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0일(수)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8인 발의)
3.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7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박효상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효상 위원입니다.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5월 12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의원발의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하고,
  내일 목요일은 시장제출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하며,
  5월 12일 금요일에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박효상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재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목포시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전국 단위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경기장 이용 및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목포시 지역 축제장 및 경기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축제장 이용 및 방문객”을 “축제장 및 경기장 이용과 방문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3호 “경기장이란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개최되는 경기장을 말한다.”고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4호에서 “제2호의 지역 축제장”을 “지역 축제장 및 경기장”으로 “관광객”을 “관람객”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축제의 성격, 위치, 방문객”을 “축제장 및 경기장을 방문하는 이용자”로 개정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형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취지는 야간ㆍ증회 운항에 따른 운영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수익성이 낮은 일반항로에 대한 국가지원 중 미지원된 운항결손액에 대해 자체 시비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객선사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섬주민들의 해상교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 중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야간ㆍ증회 운항 및 수익성이 낮은 항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에 “증회 운항”과 “야간 운항”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의 요청에 따라 여객선이 야간ㆍ증회 운항 등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선사에 운영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운항결손액과 관련하여 당초 “국가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국가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를 “국가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국가지원에서 미지원된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 선사의 경영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여객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형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형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집행부 제출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효상     김관호     박창수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최유란
○위원아닌의원
이형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손순철
행정주무관 조광운
속기주무관 유송주
첨부 :
1. 제382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