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3일(목) 11시 20분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구성ㆍ운영 조례안
2.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서(섬)종합개발사업 미불용지 부지 매입)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산정공원 민간공원 조성 부지 기부채납)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목포 청년쉼터 건립)
11.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공용주차장 주차타원 건립)
12.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13. 목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목포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17.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18.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3.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4.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 철회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구성ㆍ운영 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7. 목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6인 발의)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서(섬)종합개발사업 미불용지 부지 매입)(목포시장 제출)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산정공원 민간공원 조성 부지 기부채납)(목포시장 제출)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목포 청년쉼터 건립)(목포시장 제출)
11.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공용주차장 주차타원 건립)(목포시장 제출)
12.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17.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8인 발의)
18.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수 의원 외 4인 발의)
19.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5인 발의)
20.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5인 발의)
21.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2.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3.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24.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 철회 결의안(백동규 의원 외 21인 발의)
   O 5분 자유발언(박효상 의원)

(11시 20분 개의)

○의장 문차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구성ㆍ운영 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구성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형완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구성ㆍ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행정 수요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요구되고 있어 의정자문위원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이형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구성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7. 목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6인 발의)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서(섬)종합개발사업 미불용지 부지 매입)(목포시장 제출)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산정공원 민간공원 조성 부지 기부채납)(목포시장 제출)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목포 청년쉼터 건립)(목포시장 제출) 
11.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공용주차장 주차타원 건립)(목포시장 제출) 
12.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서(섬)종합개발사업 미불용지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산정공원 민간공원 조성 부지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목포 청년쉼터 건립)”,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공용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81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7건을 포함 총 1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아동ㆍ청소년의 외상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2조제3호 중 “심리적 외상이란 재난,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 등”에서 “심리적 외상이란 재난,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자살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조문을 개정하여 업무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의 적합성을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공심야악국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편리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4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각 호에 제1호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2호 “공공심야약국 비품 및 시설지원”
  제3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제5조제1항 중 “지도 감독할 수 있다”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로 수정, 
  제5조제2항 중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를 “연 1회 이상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서(섬)종합개발사업 미불용지 부지매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등으로 추진된 사업들에 대한 미불용지의 토지 보상 협의 요청에 따른 미불용지 부지 매입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산정공원 민간공원 조성 부지 기부채납)”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1966년 7월 공원 결정 이후 장기간 공원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산정공원에 대하여, 「공원녹지법」 제21조2에 따라 산정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공원내 주요시설은 해당 상임위에 사업진행 과정을 보고 후 사업 추진하고, 
  도로 개설 시 자연보호 및 경관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터널 방식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목포 청년쉼터 건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청년 누구나가 주체가 되어 시설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청년 쉼터 공간 조성 시, 청년 관련 단체 등에 자문을 구하여 의견 수렴 후 설계에 반영하고, 상임위에 사전보고 후 사업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공용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목포시청 인근과 청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청사 인근 야외주차장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여,
  방문 민원인과 직원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공무원, 민원인 등 방문객을 위한 임시주차장 확보 및 출퇴근 버스운영 등 대처 방안 마련 후 사업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을 통해 문화시설 등 공적 활용 공간 확보 및 경관 개선을 도모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공유재산 취득 시 부지 매입 및 활용 계획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 보고 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사업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의 치매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치매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근거 법령 개정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원활한 치매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최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서(섬)종합개발사업 미불용지 부지 매입)”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산정공원 민간공원 조성부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목포 청년쉼터 건립)”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공용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목포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시장제출 2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전문체육단체와 생활체육단체 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목포시 스포츠전지훈련유치위원회 위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목포시 조직개편을 반영하고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안 제7조제2항제1호 중 “체육담당국장, 예산담당국장, 목포시체육회장”를 “스포츠담당국장, 예산담당국장, 목포시체육회장”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스포츠 전지훈련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3명 이내”를 “스포츠 전지훈련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2명, 목포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이내”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수탁자 선정 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운영주체가 여러 번 바뀌고 있지만 바뀔 때마다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현 직영체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가장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심도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김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17.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8인 발의) 
18.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수 의원 외 4인 발의) 
19.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5인 발의) 
20.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5인 발의) 
21.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식입니다.
  지금부터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1건, 총 6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사전고지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유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의 무분별한 무단방치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무단방치된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 대여 사업자로부터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들을 정비하였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로부터 차량 통행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견인요금표에 “개인형 이동장치”란을 추가하여 견인료 1만 5,000원을 부과토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가뭄을 극복하고자 물 절약 수용가에 대한 요금감면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결정 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박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3.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지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의원   존경하는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지선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과정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837억 6,937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841억 5,686만 9,000원 중 14억 4,602만 9,000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시, 세부사업 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에 사전 설명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바랍니다.
  청년인구과입니다.
  세라믹산단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산단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 용역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국비 확보 노력을 한 후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입니다.
  이모티콘과 SNS캐릭터 제작 시, 지속활용 가능한 이모티콘 및 캐릭터를 개발하시고 목포의 상징물과 주요 관광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 사전 보고 후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입니다.
  청사 로비 디스플레이 시정 홍보판 설치 관련 사업 추진함에 있어 향후 영상 콘텐츠 개발 비용이 추가 소요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입니다.
  으뜸맛집 운영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부터 관리까지 행정의 연속성이 가능한 부서로 이관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버스 재정지원금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에 시내버스 회사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최지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 철회 결의안(백동규 의원 외 21인 발의)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 철회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에 대해 상처 입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굴욕적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 철회 촉구 결의안
  윤석열 정부가 내다보는 미래에는 어느 나라의 국민이 있는가.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외면한 채 감히 미래를 논하지 말라.
  강제징용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녀였던 우리나라 국민이다. 우리 국민이 받은 피해에 대해 일본에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만 해도 부족한데 이 정부는 사과와 배상 요구는커녕 우리 민족의 한과 눈물을 짓밟아가며 스스로 굴종의 역사를 만들려고 한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가해자인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했다. 되레 전범국의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건네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십시일반하여 배상하겠다고 한다. 이는 반민족 매국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굴욕적 결정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강제징용 문제의 핵심은 일본정부의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이다. 세상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그것은 죄를 지었으면 뉘우치며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가슴 뜨거운 용서와 화해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상처 입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굴욕적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즉각 철회하고,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엄히 물어 외교부 장관을 해임하라.
2023년 3월 23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문차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동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박효상 의원님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목포시의회 입장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효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효상 의원) 
박효상의원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박효상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 공무원의 시의원 협박에 대한 목포시의회의 입장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하던 고경욱 의원의 사연을 들으며 목포시의원 일동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밤길을 조심해라”, “영업장을 폭파하겠다”, “둔기로 때리겠다”라는 협박과 폭언의 수준을 한참 넘어선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부재중 통화의 발신자는 다름 아닌 집행부의 공무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시의회는 목포시민의 정당한 참정권 행사로 부여받은 대의기관입니다. 공무원이 시의원을 협박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목포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중대한 침해행위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이유는 해당 공무원이 시의원에게 자료 요구로, 그 명분으로 업무 수행을 지장 받을 만큼 괴롭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의원의 자료 요구는 더 나은 목포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정당한 권리이자 의원으로서의 필수 의무사항입니다. 이는 엄연한 지방자치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본연의 임무는 집행부의 견제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모든 행정행위와 사업에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며, 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분석해야 제대로 된 견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현안 업무에 대한 노고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편의를 이유로 정당한 자료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불만을 갖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번 행위로 집행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가치는 훼손되었으며, 목포시민이 정당히 누려야 될 권리는 침해당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목포시의회는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집행부는 목포시의회와 목포시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또한 목포시의회의 실추된 명예를 즉각 회복하는 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십시오.
2023년 3월 23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모쪼록 고경욱 의원의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회복이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박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시장님의 시의회 입장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 박홍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의회 회기중에 목포시 공무원이 심야시간에 특정 시의원께 불미스러운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송부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의 부적절한 불미스러운 일로 우리 시의회와 또 시민 여러분께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제 긴급히 우리시 간부들이 회의를 해서 인사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제381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여러 안건 심사와 시정질문 등 목포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양대 체전과 축제 등 큰 규모의 행사들을 앞두고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고된 노고 뒤에는 반드시 목포발전과 시민행복이 따른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목포시민 또한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고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의정과 시정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올해에는 봄축제를 시작으로 문학박람회, 양대 체전 등 목포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크고 다양한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긴 꿈에서 깨어나면 그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처럼 코로나 초기의 두려움과 막막함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잊혀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의 유행이 완전하게 끝난 것은 아니니 경각심을 완전히 내려놓지 말고 개인방역과 위생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설렘 가득한 봄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아낌없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목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구성ㆍ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5.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6.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7. 목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서(섬)종합개발사업 미불용지 부지 매입)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산정공원 민간공원 조성 부지 기부채납)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목포 청년쉼터 건립)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1.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공용주차장 주차타원 건립)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2.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3. 목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4. 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5. 목포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6. 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7.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8.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9.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0.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1.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2.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3.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4.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 철회 결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공무원
시장 박홍률
부시장 소영호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관광문화교육국장 강명원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보건소장 박기석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한대희  김재진  이영수
의사팀장 이세영
행정주무관 박은경
속기주무관 강지수
첨부 :
1. 목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구성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서(섬)종합개발사업 미불용지 부지 매입) 심사보고서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산정공원 민간공원 조성 부지 기부채납) 심사보고서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목포 청년쉼터 건립) 심사보고서
11.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공용주차장 주차타원 건립) 심사보고서
12.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심사보고서
13. 목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목포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3.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4.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 철회 결의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문차복 (서명/인)
의원 고경욱 (서명/인)
의원 조성오 (서명/인)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