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1일(목)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시장제출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3항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병중 기획청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안녕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입니다.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청년국 소관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158호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 책임관 및 당연직 위원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하여 무제한 연임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책임관 명칭을 기획문화국장에서 기획청년국장으로,
  제8조 당연직 위원 명칭을 관광경제국장에서 관광문화교육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위원의 임기를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으로 설정하고,
  궐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는 임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3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159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재정비하여 사무처리의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자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0개 조례를 일괄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른 부서장 및 실과 명칭 변경, 담당업무 변경 등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160호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 이동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예술품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련 조항 중에서,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제1항이 제103조의3제1항으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이 제73조의8로 이동됨에 따라,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제4조와 제12조에 이와 같은 조문 이동 사항을 각각 반영하였고,
  조문 내용 중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용어를 “재산”에서 “예술품등”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게 하여 그 의미와 범위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22일간 이루어졌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조직 개편되면 그 팀은 253팀 그대로 갑니까? 팀 구성은?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팀 구성이요. 이 조례가 개정된 게 작년에 일괄개정했는데 그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개정한 내용이거든요. 팀은 아마…. 그대로 변동 없이 그 팀으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술품 등을 매각할 예정이십니까, 앞으로?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 관련이 조정돼서 그것을 우리 조례에 반영한 것이고요.
  앞으로 예술품 매각은 필요하면. 
최원석위원   조례 제정을 하면 매각할 상황이 생기면 매각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니요, 기존에도 매각은 가능한데 이 사항은 법규에서 변경된 것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니까요. 그 부분은 뭐,
최원석위원   그 전에 매각했던 거 혹시 어느 정도 규모나 되나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술품은 매각보다는 매입 쪽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요.
  매각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최원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수장고라든지 창고에다가 방치되고 있는 예술품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값어치가 있을 때.
  훼손되거나 보존이 어려운 그런 예술품들도 꽤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서 혹시라도 매각이 가능하면 해서 우리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있거든요. 방치되면 그거 나중에는 다 훼손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도 우리시에서 보관하는, 많은 예술품 차고가 있잖아요. 유관기관이나 다른 단체에 우리가 임대를 해 주시고 임대함으로써 그 단체를 방문한 우리 시민들이나 민원인들한테 예술에 대한 의미도 전달하고 우리 예향 목포시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이 앞전에도 한번 그 문제가 거론됐는데 보관상태 아마 계획을 세워서 잘 계획 수립해서 보관 더 잘 하게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비단 이번에만 그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도 그것을 신경 써서 보존할 것은 잘 보존해서. 습도나 온도 같은 걸 잘 맞춰야 예술품 같은 경우도 잘 되지 않습니까, 보관이.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매각할 것은 딱 한번 정리해 버리게요. 한번 신경 써서, 이 조례도 만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4조에 보면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전문매각기관을 모집한 경우가 있었어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제가 알기로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한번도 없었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김귀선위원   기관이라고 하면 어디 단체잖아요. 전문매각기관이잖아요, 기관. 기관이라 하면 개인이 아니고 단체잖아요.
  혹시 목포시에서 매각을 하고자 할 때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 하는데 아직 한 번도 없었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맞을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한 번도 안 해 봤으니까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한 경우도 없었겠네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전에 진도에서 상설매각을 한 번 해 본 적 있어요, 예술작품에 대해서 미술품 같은 거. 현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참 토요경매라고 해서 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아마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현 상태는 검토하기 힘들고요.
  제가 한 1~2년 후에는, 2년 후에 경기가 활성화되면 그 부분도 아마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기존 우리가 매입한 예술품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경기가 활성화되면 그 부분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목포시 수장고가 3군데 있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김귀선위원   목포시 미술품 수장고가 어디어디 있어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문화예술회관 쪽하고 2군데는 제가 공부 좀 할랍니다.
  (관계자와 협의중)  3군데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노적봉 쪽은 수장고가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수장고는 시설이 미비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원석 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예술품들이 보관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목포 예술품들을 일부 기관에 임대해 주는 것도 있죠. 그런 대장은 잘 보관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지금 계속해서 매입만 하지 매각은 않고 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또 매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혹시 필요에 따라서 매각을 하고자 했을 때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때 정말 전문성을 가진 그런 매각기관을 선정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중 기획청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출석공무원
(기획청년국)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