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목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4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제4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4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4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원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8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원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하였으므로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4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이동수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수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위원회 결정한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는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분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34페이지, 스마트정보과,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사업내용은 목포시 스마트인재교육센터 물품구입비입니다. 
  요구액은 1억 700만원, 삭감액이 5,147만 5,000원, 조정액은 5,552만 5,000원입니다. 
  47페이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금입니다. 
  목포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시비입니다. 
  요구액은 1,080만원, 삭감액 1,08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30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시설비입니다.
  사업내용은 북항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요구액은 1억 7,619만원, 삭감액 5,833만 2,000원, 조정액은 1억 1,785만 8,000원입니다. 
  230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중 북항유원지 재해영향평가 용역비입니다. 
  요구액은 9,840만원, 삭감액 3,247만 2,000원, 조정액은 6,592만 8,000원입니다. 
  230페이지 중 도시디자인과 시설비입니다.
  북항유원지 조성계획 환경성검토 용역비입니다. 
  요구액은 1,520만원, 삭감액이 500만 6,000원, 조정액은 1,018만 4,000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북항유원지 조성계획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입니다. 
  요구액은 900만원, 삭감액은 297만원, 조정액은 603만원입니다. 
  256페이지, 건설과, 시설비입니다. 
  청소년 선도운동 및 시정홍보용 광고탑 설치입니다. 
  요구액은 4,000만원, 삭감액은 500만원입니다. 조정액은 3,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69페이지, 교통행정과, 시설비입니다. 
  내용은 공영주차장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용역비입니다. 
  요구액은 1,500만원 중 삭감액 300만원, 조정액은 1,2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향후 예산안 제출 시 예산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예산서와 함께 세부예산편성자료를 첨부하여 사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건설과, 청소년선도 홍보 및 시정 홍보용 광고탑 설치 관련 권고사항입니다. 
  지역여건과 환경에 맞는 청소년 선도 및 시정 홍보물 설치를 검토하고 추후 장소 선정에 있어 해당 상임위에 보고 후 사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설치한 홍보용 광고탑 등과 같은 구조물 설치 및 철거 등에 관한 사업 예산 편성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권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석   이동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동수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수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이동수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수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9월 15일 금요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효상     최환석     유창훈     정재훈
이동수     최원석     최유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영수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원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