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목포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9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14시 13분 개의)

○위원장 이형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박효상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이형완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효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의원   박효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 도모 및 열린 의회상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교류협력에 따른 행정정보 교환 및 취득한 정보를 의원들에게 열람, 홍보하도록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타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시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 조례 등 안건발의 등 상호 정보공유 사항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 지역 여건, 상호보완성, 우호증진 가능성, 교류 실익 등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협약서 체결과 협약의 지속, 활동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결정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박효상     최환석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원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영수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유송주
첨부 :
1. 목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목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형완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