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2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2.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3.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4.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환석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형완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동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2조제1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호 나목”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나목”으로,
  개정안 제2조제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50세대 이상의”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로,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용준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환석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4항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 조항인 제5조의2 제2항 “전라남도 광역시 및 기초 자치단체”를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내 기초 자치단체”로,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별표1의 제5조 관련 ‘관람료’ 비고란에서
  “20세 이상 65세 이하”를 “19세 이상 64세 이하”로, 
  “14세 이상 19세 이하”를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8세 이상 13세 이하”를 “7세 이상 12세 이하”로
  “7세 이하”를 “6세 이하”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유정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유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최환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환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용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재진
행정주무관 나하운
속기주무관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