최근 5년 거 한번 부탁드리고요. 
  인근 지자체 고문변호사 현황, 목포시에서 고문변호사들에 주고 있는 자문료, 수임료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원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의원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보훈명예수당 소득반영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안 제9조제4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훈명예수당 소득반영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앞서 설명드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부가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생계급여 감액 및 수급자격 박탈사례가 없도록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참전명예수당 소득반영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최원석 의원님, 보훈명예수당을 7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하자고 했는데 이게 현재 저희 목포시 말고 인근 지자체에서는.
최원석의원   인근 지자체에서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0만원씩 주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는 예산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렇지만 1만원 인상하여 8만원으로 올리자는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유창훈위원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현재 보훈대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포에. 몇 명 정도나.
최원석의원   900여 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제안설명 드리자면 이로 인한 예산 상승분이 한 1억 5,000 정도 됩니다. 
유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지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의원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이 정비됨에 따라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올바른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한 위탁 운영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규정 정비 및 정신지체 장애인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장애인 복지법」이 제1조(목적)에서 “법”으로 약칭이 사용되어, 제6조의「장애인 복지법」을 “법”으로 수정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귀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아동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급식지원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급식지원의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생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9조의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첨언한다면 지금 아동급식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례안이 없이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부의장님 수고하십니다.
  제4조(신청 절차)에 보시면 2항에서 아동의 보호자 또는 가족,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세 번째는 통장, 네 번째 담당 공무원이라고 돼 있는데 두 번째에서 담당교사 또는 교육복지사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담당 공무원과 별도로 사회복지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육현장에서 학교 사회복지사인 교육복지사도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을 하신 분이 교육복지사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결식아동을 파악하시는 게 조금 더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파악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교사 또는 교육복지사까지 포함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귀선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명칭상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해 주라는 내용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그러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회복지사고. 그 안에 교육복지사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회복지사로 그렇게 명칭을 썼고요. 
  담당 공무원에는. 담당 공무원 중에는 사회복지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들이 공무원이라도 그중에 복지사들이 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구체적인 것을 명시하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게 포함돼 있으니까 굳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송선우위원   제3조에 보면 급식지원 방법 제1항제5호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도시락 지원도 있고 식재료 지원도 있고 일반 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도 있고 아동센터ㆍ복지관을 통한 단체급식도 있는데 동네 구역별로 보면 뷔페음식점을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푸드뱅크를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뷔페음식점을 활용해서 그 애들이 동네에 포함돼 있는 애들이 그때그때마다 뷔페음식점을 가서 같이 급식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함께 포함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귀선의원   현재는 100% 배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방법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재 배달은 목포시에서 2군데를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YWCA하고 우꿈세 2군데서 가정으로 배달하는 체계를 갖추고 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제3조(급식지원 방법) 3항에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영양관리기준은 영양사 외 조리사, 다른 영양 식단이라든가 영양 관리에 대한 것이 별도로 기준이 돼 있나요? 식당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영양 관리가? 하루 한 끼, 한 끼 그렇게 보급됐을 경우. 
김귀선의원   학교 급식도 있고요. 또 어린이집 급식도 있고 거의 학교마다 영양사가 각자 배치가 돼 있잖아요. 식단도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시청이 매일 식단이 다르듯이 학교도 학교별로 맞춤 식단 메뉴가 다 다르잖아요. 영양사에 의해서 식단이 짜지고 또 배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사항을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8조 하고 9조. 제8조제3항 1번 항목에 보시면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목포시의회 의원이라고 돼 있는데 명수를 기재하면 어떨까.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다른 데는 다 명이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9조 위원의 임기가 3년 하되 연임할 수 있는데, 이 내용도 보통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던데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것을 참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연임도 1회 연임, 2회 연임. 추가로 이렇게 연임할 수 있다.
김귀선의원   이것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했듯이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을 요구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수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의원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 범위 및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계획수립, 실시 및 평가ㆍ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위원장의 임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는 시민참여단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조례에 나와 있는데 위원회 숫자가 없네요? 위원회 수가?
박수경의원   저희가 아직 조례가 제정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성원 수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따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 내용이.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보면 조성기준에 임산부, 노인, 아동. 여성, 아동.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이 있는데 여성친화도시니까 남성이 빠져 있는데 저는 남성 관련된 항목도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칫 잘못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남녀 성평등 관련해서 남성이 피해 본다는 조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남성에 관한 항목들을 조금 삽입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 
박수경의원   위원회 수는 목포 양성 평등 기본 조례가 있거든요. 양성평등위원회 조례를 준용합니다.
유창훈위원   다 여성 위원만 들어갑니까?
박수경의원   전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창훈위원   시민참여단에는 30명 이내로 공개모집하되 남녀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 항목을 규정해서 조례에 삽입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제안드려 봅니다.
박수경의원   지금 현재 양성평등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서 남성과 여성이 10분의 6의 위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 규정에 의해서 준용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양성평등위원회 법에 준용해서 위촉한다는 그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이 유연성을 가지고 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수 있는 방향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방금 유창훈 위원이 구성인 수를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다음에 일부개정하기보다는 수정가결해도 됩니다, 여기다 포함시켜서. 나중에 또 하신다고 그러면 또 일부개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한번. 
○위원장 백동규   이정순 여성가족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아까 박수경 의원님께서 양성평등위원회의 기준에 맞춰서 위원 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과에서는 구성인원을 대충 어떻게 몇 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지금 제14조(위원회의 구성등)에 보면 목포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양성평등위원회를 준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양성평등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위촉직 위원 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더라도 여기다가 준용하고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인원 수를 명시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과장님, 다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5조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고, 제12조(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도 조성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에요.
  물론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지만 이 조례안을 강제조항으로 하지 않고 임의조항으로 했을 때 집행부의 의지가 어떤 쪽으로 고민됐는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실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2년간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용역을 거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거고요.
  물론 임의규정이기는 합니다만 공모를 통해서 시민참여단이라든가 조성위원회는 저희가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성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입니다.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65호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징수법에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징수유예 관련 법규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납세자보호관 업무 조항에 마을세무사 업무를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6조에 세정과에서 운영하던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방세 민원 상담의 시너지 효과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의 유사성이 있는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추가하고 각 호를 신설했습니다. 
  제33조제3호와 제38조는 징수유예 종류 및 요건을 납기 시작 전과 고지된 후의 징수유예로 명확히 나눠서 개정한 「지방세징수법」 제25와 제25조2 그리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변경ㆍ개정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10월 4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103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세제 지원으로 유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지난 11월 2일자 행정안전부에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 및 표준안에 근거하여 결정했습니다. 
  주요 감면 내용으로는 감면대상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고 다만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감면 대상 세목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로서 주민세는 2023년 내년도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될 세목 중 개인분과 사업소분 세액을 감면하고, 
  재산세는 2023년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될 세액을 감면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올 12월 2기분과 내년도 1~2기분 세액이 면제됩니다.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됩니다. 
  본 동의안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태원 사고로 해서 감면 대상 가족이 몇 가족이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세 가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감면 세목이나 방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타 시ㆍ군하고 동일해요?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동일한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전부 다 똑같이 동일하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회계과 소관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결산검사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3조, 5조, 8조에 인용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134조를 제73조 의결정족수와 제150조 결산으로 변경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위임범위에 맞게 조례를 신설ㆍ정비하고 관계법령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그 적용범위를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7조제1항은 법 제92조 반영하여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조례에 신설ㆍ규정했습니다. 
  안 제12조제3항 및 4항은 시행령 제7조를 반영하여 공유재산 취득 처분 시 관리계획 수립 기준금액을 취득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기준면적을 취득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했습니다. 
  안 제7조는 법 제92조를 반영하여 조문 제목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으로 변경하고,
  제2항의 “현재액”을 “현황, 현재액”으로 변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부터 23조, 안 제32조부터 제35조는 법 제20조를 반영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조문 제목 및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바뀐 거죠?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결산검사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 1명 포함해서.
  목포시의장이 5명을 선임해서 시장한테 통보하는 방식이죠?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예.
김귀선위원   상위법 개정이니까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19조 ‘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에서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용ㆍ수익허가가 사용허가로 광범위해진 것 같아요, 범위가.
  예를 들어서 사용허가자가 행정재산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이라든가 가산금 징수는 어떻게 추진되나요?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그 부분은 원상, 당초의 현상대로 원상복구함이 원칙입니다.
송선우위원   별도 손해배상 부분은 원상복구고.
  만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 버렸어요. 손해배상도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가산금이라든지 과태료, 추징금 그러한 사항은 별도로 없나요?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그러한 사항은 없고요.
송선우위원   현재까지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송선우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용허가가 됐어요. 엄청 범위가 광범위해진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철저한 관리감독이 유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재산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범위가 넓어진 만큼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과 행정재산의 관리감독이 더 광범위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관리감독에 대한 예의주시를 더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성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9번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민선8기 핵심공약인 청년정책과 인구증가 시책 그리고 시민의 오랜 염원인 무안반도 통합과 지역의대유치를 실현하는 등 시정 역점시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스마트시티, 클라우드 등 4차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래지역경제를 견인하게 될 수산식품 고차 가공과 유통산업 고도화, 우수하고 창의적인 지역인재 육성, 더불어 미래신성장산업으로서 스포츠산업 육성 등 창조적인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일과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기구 조직체제로 개편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조직의 총괄 규모는 기존 9개국 46과에서 9개국 48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기구상으로는 2개 과가 증가했으나, 현재 임시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과 전국체전추진단을 제외하면 국ㆍ과의 수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 단위 개편사항입니다. 
  기획관리국에 청년인구과를 신설하면서 기획청년국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은 인재육성과를 분리ㆍ신설하면서 관광문화교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경제산업국에 기후환경과와 자원순환과를 편입하면서 경제수산환경국으로 개편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에 남해수질관리과와 북항수질관리과를 편입하고 환경보호과, 자원보호과, 환경시설관리과를 이관하면서 맑은물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과 단위 개편사항입니다. 
  과 단위는 4개 과가 신설 또는 분리되고 2건은 통폐합됐습니다. 
  임시기구인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숙고 끝에 원안대로 큰목포기획단으로 명칭을 확정하고 정식기구로 개편했습니다. 
  민선8기 핵심공약인 청년정책과 청년 일자리 및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년인구과를 기획청년국 소관으로 신설했습니다. 
  청년인구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보고 당시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과 인구증가 시책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조직적인 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시책 강화와 미래성장산업으로서 스포츠산업의 본격 육성을 위해서 인재육성과와 스포츠산업과로 분리했습니다. 
  임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은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식기구로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의견을 반영하여 추후 스포츠시설의 통합관리와 대규모 국제대회 추진 등을 위한 기구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체전 이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세심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청년정책과는 지역경제과로 통폐합 후 경제시책과 투자유치 총괄, 사회적경제 육성을 담당하게 됩니다. 
  기업유치과는 대양산단 분양 완료에 따라서 폐쇄하고, 일부 잔여 업무는 지역경제과와 청년인구과로 이관했습니다. 
  공보과는 시민 의견과 의향을 반영하는 양방향 홍보활동과 미디더 제작 등 디지털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ICT, 스마트시티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스마트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수산진흥과는 단순히 기르고 잡는 어업에서 가공과 유통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수산산업 육성을 위해서 수산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기후변화 대응과 국정과제인 탄소중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후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의 환경보호과와 자원순환과는 본청의 경제수산환경국으로 이관했으며,
  도시발전사업단의 공원녹지과는 안전도시건설국으로 이관했습니다. 
  그 외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도시디자인과, 건강정책과의 명칭 변경과
  환경수도시설관리과의 기타 사업소 이관 및 남해수질관리과와 북항수질관리과의 맑은물사업단 이관은 당초 안대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서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청년을 위한 창업과 취업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사전의견 수렴을 위해서 기획복지위원회와 전체위원 사전보고를 실시하였고,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관광문화체육국을 관광문화교육국으로, 미디어홍보과를 홍보과로 변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 여러 위원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명칭 변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은 직제운영 과정에서 사무분장 등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1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앞서 제안설명드린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조정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및 행정안전부 국가사업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기준 인력 반영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 정원 총수를 기존 1,367명에서 1,374명으로 7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집행기관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기준 인력 1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국에는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6명을 증원합니다. 
  다음으로 안 별표3에 관한 사항으로 민선8기 조직개편안에 따라 5급 기구인 과 단위 직제가 기존 46과에서 48개 과로 2개 과가 늘어남에 따라서 5급 정원 2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증원은 2명 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급 이상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6급 이하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정원 조례 개정안은 행안부에서 기준 인건비 교부 시 반영하는 국가사업 인력 외에는 증원이 없는 것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조직인력 관리를 위한 자구적 노력의 일환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70번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정신질환자 등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정신질환자의 이용제한 문구 삭제 및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양성평등 취지에 맞춘 용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와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청소년문화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11조제2호의 사용 제한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거하여 정신질환자 문구를 삭제하고,
  제13조제4항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소년대표를 추가했으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제26조 별표 청소년문화센터 시설사용료는 현재 운영되지 않는 일부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신규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을 신설했으며 시설사용료가 일부 수정됐습니다. 
  제27조제1호 사용료의 면제 대상자 중에 “모ㆍ부자 가정”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서 “한부모가족”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조례정비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위원아닌의원
고경욱     박유정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3.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14.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5.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6.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7.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9.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 동의안
2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21.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3.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5.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7.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9.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