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8월 24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의 건
2.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2.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형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의 건,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2.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형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세영 의사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세영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세영입니다.
  먼저, “2023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은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으나,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384회 임시회 일정을 9월 8일부터 14일까지에서 9월 7일부터 15일까지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7일 목요일부터 9월 15일 금요일까지 총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개회 첫날인 9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8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을 의결하고 휴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월 8일 금요일부터 12일 화요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일반부의안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겠습니다.
  9월 8일 제1차 각 상임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를 위하여 오후 4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9월 13일 수요일부터 14일 목요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 등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9월 1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부의안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부의안건 현황입니다.
  회의서류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은 총 34건으로, 의원발의 18건, 시장제출 16건이며,
  소관 상임위별로는 기획복지위원회 16건, 관광경제위원회 12건, 도시건설위원회 4건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및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수고하십니다.
  2023년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의 건에 보면 변경사유가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건지.
  이렇게만 해놓으면, 회의자료를 이렇게만 해놓으면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저만 못 알아먹는가.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알아먹는가 모르겠는데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사팀장 이세영   당초 저희 일정이 9월 8일에서 9월 14일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보고받으셨겠지만 전국체전추진단에서 준공식이 9월 6일날 있다고 해서 저희 일정을 9월 7일부터 15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최환석위원   9월 6일날 준공식을 하는데 상관없잖아요, 의회 회기하고는. 당초 9월 6일날 준공식을 하신다면서요.
○의사팀장 이세영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9월 8일부터 우리가 회기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9월 6일날 준공식하고 9월 8일날 회기 시작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죠.
○위원장 이형완   애당초 이 날짜가 9월 8일부터 9월 14일은, 원칙적으로 9월달에는 회기가 업무보고하고 부의안건 처리만 해요.
  9월달에 회기가 1차 정례회가 열릴 때는 선거가 있던 해. 1차 정례회가 6월달에 있거든요. 6월달에 회기가 선거 때문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9월에 1차 정례회를 했죠. 그리고 보통 9월달은 일주일 정도 하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중간 업무보고, 그다음에 몇 가지 부의안건.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 이것만 처리하고 원래 간단히 끝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이틀이 늘어났어요, 이틀이.
  본래는 9월에는 예결위나 추경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추경이 늘어난 거예요, 추경이. 그래가지고 좀 회기를 늘린 거죠.
  그러니까 당초가 9월 8일부터 9월 14일인데 9월 7일부터 9월 15일이니까 이틀이 늘어났잖아요.
(정재훈 위원 좌석에서 - 위원장님, 원래 당초가 9월 6일이었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지.
○의사팀장 이세영   아니요, 9월,
(정재훈 위원 좌석에서 - 9월 6일. 달력 봐보십시오. 9월 6일부터 회기가 원래 당초에, 그래가지고 9월 6일날 한다니까 그것을 늘려서,)
○위원장 이형완   잠시,
(정재훈 위원 좌석에서 – 뒤로 늘려서 한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정재훈 위원 좌석에서 – 봐보십시오. 9월 6일이에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하겠습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결정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의 건”은 제384회 임시회 일정을 9월 6일부터 15일까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의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9월 6일 9시 30분에 개회하여 9월 15일 폐회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재훈 부위원장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기는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여 하루 동안 추진하겠으며,
  감사범위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추진한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반장으로 1개 반에 8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식 감사와 회의식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정재훈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 8명
○출석위원
박효상     최환석     송선우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원석     박유정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강봉도
전문위원 이영수
의사팀장 이세영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강지수
첨부 :
1. 제383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자료
2.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형완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