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목포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0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구성ㆍ운영 조례안
2.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구성ㆍ운영 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4인 발의)
3.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1시 45분 개의)

○위원장 이형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최유란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구성ㆍ운영 조례안”, 
  유창훈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구성ㆍ운영 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이형완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구성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유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구성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서 목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자문을 위해 의정자문위원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자문의 범위, 자문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자문위원의 위ㆍ해촉과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위원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절차에 관한 사항을, 
  7조에서는 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구성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결정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구성ㆍ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구성ㆍ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창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행정안전부 훈령 폐지 및 타 훈령 시행에 따른 조례의 용어를 정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6조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반영,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결정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순철 의정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손순철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손순철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입니다.
  버스임차료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대유치 국회 토론회 참석차 버스임차료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기존에 편성된 버스임차료에서 먼저 사용하고 올해 국내연수 시 버스임차료가 필요하여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 관련 정책연구용역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의원실 노후 비품 교체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88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원 35명 기준 459만원인데 본예산에서 25인 기준 378만원으로 계상되어 부족분 81만원을 추가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정책연구용역비 이게 저번에 연구단체 해서 최현주 의원 그때, 어디시죠, 거기가?
○의정팀장 손순철   연구단체별로 500만원씩 증액한 예산입니다. 5개 단체에.
박효상위원   그래서 10명….
○의정팀장 손순철   10명은 인원수를 해 놓은 것이고요. 굳이 인원수 없이 그냥 연구단체에 500만원씩 더 증액시킨 겁니다. 용역을 하실 때 사용하시라고.
최환석위원   의원연구단체에서요?
○의정팀장 손순철   예.
박효상위원   그러면 저번에 최현주 의원이 어디 용역이지요? 그때 그 비용이 다 나가는 건가요, 그럼? 그때?
○정책팀장 강용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2,500만원 나가고 또 한 부분을 박용준 의원님이 거기 이번에 다른 연구단체에서 비용으로 추가 요청을 해서,
박효상위원   가능합니까, 그게?
○위원장 이형완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정책팀장 강용성   일전에 2,500만원은 최현주 의원님이 해서 그 용역비로 우리가 그걸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박용준 의원 어썸 관련해서 그 연구단체에서 의뢰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타 시군에 맞춰서 필요한 연구단체에 지원을 해 주려고 추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효상위원   전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연구단체당 500만원씩이라고 책정이 돼 있고,
○정책팀장 강용성   그것은 했고요. 연구용역비로 따로 측정을 낸 것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박효상위원   그러면 어썸 거기에서 용역비로 2,500을 더 한다는 겁니까? 지금이요?
○정책팀장 강용성   의뢰를 해서 우리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금 확실한 것은 한다 안 한다는 것은 아직….
박효상위원   올려만 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정책팀장 강용성   예.
박효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정책용역비 2,500을 증액했지요?
○의정팀장 손순철   예.
○위원장 이형완   정책연구에 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도 필요하면 말씀하시오. 연구하고 의회나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다 설명하셨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정재훈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정책연구개발비 예산집행 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치고 이후 용역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재훈 부위원장님의 발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사한 “목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구성ㆍ운영 조례안”,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박효상     최환석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원석
○위원아닌의원
최유란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이영수
의정팀장 손순철
정책팀장 강용성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유송주
첨부 :
1. 목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구성ㆍ운영 조례안
2. 목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구성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형완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