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7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1. 안전도시건설국
  O 도시계획과
  O 안전총괄과
  O 건축행정과
  O 건설과
  O 교통행정과
  O 자동차등록사무소

(10시 2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과 내일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서류식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내일은 환경수도사업단과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1월 21일 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는 안전도시건설국 소속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식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마이크를 꼭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소관 1반 감사반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이후에 2반 소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님이나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잠깐. 위원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조성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성오위원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뿐 아니라 약 29일 동안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신 박홍률 시장님 그 말을 믿고 교통약자나 시민들이 묵묵히 시 행정을 따라줬습니다.
  그러나 29일 동안 시 행정은 찾아볼 수가 없고 언론은 백기 항복이라는 극한 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행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앞으로 예산, 어제 또 위원장님 인터뷰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의 장 등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해서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홍률 시장님을,
  (관계관을 향해) “이것 1장씩 나눠주세요, 위원님들께.”
  참석해서 앞으로 교통행정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가실런가.
  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그 중심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체나 시에서는 어떠한 입장문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행감을 임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행감을 중단해서 시장님이 참석해서 앞으로 교통행정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떻게 정책을 이끌어갈 것인지 최소한 의회 의원들 상임위원회에 내용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측도 정중하게 시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맞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간다는 것은 의회의 존재감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거기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주민 의결기구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런 확고한 의지를 시민들께 보여줘야만이 그나마 29일 동안 우리 시민들이 믿고 따랐던 행정을 다소나마 위안을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시에.
○위원장 박용식   조성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요. 위원장인 저도 그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아마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목포시 전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러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조성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제2항에 보시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2차 정례회 시작을 할 때 저희들이 당연히 시장 출석에 관한 건 의결을 한지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방금 조성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은 목포시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또한 합의문에 대한 실망감 또한 상당히 많이 지금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알권리 그리고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일단 행정사무감사 전에 안전도시 고영배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리시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또 내지는 시장님이 시간 나는 시간에 저희들한테 출석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해명도 좀 하시고 시내버스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들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시면 시장 출석의 건에 관련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위원장님, 한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조성오위원   아니,
○위원장 박용식   아니, 일단은요. 저희들이 일단 출석 건을 요구를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일단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조성오,
조성오위원   시장님한테 가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그거를 해서 참석하시라고 하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조성오 위원님,
○위원장 박용식   일단은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다음에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답변할 게 아니라.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조성오 위원님께서 아까 시장님께서 입장문 이런 발표도 없으시고 그런 언급이 계셔서. 오늘 지금 입장문 이번,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요.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관련해서 지금 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입장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오셔가지고 설명도 하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조금 후에 입장문 발표하신다면.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전달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또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전도시건설국
  O 도시계획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최환석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뭐할 것 같아서 과장님이 답변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최환석위원   과장님, 요즘 바쁘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최환석위원   어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했는데 안 오시고 팀장님도 안 오시고 주무관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놓고도 좀 그러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최환석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제일풍경채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청호시장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이것은 도시계획 중로 2-1 처음에 그쪽 부분하고 다음에 뒤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사업지 부분 경계까지 기부채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됐더라고요, 맨 처음에. 그렇게 됐죠?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처음에요, 처음에.
  그러다가 다시 중로 2-65호선 개설하고 그 뒤에 예닮교회 뒤쪽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장이, 늘어났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그 이유는요. 저희들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과 업무는 어디 모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입안 신청을 합니다. 공원과면 공원과, 도시재생과면 도시재생과, 건축행정과면 건축행정과, 그 관계에 대해서 택지개발팀은 문화재과면 문화재과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입안을 하면 거기에서 전부 법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입안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과에서는 그 법적인 검토에서, 법적으로 벗어나는 부분이 목포의 도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가 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과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 제일풍경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서가 건축행정과에 접수돼서 저희들한테 입안한 것이고요. 그 입안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인가해서 협의를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최환석위원   그러면 건축행정과에 공동주택 신청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수가 됐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접수돼가지고 이걸 했는데 맨 처음에 도시계획과장님이 건축행정과장 앞으로 보내신 공문에 의하면 거기 자문의견서에요. 의견에, 협의의견 회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의견서를 같이 이렇게 해서 보내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최환석위원   그 의견서에 보면 그전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문의견서에가, 이게 2019년 3월 11일 의견서예요.
  (자료 들어보이며) 과장님, 이것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최환석위원   거기 과에서 제출한 서류니까. 거기에 보면 석현동 제일풍경채 공동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조건부 자문 의결한다 그래가지고 자문내용이 뒤에가 붙어있어요.
  그 뒤에 보면 제일 위에 1번에 중로 2-65 미개설 구간 개설 검토. 교통 분산 차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예담교회 후면 자연녹지와 현 사업부지 녹지축 연결 검토.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 기부채납하는 정해진 데에서 늘어났다는 거예요, 1번하고 2번이.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알고 계신 대로 답변을 제가 부탁드린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이 관계도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개최를 안 해도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건축행정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그래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계획건축위원회를 개최를 했고요. 도시계획건축위원회를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기부채납률이 높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더 추가를 해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라 해서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위원회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해가지고 건축행정과로 이걸 보낸 공문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했을 당시,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이 그래요. 그러면 그때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었으니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말은, 제가 뭐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들어왔냐 그러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전 협의를 할 때 좀 어느 부서,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서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건축행정과에 의견을 개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중로 2-65호선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공동위원회에서 여기다 했을 거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기부채납 비율이 좀 높더라도 이 부분을 추가하라고 그랬고.
  아까 말한 우리예닮교회 뒤편도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비율이 높더라도 거기까지 포함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권고안을 그대로 안고 교통행정과로 이걸 보낸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건축행정과에.
최환석위원   건축행정과로.
  그러면 그 당시에 좀 더 고민을 했으면, 그 부분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어제 저희가 여섯 분이서 회의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지금 제일 민감한 사안이에요. 청호시장 안전통학로 확보 문제입니다. 하다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무슨 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그래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했으면 이렇게까지 지금 와서 이렇게 사태가 어려운 사태가 되지 않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그것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말할 부분은 제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그것은 주택 사업계획 승인하면서 더 접근할 필요성,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기부채납을 사실은 저희 법이 아니라 주택 쪽 법에서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에서 31% 정도 기부채납을, 제가 봐보니까 31% 정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사업 계획 신청 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프로수를 더 높여서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왔을 때, 같은 말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업무 협의를 건축행정과에서 보냈을 때 도시계획과 의견을 낼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제 말은 그 이야기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질문 다 끝나셨어요?
최환석위원   예.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질문?
  이동수 위원님, 질문드리십시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답해도 되고 과장님이 대답해도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특례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1,800세대의 주택이 건설이 되고 그로 인해서 현재,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쪽에 양을산터널이라든지 저쪽에 삼향동사무소 쪽으로 나가는 그 길이 굉장히 복잡할 텐데 현재 어떤 대책이 전혀 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걸 지금 하고 계신다면 시급한 도로가,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을 거고 현재도 우리가 양을산으로 가는 도로 도시계획 용역사업도 이렇게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진내역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대책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더 낫겠네.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대답드리겠습니다.
  산정근린공원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요. 교통체증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정근린공원 내에도 우회도로를 현재 하고 추진하려고 지금, 3개소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찰서 사거리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보해서 교통체증을 또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사무소 가는 곳도 위험도로 구조개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앞전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지만 양을산에서 실내체육관 간 도로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에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실제 이 부분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용으로 본다면.
  앞으로 11월에 주택 승인 신고가 나면 거의 그분들은 1년 안에 집을 아파트를 지을 텐데 그 안에 우리 도로교통이 먼저 추진이 되고 그쪽이 해도 지금 바쁘실 텐데 지금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사무소 가는 위험도로는 손도 안 대어있었고 이쪽에 현재 상동에서 양을산 실내체육관도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서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그 부분에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산정근린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3개소를 우회도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은 근린공원 하면서 3개소에 대해서는 개발이 될 것이고요. 도로계획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찰서 사거리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말에서,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내년 말에서 2024년까지 거기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양을산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내년 8월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완료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그쪽 부분도 연차별로 3년간 거쳐서 연차별로 90억 들기 때문에 해서 개설토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사무소 간에 대해서는 일부 내년에 본예산에 1억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현재 세웠습니다. 1구간을 먼저 44억 정도 드는데 용역 해서 내년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2년에 걸쳐서 22억, 22억 해서 1차 구간 하고 2차 구간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만 많이 준다고 하면 바로바로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문제는 체전이 내년에 있잖아요. 그러면 체전을 이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삼향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길이 엄청 바쁠 텐데 또 그쪽에 지금 현재도 2번, 3번 신호등이 떨어져야,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그 정도 되는데 더더구나 여기 1,800세대가 지어지고 내년에 체전이 된다면 그쪽 도로는 그야말로 아우성이 될 거란 말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산정근린공원은 체전을 이동수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동수위원   에.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런데 산정근린공원은 2026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동수위원   1차분부터 3차까지 진행된 부분이 두어 개쯤 되고 1차에 올 11월에 하면 3개월이면 인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내년에 1~2월에 착공이 된다 하면 그야말로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게 저희들도 서두르겠습니다만 산정근린공원 측에서 도로개설 계획이 자기들이 또 있고 우리시가 또 계획한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저희들이 오전에 요청했던 사항 때문에 잠시 회의진행을 정회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후에 또 질의를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정회시간 동안 고생들 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다시 한번 자리에 서주십시오. 
  지난 7월에 저희가 취임하고 나서 주요 업무보고 했던 사항을 가지고 제가 질문할 거예요.
  1-3쪽에 보면 도로조명시설 개선사업 및 유지관리 추진 해가지고 3개 구역은 조도개선사업을 진행 완료했고, 마지막 신흥동 평화로 일원 외 16건 조도개선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량에 LED등기구 교체 1,199개 해서 예산 사업비가 7억 9,000입니다. 그리고 추진 중 해서 전액 도비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박용준위원   그래서 이 관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행정감사 할 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7개 구역에 대해서 전부 조도개선사업이 처리 완료됐다고 했는데 여기 계약금액을 전부 보니까 다 공정률도 완료고 전액 도비인데 전액 합산해 본 금액은 2억 1,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5억 8,00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원자재값과 인건비가 상승해가지고 보통 재료값이 올랐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금액이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겠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줄었어요.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지금 얼마 줄었다고 하셨습니까?
박용준위원   5억 8,000 정도가 현재 줄어있는 상태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5억 8,000이요?
박용준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계약금액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계약금액은 관급자재가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관계를 관급자재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료를 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자료를 줄 때 그런 사항들 다 빼고 지금 저한테 주신 거라 이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아마 그렇게 자료가, 계약금액이라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자료를 준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일단은,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관급까지 포함해서 낙찰료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아마 5억 8,000, 낙찰료 빼고 나머지가 관급자재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이것 다시 해가지고 월요일날 다시 부를 겁니다. 해가지고 다시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또 우리 1-4쪽에 보면 도시경관개선사업 4개 구역에 대해서 7월하고 8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박용준위원   제가 짚어보니까 한 구역은 이미 그때 보고하실 때 완료가 됐었고 나머지 3개 구역은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결과를 확인해 보니 대성사랑으로아파트 옹벽 개선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또 상동초 주변 도색하고 항도여중 주변에 도색 되는 것은 2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저희들이 현재 11월 중에 계약해서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11월이 되면 날씨도 추워지고 12월 되면 눈이 내릴지도 모르는데 그쪽에 도색 하면서 도색 하시는 분들도 더 힘들고 페인트가 마를지도 모르고 페인트칠 하는데 비 오고. 도색이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가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온도라든지 그런 것을 체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사실적으로 이것 제가 지금 체크를 안 했으면 올해 또 넘어가는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보통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확보 못해가지고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이건 사업비가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가 짚지 않았으면 올해 넘어가는 사업이 되는 수가 있어요, 이것.
  시기에 맞춰가지고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러죠?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죠?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11월에 계획하시고 12월에 꼭 하고 그리고 눈오는 날 비오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해 놓고 또 칠이 금방 벗겨져서 또 보수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회하기 전에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양을산 입구에서 실내수영장으로 가는 그 도로 개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박용준위원   그 건을 저번 예결위에서 통과시킬 때 조건부 승인을 해 줬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박용준위원   조건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어떤 거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주민설명회.
박용준위원   예, 주민설명회를 꼭 하시고 주민설명회 하실 때 날짜를 저희 의원들에게도 꼭 알려주셔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꼭 참석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날짜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1차로 저희들이 상동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해서 1차를 설명을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지역구 의원뿐만이 아니고 저희 도시건설 위원들도 그쪽에 다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상임위원들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결과 나오면 그것 꼭 정리해서 같이 함께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께서요. 한 가지만 좀 질의할 수 있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양을산 실내수영장 도로 있죠? 그것 지금 어디까지, 용역을 줬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지금 용역은 않고요. 저희들이 12월에 용역 발주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12월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저희들이 8월까지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위원장 박용식   내년 8월까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용역을?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시간은 아직도 상당히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도시공원 일몰제 우리가 2020년 7월 시행이 됐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우리 목포시에서는 그 이후에 집행계획이라든가 잘 추진되고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일몰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2020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계획대로 추진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무래도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그 목적이 20년 동안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그때 실효된 토지, 공원, 도로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 실효된 도로 주민들한테, 소유주들한테 우리가 시에서, 목포시에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시 홈페이지나 실효됐다는 것을 알리고요. 그리고 2개 일간지에 공고, 고시 이게 또 있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더 나아간다면 개별적으로 통보, 통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개별적으로 하면 통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내 뭐 이런 안내문,
○위원장 박용식   안내나 통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그쪽 지역에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게첨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여러 가지가,
○위원장 박용식   목포시에서는 무슨 방법을 가지셨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간지나 홈페이지 유형도 저희가 했고요. 플래카드나 아까 개별적으로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못하고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실은 어찌 보면 이제까지 보장도 없이 장기간에 방치를 하다보니까 사유재산권을 한편으로 봐서는 침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 지역이 도시계획이 있다보니까 자기 재산권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사용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저희 원도심 같은 경우 상당히 허다해요. 그분들 소유자들이 지금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그쪽으로 해가지고 소방도로 난다고 해서 대기하고 빈집으로 남아있고.
  그런 손해가 상당히 발생을 했는데 우리시에서는―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듯이―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지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의무를 상당히 져버렸어요.
  집행계획을 현재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세운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집행계획이요?
○위원장 박용식   예, 도시일몰제. 그 공원에 대해. 실효된.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관계관과 검토중)
  20년이요.
○위원장 박용식   제가 말씀드린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시면요. 3개월에서 늦으면 2년까지 지자체에 따라서 2년 안에 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용역을 줘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0년부터 2022년 2년분에 대해서 1,4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시행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아시다시피 20년이 되면 자연 실효가 되거든요, 모든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에 당사자들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언제든지 홈페이지도 보고 또 내지는 관련 과에 물어도 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 실효 후에 소유주에게 알려주는 반드시 그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요. 아까 제가 팀장들한테 일전에 서류식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어요. 우편으로라도 통지를 해서 꼭 알리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시에서는 지금 2년 만에 집행계획을 용역을 줬거든요. 앞으로는 최소한 1년 안에 한 번씩이라도 용역을 해서 고시하고 또 소유주에게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 부분은 2년 것을 1년으로 당겨서 그것은 검토해 볼 것이고요.
○위원장 박용식   지자체에 따라서 3개월 후에 해야 되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러니까요.
○위원장 박용식   실은 우리 목포시에서는 지금 2년에 한 번, 그게 법에는 저촉은 안 됐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앞으로는 1년 정도, 1년마다 그러한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지금보다 조금 더 안내라든가 의원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저희가 좀 더 확대 개선해 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위원장 박용식   노력하면 안 되고 시행을 해 주라 이 말씀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우편물을 저희가 발송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무사항도 아닌데다가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것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에 시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이러한 게 있습니다. 제42조에 보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1항, 2항이 있는데요. 2항 중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이러한 조항이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가.
  우리 목포시에서는 이것 시행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위원장 박용식   제 기억으로는 지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목포시에서는 이게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다면 그걸 반드시 해야 되겠죠,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장기미집행 관련한 시설에 관해서는 실효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꼭 그렇게 소유주에 대해서는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또한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런 실효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반드시 지방의회의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 절차는,
○위원장 박용식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반드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게 법률적으로 하게 돼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위원님 도시계획과 특별한 것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과 팀장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최환석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 요구를 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비상급수 현황하고 비상급수 수질검사내역, 비상급수 시설점검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보다는 해당 과장님이 답변대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우리가 계속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계속 국가적으로 재난대응이라든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말씀하십시오.
최환석위원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현황이 목포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8개소입니다.
최환석위원   8개소가 있고 수질검사를 제가 2021년, ’22년 검사를 요구했고요. 그러면 8개 중에는 현재 다 이상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최환석위원   확인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최환석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지금 거기요?
최환석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거기 지금 저희들도 모더, 현재 눈으로 판단했을 때는 모더의 기능이 좀 떨어져서 그게 지금 운영상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잠깐만요. 과장님, 거기랑은 다 모르잖아요. 정확한,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현대아파트.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빨리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자주 사용할 상황이 발생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항상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맞는 말씀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모터가 고장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언제까지 이것을 해가지고 수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저희들이 지하수 전문가하고 같이 모더랑 그런 부분을 좀 더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 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현재 여덟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안전점검 결과하고 수질검사하고 저수지 청소를 계속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각 위치마다 전체적으로 수량이 다를 거란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수량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비상 시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1인당 1일 비상 시에 몇 리터 물 사용하시는지는 아시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1인당 9리터.
최환석위원   9리터인데 그것에 맞추려면 목포시 인구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여덟 군데 유량을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저희가 기초자료로 거기 인구 대비 양으로 현재 그래서 9개소에 대해서 총 1,939톤이 유지되도록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한 군데마다 전체적인 리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있냐 그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각 개소마다 1일 사용할 톤수가 저희들이 자료에 있습니다. 기 제출했던 자료에도 있고요.
최환석위원   그걸 어떻게 체크해요? 지하수 수량이 그렇게 있는지를 어떻게 체크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체크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지하수 개발할 때 아마 거기에서 산출된 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하수도 항상 변하거든요. 지하수도 항상 변화가 있는데 제 말은 지하수 처음에 개발할 때 산출량으로 계산했다고 그러는데 지하수도 항상 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하수맥도 변동이 있고.
  그래서 저는 아까 과장님이 현대아파트 연산동 그 부분도 기술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그래서 저희도,
최환석위원   지하수가 고갈됐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 지금 감안해서 그래서 아까처럼 지하수 업체랑 같이 그런 부분을 파악하려고 그럽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을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그걸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간에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서 아마 예산도 또 수반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지하수량 아닙니까.
최환석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상급수를 사용할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그렇죠.
최환석위원   지금 계속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계속 저런 위협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하수량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늦었지만 내년에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체크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저희가 내년에 꼭 상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요. 일단은 국장님께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십시오.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국장님 답변이 부족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주 원칙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는 안 되고요. 지명을 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 답변이 부족하면 그때 가서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발언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보면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해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보면 현재 사회복무요원 있지 않습니까, 공익.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박용준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원래는 국방의 의무인데 지금 지자체 부담으로 예산을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봐봤더니 2019년도에 13억 정도, 2020년도에 약 20억, ’21년도에 7억 8,000이니까 8억 정도 되죠. 그리고 올해는 마지막 추정치가 9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점점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 줄어드는 부분은 청년들의 인구감소로 인해서 자연감소 되는 그런 느낌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현재 예산으로 보면 3년간 예산 말씀드리면 2019년도가 4억 2,300이었고요.
박용준위원   4억?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2020년도가 5억 4,700, ’21년도가 7억 8,700, 올해가 8억 9,900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늘어나고 있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준위원   저한테 자료 주실 때는 제가 방금 부른 금액으로 주셨는데 그러면 금액이 다르다는 이야기네요, 또?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관계관과 검토중)
  아까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는 노인장애인과 국비 예산까지 포함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회복무요원 3년치 예산을 말씀드리면 ’19년도가 4억 2,300이고요. 2020년도가 5억 4,700 그리고 ’21년이 7억 8,700이고요. 올해가 8억 9,900입니다.
박용준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박용준위원   저는 최초에 보고해 주신 대로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금액이 줄어든다 그 원인을 저는 청년들이 이제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이제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늘어남에 있어가지고 목포시에 현재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방법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보실 것인지 한번 생각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박용준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좀 지연이 돼서, 이게 해야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동의를 저도 하고요.
  다만, 법에, 지금 현행법에가 복무기관장이 보수를 지급토록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사항으로 해서 전라남도나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 정말로 이 배치된 복무요원들이 정말로 필요한 숫자가 배치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더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저도 똑같이 동의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 내년에는 우리가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좀 근거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1월에는 공문을 한번 발송했다던지 2월에는 무슨 부서와 통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통화를 했다던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노력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서 예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되니까요.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근거로 남기셔가지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사회복무요원들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방안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마련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처음에는 CCTV를 점검하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인데요. CCTV가 보통 우리가 교체해야 되는 주기가 몇 년 정도 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내구연한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7년. 잘 알고 계시고요. 7년에 대비해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맞게 잘 교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상벨이 설치돼 있는 곳도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총 몇 개소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우리시에 현재 5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저한테 주실 때는 또 56개소로 줬는데 58개소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58개소….
박용준위원   56개소가 맞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56개소 맞네요. 죄송합니다.
박용준위원   56개소입니다. 그러면 56개소에 대해서 비상벨 점검했던 일지도 저한테 주셨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박용준위원   보면 불량한 것은 즉시 조치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되게끔 잘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단지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비상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정말로 위급하고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 가서 누르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어떻게 생겼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박용준위원   단지 붉은 색으로 되어가지고 CCTV가 있는 그 기둥에가 붙어있는 것뿐입니다. 정말로 내 뒤에서 어떤 흉기를 든 사람이 쫓아오고 치안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밤에 쫓아오는데 그것만 보고는 저희가 식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CCTV가 설치돼 있는 그 기둥 자체를 눈에 확 뛰게끔 해가지고 ‘아, 저곳으로 내가 뛰어가면 저 사람으로부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미흡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 꼭 개선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눈에 띄는 색깔로 그 기둥을 색칠을 해놓는다든지 해가지고 누가 봐도 저 곳으로 가면 안전하다 느낌이 들 수 있게끔 이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런 부분들 시인성 개선 부분인 것 같아요. 얼른 알아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가 직원님들이 상당히 어떨 때는 박수를 받고 어떨 때는 아주 시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들을 듣는데 그에 대해서 아주 잘하시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아무튼 얼마 남지 않은 제설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 볼까요?
  도심의 제설은 그다지 작업하는 데에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만약에 가끔 한 번씩 게으름피우다가 시민들한테 엄청 욕도 먹기는 먹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잘하시라 생각하지만, 농어촌이나 외곽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차량이 들어올 수도 없을뿐더러 아직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제설을 해 본 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이동수 위원님, 그,
이동수위원   특히나 도서나 인근 지역 대양동이나 연산동에 근교 지역 같은 데에서는 정말로 한 번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이동수 위원님, 제설 관계는 실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업무가. 안전총괄과는 전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총괄부서고요.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제설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보면 간선도로나 저기 그런 데 말고 아마 지금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제설 사각지대.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 동절기 대비해서 그 부분까지 한번 보완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한번 제안을 드려볼까요? 인근 신안이나 무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량이 못 들어오고 소규모 도로를 트랙터로 이렇게 제설장비를 지원해 주고 그 지역에 트랙터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특히나 우리 도서 같은 데는 제설할 수 있는 차량이 들어갈 수도 없고 상주할 수도 없는 지역이고 또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광범위한 지역이고 또 어떤 그런 작업들이 우선적으로 도시에 투입되기 때문에 하지를 못해서 그런 제안을 하나로 트랙터 부착용을 각 마을에 하나씩 지원해 줄 수 있는 제안을 한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일부 무안이나 아마 일부 군 단위에서 트랙터 칼날을 장착을 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중장비협회라든가 해서 포클레인을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그래서 하고 있고 살포기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방금 이동수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만약에 저희 시에 더 낫다면 일부라도 한번 적용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고요. 한번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유가 무안반도 통합만 노래했지 실제 우리 지역, 무안하고 경계 지역은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본다면 시로 편입해 놓고 거의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행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무안반도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가 정말로 농어촌 지역도 정말 좋은 시설로 또 어떤 아이템으로 또 협조를 많이 하더라.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들이 자연적으로 목포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느그 봐라. 무안은 자기 지역은 잘하는데 목포시로 편입된, 이게 뭔짓거리냐 하는 그런 어떤 우스갯소리를 저희들이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지원의 범위가 어떤 법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어디에다 저장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창고가 있습니다. 제설창고.
이동수위원   창고가 어디어디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청호고가교 아래쪽에 바로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거기가 염화칼슘도 하고 소금도 거기다 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실제 염화칼슘 몇 포 없더라고요. 79톤이면 상당한 양이고 소금 130톤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이번에 또 구매를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79톤이 남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과장님이나 이번에 도건이 다 한꺼번에 현장을 가볼라다가 도저히 내가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국장님한테 하는데 지금 가보더라도 없어요.
  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건설과 업무여서 안총과 과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고요.
이동수위원   그러면 거기 어디, 그 밑에가 그러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건설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고,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소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이번에 저희가 동절기 대비해서 21일날 또 발대식을 합니다.
이동수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금 현재 잔고가 남은 79톤이 거기에 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없다니까요. 조금밖에 없어요. 조금도 아니에요, 그건. 79톤이라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동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저는 남악수질관리사무소에 있는 방재물품관리 창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에 따라서 재난관리자원이 재난현장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필요자원 분석 및 비축ㆍ관리계획을 안전총괄과에서는 1년에 한 번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박유정위원   그래서 먼저 명확한 기준이 없는 방재물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님이 시장님이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또 재난 자원 지원 부분은 안전총괄과 소관 맞으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박유정위원   주요 임무는 대규모 피해지역 부족자재 또 장비, 인력 지원체계를 가동시키고 또 자원 그다음에 자원 실적정리, 보고 작성 등이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방재물품관리는 매우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동의합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 기간에 방재창고를 방문해서 확인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들어보이며) 이거는 현재 남악수질관리사무소에 있는 방재창고 내부 창고 모습입니다. 그래서 ’22년 10월 31일자 방재창고 보유물품 현황을 보면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를 비롯한 총 항목이 41개 항목으로,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현황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현 방재창고 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또 개선사항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제가 방재창고를 방문했을 때 공조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온도 습도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온도계 또한 습도계가 없기 때문에 창고 내부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물품 수량.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물품 수량 산정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현황을 보면 모포가 3,264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버너가 60개예요. 3인 가족으로 생각했을 때 버너 기준으로 보더라도 모포가 180개면 충분합니다. 깔고 덮고 하더라도 360개면 충분해요. 그런데 모포가 3,264장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물품을 수량을 갖춰놓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 취사구호세트 안에는 가스레인지하고 코펠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버너하고 코펠이 별도항목으로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었고요. 
  또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관리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규정에 있는 필수품목. 응급구호세트라든지 취사구호세트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할 뿐이고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료 들어보이며) 이 사진은 안에 내부사진인데 보면 물품을 관리한다고 하면 우리는 품목명을 적고 그다음에 수량, 내구연한 이런 것들이 같이 부착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품목만 명시되어 있고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유물품 또 추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자체마다 상이하기는 하지만 구조장비 또 구급장비, 복구지원물품, 생활지원물품에 맞는 품목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혈압계, 붕대 이런 의료물품이라든지 또 구조용 삼각대, 마스크, 확성기 이런 것들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료 들어보이며) 참고로 이거는 다른 지자체 비축물자 품목들입니다. 타 지자체 비축물자 관리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까지 해서 갖춰놓고 있는데 품목이 150가지가 넘어요. 물론 많은 품목이 중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더 저희 같은 경우는 재난에 대비해서 품목 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자체 같은 경우는 QR코드를 사용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장기 보관이 어려운 구호물품에 대해서는 구매처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행안부 재해구호법 시행규칙에 응급구호세트 중 치약이나 물티슈, 생수, 생리대, 취사구호세트 중 쌀, 부식류, 분유, 유통기한이 짧거나 화재 위험 등으로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는 미리 구매처를 확보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체 없이 조달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여기 구)경찰서 사거리 한솔마트가 구매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란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혹시 이쪽 지역에 그런 재난이 발생한다고 하면 한솔마트 또한 구매처로의 기능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구매처 하나 정도를 더 지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저는 현재 방재창고에 대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명백한 관리 소홀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리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방재창고에 대한 관리방안.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전부 하루빨리 시급히 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각 지자체별로 기준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 어떤 기준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관련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그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러면 어떤 표준 매뉴얼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몇 가지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하루빨리, 아까 예를 들어서 관리대장이라든가 공조시스템 온도계나 습도계 이런 부분들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구매처가 한솔마트 1개소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개소가 아니고 권역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확대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부 담아서 관리개선방안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위원님과 또 상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또 보충해 나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면 각종 재난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해서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의무기금입니다.
  제가 ’21년, ’22년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21년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지출된 폭설 대비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치 못한 장기간의 폭설이 이어졌다면 모르겠지만 ’21년도에는 폭설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보면 이거는 예견된 내용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할 이유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관리기금은 엄격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목적대로 사용이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폭설 대비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매가 그때 2021년도에 있었는데 이때 아마 충분한 비축량을 다 소진하고 나서 시급하게 필요성이 있어서 아마 재난관리기금으로 했지 않나 싶습니다.
  예측이 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엄격하게, 집행에 있어서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뿐만 아닙니다. 만 7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백신접종 이송버스 임차비 지급이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이미 있었고 이어질 거라고 다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또 시설비로 목포시 종합복지관 안전시설물 난간 제작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난 건물입니다. 그동안 그토록 긴급한 상황이었다면 이 난간은 진즉 설치되어야 맞습니다.
  ’2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로 산정체육공원 급경사지 정밀안전 검진용역이 있습니다. 정밀안전 검진용역이라는 것은 이미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그전에 논의된 상황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백련배수펌프장 전력용 몰드변압기 교체공사라든지 감리용역비, 관급자재 교체공사비 등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내역들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기금이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오위원   최환석 위원과 박용준 위원과 준비했던 몇 가지 보충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운영하는 용도는 무엇입니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조성오위원   운영하는 용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든가 혹시 상수도 체계가 마비가―그럴 일은 없겠지만요―그런 마비가 있을 때 주민들에게 최소한 음용수나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비상적으로 생활공급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우리나라는 1993년도에 UN이 지정한 물부족국가예요. 그리고 최근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시에 공급되는 상수원 저수율이 지금 낮아짐에 따라 제한급수를 검토해야 하는 지금 심각한 실정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한급수 등 비상상황이 발생될 경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가동하여 시민들에게 차질 없이 물 공급할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아마 8개소가, 아까 안총 과장이 이야기하셨는데 최환석 위원님 말씀대로 용량이 가능한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최소한으로 1인당 9리터를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의 지금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넉넉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현재로서는 판단이 됩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보고하는 것 보니까 1일 공급하면 1,949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일 사용 수가 21만 6,000명이에요, 지금 국장님 계산대로 하면. 그렇다 하면 가뭄이 지속되면 지표수 양을 받는 지하수 고갈도 당연히 예상되는데 전체 비상급수시설 8개소에 대한 1일 공급량이 얼마나 되고 이는 몇 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수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현재 지금,
조성오위원   무슨 데이터 있는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데이터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한 대로 1,949톤입니다, 현재. 그러나 아까 1인당 9리터를 1일 제공했을 때 101.1% 정도 되거든요, 우리 인구수로 따지면요. 그 정도 현재 되는데 다만 아까 용량이 조성오 위원님 말씀대로 가뭄이 지금 심각한 단계에 있는데 과연 지하수 용량이 그 정도 용량이 나올 것인지도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용량 자체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뺄지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그 정도의 제공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일 계획용량이 1,949톤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며칠 몇 주 몇 달이 될 겁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 어떻게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조성오위원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왜 그러냐면,
조성오위원   전체적인 가뭄이 되어 있는데 지하수도 지금,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파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전총괄과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특히 우리가 식수. 먹고 사는데 이것 가장 중요하잖아요. 남북대결도 지금 별로 좋지 않고. 그렇다면 최소한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대비를 해서 공무원들은 행정을 동원해서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지.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때서야 이것 하면 이미 늦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비상급수시설을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요. 지하수가 얼마 정도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그 데이터까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것까지 저희가 계산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제가, 위원이 요구한 부분들은 현 자료 분석해 본 결과 좀 접근방식이 틀려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정도는 안전총괄과에서 자료 분석해서 가지고 데이터를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준비 하나도 안 돼 있고. 지금도 가뭄이 이렇게 간 적이 없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런 심각한 상태라면 최소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8개소의 지하수의 용량을 파악을 해 보고 그걸 구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예산하고 어차피 관련이 된다면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러지 않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그 질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행정으로 가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 너무 인기가 좋던데, 국장님이. TV에 자주 나와서, 시장님하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가 대비를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세요.
  우리가 행정감사라는 것은 그러잖아요. 어떤 것을 뭘 하기보다는 사전에 검토해서 준비해서 어떤 발생되지 않아야 되지만 발생을 예측을 하고 항상 그런 준비는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요즘 온난화로 해서 갑자기 여름도 길어지고 겨울도 폭우도 쏟아지고 눈도 한번씩 내리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물론 현장에서 고생들을 제일 많이 하시지만 또 안전총괄과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다 유능하신 분들 잘하잖아요. 목포시내에서는 제일 일 잘하시는 분들만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또 오늘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안총과에 관해서 위원장 질문 좀 할게요.
  요즘 들어서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목포시 안전도 제가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그러지만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하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목포시가 일전에 축제를 계속해 왔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우리가 지역축제를 하고 그러면 안전관리계획 가장 기본적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일전에 서울에서 최근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에서는 어떠한 현재 절차를 밟아서 하는가요?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저희가 지역축제나 옥외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안전관리기본계획은 수립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역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 개최자가 우리시에 축제담당부서에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부서에서 안전총괄과로 다시 제출을 하는데요.
  저희가 시민 대상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법에 나와 있는 걸로는 관람객 1,000명 이상 또는 고위험 축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문가들하고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합니다. 현장점검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지역축제장 현장에서 안전관리 강화를 절차를 이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람객 500명 이상에서 3,000명 미만은 옥외행사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별도의 안전관리 심의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고 안전관리계획서만 제출을 하게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축제하고 그 이후에는 동일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10.29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안전의 중요성을 더욱더 지금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 부분보다도 더 강화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이행을 하겠고, 이 부분에 더욱 중점적으로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올해도 우리가 축제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철저히 지켜가지고 잘하셨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기본적으로 이행절차는 다 거쳤고 저희가 법적인 하자 없이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제가 보고받기로는 조금 달리 보고를 받았거든요.
  우리 목포시 기본계획은 행자부 지침을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어차피 관련 법하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제가 받았던 자료는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하고 관련 과에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 확보를 해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3월에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매뉴얼이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우리 목포시에서 하는 지역축제 옥외행사 안전기본계획을 이걸 가지고 하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기본적으로 대면 심의가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원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에 대해서는 아직 그 매뉴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포시에서는 이 지금 지침이 그 전에 온 지침일 텐데 2021년 3월에 온 이러한 세부적인 지침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일까요?
  제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타 지자체에서 미흡했다 하는 부분들이 지금 언론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포시도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을 알아봤더니 보니까 목포시는 아직도 옛날 이러한 매뉴얼을 갖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절차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유관 관련 소방서, 경찰서 관련해서. 실은 보면 당연히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의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의를 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런 절차는 현재 목포시에서는 않고 현장에서, 지금 보면 절차가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점검실시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합동 점검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은 거쳤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실은 보면 심의 의결하고 하는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위원장님 말씀은 안전관리 심의를 따로 하고,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 이후에 유관기관 합동 현장에서 축제 개최 1일 전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위원장 박용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우리시는 관리 심의는 제외하고 이 자체가 심의까지 포함돼 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이 절차상 보면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1,000명 이상 되는 축제나 행사는 반드시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일단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계획 제출ㆍ심의 요청을 또 합니다. 또 사전 검토 요청을 해서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상정을 합니다. 반드시 이럴 때는 대면심의입니다. 그리고 심의 결과를 또 통보를 하고요. 그리고 지역축제 행사장 합동 지도ㆍ점검 실시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안전관리계획 심의는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신데요. 부시장님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점검을 갈음할 수 있는 위원장님 권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안전관리 심의를 별도로 하고 이후에 현장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반드시, 현재 우리 목포시가 관광 관련해서 행사들을 많이 하고 더군다나 일전에 그런 안 좋은 사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목포시도 누구보다도 이러한 부분들을 명심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래서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그러한 답변으로 제가 갈음하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한 가지는 목포시에 보면 항상 보면 뉴스거리도 됩니다만 요즘 들어서 민원도 상당히 많아요. 전동킥보드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관련해서 무단방치 때문에 여러 가지, 일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저희가 아마 목포에 3개 업체에 2,000여 대가 아마,
○위원장 박용식   4개 업체에 2,000대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같은 회사인데 나눠져 있는 업체여서, 실제로는 4개 업체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전동킥보드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물론 순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단거리는 젊은 층에서는 순기능이 있다고도 보는데요.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조례도 개정을 해서 자동차 견인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견인할 수 있는 근거방안을 마련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도로법에 의한 노상적치물로 봐서 그거를 과태료 부과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저희가 개설을 하려고 지금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 그 종합계획이 나오면 언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전동자동차 관련해서 우리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반드시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에 대한 우리가 견인비, 수거료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 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저희가 견인료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과태료 부과 문제는 도로법에 의해서는 지금 현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또 내지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런 조례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저는 이번 같은 경우도 좀 집행부 차원에서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협조요청이 없어서 좀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데요.
  앞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차공간을 확보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이용을 하는 대상이 주로 초등, 고등학교 학생들이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번에 버스가 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특히나 더 그러한 이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니 초중고 학생들한테 이에 대한 안전교육도 시켜야 될 것이고 또 SNS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서로 간에 해서 이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현재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하고 이 업무는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한 가지 또 하나.
  지금 현재 안총과에서 시민안전보험 들고 계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보장내역을 봤어요. 우리 목포시가 회계과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배상공제 보험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들고 있죠?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가입금액 대비 우리 목포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지급금액이 현저히 낮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더군다나 또 시민안전보험하고 아까 말씀드린 영조물 보험 있죠? 회계과에서 드는. 여기하고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맞춰보니까 보장내역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시민안전보험은 2억 3,800만원, 도비 30%, 시비 70%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또 회계과에 드는 영조물 보험은 1년에 7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상임위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회계과에다가는 일단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 이 보험에 대해서 겹치는 보험이 있잖아요, 보장성이.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이것 그런데 겹친다 해서 두 사람 다 주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두 군데에서 다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겹치는 부분에서 한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간에 회계과하고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겹치는 것은 우리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에 비해서 워낙이요. 현재 보장금액에 대해서, 지급내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너무 적어요. 2021년에는 보니까 16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아무튼 2022년도에는 신청한 부분이 조금 더 있습니다만 그러더라도 우리가 현재 가입금액에 비하면 월등히 혜택이 적다. 이러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나가다가 다쳐도 보상받을 수 있고 일을 하다가 불에 데인다든가 해도 보상받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조건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반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아냐. 늘상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목포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회계과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복되는 보장내역은 서로 간에 맞춰서 뺄 수 있도록 하고 또 없는 보장내역은 더 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려가지고 소급도 이건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보장이 되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제가 볼 때는 이게 많이, 불입금이 많다 그러면 하다못해서 우리가 기금을, 이 금액을요. 기금을 적립을 시켜가지고 시민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폭도 더 넓히고 금액도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할 수 있으면 불입금액을 가지고 기금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용식   예, 그러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아까 위원장님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민안전보험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중복 지원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영조물배상보험,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중복 지원이 되고 거기에서 지원해도 여기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장 박용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다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시민안전보험이 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저희들도 시비 매칭해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이 시민 안전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보장내역이 너무 약하다. 그 말씀이어서 앞으로 저희가 보험사하고 할 때 보장내역을 확대하는 방안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지급액은 1,950만원이 지급이 됐고요. 앞으로 지급예정이 8,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상,
○위원장 박용식   올해?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올해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8,0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 보험에 든다 하더라도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보장을 안 받는 게 가장 안전한 도시고 그게 가장 맞는 건데 가급적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들은 보장내역이 확대가 되고 또 기금 적립도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까지도 한번 내용적으로 저희가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제일 중요한 게 홍보예요, 홍보.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홍보도 저희가 아마 내용을 몰라서, 보험 있는지도 몰라서 아마 혜택을 못 볼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 부분도 저희가 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급내역에 보면 컵라면을 쏟아가지고 데였는데 병원 갔는데 이럴 때도 받는 것이고 보니까 100만원을 또 받았네요. 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밖에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다쳤다 이렇게 하면 이러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시키셔가지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홍보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시민이 적극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당연히 사고 안 나는 게 1번이죠. 그러나 났을 때는 그래도 충분히 이렇게,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못 찾아서 한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제일 먼저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축행정과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무슨 질문하실지 국장님도 아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제가 기승전 통학로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사무실에서 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팀장님, 건축행정과장님, 팀장님, 저 이렇게 저희 사무실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A구간 청호시장 주차장 있는 방면은 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협의를 거쳐서 확보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B구간 사유지 구간은 토지보상비 플러스 공사비용을 제일건설에 예치하도록 하겠다고 10월 30일까지 협의완료해서 결과를 보고하기로 저한테 약속하셨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제 우리가 하고 이건 정상적으로 한 이야기라 이것을 꼭 30일까지, 물론 이게 고생스러울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해서 꼭 10월 30일까지 협의완료해서 결과를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혹여라도 B구간에 대해서 건설사 측에서 보상비하고 매입비, 공사비까지 해서 예치를 만약에 안 할 수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30% 넘게 또 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다 하면 우리시라도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것을 시행해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끌어내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추후에 의회하고, 저희가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어제 했던 말씀하고 오늘은 많이 좀,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혹시라도 회사 측에서 그렇게, 저희가 최대한 하겠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어제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해결하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러면 더 이상 회의 할 필요 없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게 추진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어제 했던 대로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저희들도 그렇게,
최환석위원   최대한 빨리 30일까지 해가지고 최대한 이것을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서두에 도시계획과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이것을 하다 보면 아까처럼 또 계속 올라갑니다. 공문 몇 월 며칟날 주고받았고 했는데 도시계획상에서 했네 안 했네 제가 그것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10월 30일까지 꼭 협의를 완료해가지고 저한테 좀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러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국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가지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요즘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제가 보니까는 2020년도에는 217건, ’21년도에 104건, ’22년도에는 85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줄어드는 추세의 원인이 뭡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아마 정확한 원인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인식이 시민들이나 건축주나 그런 분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또 우리시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준위원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발생하는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셨는데 ’20년도에는 4억 정도 그다음에 ’21년도에는 3억 4,000, 올해는 9,000만원입니다. 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것들이 잘 납부가 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기본적으로 납부가 되는데 체납된 경우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현재 2억 9,000 정도 체납이, 3개년 동안 보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체납은 하고는 계시는데 저희가 또 체납을 정리하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리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체납되고 있으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저희가 체납액 기본적으로 재산 압류조치나, 물론 저희가 독촉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또 필요할 시에는 재산압류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박용준위원   사실적으로 압류를 한 적은 아직까지 없으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압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아직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이 부과했던 금액들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건축물을 이렇게 철거하면서 그분들하고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또 현황파악 그리고 또 단속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빈집 자율정비 보조금 지급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이라는 이 지원금이 언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건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저희가 빈집을 정비가 아마 500만원은 아마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한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박용준위원   몇 년도?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500만원….
박용준위원   ’13년도?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관계관을 향해) “몇 년도지? ’19년도요?”
박용준위원   ’19년도? 2019년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래서 500만원을 그때 기준으로 정했던 거고요.
박용준위원   그리고 보면 빈집 철거 후에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조례에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쉼터 같은 경우 공공용으로 제공을 3년 동안 하셔야 됩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빈집 현재 발생현황들을 보면 3년 정도만 보면 최소 1,700~1,800 이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계속. 그러면 그 부분들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자기가 그걸 철거하고 있는 하는 그런 비용들 비교해서 저희가 가만히 놔뒀을 때 그런 비용들을 비교했을 때 자기들은 큰 이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속도 있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보조금을 조금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빈집 철거 후에 3년 이상이라는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조정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저희가 500만원 지원을 하게 되는데 보통 철거를 한 동을 하게 되면 평균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유주가 1,500만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무나 빈집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우리가 5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좀 통해서 현행 3년으로 돼 있는 것,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쉼터 공공용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그 기한을 2년 정도로 낮춘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한번 검토해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또 이런 것들이 고양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정비가 된다고 하면 그런 비용도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게 하고 내년에 우리가 도비가 4,500만원 추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동수가 9개동 정도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번에 이슈가 되었던 안전 E등급 그 건물은 그거는 뒤에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질문은 않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아마 최환석 위원님하고 저하고 일맥상통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기부채납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매뉴얼은 아닌 것 같고요. 법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비율은 정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기부채납 안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동수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과다하게 어떤 건설사하고 건축주나 시가 과다하게 기부채납을 권하는 상황도 종종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어차피 저희 시로서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설업자가 건축을 하게 된다면 본인들도 어떤 용도지구나 종 상향이라든가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엄청난 혜택을 보게 되죠. 종 상향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5층 지을 것을 10층, 20층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시로서는 다른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시로서는 저희가 수용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또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피해가 왜 발생이 되냐 그러면 서희나 지금 여러 각도에서, 아까 최환석 위원님도 이야기했던 그 내용도 그런 내용의 일환인데 서희도 건축을 했을 때 이렇게 해놓고 나서 너무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우리가 기부채납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저히 못하고 시에서 하겠다 하는 내용이 지금 샘물교회 돌아오는 길을 하다가 만 그 도로가 지금 그런 상태에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이동수위원   또한 왜 그런 게 사용검사나 사용승인, 준공을 먼저 해 주고 나중에 기부채납에 대한 일이 발생되니까 그러지 않는가 싶어서 매뉴얼대로 한다고 하면 사용승인이나 준공을 그런 기부채납 한 뒤에 모든 일이 끝나는 대로 준공을 내준다 하면 그분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당연히 기부채납을 이행을 해야 맞습니다. 이행을 해야 되고 준공 전에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부채납 할 때 준공 이후에도 그 시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희 같은 경우는 아마 그때 입주자들이 입주를 해야 될 시기인데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등기도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요.
  그렇다고 해서 서희에서 기부채납 할 거를 저희가 무효화시킨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시에다 예치금을 예치를 하고 그러면 시에서 그 사업을 대신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또 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사후대책은 어쩌고, 나와있는가요, 그쪽에?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서희에서 이행을 할 거고요. 서희에서 이행을 하는데 사업 시행을 그만큼 돈만큼 예치를 시에다 해가지고 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무작정 준공 내준 데가 상당히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도로가 지금 1차선이나 사용하고 현재 주민들이 엄청 불편하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거기 부분은,
이동수위원   또 특히나,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한양립스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쪽은 저쪽이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러니까요. 한양립스 쪽에서 기부채납 한 부분들도 이행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거기에서도 다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희가 토목에 대한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철저히 관리감독하셔서 준공이 나오기 전에 기부채납을 이행한 다음에 준공을 내주라. 그래야 그런 부분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지 않는가. 최환석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이 지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하여튼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지금 산정근린공원 민간사업조성 특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가 1,800세대가 아마 들어설 예정인데 거기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에, 물론 거기는 사업기능이 틀리겠지만 먼저 지은 집이 다음 지은 집을 제지하는 추세예요, 요새 같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기존에 집들 그게 엄청,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중학교 그런 데 허가를 내줄 시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도 해야 되겠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기부채납에 대한 승인절차를 정확하게 직시해야 또 다른 내용,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런 대책을 갖고 지금 접근하고 계신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당연히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이행하도록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게 이행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를 들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입주민들이 피해보고 이런 상황들이 안 오게끔 저희가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부분은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이동수위원   지역주민들이 하여튼 피해를 최소화하고, 물론 여러 가지 피해가 갔을 때 그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 후에 할 수 있도록. 한번 그 복안을 들어보게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지금 서희에서 산정근린공원에 1블럭, 2블럭 해가지고 1,700여 세대가 지금 건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에 대한 전체 행정절차는 다 마쳤고요. 지금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신청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기존에 백련지구라든가 용해지구가 상당히 저층이고 상당히 밀도도 낮고 저층인데 이게 근린공원에 계획돼 있는 서희아파트 이것이 상당히 23층, 28층에서 고층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조망에 관한 부분들도 지금까지 상당히 문제점으로 돼 있었고.
  또 지형 자체가 지형이 경사진 지형이나 또 산이다 보니까 아마 조망에 관한 그런 민원도 예상됩니다만 공사 착공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소음이나 분진, 진동 여러 가지 주민들의 생활불편민원이 불 보듯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어떤 사업 주체하고의 대화는 계속해 나가겠지만 그런 어떤 행정적인 시설기준을 미달했을 때 저희들이 단호하게 처음부터 대처해서 주민들이 생활불편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주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주 단호하게 처음부터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E등급 공동주택관리방안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박유정위원   지난 9월 E등급 공동주택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시민아파트 또 목일상가아파트, 구)용해아파트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이후 거주자분들에 대한 안전 문제를 다각도로 고심하고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행정과 팀장님도, 과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 중 시설물의 사용제한, 주민 대피 등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계획. 즉 다중밀집건축물 붕괴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수립하는 데에 대해서 타 부서 또 분야에 대해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건축행정과 이 사안에 대해서 타 부서와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부서 간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저도 어제 사회복지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노인장애인과에도 협조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저희가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현장 행동매뉴얼 그거에 준용을 해서, 부서가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회의를 한번 조만간 개최해서 대책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없습니까?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위원장 박용식   예,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89페이지에 빈집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었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이형완위원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것을 발표를 했는데 예산액이 2,000만원이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 용역의 결과가 이 돈의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용역이 2,000만원짜리가 최하한선이기는 하겠지만 구체적 내용이나 용역내용이 어떤 방향성 제시나 어떤 빈집정비에 관한 구체적 방법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타났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이 내용이.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작년 9월에 빈집정비 소규모 정비 특례법에 의해서 법정사항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용역비가 좀 적어서 어떤 빈집정비에 대한 추후 대처방안이나 이런 게,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돈이 적기는 하지만 너무 개략적인 내용만 있더라고요. 가슴에 와닿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도 없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또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실태조사도 하게 돼 있고,
이형완위원   매년 조사를 하시나요, 지금?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래서 이 용역의 기본개요가 구체적이지는 않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아무래도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아주, 그리고,
이형완위원   여기에서 우리 빈집정비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나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방향성은 제시돼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어떤 식으로 돼 있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주로 4가지 정도. 공공형 시설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 그다음에 리모델링에서….
이형완위원   빈 건물을 시에서 매입해서 공공형 시설로 활용하든가 아니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또 뭐,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임대주택으로도 제공해서 활용하는 방법 해서 크게 4가지 정도,
이형완위원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냥 삽입한 것뿐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누차 말했지만 충격요법이라면 충격요법이고 법상 빈집법이 정비가 됐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이형완위원   주위에 위생상 안전상 위해를 줄 수 있는 빈집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철거명령까지 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이형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고 했을 때 건축행정과에서 약 D등급 400여 채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런 부분에서 자세히 조사하셔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주택.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이렇습니다. 붕괴라든가 붕괴위험이 있거나 어떤 여러 가지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한해서는 빈집정비 특례법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결국은 정당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명령을 내려서 건축주가 자진해서 그렇게 시정하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강제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요.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이형완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거고 위생상 안전상 큰 위해를 줄 수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아직까지, 앞으로 개정방안,
이형완위원   아니, 법이 있어요. 법이 있잖아요. 법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있잖아요. 1년에 2회.
  그리고 그것도 지자체장이 철거명령을 할 수 있는 빈집법이 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구체적인 안을 만드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목포시가 D등급이 한 400여 채 되니까 그중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집들이 있거든요. 위생상이나 붕괴위험 내지는 주위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을 각 동을 통해서 통계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행강제금 부과할 집, 철거명령을 내려야 할 집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제 말씀은 일단 이렇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더 세밀하게 점검을 더 해서,
이형완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 세종시도 보면 권고를 내가지고 며칠까지 어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철거하겠다. 이런 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 어떤 무슨 구 하나는 철거명령을 내린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포시도 그 전제조건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할 빈집,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 빈집을 한번 분리해 보라 이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런 것은 동을 통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원도심 주변으로.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빨리빨리 이것을 정리해야 도시 미관이 저해되는 것이 방지되고. 또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박유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 앞전에 공동주택 있죠? 5등급 공동주택.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E등급. 예.
○위원장 박용식   그것 관련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밀안전진단 지금 실시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정밀안전진단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세워주셔가지고, 저희가 구)용해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거기를 제외하고 시민아파트하고 목일상가 2개를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돼서 다시 저희가 재입찰할 거고요. 그것이 이제 되면 바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두 군데는 현재 아까 유찰됐다 이 말씀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용역을 저희가 발주했는데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1차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유찰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용역비가 너무 적어서 그러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업체가 아마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을 확대해서 할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정말안전진단 하는데 그게 유찰이 된다? 다른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응을 해 주셔야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야기했지만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에.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목포시도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전라남도에서 보니까 이번에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140억을 투입해서 빈집정비에 적극적으로 하겠다. 조금 전에 4,500 도비 관련해서 이게 그것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거기에 발맞춰서 목포시도 꼭 도비라든가 국비 바라지 마시고 빈집정비 관련해서는 우리 목포시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아마 빈집 관련해서 목포가 상당히 많은 축에 속할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알겠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말씀도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하라고 했으니까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거기에 또 따른 여러 가지 빈집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철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인 연락이 안 된다든가 또 내지는 동의를 안 한다든가. 실은 보면 안전하고는 가장 현재 직결하는 데가 그 빈집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지금 보면 원도심 쪽에는 쓰러져 있는 집들, 실은 보면 우리 목포시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지금 않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것 작년 4월 13일에 이게 개정됐어요. 아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여기 보면 시장ㆍ군수 등은 쭉 해가지고 “직권으로 해당 빈집에 대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예산만 있고 마음만 먹으면 90일 안에는 해결이 될 거라고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이것 적극적으로 하셔서요. 지금 각 동마다, 위원님들께서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안전하고 직결되는 그런 빈집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개정할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현재 있는 법을 가지고도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아까 이형완 위원님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 있죠? 작년엔가 이것 법 개정되어가지고 나와 있는 것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O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현재 갓바위 해상보행교 위에 청원경찰들이 두 분 계시죠,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두 분들이 계시는데 그 누구도 두 분이 청원경찰인지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저희들은 근무를 성실하게 하고 있고 관리를 어차피 해상보행 관리를 업무를 맡고 있는 거고 안전도 책임을 또 지고 있는 근무인원인데요. 아마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께서 관심 있게 안 본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안 그러면 그 부분들이 활동이 미진하다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면 놀러오신 관광객분들이 데크에 위험하게 있으면 가서 말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가 봤더니 그분이 청원경찰이에요, 우리시에서 고용한. 그런데 그분들이 복장 같은 경우가 너무 우리가 봤을 때도 청원경찰이라는 것을 모를 정도의 복장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해상데크에도 우리가 ‘이쪽에는 청원경찰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라도 있으면 그분들과 실랑이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나.
  그래서 국장님, 그쪽에다가 좀 이렇게 청원경찰들이 이렇게 할 때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팻말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우리 목포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이다 알게끔 복장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 부분은 바로 시행을 할 거고요. 복장 문제는 우리시에 청원경찰이 제가 알기로는 스물세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초에 자치행정과에서 복장을 아마 통일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때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그 시행 꼭 부탁드리고, 제가 나머지 근무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허탈함 들지 않도록 우리가,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최환석입니다.
  저는 다른 것을, 제가 저번에 뭐한 것이 아니고요. 큰 길은 그나마 그렇게 도로를 재포장할 때 깎아내고 하는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어느 것을 보면 동그란 맨홀이 있을 수 있고 통신시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계속 그 위에다 하다보니까 그 부분하고 이렇게 단차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특히 자전거나, 차는 그나마 통통 튀면 별 상관이 없는데 자전거나 이륜차 오토바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이 밀고 가다가 거기에 많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실태파악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전체적인 현황까지는 제가 파악이 된 걸로는 저도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그런데 최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라도 저희가 그런 이면도로 포장이라든가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서 설계부터 그렇게 한다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저 같은 경우도 자전거를 좀 타는데 그러면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가는데 자전거도로가 없이 또 이면도로로 가야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저 같은 사람도 가다가 앞바퀴가 거기로 먼저 들어가고 뒷바퀴가 안 갔을 때 상당히 좀 위험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좀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러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리고요. 자전거 터미널 지금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최환석위원   자전거 터미널 거기를 지금 위탁을 줬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거기는 지금 몇 분이, 한 분이 거기를 다 위탁받아가지고 다 운영합니까? 1층, 2층 거기 해가지고 수리점 전부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1층은 현재 전남녹색자전거문화센터에 지금 저희가 무상사용 허가를 내준 거고요. 1층에 휴게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2층에 또 휴게음식점하고 야외테라스가 있거든요. 그거는 개인한테 유상으로 저희가 허가를 내준 상황입니다.
최환석위원   거기를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유상으로 임대를 줬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5년 간 아마 유상 허가를 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금액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1,600만원인가요?”
  1,6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이 난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그쪽도 목포시민들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영업시간 준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거기는 임대를 줘버렸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재량껏 시간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특히 주말 같은 경우라도 될 수 있으면 늦게까지 하고 일찍 문 열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일찍 하시더라고요. 광주나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영산강 거기가 출발점 아닙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출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출발을 해가지고 담양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어쩔 때는 너무 시간대로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하다. 항상 그런 것은, 그분들이 어쩌다 한번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거기가 위탁인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할 수 있으면 잘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임대사업자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국장님, 국유재산 불법점용하고 있는 용해동 959-5하고 또 959-8하고 두 필지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사용료가 얼마죠? 지금 미납되어 있는 것이?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현재 두 분이 계시는,
이동수위원   부과금까지 포함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변상금 저희가 부과를 했죠.
이동수위원   예, 거기까지 해서 얼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3차까지 부과를 했고요.
이동수위원   금액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금액은 두 분인데 총 7,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차까지. 두 분 합쳐서.
이동수위원   두 분 합쳐서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점유해서 지금까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1차는 저희가 2014년부터 기준으로 삼았고요. 2차 점유기간은 2018년부터 점유기간으로 삼았고 3차는 2021년 11월부터 점유기간을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언어가 적절치 않은지 어쩐지는 몰라도 이것 너무 방치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저희가 변상금 부과는 했고요. 계속 납부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고발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고발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에 저희가 고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허가취소라든지 영업을 할 수….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 쪽에 조그마한 게 개인소유로 된 것 같더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왜냐하면 이게 무단점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고발조치하고 별개로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가지고요. 재산을 이관토록 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동수위원   또 한 가지는 혹시 이렇게 큰 사건을 해결하면 인사에 고가점 같은 것 안 줍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예는 아마 없는 것 같고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이런 제도는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추후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면서, 무단점유자 변상금 납부와 원상회복 의사가 없는 경우 체납처분 절차 이행 및 고발조치인 할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51페이지요. 51페이지에 보면 대반마을하고 보리마당 간 도로개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위치나 개요를 내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어요. 여기가 새뜰마을사업이어가지고 그 마을에 도시재생과에서 어떤 도로개설을 하거든요. 그 외에 어떤 도로인지 여기 명확히 안 나와가지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도시계획도로로 아마 지정이 되어 있는 도로고요. 1차분 계획이 돼 있고 3차분까지 계획이 아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새뜰마을사업하고는 별개,
이형완위원   그 별개의 도로인데 대반마을~보리마당 간 도로개설. 대반마을하고 보리마당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것이 보면 그 사이에 도로로 잇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위원님, 도면을 저희가 위원님께 따로 제출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형완위원   여기에서 바로 안 돼? 제가 그 지형을 훤히 알고 있으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러면 건설과장이 대신 그러면 그걸로 해서,
이형완위원   예, 건설과장이. 위원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위원장님, 한번 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용식   예,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반마을에서 보리마당 간 도로개설 여기는 신안비치호텔 뒤편에서, 후면이죠? 후면에서 대반마을을 가로질러서 저쪽 초원샤르망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구)제일여고 쪽.
이형완위원   지금 새뜰마을사업이 어느 정도 도로가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고 그다음에 우측으로 도로가 휘어요. 그리고 그 윗부분은 아직 도로를 건설을 안 하고 있거든요. 언덕 넘어가는 부분. 부강상회 아시죠?
○건설과장 송창헌   알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거기 언덕을 넘어서 제일여고 뒤쪽을 통해서 초원샤르망까지 간다 이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
이형완위원   그 도로가 그러면 ’23년 내년도 보상을 추진하신다? 총사업비 10억?
○건설과장 송창헌   예, 내년부터 저희가 1구간, 2구간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1구간을 내년부터 사업비를 추경에다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이 사업비를 내년 추경부터 올려가지고 사업을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시겠다고?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새뜰마을사업하고 연계시켜서 대반동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이 중간까지도 안 가거든요, 도로가. 신안비치 뒤에서 위로 넘어가는데. 그리고 나서 그 윗부분은 전혀 도로 계획이 없고 그리고 옆으로 휘어지거든요, 도로가.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다음 그 윗부분에 빈집도 많고 하는데 그 언덕을 넘어서 가신다는 그 계획이라고?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제일여고 담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형완위원   제일여고 담 쪽으로 해서 내려가서 초원샤르망으로,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그 도로 내려가면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 큰 도로로 이렇게 접목을 시키겠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보고도 안 받고 생소해가지고. 이 계획이 대반마을하고 보리마당하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결한다는 것인가 궁금해가지고.
○건설과장 송창헌   현재 새뜰마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마을안길을 도시재생과에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마을안길로 되어 있는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를 시키고 그 옆쪽으로 해서 새로 도시계획도로를 신설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형완위원   그건 내가 알고 있고. 이 부분은 내가 모르는 부분이어가지고. 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 좋죠.
○건설과장 송창헌   예,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하여간 서로 도움 주고 열심히 하시게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겨울에 제설기 눈 치우는 기계. 트랙터에 뭘 달아가지고 치운다거나, 농촌지역에.
  그런데 우리 달리도, 율도도 아시겠지만 버스가 이제 새로 마을버스가 하나 들어갔어요. 섬에 하나씩.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래가지고 계속 하루에 네 차례인가 이렇게 운행을 해요. 그런데 그 도로가 좁고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모처럼 버스가 들어갔는데 눈 왔다고 또 운행 안 되면 약간 떨어져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중하게 부탁하는 게 율도하고 달리도도 제설작업에 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 마을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자전거도로 정비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예,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자전거보험이 올 9월에 목포시민 전체 대상으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고가 없어야겠지만 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몰라서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홈페이지나 각 행정복지센터 또 의원님들 또한 각 지역구 주민분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도로 점용료 체납건입니다. 올해 7,000만원이 넘더라고요, 현재. 그래서 체납사유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소유권 변동 시 승계 신고 절차 미이행으로 체납되고 있다는 것은 부서 간 유기적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건축행정과에서 협조로 건축물대장에 승계 의무 표시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체납액이 확 줄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죠,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아마 그것은 제도개선으로 저희가 했고요. 시행을 바로 할 거고.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는 홍보를 저희가 더 강화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질문하겠습니다. 
  일전에 뉴스에 나왔죠? 하당 롯데마트 앞 육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이거는 아마 지난 11월 10일날 민원인께서 육교를 지나다가 약간 흔들림이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하고 우리시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했고요. 육안점검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 안전이 가장 중요시 하다보니까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해서 이번 주 금요일날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을 하고요.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25일날 육교를 개방토록 하겠고 혹여라도 이게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면 그 조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육교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99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빔 구조물로,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강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박용식   또 하나는 국장님, 도시계획도로 있죠? 일명 소방도로라고 하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지금 목포시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게 23건.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올해 현재 완료가 되는 것이 6건, 현재 보상 추진 중인 게 5건, 공사 추진 중인 게 2건, 설계 추진되는 게 10건 이렇게 됐어요. 
  이 현재 도로가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실효가 되지 않는 지금 도로입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2023년 본예산 예산서가 아직 안 왔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23개 현 도로 중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6건은 올해 완료되니까 하는데 17건 중에 2023년도에 예산 반영이 6건은 되고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된 11건이 지금 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면 많은 예산을 세워서 보상이나 공사를 도로개설을 완료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재산권 침해도 있을 수 있고 또 도로개설을 얼른 바라는 민원도 있는데, 가장 안 되는 것은 예산 저희 사정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해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넉넉한 예산을 확보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위원장 박용식   국장님, 그 부분은 예산 타령하는 것은, 실은 보면 지금 가면 갈수록 목포시에서 확보하는 게 예산 늘어간다고, 많이 가져왔다고 그런 홍보 많이 하잖아요.
  지금 보면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이게 한 20년 전부터 하고 있는 도로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시민들한테 갑니다. 지금 소방도로 난다 해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 설명을 할 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게 시민들이 피해에 대해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이 섰으면 최대한 빨리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소방도로 난다고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얼마나, 아무 현재 재산상 본인들이 주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올해 2022년 전반적으로 다 세워져서, 다만 일부식이라도. 그런데 2023년도에는 17건 중에 6건 세워지고 11건이 지금 안 세워졌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무리 예산 타령하는 것도 좋지만 관련해서 주변에 있는 이에 관련된 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봐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늦을수록 주민 피해는 당연할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보상 및 지금 개발비용도 아무래도 더 듭니다, 이게.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목포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봐요.
  그리고 당연히 도로가 개설이 되면 도시 확장성도 좋아지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예산이야 본예산에는 지금 확보가 안 됐다고 할지라도, 1회 추경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다음 또 추경도 있고. 그래서 관련해서 올해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추가적으로 내년 1회 추경부터 저희가 예산 확보 노력을 해서 지금 계획은 6개소 돼 있습니다만 최대한 많은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들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전체적으로 다 더디잖아요. 그러면 구역별로 정해가지고 몇 건씩 먼저 그 예산에 맞춰서 빨리 끝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연구는 서로 간에 공무원들끼리 타협을 하더라도 시급성이 있는 데 먼저 정리를 해가지고 단시간에 1~2년 사이 내지 2~3년 사이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저희가 우선,
○위원장 박용식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또 한 가지는, 현재 동절기에 제설대책 세우셨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세웠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어제 제가 알아보니까 안전총괄과는 지금 이미 동절기 대책을 세워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고 건설과는 이제 시장님 결심 받기 위해서 계획을 아직 안 주더라고요. 결재 나고 나서 이제 저희에게 준다고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올해도 엘니뇨라든가 여러 가지 기후 이상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기상청에서도 예상을 못하는 올 겨울 현재 날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시되요. 
  지금 보니까 제설제 구입을 하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제설제 구입을 하는데 건설과는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구입을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양이야 어찌 됐든 간에 예산에 맞춰서 하고 우리 목포 실정에 맞춰서 하겠지만 지금 안전총괄과, 제가 뭘 지적하려고 그러냐면 친환경 현재 제설제를 쓰고 있어요, 전량을. 그러면 지금 소금이나 염화칼슘은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것 아시고 계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도로 파손이라든가 차량 부식 또 여러 가지 환경오염도 되고 아마 그러한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작년에 제설작업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제 운동화 작년에 샀던 운동화인데 그 운동화 밑창이 바로 삭아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염화칼슘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 안총과는 그렇게 하는데 왜 건설과는 친환경 제설제를 쓸 수가 없습니까? 뭐 이유가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 부분은 위원장님,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면 어쩔까요?
○위원장 박용식   아니, 제가 팀장님한테 이야기는 들었어요. 조금 녹는 속도가 늦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러지만 또 핑곗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친환경 제설제로 계속 지금 전환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예산 타령도 좋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그 조그마한 염화칼슘 그 예산을 아끼려고 염화칼슘을 쓰고 소금을 쓰다가 많은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더군다나 도로 파손되면 그 차후 관리 또 건설과에서 또 하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봄 되면 얼마나,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도로 관리 또 해야 되는,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거기에 비한다고 하면 당연히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한 가지.
  국장님, 건설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국유지 있죠? 관리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관리요?
○위원장 박용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지금 목포시에서는 각 과별로, 국유지가 관리담당이 다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우리 건설과는 국토부 국유지 관리하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저희가 국토부 것도 있고요. 기획재정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기재부 땅도 있죠.
○위원장 박용식   기재부 것도 있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지금 국유지를 관리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국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 국유지와 관련해서 현재 임대료도 지금 엄청 납부도 못 받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관리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중학교 뒤쪽에 이것을 보면서 알아봤는데 자료를 봤는데.
  (자료 들어보이며) 여기가 용해동이거든요. 제일중학교 뒤쪽.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여기가 국유지하고 시 부지 일부 조금 있고 사유지하고 혼재가 되어 있어요, 일부.
  그런데 여기 뒤쪽 보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주민들이 여기에서 텃밭을 가꾸고 굉장히 환경 자체가 안 좋아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그래서 알아봤더니 국유지가 상당히 지금 있습니다. 국유지가 3분의2 정도 있고 사유지가 3분의1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버젓이 여기에 보면 불법경작 금지 해가지고 팻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원녹지과 소속이 아닐까 했는데 이것 건설과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방금 이야기하신 이러한 부분들이 관리를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관련 팀장하고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철저하게 이 부분을 또 특히나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 연락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실은 보면 목포시가 이러한 국유지 관리를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위원장 박용식   국장님이야 어찌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국유지 관리를 전체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하면 어쩌나. 제가 의견을 지금 드립니다만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한 곳에서 국유지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면 체계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어차피 회계과에서 총괄 재산관리는 하고 있고요. 각 과별로 아마 지목에 따라서 관리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회계과하고 협의는 해 보겠는데 아마 회계과에서는 못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인력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요. 조사도 해야 되고.
○위원장 박용식   아무튼 간에 아무래도 건설과 소관 국유지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저희 소관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해서,
○위원장 박용식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 박용식   그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목포시 건축물대장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건축물대장이요?
○위원장 박용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목포시 그러면 도로대장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도로대장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도로대장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확실히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국장님이 행정직이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건설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도로대장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예, 도로대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관리만 합니까? 지금 도로대장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가지고 있어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 않습니다. 일단 그러면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시내버스는 너무 뒤에서 많은 위원들이 하실 것 같아서 빼고 일단 낭만버스를 먼저 질문드릴게요.
  낭만버스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낭만버스는 이게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정책적으로 하는 추진사업이었고요. 여기는 말 그대로 교통약자라든가 노선이 없는데 적자가 발생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교통 이용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주로 운행하도록 하는 버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아마 2020년도인가요? 그때부터 낭만버스를 4대를 저희가 국토부 예산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교통약자들이 큰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구간을 들어가는 것이 최초의 목적이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낭만버스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때 당시에 아마 도입을 해서 민원이 아마 들어온 데를, 예를 들어서 고하도나 또 그 당시에 대양산단 출퇴근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로자들 그쪽에 대중교통이 없다는 요구도 많이 있었고.
  특히 용해지구에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형버스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 폭이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어서 낭만버스 정도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민원들을 저희가 최대한 수용을 해서 노선을 저희가 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주신 이 자료를 보면 하루에 승객 이용률이 11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50명. 그러면 15명 탔네요? 아, 30명 타고 있습니다. 22번은 20명 타요. 20명, 30명. 33번은 2대겠죠? 그러니까 60명이 나옵니다. 평균 버스 1대 하루 이용객이 30명입니다. 이 30명이 이용을 하는데 이 30명 이용하는 게 그 취지에 맞는 겁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가 승객수를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의 수요. 대중교통 수요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하고 넣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알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임대 위탁기간이 끝나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분명하게 버스노선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정원이 몇 명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낭만버스요?
박용준위원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저희가 정원이 15명?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원은요.
  아, 12인승입니다. 지금.
박용준위원   12인승인데 25명 정도가 탑승을 합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25명이 탑승이 완료가 되면, 예를 들어서 석현동 차고지에서 25명이 타면 그 뒤로는 만석이 됐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1명도 태우지 않고 다음 정류장을 지나쳐갑니다. 그리고 1명이 내리면 1명을 탑승시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끝까지 한 바퀴 쭉 돌아서 다시 석현동 차고지로 온다고,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버스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박용준위원   현재 그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루에 30명 타는데 그중에 25명이 다 타버린다고 하면 정류장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취지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을 낭만버스가 가서 그들을 위해서 움직여준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버스 파업사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버스를 낭만버스를 투입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버스를 몇 대 투입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5명만 이용한 겁니다. 안 맞겠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일단 버스 안에 있는 구조를 개선해가지고 승객 정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현재 가장 많이 보이는 곳이 문화예술회관 그쪽 주차장 쪽하고 자연사박물관 쪽 있는 그런 주차장들 그런 쪽에 보면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단속할 수 있는 조례나 법규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 그냥 단속을 하게 되면 그분들도 이제는 불만이 좀 생길 겁니다. 그래서 화물차나 버스 이런 차고지처럼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우리 공영주차장도 있지만 개인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시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쪽으로 와서 주차를 시켜라 안내를 해 주고 그들에게 일정 요금을 부담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만이 우리도 명분이 생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위원님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캠핑카 관련해서는 전용 주차장, 말 그대로 전용 주차장이 있으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캠핑카가 일반 우리 주차장에 설치해도 단속할 근거가 아마 없는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또 실질적으로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일반 우리 주차장 조성하기에도 사실 힘들거든요.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캠핑카 전용 주차장까지 확보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전용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니 거기에 주차를 하라 하고 주차를 안 할 시에는 단속하는 이런 거는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우리가 일반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주변 근처에 있어야지만이 그들이 주차를 하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캠핑카 같은 경우는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외지에 있다고 해도 어차피 그들은 다른 차량들을 이용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한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조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평창 쪽에서 이 부분을 하나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례도 한번 필요하다면 좀 손을 대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주차장을 만드는 데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질문하시리라 믿고 한 가지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파업했을 때 버스 비상수송대책 추진사항 보고서에도 있고 몇 번에 거쳐서 나왔습니다. 파업 시 재정 지원금 중단 및 차감 그렇게,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파업기간별 1일 2,500만원, 일주일 1억 7,300, 30일이면 7억 4,30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아까 시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그 부분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시내버스 재정심의위원회가 어차피 앞전 30억 예산도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던 거고요. 의회의 또 승인을 받았던 거고. 그래서 한 7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차감금액이. 별도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토록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민들을 설득할 때는 파업기간에는 지원금이 없다고 그렇게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시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고 저희도 시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잘못되면 저희도 같이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바라고요.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카메라가 목포에 서른세 곳이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어린이보호구역이 58개소가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초등학교 방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58개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어린이보호구역이 58개소입니다.
최환석위원   아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카메라. 예.
최환석위원   카메라가 몇 군데에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36대?
최환석위원   36개 있는데 제가 단속실적을 보니까, 1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보통 사거리에 많이 있죠? 사거리.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최환석위원   주로 사거리에 많이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최환석위원   그런데 사거리 중에서도 세 곳만 하고 한 곳이 빠진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사거리에도 세 방면으로만 그렇고 한 방면이 빠지는 그런 지역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왜 그래서 한 방면이 빠지는 경우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아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정이 그쪽 방향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설치가 아직 안 돼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저희가 100% 전체 해야 되는데 매년 예산 편성해서 보호구역 내에서 보강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거리를 감지를 해야 되는데 3개만 돼 있고 1개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보편적으로 그러면 네 방향을 다 이렇게 하지를 못합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현재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100% 그렇게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세 방면만 하고 한 쪽은 100%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 방향을 지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기준은 경찰서에서 설치 기준대로 저희가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 저희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경찰서 기준에 맞게끔 설치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사거리 일대 전체가 다 카메라가 다 비추지 않을 경우 세 방면을 이렇게 하는데 정해진 지점에서 세 방향을 어떻게 정하냐 그 말이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냐 그 말입니다. 카메라가 비추는 각도가 방향이,
○위원장 박용식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기술적으로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교통시설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환석위원   예.
○위원장 박용식   지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지도팀장 오영중   교통지도팀장 오영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해서 카메라를 설치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통량이 많은 지역, 학생들이 많은 지역, 후문 쪽이라든가 앞에 정문하고 그 사이에 있는 데에서만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제 말은 정면을 보고 있는데 보면 방향이 사거리, 보통 사거리에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 곳이 빠지잖아요. 기술적으로 세 곳만, 전체를 다 못 비춘다면서요.
○교통지도팀장 오영중   그 부분도 저희가 사거리라 하더라도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경찰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지정된 구간이 있으면 거기는 다 우리가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간은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는 카메라를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이쪽에는 어린이가 통행을 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메라를 설치를 못하는 구역이고 실제적으로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정문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죠. 정문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제 말 요지는 그래요. 어떤 데는 보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주 길인데도 빠진 지역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향을 정할 때 그것을 카메라가 가는 각도가 그 기준이 어떤 룰,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그걸 제가 여쭤봤던 것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오영중   그것은 경찰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지정을 한 코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최환석위원   경찰서에서 정했던 도로로요?
○교통지도팀장 오영중   예,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목포에 설치된 곳 중에 석현초등학교 아시죠? 석현초등학교. 아까 항상 제가 말씀드린 석현초등학교가 단속건수를 1월 1일부터 9개월 동안 단속건수가 2,370건이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월등히 많더라고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범칙금 부과된 내용이 1억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많은 단속건수가 있는 지역인데 통학로가 개설이 꼭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몇 번째 말씀드렸지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해서 최환석 위원님 걱정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무장애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아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최환석위원   목포에는 무장애 버스승강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저상버스 말씀하실까요?
최환석위원   6개 노선에 저상버스가 몇 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저희가 저상버스 36대로 알고 있습니다. 35대? 36대?
최환석위원   그러면 무장애 버스승강장이라고 혹시 설명해 주실 분 계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팀장님, 한번,
최환석위원   무장애 버스승강장이라고.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대중교통팀장 설동진입니다.
  무장애 버스는 승강장에 보시면 저희 저상버스랑 인도턱하고 맞춰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승강장에 장애인표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설치돼 있어서 거기에서 탈 수 있도록 하는 무장애 버스승강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목포에 그 승강장이 몇 군데 정도 있냐고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저희가 기존에 열 군데 정도 설치를 했었습니다.
최환석위원   지금 현재요. 현재.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그건 제가 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무장애 승강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이고 2년 동안 연속적으로 무장애 승강장에 대한 것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예, 맞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랬죠? 맞죠?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예.
최환석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제가 사례를 보니까 다른 지역은 교통 모니터링단을 구성해가지고 교통약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장애 버스정류장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예.
최환석위원   그래서 우리 목포시는 올해도 없고 작년에도 없고 2년 연속 그게 없길래 잘 설치돼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팀장님이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목포도 이런 교통약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킥보드 무단 주정차 신고 보니까 주정차 신고가 20건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최환석위원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단속권한은 없죠?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권한은 없고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권한은 지금 경찰서가 갖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단속권한은 시에는 없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을 아까 다섯 군데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다 이걸 조성하실 계획이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현재 다섯 군데는 확정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이용률이 높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아직 그러면 장소는 정해지지 않고 다섯 군데 정도를 전용 주차장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리고 저도 이것이 관심 있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다도 계속 이렇게 올리고 몇 번 올리고 했었거든요. 보니까 사진도 올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견인 조례를 다른 지역에 조례가 이렇게 제정된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가까운 광주광역시에도 지금 이게 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이 분야에 대해서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저희가 많이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전동킥보드는 아까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쪽으로 이용하면 되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적 약자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항입니다. 인도에 불법으로 뉘어져 있는 전동휠체어를 시각장애인분이 지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치는 경우를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과 함께 계도, 아까 박용식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각급 학교하고 교육을 좀 그것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고민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무렇게나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가다 막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에 있을 때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사례처럼 시각장애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무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도 좀 교육청하고 같이해서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직접 킥보드를 타보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뒤에 모든 분들.
  안 계시네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킥보드를 타기 위한 앱을 먼저 설치해야 됩니다. 많이 있죠? D사, S사, G사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앱을 설치한 다음에 그다음에 본인의 신분증을 넣고 거기 앱에 등록을 합니다. 이때 신분증 중에서도 뭘 넣어야 되냐. 운전면허증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운전면허증이 없는데 그것을 타고 다닌다. 그러면 왜 타고 다닐까요? 어떤 방법일까요,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아마 운전면허증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모님 것이나 이렇게 등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박용준위원   예, 맞습니다. 부모님 것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는 형이나 누나가 있겠죠?
  그러고 나면 그다음 절차는 뭐냐? 결제수단을 등록해야 됩니다. 카드입니다. 중고등학생은 카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님 카드라든가 지인 카드라든가 친구가 갖고 있는 카드가 될 수 있고 뭐 이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운행을 해요. 기본요금 이것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기본요금은 한 500원 정도 그 정도 되고 1분당 150원, 180원 회사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스쿠터를 세워놓은 다음에 주차를 하기 전에는 항상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 사진에는 이 스쿠터의 모양이 그려져 있고 그 모양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원래는 주차가 되는 것으로 하고 거기까지 운행시간 끝나고 요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데 현재는 픽 던져놓고 사진 그냥 대충 찍어서 올려도 주차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죠?
  그리고 주차할 수 없는 구역이라고 분명히 멘트가 나옵니다. 이 앱을 깔아보시면 다들 알겠지만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건물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빗금 쳐져가지고 주차금지구역이라 정확히 써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은 그곳에다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프로세스 중에서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첫 번째, 신분증 넣는 부분, 카드 넣는 부분 그리고 주차해서도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 부분들을 사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 여러 가지들이 있죠?
  우리가 왜 몰랐냐? 다들 무슨 방법만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방법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타보고 이 과정들을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야기해 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릴까요? 
  주차해 놓고 제대로 된 장소에 돼 있지 않으면 정말로 1분에 150원, 180원 계산해가지고 해 보십시오. 1시간이면 9,000원. 세워져 있는 시간이 대부분 8시간 정도 간다고 했을 때 하루에 7만 2,000원 부과될 것입니다. 밤 10시에 세워놓고 아침 6시에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부모들이 요금 폭탄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주차하겠습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을 제가 안내드린 겁니다.
  아파트단지 안에 주차했어요. 주차 불가능 지역입니다. 그랬을 때 주차요금을 8시간 우리가 생각했을 때 7만 2,000원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주차하겠습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안내해 드린 것입니다.
  행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직접 그걸 한번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 알고서 해야 행정이 간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국장님, 640페이지에 공영주차장 부분. 구도심 공영주차장이라 돼 있는데 용어를 ‘구’자는 빼고 ‘원’자로 해 주십시오. ‘원도심 공영주차장’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구도심이라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용어를 원도심이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원도심에 공영주차장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는 여기가 무료 주차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료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유료화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시민들한테 무료로 공짜로 하면 뭐 좋기야 하겠죠. 그런데 무료 주차장으로 하다보니까 중요한 부분에 있는 주차장에 막 3일씩, 4일씩 막 이렇게 계속 차를 세워놓으니까 정작 이용할 사람들은 이용 못하고. 그러니까 상가에 쇼핑을 하러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놓고 해야 되는데 한 2~3일씩 무료다 보니까 주차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이걸 유료화 추진을 주장하면 좀 섭섭해하시는 시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분 부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무료 주차장인 공영주차장을 부분적으로 유료화를 한번 추진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남교동 남교로 가변차로. 가변차로가 유료로 돼 있다가 이제 무료로 또 됐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이형완위원   가변차로에 사람이 배치되어가지고 유료 징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이제 무료로 됐겠지만.
  또 이걸 무료로 하다보니까 거기가 상가 지역인데 장시간 또 주차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상인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한 방법이 잘 떠오르지는 않지만 이것을 다시 유료로 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이형완위원   방금 원도심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이형완위원   그리고 교통안전 자료를 보면 우리 목포시에 2021년도에 사망자가 20명 통계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교통사고 사망자가. 그리고 사고 건수가 ’21년도에 1,385건인데 전남 순위로 22등. 그러니까 전남에서 최하위죠? 자동차 1만 대당 사고 건수도 22등. 인구 10만 명당 사고 건수는 20등. 도로 10km당 사고 건수도 22등 이러더라고요, 전남에서. 우리 목포시의 교통 상황이. 그러면 좀 심각하죠?
  그런데 사고가 많이 난 부분이 교차로. 큰 대로변의 교차로는 그렇게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면도로의 교차로.
  사건의 구성을 보면 이면도로의 교차로에서 약 56% 또 사망자도 거기가 제일 많고. 이면도로의 교차로.
  또 교통안전지수가 ’20년도에 E등급. ABCD ‘E’등급. 취하위 등급. 이것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이형완위원   그래서 이 행정감사 기간을 빌려서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사고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이형완위원   그래서 대책을 우리 목포시 이면도로 교차로 부분에 사고를 줄일 수 방법을 강구해 봐라. 이 부분을 한번 강조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버스 관련돼서 우리가 용역을 지금 발주했지 않습니까. 지금 과업지시서가 다 나가고 했겠지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저번에 첫 번째 용역 결과를 발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많은 의원님들이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다른 분들이 지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적자노선이나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과감한 정책을, 과감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이런 과업지시를 해 주고.
  또 지금 우리시 체제가 독점이지 않습니까. 다수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봐라. 이런 부분도 과업지시서로 넣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전 저희가 중간보고회 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책도 있으셨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버스가 공공재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모두들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새롭게 하나씩 만들어가야 된다는 큰 숙제를 저희가 안았습니다.
  이후 T/F팀이 꾸려진다면 시민 의견이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의견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이 모두 같은 분들이 모여서 같은 소리를 내면 또다시 그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이후 용역에 대해서 저 또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노선에 대해서 현장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되고 또 기사분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또 그런 노선 개편, 경제적 면에서도 효율적인 그런 개편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포시가 우리시에 가장 적합한 대중교통체계를 모두 함께 만들어가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이 과정 중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누구보다 고심이 크실 텐테 그래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 한말씀만 듣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앞전에 중간보고회 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안도 내주시고 많이 부족한 점을 또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공감을 했고요. 또 그런 방향으로 노선 개편을 진행할 거고.
  특히 이번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다 아마 알았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담아서 할 거고요.
  또 앞전에 시장님께서 오늘 참석하셔서 시장님께서 또 다른 말씀도 있으셨잖아요. 준공영제뿐만 아니고 공영제까지도 용역을 한번 시행해 보고 조성오 위원님께서 또 제안하신 대로 그 안을 비교검토를 해서 같이 우리시와 의회와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가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내버스 대중교통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기회로 이번에 삼고요. 우리시도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유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질의 다 끝났어요?
박유정위원   예.
○위원장 박용식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오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파업 중에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겠다 약속했는데 오늘 자료 몇 개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시내버스 운송원가 검증 경영개선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어요. 2020년 8월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어차피 이번에 우리시가 사측하고 하면서 12월 30일날 개선방안을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저도 시민과 함께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 용역 결과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회계의 투명성을 굉장히 강조한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투명하다는 사전적 의미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투명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인해서, 물론 외부 회계 공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하겠지만 시민들께서 또 우리 의회나 어느 누구도 봤을 때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안 보고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회계가 정당성을 띄고 있다. 이런 정도 인식을 기본적으로 갖는 것이 저는 투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렇죠. 속이 비치다. 맞다.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이나 저나 뭐 일치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연도별 매출원가내역서를 2017년, ’18년, ’19년도 태원여객 또 유진건설. 정정합니다. 유진운수. 유류 총량 그리고 현재 가족들이 하니까 단가들이 확정된 것인지 잘 모르지만 전국 평균단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하면 우리 지금 유류대가 비싼가 싼가 판단할 수 있겠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조성오위원   그것 자료로 한번 요구하고요.
  지금 회사총운송수입과 국세청보고수입이 불일치해요.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태원여객 보험료 2017년도에는 1억 2,800만원이고 2018년도에 1억 2,500만원, 2019년에는 무려 13억 4,100만원 보험료가 돼 있어요, 원가 절약에.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경영진들이 태원과 유진에서 그 노조들 시민 혈세로 투입되어 가는지. 월급은 제때 다 가져갔더라고요. 그 책자 용역 한 것 보셨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한번 봤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유류비 원가 절약 절감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가족회사 전용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 주유소보다는 좀 비싸지 않을까라는 저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총물량하고 평균치. 전국 평균치 가격 한번 해 주시고요.
  경비 중에 유진운수 감가상각비의 경우 2017년에는 17억원, 2018년에는 7억원, 2019년에는 9억으로 그 편차가 너무 커요.
  사업용 차량은 전부 정률법으로 적용하여 점차 차감함에도 그 정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또한 이 모든 것을 정률법으로 저는 계산을 해야 되는지 정액법으로 했는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고요. 
  정말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
  자료는 그 정도 하고요. 재무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을 감소하고 가수금을 해결해야 되는데 회사는 전혀 의지가 없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어차피 재정악화로 인해서 회장의 개인 재산을 회사에 가수금으로 투입하는데 부채 규모가 여기는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부도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책임질 일이 없어요, 구조상.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조성오위원   그래서 태원여객하고 유진이 그렇게 시민을 볼모로 큰소리를 치구나.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운송권을 우리 지자체 마음대로 이거는 회수도 못하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회계 투명성을 했는데 이게 손익계산 처리방법도 정말 엉망이고.
  지금 개혁혁신에서 원가를 절감을 해야 되는데 원가 절감 비율을 보면 태원여객하고 유진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태원여객은 원가비율이 2017년도에 90.63%고 그리고 2018년에는 93.65% 그리고 2019년부터 95.65%가 나와요. 최소한 원가 절약이 90% 밑으로 되어야 되죠? 그래야 이익률을 창출할 거예요. 10%. 그런데 지금 계속 이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게 공업사나, 또 공업사도 가족이 하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조성오위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투명성 그걸 이야기했지만 100만원 갖고 300만원 올려놓으면, 그것 우리시가 지금까지 확인됐나요? 그래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분리해야 되고 또 시에서도 책임을 강화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원가 계산이 많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적자 부분을 해서 돈을 지원을 하지만 저기에서는 그런 노력을 안 한다는 거지. 원가 절약을 최하 90% 밑으로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금 해서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어차피 12월에 회사 측에서 안을 주면 우리가 집행부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냐.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역보고서 하나를 보니까 지금 목대 교수님 네 분이 했더라고요. 
  국장님, 이것은 교수님들이 자기 명예를 걸고 했기 때문에 저는 시의원으로서 시 예산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조성오위원   이 책에 의거해서 제가 이야기한 거니까.
  “재정지원 보조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재정지원 보조를 회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게 책자 113페이지. 이 부분들은,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조성오위원   이분들 세 분이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론.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세 분이 다 결론을 내릴 때는 서로 합의 하에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투명한 회계감사를 통해서 철저한 투명성을 밝혀내고 또 시민들한테 이런 상황을 공개하고 그래야 이번에 29일 동안 교통약자들이 또 시민들이 묵묵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말에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정보다는 좀 시장님도 강경하기 위해서, 저희들 입장도 뭐 비슷합니다. 수능 부분도 있고 또 재래시장 상인들, 어른들이 안 움직이니까 경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또 병원들도 어른들이 많이 환절기 때 다녀야 되는데 없어서 아우성치고. 여기 위원님들 모두도 하루에 전화를 몇 통씩 받으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저 또한.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어떤 것을 해서 시민에게 뽑아준 대표로서 의원들이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회계나 이거는 위원장님이나 잘 이런 계산적이나, 박용준 위원도 상당히 빠르고 그러던데. 저도 머리가 빨리 빨리 돌지 않아 혼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제가 자료 요구했던 내용하고 준비해 주시고 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은 제 생각에 첫째는 시내버스 경영개선 재무구조개선 회계투명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 회사의 독점으로 인한 시내버스 운행이 가장 큰 문제점을 낳은 결과로 시민을 볼모로 잡은 사태가 발생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포시는 투명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또 우리시 의회도 철저한 견제를 못한 책임도 저는 인정합니다, 일부는. 
  그동안 시내버스 운송원가 경영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회사를 쉬고 있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용역 할 때, 그래서 제가 최환석 부위원장한테 하루에 157대에서 운행한 차가 몇 대고 차가 쉬는 차가 몇 대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야기 들을 때는 쉬는 차가 서른 몇 대 됐는데 오늘 들으니까 뭐 15대라 했는가요? 17대가 쉰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노조 한 분이 저한테 정보를 준 것입니다. 용역 할 때는 쉬고 있는 차를 풀로 가동을 해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쉬고 있는 차를 풀가동하니까 차가 그 시간대에 많이 하고 또 손님도 적게 타고 그만큼 또 차가 많이 도니까 원가, 기름, 타이어 모든 것이 지출현황이 업된 거예요. 이게 노조 지금 동참하신 분이 그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풀어서 용역이 결과가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나왔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걸 우리 국장님이 동의하든 안 하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걸 인터넷 보시는 많은 시민들도 공감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구나 하고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버스 기업 독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 체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중단했다 또 사업을 철회하겠다 계속 반복되고. 지금 상황에는 굉장히 인구 감소되고 또 우리시는 우리 입장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수가 적더라도 차를 투입시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입장이고. 또 시는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라 또 여러 가지 하고. 이게 집행부도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큽니다. 그래서 회계감사 그래서 적자 손실보상 예산 산정이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아까 시장님 오셨을 때, 지금 우리가 용역 한 것은 조직 노선개편하고 준공영제로 했지만 한번 공영제하고 심의 공모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전세버스가 진입 외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 식으로. 그것도 한번 우리가 열어놓고 해서 다양하게 전문가들하고 분석을 해서 그렇게 시민들하고 토론해서 합의 하에 그렇게 지나가면, 예를 들어서 여건을 봐서 공영제 하기도 힘들지만 어차피 준공영제는 사실은 법적으로 인정해서 그냥 회사에다 상 차려주고 숟가락까지 떠서 주면서 드시오 한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어서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확정되기 전에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어차피 공영제 이 부분도 같이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관광버스 같이 진입의 도입에 의한 방안도 한번 추진하고 또 우리 시민의 소주주 도입과 병행하는 방법도 하나 맞다고 하고요.
  또한, 시민들이 사회적기업과 요즘에 협동조합 설립에 의한 운영방안들이 법리적으로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요즘에 돈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아파트를 많이 사놓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노선도 이렇게 조합식으로 투입하면 이것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거하는 부분은 최소한 이번에 이것이 파업을 풀고 운행할 때는 저는 선출직일 때 시장님의 공로나 시민들한테 약속 지키지 못했고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다. 사과 한 마디 했다 하면 22만 시민들이 더욱 우리 시장님을 칭송했지 않을까. 그리고 시책을 따라줬지 않을까 아쉬움과.
  또한 유진, 태원, 특히 경영자 전문인들은 시민들에게 석고사죄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단계가 지나가지 않아서 이 후유증은 상당히 갈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장님 오셔서 예산에 관한 문제니까 위원들 하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논의를 하자. 그래서 우리도 자유롭지 않지만 같이 고민하면서 풀자는 그런 의도였어요.
  그래서 지자체장이 상임위에 온 것은 저도 5선 의원이지만 처음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은 이렇게 시민들이 흥분해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는 화풀이할 때 없을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화풀이하고. 우리 선출직이 그런 것 아니에요? 또 화풀이 없으면 시에 가서 시장한테 악 한 번 쓰면 또 해소되고. 그래서 그런 장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했던 부분들은 예산하고 내년 2023년도 예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 제가 요구했던 것은 자료를 수집해 주시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떻게 됐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 모두들 또 집행부들이 나름대로 수고하셨고요. 그러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답이 안 돼서 노력한 만큼은 지금 상황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기를 저도 함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장시간 조성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환석 위원님, 아까,
최환석위원   저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셨어요?
  국장님, 참 교통행정과 특히나 시내버스 관련해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목포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고민하고 목포시민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출직이 돼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안도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오늘 또한 시장님께서 직접 상임위까지 참석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소회라든가 또 앞으로 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못하지만 큰 그릇에서 현재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무튼 잘 기록을 하시고 또 다시 한번 그러한 게 반복되지 않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시고,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지금 목포에가 화물자동차 관련해서 주차장이 몇 개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현재 대양산단에 하나 있고요. 제일중학교 앞에 보면 중기차하고 같이 화물차고지가 하나 또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죠? 현재 제일중학교 앞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현재 건설기계도 포함해가지고 지금 주차돼 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건설기계,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그것 현재 계속 운영하실 예정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계획이?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저희들한테 11대 가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제일중 앞에 화물주차장 폐쇄를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기가 아니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거기는 건설기계 사무실이 또 있고 당초에 건설기계가 화물차고지로 들어가고자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들어갈 수 없는 거고.
  그런데 거기를 없앴을 경우에, 화물차고지를 없앴을 경우에, 물론 대양산단에 있는 화물차고지 이용률 제고라든가 지금 또 여유분이 현재는 많이 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그런 부분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어찌 보면 지역별로 대양산단이 상당히 먼 거리에 있고 또 이로동에 있는 화물차고지는 그쪽에 또 어떤 중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활용하는, 이용하는 화물 사업자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조성을 할 때는 우리 의회에 보고 할 때는, 왜? 실은 보면 제일중학교 앞에 화물주차장은 지금 임대료 주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건설기계 쪽에….
○위원장 박용식   임대료 얼마 지금 주고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1,100만원 정도가 될까요? 임대료가 그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관련해서 지금 대양산단에 있는 공영차고지요. 1,010면.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1,010면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런데 현재 몇 대나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현재 180여 대,
○위원장 박용식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위원장 박용식   국장님, 저희들이 현재 1,010면인데 180대 이용을 해요. 올 2월에 개장을 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벌써 10개월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 그 화물 공영차고지가 조성이 되면 동네에 각종 화물차들이라든가 대형차들이 주차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1,010면인데 이용이 180대. 그러면 나머지 차들은 어디에 다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아마 개인 또 차고지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밤샘주차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물주차 차고지 자체가 목포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많이 지금 두고는 있지만 목포에 계신 분들은 주로 이면도로나 주택가나 이런 데에다가 밤샘주차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가능하면 차들이, 이런 좋은 조건 하에 있는 지금 주차장을 조성을 했어요, 그 많은 금액을 들고. 그런데 불법주차하고 밤샘주차하고. 이게 바로 교통사고도 날 확률도 상당히 크고 그러지만 시민들이 엄청 불편해하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은 좀 세우셔야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저희가 밤샘주차 관련해서는 계속 단속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핑계 같습니다만 저희가 단속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또 특히 최근에 코로나 2~3년간 과정을 겪어오면서 생계형 화물 운전자분도 많이 계시고 또 요소수 파동도 있고 또 화물연대 파업까지 막 겹쳐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안했던 부분이 있던 거고요.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주 1회 계도는 하고 올 1회 이상 단속을 해서 과징금 부과를 더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해서 밤샘주차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단속만은 대수가 아닙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좋은 조건을 만들어놓고 시에서 만일에 가서 불법주차, 앞으로 대형사고 나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또 책임소재가 우리시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불법주차라든가 밤샘주차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계도하고 홍보하고 해서.
  실은 보면 화물차 주차요금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한 달에 9만원인가 그러더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월 9만원이고 1일 1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요. 한 달 9만원이고 그러면 한 달 내내 안전하게 주차도 하고 그리고 그 내에 이 앞전에 보셨지만 편의시설도 상당히 많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운전자를 위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무실에 운수 사무실도 많이 들어와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
○위원장 박용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그 차들은 거기에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제일중 앞에 화물주차장은 그대로 계속 쓰신다 이 말씀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 부분은 그 요지는 할 계획인데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대양산단 화물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유 부분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런 분들 의견도 수렴 좀 해 보고,
○위원장 박용식   방안도 하시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거기를 일반주차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중기도 중기지만 아무래도 화물차는 그쪽에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서로 생각을 하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게 해서 충분히 불법주차나 밤샘주차를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말씀하셨어요, 위원님들께서.
  실은 보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현재 카메라가 거치가 지금 됐어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아까 세 방향은 되고 한 방향은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경찰서라든가 주변 환경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CCTV를 설치를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아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저희가 어차피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위원장 박용식   예, 그런데 용역을 또 검토를 해 보고 그러니까 그 결과를 봤더니 또 나름대로 불합리한 면도 상당히 있어요. 그에 대해서 주변에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팀장하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도 한번 더, 왜?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지금 주정차 단속이 상당히 많은 단속건수가 생겼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홍보도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시간도 조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완화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늘렸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은 조금 전반적으로 민원도 그렇고 조금 완화됐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충분히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도,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단속이 된다고 그러면 본인들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나 일전에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전에 우리 목포시 홍보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을 그것은 적극적으로 다들 인정을 하셔야 할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대부분 피해자가 거기에 살고 있는 상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요.
  또 더군다나 현재 단속은 됐는데 관련해서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법원에서 판단하에 현재 통지를 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팀들하고 주민들이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제가 자료를 시내버스하고 택시 민원 현황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1년 동안인데 택시 민원 접수가 684건 그리고 버스 민원이 144건. 이게 적은 횟수가 아니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지금 택시가 684건. 1년인데. 버스가 144건이에요. 택시 민원에 대한 요지는 제가 지금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버스 민원 요지는 다양합니다. 국장님도 인식하시겠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여러 가지 불친절부터 생각해서 문란행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민원 요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해결된 부분도 있지만 또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내도 현재 요지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 해결이 됐습니다만.
  버스 관련해서 이번에 파업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운수업 종사자 교육시키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저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교육을 집합교육 시키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집합교육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못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때는 저희가 못했는데요. 그전에까지는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운수사업자를 모아놓고 친절교육뿐만이 아니고 민원 관련 이런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어찌 됐든 간에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수업 종사자의 교육은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고 그랬으니까 내년 초라도, 또한 지금 이러한 민원이 발생할 때는 철저하게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다만, 자체 교육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목포시에 적극적으로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초라도 빨리 만들어서, 왜냐하면 코로나 지나고 지금은 교육받을 수 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그 방안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이번에 시내버스 파업 관련해서 문제가 여러 가지 우리가 조달하는데 차량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목포에가 중형택시 있죠? 제 눈에는 1대 보이더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대형택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대형택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현재 다 중형택시고요. 대형택시 1대.
○위원장 박용식   대형택시 1대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그 1대가 몇 인승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게 아마 카니발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아니, 스타렉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것 1대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1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어떻게 그 차는 승인이 되나요? 특별히 요건이나 뭐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거는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되는 거고요. 그게 일반택시하고는 운행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배회 운영을 이분들은 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그 배회 운영이 아니고. 방식 자체가요. 그분들은 아마 호출로 그것만 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위원장 박용식   호출로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특별히 우리 목포시에서 일반 택시하고, 개인택시라고 그러면 일반 개인택시하고 대형택시하고는 우리가 허가조건이나 다른 것은 없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장 박용식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팀장님, 잠깐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운수사업팀장 김명훈   운수사업팀장 김명훈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마이크 켜시고요.
○운수사업팀장 김명훈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부제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2대요?
○운수사업팀장 김명훈   부제. 요일별로 6부제, 4부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신고사항이나 뭐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5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우리가 그러한 택시를 대형택시를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 노선별로 이렇게 배차를 시키는 방법도 있잖아요.
○운수사업팀장 김명훈   그런데 사업주가,
○위원장 박용식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목포시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대형택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아까 보면 두 가지 정도,
○운수사업팀장 김명훈   이게 매일 운행하는 게 아니고 예약으로 하다보니까, 그냥 평상시에는 차고지에 있습니다. 휴업 차량 중에서 해가지고 하는 차량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일반 개인택시를 대형택시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수사업팀장 김명훈   면허권 중에서 하나를 휴업 중인 차량을 어차피 휴업 중이니까 차고지에 대기하고 있다가,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개인택시를 그렇게 대형화시키는, 우선 20대를 한다든가 30대를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형버스가 상당히 있던데. 대형택시가.
○운수사업팀장 김명훈   아직까지 개인택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그 택시는 개인택시가 아닌가요?
○운수사업팀장 김명훈   법인택시.
○위원장 박용식   아, 법인인가요?
○운수사업팀장 김명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택시가 대형택시가 있길래 그런 대형택시가 있다고 그러면 조금 열악한 이번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내가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회사 측에서 시범적으로 아마 한번 해 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자기들 이익이 되어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기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하는 건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에서 인센티브를 일정 부분 해 주고 그러면 저희가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특별히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O 자동차등록사무소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부탁말씀 겸 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포시, 국장님. 무단방치차량 발생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차량 대수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현재 19대입니다. 19대가 강제 폐차를 했고요. 30대는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위원장 박용식   전체적인 접수는 지금 몇 대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총 저희가 10월 31일 말까지입니다. 221건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자진 처리가 172건은 했고요. 강제처리가 19건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무단방치차량은 실은 보면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처리를 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제도권 안에 없는, 우리가 보통 보면 주차장 내에 있는 무단방치차량은 지금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 아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 박용식   주차장 내에, 정상적인 주차장 안에 있는, 노상주차장이 됐든지 일반주차장이 됐든지 있는 그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안에 대해서요. 조례 개정을 하든가 좀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11대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아직까지도 현재 묘연할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것 관련해서는….
  (관계관과 검토중)
  금년도에도 보니까 국회에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발의가 됐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거는 그렇게 아마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일단은 상위법이 정리가 되면 현재 준비 중이니까 우리 목포시도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무튼 간에 작년에 비해서 접수 건수도 좀 적고 지금 보면 처리도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차량들이 문제라서. 저희들이 실상 보면 동네에서도 동네 주차장에 있는 무단방치차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하나 건의드리는 것은, 동네 주차장에 있는 무단방치차량 있잖아요. 우리가 손을 못 대는.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동차 자체가 보기가 싫고 파손되어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목포시에서 그 차량을 조금 치워서 미관상 보기 안 싫게 하는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차 커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 차에 맞는 커버를 가져다가 덮는 방법. 미관상. 왜냐하면 굉장히 실은 보면 유리창도 깨지고 타이어도 펑크나고 그런 차들이 있으면요. 주변에서 보면 굉장히 혐오스럽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 부분 저희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한번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수도사업단과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식 감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 7명
○출석감사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피감사기관 참석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건설과장 송창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서일정
운수사업팀장 김명훈
교통지도팀장 오영중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재진
주무관 박상진
속기사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