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7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
2.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3.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6인 발의)
5.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6.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O 안전도시건설국
     -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교통행정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여름에는 유난히도 큰 폭염속에 지역을 챙기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큰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는 밤공기가 제법 서늘합니다. 뜨거웠던 계절이 달력 너머로 흘러가고 위원 여러분의 열정만이 남았습니다. 그 열정을 목포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일반부의안건,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을 협의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하고,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환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환석 위원입니다.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6일에 개회함에 따라 오늘부터 15일까지 10일간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상임위 현지활동을 하겠습니다.
  일자별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를 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후에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의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9월 8일, 내일은 맑은물사업단과 도시발전사업단 소관의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9월 11일은 일반부의안건,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9월 12일ㆍ13일ㆍ14일은 예결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소관 부서 사업 현장에서 현지활동을 하겠습니다.
  현지활동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일반 안건은 의원 발의 3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환석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 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사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고,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검토ㆍ협의한 후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정회시간에 협의한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논의할 부의안건은 의원발의 3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최환석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환석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장, 최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대리 최환석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용식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는 목포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 주최ㆍ주관이 없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현행 법령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안전관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1호에서 기존 옥외행사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을 세분화를 통해 상위법과 기존 조례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시행과 함께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최ㆍ주관이 없는 옥외행사도 적용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기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더불어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 감지 사항 등을 보완하여 향후 계획 수립ㆍ시행시 반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옥외행사의 범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 적용되지 않는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사항을 반영, 현행 법령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향후 목포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양대체전을 비롯한 각종 옥외행사 추진시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상시 대비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용식의원   위원장님, 참고로 더불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용산 이태원 참사가 작년 10월 29일. 1년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이번에 보니까 8월 31일에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의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였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환석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용식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최환석 부위원장, 박용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목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오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오의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박용식 위원장님! 최환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민의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산책로 등의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코로나 종식에 따라 주민들의 외부활동과 힐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맨발걷기 문화 확산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맨발걷기의 목적과 정의를 정확히 명시하였고,
  안 제3조~제5조에 시장의 책무와 맨발걷기의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으로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맨발걷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에 포상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로서,
  코로나 이후 건강에 관심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혈액순환 개선과 성인병 예방 등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맨발걷기 운동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작년 추석연휴인 9월 10일 “말기암 판정 2개월 만에 완치”, 9월 16일자 동아일보 A33면에 “절망의 말기암 판정 맨발걷기로 두 달 뒤 건강이 좋아져” 등의 칼럼 여파로 전국에 맨발걷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맨발로 걸으면 아프지만 하루이틀 지나면 발이 적응합니다. 원래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살았으며 맨발걷기는 신발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주 오랜 기간 인류 생활방식이었으며 맨발걷기 유행은 문명이 스스로 위기를 감지하고 다시 오래된 미래로 향하고 있다는 정표일지도 모릅니다. 
  맨발로 걸으며 쉽사리 지나쳤던 나무와 숲길, 하늘과 교감 등 신체는 물론 정신건강에도 유익하고 땅의 지압 자극, 혈류 개선, 체내에너지 활성화 등 맨발걷기의 효능이 다양합니다.
  맨발걷기 유형이 활성화되면서 이번 목포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우리 목포시민이 별도의 비용을 들지 않고 체력이나 상황에 맞춰 가볍게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운동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맨발걷기에 동참해 건강한 도시 목포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본 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형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무형문화재의 보존가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 보전과 전수를 위한 효율적이고 보다 전문적인 전승 보전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인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를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로 하고,
  제1조 중 ‘국가무형문화재의’를 ‘무형문화재의’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제1호의 일부분을 수정하고, 
  같은조 제2호를 현행과 같이 두며, 
  제3호를 신설하여 목포시 무형문화재의 보존ㆍ전승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옥공예전시관과 우봉이매방춤전수관의 위치를 명시하였고,
  제4조제1호부터 제8조까지의 일부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의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윤병종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을 하기 전에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설명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윤병종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022년 공공형버스 보조금 등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3,0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22년도 공공형버스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으로 1,957만 870원, 2022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 집행잔액 66만 7,570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712만 7,940원, 행복콜택시 및 이동지원센터 2022년도 퇴직연금 반납금 350만 7,480원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2023년 알뜰교통카드 사업 국고보조금 통보가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으로 알뜰교통카드 운영비 1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노후택시의 적기 교체로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ㆍ도비보조금으로 2023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으로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장비 설치 지원으로 안전 운행 도모 및 택시 이용객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시ㆍ도비보조금으로 택시장비 설치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형버스 지원사업으로 국비 2,250만원, 시비 6억 2,050만 6,000원을 매칭하여 총 8억 4,556만원으로 시비 부족분 1억 4,55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공공형버스 관련해서 율도, 달리도 마을버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유류비, 정비비 등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계속해서 알뜰교통카드 운영비로 1,820만원에서 2,160만원으로 총 3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2023년도 알뜰교통카드 사업 국고보조금 배분안 공문 통보에 의한 것입니다.
  아래 노후택시의 적기 교체로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경쟁력 강화로 2023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으로 도비 4,750만원, 시비 4,750만원을 매칭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장비 설치 지원으로 안전운전 도모 및 택시 이용객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택시장비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6억, 시비 6억을 매칭해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국체전 관련 교통통제 및 주차안내 사업 추진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64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항도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원도심 일원 노후 차선 정비, 원도심 일원 교차로 알리미 설치 등 총 3개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항도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에 6,000만원, 원도심 일원 노후 차선 정비에 3,000만원, 원도심 일원 교차로 알리미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노인 인구수 최다인 상동 내에 노인보호시설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실버 안심존 확대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9,69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국체전 관련 교통통제 및 주차안내 사업 추진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사업으로 기존 1억 2,000만원에서 1억 3,100만원으로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구축시에 CCTV망 보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를 먼저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므로 소프트웨어 구입비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처리 견인차량 구입 2,500만원에서 2,300만원 증액된 4,8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구입 예정이었던 리프트 탑재 1톤 화물트럭 입찰공고를 2회 실시했으나 유찰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부터 포터 디젤엔진 차량이 생산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기차량으로 대체코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교통통제 및 주차관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전국체전 개폐회식 종합경기장 내부 교통통제 및 주차 안내를 위한 용역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경기장 내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경기장 내에 출입차량 및 관광객 등의 통제가 요구되고, 전문적인 경비보안업체의 용역을 통한 임무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종목별 경기장 주변 교통통제 관련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전국체전 교통봉사자 일비 6,900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개폐회식 행사장 주변과 종목별 경기장 주변의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서 원활한 교통통제를 위해서 전문인력과 용역을 추진코자 행사실비지원금을 6,900만원을 삭감하고, 행사운영비에 6,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개편 홍보물 제작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과 관련하여서 시민들에게 개편된 노선 안내를 위한 리플릿 제작 등을 통해서 홍보코자 홍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민이 편리하고 멈추지 않는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중 시내버스 복합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속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 5,4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노선개편에 따른 승강장 철거 및 이설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깐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시의료원 주변에 행정대집행 할 컨테이너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 건의사항에 의해서 빨리 행정대집행을 해 주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가지고 건의도 있고 해서 이것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력으로는 조금 부족하고요.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세운 금액입니다. 
  다음은 오거리문화센터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버 안심존 확대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원도심 일원 교차로 알리미 설치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시내 일원 도로 노후 차선도색비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가결사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도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비로 특별조정교부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원도심 일원 노후 차선 정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2022년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99만원 및 이자 1,460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행정과 제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262쪽에 공공형버스(섬지역마을버스) 지원사업. 기정 1억원에서 1억 2,000으로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방금 설명하실 때 외달도하고 율도에 인건비하고 유류비가 올라가지고 2,000만원이 올랐다고 하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인건비하고 유류비 그다음에 차량 정비비,
박용준위원   차량 정비비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이런 부분이 좀,
박용준위원   어떤 정비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저희가 스타렉스 15인승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마을에. 그래서 선착장에서 마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배 시간 맞춰서. 여기에 따른 기사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차량 이제 2년 정도 되니까 고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수리비도 필요하고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박용준위원   그 금액이 2,000이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큰 금액인데요.
  인건비라고, 어차피 유류비 같은 경우는 경유일 건데 경유값은 점점 안정화돼가지고 경유값은 떨어졌고, 인건비는 상승한다는 부분은 이미 기존에 알고 있으니까 본예산 때 책정을 했든지 했어야 되는 것이고, 정비가 발생되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2,000이라는 금액은 너무 크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잠깐 설명드리자면 2023 월별 지출현황으로 보면 평균 900만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9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그것 포함해서 4,800만원 집행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금 잔액이 2,800입니다. 그래서 4,800,
박용준위원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버스 스타렉스 1대 운행하는데 월 900이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2대 운행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720만원입니다, 한 달에.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50만원, 유류비가 120만원 그다음에 기타 10만원,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 한 분 임금이 360만원이라 이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제출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박용준위원   또 한 가지는 263쪽에, 이건 같이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보냈으면, 지금 285쪽에 세입으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이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박용준위원   지금 보면 267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행사실비지원금인 6,900을 감액을 하고 전국(장애인)체전 종목별 경기장 주변 교통통제 이 6,500으로 계상을 했다고 했는데 이 5,000만원이 추적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몇 페이지냐면 267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노선…. 거기 아니고요. 이렇게 세웠습니다. 267페이지 보면 전국체전 교통통제 주차관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전국체전 개폐회식 종합경기장 내부 교통통제 및 주차안내 요원 용역비로 4,400만원.
박용준위원   도비잖아요, 그거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박용준위원   도비 2,000이고 시비가 2,400이지 않습니까. 시비에서 5,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렇게 전입을 시켰는데 그 5,000만원이 추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267쪽에 현재 감액된 6,900을 봤더니, 아니죠, 그 6,900이 감액이 되고 6,500으로 다시 세웠으면 여기에서 400이 남고 이 앞에서 전출 보냈던 5,000만원이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6,500만원 감액해가지고 그대로 6,500만원 세웠는데요.
박용준위원   6,900을 감액하고 지금 6,500을 세웠고 앞에 전입 보냈던 전입금 5,000만원이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이것은 교통지도팀장한테 좀 듣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용식   예,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정확하게 해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교통지도팀장 서성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당초에 처음에 저희들이 6,900을 세웠던 예산 안에가 2,000만원이 도비가 포함된 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털어내고 나서 그다음에 세운 게 지금 6,500은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세웠고요. 그다음에 용역비가 4,400이 더 추가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합산된 금액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안 보이는 상황이지만 6,900 당초에 세웠던 그 금액 안에가 2,000만원이 포함돼 있던, 도비가 내려왔던, 포함돼 있던 사항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정리하자고 하면 267쪽에 나와 있는 이 6,900만원 안에, 이 안에 5,000만원이 포함되어있단 이야기입니까, 원래?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처음에 당초에 세웠을 때 6,900 안에가 도비가 2,000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보내준,
박용준위원   예, 2,000만원이 들어있고,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예.
박용준위원   그럼 그 2,000만원은 지금 그러면 행사운영비 3회분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종합경기장 내부 교통통제 및 주차안내 이걸로 바뀐 형태가 되는 것이고,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2,400은 여기에서 매칭을 시킨 것이고.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예.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 6,500은, 그러면 6,900에서 2,000을 빼면 4,900이지 않습니까.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저희가 당초에 6,900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6,900을 저희가 아까 5,000만원을 증액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총액으로 봤을 때 이 금액으로 총액을 계산하시면 그 금액이 이 금액이 나옵니다.
박용준위원   맞지가 않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내는 것 자체가 이번 예산 때 사용하려고 보내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보내왔으면 저번 2차 추경 때 이 돈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삭감이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3차 추경 때 보냈다는 이야기는 3차 때 사용하려고 여기 일반회계에서 보낸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주경기장 보안요원은 저희한테 업무에 없었는데요. 갑자기 도하고 저희 시 체전추진단에서 교통 관련해서 주차장 업무까지 저희한테 본 경기장, 그러니까 주경기장 것을 더 해 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VIP도 오고 해서, 일단은 주차장 안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초청인사하고 맞춰서 주차장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보안요원이 더 필요해서 그래서,
박용준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냈다는 이야기는 이번 3차 회기 때 추경으로 올려가지고 이 돈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해서 보낸 목적인데 그 목적성이 전혀 드러난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이 부분은 정리해서 그러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꼭 의혹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잠깐 나가보세요.
  (서성수 교통지도팀장, 발언대로 이동)
  현재 전국(장애인)체전 교통봉사 일비 6,900. 4,900에다 2,000 해서 6,900이 현재 삭감됐죠?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금액에다가 5,000만원 지금 이관이 됐잖아요. 전출되고.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럼 5,000에다 6,900 더하면 얼마죠? 1억 1,900 아닙니까?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예.
○위원장 박용식   이 1억 1,900을 찾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게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에 포함돼 있잖아요. 1억 1,900 나오잖아요.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예, 그렇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왜….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박용식   아까 팀장님이 설명하시기로는 교통봉사자 일비 있잖아요. 4,900. 여기에 도비 포함한 금액이라면서요.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1억 1,900만 나오면 되잖아요.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예,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저기에다 기재해 놓은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동일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그러니까 제가 봐도 1억 1,900이 여기 나오니까 그렇게 설명을 잘해드려야죠.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6,900을 삭감하고 이 6,900에다가 5,000만원을 더해서 지금 사무관리비에 나와 있는 전국체전 교통통제 및 주차운영관리비, 교통통제 및 주차안내, 주변 통제 이 금액을 다 맞춰서 했다 이 말씀인가요?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예.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박용준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설명됐습니까?
  참, 위원장이 설명해가지고 또 맞추고 있는, 제대로 좀 해 주셔야지. 
  또 위원님? 
최환석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67쪽에 노선개편 홍보물 제작. 제가 이것 관심을 갖고 과장님한테도 아니면 담당 팀장님한테도 많이 이것을 내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이게 지금 5,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아까 이 5,000만원이 리플릿 제작비용이라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리플릿 제작비용이고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했던, 창원이 노선개편이 일어나가지고 대혼란이 일어난 적이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버스 승강장에다가 개편안 노선대로 붙여놨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나이드신 분들이 그것을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뭐했다고 그러는데 리플릿으로 제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통약자들이 다 전부 나이드신 분들이어가지고 시력이 해가지고 그렇게, 리플릿을 어떻게 제작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정에다가 보낼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보내서, 지금 승강장은 아니고요. 승강장에 보낸 것은 따로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거고 이것은 미리 “이렇게 변동됩니다.” 하고 시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그래서 그 리플릿 홍보물하고 그다음에 우편료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승강장이나 따로 현수막이나 그런 제작비용은 따로,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공론화되고 확정이 되면, 노선이랑 다 확정되고 나면 승강장 이제 개편을 합니다. 그때는 크게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때는 본예산에 다시 세워가지고 뭐한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최환석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는 리플릿 제작비용이라고 5,000만원이라고 그래서, 아까 우편비용이나 그런 것을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최환석위원   다음에 268쪽에 보면, 그러면 그것도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노선개편에 따른 승강장 철거 및 이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걸 본예산에 세우시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노선개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여기다 특별히 세우신 이유가 있으신지?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이것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선개편이 지금 공론화 시작해서 하는 게 하다 보면 좀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 세울 때는 시기가 빨리 있을 수도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좀 늦게 끝날 수도 있고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끝나면 꼭 필요한 데는 먼저 이 사업비 가지고 좀 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하나 설치하는 데에 1,000만원씩 들거든요. 그래서 8개 정도는 유동이 있겠다 해서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못 쓰게 되면 정리추경 때 정리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노선개편 홍보물은 더 중요하지,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안이 올 12월 안에 일찍 나와버리면 노선개편 홍보비용이 더 급하지 이게 더 급할까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아니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공론화 추진일정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노선개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노선이 나와버리면 그것에 맞춰서 안내 홍보물을 먼저 제작해서 보낼 것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노선개편안이 제일 먼저, 노선개편 권고안이 제일 먼저 나온다 그 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노선개편안이 나오면 그 개편안을 홍보하는 것이 더 빠르지 승강장을 철거하는 것이 더 빠르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것은 과장님이 잘 판단해가지고 하실 거라고 믿고요.
  다음에 269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용역 그게 잡혀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저한테 이것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컨테이너 2개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흔히 많이 하는 말들이 그거잖아요, 어르신들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라고. 그런데 꼭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이게 4년 이상 된 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잘 아는 건인데요. 이게 재건축하다가 일어난 건이고 그다음에 지금 용당1동에 그 아파트, 시의료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게 현장사무소 두 동을 놔두고 소유자가 행적을 감췄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 하다 보면 법원에서 판결해서 집달관들이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저희가 해가지고 아니면 파손품이랑 있고 막 이래버리면, 저희가 안에는 못 열어보니까요. 다음에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 시에서 책임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놔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법원 통해서 옮기고 나중에 3개월 이후에 혹시라도 기간이 되면 처분이 그때부터는 가능하니까 처분토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행정력 동원해가지고 옮긴다는 것은 저희도 좀 부담스러워서요. 지금 예산 세운,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행정력을 들여가지고 옮긴다는 것은 부담이 있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가지고 파손되고 그런 위험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방불명돼가지고 연락조차도 안 되고. 거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일반 현장사무실인데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는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시냐 그걸 여쭤본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여기 대책위원회에서 많이 여러 번 5번인가 저희 과에 오셨거든요. 안 치워준다고 계속 저희한테 했어요. 그전에 저희 전임 담당 공무원들이 좀 치우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 치워주는 것으로. 그런데 그 뒤에는 저 오고 해서 저 온 다음부터는 오셔가지고는 치워준다고 했는데 왜 안 치워주냐, 아직도 있냐고 해서 그때 당시에 공사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 한참은 새로 해 볼란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얼른 치워주라고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치워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일정 부지를 마련해서 그쪽으로 옮겨놨다가 치워드리는 게 맞는데 이걸 우리가 임의대로 해서 옮겨가는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용역으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최환석위원   그 옆으로 잠깐 옮겨놓는 것도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옮겨갈 데가 없습니다. 놔둘 데가. 공사하기 때문에 주차장 안으로도 못 들어가고 해서 멀리 떨어지게 옮길 계획입니다, 저기 옥암동 쪽으로.
최환석위원   하여튼 잘 어떻게 돈이, 제가 뭐하는 것은 컨테이너 현장사무소 두 동을 처분하는 데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아래 269쪽에 목포시 원도심 일원 교차로 알리미 설치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이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이것은 시설팀장님한테 잠깐 듣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위원장 박용식   예, 시설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시설팀장 김상훈   교차로 알리미는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 삼각형이나 사각형에 대해서 바닥에다 설치해가지고 차가 오면 차라든지 보행자가 오면 거기에서 깜빡거립니다, 야간에. 그 알림. 그러니까 보행자하고 운전자하고 안전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최환석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시설팀장 김상훈   예, 용당….
  (「그것 낙원교회….」하는 위원 있음) 
  예, 낙원교회.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해가지고 차가 오면 보행자가 갔을 때 반짝반짝 빛나면서 서로 간에 조심하고 안전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바닥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환석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저번에 MBC 뉴스에도 나왔는데 시각장애인용 음성신호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예를 들면 터미널이라든가 역전이라든가 그런 많이 이용하는 쪽에도 시각장애인 신호등이 설치가 되지 않았다고 뉴스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교통시설팀장 김상훈   예.
최환석위원   저는 그래서 그 예산도 이번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방송에 나오고 했는데. 그것은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있나요?
○교통시설팀장 김상훈   교통안전시설물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점검한 120개 정도가 불량으로 확인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60개 정도는 회수하고 60개 정도는 내년 본예산에 예산 확보해서 하려고 있는 중입니다.
최환석위원   지금 계획 중입니까?
○교통시설팀장 김상훈   예, 그리고 장애인단체 회장님하고 통화해가지고 우선 어디가 필요하냐. 그러면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고생해서 일은 하시고 뉴스에 그렇게 또 나오고 그러면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그래서 이 사업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266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지금 1,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저번에 저희한테 설명해 주실 때는 처음에 예정됐던 1억 2,000으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소프트웨어 구입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처음에 애초에 생각지 못한 부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당초에는 이게 생각지를 못했는데 라이선스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먼저 사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저희 시 시스템에다 먼저 깔아놔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설명이 빠진 것 같아가지고. 들어봤더니 1,100만원 정도 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견적서 받았는데. 그래서 이것 하고 나중에 설치비로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없었던 1,100만원에 대해서 지금 부족해서 증액을 신청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제가 기억이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라이선스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그다음에요. 267페이지 전국(장애인)체전 관련해서 주차관리라든지 주차안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용역업체에다 맡기실 거잖아요. 이것 구체적인 계획안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요. 268페이지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라든지 교통과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예견된 예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저희가 올해 67대 검사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36대를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6대 관련해서 그 예산입니다.
  그전에 본예산 할 때 조금 적게 책정됐고 추경 때 더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경찰서 요구가 이번에 좀 해달라고 해서.
박유정위원   본예산에 같이 세우셔도 되지 않나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본예산 때는 그때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박유정위원   바로 밑에 노선개편에 따른 승강장 철거 및 이설에서요. 이거는 저는 이 8,000만원을 어떻게 계획하셔서 8,000이 세워졌는가 궁금합니다. 1개 철거했을 때 금액이 얼마 정도 발생하고 또 이설을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 그다음에 철거비용이라든지 이설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000만원에 대한 건 69개소 정도 예산을 했거든요. 9월달에는 공론화되고 저희가 볼 때는 11월 초순 정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예산을 올렸는데 공론화를 해 보니까 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빨리 되면 실시할 것이고요. 민원 들어온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가 방풍식이 27개, 유개식 9개, 지주식 33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설하고 또 거리 조정도 하는 부분들이 이 안에 들어있고 철거도 들어있었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들이 늦어져가지고 못하면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든가요. 아니면 이게 빨리 돼가지고 꼭 필요하게 승강장을 옮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좀 쓰고 나머지 금액들은 불용처리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과장님, 노선개편안이 나와야지 이것,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269페이지에 있는 오거리문화센터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대해서요. 이거는 설명자료를 주셨기는 했습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공영문화행사 관람객 방문객 민원 제기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상가분들하고 주민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합의가 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이게 차를 한번 세워버리면 회전이 안 됩니다, 무료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유료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9,000만원이 개폐 차단기입니다. 그것 설치하고 일단 거기 휀스 설치를 하는 시설비로 돼 있는데요. 그것 하고 유료화시키면 주차장 내에 회전이 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 사항들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너무 차가 하루종일 거기에 서있기 때문에 주차를 못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 개선사항으로 올린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주민들이 주차를 하는 용도보다는 관광객들이 이용해야 하는 그런 주차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다 개폐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박유정위원   그렇다 보면 제가 이게 막 100대 이상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고 하면 ‘그래, 9,000만원을 들여서 그런 시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게 33면이에요. 33면이고 보면 회전율을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작은 주차장에서 유료화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썩 내키지가 실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갔을 때도 주차장을 유료화하면 되게 야박하게 저는 실은 느껴지거든요. 1,000원, 2,000원 비록 받지만. 그래서 기존대로 저는 이걸 그냥 무료로 하고 장기주차만 좀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장기주차 해놓으면 안 빼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빵 사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세워버립니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박유정위원   그때 의원님 장기주차에 대한 조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해가지고 이것도 그 적용을 해가지고 장기주차에 대한 것만 관리를 하면 어쩔까요?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원도심 부분들은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요.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색다르게 시설할 부분들은 해서 돈 받는 걸로 해서 일단 회전율을 좀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단속은 않고,
박유정위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상가라든지 이런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차한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본인들이 대놓고 자기 것 아닌 양 또 민원 넣습니다.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다고.
박유정위원   일단은 이게 관광객 위주로 주차장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에요. 제2차 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 가결사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억 5,000 올라왔는데요.
  보면 이때 심의 7월에 하신 내용이 가결사항에 대한 게 다 여기에 지금 정비사항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오면 저희가 처리를 계속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금액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올렸습니다.
박유정위원   지금 제가 심의결과를 실은 받아봤는데 가결사항이 꽤 많아요. 이 가결내용이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안에 다 포함됐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포함됐습니다. 부족한 금액.
박유정위원   부족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보면 횡단보도 이설이나 설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 횡단보도 하나 설치하는 데에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잠깐 시설팀장 잠깐 들으면 안 될까요? 그건 내가 정확히는,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시설팀장 김상훈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켜고 하세요」하는 이 있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개소당 500만원 정도 잡으면 평균적으로 될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500 정도요?
○교통시설팀장 김상훈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가결된 사항이, 올라온 심의사항만 30개. 가결된 게 거의,
○교통시설팀장 김상훈   16건.
박유정위원   예, 16건인데 이 16건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교통시설팀장 김상훈   예,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은 또 9월달에 제3회 심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도 반영된 돈입니다.
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택시업계에 우리가 상당히 재원도 없으면서 한꺼번에 12억 9,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이것 한번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262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전라남도에서 지금 택시요금 인상안이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는 왔는데요. 기본요금 1,000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 당시에 올린 것하고 남악 오룡하고 저희 목포시하고 택시사업구역이 통합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때 관련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이 너무 오래됐다 해서 무안하고 목포시하고 도에서 교체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영상기록장치 그것하고 두 가지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12억입니다. 그래서 1대당 80만원 해서 1,500대 해서 12억 듭니다. 그래서 도비 50%, 저희 시비 50% 해가지고 6억 저희 시가 대는 것으로 그렇게,
이동수위원   일률적으로, 가격도 95대는 또 100만원 잡혀있고 밑에는 80만원 잡혀있고. 일률적이지 않잖아요, 가격 자체도.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대당 80만원 해가지고 1,500대입니다.
이동수위원   위에 95대는 100만원으로 잡혀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것은 다른 노후 택시 교체사업입니다. 지원금 100만원씩 주는 것. 차 노후택시 없었을 때 100만원 지원사업이고요. 아래는 12억은,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양쪽에 다 한꺼번에 내가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래요? 노후택시 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당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노후택시 교체를 하면. 올해 사업비 사업은 95대를 예상했는데요. 그래서 예산 9,500만원입니다, 대당 해서. 그래서 이번에 95대 노후교체 하반기에 하거든요. 그러면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이동수위원   지난번 추경에서도 노후택시 교체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그때 올라왔던 내용을 통과해 준 것도 상당히 그때도 우려스러웠던,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때도 있었고요. 상반기, 하반기로 하니까. 올 하반기에 더 많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보면 올해가 유독 그런 비용들이 많이, 예산이 없다면서도 그런 비용의 내용을 많이 썼더라고요,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이게 저희 시가 주재한 게 아니라요. 도에서 통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매칭은 거의 미비하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그러잖아요. 시비가 90%.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이 사업들은 50대50 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50대50 사업이 있고 또 일부 내려오는 비용을 과다하게 우리시에서 지출해서 내용을 잡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내용을 보면. 또 그런 것도 있고.
  현재 굉장히 어렵다면서 이게 매칭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12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또 그것이 민간이전이라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무조건 도에서 매칭이라 해서 합의한 내용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타당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100만원씩 지원한 부분들은 당장 올해만 된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해 온 사업들이고요.
이동수위원   예전부터 해 왔는데 작년에 보니까 아주 미비했더라고요. 몇 되지도 않았는데 유독 올 들어와서만 전반기에도 많이 해졌고 지금 또 이렇게 많은 대수가 보조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택시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는데요. 택시가 전부 9년 정도. 7년에서 9년 사이입니다. 2년 늘려가지고 하는데 보통 7년 정도 되면 바꾸기를 원합니다, 운전원분들이. 내가 지난번에 회장님 만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봤는데 바꾸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체하면 이 지원 부분들이 희망이 도에서 파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을 통해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동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5년치를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노후택시 교체사업에 대해서만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과장님, 262쪽 낭만버스 지원사업 있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낭만버스요?
○위원장 박용식   지원사업. 맨 위에 있잖아요. 공공형버스. 올 예산에 7억 잡혔죠? 262쪽 맨 위에.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262쪽 맨 위에.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공공형버스(낭만버스) 지원사업이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기 예산이 얼마였어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기정액 7억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7억이죠? 이번에 1억 4,500 증액됐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작년에 세입 부분 보시면 1,950만원 현재 집행잔액 반납금이 돼 있어요. 작년 예산이 얼마였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것 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 회사가 바꿔졌습니다. 이 앞전에는,
○위원장 박용식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작년 예산 얼마였어요? 700이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이번에 겸사 해서 위탁을 별도. 태원이 아닌 타 회사에 위탁 줬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실질상으로 어찌 보면 우리가 작년에 낭만버스 운행했던 그 금액보다도 실상 어떻게 보면 증액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러죠. 조금 올랐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몇 월에 계약을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7월부터 계약돼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위원장 박용식   월 얼마씩이나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협약금액이 5억 1,000만원입니다. 5억 1,070만원.
○위원장 박용식   그것 자료 좀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반기에,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부족분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부족한 금액이 지금 1억 4,500?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그것 좀 주시고.
  그 밑에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있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그것이 100만원씩 해가지고 95대 지금 나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상ㆍ하반기 나눠서 준다고 그랬는데 올해 이게 첫 예산 아니에요? 첫 예산이잖아요, 이것.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맞습니다. 첫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죠? 아까 상ㆍ하반기 나눠서 준다고 그랬는데,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잘못 생각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대수가 있는데요. 전체 금액으로 준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참고해서. 답을 잘못하셨기에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269쪽이요. 아까 공영주차장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용역. 지번은 용당동으로 나왔는데 거기가 이로동입니다. 시의료원 밑에 쪽.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그것 관련해서 이로동이고. 그게 1,500만원이 시설만 옮겨가지고 보관하는 그 비용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아니요, 집행비용이요. 전체 옮겨가는 집행비용 다 포함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행정적인 비용까지 다 포함됐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행정적인 것은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해야지 왜 그것을 맡깁니까? 행정적으로 전부 시에서 해가지고 일반 업체에 맡겨서 옮기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집달관들이 집행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희도,
○위원장 박용식   그럼 집달관 비용까지 포함해서 1,500만원이라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예를 들어서 크레인 빌리고 그러면 그런 비용까지 싹 해가지고 다 용역을 계약을 해서 맡기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게 갈 겁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분들한테 견적 받아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때 한번 견적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견적내역 한번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산 다루기 전에.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낭만버스 이것 언제까지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됩니까? 운영 안 하면 안 됩니까, 이것?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낭만버스는 저희 노선개편을 해도 운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안 해도 되냐 이 말이죠. 저는 당장이라도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봤을 때 하루 평균 이용승객이 16명입니다. 그러면 타는 사람, 내린 사람 절반으로 나눠봤을 때 8명 이용해요. 8명을 위해서 1년에 1억 5,000을 써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런데 경제적 논리로는,
박용준위원   조금만 걸어내려오시면 버스 탈 수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경제적 논리로는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저희도 시에서 돈 투자 안 하면 좋겠습니다만,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인데요.
박용준위원   교통약자도 좋은데 차라리 그분들 택시비 줘버리는 게 싸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우리 규정에는 그분들 해당은 없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낭만버스가 언제까지만 운영을 하면 더 이상 운영 안 해도 되느냐.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몇 월 며칠까지 당장 해가지고 중단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낭만버스 관련해서 노선 관련해서,
박용준위원   노선 관리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버스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없애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그냥 노선을 투입시키든지 하는 것이 맞는 건데.
  하루에 8명 타는데 1년에 1억 5,000 들어가요. 위탁업체 바뀌었으면 보통 저희가 더 싸져야 되는데 더 비싸졌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일단은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검토는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폐쇄시켜야죠. 아니면 정상노선에 투입시키든가, 그 버스를.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지금 이번에 노선개편 안에 들어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개편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똑같이 지금처럼 돌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아니요, 개선해서 돌게,
박용준위원   개선하면 확실하니 그 버스에 그러면 승객이 이익날 수 있게끔 돌릴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러면 TF팀장한테 방안에 대해서 한번 듣겠습니다, 그러면.
박용준위원   제가 그때 그 노선개편안 봤을 때 지금처럼 똑같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용준위원   변화가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똑같은데.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TF팀장 진광선입니다.
  말씀해 주신 게 낭만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제 저희가 노선개편안을 반영은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전체 10개 전면개편과 부분개편안을 만들기는 했지만 거기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낭만버스 노선을 만들어놓은 구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박용준위원   그래서 낭만버스가 보완이 되냐고요. 안 되죠?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설계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번에 한번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한 번 더 보고를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박용준위원   1년에 8억 4,500씩 투입하는 낭만버스가 하루에 8명 이용을 한다. 정상적이지는 않죠?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그런 부분들을 더 감안해서 더 수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선을 개편하려고,
박용준위원   수용을 더 많이 하더라도 8억 4,500 들어가는 자체가 문제라고요.
  저는 정상적으로 노선에 투입을 하든 버스를. 아니면 폐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런데 거기는,
박용준위원   계속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이것도.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어차피 그 돈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 노선으로 태우면 돈이 똑같이 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용준위원   왜 돈이 똑같이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어차피 그,
박용준위원   하루에 8명 타는 노선. 사람 1명도 안 태우고 계속 버스가 돌고 있는 게 정상은 아니죠.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위원님, 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박용준위원   그분들이 버스 타러 걸어나오셔야죠, 여덟 분이. 조금만 걸어가면 버스 탈 수 있잖아요. 과감하게 폐쇄해야죠.
○위원장 박용식   박용준 위원님, 버스노선 관련해서는 현재 아직도 ing 중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요. 우리가 충분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길 테니까 그때 가서 할 수 있도록 하시게요.
  됐습니까? 그때 가서 또 하시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이것도 공공형버스 지원사업 민간이전인데 이것 미리 대비해 놓은 것입니까? 261페이지에 보면 기정 8억 세워놨다가 지금 추가로 1억 6,500만원을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걸 계속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어디 말씀하십니까?
이동수위원   261페이지 보면 공공형버스 지원사업비에 기정액 포함한 8억을 세웠다가 현재 1억 6,550만원이 더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이 사업을 미리 대비해서 한 것입니까? 아직 어떤 내용도 안 나왔는데.
  (박용준 위원님과 검토중)
○위원장 박용식   이동수 위원님, 이해되셨죠?
이동수위원   예, 내가 이해를 잘못했네.
○위원장 박용식   이해되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회의 하기 전에 또 그리고 우리가 매번마다 예산에 관련된 자료를 굉장히 지금 늦게 주셔요. 그리고 설명도 마찬가지. 설명도 와서 하루 이틀 전에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문사항 또 이렇게 자료 제출하라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의하기 전에 지금 몇 분의 위원님께서 적극 이것을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예결위도 이번 추경에, 실은 저희들한테 이번 추경 국도비 포함한 매칭사업에 관련된 몇 건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러나 지금 막상 이렇게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큰 금액들이 현재 들어오고 또 시비만, 100% 시비만 현재 예산 세워진 것 상당히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이번 추경에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심도 있게 우리가 예산을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충분한 자료가 미리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은 보면 각 과별로 하든가 아니면 국별로 하든가 예산을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미리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앞으로, 이번에야 임시회 추경이지만 이 다음에는 아마 내년도 본예산이랑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서로 나중에 가서도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데에도 상당히 빠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질문도 훨씬 더 줄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금 국 서무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전에는 국 서무가 와가지고 항상 메모하고 그러던데.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밖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밖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각 과에다가 통지를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공론화위원회 간단히 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저희 오늘부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3시에 공론화위원회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갖고 오늘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출범을 하게 됩니다.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큰 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의제를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건데요. 노선개편하고 운영체계, 노선공영화 관련해서 하게 됩니다.
  9월 15일날은 공론화위원회 개최해서 시민참여단 모집하고 설문조사에 관한 것들을 논의를 해서 보완들을 의결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시민참여단 모집을 하고 시민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28일 시민참여단 워크숍을 개최를 하고요. 거기에서 시민참여단 모집해서 선정된 분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하고 공론화 교육, 용역 결과들을 보고합니다. 
  그다음에 12월 14일 1차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11월 10일날 5차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해서 1차 시민토론회 결과 노선개편에 관련된 결과를 공유하고 공론화 인포샵 운영 등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18일 2차 시민토론회를 개최해서 11월 5일까지 자료를 제공한 부분들을 11월 24일날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부분들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일날 3차 시민토론회를 개최해서 권고안을 도출하게 되고 12월 8일날 제7차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용역보고회 및 권고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저희 일정으로는 9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공론화위원회가 시작과 끝이 순서대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1회씩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그러한 부분을 보고드리고 설명을 할 때는 자료를 주셔야죠, 만드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9월 15일날 금요일날 1차 할 때요. 지금 오늘은 개최를 하고 안건이 없습니다. 되면,
○위원장 박용식   아니, 그게 아니라 전반적인 올 12월까지 공론화위원회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잖아요, 운영과정을.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주셔가지고 그 자료를 보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과장님께서만 그냥 해 주시면 안 되고. 어찌 됐든 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정리를 하셔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위원들한테 보고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제일로 염려스러운 것이 공론화위원회에 우리 의원님 세 분이 지금 들어가셨어요. 어제 저희들이 의결해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누가 못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소속 상임위는 아무래도 제척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 집행부도 아시고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저희 건의할 때는, 의회에 건의할 때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을 좀 위촉토록 건의는 했거든요.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그게 권익위에서 아무래도 제척사유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못 들어갔는데 제가 부탁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 세 분이 지금 들어가셨어요. 저희들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할 수도 없고 어찌 보면.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 계시고 그러지만 충분히, 진광선 TF팀장님, 충분히 세 분의 의원님들께 지금 현재의 과정이라든가 지금 현재 시내버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잘 좀 해 주셔가지고 공론화에 들어가셔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내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세 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든가. 전반적인 것 있잖아요. 압축을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충분히 숙지를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거기 공론화에 들어가셔가지고 특별히 그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서로 간에 의원님들의 역할을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또 그러지 않습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의 매뉴얼을 쭉 하든가 아니면 책자를 그동안 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한 자료를 전달해 주시라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다른 하실 말씀 없죠? 방금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서 오늘 첫 회의인데 아무튼 잘하시고 충분한 시내버스 관련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때그때 회의 끝나면 요약해서 회의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때그때 회의 할 때마다 그 과정을 우리한테 자료를 줄 수 있도록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매주 한 번씩 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방금 이야기하셨던, 설명해 줬던 그것도 자료 만들어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창헌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고요.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자료 요청하는 것은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설명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세입입니다. 
  목포시 원도심 일원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과 상동 가로등 설치 및 조도개선 사업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서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액은 94억 15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87억 1,818만원 대비 6억 8,33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경관활성화사업으로 영산강 하굿둑 전국체전 대비 홍보물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관문인 영산강 하굿둑에 2001년도에 그려진 벽화가 노후되고 퇴색되어 환경정비를 통해 오는 10월 전국체전으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검토 바라겠습니다. 
  목포 북항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2억 9,8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해상케이블카, 근대역사문화공간, 도시재생사업 등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급증하는 관광수요 대비 체류형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2020년 7월 일몰제 적용으로 감소된 유원지 면적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우수한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유도코자 관광숙박시설을 포함한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2억 9,8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도로점용 전기요금을 2억 2,848만원을 증액하여 20억 5,2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이 kwh당 93.1원에서 121.6원으로 30.6% 인상되어 하반기에 필요한 전기요금 2억 2,8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목포시 원도심 일원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과 상동 가로등 설치 및 조도개선 사업은 도로점용 조도개선으로 시민들의 야간 안전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전액 도비사업이며 각 4,000만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조명과 목포대교 전기요금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하반기에 필요한 전기요금 3,608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0쪽 유달산 서면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 2억 9,879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거기에서 해상케이블카와 근대역사문화, 도시재생사업 등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급증하는 관광수요를 대비하고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유원지 개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공원일몰제도 있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우수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우수한 민간사업자가 지금 연락은 옵니까, 현재?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현재 민간사업자 저희들하고 콘택트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최환석위원   전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길래. 현 정부에서는 아시다시피 건설사들이 대출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대출이 잘 안 돼가지고 건설경기가 계속 지금 좋지 않아가지고 세금도 잘 안 걷혀가지고 다 그런 면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저는 또 우수한 민간사업자가 접촉을 와가지고 또 이걸 하시려 하지 않나. 그런 무슨 계획이 있나 하고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설명자료를 보고, 과거 조성계획 용역발주내역 거기 보니까, 거의 비슷하고만요. 거기 보니까 이번에 할 곳도 북항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해가지고 밑에 북항유원지 재평가영향하고 북항유원지 조성계획 환경성검토용역하고 조성계획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이것 해서, 한번 하셨고만요, 2009년도에 용역을.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사전성 검토나 교통성 검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우선 2010년이죠. ’10년에 유원지 조성 변경 결정 그다음에 조성계획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다가 첨부를 시켜놨습니다만,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97년도 2월달에 도시기본계획상 건설교통부에서 유달산 서면 북항유원지에 대해서 최초로 유원지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31만 8,126평방미터에 대해서 2005년 1월달에 북항유원지 시설 결정이 최초로 됐었고요. 거기에 따른 조성계획을 최초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방금 그 자료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 민간 제안에 따른 목포타워를, 그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2010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였죠. 그래서 그 목포타워를 반영하기 위해서 유원지 변경 결정 및 조성계획 변경을 2010년 9월 2일자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가 있고 그 용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 예산서에 써져있는 재영향평가라든가 북항유원지 환경성검토 그리고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 자료로 제출을 한번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97년도부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상 유원지 승인을 받았잖아요, 건설교통부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유원지 조성을 한번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좀 있었던 것으로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러니까 2009년도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목포타워 제안이 들어와서 그거를 반영한 조성계획을 변경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이 추진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장기미집행 유원지 실효에 따른 고시가 2020년 7월 1일자로 됐었어요. 그리고 전체면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효되는 것들. 20년이 된 것에 대해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 실효를 시켰고요. 현재는 남아있는 유원지가 현재 20만 3,000. 약 6만 1,500평이 현재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2025년도 1월이 되면 장기미집행 실효로 해서 이제 유원지가 시설 결정이 해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우리 목포시에 마지막 남아있는 어떤 관광의 가장 중요한 위치 아닌가요. 그 중요한 유원지 시설이 해제가 됨으로써 개인들의 어떤 개발에 의한 난개발이 되고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선제적으로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조성계획을 현재에 맞게끔 조성을 하고요. 필요하다 하면 추가적으로 더 유원지를 확보를 해서 앞으로 관광수요에 대비코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이게 됐을 때 좋아요. 목포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도 하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냐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업의 핵심포인트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침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성계획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밑에 깔아놓은 자료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거를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시면 그걸로 그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추진을 하고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 고시가 되면 내년도에 그것을 가지고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내년 말까지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원지가 실효되는 것을 우선 막도록 하고요. 그래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틀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어떤 방침을 정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예산을 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쪽 유원지에 대한 토지를 적극적으로 확보를 한다든가 그런 방침을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세워서 어떤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리한 기틀을 만들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준 자료에 의하면 토지가 184필지, 보상비가 354억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시에서 과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보상을 우리시가 예산을 확보할 만한 그런 여력은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러니까요. 이것 또한 2021년도 기준인데요. 350억이고 전체 사유지가 거의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방침도 받고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 않겠습니까? 지방채 발행을 한다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것은 그 유원지를 실효시키지 않고 조성계획을 적정하게 변경을 해서 인가 고시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하실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만,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혹시 없으세요? 지역구고 그러니까 혹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이형완위원   예.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북항유원지 관련해서요. 2022년도 작년에 그러면 장기미집행 해제가 됐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20년 7월 1일자로.
○위원장 박용식   7월 1일자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일부가 해제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전체적인 면적이 지금 우리가 실효는 몇 평이 됐고, 면적이. 그리고 이번에 조성계획에 몇 평 정도 포함이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당초에 42만 3,953㎡, 그러니까 12만 8,246평이 시설 결정이 돼 있었어요. 아까 목포타워를 반영했을 때. 그런데 2020년 7월달에 실효가 되면서 현재 20만 3,222㎡, 6만 1,474평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그리니까 12만 8,000에서 6만이니까 반 정도가 지금 실효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절반 정도?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기로는 이걸 전체를 가지고, 지금 42만 3,000㎡를 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20만 3,000㎡를 갖고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현재 20만 3,000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조성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20만 3,000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런데 현재는 시설 결정이,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아무래도 그 조성계획이 그렇게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충분히 충족할 만한 그런 면적이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자가 나와서,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실질적으로 이거를 개발을 할란다. 그렇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다 하면 재작년에 실효됐던 부분들을 추가로 싸잡아서 같이 시설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구체적인 사업 어떤 민자사업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그래서 아까 최환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민간사업자가 혹시 누가 나왔냐 하는 이야기가 그런 뜻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한편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무슨 계획을 목포시가 갖고 지금 이런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우리가 어느 사업자가 지금 현재 용역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해 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다든가 하면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전체적인 아까 42만 전체를 놓고 할 것인가 아니면 6만 평을 놓고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될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실은 보면 이런 수립용역을 세워가지고 6만 평 가지고 해서 차후에 가서 만일에 민간사업자가 “이게 적습니다.” 한다고 그러면 또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한 것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우리 목포시가 계획을 갖고 움직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오래전에 수립용역을 줘가지고 계획을 갖고 했었는데 그게 어찌 보면 지나고 나니까 또 무용지물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우리가 움직이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위원장님 의견 십분 공감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거를 검토하는 사유가 우선 당장 2025년 1월에 실효되는 것을 우선 막고. 실효가 되면 아무래도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따라서 하여튼 이거를 검토할 때 그런 추가적인 것들 그런 것들.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서 개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잘못하면 이게 이중 돈이 투입이 될 것이고 또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한 20만 3,000㎡ 그것 관련해서 지금 하신다고 그렇게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참.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매입가? 감정평가가 300억 정도?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350억. ’21년도 기준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러면 그게 42만 3,000㎡를 놓고 하는 거예요? 면적은?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아닙니다. 현재,
○위원장 박용식   20만 3,000㎡?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6만 평을 놓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위원장 박용식   그게 우리 목포시 땅 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시 땅이…. 국유지가 26필지가 있고요. 거의 사유지입니다. 168필지가 다 사유지입니다, 거의.
○위원장 박용식   그럼 3분의 2 정도가 사유지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위원장 박용식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용역을 줘서 조성계획을 만들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겠다. 방안은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우리가 개발하는 방법도 있지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하여튼 이 조성계획 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안들을 잡아나갈 때 의회에다 보고도 드리고 같이 상의해 나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어찌 됐든 간에 그 토지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아까 과장님도 설명도 하셨지만 목포시에서 유일한,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한 토지가 남는 토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어찌 보면 참 유원지로서 거기가 입지조건이 우리가 봤을 때는 괜찮더라고요. 바다도 바로 옆에 끼고 있고 바로 뒤에가 산이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전반적으로 바람도 적을 적이고 그래서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실은 보면 제대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왜 이것이 빨리 개발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좋은 방향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연구하에 지금 주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누가, 민간인이 누가, 어느 업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었다든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런 수립용역을 조성을 하는 데에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용역을 추진해 나가면서 저희 개발팀에서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유수의 개발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노크도 해 보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예산에 대해서 확정은 못 합니다만 만일에 예산이 세워져서 움직이게 된다고 그렇게 하면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관 메모지 전달)
○위원장 박용식   또 그 메모지. 말씀하십시오. 관련된 것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아닙니다.
○위원장 박용식   답변하실 것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위원장 박용식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원래 그 유원지가 있다. 우리시 땅도 있지만 사유지가 168필지 정도 있다. 그러면 그대로 두면 일몰제라든지 여러 사유에 의해서 해지가 되니까 개인이 땅을 가지고서 개인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박용준위원   그래서 개인들이 카페를 차리든 거기에다 펜션을 하든 개인들이 알아서 할 수가 있다.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기 싫으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2020년도인가 ’21년도 그 가격으로 해서 약 300억 그 가격을 가지고서 그 땅을 전부 수용을 해버리겠다. 그리고 그 땅에다 리조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할 수 있는 큰 업체가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땅을 팔겠다.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우선,
박용준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겠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런 방침들, 구체적인 방침들은 아직 세워진 것은 없고요. 우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원지가 ’25년 1월이면 실효가 됩니다. 우선 그것을 방지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유원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개발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립코자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우리 목포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연차적으로 인가를 내놓으면 개인 땅을 수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국토법상 토지수용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습니까.
박용준위원   결국에는 그 모든 사유지를 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큰 틀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면 땅을 팔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큰 개발업자라든가 개발업체에서 기업에서 이쪽을 선뜻 손을 못 내밀어요. 어떤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 또한 하나의 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이렇게 취득을 해서,
박용준위원   정리를 하자면 그 큰 기업이 와서 개인 일일이 접촉을 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본인이 개발해도 되는데 그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안 들어오니 목포시에서 그 땅들을 다 사가지고 통째로 다 사놓은 다음에 그 산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땅을 팔겠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용준위원   큰 틀로 보면 그런 의도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혹시 현재,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용역 수립을 안 해 주면 ’25년도에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풀어줘야 된다. 그렇다면,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다음에 결국은 유원지에서 사라진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25년,
이동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세워달라. 내용인즉 그것 아닙니까? 그 안에 담는 내용이야 어찌 됐든 간에 연구용역의 결과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25년이 지나면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우리가 풀어줘야 할 입장이 되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실효가 됩니다.
이동수위원   실효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자.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달라.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용역에 따른 내용은 아까 리조트를 한다든가 거기에다 개인적으로 무엇을 한다든가 하는 내용은 다음에 용역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내용인즉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성계획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인가를 내서 실효를 방지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목적입니다.
이동수위원   제일로 큰 목적은 그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내년 도시계획 준비하고 있죠, 변경?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만일에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이것 같은 경우는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관리계획 재정비는 현재 기초조사라든가 실과에서 요청하는 것들 그리고 각 동에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관리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도 좀 드리고 그런 것들을 수렴을 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관리계획 재정비가 최근에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죠.
○위원장 박용식   포함이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런데 2025년까지 관리계획 재정비는 돌아갈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전에 별도로 먼저 선제적으로 실효되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과장님, 보면 이 조성계획이 ’97년 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 승인이라고 나왔어요. 보통 저희 목포시에서도 도시기본계획 장기계획이라든지 마스터플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되는데 ’97년이면 거의 30년이 변했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런 저희의 큰 틀에서의 그 용역 안에서도 이게 여전히 유원지로 남아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없었나요, 그간에?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97년도 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 승인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큰 틀에서 보면 도시계획에 가장 상위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거든요. 그 기본계획 안에 유원지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기본계획에 유원지를 포함을 시켜놓고 도시관리계획에 시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97년도에 기본계획상에 여기는 관광으로서의 역할, 유원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큰 상위계획에서 받아준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서류 보면 2005년도 1월달에 최초로 시설 결정이 되고 조성계획이 수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8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필요에 의해서 유원지 시설 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지만 그쪽 북항유원지가 관광 쪽으로 목포대교하고도 접해있고 그리고 해수욕장도 있고 그다음에 유달, 만호 그쪽하고 지금 관광 쪽으로 많이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쪽 유원지를 앞으로 목포의 어떤 백년지대계 관광으로서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저희 목포시에서 최근에 도시기본계획 언제 수립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기본계획이 2020년도에 2030기본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용역을 하겠다는 이 계획은 언제부터 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준비를 하신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이 용역을요?
박유정위원   3차 추경에 올라왔길래요. 금액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방대한 사업인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런 준비들이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실은 2020년도에 7월 1일자로 유원지가 일부 많이 실효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유원지에 대한 앞으로 어떤 개발방향이라든가 개발계획들을 검토는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지금까지 그거는 추진사항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3차에 추경에 올리게 되기까지 최근에 준비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큰 금액인데 보통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 상식상 본예산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는데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올리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실효된 이후로 다행히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것들,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것들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개발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개발방향.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심도있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거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최근에 저번…. 8월달이죠? 8월달에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마치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박유정위원   과장님이 도시디자인과로 가시면서 준비하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었다고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병주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설명하여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은 총 2억 2,449만 5,000원을 증액하여 21억 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CCTV 통합관제센터 인건비 교육청 부담금 20만 5,000원을 감액하여 2억 2,0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부액 확정에 따른 금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2022년 목포시 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 외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이태원 참사로 인한 경연대회 미실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2023년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1,600만원을 증액하여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방범용 CCTV 설치사업 3건에 대하여 1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스마트 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구축사업비 3,07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6,0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2023년 도민안전공제회보험 300만원, 이재민 응급구호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억 5,7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7,690만원을 증액하여 총 97억 9,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물 관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을 위한 공공운영비 2,200만원을 증액하여 3,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노후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운영 실효성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요 설비의 내부 기능상태, 1일 생산량, 관정의 상태에 따른 추가 확보 등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규모를 산출코자 합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2023 시민안전공제보험 가입비 750만원을 증액하여 2억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 도비 추가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시설비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14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3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포시 제일6차아파트 인근 방범용 CCTV 설치사업 3,000만원,
  목포시 상동, 옥암동, 삼향동 방범 CCTV 설치사업 5,000만원,
  목포시 원도심 일원 방범 CCTV 설치사업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중간부터 240페이지 상단입니다. 
  스마트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구축 사무관리비 6,000만원, 재료비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스마트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구축사업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협의체 회의 운영 및 활동비 600만원,
  재난 취약가구 전기안전 점검 540만원,
  안심귀가세트 구입비 4,860만원,
  재난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난방재관리 2023 폭염 저감시설 설치비 1,600만원을 증액하여 19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그늘막 2개소를 설치코자 하며 하당 예치과 앞 횡단보도 교통섬에 설치코자 합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이재민 구호사업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3,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2차 도비보조금 교부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수해 2번 아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240페이지 보면 재난 취약 주택용 소방설비 설치라 해가지고 1식에 14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을 하면서 사업 대상지를 35세대를 선정했는데요. 35세대에서 소화기하고 경보용 감지기를 배부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한 집이 아니고 35세대?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저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239페이지에 스마트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구축 이것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래에 보면 재난 취약가구 전기안전 점검. 이것도 뒤에 방금 이동수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처럼 어디에 몇 개소 하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심귀가세트 구입비가 있는데 안심귀가세트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품이 돼 있고, 810명은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며, 또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상 동은 하당동을 해서 사업을 공모를 했었고요.
박용준위원   하당동?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협의체 회의 운영을 통해서 참여대상을 하당동 통장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율방재단, 전기안전공사들이 참여해가지고요. 협의체 회의를 거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리고 사업 세대수도 선정을 해서 이런 세부적인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재난 취약가구 전기안전 점검은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 60세대에 대해서 점검을 해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60세대에 대해서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박용준위원   그러면 점검하는 무슨 매뉴얼이라든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전기안전공사에 다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 체크리스트 한번 저희한테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또?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안심귀가세트는 총 810세대를, 명수로 하면 810명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구성품은 창문잠금장치 2개 그리고 문 열림센서 하나입니다. 문 열림센서 같은 경우는 문이 예를 들어서 강제적으로 열리면 엄청난 소리가 울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창문잠금장치 같은 경우는 그 잠금장치를 해놓게 되면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그래서 그 세트를 810분에게 나눠드리는 겁니다, 선정해서.
박용준위원   그 세트 혹시 사진으로라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안 보이니까 조금 이따,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러면 하당동에서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취약가구 전기안전 60세대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박용준위원   810명도 마찬가지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237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목포에는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총 여덟 군데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여덟 군데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박유정위원   그런데 제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들어가서 이 비상급수를 검색을 하면 스물여덟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보통 옥암, 부주 빼고 다 이쪽 지역에 몰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이렇게 지정된 곳들인지. 가장 마지막 지정된 게 언제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96년입니다.
박유정위원   ’96년이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최초는, 8개 중에 제일 빨리 된 데는 1987년.
박유정위원   그래서 옥암, 부주 쪽은 전혀 이쪽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혹시 민방위사태 발생하면, 상수도 공급이잖아요, 이게. 상수도가 공급이 중단되면 이 비상급수를 하게 되는데 저희 규모, 시 규모에 따라서 이 용량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은 또 어떻게 되며, 1일 공급량이라든지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최소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게 몇 톤 정도 있어야 되는지.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2003년 8월 1일 기준 인구수로 했을 때요. 저희가 1인당 1일 9리터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9리터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그래서 지금 확보량은 101%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옥암, 부주 쪽에도 사실은 비상급수시설이 없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도 사실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장소가 부족한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자부 승인사항이거든요, 민방위 급수시설은. 그래서 이런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물도 쉽게 뜰 수 있고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찾을 거고요. 
  그리고 8개 중에 그래도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좀 어려운 시설물들은 폐지할 부분들은 폐지하고 새로 만들 부분은 만들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해서 설계서 하나를 딱 도출을 해서 표준적인 그런 민방위 급수시설로 도출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정비를 해 가고자 합니다. 
박유정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것 또한 이쪽 지역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이걸 받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이 있겠다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건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들어가면,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박유정위원   이런 공공용수, 민간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도 같은, 239페이지 스마트 안전서비스요. 보면 재난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 있잖아요. 점검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60세대. 점검 후에는 혹시 수리나 교체비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분들이 취약계층한테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나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추후에? 그냥 점검만 하고 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점검해서 예를 들어서 저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한테 이렇게 해 주는, 점검까지는 해 줄 수 있지만 개인 집에 있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은 법을 기반으로 하여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이왕에 하시는 거니까,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여러 가지 복지 이런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서 또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지금 담당부서랑 서로 연계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시면 이런 지원책이라든지 연계방안을 같이 모색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안심귀가세트 구입비에서 아까 두 가지. 창문잠금장치하고 문열림센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로 고정해서 이미 사업계획서가 올라간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박유정위원   이거 대상은 혹시 여성 우선 뭐 이런 것 있나요? 1인 가구 여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저희가 기존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1인 가구, 1인 여성이, 저희가 협의체에서 기준은 잡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지원해 줄 사람. 그다음, 그다음,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뭐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 여성 부분이 제일 윗순위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협의체 회의과정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다음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36세대 하시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35세대.
박유정위원   35세대. 이거는 소화기 설치인가요? 아니면 무슨 경보시스템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휴대식 소화기하고요. 감지기는 불이 나게 되면 울리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경보시스템? 이 두 가지 다 한꺼번에 해 주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과장님, 제가 항상 관심있고 지켜보고 있던 것 237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 이것을 그러면 예산이 여기에서 세워지면 바로 용역이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바로 시설 정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최환석위원   시설 정비에?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최환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여덟 곳을 지금 전체를 다 동시에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1인 1일 9리터는 음용수 기준.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생활용수 빼고 음용수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민간은, 아까 박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음용수에 거기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왜 이것을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했냐 그러냐면, 그전에 관심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관심을 갖고 여덟 군데를 다 돌아보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 뒤로는 많이 개선이 됐겠지만 그 당시, 과장님 오시기 전에요. 그때 제가 봤더니, 연산동에 있는 걸 가봤더니 처음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제가 현장을 가보고 그러니까 이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물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보니까 전체가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거기가 이상이 있다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유량 부족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중모터 고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저희 상임위, 특히 저한테는 보고서를 같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추가 다른,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없는 지역에 한다고 그랬는데 목포가 제가 또 알다보니까 매립지여가지고 음용수에 적합한 지하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매립지여가지고 하면 어지간한 데서는 다 짠물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우수한 음용수 확보가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목포는 100%가 넘지 않습니까. 1일 9리터로 계산해서 인구를 곱하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도 한번 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그런데 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양산단도 개발되고 옥암지구도 개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과에 의뢰를 해서 일단 폐공현황은 다 받아봤습니다, 그 지번에. 그래서 지금 개발을 한 이후에 완충녹지나 공원지역에 그 토지가 해당이 돼 있고 관정이 있었던 지역이라 하면 어차피 그 물은 다 먹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부분들을 용역 하면서 정말 접근성이 괜찮고 좋은 지역을 찾아서 하려고 그럽니다.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40쪽이요. 폭염저감시설 설치 있죠? 특교세 해가지고 1,600만원. 스마트그늘막 2개 제작하신다고?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위치는 지금 정해졌죠?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하당 예치과 횡단보도 교통섬에 설치할,
○위원장 박용식   거기는 지정이 돼가지고 왔나요? 특교세?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스마트그늘막 지금 몇 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목포시에서.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그늘막 2022년도에 8개 설치를 했고요.
○위원장 박용식   문제점 없나요? 운영하는 데에.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스마트는 사실 편하고요. 접었다 폈다 하는 게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위원장 박용식   아니, 관리가 아니라 스마트그늘막이 전에 처음에 우리 목포시에서 설치하기 전에 남악에 먼저 설치가 됐어요, 무안에. 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고장이 나고 한다고. 그런데 목포시 것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없다 이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관리를 잘하고 계신가보네? 일단은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게 서비스가 언제까지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AS기간은 제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2년? 하여튼 관리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 관련해서 예산 계속 확보할 예정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현재 저희가 요구 들어온 스마트그늘막이 4개소 더 있는데요.
○위원장 박용식   4개? 앞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건축행정과 윤주명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사업 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여 주십시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으로 2022년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반납금 1,039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세입예산 17억 5,4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주택 오수관 준설 지원사업은 그동안 연 1회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상ㆍ하반기 2회 신청 접수받아 전액 지원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기정 1억원에서 2,000만원 감액하여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은 보조금 지원결정액 변경에 따라 기정 2억원에서 2,000만원 증액하여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2,000만원은 공동주택 오수관 준설 지원사업비 감액분으로 편성하여 총 세출예산은 증액 없이 기존과 동일한 36억 5,973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4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편성 적정한도 예산총액의 1% 이내 편성준수를 위해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기정 92만 9,000원에서 2만 8,000원 감액한 90만 1,000원 계상하였으며, 감액된 2만 8,000원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245쪽에 세입 부분에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이거는 공동주택에서 보조금을 반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이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단지당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단지내 보안등 수하고 보안등 1개당 월 전기료 단가 곱하기 10개월 해서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거의 동일합니다, 지원신청액이라든가 지원금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으니까요.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보통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그 돈도 부족하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정산개념입니다, 이거는.
박용준위원   정산이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먼저 2월달에 지원해 주고 11월달에 정산해서 10개월치를 전기료 영수증을 다 제출해 주면 거기에서 추가 지원금은 없고요. 오히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기존에 보안등 숫자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기료를 조금이라도 덜 쓰면 그 기준액이 초과될 수는 없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덜 쓰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보통 계속 켜놓는데. 그 보조금도 부족해가지고 아파트관리계에서 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반납한다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전기료 보안등을 좀 아끼면 조금 덜 나올 수도 있죠, 단지내에서. 그러니까 저희들 지원액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더 초과되지는 않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절약하면 오히려 반납분이 발생이 되죠.
박용준위원   아파트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지원기준액을 바꾸면 또 더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절약을 해가지고 반납금이 발생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박용준위원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산만 더 깎아주시면 지원액을 좀 늘리는,
박용준위원   어차피 지금 보시면 1,000만원 남으니까 1,000만원을 N분의1 해가지고 내년도에 더 나눠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지원기준을 좀 변경하면 예산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반납액이 거의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반납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맑은물사업단과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부서의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교통시설팀장 김상훈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진헌민
행정주무관 나하운
속기주무관 강지수
첨부 :
1.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시건설위원회)
3.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목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