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목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3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2023년도 제4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경제수산환경국
   - 지역경제과, 해양항만과, 수산산업과, 농업정책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O 안전도시건설국
   -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O 맑은물사업단
   - 하수과, 남해수질관리과, 북항수질관리과
  O 보건소
   - 보건위생과, 건강정책과, 하당보건지소
  O 도시발전사업단
   -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2. 2023년도 제4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경제수산환경국
   - 자원순환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수산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맑은물사업단, 보건소,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여 이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4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원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나재형 경제수산환경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수산환경국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재중인 지역경제과장을 대신하여 윤경희 지역경제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윤경희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윤경희입니다.
  장명희 지역경제과장님이 부친상으로 특별휴가 중이기에 제가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1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과 기타수입 총 10건 8,7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정산잔액, 수산물 연계마케팅 정산잔액 반납금 등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상단, 지방물가 안정관리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166페이지 중간부터 167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61억 8,653만 2,000원을 그리고 도비보조금 3억 4,4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168페이지입니다.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중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은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액이 감액되어 전체 지원 목표 수가 줄어들었기에 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도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인데요. 우리시의 1개 기업이 당초 신청하였으나 최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산자부 지원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불산학융합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남도,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등 이 사업을 분담하고 있는데요. 산학융합 R&D, 근로자 육성프로그램,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 매칭비 중 3,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억 5,080만원 중 우리시 분담액은 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경제 우수단체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로 특별교부세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우리 목포시가 상반기 물가 안정관리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면서 시상금 1억 5,000만원 시상금을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 1,000만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상권 업무, 산단관리, 신산업 등 직원들의 벤치마킹 국내여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170페이지 상단, 사무관리비입니다.
  목포사랑상품권 추가할인 보전액으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상품권 가맹점 스티커 제작비로 3,400만원을 특교세로 계상하였습니다.
  추가할인 보전액 1억원은 물가 안정관리 최우수 선정 시상금을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자는 취지로 10월 한 달을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기간으로 추가한 사항입니다. 
  원래 추석과 설 명절 이렇게 두 달만 10% 할인을 수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10월 한 달을 더 추가하여 고물가 및 이번에 양대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항을 마련했습니다.
  170페이지 중간 아래,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특별교부세 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번 사업도 물가 안정관리 시상금 특교세 1억 5,000만원 중 600만원을 계상하여 시비 절감 확보를 거둔 상황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6,700만원인데요. 국비 6,000만원, 시비 600만원, 자부담 100만원입니다. 
  원도심상인회가 중기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000만원을 획득한 사업입니다. 
  이번 8월에 개최한 원도심 서머워터워즈 그리고 10월 예정인 할로윈페스티벌이 이번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전금으로 3개 기업 81억 8,97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투자기업은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지방의 신규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대해 산자부가 직접 심사를 거쳐 설비투자금액의 44%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75%, 도비 12.5% 그리고 시비 12.5% 사업으로 이번에 신청한 지원대상 3개 기업 중 1개 기업은 1차분 지원액이고 2개 기업은 2차분 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 중간,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 계상한 사업인데요. 
  올해 행안부 심사에 선정된 5개 마을기업에 대해 보조금 매칭비에 맞추어 반영한 사항입니다. 신규 2건, 재지정 1건, 고도화 1건 이렇게 기업이 선정돼서 신규는 각 5,000만원, 재지정은 3,000만원, 고도화는 각 2,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72페이지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교부한 3개 기업에 대해 정산 시 집행잔액 반납금과 이자를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안녕하십니까? 169쪽 한번 봐보십시오.
  지역경제활성화 우수단체 선진지 견학인데, 우수단체가 어디일까요? 
○지역경제팀장 윤경희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하반기에 각 팀별로 구성해서 할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으로 상권업무, 산단관리, 신산업,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각 팀별 해당하는 사항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럼 인원은 정해졌는데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때 다시,
○지역경제팀장 윤경희   우수단체를 선정해서 업무에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선진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업무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최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팀장님, 민간경상사업보조, 보조사업들 중에 마을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인회라든지 지원하는 사례들 있잖습니까? 보통 지원하는 사례들이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유지가 꽤 오래되는 편입니까?
○지역경제팀장 윤경희   마을기업은 올해는 5개 기업이 행안부형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으로는 36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마을기업은 올해 5개 기업이 선정됐고 작년에도 5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훈위원   혹시 사회적기업 방금 36개소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리나 보조금만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지원해 주고 나서 사후에도 관리ㆍ감독이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팀장 윤경희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좀 더 커나갈 수 있도록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유창훈위원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나 보조금 자체가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신청하면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팀장 윤경희   신청하면 행안부 심사를 거쳐서, 그 기준에 맞춰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자료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들 지원금 5년 치 자료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팀장 윤경희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유창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팀장님, 방금 유창훈 위원님 말씀하시기에 하는데. 사회적기업이 36개란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비사회적기업 포함해서 36개소란 말씀입니까?
○지역경제팀장 윤경희   예비사회적기업 포함해서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요. 저는 사회적기업이 36개라 하기에. 그럼 지금 예비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팀장 윤경희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 정권에서 사회적경제하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예산을 대폭 뭐한다고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럼 이런 사회적경제 쪽에서는 내년 예산에 지원금이나 확보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윤경희   예산 확보는 항상 어렵잖습니까?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중앙부처랑 해서 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최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선 해양항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항만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에 2019 달리도 어촌뉴딜 300사업 관급자재 선고지 지급분에 대한 조달청 반환금 1억 527만 8,400원을 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삽진항포구 어업환경 정비사업 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섬지역 택배 운임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1,5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세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상단에 삽진항포구 어업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7월 삽진항포구 환경 정비사업으로 교부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계상하여 삽진항 준설을 실시하여 낙후된 삽진항 어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섬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1,5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섬 주민들의 추석기간 발생한 택배 운임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우리시를 비롯해 6개 시군이 국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19 어촌뉴딜 300사업에 1억 527만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리도, 외달도 어촌마을 경관정비사업을 마무리하여 달리도 어촌뉴딜 300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산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개 사업에 1,0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어촌뉴딜 300사업 진행 중에 있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달리도는 마무리가 되고요. 마무리가 되고 이 사업비가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만 잔액을 집행하면 마무리됩니다.
유창훈위원   그럼 이하 다른 질문인데. 저희가 도서지역을 끼고 있는 시잖습니까? 그런데 도서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도 어떻게 보면 거기 주민들도 목포 시민들인데 조금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과장님한테 확인을 하고 싶어요. 혹시 율도, 달리도는 인터넷이 다 배급이 되고 있습니까? 통신이.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인터넷에 대해서는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유창훈위원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부분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저희 과 소관 업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공모사업을 추진할 시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서 국가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 관계 주무부서의 출처를 저는 모르겠어요. 이러한 민원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민원접수를 저도 의원으로서 받으면 이 부분을 가지고, 도서지역을 관리하는 과는 해양항만과에서 주로 도서지역의 주된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민원 자체가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게 되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KT에 문의해라. 인터넷선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런데 KT에 문의하면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 KT 담당직원들은 목포시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부분으로 풀어야 될 부분 아니냐. 우리는 들어갈 계획이 없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거는 현재까지는 사기업인 KT의 소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저희 해양항만과 소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 이런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모사업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 주시고.
  과장님도 해양항만과에 계속 계실 것도 아니고 다른 과로 언제 갈지, 이동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신 공무원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언제 이 도서지역 관리를 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제가 대신해서 국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간부회의나 회의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심각한 부분이라고도 여겨지거든요. 우리 목포시가 스마트 4차 산업 유도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도서지역에 목포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인터넷환경이 보급이 되지 않고 인터넷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아직도 뒤처져 있구나. 아직도 음지에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구나 저는 이런 부분에 안타까움을 전달해 드리고 싶고. 
  겉만 포장돼서 잘 사는 목포, 행복한 목포가 아니라 우리 도서지역에 불과 몇 분 안 사는 시민들이지만 그분들도 우리 목포 시민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이러한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게끔, 제가 정확한 주무부서를 몰라서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이 계기를 통해서 어찌 됐든 간에 제가 국장님한테 전달드렸으니 이 방법을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KT와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인터넷통신이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도서지역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최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부터, 저는 도서지역을 끼고 있는 지역구의원으로서 행정선을 타고 들어가면서 느낀 건데. 행정선의 내구연식이 오래됐잖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행정선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유창훈위원   아니에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어렵네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렵네요.
  행정선은 어느 과에서 해야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수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 과장님한테 여쭤,
유창훈위원   수산과 소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유창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객선운임에 대해서, 정기여객선 운임만 보전이 되는지 아니면 정기 외로 도서지방에 야간에 운행하기로 돼 있잖아요, 지금.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지금 야간은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하기로, 앞으로,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조례는 저희가 지난번에 개정은 했는데요. 그거는 향후에 수요라든가 상황에 맞춰서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까지,
이동수위원   예산이나 그런 반영도 안 되어 있고.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운영이 된다면 당연히 정기여객하고 똑같은 지역주민한테 혜택을 줘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고민 한번 해 보세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똑같이 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지금 현재 1,000원 운임비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운임비의 50%를 지원해 주고요. 또 거기에 또 1,000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섬주민 운임비는 1,000원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운영된,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야간에 운영이 되면 그때도 그렇게 지원이 되겠지요.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이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금방 유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국장님, 유창훈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도 민원들을 해결할 때 보면 ‘저희 과가 아닙니다. 저희 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몇 번 돌아가지고 결국 과를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섬지역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서 관련 과가 어디고 협업을 어떤 과들과 할 것인지와 그다음에 물론 섬지역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문제 해결이 당장 올해 될 수 있거나 내년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보화시대라 하고 정보가 가장 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삶의 자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곳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자원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차별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관련 과들이 어떻게 협업을 해서 기획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가의 여부와 그다음에 세운다면 어떻게 앞으로 세워나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예결위가 내일까지인데 내일 안에는 가능 안 하겠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동감합니다. 목포 시민들은 행정적인 혜택이라든지 국가적인 혜택은 공평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는데 좀 더 봐야 되니까 내일까지는 안 되더라도 제가 신경을 더 써서 정리되는 대로 해서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거는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결위에서 나온 의견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적어도 이 주무부서가 ‘주무과가 어디다’ 이거는 정해서, 논의하셔서 그 정도는, 그래야 위원들도 저도 유창훈 위원도 어떤 위원들도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누구에게, 어떤 과에 물어야 하는지는 정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내일까지 힘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KT 같은 경우는 공기업 겸 사기업이거든요.
최유란위원   그렇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 추구. KT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들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KT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KT라든지, 우리도 정보통신과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일까지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내일까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 과가 어디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해 주시는 걸로 알고.
  저희 위원들이 이 이야기를 예결위에서 하는 이야기는, 사기업이나 기업들은 이익을 추구하지요. 그런데 그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에서 바로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돼서 그럼 내일까지 답변을 기다리고 그 이후로는 그 과에서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도 저희한테 전달이 될 걸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행정에서 하게 된다면요. 뭐가 있냐 하면 손해 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또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조례 제정을 한다든지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튼간에 관련 과를 찾아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같이 이거는 협력해서 노력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최유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섭 수산산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3년 제3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의 보조금 반환수입과 기타수입은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2쪽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 부분입니다. 
  183쪽 중간부터 184쪽 상단은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으로 국도비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시설비 97억 8,050만 8,000원,
  시설부대비 3,3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목포시에 선적을 둔 연근해어선이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초 10톤 미만 어선에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 35%를 지원하였으나 보조금지원 어선 톤수 제한 폐지 및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모든 톤수의 어선에 대해 자부담의 5~35%를 톤급별로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한 확정내시 1억 5,345만원을 증액한 2억 1,2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목포시에 선적을 둔 연근해어선이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초 100톤 미만 어선을 대상으로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의 10~40%를 톤급별로 차등지원하였으나 보조금지원 어선 톤수 제한 폐지 및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모든 톤수 어선으로 지원 확대되어 전년 대비 14% 증가한 확정내시 4,581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2,9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들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사망 등 어업작업 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부담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으로 2,631만 6,000원을 증액한 4,6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어선 사고로 인한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해 연근해어선에 전기, 구명, 소화, 통신 등 어선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재원변경 조정 확정에 따라 시비 83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83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수산식품 국제식품인증 취득지원사업은 국제수산식품 프리미엄시장 진입, 해외 바이어 및 소비자의 제품 신뢰 제고를 위한 국제식품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2023년 제3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아까 과를 잘못 지목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행정선이 몇 년 됐습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된 것은 25년 됐습니다.
유창훈위원   25년이면 거의 노후 어선 아닙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20년입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유창훈위원   계획은 있으세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행정선하고 어업지도선, 지금 어업지도선이 2척 있고요. 행정선이 1척 있는데 그걸 정비,
유창훈위원   정비예요, 아니면,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정비계획은 있거든요.
유창훈위원   정비로 그냥 또 고쳐 쓴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폐선하는 것도 신조를 건조한다든가 그 부분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안 하의도에 신안군 행정선을 타고 들어갔는데 요트급이더라고요. 배 속도도 엄청 빠르고.
  목포시 행정선을 타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매연 냄새만 나요. 배 자체가 너무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저번에도 본예산 때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혹시 수산산업과 올해 사업 관련돼서 총 몇 개 정도 사업을 하고 계세요? 전체 사업.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개수요?
유창훈위원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정확한 개수는….
유창훈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유창훈위원   그거 혹시 전체 사업 자료로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목포가 전액 시비로 하는, 수산산업과에 있는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전액 시비 사업이요. 어업인 편익시설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유창훈위원   그 사업 내용이 대충 어떻게 되지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어업인들이 작업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랄지 아니면 어구를 보관한다든지 항포구에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 있지요. 그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사업 컨테이너를 지원해 준다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유창훈위원   신청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 구간을 정해 놓고,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어촌계나 단체에서,
유창훈위원   단체에다 어구를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사업 말고는 시비로 따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없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별도로 순수하게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은 없고요. 매칭사업 부분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 부분에도 안타까운 부분을 전달하고 싶은데. 인근 신안의 혹시 사업들을 보시면 조금, 비교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신안군 사업하고?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유창훈위원   어떠세요, 과장님?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사실은 신안 수산업 세가 크고요. 그쪽에는 재원이 소멸기금으로 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정도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목포가 어떻게 보면 어업이나 수산업으로 하는 분들이 자영업자들이나 엄청 많이 보유하든지 포함돼 포위되고 있는 거 알고는 계시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어떻게 보면 수산물 생산량도 위판율이나 그런 거 보면 전국에서 아직까지도 1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을 전해요. 이게 우리 수산산업과의 잘못은 아니에요. 지적 아닌데. 판매금액이라는 거 보면 여수나 그런 데 비하면 월등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판매 자체도 여수에서 하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우리 수산업들 일괄적으로 하는 말들이 목포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너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연히 아니겠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 불만들을 표하기 때문에 제가 받아본 것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손어업 관련돼서 맨손어업 신청 받고 계시지요? 정확히 파악은 되고 계십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맨손어업 지금 4,000건 조금 넘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 맨손어업을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 파악은 하고 계세요? 전수조사나.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게 사실 맨손어업은 신고어업이라서요. 허가어업하고 다르거든요. 본인이 이런 부분 하겠다 하면 저희가 특별한 요건이 아닌 이상은 수리를 해 드려야 합니다.
유창훈위원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들은 따로 없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별도로 없습니다.
유창훈위원   지금 현재는 없어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없습니다.
유창훈위원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게 15년 이상 된 배들만 하는 겁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은 융자사업으로요. 말씀하신 거는 15년 이상 선령이 있어야 되고 요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융자사업이라서 실질적으로 신청이 저조하거든요. 저희도 몇 척 되지도 않습니다.
유창훈위원   15년 이상 노후 배들은 거의 없다고,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아니요.
유창훈위원   많이 있어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조금 있는 거하고 많이 있는 거하고,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도와 협의해서, 15년은 거의 배 안 쓴다더라고요. 한 10년 정도 쓰면 노후된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조정이 가능하다 하면 해 주고.
  그리고 혹시 수산산업과에서 20톤 이상 근해어선들 보험 관련돼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퍼센트가 정해져 있나 봐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보험은 도비 지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유창훈위원   이런 부분들도 그 퍼센트가 너무 적다 이거예요. 좀 늘려주라 얘기인데. 우리가 도에다가 의견은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저희가 제도개선 요청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할 수는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업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라는 건데 안 된다 그거예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쉽지가 않습니다. 제도개선이라는 것이 바로 신청해서 된다고 하면, 바로 된다고 하면 좋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업인들 그다음에 수산 관련된 수산업인들 심적으로도 괴롭고 마음적으로 어떻게 보면 금방 생활고로 올 수도 있는 직격탄을 맞을 시기가 어느 때는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목포시에서 해야 할 것 무엇인가 고민해 봤을 때 정말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가 손 잡아주고, 손 내밀었을 때 손 잡아주는 게 그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청년수산 지원 관련돼서, 수산인 지원 관련돼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건데. 
  앞으로 미래적으로 키워나가야 하는데 부족한 거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 육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목포가 선도적으로…. 충청도의 보령 쪽은 잘 돼 있더라고요. 청년어업인들 키우는 육성사업들이.
  목포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가서 평생 먹거리였던 수산업이나 이런 어업 관련돼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앞으로는 4차 산업 그러면 4차 스마트산업, AI 인공지능 그런 것도 다 좋지만 기존 먹거리였던 해양수산업 관련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전통먹거리 살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과장님 비롯 우리 직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수산업과 어업에 관해서는 정말 별도로 신경 써주시기를 간곡하게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유창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배는 100톤 이상이 폐지가 돼서 연도별로 재해보험을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어업인 30% 또 어업인 안전보험은 5~30% 차등으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어업인인데. 선원도 재해보험은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들 지금 말씀하셨는데, 설명 자세히 해 주십시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지침상에요. 사업 지침상에 톤급별로 몇 톤 미만은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동수위원   그것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 대한 안전공제라든가 재해보험을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즉 보면 어업인 안전보험료가 5~35%를 지원해 준다는데.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어업인 안전보험료는 30%입니다. 자부담보험료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은 선원 재해보험료가 30%고 어업인 안전보험료는 5~35%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잠시만요. 5~35%는 어선 재해보험료고요.
이동수위원   어선이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이동수위원   그럼 공히 선원 재해보험료가 30% 그러면 어업인 안전보험료는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30%입니다, 자부담의.
이동수위원   똑같이 30%입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자부담보험료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맞지 사람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어업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재해보험료나 안전보험료나 똑같이 30%?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아니요. 어업인 보험료는 자부담의 30%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어선은 톤급별로 5~35%.
이동수위원   두 가지잖아요. 선원 재해보험이 있고,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어선원은 다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몇 프로예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것은 10~40%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왜 선원에 따라서 보험료 차등지원을 해 주냐.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왜냐하면 톤급이 규모가 작은 것들은 영세한 거로 보고 크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낫다고 보는 그런 차이점이거든요.
이동수위원   아니, 선원이요. 선원.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러니까 선원인데 선주의 경영능력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그 부분으로 해서 차이가 된 거거든요.
이동수위원   그것도 제도가 바뀌어야 돼.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이 부분도 사실 통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렇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똑같은 사람의 재해인데 큰 배 탄다고 해서 지원을 덜 해 주고 그런 것은,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건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이건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도비사업인데 조정은 어디에서? 비율 조정은.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지침상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동수위원   지침을 한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저희가 개정하려고 다시 한번 건의드릴랍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작년에 감척 대상 어선들이 몇 척 정도나 됐습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작년에는 감척이 근해배만 3척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원석   근해배만 3척이요. 첫 번째 문제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앞으로 후쿠시마원전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 그것은 후자로 하는데.
  후쿠시마원전으로 인해서 앞으로 사업성이 굉장히 불투명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척을 하려고 하는 어민들이 많을 거라고,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혹시 있으신지.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해마다 감척을 희망 신청을 받거든요. 실질적으로 감척가가 사실 시중가보다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척할 가격이 현실화돼야 되거든요.
○위원장 최원석   방금 과장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어선의 감척보다는 매매를 통해서 사업을 전환했을 때 돈이 더 많다고, 그거는 좀 잘못된 일이고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그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감척했을 때 그 금액이 더 크거든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그거는 한번 알아보십시오.
  문제는 뭐냐하면 수요가 조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하실 건가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기존에 감척된 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령이 얼마 되지 않은 배들도 있어요. 배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다에 나가서 조업을 하는 특히나 어선 같은 경우는 어선의 존재의 이유가 바다에 나가서 조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항포구에 정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배들은 자꾸 나이만 먹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척이 된 그 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거는 가령 예를 드는 건데 아까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배들을, 청년들이 그 배를 어떻게 수리를 해서 조업을 할 수 있게끔,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런 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정박되어 있는 배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사업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심도 깊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후쿠시마원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미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해버렸고 이 부분은 향후 앞으로, 뭐 단기간은 아니겠지만 향후 1~2년 이내에 분명히 큰 재앙으로 닥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폭이 넓지 않고요. 당장으로서는 소비 촉진 운동이랄지 안 그러면 수산물 안전성 검사, 원산지 단속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정부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책이 나오면 그에 맞게 저희가 추진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도 있지만 목포시 차원에서라도, 실은 목포라는 특수성이 굉장히 어업인들이 많은 도시잖습니까? 그리고 수산 쪽으로 먹고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실태를 나꾸 중앙정부에 알려서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보상비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바다를 막아서 펜스를 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어업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라도 할 수 있도록 꼭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을 잘 생각해서 어민들을 대표해서 중앙부처에 얘기를 해서 보조금 내지는 보상금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원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용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6억 3,444만 5,000원이며 9,358만 1,000원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은 226억 9,697만 5,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2억 7,450만원 증액됐습니다. 
  189쪽부터 191쪽 세입예산은 세부사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하단, 세출예산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포장재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은 목포농협과 목포시 농수산물유통센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27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국산김치 사용지정을 받은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국산김치 제조에 필요한 식자재 또는 김치 완제품 구입비를 연 1회 25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62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개선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석현동 농산물도매시장 화장실 내부, 외부 수리비용입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 되겠습니다. 
  대양동 산계들 인근 농로 및 농수로 공사비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로 포장 및 농수로 정비를 통해 영농활동 불편 해소 및 생산성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194쪽 하단 부분입니다. 
  노후농기구 조기폐차 76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국비 예산 미확보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어서 전감처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쪽 상단입니다.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 지원 3건의 사업은 전라남도 내시에 따라 행사운영비 등 2,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새해 영농기술교육 운영비, 새해 영농기술 교육참석자 실비보상도 국비 미확보에 따라 313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하단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4,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라는 전라남도의 의견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를 증액한 부분입니다. 
  19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40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의 면역력을 높여 질병 감염을 막기 위한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도 지침 변경으로 응애구제약품 지원이 추가됐습니다. 
  197쪽 중간 부분입니다.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 70만원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시비 50%를 도비 15%, 시비 35%로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198쪽 상단 되겠습니다. 
  가축 폭염 대비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 도비 결정에 따라 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산농가에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 도비 보조금이 추가되었습니다. 
  198쪽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은 사업비는 변동 없고 재료비에서 민간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9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2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식용란 수집ㆍ판매 업체에 계란운반용 냉동차량 구입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8개소로 희망을 했습니다. 대상업체가 확정된 경우는 아직 아닙니다. 
  199쪽 중간입니다. 
  꿀벌 질병 방역약품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7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사육농가에 방역약품 지원을 통해 꿀벌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쪽 하단 부분입니다.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 지원 6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우제류 사육하는 7개 농가에 구제역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구제역 백신을 우리가 조달해서 농가에 무상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쪽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1억 1,00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최환석입니다.
  194쪽 먼저 봐보겠습니다.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도 그렇고 그쪽 감액 계상된 부분이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예산을 미확보해서 감액 계상했다고 그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산을 미확보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럼 이게 매년 있는 일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아닙니다. 작년에는 1농가를 했습니다. 1농가 했는데 올해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왔어요.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작년에는 지원이 돼가지고 했는데 올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 안 내려와가지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비타당성 조사 지연으로 해가지고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요.
최환석위원   목포만 그러는 겁니까? 다른 지자체도 그런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환석위원   다른 지자체도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마찬가지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요. 계속해오다가 올해만 목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다 예산이 안 내려왔다 그 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아직.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연말 되면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 내년 되면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 내년 되면요. 내년에는 내려올 수도 있겠어요, 국비가. 그런데 올해는 아직…. 삭감,
최환석위원   내년에도 내려올 수 있다 그거지 내려온다 그건 아직 모르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왜냐하면 2022년도에 내려왔으니까 안 내려올 수 있고 내려올 수 있지만 내년에는 내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더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올해는 예비타당성 조사 지연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행정절차가 늦어져가지고 안 된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늦어져가지고요. 늦어져서 그런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나는 또 계속 내려오던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런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다음은요. 200쪽입니다.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국비 집행잔액 반납. 왜 이것이 상당히 금액이 큰데, 이 금액이 반납된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는 매일 도나 아니면 농림축산부 관련 부서에 건의는 하고 있는데 교부금액은 농림부에서 시군 농지면적하고 집행 예상금액을 산정해서 일괄적으로,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교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74㏊ 정도 되거든요. 인가가요. 그러는데 집행은 125㏊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농지가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농사짓지도 않는 유휴농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조건이 안 맞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국가에서 174㏊ 정도를 일괄적으로 매년 이렇게 주니까 해마다 이렇게 반납이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해년마다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청해서 그러니까 밑에서 위쪽으로 신청해서 가는 구조가 아니고 이 구조는 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자기들이 안분을 해서 배분해서 어느 정도 면적기준을 안분해서 무조건 내려주는 그런 구조거든요. 구조가. 그래서 해마다 이 정도의, 1억 정도의 예산 반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환석위원   이 직불금이 요즘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을공동체 활동도 해야 되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경영등록체 이런 거도 해야 되고.
최환석위원   그다음에 교육도 이수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마을공동체 활동한 부분 아니면 교육 미이수해가지고 금액이 줄어들지 않았나.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건 절대 아닙니다.
최환석위원   그거는 아니고 그러면 면적이나 농사를 짓지 않는 유휴농경지 그걸로 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 말이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최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질문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처음에 당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관광안내소 활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관광안내소를 활용하겠다에서 관광안내소를 철거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용이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때 그 뒤에 관광안내소를 활용하는 부분하고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내가 그때 말씀드릴 때 깜빡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를 짓고 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배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토양 검증시설 짓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은 연구시설로, 그쪽이 100여 평 되거든요. 100여 평 되는데 연구시설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농업기술센터가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서 우리가 생각했던―1층, 2층인데―예산이 좀 더 확보되면 높일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마 그 부분이 용도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 단계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유창훈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멀쩡한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용을 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활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렸고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신중히 수용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예산과 다른 질문인데 오늘 이 기회가 아니면 질문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본예산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사업 하고 계시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시면서 성과를 평가했을 때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어땠어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원래 보통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대부분 그 사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1억원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예산액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불요불급한 사업,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가 갑자기 고장 났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런 부분 사용할 수 있는 예산 1억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 시비로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비, 도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뭐냐하면 시설개선 부분입니다. 시설개선 부분. 그러는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어떤 노력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첫걸음사업하고 문화관광형사업하고 디지털전통사업 3개가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러면 활성화 부분에서 평가를 하자면, 개인적으로 평가하자면 남진야시장의 문화적인 행사를 통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제고시키고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평가할 부분이 그 정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 국도비 매칭사업 말고 오로지 시비로 하는 사업은 1억 정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1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또 이 부분에 안타까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국도비 매칭사업에 현안돼 있으면 모든 게 다 이런 보수보강 이런 사업들밖에 없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자체가 이런 보수보강사업이 주안점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목포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게 활성화사업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자유시장의 남진야시장처럼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시에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기획을 해가지고, 기획이나 계획을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자꾸 이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말 그대로 간판이 고장 났으면 불 들어오게 고쳐주고 그런 게 전통사업 활성화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실질적인 부분들이. 
  제가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원도심에 중앙식료시장도 있고, 제 지역구에 또 항동시장도 있고 그런 시장들은 실질적으로 행사도 없을뿐더러 사람들이 크게 예전만큼 찾아오지는 않아요. 예전만큼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시설물들을 떠나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건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곳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들 건가 그런 데다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부분은 고민하고 계시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지금 충분히 하고 있고요. 남진야시장에 대해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남진야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전통시장을 순회하면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중앙식료시장에 대해서는 먹통, 옛날에 먹통축제 있지 않습니까? 먹통, 음식축제 있잖아요. 전에 옛날에, 해 왔던 거. 그런 부분도 부활을 해서 중앙식료시장이나 아니면 항동시장, 종합수산시장 그쪽 부분에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전통시장이 전에 있는 전통시장이 아니고 새로운 전통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고 구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첨언을 드리자면 전통시장 안에서 청년창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다른 지자체를 가보면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저녁에는 야간에 청년들이 나와서 창업하는 공간들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원도심지역이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잖습니까? 그리고 또 제주도 배도 새벽에 가는데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갈게요. 먹거리가 없어서 배를 8시, 7시에 문을 열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배 안에서. 제주도 가는 배 안에서. 그러니까 주변에 먹거리가 형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소비를 하고 가요. 
  그런데 가까운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키고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주면 제주를 관광하는 관광객들이 굳이 배 안에 먼저 가서 탑승하지 않고 밖에서 소비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루트를,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고민들도 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인구과랑 연계해서 청년들의 창업공간이나 그런 부분들도 시장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장 안의 화장실들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시장이 반찬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전통시장을 살리기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알겠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통시장 바로 얘기가 나와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문할라고 했는데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 예산 보면 전통시장에 10억 정도밖에 안 세워졌어요. 22만에 가까운 시민들이 그래도 전통시장을 꽤 많이 조사해 보면 42% 정도 전통시장을 상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시가 너무 방관하지 않냐.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현대화시설, 아까 얘기했던 화장실도 정리해야 되고. 원도심 쪽은 정말로 시장다운 시장이 저쪽에 선창 쪽에 좀 있는데 그런 시장에 가서 보면 옛날에 10년 전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그래도 외부 관광객들이 꽤 많이 올 때는 있더라고요. 계시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돌아다녀보면 시장을 제일 먼저 가봅니다. 그 시장의 활성화나 시장을 보면 이 지역에 어떤 내용이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내년에 본예산을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겨우 세 군데 보면 2억, 3억씩 해서 거의, 시설비 조금 하면 어디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 하나도 1억씩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이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제가 우리 상임위 해당 과라서 말씀 안 드릴라고 했는데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상임위에서 없었던 말씀이 나와서.
  전통시장을 순회하면서, 자유시장 남진야시장 축제와 비슷한 축제를 순회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저희 지역구니까 많이 가봤지 않겠습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보는 시선은, 모두가 보는 시선이, 상인분들 역시 그다음에 저희를 찾아주신 주민들 역시 어떻게 평가를 하시던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남진야시장에 대해서 원래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상인회 주관으로 해야 되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일일이 여론조사를 해 보거나 일일이 면접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오는 사람들이나 상인회 사람들 말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요?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축제가 계속되면 전통시장이 살아나겠다, 과에서는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살아나지는 않겠지만,
박효상위원   유지하겠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목포 전통시장 환경이나 봤을 때. 우리가 저기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이나 큰 대도시 같은 인구면에서도 여러 가지 작용하니까요. 살아나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살아나지는 않지만,
박효상위원   유지하겠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과장님, 유창훈 위원 질문에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통시장의 상인분들 세대들이 봤을 때 1세대에서 1.5세대 사이에 끼어 계시는 분들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것은….
박효상위원   그러지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다른 타 지자체의 상인분들이 성공화된, 성공화된 시장이나 상인분들에 대비를 해 보셨어요?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것까지는,
박효상위원   그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죄송합니다.
박효상위원   그게 첫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전통시장의 첫 번째 문제점은 지금 2세대 정도 넘어오셨어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신설로 해서 전통시장 상인이 되겠다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거기 대부분 분들이 오랫동안 20~30년 동안 계속해 오시던 분들이 터줏대감 역할을 하세요.
  그런데 시장의 발전을 원하고 그다음에 시장의 활성화는 원하되 구조적인 부분은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 그것만 쭉 하겠다는 거예요. 
  실례로 전통시장에서 가장 많이 성업하고 변화된 업종이 있습니다. 과일업이 그 예에요. 과일업 하시는 분 한 분이 농산물시장 서울에 가셔가지고 보셨는데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이 전구다마를 예전에는 두세 개 켰다고 하면 그분들이 30개~40개씩 켜놓고 하니까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를 너무나 예쁘게 해 놓고 하니까 장사가 잘되는 거예요. 따라 하다 보니까 지금 전국 어디 가나 과일집 가면 똑같은 형태로 하는 거예요. 그게 경쟁이라는 거예요. 자본경쟁인데.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본질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과에서 하실 일들은 축제나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 컨설팅비용으로 해서 그분들의 역량강화를 시키고 전통시장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할 일이지 다른 시장처럼 똑같은, 특화되지 않은 축제로 어디가 맥주 먹으면 우리도 맥주 팔고, 어디가 노상에서 전 팔고, 막걸리 팔면 거기 팔고. 그거랑 저희랑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그분들의 의식을 바꾸어 주고 오랫동안 유지시켜 주시는 일들이 해당 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역경제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통시장이 살아나려면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데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팀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해당 전통시장팀을 T/F팀을 하나 구성해가지고 팀장 한 분이랑 아니면 팀원 몇 분이라도 팀을 구성해서, 그거는 해당 국에서 하셔야 될 일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과가 돌아가면서 자꾸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또 어디는 지역경제과다, 이건 또 농산과다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중간에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냥저냥 하다가 내 대까지만 장사하고 그만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가 노상에서 좌판 깔아놓고 야채장사 35년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어머니께서 장사하셨던 그 연령대의 하신 분들이 아예 안 계세요. 1.5세대 넘어와가지고 2세대가 넘어가는 길인데 그분들도 똑같이 보고 배워서 변하려는 의지가 크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왜 이 말씀 계속 드리냐 하면 축제를 돌아가면서 하겠다, 그거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만약에 성공하거나 유지한다고 하면 100%, 제가 장담하건대 그 사업은 100% 망합니다. 
  남진야시장이 지금 몇 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남진야시장은 자체적으로 세 번 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해서 남진야시장이 했다고 자유시장이 엄청 성업하거나 그전보다 더 좋아지거나, 그거 안 한다고 남진야시장이 무너질까요? 유지가 안 될까요? 먹거리는 먹거리대로 이미 목포에서 소문나서 알아서 차 타고 와요. 홍어는 알아서 오프라인 판매가 아니고 온라인 판매로 이미 유지가 됩니다. 두세 시면 영업 끝나고 집에 돌아가세요.
  안에서 구성이 안 된, 말 그대로 시장 가면 원스톱으로 쇼핑이 돼야 되는데 쇼핑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다 사야 되는데 물품들이 다양하게 구비가 안 되니까 대형마트로 다들 넘어가시는 이유예요. 그런 것들 하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컨설팅을 해 주시라고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잘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은 제가 봐서는 적절치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기후환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530만 6,000원, 
  기타수입 71만 1,000원,
  국고보조금 87억 3,32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16억 1,449만 7,000원으로 총 105억 6,50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는 택시 물량 60대가 추가돼서 2억 500만원 증액한 62억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전기화물차 보급사업비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하반기 보급물량 54대 확보를 위해서 10억 4,550만원 증액한 28억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전기버스 보조사업은 환경부의 확정내시 변경으로 3억 6,300만원 감액한 2억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중인 자원순환과장을 대신하여 김정연 청소행정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 김정연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91억 5,360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6억 6,33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36억원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기금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1,837만 5,000원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도시형 분리배출수거함 설치비로 4,50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8억 4,250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0억 6,59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12페이지 환경실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운영비 6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환경실무원 근골격계 유해요인 용역비 6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환경실무원 3팀 휴게시설 신축비 자재값 등 상승에 따라 부족액 1억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형 분리배출수거함 설치비로 도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 대행비는 코로나 완화 이후에 음식점에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여 1억 6,705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구입비용으로 조달 단가 상승에 따른 부족분 32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우리시 1명 추가 결정으로 2,041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폐스티로폼 감용기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장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토지매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자원회수시설 건립 위탁사업비 국비보조금 3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문화 조성사업으로 도비 1,20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문화 조성사업으로 폐건전지 수거함 제작비 도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지출계획 부분입니다. 
  환경실무원 건강의 날 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비 부족으로 시금고 예치금 2,490만원 감액 후 행사운영비로 2,490만원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수입계획 부분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1,330만 2,000원 증액하여 1,795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회수로 2022년 기금결산 차이액 9,079만 3,000원 증액하여 7억 5,491만 9,000원 변경하여 총 수입합계는 1억 409만 5,000원 증액, 7억 7,286만 9,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8페이지 지출계획 부분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 수입계획 변경액 1억 409만 5,000원 증액하여 3억 3,372만 9,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팀장님,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213페이지 도시형 분리배출수거함 설치에서 4,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정확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쓰레기배출지에 배출함이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쓰레기배출지가 868개소가 있는데요. 현재 배출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143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지원도 받고 시비도 반영해서 배출함을 일반쓰레기배출함과 재활용으로 두 칸짜리로 나누어서 배출지에 배출함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창훈위원   기존에 있는 배출함 두 칸짜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예.
유창훈위원   그러면 그거랑 이동형CCTV 이동식배출함도 하나 있잖습니까?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거. 하얀색.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하얀색이요?
유창훈위원   배출함 CCTV .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CCTV는 별도입니다.
유창훈위원   별도니까 쓰레기배출함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감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창훈위원   지정 장소에 감시카메라 앞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까?
  팀장님이 봤을 때는 이 배출함과 CCTV 효율성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일단은 CCTV가 있음으로 인해서 무단투기가 덜 한다는 거지요.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고.
유창훈위원   무단투기 예방차원. 이 이동형 CCTV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꼼수를 부리더라고요. 카메라를 피해서 거의 농구하듯이 던져버려요, 쓰레기를. 사각지대에서 안 보이게끔 던져놓고 가는 사례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되는 한 지역이 있었어요. 그 장소가 있어서 이동형 CCTV를 설치해 주라고 아마 팀장님께 신경을, 갑자원모자점 앞입니다. 그 앞에 설치해 놓으니 원래 기존에 버리시던 분들이 그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카메라 뒤로 와서 사각지대에서 아예 던져버리고 가요. 농구하듯이 던지더라고. 내가 한번 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원도심지역에 배출함이나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 보시면 쓰레기배출함 무의미할 정도로 쓰레기가 산더미로 쌓여 있는 거 보셨지요? 못 보셨나요?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유창훈위원   다 다르지만 보기는 보셨지요.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예.
유창훈위원   이거 원천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의견 한번 듣고 싶어요. 계속 이대로 방치하실 거예요?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단속도 하기는 하지만 많은 영향력이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쓰레기문제는 어느 지역이나 다 같은 것 같더라고요, 상황이. 아무리 크게 함을 설치해 놔도 거기에 무단투기를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력적인 부분이 많이 투입돼서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단속이 거의 없습니다. 단속을 못 하시더라고요. 한정되어 있고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배출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거는 한 가지 사례를 들게요.
  첫 번째가 시민들의 인식개선이거든요. 시민들의 인식개선인데. 이러한 캠페인을 자원순환과에서 주도를 하십시오. 주도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단속을 강화시켜야 되고. 한 가지 좋은 사례를 보면 제주도에 가면요. 쓰레기배출함이 아니라, 쓰레기배출함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런데 요일별로 분리수거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엄청 잘되어 있더라고요.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가면?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도 처음에는 무단투기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자체에서 체계적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 고민했었고 요일별로 선택했었고 분리함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최종으로 자리가 잡혀가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제주도민들이 인식을 했어요. 월요일에는 이거 버리는 날, 화요일에는 이거 버리는 날 인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배출함 주변이 깔끔해요. 무단투기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관광지로서 그냥 깔끔한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일부 인식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무단투기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제주에 사는 제주도민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인식들이 잡혀 있더라고요. 목포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노력하고 하면,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하면 저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주도의 요일별 분리함 그런 부분들은 시범케이스로 적용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명동의 4차 놀이터 가면 주말이 되잖아요. 놀이터 옆에 쓰레기 산이에요, 산. 악취 때문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한 공간을 아예 쓰레기가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미관상에도 보기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배출함만 늘릴 게 아니라, 장소만 늘릴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어떻게 원초적으로 해결해야 될까? 그 부분의 고민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된다 주문을 하고 싶네요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저희가 주기적으로 동에도 시민 홍보를 해달라고, 분리배출이라든지 배출시간 지키는 거, 분리배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캠페인도 시에서 동에다가 그런 비용을 저희가 동에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캠페인비용으로 쓰게 해달라 그런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캠페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요일별 분리배출함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고려 한번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최환석입니다.
  213쪽 하단부에 음식물폐기물 수거차량 대체구입(저상형)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차 가격이 올라갔습니까?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수거차량이요?
최환석위원   예, 저상형 수거차량.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그건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데 조달단가가 올해 상승이 돼가지고 3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구입을 못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최환석위원   가격이 상승해가지고요. 조달단가 상승해가지고.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예, 조달단가 상승입니다.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거기하고 그 밑에 자원소각시설 건립 관련 토지매입 이거하고요. 소각시설건립 위탁사업비하고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상세한 내용을 말씀이십니까?
최환석위원   예.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최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목포시 쓰레기를 등급으로 본다면 ABCD까지 한다면 무슨 등급으로 분리하겠습니까? 쓰레기 종류가,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B나 C 정도.
이동수위원   정말로 쓰레기가 좋은 쓰레기, 분리 잘하고 습기 없이 음식물이 안 들어가고 순수 쓰레기만 한다고 하면 A, 목포시의 현재 쓰레기를 등급으로 한다면 ABCD까지 했을 때 무슨 등급을 주겠습니까?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B나 C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 높게 주네요. 고양이나 우리가 여러 차례 소각장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돌아다보면 물론 주거지역이 형태가 달라서 쓰레기가 일률적이고 쓰레기가 A등급으로 우리가 취급하더라도 깨끗한 쓰레기 즉, 말해서 쓰레기다운 쓰레기만 버리거든요.
  그런데 목포 실정이 도농이 합치다 보면 쓰레기가 크고 분리수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아마 그런 것이 시민의식보다도 아까 유창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계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몽이 안 돼서 쓰레기 무작정 버리지 않겠는가, 시민들이. 그런 부분도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소각장은 담당계장님도 알다시피 태우는 소각방법으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쓰레기 질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슬러지가 적게 나오고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슬러지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또 우리시가 혈세를 투입해서 그걸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쓰레기 질을 얼마만큼 A등급으로 높여서 소각이 잘될 수 있도록 또 분리수거가 잘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2~3년 있으면 소각장이 완료되면 소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묻혔을 때는 모르는데 소각했을 때는 분명히 그게 나타날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걸 대비해서라도 자원순환과에서는 쓰레기 질을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계몽하든지, 단속보다는 계몽을 해서 쓰레기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도 부지매입에 대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이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겠습니다. 
  전처리시설 관련해서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죄송하지만 전처리시설은 환경시설관리사무 소관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자원회수과가 원래는 상임위가 도시건설이었습니까?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예
○위원장 최원석   그런데 왜 이쪽으로 이동했습니까?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올해 조직개편에 따라서 1월부터, 좀 됐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국장님한테 이거는 여쭐게요.
  국장님, 왜 이거를 도시건설에 있다가 관광경제상임위로 이관이 됐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자치행정국 인사파트에서 판단을 한 건데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여쭤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환경 분야는, 조직개편 이전에는 사업소였거든요. 그래서 환경 분야는 본청에 놔야 된다 그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경제국으로 이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쓰레기 매립이라든지 소각장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도시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한 군데에서 담당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상임위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비단 12대뿐만 아니라 11대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건설 상임위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도시건설이요.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마는 인사파트에서 상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경제수산환경국인데 환경은 경제수산도 농수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는 연계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그리고 지금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매립장하고 소각장이요. 현재 매립장은 관련 과에서,
○위원장 최원석   환경시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환경시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소각장 업무는 자원순환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한 군데에서 일률적으로 관리를 해야,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왜 과를 다른 쪽으로 관리를 하는지 그 부분은 안타깝더라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소각장 건립 관계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현재는 관리하고 있고요. 위생매립장은 현장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소각장이 다 건립이 된 다음에는 소각장 업무도,
○위원장 최원석   이관이 되겠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위생매립장으로 이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원석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소각장 건립이라는 목포에 굉장히 큰 사업 중의 하나인데 자원순환과, 환경관리소 서로 이렇게 연계가 될,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가 한 군데였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서로 이원화돼가지고 서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잖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18년째 된 노후시설물로 핵심시설인 발효조 및 후숙조가 내부구조물 부식 및 마모로 보수해야 할 시설로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노후시설 보강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니까 간단하고만요. 세출사업 예산명세서 보니까. 음식물폐기물처리자원화시설 노후시설 보강 그래가지고 1억 5,000 나오는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발효조, 후숙조 노후화돼가지고 교체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상임위가 아닌 분들은 이렇게 하면 잘 모릅니다.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1억 5,000인데 보충자료 없이 이렇게만 오면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가 통화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평상시에. 그리고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판단할 수 있게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전처리시설 용역 관련해서 중간보고 혹시 받으신 거 있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중간보고는 않고요. 저희가 자료수집을 해서 11월 중순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과장님, 그러면 전처리시설을 재가동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나 투입됩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그것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용역 하면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그러면 쓰레기를 어차피 처리해야 되는데 쓰레기처리비용이 전처리시설을 이용했을 경우 아니면 소각장만 이용했을 경우, 매립했을 경우 그런 결과도 그때 가면 다 나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예,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재형 경제수산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원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노기창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창헌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세입입니다. 
  목포시 원도심 일원 가로등 조도개선사업과 상동 가로등 설치 및 조도개선사업은 시군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94억 15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87억 1,818만원 대비 6억 8,33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도시경관활성화사업으로 영산강 하굿둑 전국체전 대비 홍보물 설치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 북항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2억 9,8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해상케이블카, 근대역사문화공간, 도시재생사업 등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급증하는 관광수요 대비 체류형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2020년 7월 일몰제 적용으로 인해 감소된 유원지 면적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우수한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유도코자 관광숙박시설을 포함한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2억 9,8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에서 2억 9,879만원 중 9,879만원이 삭감되어 2억원만 반영되어 예결위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항유원지는 체류형 관광자원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내실 있는 용역 수행이 될 수 있도록 2억 9,879만원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도로조명 전기요금 2억 2,848만원을 증액하여 20억 5,22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이 kwh당 93.1원에서 121.1원으로 30.6% 인상되어 하반기 필요한 전기요금 2억 2,84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목포시 원도심 일원 가로등 조도개선사업과 상동 가로등 설치 및 조도개선사업은 도로조명 조도개선으로 시민들의 야간 안전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전액 도비 사업이며 각 4,000만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관조명과 목포대교 전기요금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하반기에 필요한 전기요금 3,60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산강 하굿둑 전국체전 대비 홍보물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설명하러 오셨는데 화분들이 설치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예전에 그려놨던 벽화그림 알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다 흉물로 돼서 다 벗겨져서 그랬는데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이런 화분보다 기존에 있던 그림을 다시 복원해서 깨끗하게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굿둑 벽화사업은 2001년환경개선을 위한 벽화사업으로 2001년도에 그려진 벽화가 되겠습니다. 벌써 2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이 예산은 10월에. 올 10월 13일 전국체전이 개회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너무 노후되고 보기 싫은. 목포 관문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임시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려고 저희가 준비했던 사항인데요. 
  당초에는 플래카드를 한번 그쪽에 설치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관리주체죠, 영산강사업단에서 벽면에다가 못을 못 박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래카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안으로 플랜트, 화분을 큰 것을 거기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색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것을 도색하기 위해서는 기존 벽화 그려진 그림들을 싹 긁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재도색을 하려면 최소 10억, 많게는 2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다른 계획도 검토는 하고 있어요. 국가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하굿둑 전체 벽면에 플랜트, 화단을 조성하는 계획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전 대비해서 수목분을 설치해서 끝나고 나면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정재훈위원   체전 대비해서, 미리 좀 준비해서 이런 게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급조된 사업 같기도 하고, 갑자기 보기 싫어서. 화분을 놓는다고 해서 그게 얼마큼 가려질란가 어쩐가 모르겠지만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북항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를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용도변경도 해야 되고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목포시는 민간투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를 노력하고 있나. 그리고 지금 장좌도 거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장좌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좌도는 이미 전라남도에서 유원지 시설 결정이 완료됐고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사업자로부터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들 있지 않습니까? 조성계획에 반영돼 있는 것들보다 더 추가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대관람차라든가 루지 같은 유희시설을 넣고자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 시에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세부적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현재 협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협의가 마무리되면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을 전라남도에 입안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성계획이 변경돼서 공사를 재개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영산강 관리청에서 자꾸 변경된 안을 가지고 허가가 늦어진다고는 들었습니다.
  어차피 민간사업자가 목포시에 어마어마한, 한 3,000억 규모 되나요? 그 정도 투자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목포시에서 진짜 발 벗고 나서서 투자 유치를 해야 다른 기업들도 와서 이런 거 북항유원지도 조성한다 하면. ‘목포를 갔더니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도와주더라, 시에서’ 하면 다른 데서 더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빨리빨리 처리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위원님 말씀 십분 공감합니다.
  하여튼 조속하게 마무리를 지어서 조성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정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 마이크 작동 이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원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원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과장님께 영산강 하굿둑 전국체전 대비 홍보물 설치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영산강 하굿둑이 목포를 관통하는 첫 관문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하굿둑을 지나가는 유동인구 중에, 목포와 타 지자체를 왔다갔다 하는 그 유동인구 중에. 유동하는 인구 중에 목포 인구가 얼마나 차지할까요? 1년 상시라고 봤을 때 말씀 한번,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목포 정주하고 있는 시민들보다 저쪽 해남이나 강진 통과하는 통과인구가 훨씬 많을 거라고 사료가 되어집니다.
박효상위원   주요 영산강 하굿둑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장 많이 붐비는 시간이 러시아워시간대, 출퇴근 시간대 많이 하는데 그 외 시간은 그렇게 많이 붐비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분명히 목포를 오가는 인구 중에 삼호나 그쪽 산업단지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의 출퇴근량이 제일 많다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집니다. 
  동의하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 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타 지자체 강진, 영암, 해남, 진도, 완도 그쪽 지자체 분들이 왔다갔다 하실 것 같고. 영암 부근으로 남해가 뚫렸던 부분은 영암, 장흥, 보성, 그쪽으로 된 것 같아요.
  맞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박효상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어제 기획예산과 심의를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거든요.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말 그대로 재정안정화기금까지 만들어가면서 목포 재정이 엄청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국체전이 한몫 했는데요. 자꾸 인건비 상승, 건축비 상승로 인해서 그 비용이 막대하게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 현안사업 아주 중요한 것도 이번 3차 추경 때 많이 잘려서 안 됐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목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해안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실 것 같고, 영산강 하굿둑이 전국체전 1회성으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가장 큰 유동량, 목포시민들이 출퇴근하는 그 유동량,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해남, 완도, 진도, 영암 일부. 그분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1회성 아닙니까? 
  쓰고 나서 수목을 어디 다시 나무은행이라든가 그쪽으로 어디 이관하든가 아니면 목포시 필요한 곳에 이관하든가 하겠지만 그래도 1회성으로 목포 재정이 이러는데 이 비용이 그 3개 지자체를 위해서 한 달간의 목적으로 쓰여지는 게 타당한지 사실 궁금해요, 그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산강 사면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생각했던 것은 위원님들 모두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는 동부권에서. 물론 고속도로는 있습니다만 해남, 진도, 완도 그쪽에서 목포시를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물론 서해안고속도로 IC도 있고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큰 대회를 앞두고 우리 목포시를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이미지를 선사코자 생각은 했었고요. 
  예산 문제는 당초에는 전라남도 주관으로 하는 큰 행사기 때문에, 전국대회 행사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받기로 협의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협의 와중에 늦게 예산 지원이 어렵겠다 하는 통보를 저희가 받고 그래도 관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비는 필요하다 공감하는 사항이어서 이번 추경에다가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1회성, 쓰고 없어지는 돈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같은 것을 걸게 되면 한번 걸고나서 다음에 폐기물 처리되고 합니다만 이 수목 플랜트는 시청 현관에 보시면 양쪽으로 플랜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치하고. 수목분입니다, 전국체전이 끝나게 되면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것을 계속 재활용할 수 있게끔 협의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도시경관 이미지를 전국체전 맞춰서 한다는 그 목적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게 어찌 본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전국체전의 홍보물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홍보. 홍보물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홍보물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목포시민들도 전국체전을 하는지 모른다, 어디 외부에서 목포시에서 하는지 모른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전국체전이 체육인들 축제지 일반인들이 평일에 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분으로 해서 다시 이관시키고 한다는데 이미 목포에는 수목은 다 어느 정도 돼 있지 않은가요? 부족한가요, 공원녹지과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기존에 필요한 것들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미 수목분을 확보했었습니다. 영산강 하굿둑에 대한 연장이 길고 하다 보니까 요구,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것들은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도시경관을 위해서라면, 목포시 이미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으나 목포시 예산이 너무나 턱없이 다들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조금이라도 세수 확보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일단 과에서 그렇게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과장님 설명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위원   똑같은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내용에서 기본취지, 체전을 앞두고 목포시 경관을 잘 조성하고자 하는 기본취지는 동의하나 실은 체전이 며칠 전에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몇 달 전에. 그러면 실은 영산강 하굿둑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새로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았던 부분이라 관문이라고 계속 강조하시니까 실은 이 부분이 이런 형태로 되는 부분은 거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아닐까 싶어서, 약간 이것은 행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규모에 어떤 형태로 놓으려고 하는지, 저는 이게 상상이 안 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영산강 하굿둑의 관문이고 그 부분을 보기 좋게 만든다고 하는 게 이것으로 어떻게 배치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민하셔서 이 예산을 세우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몇 개 정도의 수목이라고 하셨나요? 수목분?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플랜트, 꽃 식재돼 있고.
최유란위원   그 부분이 몇 개고 이것을 어떻게 데코레이션하려고 하시는지, 어떻게 배치하려고 하시는지 등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주셔야 이것은 판단이 가능한 문제일 것 같아서 자료 요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제출토록 합니다.
최유란위원   그 아래 나와 있는 북항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임위에서 나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용역은 기본적으로 진행하게, 이 사업이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서 용역비를 올린 건데 이 용역비와 관련해서 아주 최소한의 부분만 삭감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데 계속 말씀하실 때 이 돈이 다 있어야만 용역이 가능하다라는 형태로 말씀하셔서.
  삭감된 한 9,000만원 돈이 없으면 삭감된 금액을 다시 복원하지 않으면 실질적 용역이 불가능합니까? 용역을 할 수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위원님께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가서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항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수립용역이 있고요. 개별법에 의해서 재해영향평가라든가 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해서 총 4개 해서 2억 9,800 올렸습니다만 가장 핵심이 조성계획 변경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득한 상황이고요. 용역설계를 하게 되면 국토계획 표준품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만㎡ 면적에 대해서 용역단가가 책정돼 있어요. 
  우리 목포시 같은, 여기 북항유원지 같은 경우 그 면적에 따라서 가중치를 두어서 용역비를 산정합니다만 저희가 목포시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거의 한 16% 정도, 전체 용역비의 16% 정도 반영해서 이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합쳐 놓으니까 3억이라는 큰 용역비가 산출됐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과다하지 않냐, 이런 취지로 삭감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북항 유원지는 목포시에 거의 관광하고 연계되는 마지막 남은 땅입니다. 그 땅을 조금이라도 더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그렇게 주문하시더라고요. 경쟁력 있는, 여력이 있는 민자사업자가 들어와서 우리 목포시 북항유원지에다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람들을 컨택해라. 그런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용역비는 저희가 산정할 때 최소한으로 잡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건이 됩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요.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2억 9,000만원은 북항유원지를 조성하는 데 꼭 긴요하게 필요한 예산이어서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간곡히 올리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이런 자료 받아서 4건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차피 그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아시지만 깊은 고민 속에서 예산이 너무나 많이 책정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관련 과에서 과장님으로서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 4가지 항목 중에서 봤을 때 당장 시급하게 먼저 용역을 한다거나 이러한 조정의 부분은 있는 것인지. 즉, 통으로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려야만 이 용역 이 4가지가 다 가능한 것인지를 저는 묻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항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승인권자가 목포시장이 아니고 전라남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해나 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들이 기본이 돼서 그런 것들이 뒷받침돼서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다음에 입안해서 전라남도로 올리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반 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은 같이 수행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최유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질문할게요.
  현재까지 진행상황 중에서 받아본 종이 중에 ’16년도, ’17년도 민간투자사랑 협의를 조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 협의가 되고 진행되지 않은 사항이에요. 왜 진행이 이렇게 매끄럽지 못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제가 알기로는 유원지에다가 주거시설이라든가 그런 사업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주택을 넣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민자 쪽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사업이 안 됐다고 들었던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돈이죠,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이런 사업들이 협의에 머물렀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유창훈위원   만약에 이 사업 용역을 맡기고 진행이 되면 민간사업도 투자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목포시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기업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제가 7월 17일자로 도시디자인과장으로 왔습니다만 최근에 북항유원지에 대해서 민자 쪽에서 와서 저희하고 협의한 회사는 시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이 용역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말씀드렸습니다만 2025년 1월에 장기미집행 실효에 의해서 유원지 시설 결정돼 있는 것이 실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사유 토지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져요. 유원지가 해제되면 난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됩니다. 
  유원지 조성계획을 다시 짜서 실시계획 인가를 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다음 얘기입니다만 추가적으로 이런 토지들을 확보한 다음에 우량기업들이 목포시 북항유원지를 개발할 수 있게끔 그런 토대를 만들고자 이런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아쉬운 부분들이 ’05년도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유원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시점이고 내년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임기잖아요. 1월에 바뀌어버리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실효가 됩니다. ’25년 1월입니다.
유창훈위원   20년 동안. 과장님한테 안타까운 게 20년 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하여튼 이번 예산을 세워주시면 조성계획을 내실있게 세워서 사업자들이 와서 사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서 북항유원지를 명품유원지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무튼 지금 발등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유창훈위원   추가로 다른 질문 드릴게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231페이지 원도심 일원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짤막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이 건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원도심 일원 가로등 조도개선사업은 저쪽 중앙하이츠 있죠. 중앙하이츠 건너편 청호로 그쪽 일원에 일반 등기구를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한 40여 개 정도 됩니다.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앞으로 부기명을 할 때 동으로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동으로요?
유창훈위원   저는 원도심이라고 해서 저희 지역구인 줄 알았습니다. 동으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유창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경관조명 전기요금.
  이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2억 2,500 정도 되는데 경관조명이라고 하면 목포시에서 전기요금 관련돼서 경관조명 하면 정확하게 어떤 곳을 지정해서 경관조명이라고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관조명은 유창훈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지역구죠, 빛의 거리 루미나리에라고 합니다만 빛의 거리를 포함해서 한 11개소가 됩니다.
  저쪽 원도심에는 목포대교라든가 고하도, 유달산, 대반동, 삼학동, 빛의 거리까지 해서 이 정도가 있고요. 신도심에는 갓바위, 문화의 거리, 평화의 다리, 영산강 하굿둑 일부 있고요. 한 11개소 정도 저희가 경관조명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전기세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2억 2,500이면.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 30% 정도 전기세가 오른 바람에 상반기에 그렇게 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경관조명 등기구 중에서도 전기를 많이 먹는 등기구들이 있죠?
  하굿둑 같은 경우는 많이 먹는 편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하굿둑 등기구도 지금 한 10년 이상 됐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정확하게 연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10년 이상 됐는데 조금 이런 부분들을 전체 도시경관 조명에 관해서 한번 재정비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요즘 전기가 조금 드는 LED 조명도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비용 매년 2억 2,000 하는 것보다는 도시경관을 없애야 될 곳은 없애고 또 신규로 바꿔야 될 곳은 바꾸고 예산 부분에 앞뒤가 한번. 측정을 한번 해 보시라 이거예요. 금액적인 부분, 전기세가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것으로 바꿨을 때 이 정도 절감될 것인지. 
  루미나리에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1년에 그 전기세가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철거하고 새로운 경관조명으로 가되, 그런 용역이라도 맡겨서 목포시 전체 경관조명. 전체 용역을 한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대부분의 경관조명들이 민선 5기, 6기. 아마 민선 5기 때 시장님 계실 때 거의 세워졌던 경관조명들이 대부분의 경관조명들이거든요. 10년 지난 경관조명들이 많아요.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전기세 줄이시죠! 에너지 절약하시죠.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유창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주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은 총 2억 2,449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21억 4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교육청 부담금 20만5,000원을 감액하여 2억 2,09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기 교부금 확정에 따른 금액 조정대상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2022년 목포시 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 외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이태원 참사로 인한 경연대회 미실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2023년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1,600만원을 증액하여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방범용 CCTV 설치사업 3건에 대하여 1억 4,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스마트 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구축사업 3,07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6,00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도민안전공제보험료 300만원,
  이재민 응급구호비 3,000만원 증액하여 총 6억 5,72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7,690만원을 증액하여 97억 9,91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시설물 관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공운영비 2,200만원 증액하여 3,102만원 계상했습니다. 
  평균 32년 노후된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 주요 설비의 내외부 기능적인 상태, 1일 생산량, 관정의 상태에 따른 추가 확보 등 시설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범시민안전문화운동 2023 시민안전공제보험 가입비 750만원을 증액하여 2억 9,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추가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상단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 1억 4,000만원 증액하여 14억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3건의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목포시 제일6차 아파트 인근 방범용 CCTV 설치사업 3,000만원, 
  목포시 상동, 옥암동, 삼향동 방범용 CCTV 설치 5,000만원. 
  목포시 원도심 일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중간부터 240페이지 상단입니다. 
  스마트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구축 사무관리비 6,000만원,
  재료비 14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스마트안전서비스개선모델 구축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협의체 운영 및 활동비 600만원,
  재난취약가구 전기안전 점검 60세대에 대한 540만원,
  안심귀가세트 구입비 총 810세대에 대한 4,860만원,
  다음 페이지 상단, 재난취약기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난방재 관리 2023 폭염 저감시설 설치비 1,600만원 증액하여 19억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당 예치과 앞 횡단보도 교통섬에 스마트그늘막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이재민구호사업 사무관리비 3,000만원 증액하여 3,660만원 계상했습니다. 
  2차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239페이지 CCTV 설치사업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1억 4,000 정도 되는데요.
  제안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목포 성범죄자들 알람이 각 동으로,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 우편함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예로 구도심에 산정동, 용당1동 경계되는 거주지역인데 학부모님들이 산정초등학교 다니는 그 동선에 성범죄자분이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편으로 일단 날아왔고. 법상 성범죄자들이 그 거주지역을 벗어나면 알림이 떠서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기 전에 과에서 한번. 일반적으로 위험한 공간들, 안전사각지대는 이미 CCTV가 거의 다 설치됐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는 예비사업비로 보는 것이 타당할까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도비사업으로 3건이 다 내려온 사업입니다.
박효상위원   이미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거의 다 위치가 정해져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현재 목포시에 CCTV가 2,705대가 있는데요. 3교대로 24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찰서에서 설치를 요청한 CCTV나 동에서 건의 들어온 CCTV가 아직도 62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빨리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예산이 부족하네요, 그러면 이 비용이 어찌 보면?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62대. 평균 1대 설치하는데 2,000만원 소요되는데요. 60대 잡고도 12억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 제일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어린아이들은 그런 성범죄에 관해서 가장 취약하잖아요. 그다음 여성분들이고.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겠지만 만약에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지역을 먼저 파악해 놓으셨다가 혹시나 예산을 만약에 성립되면 그때 그런 지역구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안 그래도 구도심은 폐교 직전의 학교가 되게 많아요. 시에서 그런 행동을 취해 주시면 훨씬 목포 학부형들께서, 구도심 학부형들께서 안심하고 귀가 또 학교 등교할 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에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런 부분들은 파악해서 최대한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239페이지 원도심 일원 CCTV 설치사업 그랬는데 방금 전에도 제가 이전 과 업무보고, 정확하게 딱 동을 지정해 주십시오.
  원도심 일원이라면 도대체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사실 공사면까지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이고. 도비가 내려올 때 도에서 저희 실무자들끼리 어디를 할 건지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원도심 지역 내에 있는 도의원님들의 지역구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것도 사실 역전 건어물도매상가와 목포 갈릴리교회 인근하고 목포 떡방앗간 인근으로 해서 3개소 설치 도비사업이 내려온 것입니다.
유창훈위원   딱 이런 식으로 설명이라도 해 주면 어디인지 아는데 너무 포괄적이라 도대체 어디에 나가는지. 동네가 넓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유창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위원   CCTV와 관련해서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지만 다음에 따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CCTV를 거의 60대 정도, 외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됐잖아요. 설치가 되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일정하게 해소되는 측면에서 CCTV를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그 62대 정도까지 설치되면 목포 지역에서 사각지대가, 위험의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일단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거의 150대씩 CCTV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비조정교부금이나 저희 자체 예산도 있지만. 그런데 일단 방송에서도 보셨겠지만 CCTV 설치 자체가 그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지역, 적게 발생하는 위험지역, 앞으로 CCTV는 계속 설치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CCTV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은 기계들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부분 점차적으로 숫자는 줄어가겠지만 그래도 CCTV 설치 민원이라든가 요구는 계속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CCTV 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즉,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지역이 위험한 지역이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이 단순하게 관련 과에서 실무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것을 결정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저희가 통상적으로 CCTV 설치지역을 건의 들어온 데는 목포경찰서에서 건의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포경찰서에 지도가 있습니다.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들, 다수, 빈도수들 이런 부분들 다 해서 지점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포경찰서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사고 발생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목포경찰서의 의견을 많이 따라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질문인데 그 페이지 보시면 안심귀가세트 구입비라고 하는 부분이 810명 부분이 있는데 이게 원래 없던 예산이 추경에 들어오게 된 부분이잖아요. 이게 추경에 세워진 이유하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8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810명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스마트 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구축사업은 저희가 상반기 때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이번에 국비사업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10세대, 해당 동은 하당동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공모 신청할 때 하당동 거주 1인가구 및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협의체의 운영 및 활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당동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대상자들도 거기 협의체에서 선정할 거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안심귀가세트도 1인가구에 여성분들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협의체 의견들을 수렴해서 대상을 결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유란위원   저는 특히 요즘에는 원룸이라든가 1인가구, 물론 남성의 경우가 피해를 당한 경우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90% 가까이가 여성 1인가구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창문잠금장치나 이런 것. 저도 실은 집에 구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게 엄청 필요한데 개인이 사려고 하면 힘든 지점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1인 가구나 이런 부분에 전폭적으로, 더 대대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열림센서 같은 것은 저도 구해 보려고 했는데 개인이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특히 하당동이라고 하셔서 거기가 보면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직장인들이나 1인 여성들이 많을 것이라 810명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부족하지 않은가?
  그러면 하당지역 1인 여성가구가 몇 명 정도인지가 파악된 속에서 이 810명이 나온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공모사업비 자체가 한정돼 있어서 세부사업별로 나눈 거고요. 이것하고 별도로 본예산이 추진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당동을 택한 것도 주민등록상 1인가구가 많고 여성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 택해서 일단 저희가 하당동을 공모사업에 선청하게 됐고요. 
  내년에도 이런 공모사업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부분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하당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1인가구의 비율이 높아가는 추세잖아요. 가구의 구성에 있어서.
  저는 이런 안심귀가세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집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 이런 부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최유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명 건축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2년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1,039만 6,000원 증액하여 총 세입예산 17억 5,48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주택 오수관 준설지원사업은 그동안 연 1회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상하반기 2회 신청ㆍ접수받아 전액 지원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기정 1억원에서 2,000만원 감액하여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은 보조금 지원 결정액 변경에 따라 기정 2억원에서 2,000만원 증액하여 2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2,000만원은 공동주택 오수관 준설지원 사업비 감액분으로 편성하여 총 세출예산은 증액 없이 기존과 동일한 36억 5,973만 7,000원입니다. 
  24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편성 법정한도 예산총액의 1% 이내 편성 준수를 위해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정 92만 9,000원에서 2만 8,000원 감액한 90만 1,000원 계상했으며, 감액된 2만 8,000원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질문사항은 아니고 얼마 전에 있었던 우성학원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우성마트가 지난 7월 14일 자던가 그때 갑작스럽게 붕괴사고가 있어서. 그때 사고발생 직후에 응급안전조치는 했고요. 내부 갑작스러운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잭서포트도 좀 대고, 다행히도 주변환경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서 울타리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놓고.
  건축물 소유자가 집합건축물로서 4명입니다. 소유자들끼리 다소 의견이 잘 안 맞아서 저희가 목표를 갖고 철거를 추진해야 될 그런 정도의 상태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철거를 진행하려는 목표를 갖고 계속 소유주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소유주들이 철거에는 찬성하나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원인규명을 해 보자는 분들도 있고 여러 의견도 있어서 약간 지연은 있었는데 최근에 소유자들도 좀 바뀌고요. 그래서 지금 철거계획서가 시에 제출돼서 허가가 나가면 곧 착공 신고해서 철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추석 전에 연휴 전에 하려고 했는데 조금 그게 일단 진행하면서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부분들 검토해 가면서 연휴 기간 동안에. 못할 것 같으면 놔뒀다가 연휴 후에 철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일단 확정은 된 거네요, 철거하기로?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유창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혹시 그 주변 피해상가들은 우리가 재난안전이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주변에 그 건물로 인해서 펜스를 쳐놨지만 영업을 못하시는 주변 업주들은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어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로부터 민원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건물 자체도, 건물 소유자들도 관리 차원에 의한, 노후에 의한 사회재난인데 이것을 자연재난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재해보상은 없는지 하고 건물 소유자 측에서도 민원이 있었고, 또 주변 상가들도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그렇게 지원해 줄 만한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주변상인들이 건물 측에 소송을 걸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당사자들끼리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매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가 확보가 된다면.
유창훈위원   결론은 행정적인 부분은 질타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잘못 안 하고 건물이 무너진 건데 영업을 못해서. 왜 이 건물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시에서 뭘 안 해 주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영업적인 피해를 조금이라도. 영업적인 피해나 통행에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나서서,
유창훈위원   몇몇 상가에 계신 분들 장사를 못하셨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영업적인 손실도 무시는 못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 자체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었고 또 그분들은 생계인데 몇 달을 넘게. 두세 달 넘게 영업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인근 식육식당 하시는 분들도 거의 손님 끊겨버리고, 열쇠집 하시는 사장님, 상패집 하시는 사장님. 장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뾰족한 방법도 없고 방안도 없으니 어떻게 이런 부분들, 재난으로 보기는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실제 행정적인 부분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있었으면 진작 안내하고 그렇게 하도록 안내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유창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부터 25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23억 3,075만원으로 기정예산 22억 1,575만원 대비 3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제설ㆍ제빙취약도로 제설장치 설치비로 1억 3,50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입니다.
  목포시 상동 터미널 주변 보도블록 교체사업비로 5,000만원, 
  목포시 옥암동 제일여고, 우미식당 건너편 인도 정비비로 5,000만원,
  목포시 석현동 현대아파트 입구 도로 개보수비로 3,000만원, 
  목포시 목원동 안전난간 등 시설개선사업비로 3,000만원 등 4건에 총 1억 6,000만원을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세입 계상했습니다. 
  252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푸른바다큰물고기 프로젝트 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78억 9,97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72억 1,505만 6,000원 대비 6억 8,47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달리남부 방조제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역 내용으로는 1969년도에 준공된 달리도 남부 방조제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2024년도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신규지구로 신청코자 시행되는 용역입니다. 11월에 농업축산식품부에 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부터 254쪽 중간, 도로 유지 보수 관리입니다. 
  목포시 상동 터미널 주변 도로블록 교체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옥암동 제일여고, 우미식당 건너편 인도 정비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석현동 현대아파트 입구 도로 개보수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의 3건은 조정교부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설ㆍ제빙취약도로 제설장치 설치비로 1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옥암 지하차도 염수관로 및 전기시설 저장탱크 등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도로사용료 지급으로 산정동 1589번지 외 51필지 10만 1,982평방미터 김태진 소유의 2억 730만원과 옥암동 779-1번지 474평방미터 나주나씨금봉공파어모문중의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254쪽 하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과 255쪽 하단 도로관련 시설보강 사업입니다. 
  대연초 사거리에서 동양레미콘 간 자전거도로 정비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종합경기장 인근 셔틀버스 승하차구간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목포시 목원동 안전난간 등 시설개선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255쪽 하단부터 256쪽 상단,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푸른바다큰물고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하당 평화광장과 북항 노을공원 2개소에 매년 버려지는 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정책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전남도에서는 목포를 포함한 10개 시ㆍ군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선도 홍보 및 시정 홍보용 광고탑 설치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버스터미널 건너편에 있는 기존 광고탑을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설치된 광고탑이 노후로 인해서 광고문구가 퇴색되어 있으며 상단 및 연결부분이 녹슬어 있어서 태풍에 의한 강한 바람에 의해서 상단 구조물이 낙하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사고 위험요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철거하여 신규로 설치 이용코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 상임위 심의 결과 500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5페이지 대연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동양레미콘 간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전국체전 대비 노후, 많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한다고 하는데 전국체전이 10월 13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추경예산이라도 해서 시급하면 해야 되지 지금 시간이 너무. 
  체전 때 공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다 완료해 놨다가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정재훈위원   다음다음 주에 추석연휴 들어가죠. 계약하고 일주일 걸리죠. 그다음 주부터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며칠 안으로 끝낼 수 있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것은 과장님,
○건설과장 김재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재훈위원   시간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날짜를 제가 봤어요. 계약하고 뭐하고 하면, 설계 용역 내고 하다 보면.
  그런데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한다고 하지만 너무 시간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전거도로 이미 이것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으로라도 그쪽에서 먼저 했을 거예요, 대연동에서.
  그런데 전국체전 대비해서 한다고 하는데 날짜를 보니까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김재진   이 부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국체전추진단에서 처음에 발굴됐던 사업명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보완사항에서 이것저것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완료해 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예산이 성립되게 되면, 바로 추진하게 되면 전국체전 이전에 끝나는 것으로, 끝날 수 있게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체전 하고 있을 때 계속 공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재진   체전,
정재훈위원   아니, 날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또 그 중에 일주일 넘게 연휴가 끼어요.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지만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차라리 깨끗하게 하지, 꼭 굳이 이번 추경에 너무 급하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장 김재진   승하차 구간이 너무 주변환경이 안 좋습니다. 특히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도 나무 뿌리들이 올라와 있어서 거기를 지나가는 여행객이라든가 관중들이 이용하게 되면 사고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정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저는 질의내용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이 자전거도로 정비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까지. 
  일정. 지금 만약에 된다면 어떤 과정들을 얼마 만에 거쳐서 전국체전 전에 완료가 분명하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시잖아요. 
  저희가 이번 회기 끝나면 바로 진행해서 체전 전에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 일정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내일 안에 저희가 보고 납득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공정계획 일정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석   최유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아까 똑같이 대연초등학교 사거리~동양레미콘 간 자전거도로 정비에 관해서.
  일단 대연초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거기가 셔틀버스가 왔다갔다 하는 구간인데 대연초에서 레미콘까지 올라가는 양 사이드에 전국체전에서 주차할 수 있게 하나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 거리가 셔틀버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데 경기장에서 그쪽으로 오는 셔틀버스 아닙니까? 
  거기서는 그쪽 사거리에서 충분히 경기장까지 도보가 가능하죠?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 셔틀장은 다른 경기장에서 대연초 사거리, 본경기장까지 오는 데.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맞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맞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진   맞습니다.
  원도심에서 들어오는 코스도 있고 하당 쪽에서 들어오는 코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아까 누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죠? 주민참여예산 아니죠?
○건설과장 김재진   아닙니다.
박효상위원   체전 때문에 거기를 정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 셔틀버스장만 임시로 안전하게, 도보에 관해서 안전하게 보행 사거리 횡단보도까지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거기는 사람이 보행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유동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주거지역이 아니고 일단 실내체육관 넘어가는 곳이라 거의. 제가 상당히 그 길을 많이 다니는데 걸어서 거기 길을 가시는 분, 자전거로 가시는 분은. 특히나 자전거는 더 못 타죠, 왜냐하면 동양레미콘 내려가는 길은 꼬불꼬불해서 자전거 타고 내려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돼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자전거 도로정비라고 하는데 원래의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셔틀버스, 관광객들이나 체전에 관련된 관계자분들이 안전보행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구간을 이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 다니고 보행하지 않는데 굳이 그 구간 전체를 다 해야 될까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래서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 1억원의 사업비기 때문에 저희가 네 방향을 하게 됩니다. 대연초교 쪽의 사거리기 때문에 상하, 반대편 쪽에 상하구간을 하게 되는데 사실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다 만족을 못 시키는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버스 1대가 보통 13m가 됩니다. 토장축은 한 13.5m, 주차공간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20m 되게 되는데 저희가 한 구간마다 사업을 한다 하게 되면 한 200m씩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한 100m씩 정도 끊어서 사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데요.
  목포시가 재정안정화기금까지 만들어가면서,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이 잘 살면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학원도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목포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참 힘들다고 다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서 십시일반 아껴서 더 필요한 곳에 써야 되지 않냐라는 마음에 드리는 거고요. 
  아까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그 공개에 관한 계획은 따로 한번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256페이지 청소년 선도 홍보 및 시정 홍보용 광고탑 설치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정확한 위치가 웰빙공원 마지막 끄트머리에 있는 건가요? 상동 건너편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예, 상동버스터미널 사거리 파크골프장 못 가서,
박효상위원   그러면 제가 청소년 선도 홍보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말씀드립니다.
  웰빙공원을 주로 사용하시는 주민분들의 연령대는 보통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청소년 선도한다는 게 꼭 청소년들이 보고 그것을 선도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옛날같이 공공보육을 하겠다라는 취지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인 이 내용의 금액이 실질적으로 잘 쓰여지려고 한다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쓰여지려고 한다면 사실 이 예산은 건설과에 있으면 안 되고 청년인구과나 청소년에 관한 과로 이 사업비가 저는 이관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많은 곳에 직접적으로 가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어야 맞지, 그 탑을 세워서 얼마만큼의 청소년 선도에 대한 개선효과가 일어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정홍보는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거기다가 노후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설한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4,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됐나요? 
○건설과장 김재진   상임위에서 500만원 삭감됐습니다.
박효상위원   사업비가 아예 관련 부서에 맞는 곳에 가서 만약에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갈 게 아니고 광고에 대한 시정홍보나 그런 것으로 갈 게 아니고, 시정홍보에 대한 수단은 이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고.
  청소년 선도로 본다고 하면 그 방법으로 해당 과에 위임해서 교육에 맞는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실까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래서 이번에 BBS 지회장님이라든가, 나름대로 광고탑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저희가 말 그대로 청소년 선도 홍보 관련으로 해서 홍보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BBS지회라든가 상의를 해서 꼭 그 자리가 아닌 더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
  예를 들어 원예농협 사거리라든가 그쪽으로 이동한다든가 아무튼 협의 끝에 결정을 한번 내려서 홍보에 대한 효과를 최대치로 올려보겠습니다. 
박효상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청소년 선도에 대한 홍보를 하시려고 하면 그 주체기관이나 교육청이나 아니면 거기 선도에 맞는 여러 기관한테 자문을 구해서 만약에 우리 목포시 탈선하고 있는 아니면 비행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우리가 선도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홍보방침이 제일 좋겠냐라고 했으면 좋은데 이게 그런 거 없이 그냥 밤 9시 귀가해라. 어떠한 문구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 예산을 쓰고 그 홍보의 수단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겠냐고 한다면 객관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그다지 그렇게 3,500만원까지 써서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김재진   이것을 놔두고 또 다른 대안으로 생각한다 하게 되면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광고탑 자체가 ’97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관리상태가 미비했습니다. 이대로 놔두게 되면 또 다른 태풍에 의해서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은 피해가 갈 수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지회와 상의를 해서 장소를 변경한다든가 해서 준공시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계부서로 이관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과에서 통합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깊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합니다.
  만약에 이 시설물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유동이 있는 지역에 이 시설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장소 컨택의 문제가…. 일단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돼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왕이면 시설물을 거기다 다시 구축했을 때. 아예 철거해 버리고 없애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지역으로 이관시켜서 한다든가 그렇게 검토하시면 훨씬 홍보효과가 많을 듯해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래서 요즘에 부부한의원 부근 공원 사거리가 상당히 나름대로 청소년들, 젊은 친구들의 핫플레이스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어디가요?
○건설과장 김재진   부부한의원 인근 주변 쪽에.
박효상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제일아파트 6차 쪽으로 해서 청호시장 인근,
박효상위원   거기가 뭐 때문에 청소년들이 오죠?
○건설과장 김재진   거기가 상당히 나름대로 많은 인원들이 청소년들이 이동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박효상위원   과장님, 그런 정보는 어디서 혹시 나오신 건가요?
○건설과장 김재진   제 객관적인 판단인데요.
박효상위원   저도 그만한 애를 키우고 있고 친구 애들이 다 그만해서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그 지역이 그렇게는 아닐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선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에서 274쪽 세입예산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목포 노을공원 일원 가로수 보호대 설치사업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지방채 차입금 이자 지원사업 9,55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6,97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웰빙공원 예초작업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연동 광장에서 석현고가까지 총 6.2km의 철도 웰빙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만남의 폭포 외 52개소 상하수도요금 등 전기요금 포함해서 1,700만원 증액했습니다. 
  목포 노을공원 일원 가로수 보호대 설치사업. 가로수 보호대, 태양광 충전식으로 된 LED 조명 보호판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을공원 등 70개소 예초작업 공원지역 내 예초작업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에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상동지역하고 석현동 근린공원 포함해서 이쪽에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과 운동기구를 보강하고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목포제일중 주변 도시환경개선 도시숲 조성사업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제일중학교 후면에 불법으로 경작하고 있고 산책로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에서 유동인구가 노약자분들이나 어린이, 임산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인데 현재 불법경작으로 하고 있고, 산책로 보도블록이 포장돼 있는 곳을 주변에 나무도 심고 때로는 편의시설도 확충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지원사업. 인건비와 보험료가 추가 지원되겠습니다. 
  생활임금보전수당, 저희가 20명 운영하는데 그 차액금 1만원씩 계산해서 저희가 1,95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지방채 차익금 이자 상환액입니다.
  1억 4,000만원 계상했는데 당초에는 시비 전액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 70% 시 예산 30%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6페이지 야외운동기구 설치 관련돼서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당 신도심 쪽이라 했지 않습니까?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하당 신도심이 아니고 상동하고 석현동 2군데입니다. 삼향동이 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민원사항에 관련돼서 처리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입니다. 
  도비 보조라서 상동하고 삼향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현근린공원이 제일아파트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제일아파트에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한 공원이 있습니다. 만들어서요. 거기에 운동기구가 1점도 없습니다. 거기에도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신규 설치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고 사용 안 하는 구간들도 많이 있죠?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엉뚱한 곳에 있는 운동기구들이 많아요. 산 중턱에 있는 운동기구들도 있고요. 주차장 안에 있는 것도 있고 동사무소 바로 뒤편에 있는 운동기구들도 있어요.
  그런 숨겨져 있는 운동기구들 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소공원, 주민쉼터, 그리고 녹지대에 있는 운동기구를 관리하고 있고요. 산림 안에 있는. 현재 유달산공원이라든지 양을산공원 안에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고, 기타 나머지는 기타 과에서 조성해 놓은 것도 있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유창훈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위주로 운동기구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운동기구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안 되고 있는 곳들은 이전해서 그 과에 협조 받아서 이전해서 쓸 수 있는 방향도 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오래 전부터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운동기구들은 각 실과에서 예산 보조사업을 별도로 받아서. 저희 공원 분야는 산림청이라든지 산림과에서 돈을 받아서 설치한 사업들이고요. 
  기타 다른 과는 그쪽 분야에서 보조사업을 지원받아서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관돼서. 그동안 일관돼서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수차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실적으로 보조사업을 받아서 정산을 해야 되고 유지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과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창훈위원   불가능하다, 이제 이 말씀이죠? 답변은 그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유창훈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방치돼 있는 운동기구들이 너무 많아요, 목포시에. 사용 안 된 운동기구도 너무 많고. 노후된 운동기구들이 너무 많아요. 녹이 슬고 손잡이도 다 벗겨지고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예요.
  민원을 넣으면, 공원녹지과 운동기구인 줄 알고 민원 넣으면 그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과를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의원님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말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무슨 민원처리를 하려고 이것을 처리하려면 ‘우리 소관 아니다, 우리 소관 아니다’ 결국은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런 민원 자체가 나는 왜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그러냐 이거예요. 나는 좀 안타깝네요. 
  좀 안타깝고 노후된 운동기구들 충분히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목포시에 예산은 없어.
  저희 지역은 안 쓰는 지역의 운동기구를 옮기고 싶어. 보수해서 그냥 쓰고 싶은데 또 그 과의 운동기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 ‘저희 운동기구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돌아오는 답변이다 이겁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개선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각 실과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런 부분도 개선시켜서 진짜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끼자 이겁니다. 제 생각에는 좀 아끼자 이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유창훈위원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보리마당 언덕은 혹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 사업입니다.
유창훈위원   아직 이관 안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공원지역이 아니고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추후에는 공원녹지과로 이관될 가능성이 많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에 현재는 이관 그런 것들을 상의하고 협의한 적 없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재생과 소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유창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위원   운동기구 설치, 도시숲 조성 다 좋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예산서 본 중에 기존 목포시 정자를 새로 세우고 그러고 나서 노후된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니스칠이라도 하는 그런 예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예산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크게 말씀을 드리면 공원 유지관리, 녹지대 유지관리, 주민쉼터 유지관리, 소공원 유지관리 4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공원지역 유지관리는 공원지역 유지관리 사업비가 별도로 편성돼 있고요. 녹지대에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운동기구나 정자, 편익시설은 녹지팀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주민쉼터는 따로 편성돼 있고요. 소공원이라든지 가로변, 자투리땅의 시설물 관리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본예산에요.
  그런데 너무…. 일원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너무.
  공원녹지과에서도 4군데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보수 같은 경우는 일원화시켜서 정자, 주민들 먼저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몇 년 되면 니스칠이라도 해 주면 오래 가지 않습니까? 나무 정자 같은 데.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목포 시내에 주민쉼터가 162개소입니다.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소공원, 자투리땅에 있는 공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법적인 공원이 아니라 조그마한 공원까지 하면 한 250개 정도의 소공원이 있습니다.
  같은 과지만 공원녹지과에서 한 팀에서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각 팀별로 나눠놔서 업무적으로 분담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어떻게 보면 오랜 세월 동안 관리도 제대로 안 되면서 우리가 해 주라는 대로 다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병폐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관리를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아니, 어차피 과장님네에서도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정자도 만들어지고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하는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도 못하면서 무조건 해 주라는, 동네 지역. 우리도 민원을 접수하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해 주라고 해서 하게 되면 이런 병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있는 거라도 유지관리 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설치보다 유지관리를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정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기창 국장님, 운동기구 관련해서 과를 4개 과가 관리합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아까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했습니다만 여기 몇 개 부서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공원지역에 설치된 것들, 체육시설에 설치된 것들,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것들. 몇 개 과가 해당될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라도 여기 현황을 파악해서 설치도 중요합니다만 유지보수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자체, 제가 별도 간부회의에 건의해서라도 대책 한번 같이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지금은 여러 개 과가 나눠져 있지만 관리하는 과를 세분화시켜서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현황파악을 한번 해서 어떻게 분류를 하면 우리가 시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 보시면,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저희 국을 넘어갈 업무입니다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노기창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원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박태윤 맑은물사업단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맑은물사업단 
  먼저, 하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하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7억 2,6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18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0억 5,731만 3,000원을 증액한 588억 7,110만 8,000원입니다. 
  22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남해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4억 4,621만 3,000원,
  북항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도 재난관리기금 성립전예산인 남해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사업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 수입으로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인 입암대하수도 호안정비사업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인 입암대하수도 호안정비사업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재난관리기금 성립전예산인 남해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사업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008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하수과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요. 부탁말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이번에 8월달, 9월달에 집중호우가 왔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요즘은 비가 스콜성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단시간에.
○하수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정재훈위원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정재훈위원   기존에, 저도 과장님께도 이야기드렸지만 침수지역이 아닌 지역이 갑자기 침수가 되고 그런 지역 많이 있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하수과장 김광호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석현뜰이라든가 옥암 자동차매매상사 앞에 그 침수상황들에 대해서는 현재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지금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27억 정도 소요가 되고 최대한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사업이 내년도에 많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신규사업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집중호우가 예를 들어서 시간당 60mm, 시간당 40mm 이 정도, 사실 시간당으로 따진다는 수요량에 대해서는 괜찮은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10분당, 20분에 40mm 이렇게 와버리니까 문제가 안 되는 지역들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현재 사업비를 책정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우리 이번에도 8월에도 그렇고 9월에도 그렇고 두 차례나 한 번도 침수 안 된 지역이 우리 지역에 침수가 되어가지고 주민도 당황하고 저 또한 그쪽에 살고 있지만 저도 당황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걸 한번 문제점을 파악하셔가지고, 과장님, 심도있게 생각해 주십사 하고,
○하수과장 김광호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정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재훈 위원이 말씀했던 것과 같이 제가 하수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폭우로 인해서 두어 차례 왔지 않습니까. 아마 데이터베이스가 쌓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단 어느 동을 지칭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시고, 아마 도시의 기능 중에 재해 물난리 났다고 하면 정말 이것 억울한 경우거든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래서 두어 번 쌓인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번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연차적으로, 아까 석현뜰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는 이제 임성지구 재해지역으로 구역이 정해져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도 물난리가 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 최원석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12대 있을 때 큰 과제 중의 하나라고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동감을 하시거든요. 공감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셔서 적어도 물난리 없는 목포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저희 지역도 이번에 수해를 입은 지역인데요. 목포에서 퐁당동 하면 예전에 이제 거의 잊혀지고 사라졌던 말 아닙니까. 그런데 20여 년 만에 저희 용당동 목고에서 동부시장 방향 그쪽 부분 그다음에 그 안쪽 주거지역까지 이번에 그랬는데,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문제점이 그때 제가 해당 아마 준설차 좀 빨리 보내주시고 빨리 정비해 주시라고 해당 과에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아마 그 말씀은 전달된 것으로 제가 그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악취 방지 덮개가 물이 수로로 밀려오면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덮개가 내려가야 되는데 물이 밀리면서 오히려 물빠짐을 방해하는 경우. 악취 방지 덮개에도 그게 녹이 슬더라고요, 그 스프링 부분이.
○하수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알고 계시죠, 문제점은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시간이 갈수록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죠? 그게 맨 처음에 나와서 획기적이었다고 다들 말씀하셨는데 실상 사용해 보니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예.
박효상위원   다른 제품들이 또 있죠?
○하수과장 김광호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가장 기능이 좋다는 제품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기능이 약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아까 정재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남방한계점이 위로 올라가면서 국지성 호우가 엄청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 기후로 이제 저희도 왔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기후환경이 변한 것만큼 지자체도 이제 거기에 관해서 점차 이런 일들이 자주 이제 일어날 것 같은데 상황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대비는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봄철에 저희가 가로수 중에 이팝나무라고 있지 않습니까. 조각조각 나가지고 안에가 퇴적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시로 그런 지역은 아까같이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일단은 2차적으로 또 피해가 안 나게 준설차로 상시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제가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구 남해수질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입니다.
  지금부터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동력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하당중계펌프장, 외달도 하수처리장, 남악하수처리장 전기요금입니다. 작년 10월 그리고 올해 1월, 5월 총 세 차례에 걸쳐 한국전력 전기요금이 27.5% 인상하게 됨에 따라 부족분 전기요금 4억 4,6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23년도 전라남도 시책이었던 남악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사업에 대한 전라남도지원금 도비 1,890만원이 교부되지 않아 이를 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준철 북항수질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안녕하십니까?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입니다.
  지금부터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동력비입니다. 
  하수도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기요금으로 2억 8,00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단가인상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태윤 맑은물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원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박기석 보건소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자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 최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총 8억 7,19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3회 추경 예산액은 총 34억 8,814만 5,000원으로, 취약대상자 이용편의 및 외식환경 개선을 위해 음식점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사업비 증가로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기정액 대비 1,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특히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입식테이블이라든가 경사로가 있는 식당이 주변에 얼마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동권 부분에서.
  그런데 저도 평화광장 쪽을 같이 가보는 경우에 경사로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막 낑낑대면서 휠체어를 옮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시에서 이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경사로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어떤 곳은 저희가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경사도가 높아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게, 경사로 설치 같은 경우에 지금 몇 프로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포에 있는 음식점 중에.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가 경사로 설치 지원해 주는 것은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전이 식당별로 입식테이블 사업은 저희가 계속 지원해서 그거는 한 85% 이상이 저희가 입식테이블로 교체했다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작해서 저희가 31개소 예산으로 지금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최유란위원   경사로 설치 같은 경우에는 31개소를 한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올해 처음 31개소로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거는 향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실 생각인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이건 도비로,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도에서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올리라고 한 사항이라 올해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도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이게 봤을 때 그냥 도비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도비, 시비 매칭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비에서 매칭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더 많은 것을 요청할 수도 있을 거라 이 부분을 확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올해 시행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돌아본 바로는 이걸 아시는 식당이, 두 군데에서 없어서 못 들어가면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런 게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평화광장 쪽에서 식당 하시니까 나름 어떤…. 뭐랄까. 좀 알려진 식당이라 시청에서 접근권이 용이할 거라고 보는데, 홍보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하긴 31개소니까 그러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와, 두 번째는 그럼 지금 31개소는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혹은 선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이와 관련해서 선정기준이 따로 특별히 있는 건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홍보방법은 올해는 시 홈페이지나 공고방법을 통해서만 했고요. 추가로 처음에 공고했을 때 의외로 접수하는 업소가 많지 않았습니다. 17개소 업소가 저희한테 접수를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7개 업소가 다시 안 하겠다고 사업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공고만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추가로 저희 직원들이 모범업소와 맛집업소, 으뜸맛집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냥 문자로 소식을 따로 별도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다른 많은 그런 시군에 대해서 신청자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방법을 개별적으로 문자 보내는 것을 병행해서 저희 자생조직을 통해서도 하고요.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31개소가 있는데요. 현재 5개소는 완료를 했고요. 17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소는 저희가 현장을 가서 그 설치가 가능한 업소인지. 입식테이블이랑 그런 것들이 다 설치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현장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아까 17개소가 접수했다가 10개소 하면서 일곱 곳이 안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그 포기 업소는,
최유란위원   포기 업소의 사유가 뭔지는 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포기 업소 사유는 이게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설치된 곳에 민원이 발생한 곳이 있어요. 가게 앞에서 보통 휠체어가 들어가려면 적어도 2m 가까이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게가 소유하는 그 영역을 넘어서서 인도를 차지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기존에 발생해가지고 이것 설치했다가 취소한 경우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 보고 검토해 보고 그런 사항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또 취소한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그게 완전 고정식으로 경사로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완전 고정식도 상관없고요. 이동식도 상관은 없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설치하신 분들이,
최유란위원   길이에서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실제로 설치하신 분들이 고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나무 데크로 설치했을 때 오래되면 좀 삐그덕거리고 그런 게 있어서 철로 하신 분들이 대부분 더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곳들이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들, 특히나 장애인들이 접근권이 용이해졌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경사로를 놨을 때 도로에 차지하는 어떤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해결방안에 대한 어떤 모색들이나 어떤 대안들을 조금 더 시보다는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사로를 놓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조금 더 당사자 단체들과 의논을 좀 하시고 해서 정보를 교환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지만 또 이것을 놓는 음식점 입장에서도 큰 피해를 보지 않고 쉽게 놓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최유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건강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3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45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 1억 2,67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학교구강보건실 진료장비인 치과 치료용 의자교체 수리비 지원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상단 부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매칭비율 변경으로 시비를 전액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1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하단부터 118페이지 상단까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인건비로 4,72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미 추경 당시에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조정에 따른 인건비 감액 조정시 ’23년 1월부터 3월까지 기 집행된 기간제 인건비가 착오로 누락되어 계상하는 예산으로, 사전에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118페이지 중간 부분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라 보완적 감시체계를 신규 운영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수준과 경향 감시를 위한 일상 감시기관 사업비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유행양상 감시를 위한 병원체 감시기관 사업비로 전액 국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하단부터 119페이지 상단까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단가 상승에 따른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4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중간 부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로 1억 9,23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년 3월 6일자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도입됨에 따라 기존에 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던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이 종료되어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 3월 5일까지 접종권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환석입니다.
  117페이지 중간에 있는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이 있는데요. 그러면 목포에 현재 재가한센인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여덟 분 계십니다.
최환석위원   여덟 분인데 생계비 지원대상이 두 분이시라 그 말입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최환석위원   여덟분 중에,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마이크 꺼짐)
최환석위원   누르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섯 분은 두 달에 한 번씩 한센인 협회에서 와가지고 약물치료로 해서,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2개월에 한 번씩,
최환석위원   2개월에 한 번씩 하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생계비를 지원은 따로 특별히 안 하네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최환석위원   그러고 두 분은 18만 7,500원씩 두 분한테 해가지고 12개월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 말이죠?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재가한센인이 몇 분 정도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최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위원   보건위생과에서 가셔가지고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예산에 관련된 게 아니고.
  목포시의료원도 보건소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의약관리는 보건위생과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의약관리요?
정재훈위원   예, 의약관리.
○보건소장 박기석   전체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다름이 아니라 요즘에 이슈된, 요즘에 계속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 마약류 의약품 잘 아시죠?
○보건소장 박기석   예.
정재훈위원   의료원 의약품 관리는 관리대장은 다 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그래도 부정기적으로 점검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마약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정재훈위원   소장님, 그러면 우리시 의료원에서 쓰고 있는 마약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제가 종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종류까지는 모르시고.
○보건소장 박기석   필요하시다면 조사해서 알려,
정재훈위원   아니요, 저는 부탁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요즘에 하도 이슈가 돼가지고. 요즘에 마약류 의약품이 많이 뭐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보건소장 박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정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흥심 하당보건지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입니다.
  하당보건지소 ’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0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 7,78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하단부터 125페이지 상단 민원실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건강진단을 위한 방사선 영상판독 수수료로 1,798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중간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청사 중간옥상 방수처리 작업으로 941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과 도비 지원사업 신규 편성으로 총 3,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 중간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875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12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0만원을 감액하여 126페이지에 공공운영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하단부터 128페이지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기타보상금 960만원을 감액하여 주간재활프로그램 재료비 및 정신건강사업 홍보물품 제작 등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하단부터 129페이지 상단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중간 시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운영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허흥심 과장님한테 질의가 아니고 박기석 소장님한테 한말씀 드릴게요.
  원래 백로가 지나면 모기들이 입이 삐뚤어진다고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후 변화가 하도 심해서. 지금 날씨가 비가 와도 문제고 안 와도 문제고.
  특히나 삼향동 우리, 과장님도 계셔봐서 알지만 도농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숲이 많고 또 특히나 임성지구 개발이 지연이 돼서 5개 마을은 들어가서 보면 풀이 찼어요. 그런다고 해서 녹지과에 다 비워주라고 할 수는 없고. 개인 집들이 많아서 또 관리 소홀로 해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자녀들이 가끔 전화가 와요. 먼 데서 사는 자녀들이 우리 엄마 사는 집 모기 좀 없애달라고.
  그래서 비단 우리 삼향동만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차량이 못 들어가고 인력이 또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위원님,
○보건소장 박기석   예.
이동수위원   특히나 내일모레면 또 추석이잖아요.
○보건소장 박기석   예,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외부인원들도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그 안에 제대로 한번 관리 차원이라도 돌아주셨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박기석   예, 정부에서 정하는 방역기간은 보통 6월부터 9월 말까지거든요. 그런데 9월 말이 되면 거짓말처럼 기온이 이제 다운이 된 게 그동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작년보다는 민원이 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 왔던 것처럼 연말까지 계속 소독반원들 현재 계신 분들을 운영해 갈 것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신경쓰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 삼향동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목포시에 관련된, 녹지 관련된 부분들은 다 똑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예, 모기라는 것은 습기가 있고 나무가 있으면, 수풀이 우거져 있으면 모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저도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하기 때문에.
  전국체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전국체전 대비 숙박업소 음식점 지금 지도점검을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리고 조금 있으면 추석이 돼가지고 고향을 찾아서 여러 분들이 또 오실 거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바가지요금하고 위생이 가장 문제입니다. 특히나 숙박업소하고 음식점은 이번 추석도 있고 또 전국체전도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을 잘 단속해가지고 목포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기석   지금 숙박업소 사전예약제라고 해가지고요. 체전기간에 평소에 6만원 예를 들어서 받았다 그러면 10만원, 12만원을 받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겠다 하면 이제 그렇게 하고 아니면 너무 비싸다 하면 담당 팀장님이 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으로 받으시오.”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맺어진 업소가 현재 지금 130개 업소, 객실룸은 6,600실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큰 문제없이 예약이 3,600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난주까지.
최환석위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여기에서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면 숙박업소 예약을 할 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선탈락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빨리 조기에 갈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예약을 했는데 환불해 줍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전에 전라남도추진단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그 사항까지 이야기를 그런 부분까지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감안을 해서 돈을 다 안 내주고 30% 위약금이라든지 50% 위약금이라든지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솔직히 제가 그 상황을 못 챙겼습니다. 제가 살피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약을 할 때 각 시ㆍ도 선수단에서는 자기가 1회전에 예선탈락 하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예약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성적이 안 좋아서 중간에 탈락해가지고 10일을 쓰기로 했는데 하루 만에 하면 9일이 예를 들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들은 환불조건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빨리 또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잘 돼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그 사항도 이미 저희들이 염려한 바고 또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그동안의 진행사항들을 제가 더 한번 살피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자료로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석   박기석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원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김영숙 도시발전사업단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발전사업단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종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세입예산입니다. 
  그외세외수입으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정산 잔액 반납금 1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억원을,
  시도비보조금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세출예산입니다.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타보상금 총괄코디네이터 수당 486만 9,000원을,
  마을활동가 활동비 5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마스터플랜 수립 등 국고보조금 2억원을, 시도비보조금 2,600만원을, 시비 4,975만 2,000원으로, 총 2억 7,5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용당1지구 취약지역 여건 개조사업은 지난 1월 17일날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3월 16일날 선정되었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마쳤습니다.
  본예산이 성립되면 한 10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수립 추진하고 그 이후에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총예산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C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일단 저희 해당 지역구 일이라서요. 저번에 주민설명회 가고 나서 여러 통장님들 그다음에 관심이 계신 주민분들께서 너무나 만족하시고 흡족하셨다고 그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런 공모사업들이 사실은 원도심 같은 경우, 특히나 점점 취약계층이 많아지거든요. 역시 공가도 점점 많아지고.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또 용당1지구 재생사업에서 한 번 떨어졌던 터라. 또 구)청호중학교도 저희가 청년센터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지역구 다 떨어졌는데 다행히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해당 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모든 주민분들의 뜻이 조금 더 전달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 사업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86페이지에 총괄코디네이터 수당하고 마을활동가 활동비가 있는데 총괄코디네이터는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사업구역 내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가 그룹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 전문가 중에서 한 분을 목포시 사업구역 내 용당1지역 취약지구 총괄코디네이터로 위촉해서 사업을 총괄 조정하면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또 공사를 해 가는 과정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을활동가 분들은 그 지역주민들 중에서 주민과 행정 간에 하나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시면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전달하고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수행합니다. 
정재훈위원   기존에 우리 목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죽교지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교지구도 있고 대반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코디네이터는 한 분 계시고요. 활동가는 세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3개월치 월급이지 않습니까. 3개월치 월급을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정재훈위원   3개월치. 지금 올라온 게 3개월 해가지고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국비, 도비보조금 내시 내역이고 이것은 2023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또 ’24년도는 본예산에 반영토록 해 가겠습니다. ’24, ’25, ’26. 한 5년에 걸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합니다.
정재훈위원   이번에 3개월치 10월, 11월, 12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 정도 하는데 이게 긴급한 상황이라 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위촉을 하고 또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해야죠. 그러면서 같이 사업이 병행돼서 추진됩니다.
정재훈위원   내년 그냥 본예산에 해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2023년도까지 모집을 해야 돼서 그럽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아니요, 꼭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 자기 고유 업무들이 있는데 이것만 계속 현장에서 활동은 할 수 없으니까 주변에서 활동가를 위촉해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또 긴 시간이 아니고 이분들이 예산편성표를 보면 시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일 단위가 아니라.
정재훈위원   코디네이터는 시간이고 마을활동가는 이렇게, 코디네이터는 시간대로 돼 있고 활동가는 그냥 근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마을활동가는 주민들하고 상시 접촉을 하니까요. 코디네이터는 주민들이 요구를 했다든지 또 저희들이 필요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 전문가 그룹에 자문을 구하면서 해 가는 것입니다.
정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정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요. 조금 추가로 질문드릴 게 있어가지고.
  현재 보리마당 언덕 도시재생과에서 공사하셨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이번에 비가 오면서 2번 토사가 무너진 것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앞으로 어떻게 보수는 하실 것입니까? 계속 이대로 방치하면 또 무너진다는데.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보리언덕 구간은 2개 권역으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리마당 구역하고 창작예술촌 조정하는 구역으로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되고. 창작예술촌 구역은 일부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0월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10월 아니면 11월에 국토교통부에 활성화계획 변경 3차 승인 요청을 해놨습니다. 지난 본예산이라든지 추경 때 의회에서 협조를 해 줘가지고 52억이 편성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보리마당은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은 재생사업으로는 끝났는데 지금 도시디자인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협업회의를 해가지고 좀 규모를 키운다든지 또 발전방향은 지금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답변이 아니라 지금 토사가 흘러내린,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토사는 응급조치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니, 응급조치를 해놨는데. 처음에 무너졌을 때도 응급조치를 하고 나서 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폭우가 오면 또 다시 안 무너진다는 보장은 못하는데 거기를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두실 거냐 그 질문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방금 말씀드렸듯이 권역을 2개 권역 중에 한 군데는 사업이 추진되면 토목사업이라든지 배수구 정비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장담하시는 거예요?
  방금 이전에 공원녹지과에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협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원녹지과는 “도시재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재생과에다 이 질문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또 무너지면 안 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계속 민원 넣고. 그 자체가 지역이 언덕이고 내리막이 가파른 길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그 물들이 지금 커피숍 있는 데 그 아래구간까지 싹 흘러내려가요. 내려오면 현재 그 구간들이 다 도로가 파손되고 싹 파여있는 구간인지는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유창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찌 됐든 간에 재생과에서 그 보리마당을 공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재발방지, 안 되게끔 해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장오피스텔 입주 관련돼서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주민들이 다 들어온 상황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어떠한 조금 잡음이 있었는데 잡음들을 오늘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해요.
  현재 신청자들 중에서 창가 쪽이 보이는, 창가가 좋은, 그러니까 목 좋은 자리들은 공실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공실이 지금 다 비어있는 상황입니까, 창가 쪽 있는 데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공실이 좀 있죠.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공실이 있는데 입주민들이 안쪽에는 거주를 하고 있지만 뷰가 좋고 창가 있는 쪽은 지금 공실로 돼 있다는데 그것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입주하신 분이라든지 또 입주 신청하신 분들 취향에 따라서 틀릴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갈렸습니다.
  방금 경관, 그 뷰가 좋은 데는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공간이 약간 구조가 틀립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으로 볼 때는 또 우리가 A형, B형으로 봤을 때 B형이 더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판단은 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입주민들이 뷰가 좋은 창가 쪽을 선호하는 입주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과에서 거기는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막았다는데 그것 확실하게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것은 아닙니다.
유창훈위원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뷰가 좋은 공간은 비워놓고 일단 뷰가 안 좋은 구간들, 내측. 그러니까 산 쪽으로 해서 먼저 입주민들을 채운다? 그것은 또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아니시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고, 한 가지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광장오피스텔 리모델링이 지금 모든 사업들이 다 끝났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끝나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저희들이 66실 중에서 지금 다 입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원룸이라든지 투룸 다른 도시지역 이렇게 보면 TV라든지 냉장고, 세탁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입주를 안 하는 것 아니냐?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그런 물품을 공급을 할 것인가.
  또 방금 주셨던,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재난이라든지 재해로 인해서 공실이 있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거기에 입실해가지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일단 리모델링은 다 끝난 상태이고. 외부까지 다 끝났습니까?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외부는 공사가 덜 끝난 것 같던데.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은 끝났습니다.
유창훈위원   다 끝났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유창훈위원   그럼 지금은 입주조건이 다 충족이 돼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입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가 그것 요청할게요. 리모델링 보수정비 하신 것 상세내역서 자료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문화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도시문화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3년 제3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삼학도공원 복원화 사업을 추진코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억이 9월 5일자 이 앞전 주 화요일자로 교부되어서 예산서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었는데 도비와 5대5 매칭사항으로 목포 내항 여객부두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 완료시까지 삼학도공원 내 삼학도부두에서 제주도행 여객선터미널을 운행하게 됨에 따라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미관 정비를 위해 노후화된 삼학부두 일원의 시설정비, 배수로와 전면포장이 되겠습니다.
  12월부터 임시 여객터미널 운영시까지 차질없이 공사를 완료하여 목포를 찾는 관광객과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 및 목포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291페이지 삼학도공원 복원화 사업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입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여객터미널 공사를 496억에 현재 여객터미널과 삼학도 임시부두 공사를 4년에 걸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하다 보니, 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 사업비가 일부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 요청된 사항으로 올 3월달부터 4회에 걸쳐서 해수청하고 항만과, 저희 과 해서 계속해서 협업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수청에서도 계속 지원 요청한 사항이고 또 그동안 해수청에서 목포연안에, 목포 인근, 우리 목포에 10개 사업으로 5,0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그러한 사업들이 전부 다 우리 목포시에서 거의 건의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10억 정도 요청했는데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우리가 10억은 너무 많다 생각 들어서 시장님, 도지사를 8월 26일자 직접 만나뵙고 5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먼저, 아직은 이번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9월 6일자로 지금 교부가 돼 있습니다.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시비를 5억을 올린 것입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예전에 8월달에 자료를 한번 요청한 적이 있어요, 공원 가로등이나 이런 시설들 관련돼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09년도부터 ’17년도까지 해서 공원화 조성사업 해가지고 전기공사랑 그런 가로등사업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자료는 과에서 제출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가로등이 다 노후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이. 목포시에서는 삼학도공원을 활성화시키고 복원화시킨다는데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무서워서 가지를 못해요, 거기. 불도 다 꺼져있고.
  그런데 전기세 제가 요금을 받아봤더니, ’21년하고 3년치 받아봤습니다. 1년에 삼학도공원에 전기세 투입되는 게, 그 가로등 조명으로만 투입되는 게 ’21년도에 3,000만원, ’22년도에 3,200만원, ’23년도 지금 현재까지는 1,9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3,000만원씩 전기세가 여기가 투입되고 있거든요. 이 정도 전기세라 하면 보통 루미나리에 경관에 들어가는 전기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꾸 의원님들이 “에너지 쪽은 낭비하는 것 줄이자.” 전체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에다 전달하면 주무부서가 싹 달라요. 삼학도공원은 솔직하게 공원녹지가 아니라 지금 도시문화재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과장님?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것도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도시문화재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전기세는 도시과에서 내고.
유창훈위원   전기세는 도시디자인과에서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실태조사들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한 번에 간부회의나 우리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서 갈아야 될 것들은 전기세 줄일 수 있는 방법, 앞으로 이 많은 전기세가 계속 투입되는 것보다 새로 신규로 바꿔서 전기세가 덜 드는 LED등으로 교체를 하든가 이런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저는 가보자 이거거든요. 불도 안 들어오는데 전기세는 1년에 3,000만원씩 이렇게 내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사람들 유동인구도 없을뿐더러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것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삼학도공원 안에 있는 운동기구는 또 도시문화재과 소관이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민원들이 들어오면 공원녹지과에 일단, 운동기구는 스포츠산업과, 공원녹지과에 이렇게 민원을 넣으면 “이 소관은 삼학도는 도시문화재과에서 관리한다.” 그런 민원들. 일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혹시 국장님,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런데 삼학도 복원화 관련, 삼학도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복원화 사업이 준공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굉장히 이원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원화 사업이 완전히 이제 준공이 되면 해당부서로 전부 이관이 돼서 말끔하게 될 텐데 아직 복원화 사업이 준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과도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통해서 삼학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왔었고 1차 추경 때 올라왔었던 원도심 월세 지원사업비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월세 지원 안 되고 있죠? 예산 없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지금 예산이 다 마감됐습니다.
유창훈위원   지금 멈춰있는 상황이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유창훈위원   지금 밀려있는 팀들은 몇 팀 정도 됩니까? 올해 신청한 팀들 상대로 해서 나가야 될 금액이,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앞으로 금년에 들어갈 예산이 2억 5,000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유창훈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유창훈위원   그럼 2억 5,000 정도가,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있어야 올해 앞으로 금년 말까지 원도심 상가 지원보조금이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미지급되고 있는 금액이 지금 2억 5,000 정도 되고.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지금 월세를 신청해놓고 받지 못한 팀들이 많아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리고 사전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던 것 어떤 거냐면, 건물주예요. 건물주인데 조금 악의적인 의도로 주변에 친인척이 됐든 간에 이중계약서를 써가지고 월세를 받는 것도 몇 군데 제가 확인을 했었고.
  그다음에 매출이 순매출이 병원이라든지 법무사 사무실 그런 부분들까지 월세를 다 지원을 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저는 이거를 정확한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과에서. 내년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매출 5,000만원 이상 정도는, 그 퍼센테이지를 정하든가 아니면 지급기준을 한정을 두든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했으면 되는데 무작정 그냥 지원하는 팀들 다 이렇게 주다보니까 관리도 안 될 뿐더러 또 못 받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또 민원도 계속 지속적인 부분이 발생하고. 내년도에 이 예산 그러면 지금 부족한 부분 포함해서 내년도 나가야 될 부분까지 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한 5억은 세워야 됩니다.
유창훈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한 5억 정도 세워야 됩니다.
유창훈위원   5억 정도요? 지금 못 받은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연락은 가고 있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계속 저희들이 안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지금 지급받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개별적인 문자나 알림을 통해서, 그분들이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나온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급을 못 받고 있으니. 그리고 그 답변도 명확한 답변이 아직 안 돌아오기 때문에 그 기간을 딱 정해서 내년 어느 시기에 지급이 될 거라는 그런 기다리고 계시는 조금 밀려있는 분들 그분들한테 개별적인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저희들도 부탁할게요. 솔직하게 우리도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도 올렸어요, 이거를. 그런데 참 힘들어요. 그래서 민원은 생기지만. 그러니까 위원님도 지역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노력할게요.
유창훈위원   안 되는 부분들은 저도 민원인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어렵기는 해요. 저도 중간 입장에서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 일단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잡아주시고 저 또한 안 되는 부분들은 민원인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 상황들은 어려운 상황들은 전달을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이 사업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당연히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유창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도시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원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종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입니다.
  설명에 앞서 전남도와 유관기관 전국체전 교통 관련 합동 현장회의차 보고를 늦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배려해 주신 최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022년 공공형버스 보조금 등 4개 사업에 대해 진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3,0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22년도 공공형버스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에 1,957만 870원,
  2022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66만 7,570원,
  2022년 장애인콜택시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717만 7,940원,
  행복콜택시 및 이동지원센터 2022년도 퇴직연금 반납금 350만 7,480원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알뜰교통카드 사업 국가보조금 배분안 공문 통보에 따라서 국가보조금으로 알뜰교통카드 운영비 1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택시의 적기 교체로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도보조금으로 2023년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으로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으로 택시장비 설치 지원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하단부터 262페이지입니다.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지원사업입니다. 
  공공형버스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 2,500만원, 시비 6억 2,050만 6,000원을 매칭하여 총 8억 4,550만 6,000원으로, 시비 부족분 1억 4,55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버스(섬지역마을버스) 지원사업비 1억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율도, 달리도 마을버스 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알뜰교통카드 운영비로 1,820만원에서 2,160만원으로 총 3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유는 2023년도 알뜰교통카드 사업 국가보조금 배분 통보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후택시의 적기 교체로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경쟁력 강화로 2023년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으로 도비 4,750만원, 시비 4,750만원을 매칭하여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택시장비 설치 지원으로 안전운행 도모 및 택시이용객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택시장비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6억, 시비 6억을 매칭하여 시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국체전 관련 교통통제 및 주차안내 사업 추진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4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항도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사업, 원도심 일원 노후 차선 정비, 원도심 일원 교차로 알리미 설치사업 총 3개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항도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시설 설비로 6,000만원,
  원도심 일원 노후 차선 정비로 3,000만원,
  원도심 일원 교차로 알리미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실버 안심존 확대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밀집지역인 상동 내 노인보호시설 등 이용하는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9,69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지원 전입금으로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교통통제 및 주차안내사업 추진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구축시에 CCTV망 보안강화를 위해서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가 사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문자알림서비스 구축 가능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구입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처리 견인차량 구입비 2,500만원에서 2,300만원 증액된 4,8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구입 예정이었던 리프트 탑재 1톤 화물트럭 입찰공고가 2회 유찰되었습니다. 2023년 11월에 포터 디젤엔진 차량이 생산 중단된다는 예고가 있어서 전기차량으로 대체코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교통통제 및 주차관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전국체전 개폐회식 종합경기장 내부 교통통제 및 주차안내를 위한 용역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종목별 경기장 주변 교통통제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전국체전 교통봉사자 일비 6,900만원을 행사지원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개폐회식 행사장 주변과 종목별 경기장 주변의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서 원활한 교통통제를 위해 전문인력과의 용역을 추진코자 행사실비지원금을 6,900만원을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개편 홍보물 제작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민이 편리하고 멈추지 않는 교통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사업 등 시내버스 복합인프라 조성을 위한 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 수립 용역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으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과속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로 5,4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노선개편에 따른 승강장 철거 및 이설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오거리문화센터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따른 시설 설치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실버 안심존 확대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 일원 교차로 알리미 설치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노후 노면 정비로 3억원에서 5억 5,0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시내 일원 도로 노후 차선도색을 위한 것입니다. 
  아래 제2차 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가결사항인 교통시설물 정비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항도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시설물 설치로 특별조정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원도심 일원 노후 차선 정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2022년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99만원을 이자 1,460원, 반납금으로 99만 1,4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3회 추경 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과장님, 공유킥보드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MBC 보도도 보셨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봤습니다.
박효상위원   일단은 첫 번째는 해당 과에서 실시하지 못한 것 중에 중요한 사안은 국회에서 네 가지 법안이 계류돼서 상위법안이 없으므로 지금 시에서 과에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그걸 떠나서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공유킥보드 관련돼서 한 거랑 그다음에 저번 정례회 때 제가 또 5분 발언 한 거랑 관련된 법사항을 보니, 일단 법제처에서 나온 걸로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인도에 불법적치물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시민들의 안전 보행에 침해가 되었을 경우 불법적치물로 간주할 수 있다. 불법적치물은 과태료를 저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사서 2번 유찰이 됐고 경유차량이 이제 단종이 되기 때문에 전기로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를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견인비용으로 1만 5,000원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1만 5,000원 했고요. 그다음에 시간당. 분당입니까? 분당 보관료가 또 있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분당 보관료가 어떻게 되죠? 시간당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시간당으로,
박효상위원   시간당입니까? 시간당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잠깐만요. 보관료 없다고 합니다.
박효상위원   보관료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견인료만.
박효상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견인료만.
박효상위원   아니요, 제가 저번에 해당 팀장님이랑 오셔가지고 보관료도 그때 있다고 제가 그렇게 봤는데요. 그것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일단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왜냐하면 당연히 차량도 보관료가 있는데 당연히 이것도 있어야 맞죠.
  그러면 두 번째로요. 타 지자체에서 그때 해당 팀장님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신고제로 해서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수거를 해 가고 있는 시스템이 지금 2021년 저희보다 훨씬 앞선 기간에 서울 성동구 이외에 8개 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오냐. 과태료 부분을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요사항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유킥보드 규제 강화 한 달 견인료만 1억’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비용은 그 과태료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용을 하려면 이용정보에 동의를 해야지 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주요안은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그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 및 견인, 보관, 인수 등의 비용은 회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업체가 이렇게 이용의 약관을 변경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모든 피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제처에서 공유킥보드는 불법적치물로 간주한다.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목포시에 운영하고 있는 공유킥보드 업체들은 목포시에 세금 한 푼 내고 있지 않다. 무상으로 목포시 인도와 도로를 무상으로 점용해서 쓰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 주요 고객층인 청소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교통규칙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에게도 위해를 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공유킥보드는 목포시에서 관리가 안 되면 점차적으로 위험의 요소다라고 같이 인정하신가요? 동의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아니요, 동의 않습니다.
박효상위원   동의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박효상위원   동의 안 하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일단은 보행에는 저희가 노동지침으로 해서 세워놨을 때는 하는데요. 운행상은 저희가 아니라 단속을 또 경찰서에서 하거든요.
박효상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러니까 전체를 다 우리시가 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아니요, 시가 안는 게 아니고. 시가 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질문의 요지를 잘못 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러니까 개념정리가요.
박효상위원   세 가지 말한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인도에 엎어져 있는 공유킥보드는 불법적치물로 간주할 수 있다. 맞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맞습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박효상위원   다시요. 간주할 수 있다. 그다음에 주요 고객층은 청소년들이다. 그게 합법적이지 않으나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 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도 타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행위다. 인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 단속은 경찰서에서,
박효상위원   제가 지금 행정의 책임을 물으려는 게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충분히 아까 그전에,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이해합니다.
박효상위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랑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목포경찰서 서장님께 지금 행정적으로 만약에 집행을 하면 투 트랙으로 행정적인 그다음에 사법적인 거는 경찰서에서 집행을 해 주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됐고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책임을 물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요 고객층인 청소년들이 교통규칙을 잘 안 지키기 때문에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들에게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동의하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보통 1인용이거든요. 그런데 2인 타고 다니는 것도 많고.
박효상위원   예,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 시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는 합니다만 그것이 청소년들이 밤에라든가 또 학교 이후에 타고 다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귀갓길에도 빌려서 타고 다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박효상위원   교육청하고도 제가 관련부서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도 부분만 있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그렇게 아무대로 규칙을 지키지 않고 타고 있는 데에 대해서, 막 4차선도 건너가버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막 하고 횡단보도도 그냥 타고 가고. 원래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운전자에게 위협이 가해지잖아요. 자료로 나와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서 충분히 공유킥보드는 목포시에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저번에 도비로 주차장까지, 개인이동형장치 주차구역까지 만들어주면서 하고 그다음에 견인까지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차후 계속 운영이 되었을 경우 그래도 문제가 안 생길까요? 지금 이렇게 업체에서는 이용약관까지 이제 변경하면서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만, 제가 해당과 과장님한테 생각만 여쭤보는 거예요. 책임의 소지가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네 가지 법안이 계류됐기 때문에 사실 목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방금 예시했던 그 부분들은 일전에 조사하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피해가 사용자한테 가는 것 그다음에 또 지연하는 부분들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타고 그래야 끝나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세워진 부분하고 좀 다르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회수하는 부분들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업체가 회수차량이 거즘 없어요. 그래서 충전차량 1대 가지고 회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업체에 사장들하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대표자한테 이야기하면서,
박효상위원   어떤 말씀하셨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신고가 들어오면 3시간 안에 회수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빌려줄 때 아예 사전에 정확한 장소에, 주차할 수 없는 장소. 아파트 안이라든가 그런 데는 제외하고 회수가 가능한데 반듯하게 세워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홍보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박효상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헬멧은요? 보호장치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헬멧은 그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는 계속해서 공급할란다는 이야기를 했고. 확충하는 거를요.
박효상위원   언제까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리고 일부는 시간을 더 달라. 여기가 본사가 아니라 자기들도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본사에 이야기해서 조치를 받을란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박효상위원   돈은 벌어가고 있고 세금 한 푼 지방에다 안 내는데 저희가 왜 그분들의 편의를 봐줘야 됩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경찰서에서 할 일이니까요. 일단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본질적으로 이겁니다.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꾸준하게 과에다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보다 훨씬 선진국인 프랑스의 예도 똑같습니다. 공공운수 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다면, 편리한 건 사실이지요. 그런데 안전하다고 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안 준다고 하면 왜 굳이 막겠습니까? 
  목포시, 그리고 제가 다른 면으로 본다고 하면 공공운수 버스 같은 경우에도 재정난에 휘달리고 이익도 안 나고, 실상 저희가 더 이용에 증진을 가한다고 한다면 자전거나 버스를 더 이용하라고 목포시에서 홍보해도 부족한 실정인데.
  이번에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의원 생활이 2년 10개월 정도 남았나요? 저는 마지막까지 그분 업체 사장님들과 상관없이 정부에서 규제를 안 해 주고 허가해버렸던 문제에 대해서 규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목포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그다음에 운전권을 침해하고 청소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제가 그분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저는 이 부분이 목포시에서 전면 철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면 철수가 되려면 과태료 부분도 더 심하게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를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된가요? 지금 1만 5,000원인데 견인료를 하면, 저희가 부과를 더 하려면 과에서는 어떻게 더 해야 합니까? 일을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조례 개정을 해서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조례 개정 다음에 할 때 제가 더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해당 과에서, 해당 과에서 적극행정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전까지 못 하셨던 거 적극행정으로 이번에 목포시에서 목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 부분은, 이 사업은 분명히 목포시에서 철수가 돼야 된다 강력히 주장하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님 질문에 조금 덧붙여서 해야 되는데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이동형장치 킥보드나 지금 자전거까지 생겼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자전거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유창훈위원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건설과입니다.
유창훈위원   개인이동형장치가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정확히 말하면요. 말하면 좀 뭐하는데요. 저희는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게 업무 배정상 어쩔 수 없이 받은 것들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자전거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유창훈위원   참 어렵네요. 이 질문을 드려봐야 모든 과들이 다 주무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질문하기도 솔직히 좀 어렵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제가 알고 있는 현황은 킥보드 줄고 자전거가 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같은 회사에서 전기자전거까지 나와서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이게 지금 현재 허가제입니까? 아니면 신고제로 그냥,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신고제입니다.
유창훈위원   신고제입니까? 허가제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지자체에서?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없지요. 법이 없습니다.
유창훈위원   법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상위법이 없습니다.
유창훈위원   상위법이 없는데 지자체에서 이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 수는 없어요? 안전상의 문제로 이 사업 자체를 너희는 불허한다 할 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불허는 안 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내가지고 하면 해버리면 그것이,
유창훈위원   목포세무서하고도 연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법으로 못 하게끔 딱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법이 없기 때문에 소송 들어오면 우리시가 질 겁니다.
유창훈위원   소송 들어와도 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안전상 문제로 선도적으로 한다는데 어느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을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허가제로 내주자 이거예요. 그 업체들이 들어올 때 애초에 목포시에서 너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주차장을 확보해라.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라 이거예요. 이동식 공영주차장을. 그리고 그 라인 안에서, 무조건 그 라인 안에서 반납을 하고 인수를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라인 안에 주차장 부대시설로 아까 박효상 위원님이 얘기했던 헬멧도 보유하라 이거예요. 거기서 같이 빌릴 수 있게끔. 너희 그거 확보 못 하면 우리 목포에서 사업하지 말아라. 강력하게 선제적으로 저는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선도적으로. 
  오늘도 집 앞에 출근하는데 널려져 있는 게 이동식킥보드가 3대 누워 있더라고요. 저도 관심을 엄청 갖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차장 확보와 그런 기본적인 사양들이 없으면 목포시에서는 그냥 운영을 못 하게 하는 거를 우리 목포시에서 보여줄 수는 없습니까? 소송하면 질까요? 누가 소송 걸까요? 업체에서 소송 겁니까, 목포에다가?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장사가 안 되면 나가겠지요.
유창훈위원   우리가 그런 선제적인 장치를 걸어놓고,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한다면 업체에서 왜 목포는 우리 이런 사업을, 킥보드 공유사업을 하려는데 못 하게 하냐고 목포시에다 소송 걸까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능한데 그 정도 사안, 우리 목포시에서 그 정도 책임을 감수하고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감수해서 우리 목포시는 너희 안전장치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그 정도 소송 감안할 이런 책임이라든지 능력은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본사가 없고요. 지사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대리점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대응을 하겠지요.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전국적으로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유창훈위원   전국적으로 어떠한 대응을 하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 막고 계속 자유업이라 하고 있는데, 신고해서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시만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는 노력들을, 우리 목포도 어찌 됐든 간에 견인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러지요. 그것은 했고요.
유창훈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송파구나 저도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이동식 주차장을 확보를 시켜줬더라고요. 개인이동형장치 이렇게 그 규격에 들어갈, 1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을 곳곳마다 주차라인을 그려서 여기다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 놨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거 좀 마련해 볼라고 했더니 박효상 위원님이 지난번에 힘들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것도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고민 중입니다.
유창훈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생각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한번 해 볼 만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허가제로 목포에서만 한다면 소송을 감수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칭찬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보고 왔는데요. 돈을 받습니다, 개인이동장치를. 시에서 딱 거치해 놓고 거기에 딱 해서 돈을 받게끔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돈 내고 빼서 빌려가는 걸로. 그래서 주차료를 받는 것 같습니다. 사용하면서 주차요금 받으니까 그런 방식도 연구해 볼랍니다.
유창훈위원   소송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걸려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목포만의 개인이동형장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방금 얘기했던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헬멧을 구비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정말 시급한 문제 같아요.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거고. 그런데 저는 조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목포시에서 정말 한번 해 보는 것도, 우리 국장님하고 시장님의 선택이겠지만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지금 공유킥보드와 전기자전거 관련 최근에 더 많아지고 그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하고요.
  요전에 존경하는 박효상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시고 전에 시정질문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담당 2개 과 같이 가서 설명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실태와 현재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요. 
  다만 여러 지자체의 공통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단속할 법률들 지금 법안 올렸는데 계류 중에 있어서 통과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시의 조례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고.
  다만 현재 저희가 노력한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견인하는 차량이 우선 필요할 것 같아서 견인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올렸고요. 
  저희도 현장 가서 들어보려고 이동해 봤습니다. 그런데 둘이 들어도 굉장히 무겁니다. 견인하는 장치가 있는 차량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서 이동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차량 구입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고요.
  다만 여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보관료라든가 인수비 이런 부분들도 다른 타 지자체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단속이 보니까 지난해 대비 올 자료를 요전에 7월 말 거까지 뽑았던 것 같은데 훨씬 더 많습니다. 단속을 경찰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속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의원님과 같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바로 건의했잖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의원님께, 저희도 경찰에 여러 차례 업무적으로도 만나고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국회의원님께서도 경찰서에 별도로 건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유창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어느 어떠어떤 것들인지 준비하고요. 
  최근에 간부회의에서 시장님께서도 별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어찌하든지 위험 이렇게 있고 특히 야간에 가다 보면 깜짝 놀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장애인분들도 인도 가다가 놀라시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더 넓게 하고.
  다만, 지자체 한계가 있더라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하고 있는 타 사례도 파악하고 해서요.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이게 윗선까지 닿아서 진짜 법으로 개정이 됐으면 하는데. 아예 주차라인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그 주차라인 센서 밖으로 나가면 아예 인수가 안 되게끔, 반납도 안 되게끔 그런 장치를 국가 차원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이동식장치를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좋은 의견도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 메모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혹시 또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같이 이렇게,
유창훈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세부적인 대안들 준비하면서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 의아한 게 전기자전거는 건설과라 하니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의견 감사합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주차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한민국에 어떤 개인사업자에게 시 땅을 업체에다 무상점용하라고 하는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
박효상위원   말씀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어떤 대한민국 개인사업자에게 그냥 땅 공으로 쓰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합리적으로. 만약에 법상의 문제가 없으면 법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불합리하면 그걸 없애면 되는 것인데.
  아까 주차장 말씀이 나오기에 드린 말씀인데. 만약에 주차장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고 하면 한 대당 아까 말씀드린 점용비가 생겨야 합니다. 대당.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고 가야 맞는 거니까. 그게 맞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전에 인천이랑 몇 군데 다녀왔어요, 사실은. 인천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만들어서 색깔까지 칠했습니다. 세울 수 있게. 그래서 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도로점용료라는 게 또 있잖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그거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딜레마가 돼가지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세울 수 있게 홍보하고 해 줘야 되고, 존을 만들어서 해 줘야 하는데 또 거기에서 돈 내라고 했더니 그런 부분들은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업체에서. 그래서 그것도 계속 좀 고민 중입니다. 
박효상위원   시민들만 생각하십시오. 업체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업체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석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노기창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맑은물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효상     최환석     유창훈     정재훈
이동수     최원석     최유란
○출석공무원
(경제수산환경국)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지역경제팀장 윤경희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건설과장 김재진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보건소)
보건소장 박기석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맑은물사업단)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하수과장 김광호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영수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유송주  박소영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원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