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9일 (목) 11시 00분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확대 출연금 동의안
8.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14.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15. 목포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16. 목포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17.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7.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확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10.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7인 발의)
11.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전라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4.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17.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문차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형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연령 하향, 전산직렬 등 응시요건 등을 정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ㆍ결정한 만큼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이형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7.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확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확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80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2건을 포함 총 7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급변화, 공무원의 직무 전문화 및 다양화에 따라 양질의 법률 서비스 기회 확대 등을 위해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을 증원하고 연임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청년 가업승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청년 일자리 통합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가지 조례안 모두,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통과 참여기회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확대하고자 청년 연령을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확대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조례에서 청년의 연령 상한을 45세로 확대 개정 추진함에 따라, 중장년의 연령을 기존 40세 이상에서 46세 이상으로 연령 범위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확대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통장은 목포시 규칙으로 정하고 동장이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어, 통장 임명에 대한 조문을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에서 삭제하고 목포시 규칙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ㆍ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최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확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10.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7인 발의) 
11.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전라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4.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 시장제출 5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 시 우수한 미술작품과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선정하고 구매함으로써 목포시 문화예술 발전과 미술인들의 창착활동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1조제2항의 전시작품 구입기간 변경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연고 운동선수에게 목포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지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서 명품 체육 도시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 전문 체육 발전 도모 및 지역 선수 발굴ㆍ육성의 선순환 기반 마련을 위한 복싱팀 창단 추진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하고,
  목포시 단원의 겸직 금지 조문을 재정비하여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 명칭을 장학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미래 인재육성과 지역교육을 이끌고 가는 포괄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장학금 지원 외 다양한 신규 장학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제2호 “특정분야 우수인재 발굴 집중 육성사업”을 “특정분야 우수인재 발굴 및 우수교사 지원”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3년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재)목포장학재단 2023년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업 의욕을 고취하고 지역화폐인 목포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ㆍ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김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목포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17.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환석입니다.
  지금부터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 시장제출 1건 총 2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의 민간,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고, 그 지원을 함으로써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4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에서 신속하게 직접 사업을 추진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환경수도사업단” 및 “상하수도사업단”을 “맑은물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ㆍ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최환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목포시의 2023년 시정 운영 방향과 업무보고를 듣고,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등 한 해를 계획하고 목포 발전에 보탬이 되는 건설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었던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하여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부의안건을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강력한 한파와 난방비 인상이 겹쳐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걱정거리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무엇이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고민하며 세심하게 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목포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현재보다 더욱 더 발전해 있을 목포의 미래를 상상하면 없던 힘도 절로 납니다. 쉴 새 없이 오가는 케이블카, 힘차게 울려 퍼지는 유람선의 뱃고동 소리,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거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실과 가정,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목포를 위해 목포시의회는 쉬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5.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6.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7.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확대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8.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9.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0.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1.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2.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3. 전라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4.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5. 목포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6. 목포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7.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공무원
시장 박홍률
부시장 소영호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관광문화교육국장 강명원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보건소장 박기석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한대희  김재진  이영수
의사팀장 이세영
행정주무관 박은경
속기주무관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확대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4.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5. 목포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목포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문차복 (서명/인)
의원 이형완 (서명/인)
의원 정재훈 (서명/인)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