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5일(수)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
3.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2.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3.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과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및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고경욱 위원입니다.
  “목포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제2항제1호 중 “체육담당국장, 예산담당국장, 목포시체육회장”을 “스포츠담당국장, 예산담당국장, 목포시체육회장”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스포츠 전지훈련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3명 이내”를 “스포츠 전지훈련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2명, 목포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이내”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경욱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2항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정재훈 위원입니다.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운영 주체가 여러 번 바뀌고 있지만 바뀔 때마다 운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현 직영체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가장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재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정 사항을 박효상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지금부터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 보고는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금액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문화예술과,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체전 전후 각종 문화예술행사, 예산액 5,0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문화예술과, 사무관리비, 문화엑스포지원 사무관리비 1,915만 2,000원에서 600만원 삭감하여 1,315만 2,000원으로, 
  271페이지, 해양항만과, 시설비,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 2억원에서 1억 8,000만원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287페이지, 수산산업과, 시설비,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2억 2,000만원에서 시비 1억 5,400만원 삭감하여 6,600만원으로, 
  343페이지,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시설비, 야외공연장 철거 5,000만원에서 2,500만원 삭감하여 2,500만원으로, 
  347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민간위탁금,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금 6,7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210페이지, 관광거점도시추진단 구)목포세관 실감미디어 영상 콘텐츠 개발 시 개발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협의 후 사업을 진행하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항으로는,
  203페이지, 관광과, 관광안내판 홍보판 등 일정비 5,000만원,
  227페이지, 인재육성과, 목포어린이도서관 관리 및 운영시설비 4,800만원, 
  236페이지, 스포츠산업과, 전국체전 대비 스포츠시설 환경정비 3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박효상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3월 16일부터 3월 20일 월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효상     김관호     박창수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최유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영수
행정주무관 조광운
속기주무관 유송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