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5일(금) 11시 01분

의사일정
1.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2.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3.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5.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립
11.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12.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농업기술센터 건립
13.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자원회수시설 건립 토지 취득)
14. 제61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 일자 변경 동의안
15.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16.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17.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목포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목포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목포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24.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목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26.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자ㆍ출연금 동의안
27. (재)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28. (재)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9. (재)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30.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31.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32.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33.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34.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35.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목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7.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9. 2023년도 제4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1.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6인 발의)
2.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7인 발의)
5.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외 5인 발의)
7.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박유정 의원 외 5인 발의)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목포시장 제출)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립(목포시장 제출)
11.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목포시장 제출)
12.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농업기술센터 건립(목포시장 제출)
13.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자원회수시설 건립 토지 취득)(목포시장 제출)
14. 제61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 일자 변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5.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6.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7인 발의)
19.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5인 발의)
20. 목포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4인 발의)
21. 목포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22.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수 의원 외 4인 발의)
23. 목포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5인 발의)
24.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6인 발의)
25. 목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6인 발의)
26.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자ㆍ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7. (재)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8. (재)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9. (재)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0.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1.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2.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3.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4.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5.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36. 목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6인 발의)
37.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38.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39. 2023년도 제4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목포시장 제출)
4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1.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박수경 의원)

(11시 01분 개의)

○의장 문차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6인 발의) 
2.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7인 발의) 
5.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외 5인 발의) 
7.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박유정 의원 외 5인 발의)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목포시장 제출)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립(목포시장 제출) 
11.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목포시장 제출) 
12.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농업기술센터 건립(목포시장 제출) 
13.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자원회수시설 건립 토지 취득)(목포시장 제출) 
14. 제61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 일자 변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5.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6.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립)”,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농업기술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자원회수시설 건립 토지 취득)❳”,
  의사일정 제14항 “제61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 일자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백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7건, 시장제출 10건을 포함 총 17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공직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실현하고 다양한 청렴도 향상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목포시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일적ㆍ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4조제1항 소관 “상임위원장 보고 후”를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후”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에 규정된 중소기업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등의 사업은 목포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시행하고 있어 본 조례와 유사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목포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의 근거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청사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립 추진으로 주민 행정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설계전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기를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목포시 청년 인큐베이팅 플랫폼 등에서 배출된 예비 청년창업자들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사업장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농업기술센터 건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교육ㆍ정보 시설 공간 제공과 농기계 임대사업,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가교역할을 도모하는 새로운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교육 정보시설 및 회의공간 확보 등 필요한 공간을 재검토하여 향후 증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면적을 확장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자원회수시설 건립 토지 취득)❳”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최소화 및 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목포시의회 제370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국유지 11필지 유상 취득, 사업비 등 관리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1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시민의 날인 10월 1일은 일요일로 추석 연휴기간에 포함되어 있어 시민 및 초청객 참여 저조로 행사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날 개최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우리시 소관 공공시설 무료 개방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며,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목포복지재단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목포시 출연금으로 인건비 지출에도 부족한 실정으로 후원금 모금 등 재단 운영을 위한 물품후원 및 기부금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며,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해당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백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립)”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농업기술센터 건립)”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자원회수시설 건립 토지 취득)❳”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제61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 일자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7인 발의) 
19.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5인 발의) 
20. 목포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4인 발의) 
21. 목포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22.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수 의원 외 4인 발의) 
23. 목포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5인 발의) 
24.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6인 발의) 
25. 목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6인 발의) 
26.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자ㆍ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7. (재)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8. (재)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9. (재)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0.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1.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2.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3.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4.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자ㆍ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재)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재)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재)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8건과 시장제출 9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민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고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예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한 목포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예술단체와 형평성을 위해 ‘제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과 ‘제8조 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중 제1항 4호’를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업 진입을 희망하는 젊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업 진출 촉진 및 진입 장벽을 낮춰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원할한 집행을 위해 부칙 규정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호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하여 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원할한 집행을 위해 제4조제4항의 끝단 ‘가스공급시설 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2배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예고기간에 접수된 목포도시가스(주)의 의견제출 내용을 심의 시 충분히 검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목포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행위 신고인의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기소음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주민의 조용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자ㆍ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자ㆍ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의 2024년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의 2024년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의 2024년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의 2024년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증기관인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024년 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의 2024년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의 2024년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김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3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자ㆍ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재)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재)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재)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36. 목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6인 발의) 
37.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목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환석입니다.
  지금부터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의원발의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각종 옥외행사 개최시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 이에 발맞춰 목포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기존 옥외행사를 비롯하여 주최ㆍ주관이 없는 행사에서도 시의 동향파악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를 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민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을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산책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및 전라남도 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을 전승 보존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제2조의 “제2호”를 “제3호”로, 
  제3조제2호의 “(이매방 춤 전수관)”을 “(이매방춤 전수관, 313㎡)”로, 
  제5조에 “다만,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형문화재 기ㆍ예능보유자가 사망한 경우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및 전승교육사를 보유한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ㆍ결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최환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3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목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8.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39. 2023년도 제4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9항 “2023년도 제4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의원   존경하는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 과정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2,188억 7,09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955억 8,813만 2,000원 중 1억 6,606만 5,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32억 8,276만 8,000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향후 예산안 제출시 예산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예산서와 함께 세부 예산 편성자료를 첨부하여 사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청소년 선도홍보 및 시정 홍보용 광고탑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여건과 환경에 맞는 청소년 선도 및 시정 홍보물 설치를 검토하고 추후 장소 선정에 있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사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설치한 홍보용 광고탑 등과 같은 구조물 설치 및 철거 등에 관한 사업예산 편성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최원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3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23년도 제4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형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등의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내역 등을 철저히 검토ㆍ분석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개선되도록 요구함은 물론, 2024년도 예산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목포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목포시의회에서는「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포함된 집행부의 업무추진 현황을 2023년도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식 감사 및 회의식 감사 그리고 현지 확인을 병행하겠으며, 일정별 진행순서와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이형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3개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추천의 건은 집행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법령 등에 의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과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수경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수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수경 의원) 
박수경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원 박수경입니다.
  저는 오늘 힘없고 선량한 시민에게 징벌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목포시의 불통행정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본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목포시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현황 및 여건과 인근 지자체 우수사례를 통해 무형문화재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시정질의를 하였습니다.
  전남도지정 무형문화재 제50호 심정후 조선장께서는 4년 전 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살아 생전에 목포에 마지막 도움이 되고자 사비 4,500만원을 들여 거북선 한 척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코로나시국이 지속되면서 거북선을 보관ㆍ전시할 곳이 없어 해안도로에 방치되어져 있는 상황을 본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목포시민과 동료 시의원, 시 집행부와 시장님께 알리고자 했습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은 울분에 가득 찬 심정후 조선장의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목포시청 앞에서 거북선을 부숴버리고 평생 자부심 하나로 지켜온 문화재를 반납하겠다 하셨습니다.
  심정후 선생님이 분노하신 이유를 듣고 본 의원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도, 그 어떠한 위로도 감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무형문화재에 관심을 가져주어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하시던 심정후 조선장께서 본 의원의 시정질의가 도리어 누가 되어 그분에게 돌아간 것에 대한 죄스러움이었습니다. 
  조선장께서 분노한 이유는 바로 목포시 무단적치물! 
  거북선을 치워달라는 집행부의 통보와 변상금 처리까지 검토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목포시민 여러분! 힘없고 선량한 시민을 곤경에 빠트리는 목포시는 지금 어떠합니까?
  현재 개인 영업장인 목재소 한 켠 사유지에 3년째 무단으로 방치 중인 목포시 공유재산 무단적치물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목포시가 행사의 일환으로 일반업체를 통해 만들었다는 전통한선 2척이 있습니다. 
  목포시민의 혈세로 수 천만원을 들여 만든 소중한 공유재산이 남해하수처리장 인근 목재소 후미진 곳에 풀이 무성하게 덮여 뒤집혀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본 의원은 뒤엉킨 풀을 헤집어 겨우겨우 한선 두 척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심정후 조선장은 당시 해당과의 허락을 받아 해안도로에 거북선을 전시ㆍ보관하였고, 목포시는 사유재산인 개인 사업장에 3년 동안 허락도 없이 무단방치 중입니다.
  이렇게 공유재산 보호를 집요하게 나서는 목포시 집행부라면 버려진 전통 한선은 왜 3년 동안 내팽개쳐놓고 있는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포시에 묻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장님과 집행부는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목포시민은 이러한 목포시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며 시장님과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목포시 집행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목포시는 보유자의 어려운 실정과 작품의 특성상 쉽게 이동과 보관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적치물로 판단하여 이동과 변상금을 검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한 번도 집행부를 통해 본 의원은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며, 시정질의 이후에도 본 의원은 꾸준히 목포시 무형문화재 활용방안을 집행부에 제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지난 시정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무시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안군은 조일옥 조선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통배 제작공방을 만들어 전통한선에 대한 홍보와 조선기술의 체계적인 전승기반 구축을 마련하고,
  완도군은 장보고기념관을 건립, 청해진 선박연구소에서 조선장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시는 수군 문화축제와 같은 다양한 축제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이러한 문화자산에 대해 이렇게 이해와 관심이 없는 지자체는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마치 누구의 관심도 없이 버려진 목재소 구석에 방치된 전통한선의 모습이 현재 예향목포의 모습과 닮았다는 서글픈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박홍률 시장님께 호소합니다. 
  목포 무형유산의 보존과 육성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활용방안을 약속하셨던 지난 약속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 상황을 목포시 발전을 위한 긍정적 토론의 장으로 만들고, 합리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며, 본 의원은 목포시와 언제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제384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행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협조해 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안과 지적사항이 시정에 속도감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올 가을에는 오늘 문학박람회 개막식을 시작으로 양대체전, 목포항구축제 등 큰 행사들이 연달아 열립니다.
  이 행사들을 통해 목포는 멋과 예술이 살아 있는 아름다운 관광도시로, 국가 단위 행사를 성공리에 마친 국토 서남권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모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곧 있으면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정을 나누는 훈훈한 추석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5.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6.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7.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립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1.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2.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농업기술센터 건립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3.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자원회수시설 건립 토지 취득)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4. 제61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 일자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5.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6.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7.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8.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9.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0. 목포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1. 목포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2.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3. 목포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4.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5. 목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6.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자ㆍ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7. (재)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8. (재)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9. (재)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0.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1.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2.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3.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4.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5.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6. 목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7.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8.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9. 2023년도 제4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1.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공무원
시장 박홍률
부시장 소영호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보건소장 박기석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강봉도
전문위원 한대희  손순철  진헌민  이영수
의사팀장 이세영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강지수
첨부 :
1.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립 심사보고서
11.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심사보고서
12.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농업기술센터 건립 심사보고서
13.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자원회수시설 건립 토지 취득) 심사보고서
14. 제61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 일자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15.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6.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7.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목포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목포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목포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24.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5. 목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자ㆍ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7. (재)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8. (재)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9. (재)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30.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31.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32.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33.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34.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35.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6. 목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7.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8.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39. 2023년도 제4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4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총괄)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문차복 (서명/인)
의원 최지선 (서명/인)
의원 백동규 (서명/인)
의회사무국장 강봉도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