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5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3.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4.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훈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향후 예비비 사용과 관련, 열악한 우리시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재난재해 등 시급한 사항 외에 인수위 운영 과다지출, 드론 라이트쇼와 같은 행사성경비 집행을 지양하여 주기를 권고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4.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2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하였으므로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박효상 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위원회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안의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는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분야는 원안가결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18페이지, 기획예산과, 행사운영비, 공공기관 유치 세미나, 1,250만원에서 625만원 삭감하여 62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4페이지, 청년인구과, 시설비, 세라믹산단 기반시설 확충, 1억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4페이지, 사회복지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랑의 밥차 음향기기 구입, 2,0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하여 1,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54페이지, 보건위생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웰다잉 교육 지원 사업, 1,800만원에서 800만원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공연, 3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수산산업과, 시설비, 목포활어회플라자 위판동 시설개선사업, 9,0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수산산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목포수협 위판 필수시설 설치사업 4,0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농업정책과,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9억 1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22페이지, 건설과, 시설비, 북교초등학교 후면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2,2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59페이지, 도시문화재과, 행사운영비, 나전칠기 공예품 기증 특별전 개최, 2억 6,000만원에서 7,700만원 삭감하여 1억 8,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도시문화재과, 행사운영비, 나전칠기 공예품 기증 특별전 개최, 2억 6,000만원에서 7,800만원 삭감하여 1억 8,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176페이지, 관광과, 이순신 수군문화축제 발전전략 수립용역 관련, 2018년도 이순신 수군문화 축제 기본계획용역을 기본으로 축제에 맞는 대표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라며, 지역 관광전문가, 문화예술인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을 설계하기 바라고 용역설계 추진 시 해당 상임위에 사전에 보고하길 바랍니다. 
  232페이지, 해양항만과,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관련 목포만의 차별성 있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 시 해당 상임위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도시문화재과, 나전칠기 공예품 기증 특별전 개최 관련, 기증에 관한 법적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며 전국체전 대비 성공적 전시 미이행 시 전액을 반납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박효상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효상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박효상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효상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6월 20일 화요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효상     최환석     정재훈     고경욱
이동수     최원석     최지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영수
행정주무관 박은경
속기주무관 유송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재훈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