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9일(금)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3.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지역경제과, 해양항만과, 수산산업과, 농업정책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경제수산환경국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병중 기획청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0호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 요청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거 작성하였고,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유창훈 의원님을 비롯하여 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전직 은행원 한 분씩을 포함,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지방공기업법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5개, 기금 14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5,054억으로 2021년 세입결산액 1조 4,326억원 대비 7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2,212억원으로 2021년 세출결산액 1조 1,449억원 대비 76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842억원으로 2021년 잉여금 2,877억원 대비 35억원 감소하였고, 잉여금 중 이월금이 1,879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138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20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3,802억원, 세출결산액은 1조 1,239억원, 잉여금은 2,564억원입니다. 
  이중 이월금 1,691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135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38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42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51억원, 잉여금은 191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49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10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2억원, 잉여금은 88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39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2021년 말 이월액은 1,454억원이고, 2022년 말 조성액은 680억원, 사용액은 947억원으로 2022년 말 현재액 1,191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4조 8,480억원, 부채는 1,760억원이며, 순자산은 4조 6,720억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수익, 비용과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비용은 1조 157억원, 수익은 1조 900억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74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과 채무 관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21년 말 50억원에서 2022년에 2억원이 소멸되어 2022년 말 기준 48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2021년 말 800억원에서 2022년에 400억원을 상환하여 2022년 말 기준으로 4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1년 말 3조 9,095억원에서 1,000억원 증가한 2022년 말 4조 95억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021년 말 1,074건에서 2022년에는 43건 증가한 1,117건 119억원입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2016년부터 결산서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총 11개의 전략목표와 82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하였고, 252개의 성과지표 중 209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561페이지부터 5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는 예산액 130억 6,509만 5,000원 중 45억 2,766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 3,810만 5,440원을 사용하고, 2억 8,755만 9,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13건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행정보조 인력 긴급채용 5억 387만 7,000원,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1차 10억원, 2차 12억 5,400만원
  코로나19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2억 1,360만 6,000원,
  민선8기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9,745만 5,000원,
  공공운영비 375만 5,000원,
  시설비 439만원,
  기타보상금 240만원입니다. 
  전라남도 방문의 해 연계 드론 라이트쇼 개최 1억 1,000만원,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비상수송차량 운영 3억 2,502만원,
  이태원 사고 관련 목포시 사망자 유족 장례비 및 생활안정자금 등 8,000만원,
  도시가스사 가스 공급 중단에 따른 비상수송차량 운영 사무관리비 9억 2,896만원,
  공공운영비 42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년도 목포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병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물품 이야기하셨는데 물품이 지금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물품이요? 개수 말입니까?
고경욱위원   아니, 총금액.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잠시만요.
고경욱위원   530억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530억, 예.
고경욱위원   그러면 물품관리대장에는 장부상과 틀리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장부하고 물품관리대장하고 회계상, 회계가 530억이지 않습니까요. 물품관리대장이라고 아시지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있습니다. 관리대장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 비치내용이 약 740억 정도 될 겁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740억이요.
고경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불용이나 망실이나 폐기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기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관계는 확인해서…. 아마 물품관리대장이 그렇게 관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고경욱위원   아닙니다. 저한테 자료가 있고 이미 그 부분은 확인이 끝난 바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관계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품관리대장을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마 사무의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고경욱위원   지금 가지고 올까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물품이 도대체 어느 시기부터 내구연한이 끝나는지, ’93년도 물건도 존재하는 걸로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하려다 이왕 국장님 오셔서 여기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관계는 물품관리대장은, 공유재산이나 물품은 물품관리대장에 등록해서 사용기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용기간이 되면 처분해야 되고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처분하게 돼 있는데 그 차이가 많이 났다면 그것은 상호 어떤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국장님, 물품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만일 그 차이가 있다면 전수조사해서 그 갭을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경욱위원   그리고 재정안정기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고경욱위원   재정안정기금.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고경욱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기금은 얼마 정도 형성이 됐습니까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재정안정기금이요. 잠시만요. 자료 한 번 봐보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기금이 지금 255억 정도, 그 정도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년 말이요. 
고경욱위원   기금 마련 형성은 맨 처음에 할 때 자본은, 매입내용은 지방채 발행해서 했습니까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지방채 발행으로 이렇게 형성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경욱위원   그럼 255억 이 출처는 어떻게 될까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것이 해년마다, 기 조성액에 해년마다 조성액하고 조성도 하고 또 일부도 사용하고 누계로 되어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당초 자금 출처에 대해서 자료 한 번 요청드리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알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지금 그러면 기금은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22년 말 255억 6,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아!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조성액이요, ’22년 말.
고경욱위원   재정안정기금이 언제 형성이 됐는지 제가 맨 처음에 그거 물어본 거거든요. 언제, 얼마.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최초에 성립,
고경욱위원   예, 최초에.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최초 형성일은 제가 좀…. 확인하고,
고경욱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도 자료로 요청하고.
  통합재정안정기금은 어떤 활용으로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통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재원과 용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집행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안번호 201번이요. 2022년도 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관련해서. 
  전라남도 방문의 해 드론 라이트쇼 개최 그거 1억 1,000만원 그 부분을 예비비로 사용을 하셨나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저도 이 부분을 보고 받고 한번 짚어봤거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불유불급하게 급박하게 필요한 예산 그런 예산에 편성할 시기도 안 되고 또 시기하고 안 맞고 긴급하게 편성해서 써야 할 예산을 보통 예비비로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용을 봤더니요. 처음에는 저도 의아했어요. 그런데 깊게 내용을 봤더니 이게 우리 시비가 1억 정도로 하고 도비가 5,000 정도 내려왔어요. 전남 방문의 해가 2022년이었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편성할라 보니까 행사는 10월달에 했어요. 그런데 그 행사 자체가 북항노을공원이 바람이 심해요. 그래서 11월~12월은 힘들고 그 예산편성 우리가 추경을 9월에 했는데 9월에 예산편성해가지고 10월에 집행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 하면 비행할라면 승인을 받아야 돼요. 비행 승인도 받아야 되고,
박창수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승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도에서 내려오는 시점이라든지 도저히 이 부분이 추경에 편성해서 쓸 수 없는 사항이어서 긴급하게 예비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저도 그 부분을 도비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깜짝 놀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우리 상임위가 있는데 그런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도 황당해가지고 여쭤본 거에요.
  혹시나 이런 일이 있다면 상임위에 말이라도 해 주셔야지 그런 것도 없이, 또 우리 상임위인데 이쪽 관련 부분이. 그런데 너무나 좀 그렇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은 그쪽 국에다가 아니면 그쪽 국만 아니라 다른 전체 국에 그런 사항 있으면 사전에 상임위에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절차가 이런 것들이 없으시니까 의원들이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님 오신 김에 말씀드렸거든요.
  혹시나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희도 오늘 이번에 처음으로 이걸 보면서 너무 당혹스러운 부분도 좀 있고 또 관광경제위원회는 그쪽 상임위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해당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부터 계속 드론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분명히 예산을 세울 때 도비를 갖고 오네, 전남 방문의 해 연계 이런 말 전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들어와서 오늘 도 공모라고 들어봤지 작년에 전남 방문의 해 연계 드론 라이트쇼, 예산 할 때 전혀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비비로 지출해가지고, 이게 긴급한 사항이었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작년 2022년이 전남 방문의 해인데요. 도에서 4월경에 그 관련 예산을 오천 얼마를 갑자기 교부결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재훈위원   작년 4월에 그 돈을 도에서 받았다 하면, 공모사업 해서 받았다 하면 그것을 왜 위원회에 말을 안 해 주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
정재훈위원   무조건 예산만 세워주고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때 비행구역 그것 때문에 한다고 저희 위원회에 와가지고 빨리 예산 세워달라고 그렇게 해 놓고 방문의 해 연계 드론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국장님 잘 아시잖습니까? 예비비 쓰는 용도가 이런 것이 아니라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은 피치 못하게 항공 허가라든지 추경 반영 시점이 그렇게 돼가지고 부득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충분히 사전소통이 되고 사전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각 국에 말씀드릴랍니다. 
정재훈위원   일단 드론쇼는 됐고요.
  그리고 이태원참사 가족 장례비 및 생활안정금을 몇 명한테 얼마씩을 어떻게 지급을 했는가.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세 분인데요. 장례비하고 치료비 그다음에 치료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거든요. 치료비도 있고 장례비도 있고 그에 따른 생활안정비 일부를 지원한 겁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세 분 돌아가셨는데 한 분당 얼마 정확하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바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관계관을 향해) “세 분 맞지요? 두 분인가요? 두 분?”
  두 분입니다.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고 바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장례비 지원 같은 거는 3,000만원 그다음에 치료비가 1,000만원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이 4,000만원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래서 총 8,000만원.  
정재훈위원   이분들 중에 목포시 다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두 분 다 목포시인데요. 장례는 타지에서 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랬지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정재훈위원   직장 따라 목포에 와서 계신 분도 계셨잖아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저희가 긴급하게 그런 부분을 지원했다는 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국장님, 제가 직업이라 할 수 없이 여쭤보겠습니다.
  장례비가 1명당 장례지원비를 3,000 지급했다고 하셨어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두 사람분을.
고경욱위원   두 분 해서 3,000만원. 그러면 장례비용, 화장이나 매장 그렇게 해서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장례 관련 경비 전체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1인당 그러면 1,500만원.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2,000 정도 1인당 잡으면 되고요. 치료비는 1,000만원인데요.
고경욱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장례비는 과다청구됐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과다….
고경욱위원   제가 26년 장례식장을 운영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거기 때문에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서. 그 부분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때 당시에 장례식장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렴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목포시장직인수위원회 지원과 관련해서요. 이게 예비비로 지출이 됐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절차상에 있어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다면 원래 본예산에 세우지 않습니까? 이걸 예비비로 특별하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와,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서.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설비와 기타보상비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민선8기 인수위원회 구성이 체계를 잡혀진 게 이번 민선8기에 아마 어떤 틀이 잡혀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랬는데요.
  그게 총사업비가 9,800 정도 지불했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수당이 나갔어요. 수당이 나갔는데 인수위원수당이 15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문위원수당이 33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다가 직원보조인력 채용까지 해서 5,400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실환경 같은 게 1,800, 백서제작이 900, 소모품 같은 게 860만원 정도 해서요. 음향설치. 그래서 9,800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5,400이 인수위원수당 그다음에 보조인력 채용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백서위원수당 등 그런 걸로 해서 5,400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중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중 기획청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지역경제과장 장명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 21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등 5건에 31억 9,761만 3,000원이 증액된 47억 1,86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5건에 7억 5,744만 7,000원이 증액된 37억 8,2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19페이지 농공 및 산업단지 지원 사무관리비로 산업단지 일대 환경정비(폐기물 수거)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민원 제기된 사항입니다. 공단 내 인도 위에 5년 이상 장기간 폐어선이 무단방치됨으로써 쓰레기와 악취 등 민원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상단,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협업해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업체 간의 외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장하는 공적보험인 매출채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목포시 매출채권 가입자는 도매업이 가장 많고 보험료는 업체마다 가입금액, 신용도 등에 따라서 수만원에서 수십만원 이상으로 업체별로 다양합니다. 
  보험료의 10%는 신용보증기금이 선할인해 주고 나머지 보험료의 50%를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함으로써 지역업체의 부실화 위험률을 낮추고 안정적 기업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4건의 국가사업은 올해 배정된 국비에 따른 시비 매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으로 16억 1,000만원,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개발사업으로 14억원, 
  친환경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사업에 1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3건의 사업은 남항 친환경 선박산업 클러스터사업으로서 수행기관은 해수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인 크리소가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에 확정된 국가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3억 7,200만원이며 올해 사업비 26억원에 대한 시비 부담액 4억 9,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목포해양대학교 선박수리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데요.
  중소형선박 고속엔진 유지보수 고도화 수리 및 진단 표준화 등 지역 내 기술력을 확보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등 올해부터 ’25년까지 3년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목포시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시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지역상권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정부의 상권 활성화 등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상권별로 특화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지난번에 관경위에서 주관하셨던 소상공인발전간담회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공감을 해 주셨듯이 지역상권에 대한 현안과 분석 전략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용역기간은 6개월이며 본 용역을 통해서 지역상권 조사 및 분석을 통한 권역화와 콘셉트 설정, 특화자원 개발 및 랜드마크 구성방안, 상가 밀집도에 따른 정부사업 대응전략 수립 그리고 지역상생협력 방안 도출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디지털 기술 도입 지원)에 도비 3,600만원, 시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디지털 소상공인 육성정책에 부응한 도 시책입니다. 올해 신규시책입니다. 소상공인이 키오스크 등 디지털기기 도입 시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비율은 도비가 30%, 시비가 5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입 가능한 디지털기기로는 스마트오더, 웨이팅보드, 서빙로봇, 키오스크 등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하단부터 222페이지 상단까지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예산입니다. 
  올해 발행 규모를 당초에 5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상품권 판매 할인요금 8%에 대한 할인보전액 34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으며 지류형 상품권 발행에 따른 인쇄비용 5억 5,0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판매 대행점에 대한 판매 및 환전수수료 1%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목포사랑상품권은 상반기에 지류 100억, 카드 225억, 모바일 75억 하여 총 400억원 발행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되면 하반기 중에도 4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겠습니다. 
  222페이지 하단부터 22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23억 2,7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따라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착공 후에는 70%를 1차로 교부하고 보조금 정산 후에 30%를 2차로 지원하는데요. 우리시 대양산단 입주 3개 기업에 대한 2차 보증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23페이지 하단부터 224페이지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사업) 일반인력과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예산액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올해 우리시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일반인력은 9개 기업에 25명, 전문인력은 7개 기업에 8명, 사회보험료 지원은 2개 기업 6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5억 322만 9,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대양동에 입지한 1개 기업이 보조금 교부 후에 사업이행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보조금을 환수하였기에 이를 반납하는 내용이고요. 
  전라남도 입지보조금 반납 건은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된 대양산단 입주기업 1개소가 사업이행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기 교부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노란우산가입장려금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안은 국도비보조사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페이지에 목포시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가졌잖습니까? 소상공인들하고.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맞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때 간담회 때 지적된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잘 되지 않고 있고 개선되지 않은 몇 가지 점.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위원회 구성과 기본계획이었습니다.
정재훈위원   권역별 상권도 중요하고 또 전통시장도 중요하잖습니까? 이 부분을 지역경제과 한 부서에서 맡아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저번에도 그런 말이 잠깐 나왔었는데. 한 부서에서 한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통시장도 같이 합쳐서 연구용역을 했으면 어떤지 과장님께 질문 한 번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두 가지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직 관련해서는 여러 파트에서도 말씀이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조직진단함에 있어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따로 있다 보니 업무의 효율적 추진 차원에서도 또 예산의 효율적 운영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밖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사업도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비슷한 위치에서 지위로 놓고 지원을 하는 정부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건 저희 내부적인 조직진단, 과 한계 또는 수 이런 여러 가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상점가 업무가 그동안 전통시장에 묻혔다면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표면화된다면 또 사업도 많이 발굴되고 진행을 해야 될 사업들이 이 용역을 통해서 발굴이 된다면 그 부분은 아마 별개로 말씀하신 과가 꼭 아니더라도 계조직 또는 팀조직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걸 하기 위한 전제로서는 어쨌든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용역에서는 상점가, 그러니까 권역별 밀집도에 따른 상점가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전통시장이 반드시 한 꼭지로 들어가기는 사실상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 용역비 1억원이.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전통시장은 여러모로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간략하게 엮어서 들어가는 형태로는 아마 성과물로 제시를 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재훈위원   우리 지역의 상권화별로 분류를 해도 그 안에 보면 다 전통시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참고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목포사랑상품권 관련해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불법으로 유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혹시 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목포사랑상품권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류형 그러니까 종이형 그리고 모바일 그리고 카드형이 있는데요. 모바일과 카드형은 본인이 직접 탑재를 해서 핸드폰으로 발행하는 시스템이어서 불법유통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류형에 대해서 유통이 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바로 환원을 한다든지 환매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유통이 있다는 제보는 ‘같습니다’라는 제보지 실제로 특정해서 제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상반기 중에도, 시스템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환매가 되거나, 
박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본예산 때도 그 얘기를 했었고. 왜냐하면 이게 민원이 생기니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역의 유통업자들이 어르신들 고용해서 상품권을 구매하게 한단 말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시민들한테 하는 이런 정책들이 일부 몰지각한 그런 도매업자나,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고용해서 1인당 할당량을 돈을 주고 구매를 해서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실태들 제보가 들어와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내가 과장님하고 억하심정이 있어서 맨날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 시민들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려고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살펴보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지류형을 판매한다고 그 날짜가 있지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대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줄을 서가지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요. 하여간에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잘 알아서 해 주시라고 자꾸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 같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이거라도 할인을 받아서 생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것들이 제보가 들어오니까 이거는 한 번 정도는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직원들이 나가기에는 버겁지요? 너무 많은 데서 판매를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답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정부에서도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서 지류형을 점차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지류형을 30만원 한도에서, 월 1인 30만원 한도에서 2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1차 상반기에 점검도 사실은 했습니다.
  점검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은 시스템상에서 고르게 많이 환매가 됐거나, 수수료가 많이 나가는 지역 이런 것을 통해서 몇 개를 표본추출을 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특정해서 주지 않는 한은 사실상 가서 현장에서 잡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지류형을 줄이고 모바일이나 카드형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상으로 추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가져가서 쓰시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상황을 보면 현금으로 나간다기보다는 이게 젊은 여성분들은 아이들 학원비로 지출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일부 사례를 추출해 봤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이들 손자들 용돈 이렇게도 지급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곳을 통해서 다른 데 사례도 보고 저희한테 정부 측에서 배부되는 질의응답 사례나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미치지 못하는 부분, 
박창수위원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반 유통을 하시고 마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무더기로 관할 은행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현금으로 하려고 통장에 입금시키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게 매출이 안 오른다든가 그러면 어르신들 통해가지고 일당 주면서 대량구매를 시킨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한테 제보를 해 주신 분이 계셔요. 실명은 거론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쪽 관련돼 있는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제보를 해 주시겠지요. 그 부분이 무더기로 들어와서 은행으로 들어가면 다시 입금이 되고. 
  그런데 보면 대부분 지류형이 아니고 모바일형으로 갖고 가면 개인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못 잡겠지만 지류형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현장이 아니더라도 은행에다만 해도,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시중은행에다만 연락을 해도 아마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개인정보기 때문에 꺼리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면 그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의 거래행위도 잡고 있지만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것이 판매를 하는 곳에 대한 것도 시스템적으로 부득이하게 계속적으로 많이 나가거나 수수료가 많이 발생이 되거나 이런 곳들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추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행정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혹시 특정하실 수 있다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오늘 이것까지만 여쭤보고. 다음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225페이지 보시면 이자 반납했던 부분들 보니까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10인 미만의 사업장들 사회보험 지원사업 이거 반납 부분이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반납이 많이 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금액이 2021년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로 지원했었는데요.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20~50%를 지원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중 신청하는 경우에―해당연도에―기 납부한 보험료까지 소급해서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이 1,800 중에 집행액이 1,400에서 잔액은 370이 남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수요에 대한 파악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받아야 될 분이 못 받은 분이 계시다 하면 이거는 행정적인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규모로 보면 1,400 중에 사실은 300만원 정도가 반납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정재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고용창출을 못 하시고 1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주변에 돌아보면 사업장에 직원들을 채용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쓸 수 없어서 가게 문을 닫는 그런 실정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내 주변에도 식당을 하시는 분이 직원이 계속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가게를 폐업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장사가 안 되는데 계속 직원들은 인건비 인상을 해 주라고 요구를 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인데 고용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4대 보험을 다 가입을 해 줘야 되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홍보를 더 통해가지고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 더 살뜰하게 살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작 이런 혜택들이 있어도 몰라가지고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용역도 정재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북항권, 산정, 남악권 다 나누어져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그런 혜택을,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취득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감사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누구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도 또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222페이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 성격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방으로 기업들 유치하려고 일부러 이걸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문턱도 많이 낮춰지고 예전보다 상당히 진입로가 넓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기업을 몰라서 드린 말씀인데 여기 세 기업이 대상000, 대천0, 만전00. 이 기업들이 원래 있던 기업에다가 신설…. 목포 투자하러 준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수도권기업이 이전해 오거나 신설투자를 하거나 또는 확장을 하거나 다 포함이 됩니다.
박효상위원   예,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들은 원래 있던 기업이에요, 아니면 외부에 있다가 목포로 온 기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잠시만요. 기업별로는, 잠시만요.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3개 기업,”
  (관계관과 협의) 대부분 확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시설 확장으로? 원래 있었고 기존에,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렇습니다. 원래 있는데 여기다 추가로 확장을 하는,
박효상위원   목포에 지금 하고 있고, 영업하고 있고. 시설 확장으로.
  그러면 혹시 이분들이 보조금 받으려고 신청하실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로 신청한 기업의 목록 부탁드리겠고요.
  선정의 과정은 어떤가요? 이것이?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수도권에서 기업이 지방에 투자를 하게 되면 시설투자비의 44%까지 최종 줄 수는 있어요.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박효상위원   그러면 도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도에서 심의해서,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렇습니다. 결정해서 그 금액이 내려오면 먼저 다 주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장을 착공하면, 저희가 갖고 있다가 공장을 착공하면 70%를 주고 보조금이 정산된 후에 30%를 주고, 그동안에 시에서 갖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사업이행, 당초 계획에 대한 사업이행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본인들이 투자설비를 하기로 했던 또는 인력고용을 하기로 했던 또는 얼마 정도 금액을 투입하기로 했던 그런 계획들이 중간점검에서 미치지 못했을 때 보조금의 반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시에 신청 안 하고 도에서 신청해서,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박효상위원   그럼 시로 기업들이,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렇습니다. 시에서 파악해서,
박효상위원   일단 신청은 하고 그 선정의 과정은 도에서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렇지요. 저희도 물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전반적으로.
  (관계관과 협의) 산업단지공단에서 현장확인까지 하고, 
박효상위원   현장확인까지 다 하고.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금액이 워낙 사실은 큽니다.
박효상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뭐였냐 하면 이것도 지방에 투자하라고 일부러 보조금 성격이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고용창출이나 그게 아마 그 기관으로 보조금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관리는 아까 하신 말씀대로 5년 동안 충분히 잘 점검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저는 그게 혹시 시에서 따로 나가셔가지고 어찌 보면, 저희가 그때 뭐지요? 기업유치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역경제과로 이런 일들이 다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 일들 현장 가서 파악은 되고 있는지, 고용창출은 늘어나고 있는지 보조금재원에 투자를 받고 나서 그분들이 그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관리형태가 시에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그런데 시에서는 안 하고.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일차적으로 시에서 합니다.
박효상위원   해요? 일차적으로 시에서 하고,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보조금 선정을 할 때 최종적으로 현장확인까지 산자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5년 동안 저희가 쭉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감사합니다.
고경욱위원   과장님, 벤처센터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맞지요? 그런데 대부기간은 계속 연장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계속 입주에 대한 문제가 지금 그 부분이 현재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졸업을 하는 제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로 들어오려고 하고 폭주가 되고 실이 없다 하면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빈 실 여유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 엊그제도 국장님 이하 간담회도 갖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전히 청년기업들이 거기에서 발전해서 역량을 키워서 나가는 기업보다는 유지하는 형태의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졸업제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저희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경욱위원   제가 저번에 받은 자료에 보면 여행사도 벤처기업으로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여행업.
고경욱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벤처센터 문화센터 혹시 들어가 계시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동시에 벤처센터하고 문화센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연 대부료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제가 그 자료는 없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고경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호수마다 입주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부료 세부내역 좀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목포시 공유재산을 보면 매년 공시지가는 올랐는데 3년마다 한 번씩 공유재산을 다시 대부 계약을 했을 때 당초에 했던 그 금액으로 대부했던 것이 지금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위반과 공무원들 업무태만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벤처센터도 보면 제가 오늘 자료를 못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십몇 년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대부료 자체가 정상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도 고심해야 되고 추경이나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매입재산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징수 부분이나 이런 게 잘못됐다면 다시 확인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라믹산단이 말 그대로 우리 지역경제인데 기획복지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산단이 지역경제에서 기획복지로 간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세라믹산단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기획복지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청년임대형공장 부분을 용도를 추가해서 하겠다 그 부분은 지금,
고경욱위원   그럼 예를 들어 청년친환경선박 시험평가 이런 걸로 해서 청년으로 보낼 수 있겠네요? 지역경제사업에서도. 청년만 붙이면.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잠시만요. 당초에 세라믹산단은 세라믹 관련 업종만 들어가는 특화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2007년이던가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입주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어서 38%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낮은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해서 그거를, 이 땅을 기반을 다져져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비어둬서 좀 우려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을 검토를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자체 검토한바 작년에 그 부분을 청년들이 좋아하는 업종으로 확대를 해서―세라믹뿐만 아니라―그렇게 할 수 있는 청년임대형공장으로 만드는,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의 용도변경과 실시계획변경을 청년인구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경욱위원   산단인데 그렇게 쉽게 용도변경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절차나 관련법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농공단지도 청년 그런 관련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농공단지는 현재,
고경욱위원   지금 농공단지도 농공단지로서 그 생애를 손실했다. 거기는 농공단지가 아니라 도소매서비스업 창고일 뿐입니다. 세라믹산단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가서 이렇게 아주 복합적으로 만들었을 때 농공단지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리고 세라믹산단을 했을 때 기본계획이나 용역을 받았을 때 타당성이 몇 프로나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아니고요. 세라믹 분야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굉장히 빠른 시기에 항공우주산업이 무안에 포진이 돼 있고 해서 관련 세라믹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걸로 파악을 해서 당초에 세라믹산단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계획기간 안에 수요 목표를 채우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계속 세라믹만 고집할 것이냐라는 여러 검토된 사항들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고경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수요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든지 했을 때 용역에 의존했었고 무조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이 산단이나 여러 행정재산이 무단방치로 있다. 그러면 그때는 할 때는 무조건 승률 100%로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항상 계획에 대한,
고경욱위원   그리고 나는 이 세라믹산단 관련돼서 청년으로 간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건물을 짓다가, 건축주가 짓다가 돈만 빼먹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유치권이 무조건 존재하고 유치권부존재, 인도명령 이런 거 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숙제를 해결도 하지 않고 상임위를 바꿨다. 이거는 정말로 어이가 상실했다.
  만약에 제가 금방 이야기한 것 같이 유치권이나 점유자 문제가 생겼을 때 목포시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답변사항이 없습니다. 민사법률 그대로 부동산법으로 가는 겁니다. 차후에 일어날 일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진행하는지.
  추경예산도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전에 했던 그 사업의 행위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과장님의 잘못이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현 과장님으로서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라믹산단이 됐든 어떤 산단이 됐든 산단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를 표방을 하고 있고 청년들한테 필요한 부지에 대한 우선적으로 내어주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마음은 같은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
고경욱위원   청년이 돌아오기 위해서, 다른 과 얘기인데 청년이 돌아올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3살~4살 된 이 꼬마들이 교통 위험 속에서 영암, 강진 숲체험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생들, 광주 잡스코리아인가 직장체험도 그런 데로 다니고 있습니다.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이 안 됐습니다. 청년이 1억, 2억 주고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말이 되지도 않다.
  그래서 지역경제, 교육과 연계해서 청년이 여기 돌아와서 남자친구도 생기고 여자친구도 생겨서 결혼을 해서, 지금 현재는 아이들이 3살~4살 되면 광주, 나주로 이사가고 있습니다. 
  청년이 돌아온다는 그 슬로건에 맞도록 함께 조직들이 연계를 해서 좋은 사업과 타당성을 정말로 잘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는데요.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잖습니까? 자료는 세부적으로 잘 작성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심의하기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항만과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선 해양항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해양항만과 소관 2023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 확정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1억 4,000만원,
  연안여객선 유류비 지원사업에 52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30쪽 세출 부분 연안여객선 유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여객선사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도서민들의 안정적인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하반기에 사용한 면세유 인상분의 일부를 정액지원하고자 도비 527만원, 시비 790만 6,000원 총 1,3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상단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어업인이 조업중 인양쓰레기, 폐어구 등을 수협에 수매함으로써 해양쓰레기 투기방지 및 해양환경 보전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6,000만원 중 본예산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고 금회 추경에 잔여사업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섬지역 기초단체협의회 부담금입니다. 
  목포시는 제1회 섬의 날 개최지로서 2021년 섬지역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실무협의회 개최 결과 운영비 규정에 따라 매년 공동부담금 500만원을 회비로 납부하도록 결정되어 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상단에서 232쪽 하단에 가고싶은 섬 가꾸기사업입니다. 
  전라남도 20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외달도 가고싶은 섬 가꾸기사업 주민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증액하고, 연구용역비 300만원을 감액처리하여 총사업비 변경 없이 편성목 간 금액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복합 해양레저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산출을 위해 타 지자체 유사용역 사례검토를 통해 2억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내륙이 면적이 좁고 협소한 것에 비해 문화적 역사적 가치는 우수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체류형 관광상품 가치는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머물 수 있고 1박을 체류할 수 있는 관광상품에 대해서는 타 도시에 비해 부족한 게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아직 개발하지 못한 해양과 내륙의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다양하고 액티비티한 해양콘텐츠를 만들어 체류형 관광상품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본 용역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7년이 되면 율도, 달리도에 국도 77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섬들에 접하고 있는 바다와 섬의 해안선을 연결하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양관광개발계획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 국가와 남해안권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음에 따라 우리시도 이에 맞춰 사업계획과 청사진을 마련하여 국도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포항, 여수 등 해양을 끼고 있는 다수의 해양관광도시들이 바다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해양관광상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시도 최소한 뒤처지지 않고 해양관광도시로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본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나누어드린 내용을 보시면, 뒷장을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해안선마스터플랜하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과업 범위라든가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했고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33쪽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보조금 1개 사업에 218만 3,490만원, 도비보조금 4개 사업에 941만 9,000원을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1페이지 인양쓰레기 관련해서.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쓰레기 종류.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쓰레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고요. 통발은 장어통발하고 연안통발 그리고 그물들은 마대로 40ℓ, 100ℓ, 200ℓ 이렇게 해가지고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봤던 게 아니고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가 다시 한번 여쭤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쓰레기 관련해서 해양에 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 쓰레기를 거기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선박들이 나가가지고 점심시간이 되고 나면 그 일대에 라면봉지, 고경욱 위원이 드시고 계시는 생수병 이게 아주 흥건해버린다고 그렇게 자꾸 민원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은 뭐냐? 단면적으로 내가 가지고 가는 물건을 신고를 하고 그놈만 갖고 와도 쓰레기양이 굉장히 줄어들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민들한테 엊그제 간담회 통해가지고 그런 제안을 했어요. ‘본인들이 갖고 간 거는 본인들이 갖고 오십시오’ 갖고 와도, 자기들이 갖고 오면 쓰레기봉지에 담아가지고 줘라 어째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바다에 버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대해서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도비가 50%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지침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걸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목포시만이라도 특별하게 예산을 조금만 할애해가지고 그 부분을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환경개선을 위해서 공공근로도 투입하고 계시고 접안사업의 일환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충분히 인정하고 과장님이나 부서들 존경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협치가 안 된다면 한쪽에서는 버리고 한쪽에서는 수거해 오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또 그런 어구들이 해안가로 밀려들어와가지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쓰레기는 많이 수거 못 해요. 통상적으로. 전부 다 보면 일반쓰레기지.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양장에 창고를 건립해가지고 짓고 있는데 폐어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고 일반쓰레기는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말 그대로 자원순환과 통해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역할을 또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창고 지어놓고 관리 안 하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에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면 냄새난다고 하고 모기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가끔씩 소독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신경 쓰셔서 방역도 해 주시고. 그 부분은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집하장 관리는 다시 한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민들이 조업하러 나가서 들어오는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민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시적으로 나오면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엊그제 일요일날 제가 어민들 간담회에 갔다 왔습니다. 어민들 간담회 갔다 와가지고 거기에서 나왔던 안건이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때문에도 다녀왔었지만 거기에서도 쓰레기 부분이 나왔어요.
  저번에 과장님이나 실무자분들하고 같이 간담회에 참석하셨던 직원분들도 계시잖습니까? 거기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원이 없으니까 고기를 더 싣고 와서 담아야 될 공간에 쓰레기를 싣고 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라. 
  가령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준다든가, 담아와가지고 버릴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의원님, 다 바다에 버리고 오지요’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바다를 지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바다에 쓰레기를 다 버리고 오시냐고. 그 부분 꼭 신경 써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충분히 그런 부분도 공감하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에 갖고 오면 그거에 대해서 반납을 하면 종량제봉투를 드린다든가, 더 배를 드린다든가 이런 인센티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민들하고도 상의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232페이지 외달도 가고싶은 섬 가꾸기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하는 거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도에서 1억 그다음에 시에서 300만원 삭감된 9,700.
  외달도 관련해서 이번 한 해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런 연구에 대한 용역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누적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시행착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과에서는 그런 시행착오에 대한 데이터 누적을 공유하고 계신가요? 지금이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을 못 했는데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런 사항까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우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재원은 들어가고 있고 분명히 결과는 도출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이번에 안 됐으니 다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 보자라는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실ㆍ과 과장님, 팀장님이 바뀌시면 그런 누적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번 용역은 이렇게 가보자, 저번에 안 됐으니. 그런 누적데이터가 없으면 똑같이 잊어버리고 전에 했던 거 똑같이 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요. 
  제가 예로 제안을 드리면요. 저희 상임위에서 외부로 한 번 나가봤어요. 다 같이요. 관광자원에 대해서 목포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주관광공사를 가서 2시간여 동안 말씀을 들어봤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관광지라고 하면 제주도를 꼽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예전에는 체험형 관광으로 많이 갔잖아요. 말 타고, ATV 타고 여러 가지로 갔었는데 지금은 쉼의 포커스로 많이 갔대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아니면 거기 가서 쉬거나. 예전처럼 관광지 가서 어르신들 아직까지, 그런 관광보다는 가가지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둘레길 걷고 그다음에 자연 속에서 치유받고 힐링받는 그런 관광으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지역의 정체성을 버리면 안 된다. 만약에 섬이라고 한다고 하면, 섬은 말 그대로 고립이잖아요. 저희가 목포에서 한 달 살기도 하고 여러 개 프로그램이 있지만 예로 제안을 드리면 3일 살기든, 4일 살기든, 일주일 살기든, 한 달 살기든 섬은 말 그대로 고립이거든요. 거기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자율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요즘의 여행 트렌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용역을 할 때 민자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시유지가 아직까지 남았다고 한다고 하면 이럴 때 이런 곳에 투자를 해서 관광객들이 쉬었다 머물렀다 갈 수 있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체류형 관광의 기본토대를 이런 데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도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다하다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성과는 안 나오잖아요. 저희가 환경을 못 써먹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갖고 있는 환경을 써먹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에 관련돼서. 저번에 올라왔잖습니까?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목포에 맞지가 않다, 그전에 체류형 관광도 아직 구축을 하지 못했는데 체험형 관광으로 간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중의 하나의 이유가 작년에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왔지만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모자라서 타 지자체로 넘어가버리는 그런 일때문에 첫 번째, 저희가 관광포커스로 한다고 하면 체험형 관광보다는 체류형 관광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쪽을 사업에 중점을 두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그랬구요.
  그다음에 영산강 하구둑이나, 저희가 영산강류 마지막에 이쪽이 방류하는 곳인데 방류하고 나면 다 아시다시피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다 정화가 됐다고 해도 마지막에 오는 저희가 흔히,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영산강 똥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녹조 나고. 그런 물이 방출이 돼가지고 특히나 극성수기인 여름에 장마가 오면 그때 방출한단 말입니다. 그때 했을 때 수많은 스티로폼이나, 저희가 한 번 겪어봤잖아요. 여러 번. 
  목포 인근 해안가에 어마어마한 해양쓰레기들이 넘쳐나고 그거 수거하느라고 난리가 나잖아요. 또 그 냄새 그다음에 목포 들어오는 류가 섬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정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시 과장님께서 분명히 목포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위원분들한테 가셔가지고 설명하신 부분 충분히 너무나 그 노고에 감사는 드리는데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저께 다른 과에서 김대중 평화회의를 하는데요. 2018년도에 했는데 저희가 컨벤션 하나 없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치의 고향인 이 목포에서 하지 못하고 영암 현대호텔에서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똑같아요. 숙박지가 없고 컨벤션이 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중요한 워딩에, 어쩌면 김대중 대통령의 그 워딩도 관광자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가지 못하고 그 중요한 회의를 신안 다른 곳에서, 숙박시설에서 한다고 하시길래 과연 목포시가 지금 가는 방향이 이게 맞나.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힘과 지혜를 모아서 한 곳으로 포커스를 만들어 놓고, 흔히 말하면 여수가 체험형 관광은 많이 없잖아요. 체류형 관광시설 만들어 놨더니 그로 인한 연계상품이, 체험형 관광상품이 늘어난 것이지요. 순서가 뭐가 먼저일까 생각해 보면 그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저는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투트랙으로 간다고 하면 체험형 관광도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평화광장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사업 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해양레포츠센터는 평화광장에 하고자 했으나 지역주민들 반대로 인해가지고 해양대학교 후면부 쪽으로 위치는 변경됐고요. 설계는 많이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평화광장에서 하다가. 그래서 다시 기본계획을 해양대 쪽으로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이요? 과에도 아마 이거랑 같이 조금 연계가 된 것 같아요. 중간에 혹시 그런 게 있으시면 위원들이 알 수 있게 상임위에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엄청 열정적으로 이 부분에서 계속 오셔가지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첫 시작점이 뭐가….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숙박 수용시설이 먼저라고 저는 아주 강하게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먼저일까, 이게 먼저일까 생각하면 힘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좌도 리조트 선착장 확장 해가지고 시설비가 4억이었습니다. 지금 이거 집행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집행 아직 안 됐습니다.
고경욱위원   안 됐지요? 그리고 소규모 어항 및 농로 정비사업(달동 양어장 주변) 여기 보면 토지사용승낙협의가 지연돼서 8,000만원 중 이월금액이 6,900으로 이렇게 2022년도에 정리하셨더라고요. 승낙협의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 사항은…. 가능하시다면 저희 팀장,
고경욱위원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에서 이거 또한 행정절차 지연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이건 무슨 행정절차가 지연된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소형어선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 점사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방금 전 박효상 위원님 말씀한 것 같이 목포해양스포츠센터 건립기본계획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했잖습니까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고경욱위원   이것도 보니까 예산액이 34억 6,800, 이월액이 19억 6,200. 이것도 집행시기 미도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한 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고.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 이것도 토지사용 및 건축물 설치 관련 유관기관 협의지연.
  어떠한 이유에서 협의가 지연됐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집하장 같은 경우는 수협 부지 내에, 수협에서 원활하게 수매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협하고 협의 중에 그런 사항들이 지연됐는데 지금 공사가 착공해서 6월 말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역 발주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복합다기능부잔교. 여기는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지,
고경욱위원   그냥 부잔교 설치 관련해서 어느 한 업체가 독점했더라고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독점을요.
고경욱위원   독점업체 2000년부터 9건, 1억 7,200. 그리고 건축사무소도 1년 동안, 제가 상호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건축사무소 그다음에 보행교 개설에 따른 섬 관광 그런 관련된 것도 중복업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너무 특혜적인 업체한테 줘서는 안 된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더 많습니다. 총 98억 8,000만원, 74건 중 중복업자가 30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해양항만과에서 자료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특혜업체를 주는 것은 선정하는 과정은 잘못됐다. 도대체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인데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선정과정으로 했는지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바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료나, 제가 자료 요청을 별도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고경욱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잖습니까? 되도록이면 세부적으로 작성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그럼 해양항만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산산업과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섭 수산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3년 제2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세입예산입니다. 
  237쪽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세출 부분입니다. 
  어업인 역량강화교육은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에 대한 해양환경 인식개선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 및 해역의 투기방지,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오염 피해예방교육, 안전의식 제고 등 주요 해양수산시책 및 제도 홍보를 위해 교육사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어가 직불제 사무관리비는 수산공익직불제 3종인 소규모 어가 조건불리지역 어선원 직불제의 사업신청에 따른 홍보물품 제작 및 사업추진 관련 행정비로 국비 49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상단에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은 2023년도 전라남도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사업지침에 의거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대상에 판매장이 해당이 되어 판매시설이 건물면적의 50% 이상 차지하는 건어물젓갈센터를 리모델링하고자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으로 도비를 신청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준공 후 노후한 건물에 소방, 전기, 냉난방시설 등을 점검 교체하여 건물의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입주상인 및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비 1억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비 ’22년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존 도비 3억 8,000만원을 감액 시비 3억 8,000만원으로 증액하여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사업기간이 ’23년 2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러-우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비로 도비 1억 8,160만원을 시비 2억 7,240만원을 포함한 4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상단의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사업은 ’22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개방형 새우젓위판장을 저온폐쇄형 설비를 구축하여 환경적 위해요소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새우젓을 제공하고자 시비 1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산지 위생안전체계 구축사업 역시 ’22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꽃게 자동선별기 2대를 도입하여 빠른 선별작업으로 선도 유지를 극대화하고 저온차량 1대를 도입하여 위판장에서 물류센터까지 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자 시비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상단에 목포활어회플라자 위판동 시설개선사업은 아스콘 포장, 주차장 및 화단 정비, 새우미끼통 이동 등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어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분의 50%를 지원해 주는 수산 분야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전남도 추가 지원사업 기간이 ’23년 2월 말까지 연장되어 사업비 790만원을 증액한 1,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상단에 수산식품 수출 통합 마케팅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공모사업으로 ‘삼면이 바다’라는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해외시장을 겨냥한 강소기업의 홈페이지, 모바일앱 제작, 기업홍보, 동영상 제작, 온라인마켓 등록 등을 지원하고자 시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목포수협 위판 필수시설 설치사업은 위판장에서 하역, 상차, 선별, 진열, 포장작업을 하는 수산물유통업 종사자들의 작업도구 보관, 환복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틸하우스 설치를 지원하여 위판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 사전 제안설명에서 지적하신 목포수협의 역할에 대해 공감하고 목포수협장 부재로 상임이사 등을 면담하고 목포시 및 어민에 대한 수협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수협에서는 이사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장학금 증액, 미끼사업 등 수협 부담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2023년 제2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239페이지입니다. 금방 설명하신 거 그다음에 자료로 제출하신 내용을 봐서 일정하게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서.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부분이요. 건어물젓갈센터 이 부분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저희한테 주신 보조자료에 목포건어물젓갈센터는 시설 50% 이상이 판매시설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도 이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의 형태로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도 건어물젓갈센터를 가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층은 사랑의 밥차로 쓰고 있잖아요. 여기 임시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임시사용입니까? 몇 개월 이상이면 그것을 임시사용으로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가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지요? 언제까지….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사실은 그 건물에 다른 용도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한정되다 보니까 사랑의 밥차 거기를 임대를 사용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게 아니면 실질적으로 빈 공간이 더 많이 남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 오히려 시설관리도 힘들거든요.
  당분간 다른 마땅한 뭐가 들어오려는 입주업체랄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못 했고 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6층 같은 경우 미분양상태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사실 사랑의 밥차랄지 문화원이랄지 복지재단 이런 부분도 이 건물이 놀고 있는 것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궁리 끝에 입주를 시킨 상태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활용을 해 볼까?
  다만 이게 수산시장의 50% 이하로 돼버리면 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지시키면서 하려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현실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도비도 세금이잖아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저도 이 건물을 가봤지만 1, 2층 같은 경우에 여기가 상점이 총 14개 중에 13개가 입점되어 있다라고 하셨지만 제가 두 번 정도 가봤을 때 보면 문을 닫고 있는 곳이 많았거든요.
  등록은 되어 있으나, 여기 보면 판매시설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면 시설의 50% 이상이 실질적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냐하면 제 생각에 각각의 사무실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미봉책의 형태로 공간을 최대한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서 수리해 가는 시설개선사업을 하는 방식보다 조금 더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그 건물을 가서 봤을 때 들었거든요. 
  이 건물의 생명 그러니까 이게 시의 건물로서 분명하게 활용이 가능한 것인가. 위치라든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거 봤을 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개선사업의 형태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스탑시키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그러고 나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실은 가서 좀 했었거든요. 
  이게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서, 층층을 다 가봤었어요. 정말 비어 있는 곳이 더 많았어요. 그렇다면 정말 단순하게 예산을 들여서 개선사업하는 게 아니라 전면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내용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241페이지에 이것도 작년 본예산에 뜨거운 감자였는데 이게 다시 똑같이 올라왔네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 앞에 아스콘 포장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거기에 위판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당시 이 주차장과 관련한 부분은 이거는 수협 측에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거 시에서 꼭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지요.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이것이 다시 올라오게 된 배경을.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전에 오해라고 할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알기로는 애초에는 그 앞쪽으로만, 활어위판장 앞쪽으로만 하게 했었는데 하는 김에 그쪽에만 하지 않고 그쪽을 비워둬버리면 오히려 미관상 더 좋지 않지 않냐. 그리고 거기에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단을 없애고 미끼통을 앞쪽으로 완전 전진배치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하려면 예산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스콘값이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들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최유란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8페이지에 어업인 역량강화교육은 시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들 초빙해서 강사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근거는 교육을 어떻게…. 교육하는 근거는 어떤 근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근거라기보다는요.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분도 있잖습니까? 너무나 해양쓰레기랄지 그런 부분이 무분별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번씩 집합교육이랄지 그런 것은 해 왔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것이 안 돼 있었는데. 전에 같은 경우에는 수산사업 신청요령이랄지 같이하면서 제도개선이나,
정재훈위원   따로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뭐할 수 있는 것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2억 2,000만원이 올라와서 다시 또 올라왔는데. 저번에 1차 추경 때 분명히 저희 위원회에서 산출근거 정확히 제시를 해달라.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해달라 해서 그때도 우왕좌왕해가지고 예산을 못 세우고 이번에 그대로 2억 2,000만원을 세워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유통센터 1년 임대료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총?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총이요.
  (자료 확인)
  7억 7,355만 2,920원입니다. 
정재훈위원   1년 임대료를 7억 받는다고요? 7,000만원 아닙니까?
  (「임대료 수입이」하는 이 있음) 
  지금 젓갈센터에 들어와 있는 거기.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임대수입이요.
정재훈위원   임대료수입이요, 수입.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7,766만 3,580원이요.
정재훈위원   연간 그렇게 받고 계시지요. 그러면 여기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이것을 관리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라온 자료에 보시면 보통 보면 이게 시설유지보수지 시설보강이나 그런 사업은 제가 봐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기안전시설 보수, 소방안전시설 보수, 펜스는 옆에다 하니까 뭐, 실외기 보수 이런 것은 임대료를 받아서 시설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래야 맞는데요. 작년에 수선유지비가 유통센터가 1,079만 5,917원이었습니다. 시설유지비로 예산으로 서 있는 부분이.
정재훈위원   그러면 유통센터에서 도대체 임대료 가지고 어디다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직원 월급하고. 이런 관리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활어회센터나 여기 센터나.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도예산 1,600만원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 신청할 때 어떻게 신청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용도로 해서 신청이 됐는지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산지 위생안전체계 구축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요. 이거 주체 또한 수협이 합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정재훈위원   민간보조사업인데 왜 이렇게 수협만 해야 됩니까? 다른 업체에서 해가지고, 이것은 선별기만 갖다가 하면 되는데.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게 공모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정재훈위원   공모는 우리시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수협,
정재훈위원   수협이 자체적으로,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수협에서 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목포에서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그렇게. 대양산단 김가공공장하고 영어조합법인이 한 40여 개소가 되고요. 수협 말고는 일반 수산업체라고 하는 것들이 영세하거든요.
정재훈위원   영세업체로는 안 되고 큰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리고 수협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수협이 어업인단체지 않습니까? 어업인이 조합원이 돼갖고 그로 인해서 잉여 나면 출자하고 배당금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활어회플라자 위판동 시설개선사업. 1차 추경 때 1억 1,0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러면 1억 1,0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은 하셨습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아니요. 추가로 해 주시는 걸로 저희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같이하는 걸로 해서 안 했었습니다.
정재훈위원   해 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9,000만원 올렸단 말입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일단 그 부분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재훈위원   이것을 개선사업할 때 정확한 내역을 갖고 와서 이러이러해서 부족해서 이렇게 올렸다라고 근거를 제시하고 해야지 무조건 부족하니까 9,000만원 더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위원 누구 하나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새우 미끼상자 위치 이동 해가지고 화단 제거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주차장에 있는 상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차장에 있는 하얀색 상자, 비품 넣어놓는 상자.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앞에,
정재훈위원   앞에 있는 거.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재훈위원   저번에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나갔을 때 거기 상임이사께서 지금 당장에도 치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상임이사께서요?
정재훈위원   예. 그때 위원님들하고 다 갔을 때 그때 주차장에서 다 만났어요. 수협 관계자하고 만났을 때 지금 당장이라도 바로 치운다, 말해서 내일이라도 치운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왜 돈이 들어가는지.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런데 저도 그때 당시에, 현장에 갔을 때요.
정재훈위원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갔었거든요. 당장 치우는 게 아니라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 상자가 크니까 오히려 앞으로 옮기면서 줄이고 하면 오히려 안전상 뭐 한다고 해서 앞쪽으로 당기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재훈위원   아니요. 그때 당시에 화단을 치우고 거기까지 주차장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하니까 바로 치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수협 관계자가 바로 치울 수 있다고. 그래서 아스팔트를 그 앞까지 빼서 한다고.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듣기로는,
정재훈위원   저번에 우리가 했을 때 예산을 세웠을 때요.
  (자료 들어 보이며) 지금은 이렇게 자료 주신 거 보시면 여기까지 아스팔트 깐다고 해 놨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깔고 공사를 1억 1,000만원에 일단 하고, 하고 나서 이것은 나중에 2차 추경 때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도 아직 안 써놓고 그냥 합쳐서 한다고 무조건 무작정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제가 알기로는 한꺼번에 같이하려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정재훈위원   사업이 급하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라도 먼저 주차장에 보수할 거나 선도 다 지워지고 그래서 급하다 해서 그때 예산을 세워줬는데.
  2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협 위판 필수시설 설치사업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시설은 어디 위판장에 뭘 설치를 하는 겁니까? 스틸하우스가 컨테이너 말씀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지붕형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재훈위원   그거 6개 하면서 자부담 수협에서 50% 대고 우리가 50% 대가지고 해 주는 거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너무 부담된다고 해서 원래 6,000 했는데 4,000으로 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이 위판장 오픈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안 됐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정재훈위원   저번에 했지요, 저번에 했지요. 수협에서 어업인들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휴식공간 겸 창고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기들이 미리 이거 할 때 지었어야지 왜 이제 와서,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저희도 요구하기에 그런 부분 말씀드렸거든요. 애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든가 아니면 설계를 할 때 그걸 포함시켜야지 안 해가지고 그러냐 했더니 실질적으로 전에 동명동에 있는 컨테이너를 갖다 그대로 사용하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게 지금 가설건축물 취득신고가 안 되니까 스틸하우스로 해야만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정재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스틸하우스 6개를 설치했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거 최종 소유권은 누가 되는 겁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지금 현재는 수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수협한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정재훈위원   나중에 4,000만원 하면 다 수협 거잖아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저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요. 김일섭 과장님도 상당히 난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권미경 팀장이, 모르겠어요. 몇 번을 왔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을 와가지고 사업 설명하면서 설득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은 공무원의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노고에 감사는 드리는데.
  저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왜 나왔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공정성의 문제인 거 같아요. 공정성의 문제. 
  만약에 목포수협에 관련된 사업들이 그거뿐만 아니라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하는 것도 국비가 57% 정도 지원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도비가 9%, 시비가 3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금액만 해도 14억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시에서 14억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없어요. 엄청 큰 사업입니다. 엄청 큰 사업이고 시에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도 이게 생길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수협이라는 조합이 말 그대로 목포에 많은 일자리와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하는 거는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위판고도 2년 동안 1위를 했었고.
   그런데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수협이 돈을 잘 벌고 위판고 2년 동안 전국 1위를 하고 했는데 목포에 과연 경제적 효과는 얼마만큼 있냐는 거예요. 공공성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했는데 공공성으로 봤을 때 목포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국비도 들어가고 있고 도비도 들어가고 있는데 목포 시민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냐 그 말이에요. 
  시민의 세금으로 해 주는, 14억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하루 일 노동자 나가가지고 몇 푼 떼어서 세금 낸 사람도 있을 것이요, 거기에서 하루 밥 먹을 돈은 없지만 술 한 잔에 담배 하나 피면서 거기에서 지방세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그런 조그만 조그마한 피 같은 세금들이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공공성으로 봤을 때, 공정성을 봤을 때 얼마만큼 그 단체가 목포시에 어느만큼 하고 있냐에 대한 문제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농협이나 산림조합이나 아니면 그냥 주민협동조합이나 똑같은 조합이잖아요. 그럼 다 똑같이 해 줘야지요. 그런 공정성의 시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원님들의 질문에 김일섭 과장님도 쉽사리 판단하고 말씀 못 드리는 게 그런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예산 설명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수협 그쪽 집행부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다. 사실상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가내시건 그 정도의 업무협약을 시와 맺었다. 그전까지는 수협협동조합이 목포시에 어느 정도 발전기금이나 그런 거를 했더라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업무협약서 정도는 보여주셨으면 아마 과장님도 말씀하시기가 되게 편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되고 가장 큰 거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선순환구조가 봤을 때 이익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과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그 안에서 문제점을 미리 아시고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전 동안 만약에 그런 구태적인 태도였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지원 없어져야 합니다, 사실은. 
  얼마나 못사는 사람 많아요. 목포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호 광장에요. 새벽 5시 되면 일일노동자가 일자리가 그것도 외국인노동자한테 다 뺏겨가지고 못 나가시는 분이 다수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아침 나가셔가지고 아침부터 깡소주 씹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14억이지 않습니까? 4,000만원이라는 돈이 시비로 그냥 나가는데 무조건 국비를 보조한다고 해서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매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으로 그래도 위원분들 설득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은 너무나 보기 좋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안 풀리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적인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산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고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성용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관광경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5억 4,086만 4,000원이며 2억 896만 8,000원 증됐습니다. 
  세출예산은 233억 2,347만 5,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9,609만 9,000 증됐습니다. 
  245쪽부터 24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비로 3,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청호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일반운영비는 5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국체전, 문학박람회 등에 전통시장 홍보를 위해 20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신중앙시장 주차장 운영비(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제2회 전라남도 상인의 날 참가지원비 2,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전라남도 상인의 날 행사 취지는 전라남도 소재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정보교류, 콘텐츠 역량강화를 위해 전라남도에서 주관하고 전남상인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8월 25일 순천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최하며 우리시에는 7개 전통시장 상인 200명이 참가하며 참가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9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목포농협 로컬푸드직매장 및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 로컬푸드직매장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포장재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45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6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도장터 입점제품을 네이버쇼핑라이브를 통한 온라인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3개 업소 남도씨푸드, 파시신안왕새우, 천년수산 등 3개 업소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57만 5,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가품질검사란 유통이나 판매하기 전 단일식품 등 기준과 규격의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우리시는 도지사 품질인증업체가 다섯 곳이 있습니다. 신세계에프앤비, 대창식품, 이화식품, 가리미, 범안수산식품 이 5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4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식품제조업체에 신규로 식품을 위탁하는 업체의 위탁생산시설이 되는 동판 제작비, 포장지 구입비 등 70%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농수산물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4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TV 홈쇼핑 방송을 위한 송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남도씨푸드, 청년수산 2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액 지원 513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가중된 농가 경영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전기요금 추가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농사용전기를 사용하는 농가가 대상입니다. 킬로와트당 14.1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달동 관정개발 및 율도 저수지 양수시설 설치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하여 달리도 관정개발―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율도 저수지 양수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국비 변동내시에 따라 행정경비 26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 7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는 206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7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하단부터 253쪽 상단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비 지원 국비 미교부에 따라 전라남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63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농어촌 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14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안전관리 강화제도에 따른 의무설치시설 지원으로 민박사업자 재정부담 경감하기 위해 난방기 및 화기 취급자 안전시설 등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농어촌 민박은 6개소로 달리도 2개, 외달도 4개가 해당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585만 4,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면세유를 사용하는 467농가에 리터당 167원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에서 254쪽 상단에 해당되겠습니다. 
  마을공동이용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2,7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주민들이 공동사용하는 컨베이어, 이앙기 등 야외 방치에 따른 고장이 우려되고 해풍이 잦아 농기계 부식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함으로써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국비 미반영에 따라 2,49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세대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국민건강, 환경보전 등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하단부터 255쪽 상단에 있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농안전장비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93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약 살포 시 우려되는 중독피해 사전예방으로 농어민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 중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실시설계비 10억 1,8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가 ’98년도에 농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4개소가 폐지되었습니다. 안양, 부천, 전주, 목포가 폐지됐는데 그중에 목포가 포함됐습니다. 이후 전주시는 2016년에 자력으로 재설치했고 목포시는 25년 동안 농업인들의 끊임없는 재설치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시 농업기술센터 설립의 주기능은 도시농업 실현입니다. 도시농업이라 함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자텃밭, 옥상텃밭농업, 체험농업, 수경재배, 실내정원, 입면녹화, 스마트팜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만 봐도 도시농업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한 지 10년째 되는 해인 2020년도만 봐도 도시농업 인구가 12배, 면적도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도시농업은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특히 옥상농업은 냉난방비 16.6% 절감의 경제적 효과와 음식물의 퇴비 재활용 또는 옥상에 만약에 30%를 녹화하면 매해 2킬로의 오염물질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22.75킬로 저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 2명이 호흡하는 데 필요한 산소를 공급한다는 연구보고서 있습니다. 
  특히 도시농업의 경제적 가치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5조원이 넘는다고 그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결국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작물 기술개발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하고 농기계 임대, 공유경제 등 농가 소득을 증진시키고 가공ㆍ유통 등 2차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술을 전수받아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보급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세 번째는 관광농업입니다. 
  목포에 맞는 화훼, 수목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삼학도, 유달산, 시내 곳곳에 화훼나 수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목포가 관광도시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근 시군에서만 봐도 국향대전이나 곡성 장미축제, 장성 황룡강축제 등에서도 그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을 통해 지원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농업기술센터가 없어서 지금까지 순수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25년 만에 다시 설립되는 계기가 되어서 목포가 농업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5쪽 하단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993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기제 국가공무원인 공중방역수의사가 우리시에 배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축산방역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993만 6,000원을 올해 예산에서 감액했고 기간제 근로자는 1,822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하단에서 257쪽 상단입니다.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재료비 1,540만원 감액했습니다. 
  양봉농가에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기준이 전에는 주소지였는데 사업소재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감액됐습니다. 우리시 양봉농가는 주소지 기준 7농가 330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국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도비 4억 5,009만원 감액해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국비는 증액되고 도비는 그에 따라서 삭감했습니다. 결국은 예산은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257쪽 하단에서 258쪽 상단입니다. 
  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 158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료 구매자금을 대출한 축산농가에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실적은 3농가 1억 5,800만원이며 지원금은 대출이자 1%인 158만원입니다. 
  258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980만원 감액했습니다. 
  국비 교부금액 감액에 따라서 980만원 감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년 4월 27일 자 동물보호법이 개정돼서 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불가피하게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2,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의 부족으로 계상한 사업이며 동물보호법 강화 및 보호동물의 자연사율을 최소화, 입양률의 제고를 위해 구조보호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258쪽부터 마지막 260쪽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3,152만 1,000원 계상했고요. 그중에서 국비보조금 12건 1억 7,725만원, 시도비보조금 37건 5,427만 1,000원 반환금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4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280명이라고 하는 근거는 어떻게 나오는 건지하고,
  두 번째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고 하면 목포지역에서 나오는 생산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그걸 집으로 배달해 준다고 하는 것인지의 방식,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최유란위원   집으로 배달해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집으로 배달해 주고 친환경 농산물은 목포에 있는 것은 목포에도 많이 사용하고 없는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시군에서 조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도에서,
최유란위원   도에서 하는 예산이니까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도에서 하는 거고요.
최유란위원   그럼 그게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목포 농산물이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아니면 다른,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타 지역 농산물 비율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비율이 더 많은,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왜냐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목포보다 타 지역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량 28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80명이거든요. 대상이요. 280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신청을 받는데 전년도에 345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라남도에서 배분을 했습니다. 280명으로 우리한테 할당량이 280명입니다. 그래서 280명을 우리가 배정받았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임산부의 숫자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배분해 주는 그거에 따른 숫자인 거군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왜 친환경 이 부분을 질의했냐면 저도 목포시 농업기술센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한 먹거리라고 하는 부분은 살아가는 데 있어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그래서 농업과 관련한 부분에 전문적인 센터를 수립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속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친환경과 관련한 부분은 중요하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과 관련한 농산물 자체가 우리지역에서 다품종으로 해서 소량 생산하더라도 많이 모았을 때는 퍼센트가 많이 되면 좋은데 그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나 이쪽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이쪽으로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도내가 부족하면,
최유란위원   너무 우리 쪽이 부족해서 그와 관련한 뭐를 집중해서 연구하고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본다면 조직개편 기획안을 봤을 때 현행이 1과 4팀에 16명이거든요. 그런데 센터로 바뀌기는 하지만 4팀인 건 똑같고요. 숫자만 5명 정도 느는 거잖아요. 이 5명 느는 숫자로 센터가 된다고 하는 부분이 갖는 의미나 역할이 집중되는 측면은 인정하겠으나 이것이 유사한 팀과 그다음에 그렇게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속에서 그 정도의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거든요. 잘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게 시스템의 변화로 가능하겠냐, 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가 만약에 설립이 된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해 본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경험도 현재 목포시 조직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인력을 최대한 집중화시키고 해서 친환경 부분, 어차피 나갈 부분은 친환경과 농업기술센터가 생기면 도시농업 쪽에 집중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목포가 농업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마지막으로는 259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국비 집행잔액 반납액이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1억이 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간단하게 말해서 국가에서 돈을 많이 내려줍니다. 국가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것보다, 농업에 대한 국비예산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전라남도는 농도기 때문에 직불제관리예산을 충분히 내려주는데 그에 따라서 목포시도 그런 거에 비해서 조금 지금 현재 뭐랄까, 지금 현재 간단히 말해서 직불제를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좀 과다하게 많이 내려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건의도 하고 그랬지만 어차피 배분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시정이 안 됐는데 그에 따라서 반납도 조금 많아지고 있는 그겁니다, 이것은. 
최유란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반납액이 많으면 그다음 해에는 이게 조절되어서 반납이 덜 가게 국가에서 예산을 조정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 부분은 많이 우리가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도 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유란위원   충분하게 상황은 이해하겠는데 어차피 이것도 일이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에 또 반납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해서 이것이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훨씬 줄어들게 하는 건의나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꾸준히 하겠습니다. 꾸준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24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전국체전 행사 홍보물 제작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200….
최현주위원   200만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200만원입니다.
최현주위원   200만원이군요. 이게 어떤 거예요, 내용이?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목포전통시장, 아무래도 전국체전 하면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포에 대해서, 알다시피 전통시장에 대해서 조금…. 시장마다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의 특성이나 아니면 위치, 지리 그러니까 안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플렛이라든지 아니면 팜플렛이라든지 다양하게 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만이라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때 선수단을 포함해서 오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200만원으로 잡혔잖아요. 여기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 예산 안에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라든가 수산 이런 건 넘어가버리기는 했는데 이 홍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별도로 하시는 게 아니고 관광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종합홍보부스를 통해서 하실 걸로 보이는데,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팜플렛 정도를 제작해서 그쪽에 두고 하시는 방식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어떻게 보면 재래적인 방식일 수 있는데 1대1로 대면으로 해서 홍보하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상보다 대면홍보니까,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노력,
최현주위원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는 거는 관광지도가 목포시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아마 관광홍보지도를 별도로 제작하실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해서 제작하시기를 저도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갓바위권, 원도심권, 고하도 케이블카 등등 해서 북항권도 있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차라리 이걸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시장까지 포함돼서 같이 관광지도 안에 들어가서 쭉 한꺼번에에 볼 수 있는, 이 관광지를 가면 여기에 전통시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그 재래시장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제작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기왕에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하고 조금 고급화돼서, 우리가 예산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249페이지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사업하고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아까 얘기하실 때는 청년수산, 남도씨푸드, 어찌 됐든 간에 앞에는 한 업체가 더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두 군데―똑같은 곳이지요―지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데는 지원 기준에 안 맞거나 내지는 다른 데서 신청을 안 해서 이런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일차적으로 신청 안에서 합니다. 신청주의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신청을 받거든요. 받아서 일차적으로는 남도장터에 입점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데요. 남도장터에 입점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홍보도 하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소극적입니다.
최현주위원   남도장터 입점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좀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남도장터 입점한 데가 우리가….
  (관계관 협의)
  현재 61개소 입점되어 있습니다. 입점업체가. 목포시가 61개가 되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여기에 다 홍보를 하고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간단히 말해서 거추장스러워서 안 한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예를 들어 지원하는 데 서류나 그런 것이 복잡하든지,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거는 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판매량하고도 어쨌든 간 노출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조사하셔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252페이지 보시면 공익직불제 전담인력 인건비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운영비 이런 거는 감액됐어요. 사무관리비나 여비나 이런 거.
  이유는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어차피 국비가 감액됐으니까,
최현주위원   국비?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이거 다 딸린 거거든요. 이거가요. 국비에 따른 인건비나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가 딸린 거거든요.
최현주위원   같이 매칭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매칭되니까 감액하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따라서 감액할 수밖에 없는,
최현주위원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는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무리는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인건비하고 저기했음에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환경 꾸러미요, 임산부. 이거는 신청방식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신청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방식, 제가 임산부면 신청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이것은…. 우선은 온라인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받는데. 이것은 추첨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80명인데요. 1차로 140명 2차로 140명을 받거든요. 추첨하는데. 그러니까 280명이 되든 290명이 되든 몇 명이 되든 간에,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280명까지만 이거를 받을 수 있고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280명 한해서,
최현주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임산부가 어느 정도다 이런 거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사업이 현장에서는 어때요?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좋습니다. 분위기는 좋은데, 분위기 좋고요. 특히 어떻게 생각하면 부족하거든요. 280명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시군마다 다시 배정하면 여수 같은 경우는 미달됐습니다. 자기 배정인원에. 그래서 다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6월 29일날 끝나면, 6월 29일날 2차로 140명 다시 추첨하거든요. 끝나면 여수에서 미달된 그런 물량을,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여수에 예산이 남은 거를 목포로 해서 돌려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도에서 이건 조정이 가능한 예산이네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 꾸러미는 어떤 방식이에요? 신청방식이. 예를 들면 남도장터에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는 걸 하는 방식인가요? 클릭해서?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신청하면 1인당 연 48만원 월 4회로 해서,
최현주위원   연에 48만원이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연 48만원입니다. 연.
최현주위원   많은 저기는 아니네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1회에 3만원에서 10만원 이하로 해가지고 월 네 번 이내로 해가지고,
최현주위원   그걸 그냥 임의로 쭉 보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임산부께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남도장터 이런 데 들어가서. 그건 아니지요? 친환경 인증받은 물품을 받아야 되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물품을 보내주는 겁니다.
최현주위원   여기서 그냥, 무작위로.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업체에서.
최현주위원   이거 좀 개선할 방법 제안해서,
(○농업지원센터팀장 서금란 좌석에서 – 저희가 쇼핑몰에서 꾸러미 세트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또 임산부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해서. 알겠습니다. 
  기왕에 가는 거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거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혼용해서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시고요.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거는 충분히 오셨을 때 설명은 들었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농업 관련해서 이전에 제가 행감 때도 농업정책과에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형의 가치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시대이기도 하고 이래서. 
  기술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부서를 만들고 사업을 집행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건 하반기라도 관련해서 상자텃밭 이런 얘기도 하시고 옥상에 이런 것도 얘기하셨는데 시범적으로 해 보실 생각은 없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저희 동네에. 아이들이 텃밭농사 이런 걸 지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급식이나 이런 걸 했을 때 훨씬 효과도 좋고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요구가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기술센터 만들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반기라도 사전에 아이들한테 농업교육도 하면서, 어차피 농업교육이 환경교육이기도 하고 이렇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걸 한번,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적극 반영 한번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시간이 초과해서요.
  아까 공중방역수의사 이건 국가에서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안 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아닙니다.
최현주위원   설명을 너무 빨리하셔가지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공중방역수의사라는 것은 수의사 중에서, 군대 개념입니다.
최현주위원   보건의처럼 그런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보건의 그런 것처럼 방역수의사인데 목포가 올해 배정을 못 받아버렸습니다. 1명 계속 배정을 받았는데.
최현주위원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공중방역수의사가 현역으로 가는 입대지원이 많다고 그럽니다. 공중방역수의사는 안 하고 현역으로 가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최현주위원   수가 줄어든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런 것도 있고. 수가 줄어든 이유도 있고 자꾸 그래가지고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현주위원   공중보건의도 제가 알기로는 현역으로 가고 보건의로 안 오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최현주위원   그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에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지원사업,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이 980만원 감액된 게, 국비지원사업이 감액됐다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조금 적게 내려온 겁니다.
최현주위원   그냥 이거는 정부에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기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우리가 구조보호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현장에서는 요구가 많은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시 쪽으로,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저쪽 삼향읍 왕산리 그쪽에 유기동물보호소가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장 1명하고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탁줘서요. 하고 있는데. 지원해 준 이 금액하고 봤을 때 조금 많이 부족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보호법이 개정돼가지고 20마리당 관리자가 1명 꼭 있게 법적으로 의무조항이 생겼어요. 그리고 CCTV도 꼭 의무적으로 생기고. 그래서 이런 필요경비가, 법적경비가 필요해서. 국비는 조금 삭감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 자체적으로 조금 더 늘릴 필요성,
최현주위원   시비를 증액을 하셨다는 얘기신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어쨌든 간에 법이 개정이 됐으면 정부예산이 줄은 게 모순적이기는 한데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조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요즘에는 유기동물 관련해서 원체 동물보호단체들이 많아서 저희한테 민원도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럼 이건 현실적으로 정부에 지원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시에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노력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황성용 과장님께서 농업기술지원센터에 관해서 몇 차례 오셔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찬성을 했어요. 맨 처음에요. 있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절반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설명을 듣고 나서 제가 따로 공부를 더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100% 반대를 하는데요. 
  환경 그런 거 다 떠나서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게 목포시의 주요사업이냐, 아니냐 이런 걸 봤습니다. 목포가 수산업이 주가 되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도시고요. 농업이 위주로 되는 도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농업은 목포시의 주요사업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이 목포시에 경제적 발전에 얼마만큼을 이바지하는지를 봐봤어요. 제가요. 2023년 3월 21일날 목포시 농업 관련해서 5년 치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목포시 면적대비 농업용 토지가 7.8%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공부면적 해가지고 작물 재배면적 비율을 봤더니 채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휴지가 많다는 거지요. 작물을 봤더니 벼 10%, 보리 0.8%, 무화과, 감, 고추, 매실, 마늘, 양파, 콩, 조사료 이래요. 말 그대로 특수작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 제가 여기에서 왜 문제를 제기하냐면 저번에 선진지견학간다고 해외연수 갔잖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갔잖아요. 코로나 시기 빼놓고요. 
  농업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기술 부분이나 선진지방문하라고 가서 기술이전 받아가지고 오고 많이 보고 배워서 오라고 여러 시간 동안, 여러 해 동안 분명히 투자를 아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재배면적을 봤더니, 이런 걸 봤더니 가셔가지고 특수작물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아로니아나 요즘 많이 하는 블루베리나 그런 거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농업인구에 비춰졌을 때 농업인구가 보니까 아마 통계청 센서스 조사가 2021년도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3,933명.
박효상위원   3,933명인데 목포시 인구에 비하면 1.8%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액으로 본다고 하면 목포시 총예산의 2% 정도 가요. 가는데.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포 시민 22만 인구 중에 1% 정도의, 그러니까 총인구의 1.8%의 농업인구에 2% 예산이 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시예산이 0.5% 이상은…. 아니지요. 1%씩 간다는 거, 1대1로 예산이 지원된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이 정도면 목포시 인구 중에 1대1로 목포시 예산을 받는 인구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재정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다음에 효율성이랑 경제적 문제에서 한번 봐봤어요. 말 그대로 농업용지 비율이 낮고 농업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농업인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갑자기 늘었다가 줄었다가. 그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이요. 왜 갑자기 한 해 사이에 2,000명 정도가 쑥 늘었다가 갑자기 또 사라지는 것인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기존 체제에서 조금 수정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연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수 부분이나 지원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예산을 또 지원체계를 수정보완해야 된다. 다른 부분으로 보지 않습니까? 수경재배 아까 말씀하신 모든 사업들이 민간 주도로 이뤄지거든요. 다른 데는요. 중소기업들이 알아서 예산…. 
  과장님, 여쭤볼게요. 만약에 목포시 농업기술지원센터가 없으면 그분들이 수경재배나 스마트팜에 대해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농업기술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지원받는 데,
박효상위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농업기술지원센터가 없어도 지원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신청을 해서. 제가 만약에 스마트팜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아무래도 할 수 있는데 기술적인 지원이나 그 이후, 신청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받아가지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농업기술센터가 큰 역할을 해 준다 이 말입니다.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데.
박효상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맨 처음에는 황성용 과장님 말씀을 듣고 농업기술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 50% 정도를. 도시농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다른 데를 봐봤더니 그래요. 이미 도시농법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중소기업들이 이미 크게 손을 대고 대기업도 손을 대고 있습니다. 거의 엽채류가 90% 한다고 합니다. 화훼가 10% 정도 이제 신생 단계예요. 
  엽채류가 90%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 이미 판로를 개척을 다 해 놓고요. 업무협약을 해 놓고 달에 몇 킬로그램을 생산해서 몇 킬로그램을 주겠다. 만약에 못 주면 거기에서 위약금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엽채류를 만들어 내도요. 판로가 먼저 안 만들어지면 사실상 안 돼요. 
  목포시가 하는 이 사업은 후발주자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위에서 많이들 하고 있고 무안에서도 폐교부지 빌려가지고 임대사업으로 거기다가 아파트형 수경재배도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말 그대로 기술이전을 해서 육성을 해서 창업을 한다고 하는데 창업해 놓고 나서 그 판로는 어떻게 하며 그런 부분도 미리 과에서 생각하셨는지. 이런 수경재배에 대한, 어차피 이게 사업이잖아요. 사업을 하면 팔아야 되는데 팔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안까지 만드셨는지.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그 부분 중에서 수경재배나 아니면 스마트팜도 도시농업에 포함되겠지만 목포시는 주로 체험농장이나 아니면 텃밭농업을 주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실을 그러니까 도시농업 중에서도 수경재배나 아니면 그것을 전면적으로 전부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텃밭농업이나 체험농장을 주로 활용하는 도시농업 쪽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청사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체험농장으로 토지보상 9억을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죄송합니다마는 마지막에 관광농업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박효상위원   좋습니다. 황성용 과장님의 노력에는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주요사업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만약에 농업정책과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전문T/F팀을 만든다고 하면, 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적극 찬성했을 겁니다. 100% 나서서 위원님들 제가 같이 가서라도 설득을 시키고 했을 거예요.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 소상공인이 목포에 3분의 1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무방비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주 남부시장 갔더니 센터가 아예 시장 안으로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지속적으로 해 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농업이 중요하냐, 소상공인이 중요하냐. 소상공인이 무너지고 있고 관광체계에서도 점점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데. 저는 어떤 사업이 중요한가 포커스를 맞추자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센터는 가까이 무안에 있는 곳으로 목포 시민이 가도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만요.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전은 꼭 목포가 아니더라도 다른 유사기관을, 가까운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 중요성으로 봤을 때 농업기술지원센터가 분명히 필요성은 있지만 사업의 주요 포커스로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소상공인 위주로 더 맞추고 그쪽으로 해 봤으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민하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후환경과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박동구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기후환경과장 박동구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80억 9,925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15억 9,799만 7,000원으로 총 98억 7,9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국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기간 동안 경기장 인근 및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으로 95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전국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대비해서 공중화장실 청소 관련 용품 구입비 44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하수처리시설 처리율 저하로 공중화장실 내부 및 주변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유달유원지 기와집형 공중화장실 하수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지하실 및 화장실에 내부로 악취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단시켜서 외부로 냄새를 돌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송풍기를 새로 설치하고 탈취기를 새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하실에 악취 차단을 위한 외부로 방화문을 새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하수처리시설설치 효율 향상을 위해서 부품을 실비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 재래시장 화장실 정비 추진을 위한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35만원,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비는 당초 사업대상이 50가구에서 130가구로 80가구가 증가되어 1억 1,055만 4,000원 증액한 1억 6,45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비는 5년 주기로 인구, 면적 등을 감안해서 조정하는데 이번에 5년이 되어서 재조정한 결과 20만원 감액한 1,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비는 사업비 10억 4,900만원 중에 ’22년도 지급액 7억 3,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 3억 1,46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측정망 자료전송용 PC가 2014년 구입돼서 노후됐기 때문에 PC 교체비용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전기자동차 보급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보급하는데 이번 하반기 보급물량 231대 확보를 위해 시비 13억 8,000만원 증액한 60억 1,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목포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운영부담금으로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5년마다 수정보완해야 하는 환경계획의 목표연도가 올해 도래함에 따라서 현재 여건에 맞는 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 반환금 1억 4,404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 5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유달유원지 공중화장실 하수처리 개보수 사업 있잖습니까? 제가 저번주 토요일날 갔다 왔거든요. 심각하더만요, 냄새가. 위에 있는데 그 주위에서도 냄새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송풍기 달고 탈취제 한다 해서 그게 잡힐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유달유원지 화장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다른 데는 정화조 처리해서 그걸 하수구로 내보내는데 거기는 바로 유달유원지로 방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처리시설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시설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원활하게 배출 안 되고 내부로 유입되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요.
  또 분뇨라든지 하수를 처리하려면 충분히 공기를 공급해 줘서 미생물이 살게끔 충분한 공기량을 공급해 줘야 하는데 전문가 진단 결과 공기량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공급기를 전량 교체해서 배기된 공기 통과하는 배기구도 새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정재훈위원   전문가가 봤을 때 그런 쪽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그러던가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정재훈위원   저도 가서 깜짝 놀랐어요. 날이 이래서 그런가 악취가 진짜 심하더라고요. 관광객들 다 인상 쓰고 있고. 이 부분은 정말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저희도 이미 그걸 알고 있어서 몇 가지 조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크게 다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266페이지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주로는 일반단독주택이지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도 가능합니다.
최현주위원   공동주택도 가능한데 공동주택에서는 수요가 별로 많지 않다라고 들었는데요. 이유가….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공동주택은 아무래도 말 그대로 재산권이 한 개인에 있지 않고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입주자치위원회라든지 여기에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붕 위에 설치하려면 그런 동의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신청대상은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개별세대 있잖아요. 아파트 개별세대에서는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 이거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건가요? 개별세대가 신청하는 거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개별세대는 말 그대로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호부터 3,000세대, 1,000세대가 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혜택은 누가 볼 것이냐, 태양광 설치해서. 공동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지분관계, 재산권에 대한 지분관계.
최현주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아파트에 설치를 할 수 있던데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과거에는,
최현주위원   법이 바뀌었나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법이 바뀐 게 아니고 과거에는 아파트 베란다에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보조를 지금 멈추었는데 그 이유가 거기다 설치하면 아무래도 바깥에 설치하다 보니까, 지붕이 아니고 밖에 부착형이지 않습니까? 베란다에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태풍이 불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겨울에 눈이 얼어서 얼린 것이 떨어져버리면 지나가는 시민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조사업은 중단돼 있고요. 설치하려면 개인적으로 사다가 합니다.
최현주위원   개인이 그냥 알아서 설치하는 것은 상관없는 거고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요즘에는 에너지 절감 이런 것 때문에 새로 아파트들은 옥상에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전기공급이 어느 정도인가요? 아파트마다 다르기는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아파트 옥상에 설치한다라고 하면 그 전기로 쓸 수 있는 게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처음 지을 때부터,
최현주위원   돼 있는 데.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건축비에 총사업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공용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공용으로 써도 모자랍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운영하는 데 전기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전기로 쓴다든지 가로등에 쓴다든지. 거기에 써도 부족할 겁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실제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네요. 설치를 해도.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게 투자 대비해서. 그게 장기간이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계속 전기가 생산되잖습니까? 투자 대비해서 경제성은 있다고 그럽니다.
최현주위원   공동주택 관련해서 오셔서 설명하실 때 여쭤봤더니 아파트에서 크게 수요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시길래 실은 이후에 한전 전기요금 인상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기후가 태풍 뭐뭐 등등 해서 불안정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갖출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가끔 그런 똑같은 질문이 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가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런 회의에서 동의만 해 주시면 설치 가능하다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오히려 시에서 적극 홍보를 더 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도 설치를 하게끔 유도하는 방식도 고민을 좀, 그래서 아까 경제성 문제를 여쭤봤고 어쨌든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거는 국비이기는 한데요. 이게 어떤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목포지역이 아닌 영암지역에 보면 영암 F1경기장 옆에 어마어마한 태양광이 설치돼 있잖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발전소거든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일정한 금액을,
최현주위원   지원을 해 주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5km 반경 이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금을 따로 적립하고 있고 그 기금을 따로 인근 시군에 주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우리는 어디예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우리는 동명동, 삼학동, 만호동, 유달동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여기가 뭐가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발전소 설치지역으로부터 반경 5km니까, 영암에 설치했으면 영암으로부터 5km.
최현주위원   아, 그럼 영암에 설치돼 있는 것이 우리가 5km 안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아무리 생각도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앞전에도 제가 질문했었는데 그때는 자료로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셔가지고 그래서 내용을…. 영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보면 탄소중립지원센터, 이거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탄소중립센터를 하려고 공고해서 어제까지 접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접수됐고요.
최현주위원   한 군데 했어요? 어디, 그거는? 저기인가요? 말씀하시기가 조금,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도 산하기관입니다.
최현주위원   도 산하기관 한 군데서,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전남녹색연구원이라고 한 군데 지원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류심사하고 현장심사해서 적합하면 그다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월 안에는 정리가 되는 건가요, 이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정확히 한다면 다음 심사도 있고 협약체결도 있고 그러니까 7월 정도,
최현주위원   7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질의 안 하고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들, 구성원들이 자료가 있나요? 아니면 이번에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이번에 신규로 하려고,
박창수위원   하려고. 예전부터 했던 게 아니고. 신규사업이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질문 안 한다고 했는데―그런 과정을 목포에도 보면 저탄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단체들이 좀 있던데. 탄소중립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단체들이 없나요, 목포에?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사회단체는 아직…. 환경단체들이 꼭 2050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환경운동하면서 한 꼭지로 해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원하는 전남녹색에너지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포진되어 있고요.
박창수위원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떠 있는 건 뭐지요, 그럼? 그 단체에서 환경캠페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 단체 설립목적이 2050 탄소중립이 아니라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일 중의 한 꼭지가 탄소중립, 탄소중립이 여러 군데 걸쳐져 있잖습니까? 기후, 대기뿐만 아니라 교통, 주택 다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박창수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군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후환경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197억 7,657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737만 5,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273페이지 하단, 사무관리비입니다. 
  목포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주요경기장(16개소)에 대한 청소용역비로 2,471만 5,000원, 
  전국장애인체전 주요경기장(5개소) 청소용역비로 685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양대체전 청소용품인 75ℓ 종량제 구입비 172만원,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입비 1,260만원, 
  120ℓ 음식물류쓰레기통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민원발생지역 생활쓰레기 배출지 분리수거함 설치비로 92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환경실무원 휴게시설(3개소)에 대한 비품 구입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2022년 8월 환경부 지침 개정으로 인건비를 대한건설협회 보통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위탁금 단가 상승분 2억 9,5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환경실무원 대체인력 5명에 대한 인부임 3,69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철 환경시설관리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8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용역으로 1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5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현장방문 때 보시다시피 위생매립장은 현재 생활폐기물이 31만 7,000톤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최대 야적공간이 38만 톤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6만 3,000톤 정도가 적재 가능한 양이 되겠습니다. 
  1일 137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므로 앞으로 적재 가능한 6만 3,000톤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임계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부터 1일 40톤씩 외부 반출하여 민간소각을 추진코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37톤의 절반인 70톤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으나 추경 재원의 한계로 40톤만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미반영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편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처리시설은 크게 두 시설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시설은 생활폐기물 압축물을 생성하는 시설로 현재 가동 중에 있으나 또 다른 시설물인 SRF 고형폐기물 연료생성시설물은 2020년 5월까지 가동되었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중단된 사유는 SRF 판매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중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3년 이상 가동하지 않은 SRF 시설물에 대해서 향후 가동할 것인가, 폐쇄존치할 것인가, 가동한다면 SRF 판로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고 향후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용역예산이요. SRF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관련 용역을 하신다는 거지요?
  한국난방공사에서 하는, 나주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나주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7년 동안 소송단계에 있는데 작년에 6월달에 승소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열병합발전소 난방공사에서요.
최현주위원   승소했으면 이후에 가동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순천하고 목포하고 나주하고 세 군데가 SRF 이 당시에 설립이 됐는데 나주시에도 확실하게 SRF를 가동하겠다는 어떤 메시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순천은 민간위탁 줘가지고 세종시로 넘기고 있고요. 저희도 이 SRF를 가동할 것인가 이 부분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동한 순간에 지금 압축포장물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예산 소요량이 3배 정도 들기 때문에 이걸 가동할 것인가, 존치할 것인가, 가동한다면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 부분까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나주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장기적으로 보면 SRF 판매수요처가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없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왜냐하면 당초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저희가 익산에 있는 상공에너지 이 회사에 SRF를 판매했습니다. 3년 동안 2만 톤을 생성해가지고 8억원 정도 세외수입을 올렸는데 정부정책이 바뀌면서 SRF 자체가 재생에너지에서 배제되면서 이게 빠졌습니다. 빠지니까 이 회사도 굳이 이걸 보조금을 안 주니까 안 쓰지요. SRF를. 그 이후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시군이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이요. 그럼 다들 판단을 해서 거의 다 폐쇄하는 추세로 가는 건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다른 시군 물어보니까, 25개 시군이 있는데 돌리지 않는 시군도 많고 가동하는 시군은 인근 소각장, 시 자체 소각장 있는 데서는 그 연료로 쓰고 있는 시군도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몇 군데 됩니다.
최현주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상황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경제수산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에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과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효상     김관호     박창수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최유란
○출석공무원
(기획청년국)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경제수산환경국)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농업지원센터팀장 서금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손순철
행정주무관 조광운
속기주무관 유송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