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1일(목)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 제출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영숙 경제수산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번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른 정부시책에 부합하고 기후위기 종합적인 적응대책의 강화와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촉구 및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관리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계획의 추진사항 점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20조에서는 목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21조부터 제28조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필요한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탄소중립도시 지정 추진,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 녹색교통, 친환경차 보급, 탄소흡수원 확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부터 제31조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국가 등과의 협력에 대한 사항을, 
  안 제32조에서는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에 대한 사항, 
  안 제33조부터 제34조는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과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으며,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일단은 자료 뒤에 보시면 기본 조례(참고조례안) 있잖아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참고조례안하고 비교했을 때도 우리 조례가 약간 간소화돼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가 기본 조례안에는 들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없잖아요. 분과위원회.
  그리고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해가지고 이것도 별도로 항을 빼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기금 설치라든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저는 빠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소중립문제라는 것이 지자체의 노력, 국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시민들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공단이 많거나 이런 것보다는 실은 차량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배출이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목포시의 경우에는.
  그렇다라면 더더군다나 시민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실제 그러한 내용들이 조례에서 빠져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조례를 만드셨나 싶어가지고. 
  기본 조례안보다 오히려 조금 퇴보된 느낌이어서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자료 확인)
  안 제11조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을 저희도,  
최현주위원   하는데,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하는데, 제18조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18조에 보시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최현주위원   별도로 돼 있나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18조에.
최현주위원   그러면 기금이나 이런 거는 들어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못 봐가지고. 기금.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기금은 별도로 안 들어 있습니다. 기금의 구성에 관한 것 말씀하시지요? 탄소중립을 위해서 별도의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기금에 대한 사항은 지금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약간, 조례가 좀 더 강화돼야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표준조례안보다는 약간 후퇴해서, 이걸 방점을 어떻게 찍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탄소중립 업무를, 국가적인 업무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실천해 가면서 조례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필요하다면 기금 설치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이전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요. 탄소중립 지원센터? 이거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 부분은 이달 5월달에 고시를 해가지고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공고를 해서 지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에 맞는 단체를 지정해서 저희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2억원 올해 내려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거의 지역의 시민단체나 이런 데는 하기는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시민단체는 어렵고요. 전라남도 내에 4개 정도 단체가 요건에 해당됩니다. 전남발전연구원이랄지 녹색연구원, 녹에연이랄지 4개 정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
최현주위원   대학.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요건이 있어서요.
최현주위원   그럼 요건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조례는 조례이고 세부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예상은 10월달,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지금 기본계획용역,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나오는 게 10월달로 예상하시는 거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저희가 계약은 10월까지 했는데 잠시 중지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 계획들이 전라남도 계획에 포함이 돼야 하고 전라남도 계획은 또 정부 계획에 포함이 되고 유기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데 전라남도 계획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계획과 우리 계획하고 맞추기 위해서 약간 중지해 놓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계획하고 용역계획하고 맞춰서 저희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현주위원   전라남도 계획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도 계획이 조금 출발을 늦게 했을까요?
  (관계관 바라봄)
최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국가 계획 때문에 전라남도 계획도 약간 늦어졌다고,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와는 있는데 국가 계획 때문에 보완해서 발표를 할려고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까지 시기를 늦춘 상황까지 되나 싶어가지고. 아까 잠깐 중단했다는 것은,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런 자료나 계획들이 포함이 돼야 되니까요. 시군의 자료들이 도 계획에 포함이 되고 전체적인 도 계획이 정부 계획에 포함되다 보니까 통계수치랑 그런 게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탄소중립 이런 기본계획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계획대로 했으면 계속해서 포함이 되니까 그걸 맞춰서 할 텐데 지금 현재 이런 계획들은 정부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계획들이 광역단체와 지자체와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맞춰가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연결돼서 갈 걸로 봅니다.
최현주위원   고민은 실은 직접적으로 바로 우리 눈앞에 없기 때문에 시급하다라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올봄에 꽃이 진짜로 한꺼번에 핀 상황이잖아요. 계절 없이. 특히 목포 같은 경우에는 바다 온도라든가 어종이라든가 이런 게 지역경제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에 대해서 저는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자료요구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는 크게 목포시에서 이걸 준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은, 탄소중립 이전부터 해가지고 어차피 전 정부부터 해 온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이어서. 
  그러면 이 사업이 실제 출발된다라고 보는 것은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시점인가요? 아니면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물론 탄소중립에 관한 그런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녹색에너지 보급 차량을 지원해 준달지 또 수산 분야에서 어구, 생화학분해되는 어구를 보급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다 탄소중립을 목표로 두고 했던 사업들입니다.
최현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이미 추진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더 크게 비전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센터를 지정하고 구체화를 시키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목포시에 맞는 탄소중립정책은 어떤 것이고 얼마나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수치화되고 계량화되고 아마 실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내고 그런 사업들이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역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거는 정리가 되는 거고.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방향을 설정하고,
최현주위원   기본계획 어차피 나오면 그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라는 얘기신 거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각 분야별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총괄해서 더 예산 늘릴 부분은 더 늘리고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민참여형 탄소중립사업 관련해서는 무게를 두고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국장님, 32조 아까 최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원센터가 목포시에 새로운 산하기관이 새롭게 생기는 겁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산하기관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를 위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있는 기관에, 자격을 갖춘 기관에 탄소중립 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것들을 위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새로 산하기관같이 센터장을 다시 해서 직원들 뽑고 그런 게 아니고,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런 건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자격을 갖춘, 아까 말했던 목포시, 전라남도 내에는 각 학교,
정재훈위원   학교, 대학교.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또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라남도환경산업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이곳이 자격이 있는 곳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저희가 위탁을 주면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을, 목포시 탄소중립 연구원을, 연구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인원을 지정해서 목포시에 관한 탄소중립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정재훈위원   보니까 목포시에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서 공고해서,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공고.
정재훈위원   그래서 나는 센터장이나 직원들을 뽑아서 센터를 운영한 줄 알고. 그거에 대해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산하기관에서, 만약에 목포대학교다 하면 목포대학교 내에 목포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그런 취지입니다. 해당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별도의 건물을 짓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6조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된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위원님께서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관계관과 협의)
  아직 준공이 안 돼가지고 아직은 함평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창수위원   당초 본 위원하고 약속했던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계속 민원은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선제적으로 만들어진 이후에 보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도 안 되고 있으면서 무슨 보급만 한다고 노력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어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수소충전소는 6월 중에 완공 예정으로 두 군데 하고 있고요.
박창수위원   그럼 지금 정도면 거의 다 공사가 끝나가지고 거의 마무리단계를 밟아야 되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노력하실랍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물론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사업주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직 6월,
박창수위원   조례는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계속 보급은 하면서 수요자들은 함평까지 다니면서 계속 충전을 해야 되는 그거.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러나 수소충전소가 함평으로 가지만 수익을 따져봤을 때 수소자동차를 구매하신 분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함평까지 가서 수소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기존의 연료를 이용한 것보다는 실익이 있다는 판단하에 수소자동차를 구매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한 달 이후면 완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말씀 중에 제가 이상하게 토를 달아야 되는 그런 실정 같은데.
  지금 현재 수소자동차충전소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시책이, 국가적인 시책이 나오면서 같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데 수년째 어떻게 보면 체류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친환경자동차가 판매가 되면서 소상공인 자동차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전기자동차, 친환경수소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생계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민원이 발생을 해요. 그 부분도 강구하셔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된다.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일감이 떨어지고 있어서 생계용으로 다시 직업을 전환하시는,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6월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거는 단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자동차의 보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기 폐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생계를 하고 있는 공업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든가 카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생계위협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실정이에요.
  대기업이 진출해가지고 각 동네마다 서비스센터니 뭐니 이런 것이 형성이 많이 되다 보니 상권이 붕괴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거기에 또 플러스 조기 폐차, 5등급 차 무슨 이렇게 차가 구분이 돼가지고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생계에 곤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수소 부분은 진짜 말 그대로 6월달에 완공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 열렸을 때 그 부분 가지고 다시 또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신경 써주십시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조례를 국장님, 읽어보고 나서 한 가지 제가 봤을 때는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및 지정ㆍ운영이라는 규정이 조금 세세하게 뒤로 더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말 그대로 기업이나 조직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위탁을 줘가지고. 저희 지역으로 본다고 하면 친환경 배후단지를 조성하려고 신안이나 아니면 남항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에 대한 방안 그런 부분도 거기에서 다 연구를 하신가요? 혹시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다시,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설립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하는 일 중에 신재생에너지의 친환경산업 분야에 대한, 산업 분야에 대한 그런 서비스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하는가요? 어디까지가 그분들이 하는 일인지.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탄소중립 관련은 조사ㆍ연구, 그 지역에 대한 조사ㆍ연구나 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ㆍ축산 그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탄소중립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주로 아마 실천하기 위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지역이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개발하고 아마 이런 일들이 될 것 같습니다.
박효상위원   다른 지자체 먼저 설립해 놓은 데도 있고, 찾아보니까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조금 다 같은 부분이, 공통적으로 같은 부분이 많되 지역별로 또 지자체별로 지자체 정체성을 두고 달리 사업을 하는 데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여기에서도 아마 목포시에 맞는 지역밀착형 그런 탄소중립 실천계획이 조사ㆍ연구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계획 수립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천을 하는, 그렇게 실천이 될 것 같습니다.
박효상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던 기후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정책이나 그런 부분은 이미 국가에서 나온 것들이 엄청 많고 지자체로 내려보내서 시행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게 센터가 잘못되면 이미 돼 있는 것들을 중복되는 일들이 제 생각에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거를 포함한 정책이 나올 겁니다. 포함한.
박효상위원   그래서 전문적인 산하기관에 맡기는 건데, 이것을 혹시나 만약에 된다고 했을 경우에 목포 지자체에 맞는, 제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포가 친환경 배후단지를 조성하려고 막대한 예산이 쏟아졌고 다른 부분으로는 신안에, 아직 확정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요. 아직은요. 풍력 개발, 아직 확정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목포시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 정책이 산하기관에서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혹시 목포의 친환경 배후단지, 왜냐하면 그것도 기후환경에 저희가 대응하는 거잖아요. 친환경산업이 말 그대로,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러면 세부적인 전문 그런 것까지는 별도로, 별도의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전문적인 것이 별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효상위원   거기서 만약에 그 정도의 예산이 간다고 하면 기술개발이나 기후대응,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개발돼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이 많다 이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들이.
  이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탄소중립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지자체에서 돌아가는 것도 있는데, 혹시나 그런 것들이 중복돼서 쓸모없는 예산이나 쓸모없는 인력들이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저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그런 항목을 갖고 있고 거기에 제안을 해 주셔야지 쓸데없는 다시 중복되는 일들이 안 생기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기존의 정책들은 베이스로 하고요. 그 이상의 그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실천항목을 정하고 이런 케이스로 갈 것 같습니다.
박효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숙 경제수산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번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 신설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안전기준이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 원칙이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폐기물 시급처리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예외가 인정됨에 따라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불연성 폐기물 종량제봉투의 경우 ’21년도에 5리터, 10리터에 대한 규격은 신설하였으나 20리터가 없어 20리터의 규격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제작 사양을 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의 상위법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물환경보전법으로」,「소음ㆍ진동규제법」은「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제4호의 “사업장폐기물”을 “사업장생활폐기물”로 용어의 정의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4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예외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유로 대규모 행사, 각종 재난 등 일시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이 배출되거나 주민생활 불편이 발생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재중량 1.5톤 미만 차량 또는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노면청소차량, 암롤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수거하는 경우와 그 밖에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봉투 제작 관련 불연성봉투 중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20리터를 추가하고 색상은 투명색으로 하여 불연성 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연성봉투의 추가로 인해 기존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 두 가지로 구분되던 것을 판매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판매용봉투를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불연성봉투로 세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의5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으며, 
  동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환경실무원 노조와 각 팀별로 설명과 의견수렴을 하였고 그 결과 단체협약서에 “예외규정 시행 시 환경실무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로 명시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국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금방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중에 이 안은 특히 안전기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청소미화원의 안전과 관련한 조항이 있는 거라 굉장히 중요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치신 건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화요원이 일곱 팀 정도 팀별로 있거든요. 각 팀별로 설명회를 거치고 의견수렴을 해서 이런 예외조항을 실현할 때는 각 노동조합과 협의해서 한다라고 명시를 하기로, 단체협약서에 명시하기로 협의를 했고 그 협의를 해달라는 그런 공문을 접수를 하였습니다.
최유란위원   저희가 간담회를 노동조합 측과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들은 바하고 좀 달라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협의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이 안을 올렸고 그래서, 협의는 그런 거잖아요. 어떤 안을 올리고 그것에 서로 쌍방 간에 의논을 해서 또 하나의 안을 도출한다거나 이런 방식인 거잖아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실은 한 번 정도 그냥 간담회 정도가 진행됐고 협의가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하셨다는 설명이 조금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설명은 했고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주간업무하고 더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 3인 1조 근무조지 않습니까?
  여기 조항에도 제1항에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규칙 제16조의3제2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를 하고 제2항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이러하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돼주지 않겠습니까?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든지 천재지변이 발생한달지. 그랬을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둔다 이렇게 제2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항을 실현할 때도 아까 환경실무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하겠다라는 것을 단체협약서에 명시를 해서 서로 하겠다 해서 명시를 해달라는 공문을 저희한테 발송을 해서 지난 4월 17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렇게 협의의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조례안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다면 의문이 드는 게 며칠 전에 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조항 가지고.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협의를 거쳐서 일정한 절차들을 다 밟기로 서로 합의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왜 그랬다라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거는 단체협약이 노조가 지금 한노, 민노 또 그 두 단체에 속하지 않는 그런 노조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출발에서 그런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런 규칙을 가지고 인원을 감축하지 않냐 이런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 이런 명시적인 이유를 가지고 인원을 감축하고 그러겠습니까? 인원을 감축할 때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물론 늘리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하는 과정 중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인력진단을 하고 그때는 현재 인원이 적정하다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인력진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개정과 또 환경실무원들의 기자회견 여러 가지 그런 안을 봤을 때 또 우리 환경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시의 환경도 그동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력진단을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건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인력진단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아마 내년의 본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살려주시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태워서 내년에 실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예를 들면 지금은 인력진단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청소미화원이나 이런 파트에서 인력이 부족한 것이잖아요. 현실로 보면. 오래전에 했었고 그거에 맞추어서 인원을 책정하는 것이었는데 그 뒤로 예를 들면 쓰레기 양이라든지 더구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배달이 많아지면서 쓰레기 양 자체가 가정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치워야 할 분량에 비해서 인력의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인력이 부족한 속에서 이 예외조항이라고 하는 부분을 둠으로써 현실적으로 훨씬 더,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한데 이 예외조항을 확대해서 해석해서 할 경우에는 굉장히 환경미화원 당사자들의 안전이라든가 신체적인 어려움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실질적으로 이 조례 개정을 했을 때 나온다고 한다면,
  이 조례를 제가 생각할 때는 인력진단 이후로, 지금 이 조례를 철회하고 인력진단 이후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위원님들께서도 판단을 해 주시겠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거를 통해서 인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적재중량 1.5톤 미만 차량이랄지 암롤차량이랄지 노면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기계가 다 합니다. 기계가 하기 때문에 3인 1조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차량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은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지 이 조례를 정했다고 해서 포지션이 바뀐다든가 사람이 줄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긴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최유란위원   저는 이상,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번에 간담회도 했었고, 할 때 그쪽 노조에서 하는 말 중에 인원 충당을 5명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이번에 추경에, 저희 업무보고할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대체인력 인원을, 병가를 낸달지 산재 있었을 때 인원 충원이 얼른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위해서 대체인력 인건비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정재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5명을 추가로,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5명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재훈위원   문제가 보면, 보니까 인력 충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솔직히. 몇 명이 일하는 것보다는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목포시에 청소인력이 171명입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166명.
정재훈위원   166명. 목포시 인구가 한 21만 정도 되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때도 얘기했는데 노조에서 했던 용역에 의하면 인구당 1,000명당 1명 정도 보통 평균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 아니겠습니까? 지금 목포시가.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거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노조에서 하는 말이 인력을 충당, 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지나가버리면 또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염려가 된다고 거기서는 또, 그런 염려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 염려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내년에 용역하고 미화실무원들의 노동환경이나 노동량이나 그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계속해서 특히 운전직 요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랄지 또 시 입장에서는 총액인건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운전직 충원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처우개선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개정안에 보시면 여기 주신 거 7페이지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해가지고 1, 2, 3번이 쭉 있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이 있는데 3번에서 “그 밖에 폐기물 종류,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개정안에.
  시장님이 실ㆍ과장님보다 잘 아실까요? 아니면 이 문구를 빼시고 그냥 필요한 상황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그런 경우로 했으면 어쩔까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시장이라는 표현은 행정수반적인 의미로 적은 것이고요. 물론 판단은 실무부서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재해나 이런 거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런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논의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견수렴을 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면 팀별로 의견수렴한 사진을 부착을 해서 주셨더라고요. 당시에 3개 노조가 있잖아요. 기자회견도 3개 노조가 참여했고 저희하고 간담회도 3개 노조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현장의견을 거의 100% 현장의견이 수렴돼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오셔서 이야기하실 때,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국장님이 ‘팀장님들을 통해서 의견수렴이 됐습니다’라고 그때 조례 질문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간담회 참석하셨던 분들이 팀장님들은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보다는 오히려 관리자 쪽 역할이 크기 때문에 시의 의견을 더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현장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때 그 부분은 안전기준,
최현주위원   저희가 간담회 한 게 엊그제입니다. 엊그제.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거고 이 조례에 의한 거는 아까 사진 설명과 같이 별도로 했습니다. 이 조례만을 가지고,
최현주위원   잠깐만요. 그럼 의견 차이가 있는 건데. 그날 오셔서 말씀하실 때 관련해서 한 번, 3개 노조 대표자들과 함께 의견을 듣는 정도의 한 번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팀별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요. 팀별 의견 자체가 집행부에서 얘기하시는 것과 노조에서 주장하시는 것이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의견이 다 수렴이 됐는데 왜 지금 앞에 놓고 기자회견을 하고 의회에 간담회를 제기를 하고 하겠어요.
  그것은 아까 얘기하실 때 노조에 가입이 안 돼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3개 노조에 거의 다 100%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러면 위원님, 지난 4월 17일날 단체협약서에 신설항목 추가요건의 건으로 저희 시로 공문을 보내고 접수가 됐습니다.
최현주위원   그게 대표노조인 한국노총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당시에 지부장님이 오셨고요. 그래서 이게 협의가 된 게 아니다라고 아직….
  협의가 완료가 됐어요, 이 사항이?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의견을 수렴할 때는,
최현주위원   의견이 들어왔을 뿐이지 지금 집행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100% 협의된 사항이 아니지요?
  그때 지부장님 말씀이 단협사항으로,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관계관과 협의) 예외규정에 이렇게 두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
최현주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왔을 때 얘기할 때는 협의가 된 상태가 아니다, 안이 그렇게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어쨌든 간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러니까요, 위원님.
최현주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단협에 이 안을 넣으면 노조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걸 하겠다라는 얘기시잖아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외규정을 할 때는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최현주위원   예, 그러니까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말 그대로 예외규정 시행 시 환경실무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최현주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입장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간담회 할 때 노조에서 하셨던 얘기하고 집행부 답변하고 계속적으로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협의할 사항을 3개 노조가 다 반대하는데 조례 개정을 하는 이유를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다음에 지금 국회에 소병철 의원 포함해서 법안이 발의가 돼 있다라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승차인원을 3인 1조로 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산재라든가 근골격계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문제, 위험성 이것 때문에 승차는 3인 1조로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도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외규정을 두겠다는 말씀이신데.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외규정은 국가 법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최현주위원   안다니까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왜 했겠습니까?
최현주위원   예, 알고요. 지금 전남에서도 지자체가 22개 시군이 다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조례 개정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다음에 제가 왜 국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회에서도 이것이 예외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또다시 안전문제나 이런 것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예외규정을 두지 않게끔 하는 법안발의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굳이 협의를 통해서 하실 거를 조례 개정을 왜 하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노조랑 협의가 안 되면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못 한다라는 말씀이시고. 국장님 주장은. 
  그런데 이미 3개 노조가 와서 ‘저희는 이거 반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3인 1조 이거 관련해서 예외규정을 두는 문제는 굳이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현장의견이다라고 3개 노조 대표자들이 와서 저희한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러니까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정부에서 하는 주간작업과 3인 1조의 그런 규칙은 안전문제나 여러 가지 의미로 상당히 선언적인 의미,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선언적인 의미도 있다.
  그래서 대국가의 원칙은 주간작업과 3인 1조로 하나, 지역마다 모든 특성과 현장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의 법령에서도 예외규정을, 현실에 맞는 규정을 두도록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도, 우리시만 한 것이 아니지요. 물론 3인 1조로 넉넉히 해서 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예외규정을 두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전남이,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왜 이걸 꼭 두려고만 하느냐 그런 것들을 불합리한 시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예외규정을 두도록 해 줬지 않습니까? 
최현주위원   안다니까요, 국장님. 법률이,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리고 저희 시도 1항에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행사나 각종 재난이 나가지고 야간에 작업할 경우도 있고 1명이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도 3인 1조로 고집을 해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사항에 맞는 규정을 예방적 차원에서 예외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가 아까 말한 대로 암롤차량이나 음식물차량이나 자동상차차량 같은 경우는 뒤에서 바로 올리는, 쓰레기통에서 바로 올리는 그런 자동상차차량 같은 경우 3인 1조로 운영하면 인력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외조항을 예방적으로 두는 것입니다. 
최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법이 예외규정을 두라고 했다는 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리고 아까 소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환경노동위원회에 알아보니까 이것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실정에 맞게 선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마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률이 국가에서 하라고 했다라는 것까지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걸 몰라서 드리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미 현장에서 3개 노조가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현장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안 된 것은, 대규모 행사나 각종 재난 등 여기는 ‘우리도 다 동의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문제를 예외규정을 안 두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는데 승차 관련해서 적재중량 1.5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1.5톤 차량 그거는 차량이 작아가지고,
최현주위원   이 관련해서나 음식물도 마찬가지로 지금 3인 1조 예외규정 둔다고 하니까 차량을 1대 줄여버렸다며요.
  이런 사항이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조례로 2인 1조로 가버리는 것은 이후로도, 아까 차량이 작은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전에도 차량이 작은 차량이지만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오셔가지고.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 사고가 3인 1조하고 2인 1조하고 관련된 사고였습니까?
최현주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왜냐하면 앞에서 운전하고 있고 뒤에서 혼자 일을 하다 보면 충분히 사고 발생이 되지요.
  그렇게 안 하려면 왜 3인 1조를 법에서도 이걸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환경미화원 안전문제나 근골격계문제나.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무거운 거 들고 계속 일하다 보니까 본인들 표현으로는 ‘골병’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3인 1조를 둔 근본 이유가 있지요.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모든 사고가 인원 때문에 발생했는가, 본인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했는가 그런 것들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최현주위원   국장님,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면 그러면 뭐하려고 합니까? 3인 1조. 다 2인 1조 해서 개인이 엄청 안전의식 가지고 주의하면서 하면 되지요. 그것에 대한 노동강도가 보이지 않게 많잖아요.
  그리고 근골격계 이런 게 하루아침에, 이틀 일하고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2~30년 일하니까 그 결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3인 1조네, 인력을 늘리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과거에는 안전장치나 그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후방안전장치, 멈춤바 이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히 목포시가 차량에다 다 했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침에 맞게끔 다 안 돼 있잖아요. 다 완비해서 돼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걸 제가 쟁점을 두고 국장님하고 싸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생활폐기물수거차량의 경우에는 모두 다 안전장치가 돼 있다고 그럽니다.
최현주위원   그거는 사실관계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인한 바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장에서 와서 간담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행부에서는 계속해서 협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장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누군가는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3개 노조가 와서 저희한테 거짓말을 하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못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든. 
  그래서 저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더불어서 한말씀드리면 물론 위원님들께서 노조 하고 계시는 환경실무원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직장이나 어느 곳에나 힘 안 드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문구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이상을 해석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이 문구에 대해서만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있는 문구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조 계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구를 개정을 해서 인력감축을 하지 않냐 이런 우려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국장님,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위원님들께서 그럼 집행부가 거짓말을 하는지 노조가 거짓말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거짓말을 한다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 이것은 충분한 협의가 안 됐다라는, 현장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 협의라는 것이 위원님, 물론 이게 미치는 영향이 실무 노조원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시민을 위하고 시 쓰레기정책을 하기 위한 방안이 이 조례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꼭 노조의 그런 것들이 우리시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정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생활에. 물론 그분들의 활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현주위원   잠깐, 오해가 있으시니까 잠깐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대규모 행사나 각종 재난 등 이 관련해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어떻게 노조 그분들만 생각을 하겠어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시민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그분들도 세금으로 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런 일들을 본인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의 의견이 안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특히나 3번 조항 같은 경우에 저는 이게 이전에 지속적으로 왔었던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서로 신뢰가 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지금 안 그래도 인원이 충분치 않다. 필수노동자 실태조사했을 때도 환경미화원 분야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 게 그거였잖아요. 대체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인력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19년도에 인력진단을 했었고 그때에는 적정이라고 판단이 돼서 나왔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인력진단을 정확하게, 그분들 말씀 듣고 정책을 정하기보다는 저희가 정확하게 인력진단 한 후에 그 인력이 적정한지 그런 부분들은 판단을 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는 따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22개 시군 중에 거의 다 된 상황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도 어차피 종합경기장 그거 때문에 중대재해 저기로 목포시가 선정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니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사고가 일어나고 그러면 ‘아, 그때 조례도 이렇게 바꾸더니 결국에는 이런 사고가 일어났네’ 이런 상황이 저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같이 협의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위원님,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최현주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노조 실무원들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못지않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잘 알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노조원들 면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다른 부분으로 이거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지금 보면 안전문제, 환경실무원분들의 안전문제랑 근골격계질환문제나 아니면 인력의 공백문제 크게 보면 세 가지잖아요. 
  인력의 공백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목포에 거주하고 있는 목포 시민의 인구 말고 그 외에 목포의 관광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목포에 들어오시는 생활인구까지 포함이 돼서 분명히 용역이 실행이 돼야 되고요. 
  생활인구나 거주인구 포함 그다음에 섹터 대비, 섹터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저희가 유인도서지방까지는 어떻게 인원까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계속 목포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런 인원까지도 포함해 주셔가지고 2019년에 했던 인력진단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저희 상임위에 주시고.
  그다음에 한다고 용역을 하실 때도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데이터를 갖고 있는 용역사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이번만큼은 그분들의 말들이 서운한 부분이 안 나오시게 그 부분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한 게 아까 말씀드린 안전문제랑 근골격계질환이랑 인력의 공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본다고 하면, 정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공공근로랑 노인일자리 부분이 보면 주변환경 개선, 청결문제로 거의 다 그런 인력으로 투입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환경실무원분들이랑 업무가 겹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업무를 봐보니까 전혀 그 업무가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가서 환경을 정화 정비를 했는데 거기를 또 가신다는 거예요. 인력낭비잖아요. 인력낭비잖습니까? 
  그게 1년 내내 하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사업하는 기간만큼이라도 월간 아님 연간계획을 세워서 어디 섹타는 몇 시부터 어디까지 어디 동에서 누가 하시니 거기만큼은 환경실무원 가지 마시고 다른 데를 하시라. 그러면 충분히 환경미화원분들도 이쪽 일에 대해서 부담이 조금 덜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적으셔가지고 당장이라도 월간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리고 저희가 공동주택 빼놓고는 아직까지 생활쓰레기 문제가, 고경욱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쓰레기 중량이 100리터에서 75리터로 줄었다 해도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무게의 양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질량이.
  그러면 그런 문제도 신도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하도 많다 보니까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어요. 무거운 병이나 위험한 물건 같은 경우는 잘 수거가 되는데 구도심에서 안 되는 거잖아요. 구도심에 이런 데가 저는 쓰레기 처리장소가 확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도심 봐보면 아마 국장님, 과장님 이하 비롯한 팀장님께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무단투기, 분리수거 안 된 곳 꽉 찼습니다. 심지어 음식물쓰레기도 쓰레기봉투 담아다가 하시는 분들 꽉 찼어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냥 비닐봉투에 위험한 물건들 집어넣어서 버리시는 분들. 
  아마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실제로 이 부분은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구도심에 쓰레기 처리장소가 확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도심도 공동주택 못지않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처리시스템이 완비가 돼야지. 
  그다음에 저희가 관광거점 4대 도시이기도 하고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는데 구도심에 무단투기며 무분별하게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 것들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그 부분도 같이 해 주시면 분명히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이렇게 뭐 하나요? 환경실무원들 아까 말씀하신 위험요인 모니터링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신가요? 하고 있습니까? 
  환경실무원들 위험요인이 아까 말씀드린 유리병이나 아니면 뒤에서, 충분히 차에 안전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있지만 혹시나 추가적인 이런 부분이 위험성이 있다라든지 그런 의견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의견들을 받으시는 그런….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런 부분들은 평소에 그런 통로를, 팀장이나 통로를 통해서 의견이 수렴되고 공식적으로는 유해요인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하도록 돼 있어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런 것도 2년이라고 한다고 하면,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평소에,
박효상위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자주 소통하면 뭐가 위험하냐, 주기적으로 네 번이면 1분기라도 한 번씩 가셔가지고 뭐가 위험한지 그런 거는 충분히 대화로써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환경실무원들이 보다 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목포 시민들 적극적인 캠페인이 돼야 됩니다. 
  정말 수도 없이 봤는데요. 그분들이 나빴다고 생각 안 해요. 시가 아직까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한 거예요. 과태료 부과 안 한 거예요. 어르신들이 문화가 이렇게 했어도 뭐라고 안 하는데 네가 왜 뭐라고 하냐라는 식의 말씀이 있으세요. 
  이런 것도 시민들 문화의식이 아직 정착이 안 됐고 시에서 충분히 캠페인을 벌이지 않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환경실무원분들 그리고 집행부랑 소통하면서 이런 문제 얼굴 붉히지 않고 충분히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의문이 생겨서. 23페이지에 보시면 청소차량 종류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차량과 거기에 청소미화원분들이 타시는 수를, 인원수를 운영되는 것을 여기에 그대로 쓰신 거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23쪽이요? 예.
최유란위원   이걸 가만히 보니까 지금 현재 폐기물법상으로 보면 3인 1조가 원칙이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법이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법이 그래서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서 원래 그 법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예외조항을 둘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조례로 두겠다라고 하는 거여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암롤차량 같은 경우나 재활용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이 적고 진개재활용차량 같은 경우는 스티로폼이나 폐플라스틱 그런 거를 운반하기 때문에 2인 1조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법에 3인 1조로 하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답변하셨잖아요. 법상 그래요. 그럼 법을 안 지키면 원래 뭔가 벌칙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3인 1조인데 3인 1조로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외조항을 둬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려고 한다라는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인 1조가 법이지만 지금 현재도 이미 거의 5톤 압축진개차량의 경우 외에는 다 2인 1조를 이미 하고 있잖아요. 즉 이 말은 이미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법이 2019년도에 발의가 돼가지고 통과를 했고 그전부터 이렇게 운영해 왔던 거를,
최유란위원   제 말은, 궁금증은 이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갖는 의문은 이거예요. 법이 바뀌었어요, 3인 1조로. 3인 1조라고 하는 법이 바뀌기에는 아까 최현주 위원님이나 정재훈 위원님이나 다 이야기하셨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의 사고라든가 안전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환경미화원도 시민이고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이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3인 1조라고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해서 법으로 강제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강제가 법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그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그리고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예를 들면 이미 2인 1조로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법을 위반해서. 즉 제가 말하는 건 법을 3인 1조로 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2인 1조로 운영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간담회에서 들은 노조 측에서 우려하는 바가 예외조항까지 둬버렸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것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국장님은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다지만 협의를 할 거니까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 자체가 2인 1조로 이미 되고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타당해 보인다라고 하는 점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와,
  두 번째는 여기에서 보시면 5톤 압축진개차량의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에 승차 시에 3인이 탑승하기에 무리가 있어서 작업환경상 2인 1조로 운영했다라고 누군가 판단해서 이렇게 운영하기로 한 거예요. 두 번째, 진개덤프차량 같은 경우도 이거는 쓰레기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승차원 1명으로 충분히 작업이 가능해서 2인 1조로 운영했다. 세 번째, 상하차만 하면 되니까 2인 1조로 운영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판단은 누가 한 겁니까?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청소미화원들이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우리 이거 이러이러하니까 2인 1조로 하겠다라고 판단해서 결정하신 겁니까? 이것이 2인 1조로 운영하는가, 3인 1조로 운영하는가를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는 선언적으로 또 환경미화원들의 복리나 쓰레기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주간작업과 3인 1조를 천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항에서. 그래서 환경부도 모든 지자체의 현실을 법령에 반영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자기 현실에 맞는 조례를 둬서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런 예외조항을 뒀기 때문에 저희 각 시군도 자기 현실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쓰레기 수거정책을 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고요. 
  환경부도 마찬가지입니다. 3인 1조와 주간작업을 천명했지만 모든 지자체,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의 현실을 법에다가 다 담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둔 것이고 그래서 지자체는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 지자체 현실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에 있어서는 2.5톤 진개차량이나 크기가 가벼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3인 1조 이 법은 2019년도에 만든 것이고 쓰레기정책은 과거부터 쭉 해 왔던 정책 아닙니까? 과거부터 차량이 작은 차량이랄지 부피가 작은 재활용쓰레기를 움직이거나 이랬을 때는 암롤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계만 들어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런 차량 갖고는 2인 1조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하에서 과거에 했던 대로 운영해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이거를 이렇게 운영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런 2인 1조 암롤진개덤프차량이나 암롤차량 같은 경우는 2인 1조의 작업을 했어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하에 작업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다면 그 말은 예를 들어 시에, 구체적으로 누가 판단했냐를 제가 물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그게 시에,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관련부서에서 판단한 겁니다.
최유란위원   시의 관련과에서 판단해서 이러한 규정을 정해서 운영하였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경제수산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효상     김관호     박창수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최유란
○출석공무원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손순철
행정주무관 조광운
속기주무관 유송주
첨부 :
1.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