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15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원연구단체「어투어썸플레이스」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
3. 의원연구단체「목포미래포럼」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
4. 의원연구단체「목포맑음」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
5. 의원연구단체「재정안정 정책 연구회」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
6. 의원연구단체「목포가 신안이라면」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
7.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6인 발의) 
2. 의원연구단체「어투어썸플레이스」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 
3. 의원연구단체「목포미래포럼」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
4. 의원연구단체「목포맑음」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
5. 의원연구단체「재정안정 정책 연구회」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
6. 의원연구단체「목포가 신안이라면」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
7.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형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86회 임시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 심사 의결과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이형완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재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17일 시행되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 교육 및 작성에 대한 자문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처리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 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부터 안 제5조까지는 주민조례청구서, 대표자 등의 서명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에 관한 사항과 공표방법에 대해서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청구인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과 보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수리 각하 결정 및 통지, 대표자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시행일은 부칙 제1조와 같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주민조례청구 수리ㆍ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와 관련하여 제1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리ㆍ각하 결정기한이 지난 청구에 대해서는 동 조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로 조례에 부수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연구단체「어투어썸플레이스」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  
○위원장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어투어썸플레이스」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원연구단체「어투어썸플레이스」박용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연구단체 ‘어투어썸플레이스’ 등록 신청 대표자 박용준 의원입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관광정책을 탐구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로 ‘어투어썸플레이스’를 등록 신청함에 따라 2024년 연구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투어썸플레이스’ 구성원은 회장인 저와 간사인 박창수 의원님, 회원으로 문차복 의원님, 김귀선 의원님, 백동규 의원님, 이동수 의원님으로 총 6명입니다.
  우리 단체의 연구주제는 목포시 체류형 관광정책 개발을 위한 방안 연구 및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례 발굴이며, 목포의 관광산업이 체류형 관광정책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ㆍ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활동계획으로 관광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수강하면서 전문가와 함께 목포시 관광정책의 문제점을 파악ㆍ분석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며,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선진지를 선정ㆍ견학하고 체험한 내용을 의정활동에 적용하는 등 연구단체의 활동 내용이 우리시 관광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1개월이고, 
  연구활동비 신청내용은 500만원으로 세부 사업내용과 활동비 산출내역은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투어썸플레이스’의 연구활동 계획서가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어투어썸플레이스’의 2024년 연구활동계획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작년에 이어서 똑같이 하잖아요. 해 보면 작년에 가장 좋았던 성과는 무엇이 있었고 목포 지자체 체류형관광이 주목적인데 목포랑 매칭됐던 거, 주요 성공안이 있다고 하면, 사례가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 주실랍니까?
박용준의원   지난 결과보고 때도 책자를 통해서 안내해 드렸고 했겠지만 목포시에 현재 보면 조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경관조명 같은 것들.
  목포시에 있지 않은 그런 경관조명 같은 것들을 단양시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해가지고 와서 평화광장 원형상가 쪽에 일루미아트리 2개를 설치를 해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와서, 목포에 기존에 없던 거이기 때문에 거기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쪽 상가가 조금은 더 활동적인 모습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박효상위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 보자면 체류형관광이랑 체험형관광이랑 목포시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가실 때는 체험형도 좋지만 체류형관광도 선택해 보셔갖고 목포 관광에 매칭시킬 수 있게 그런 방안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준의원   체험형관광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준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의원연구단체「목포미래포럼」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 
○위원장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목포미래포럼」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원연구단체「목포미래포럼」송선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의원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연구단체 ‘목포미래포럼’ 간사 송선우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연구단체 ‘목포미래포럼’이 작년에 이어 올해 연장하여 등록 신청함에 따라 2024년 연구활동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미래포럼’ 구성원은 회장인 최현주 의원님과 간사인 저, 회원으로는 백동규 의원님, 이동수 의원님, 박유정 의원님 총 다섯 분이십니다.  
  연구주제는 목포시의 기후위기 시대 대응 방안 연구이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참여형, 탄소중립도시 등 다양한 영역별 실천 과제를 도출하고 목포시의 학교급식 및 기후 관련 조례를 정비하며 기후위기 리스크에 따른 적응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 강연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우수 지자체를 방문하여 성공사례를 연구하고 의정활동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기간은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연구활동비 신청내용은 500만원이고 세부 사업내용과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은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목포미래포럼’의 연구활동 계획서가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며, ‘목포미래포럼’의 2024년 연구활동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선우 의원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의원연구단체「목포맑음」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 
○위원장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원연구단체「목포맑음」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연구단체「목포맑음」박효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의원   이어서 ‘목포맑음’의 2024년도 연구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맑음’ 구성원은 회장인 저와 간사인 최유란 의원님, 회원으로는 조성오, 박수경 박용식, 최환석, 김관호, 이형완 의원님으로 총 8명입니다.
  우리 단체의 연구주제는 도심 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 방안 도출과 여성친화적인 원도심 활성화 정책 연구이며, 
  원도심 주거환경 변화 및 인구 변화, 전통시장 상권 변화 등을 파악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빈집 정비 등에 대해 현장 중심적으로 세부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 강연과 간담회, 토론회, 현지활동을 통해 현장의 현실적인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조금이라도 시의 정책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사례 지자체 견학을 통해 획기적이고 선진적인 아이디어를 얻고 목포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이고, 
  연구활동비 신청내용은 500만원으로 세부 사업내용과 활동비 산출내역은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맑음’의 연구활동 계획서가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목포맑음’의 2024년도 연구활동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연구주제 중에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효상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2023년도에는요. 여성종사자에 관한 연구활동을 했습니다.
  특히나 목포시 역시도 도시 소멸 위기로 가고 있으므로 그중에 노인을 케어하는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분들의 복지 혜택을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중에 하나는요. 요양보호사분들이 기존 타 도시보다 요양보호 수급이나 복지 혜택을 많이 못 받는다고 해서 작년에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최선국 도의원한테 건의하여 저희가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결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일회성으로는 되지 않고 2회, 3회 정도는 해야지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풀겠다 그래서 연구단체명도 그다음에 주제도 똑같이 잡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목포시 원도심에 계시는 주거민들 중에 여성 노령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변할 수 있는 목포시의회의 여성 의원분들 중에 박수경 의원님과 최유란 의원님께서 작년에 이어서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래 연구활동 주제는 하나였지만 두 분이 하고자 하시는 연구단체가 성립이 안 돼서 저희 연구단체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도심에 계시는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이 합당하시다라고 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효상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의원연구단체「재정안정 정책 연구회」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 
○위원장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원연구단체「재정안정 정책 연구회」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원연구단체「재정안정 정책 연구회」고경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연구단체 ‘재정안정 정책 연구회’ 간사 고경욱 의원입니다.
  ‘재정안정 정책 연구회’의 2024년 연구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 정책 연구회’ 구성원은 회장인 최원석 의원님, 간사인 고경욱 의원, 회원으로 박수경 의원님, 정재훈 의원님, 유창훈 의원님, 최지선 의원님 총 6명입니다.
  우리 단체의 연구주제는 목포시 지방재정에 대한 심층적인 정책 연구이며, 연구 활동을 통해 목포시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 운영 효율성과 건전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 강연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ㆍ분석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하며, 타 지자체를 방문하여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주요정책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이고, 
  연구활동비 신청내용은 500만원으로 세부 사업내용과 활동비 산출내역은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안정 정책 연구회’의 연구활동 계획서가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재정안정 정책 연구회’의 2024년 연구활동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저도 여기 연구단체 하신다고 말씀 듣고 사실은 엄청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등록시기를 놓쳐가지고 등록을 못 했는데요.
  재정안정, 올해 들어서 긴축재정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신 것이지요? 그런가요? 
고경욱의원   예,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여기에 플러스,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사업내용에서 지방재정이 튼실해지려면 지방행정 안에, 작년에 오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목포시 관하,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그중 저희가 5등급을 맞았는데 그 부분도, 왜냐하면 곳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디 새어나가는 게 없어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 위원회에서 신경을 써보시면 어떨까,
고경욱의원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자ㆍ출연기관부터 해가지고 세입의 증대를 위해서 재정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금 관련해서 기금이 새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많이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관련해서 청렴도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많이 연구하고 검토하려고 또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방문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우리시에 조금이라도 희망찬 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경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의원연구단체「목포가 신안이라면」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 
○위원장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원연구단체「목포가 신안이라면」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의원연구단체「목포가 신안이라면」최지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연구단체 ‘목포가 신안이라면’ 간사 최지선 의원입니다.
  ‘목포가 신안이라면’의 2024년 연구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가 신안이라면’ 구성원은 회장인 유창훈 의원, 간사인 최지선 의원님, 회원으로 조성오 의원님, 이형완 의원님, 김관호 의원님, 정재훈 의원님, 고경욱 의원님, 최원석 의원님으로 총 8명입니다.
  우리 단체의 연구주제는 ‘목포ㆍ신안 통합을 위한 목포 정책 연구’이며, 연구 활동을 통해 목포ㆍ신안 통합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 강연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ㆍ분석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하며, 타 지자체를 방문하여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주요정책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연구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1개월이고,
  연구활동비 신청내용은 500만원으로 세부 사업내용과 활동비 산출내역은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가 신안이라면’의 연구활동 계획서가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목포가 신안이라면’의 2024년 연구활동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혹시 오늘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 했던 그 주제랑 이거랑 겹친 건가요? 이거랑요?
최지선의원   김귀선 부의장님께서는 무안ㆍ신안 의원님들과 협력으로 해서 연구를 같이, 정책의 방향을 잡아보자 이런 주제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창원을 간다거나 신안에 농활로 간다거나 직접 소통을 위한 현장방문이 주로 목적입니다. 
박효상위원   그거랑 별개네요.
최지선의원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별개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지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어투어썸플레이스」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어투어썸플레이스」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목포미래포럼」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목포미래포럼」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원연구단체「목포맑음」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원연구단체「목포맑음」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원연구단체「재정안정 정책 연구회」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원연구단체「재정안정 정책 연구회」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의원연구단체「목포가 신안이라면」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원연구단체「목포가 신안이라면」2024년 활동계획 및 연구비 지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영배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영배   지난 1월 19일 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인사발령받은 고영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소리)
  목포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완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1 국장, 4 전문위원, 3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정ㆍ현원은 지금 현재 저희가 35명 정원에 현원이 36명입니다. 현원 36명 중에서 파견이 4명이고 한 분은 휴직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의정활동비 인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3년도 12월 14일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지금 월 110만원 의정비인데요. 40만원 인상된 15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기존에 시군자치구의회 같은 경우에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가 월 90만원 이내에서 개정사항이 월 120만원 이내, 보조활동비가 월 20만원 이내에서 월 30만원 이내로 개정이 됐습니다. 
  인상 절차입니다. 
  인상 절차는 집행부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지급기준을 산정한 다음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정비활동이 결정이 돼서 의회로 통보가 되면 의회에서 조례개정 절차가 이뤄지겠습니다. 
  하단의 추진일정을 보시면 기 1월 8일날 의정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가 됐고요. 위원회 회의가 내일 1차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2차는 1월 23일 이후에 전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시민의견 청취 그리고 최종적으로 2월 정도에 의정비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로 통보가 되면 3월 임시회 때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하단에 보시면 3월달에 개정이 되더라도 1월부터 3월분은 소급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모바일 단말기 보급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예산이 3,3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1월 중에 의원님들 의견 수렴을 하고요. 3월까지 구입해서 단말기를 지급하도록 해서 의정활동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금년도 목포시의회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저희가 총 회기일수가 120일 이내 범위에서 정례회와 임시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총 회기일수는 94일이고요. 정례회는 1차 정례회가 6월 3일, 2차가 11월 8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시회는 4회로 상반기에 3회, 하반기에 1회로 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의회 회기 운영 계획이 표로 나와 있는데 이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2차 정례회 그러니까 11월에서 12월 회기중에 9일간 하게 되겠고요. 
  감사 범위는 기간은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추진하고 시정업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서류식 감사하고 회의식 감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의정홍보 책자 발간입니다. 
  이건 저희가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의정소식지하고요. 12대 목포시의회 전반기 의정백서 그리고 12대 목포시의회 전반기 의장 연설문집 발간,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정안내서 등을 시기에 따라서 차질 없이 발간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좀 전에 발표를 다 해 주셨는데,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이거는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단체구성은 단체별 의원 5명 이상 11명 이내로 하게 돼 있고요. 의원님별로 최대 2개 연구활동단체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단체당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요. 
  정책연구용역비는 별도로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들어보니까 저희가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의원님들 연구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어차피 소급 적용되는데 이렇게 빨리 우리가 제일 앞서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영배   제가 파악은 되지는 않았는데요. 관련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시행이 됐고 지금 전남만 보더라도 시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3개월 이내에 저희가 하더라고요, 보통.
최환석위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남도의회 같은 경우도, 다른 시군의회는 잘 모르겠는데 전남도의회 같은 경우도 상황을 봐서 한다고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해가지고 여론의 몰매를 굳이 맞을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영배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인상을 시기를 늦추고 이럴 결정이 아니고요. 집행부 권한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속력이 의회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걸 의정심의회를 구성해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집행부하고 협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포함해서 운영위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집행부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일정 조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형완   혹시 또 다른 질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방금 최환석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요. 올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러고. 긴축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우시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까 주신 말씀대로 그다음에 전남도의회도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괜히 저희 먼저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되든 안 되든간에 먼저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나중에 시기적으로 되면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 되는 것이지 먼저, 40만원 못 받아먹어가지고 나중에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지금 분위기상 그다음에 시민의 정서상 아직은 조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 여기에서 결정하셔가지고 정리하셔버리지요.  
○위원장 이형완   이것은 추후 논의해도 되는데 내 생각에는 1월달에 하려다가 심의기구나 이런 것들이 절차가 안 맞아가지고 3월로 옮긴 거거든.
  내 생각으로는 3월에 조례에 넣는 것은 별 하자가 없을 거라고 봐요. 3월에는. 
  도의회가 저번에 질타 받은 거는 12월달에 이것을 하려다가 질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는 1월에 하려고 했는데 시기상 안 맞아. 그러니까 3월에 하는 것은 어차피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됐고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걸 가지고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나는 이상하다고 봐요. 
  3월에 해가지고 4월달에 예산 집행되면 아무 하자가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1월에 하는 게 아니니까. 3월 조례에 올리니까. 
  자료도 내가 발의할 거예요. 서로 안 한다니까. 내가 하기로 했어요. 누가 안 한다고 하더라고. 욕먹을까 봐. 그래서 내가 할란다 해서. 
  (「내가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3월에 하니까 별 하자는 없다고 봐요, 저는. 3월에 조례에 발의한 것은.  
박효상위원   여기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그럼 조금 한번 더 논의하시고,
○위원장 이형완   그러면 추후 다른 지자체 상황을 주시하다가 결정을, 3월이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절차를 그냥 이행하고.
○의회사무국장 고영배   저희 의회사무국도 전남만 파악을 해 보라고 했거든요. 시기를 언제 할 것인가 그 사항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그렇게 하시지요.
최환석위원   소급적용이 되니까.
○위원장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효상     최환석     송선우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박유정
○위원 아닌 의원
박용준     최지선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고영배
전문위원 이영수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유송주
첨부 :
1.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형완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