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광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0일(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1. 경제수산환경국
   O 수산산업과 
   O 자원순환과 
   O 환경시설관리사무소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에 이어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식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 또는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국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광경제위원회 4일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제수산환경국
○위원장 김관호   먼저 수산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국장님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잘 보내셨습니까?
박창수위원   얼굴은 좋으신 것 같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고맙습니다.
박창수위원   다름이 아니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ㆍ권고했던 내용만 살펴보고요. 보겠습니다.
  목포건어물젓갈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받았는데 이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설명드릴까요?
박창수위원   예.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목포건어물젓갈센터는요. 시내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 점포 수가 36개가 되어 있고 임대가 31개, 미임대가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임대는 주로 지하 저온창고하고 그다음에 3층 사랑의 밥차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6층 사무실이 미임대가 있는데요.
  지금 건어물젓갈센터는 수산물로 한정이 돼 있는 것을 그것을 풀어서 사무실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공공기관들을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임대율을 높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6층 같은 경우는 내년도 1월달에 스마트정보센터에서 입주를 해서 임대할 예정으로 있어서요.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지하 저온창고는 수리가 됐나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일부 수리가 됐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현재 거기가 젓갈센터로 사용했었는데 젓갈에 관련된 냉동저장고였는데요. 젓갈이 염분이 많기 때문에 건물 구조에도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젓갈 관련된 용도로는 임대를 안 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서류는 현재 다 됐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서류는 다 됐는데 젓갈 그런 관련업종은 안 내주신다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10분 주신다고 하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목포 수산물유통센터를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직원들이 시간외수당 관련해가지고 명령서, 들어보셨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박창수위원   휴일근무명령서, 초과수당과 관련해가지고 명령서. 그 명령서가 없는 그런 시간외수당들은 국장님,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기본적으로 명령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산물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업무에 대한 특수성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거기는 수산물 관련된 수족관도 많고 그다음에 전기 화재라든지 전기 또 누전사고들이 있다 보면 직원들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정도 대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것도 현지에 따라서는 초과근무명령 없이 현지에 나와서 일도 처리해야 되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그 내용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고 할 수 있겠지만 1년, 2년을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박창수위원   좀 더가 아니지요. 이미 지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관리ㆍ감독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급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련부서에서 재검토를 하고 내년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정기감사가 있거든요. 그런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저하고 생각이 다르시네요. 왜 다르냐면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에는 직원들이 시간외수당 근무명령서를 서류로 갖춰 있고 휴일근무수당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서류가 다 갖춰진 상태란 말입니다. 2022년도, 2021년도, 2023년도 센터장님이 새로 바뀌면서 그런 명령서가 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도, 목포시 감사까지도 받은 사항이에요. 초과근무수당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 권고사항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어요.
  그 부분이 자체감사에서도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들이 부정행위를 했어도 다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지요.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시정ㆍ권고 주려고 행정사무감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인정을 하셨으면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센터장님이 오신 뒤로는 관련 서류를 갖춘 상태에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임 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고. 앞으로는 새로운 센터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미스가 없도록 더욱더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부정행위가 만약에 적발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조치만 하겠다, 관리ㆍ감독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 이것이 국장님 답변이신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감사부서라든지 자체적으로 수산산업과가 관리ㆍ감독부서이기 때문에 관리ㆍ감독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까지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하신다는 겁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초과근무 관련해가지고 운영지침이 있거든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목포시 재정이 넉넉한 재정이 아니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목포시 재정이 교부세 삭감으로 인해서 시장님께서는 중앙부처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부서에서 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런 실태를 그냥 묵고할 수는 없지요.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깨끗하니 털고 갈 건 털고 가야지 맞겠지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묵인했던 것도 지금 현재 국장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ㆍ과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지적사항이 생겼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거는 바로 환수조치가 들어가고 그전에 감사에 착수하셔서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환수조치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 환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환수 조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관련 서류들이 있는가, 정상적으로 됐는가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던 내용으로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2022년도 1월달부터 자료를 봤는데 한 건도 없어요. 근무명령서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한 직원이 최고 많이 가져갔을 때는 57만원, 67만원까지 이렇게 가져간단 말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 대가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특수성 때문에. 다 인정을 해 주는데 왜 이런 관련된 서류가 하나도 없을까요? 사전명령서가 있고 사후명령서가 있습니다. 왜 그것도 없었을까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미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적으로 근무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류상으로 못 갖춰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간에 사전명령서나 사후명령서 부분에 대해서는,
박창수위원   국장님의 그렇게 안일한 말씀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국장님. 잘못된 거 인정하셨으면 그렇게 조치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말씀만 돌리고 계시잖아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공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실ㆍ과도 마찬가지인데요. 복무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센터장이라든지 과장 같은 경우에는, 과장이라든지 부서장들이 직원들 복무사항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이게 강압적인 명령서가 아닌 그래서 직원들한테 제가 실ㆍ과 것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실ㆍ과 거, 문화예술과 거를 확인해가지고 봤더니 사전명령서가 미리 접수가 되고 그걸 절차상의 승인을, 과장님이 승인을 해 줍니다.
  국장님, 제 말이 맞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박창수위원   사후에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사후처리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이 명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안 됐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겨놓은 것하고 똑같은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저도 사실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챙겨줘가지고, 챙기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실제적으로 사실조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센터장님이라든지 의견들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그에 상응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검토만 하셔서는 될 것이 아니고요. 책임을 묻고 관련돼가지고 적발이 된 이후에 그걸로 인해서 면직처리가 되고 현재 직원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그만뒀다고, 퇴사를 했다고 다 덮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 말이 맞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고 했었을 경우에 우리는 우리 나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환수를 하든 고발조치를 하든지 뭔가가 합당하게 이뤄져야 한다.
  감사를 왜 하셨습니까? 감사실장으로 계셨잖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랬습니다.
박창수위원   감사실장으로 계셨을 때 이런 내용은 보고 받으셨잖아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미스가 있고 사실 유통센터에 저희 직원들이, 공직자들이 몇 년 전에는 나가 있었는데 복귀된 뒤로 해서 행정적인 부분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현재 센터에 계신 직원분들은 현장관리 위주로 했기 때문에 초과근무라든지 행정적인 사항이 약간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제가 감사실에서 감사했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를 않았어요.
  공무원들은 같은 식구입니까? 감사실이 왜 존재하지요?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실장으로 재직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감사는 직원들이 투명하게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목적이 있으시면 그 목적을 이루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감사실의 역할 아닙니까? 그럼 잘못된 부분을 감사까지 하시면서 드러났던 부분을 뭔가 조치를 안 하셨잖아요. 그냥 권고만 내셨어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권고를 해서 해당과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박창수위원   그런 유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만행적으로 이뤄졌다면 뭔가 제재를 하셔야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합당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답변이 나는 애매모호한데, 뭔가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하셨던 내용 중에 왜 환수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지.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환수가 필요하다면 환수 조치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결과를 본 위원한테 다, 처리결과를 자료로 보여줄 수 있으시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처리가 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철저하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이고요.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을 받았던 내용인데 수산식품지원센터 임대료 체납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수산식품지원센터 말씀하시지요? 지원센터 임대료 체납 부분들도 있어서 제도를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입주 시에 1년 치 임대료를 먼저 선납부를 받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전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장기미납업체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을 해서 압류를 해서요. 공매 절차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2022년도에 시정ㆍ권고를 받았던 내용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선행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과거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한테 세부적인 것은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요.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충분한 그런 검증 절차를 잘 확인하시고 말씀을 잘해 주십사라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ㆍ권고를 받았던 내용으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년도인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2023년도고요.
박창수위원   지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권고사항에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내용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된 상황에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는 이게 말이 됩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했고요.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고 방금 이렇게,
박창수위원   (관계관을 향해) “이거를 지금 현재 팀장님, 하고 계셔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고 계시면 어떤 방식으로,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팀장님이 설명해 주신답니다.
○위원장 김관호   그러면 수산가공팀장님이신 강복주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수산가공팀장 강복주입니다.
  방금 말씀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았을 때 그때 지적된 부분은 본 제도, 보증보험증권이라든지 임대업체가 그런 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었고요. 
  지적 받기 전에 ’21년도 12월부터 저희가 체납업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주할 때는 보증보험을 사전에 증권을 끊어가지고 제출하도록 해서 이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보증보험증권을 끊기 이전의 체납기업들이었는데 그 기업들이 체납을 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현재 분할상환을 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파산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처리를 앞으로 신경 써가지고 적극행정을 해 주시면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길 거고. 이 건 말고도 다른 건도 또 있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관호   강복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수산물유통센터 임대료 관련해가지고도 소송 중이시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 압류조치를 했고요. 11월 중에 체납자와 현 소유주에 대해서 공매 예고통지서를 보내서 체납액을 납부토록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까지 처분이 안 될 경우에, 자진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그 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의뢰해서 행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11월 중에 공매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신다고 했는데 발송하셨나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고통지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발송을 하고 계시고.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렇게 해야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기 위한 사전절차로 판단하고요.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많이 빼앗은 것 같은데 모두발언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국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철저하게 그 관련돼서 본 위원이 내용을 말씀드렸던 부분을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수산과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을 제가 모두 시간외수당 관련해가지고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이게 다달이 들어가는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상세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따른 출장 관련해가지고도 보고 싶었는데 그 내용까지는 확인도 못 하고. 이런 계기에 그거 하나만 봐도 눈에 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엄청난 양의 초과근무수당이 나가고 있다. 한 부서에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이 많게는 오륙백 정도 적게는 300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용이 1년을 합산했을 때는 1개 부서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와도 소용없다는 거지요. 
  국장님이 지금 맡고 계시는 경제산업국부터 개선할 수 있는 부분 또 잘못된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선행적으로 그 부분 약속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꼭 이행해 주시고 그 관련된 절차,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지금 현재까지―이 부분을 본 위원한테 상세히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께서 수산산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던 목포건어물젓갈센터 운영방침 및 개보수 현황 또 출자ㆍ출연기관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직원 시간외수당과 관련하여 근무명령서 작성 미조치와 관리ㆍ감독 현황,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임대료 체납현황, 목포수산물유통센터 관련 임대료 소송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고생하십니다.
  일단 수협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수협 말씀하시지요?
최현주위원   예. 신 어판장 말고요. 구 어판장. 수협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한 상황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하실까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과장님께서 하십시오.
○위원장 김관호   그러시면 수산산업과장님이신 김일섭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사실 활어위판장이 신규로 개장을 하게 된 이후로 원래 당초의 목표는 사업계획서상에 당초에 구 활어위판장은 낙지를 위판하고 나머지 부분에 선어를 위판하기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었거든요.
최현주위원   저희 현지방문에서도 당시에 확인을 했던 내용입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런데 실제 신 위판장이 준공된 이후에 2월까지는 그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최현주위원   6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2월.
최현주위원   2023년 2월 말씀,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23년 2월까지요. 그런데 3월에 해수펌프가 고장 나는 바람에 그때 해수 유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신 위판장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최현주위원   해수펌프가 고장 나서 유입이 안 되었다는 건 구 어판장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구 어판장 말씀입니다. 그 이후로는 5월달엔가 수리를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협에서는 당초 얘기가 어민들도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 사실 그쪽 협소하고 해서 우리는 더 이상 구 위판장에서는 위판을 못 하겠다 그런 입장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당초에 신 활어위판장을 지원해 줄 때 지원 조건에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은 지켜야 하지 않겠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확답은 드리지는 못하고 있고요. 금년도 11월 말로 해서 계약을 종결하겠다고 해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그것은 해지는 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고 내년 5월 말까지 계속 운영하는 걸로 지금, 더 이상 해지에 따른 해지 보증금 부분을 반납해 주지 못하겠다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있고요. 아직 한 군데서 덜 들어왔고요. 
  그 결과를 보고 어차피 도비도 들어간 부분이라 도에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질의해서 과연 그 부분이 보조금 회수 요건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보조금을 회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어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활어위판장에 투입된 보조금,
최현주위원   15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도비까지 해서 그 30억까지를 회수할 수 있는지를 법률적 검토를 하신다는 내용이시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이후에 여튼 정돈하고 나서 운영 관련해서는 더 고민이 필요하기는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줄어들면서 현재 낙지 위판 관련해서 예전처럼 이쪽으로 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요. 장흥이나 완도, 그러니까 현지에서 신안이나 이렇게 위판을 해버리다 보면 낙지 가격 자체가 낮게 형성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민들한테 직접 피해나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왜 이쪽으로 위판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보성도 그러고 장흥도 그러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좀 줄어든 상황이다라고 해요. 
  어민들 소득 이거하고도 직접적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번에 대응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현지방문 가서도 느끼는 거는 목포시가 을 같은 느낌이거든요.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도 수협이 약간 갑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도. 이건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설개선 관련해서도 시에서 계속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협에서 하는 게 4,000만원인가요? 장학금 내는 거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연 4,000만원씩.
최현주위원   재단에요. 그러면 당시에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뭔가 지역사회에 공헌을 해야 된다, 그 내역이 수협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수협에서도 본인들 이사회를 통해서 그걸 제출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지금 현재까지는 그 이후로 이사회 안건으로 들어간 것은 없고요. 만일에 수협에 다른 보조금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걸 선이행됐는지 먼저 확인하고 할 예정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정리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수협 관련된 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 된 거네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이월사업만 있고요. 다른 뭣은 전에….
최현주위원   보조사업은 없다는 얘기시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뭐가 있었지요. 편의시설 그 부분 4,000만원 그 부분은 있고요. 그 외의 것은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저희가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책임을 묻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권고사항 정도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쨌든간 수협이 크게 뭔가 공모사업이든 뭐든 따가지고 와가지고 지방비를 매칭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 크게 시에 뭔가, 우리가 지역사회 공헌하겠다 이런 걸 안 내도 되는 상황까지 될 수 있지 않나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럼 지금 이월사업 같은 경우도 그냥 집행은 돼야 되는 거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올해 어쨌든간에 됐기 때문에요. 답답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신 어판장 관련해서요. 2층에 카페가 있잖아요. 이것도 본래는 휴게공간, 회의공간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건데 갑자기 카페가 들어서가지고.
  여튼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왜냐하면 그쪽도 카페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북항에. 그런데 하필 그걸 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당초에는 2층 거기를 휴게라운지로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준공된 이후에 휴게라운지 일부하고 휴게음식점을 한다고 변경계획이 들어왔어요. 저희도 당연히 휴게라운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사업목적과 맞냐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 곤란해서 전라남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일반음식점도 횟집이랄지 음식 판매하는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일반 커피 판매하는 거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구획을 휴게라운지하고 휴게음식점을 별도의 구획은 않고 그 상태로도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보건소에도 확인해 봤었고.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어쨌든간에 1층에 휴게실도 있고 2층에 직원휴게실도 있고 이런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요.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일을 하잖아요. 낙지 잡고 이랬을 때. 이런 분들이 야간 노동이 건강에 주는 이런 영향력 분석은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협에서 뭔가 회의를 할 때도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안이 됐다라고 알고 있기는 합니다. 뭔가 고혈압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이런 데 노출될 위험도 크고 실은 암 발생률도 야간 노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일을 나가기 전에 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민들이. 그때 문을 열거나 이러시지 않기 때문에요. 
  특히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억이라는 공적예산이 들어가 있는 이런 공간이면 충분히 어민들의 복지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야간에 일 나가시기 전에 쉴 수 있는 휴게공간 그리고 거기에 혈압기라도 놔뒀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서부노동자건강센터가 있거든요. 여기랑 연결하면 직업에서 오는 건강 문제 이런 건 체크를 같이해 줄 수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검토해 보고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연계도 하시지만 저녁때 일 나가시기 전에 뭔가 어디에서 앉아 있고 쉬었다 가셔야 되잖아요. 현장에 계시는 분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약 해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목포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다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변화가 있을 때는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마치겠습니다.
  다음, 어묵 관련해서,
○위원장 김관호   김일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일단 사업이 이게 내년까지, 2021년부터 해서 내년이면 종료가 되는 사업인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목포어묵사업 말씀하시지요?
  지금 저희가요. 목포어묵 관련해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가 금년도 6월달부터 해가지고 12월달까지 되고요. 
  목표는 목포어묵 가공공장을 건립하고 운영시점을 내년에 건립까지 끝내고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부터 바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본래 어묵 가공공장이 설립돼야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본래 사업계획 내셨을 때, 초에. 최초 계획에서.
  답변을 혹시, 국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다른 분이 하셔도 되면….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팀장님께서.
○위원장 김관호   그러면 강복주 수산가공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릴게요.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수산가공팀장 강복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어묵 공장 당초에는 ’20년도에 사업대상으로 선정이 됐을 때는 완공은 실은 ’22년이었습니다. 
최현주위원   본래는 그러면 완공이 돼서 운영이 됐어야 하는 상황이네요.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그런데 이게 사업이 도비사업비라든가 배분이 늦어지면서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 부득이하게 금년도에 사업설계를 완성하고 내년에도 긴축재정 때문에 어찌 될지는 몰랐습니다마는 다행히 내년 공사비가 전부 다 전액 반영돼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완료가 되고 하반기부터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공사 관련해서 도비 예산이 목포시로 제대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공장 건립이 늦었다라는 거예요?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재정적인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최현주위원   여러 가지 운영주체 문제라든가 내부가 복잡함이 있었기 때문에,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아!
최현주위원   그것도 작용이 크게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그거보다는 실은 도비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랬네요.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그 부분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으로 봤을 때는 예산적인 사항하고 그 사이에 또 그 기간 동안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면서 기존에 했던 운영방안을 좀 더 보완한다든지 방향을 다시 잡으면서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지금 계획에 따르면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이 올해 12월이잖아요.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내년 6월이면 공장을 전체적으로 건립해서 하반기부터는,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운영에,
최현주위원   운영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설계를 12월에 해요. 그럼 조달청에 공사할 업체 선정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선정기간이 몇 개월이 소요가 되잖아요.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실은 저희가 계획은 12월달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설계를 최대한 당겨가지고 빨리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이번 달 말이라도 완성을 해서 12월에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1월달에 바로 착공을 하고,
최현주위원   그러면 11월까지는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을 끝내고 12월에 조달청에,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계약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처리를,
최현주위원   업체 저기를 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게 통상 3, 4개월 걸리지 않아요? 업체 선정하고 이런 절차 과정을 봤을 때.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일단 저희가 계획대로 한다면 계약심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아서 한 달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조금 늦어지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공사 자체가 공장건물이고 1층 단층이고 대양산단에 부지가 다 확보되어 있고 지반이 다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착공하면 공사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성하고 하반기부터는 운영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안에 기자재나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설비까지.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예.
최현주위원   제출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이게 내년에도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일차 들었고요.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일단 그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축공사하면서,
최현주위원   동시에 같이하실 건가요?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전국체전 같은 경우도 이게 공사가 지연되면서 요즘에 기자재 가격이나 이런 게 너무 상승해가지고 본래 공장 관련해서 예산이 75억인가요? 이럴 경우에는 또 생각하지 않은, 예상하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이렇게는 보지 않나요?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솔직히 실무에서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주신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20년도에 계획을 잡았던 거고 물가 상승도 그만큼 많이 됐고 실제 도에서도 이 사업의 특성상 100억이라는 사업을 시군에 딱딱 떨쳐줘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증액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아까 팀장님 말씀에 따르면 전남도에서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공사도 같이 지연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유보다는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그 얘기신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가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남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목포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일단 도 입장도 있어서 각 시군마다 이런 사업들을 목포시만 하는 게 아니고 도 내 다른 시군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재원의 배분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도 자체에서 배정해 준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 사업비 내에서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묵을 개발하는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공장을 가동시키면서 지역 업체들과 연계시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원적인 취지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다른 사업도 아니고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이게 잘 활용될 수 있게끔 여전히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12월까지 최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 때 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강복주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최현주 위원님께서 목포수협 구 어판장에 대해 수협 측에서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보조금 회수 관련 등 행정조치 현황과 활어위판장 개보수사업비 지원현황 또 수협 신축 활어위판장 2층 휴게공간 운영방안 등과 목포어묵과 관련하여 목포어묵 가공공장 설립 시기 및 실시설계용역 현황 및 운영방안 그리고 예산 집행이 늦어진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수산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위원   목포시 수산산업과 관리ㆍ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해서 목포시 수산산업과장은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지도, 관리ㆍ감독에 대한 분장이 되어 있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목포 수산물 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제15조(감독), 제16조(보고ㆍ검사ㆍ감사) 및「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 조례」제7조(지도ㆍ감독)에 따라 목포수산물유통센터를 수시로 감사 등을 통해서 업무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센터는 임대수익을 주 수입원으로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목포시 수산산업과에서는 2021년도 3억 7,800만원, ’22년도 3억 3,300만원, ’23년도 2억 2,200만원 등 총 3년간 9억 3,100만원 연평균 3억원을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어떤 거요? 맞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자료에 나와 있어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렇습니까?
정재훈위원   이처럼 다른 출자ㆍ출연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자체수입에 비해 예산 편성과 집행 그리고 추가 사업비까지 지원해 주는 등 다른 목포시 기관보다 훨씬 자율적으로 자체사업을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통센터가 지금.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현지 운영상황에 따라서 출자ㆍ출연기관장들이 급하게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시설물 관리로 해서는 자율권이 더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관리ㆍ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유통센터가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판단하고 계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을 통해서 좀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잘하고 있는지 그런 판단하고 계시느냐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해당 과에서 수산물유통센터를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관리ㆍ감독을,
정재훈위원   잘하고 계신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안타깝게 그건 바람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확인해 보니 유통센터는 규정 미준수나 예산 집행 부적정 등 너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 운영 전반에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10월 31일 자로 목포활어회프라자 상인회가 설립됐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정재훈위원   첫 사업으로 집단민원 제기하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집단민원이 제기됐다는 것은 들었는데요.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계속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 듣고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잠깐만요.
정재훈위원   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관호   그러시면 김일섭 수산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주 민원내용은 대규모 인원이 횟집을 방문했을 때, 그전에 상인위원회를 통해서 분배가 돼야 되는데 센터장이 단독으로, 주장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내용은 아니고.
정재훈위원   주장이 됐든 어찌 됐든 그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보고된 내용이 어떤 거냐고 물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센터장이 친한 횟집으로 그쪽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 가족이 운영하는 횟집에 인원을 배분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상인회와 일부 상인들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는 센터장이 관리하는 상가 식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손님을 보냈다는 말이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재훈위원   또 다른 상인회 주장이 있는데, 또 하나는 뭡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다른 상인회에서는 그것은 아니고,
정재훈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고된 내용이 어떤 거냐고. 간담회를 했을 거 아닙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거기는 아직 정확하니 직접 만나봬서 파악이 돼야 되는데 아직,
정재훈위원   간담회 안 했습니까? 하셨잖습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상인들하고 간담회 한 적은 없습니다.
정재훈위원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간담회 한 적 없습니까?”
(○수산유통팀장 권미경 좌석에서 – 간담회를 상인들끼리 했던 내용이고요. 저희는 간담회가 끝난 이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했던 내용 과장님은 모르신다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싸움하고 고성이 오가고 했다는 거 그런 부분만 뭐했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재훈위원   제기된 민원도 곧 시민의 고충이기도 합니다. 접수된 대로 말씀해 주시지 어째 계속,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에도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아니요. 저희가 들은 내용 그 상황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상황은 저희한테 안 들어와서 그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그때 상인회에서 문제가 됐던 상가 배치 문제와 식당 돌리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은 사과를 했습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저희가 알기로는 안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재훈위원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주장한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상가를 관리해야 할 기관장이 일부 상인에게 일감 몰아주고 식당이 비었는데 다른 식당으로 돌리는 등 상인들의 민원은 근거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신이 관련 있는 식당이라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벌어지는 민원인만큼 상인회는 물론 목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오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과장님이 계속하시겠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제가 듣고 답변이 힘든 경우는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2020년 12월에 민원 제기한 그러니까 언론보도에 나왔던 내용 있지요. 그 이후의 행정조치나 시정 결과에 대해서, 
○위원장 김관호   김일섭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2020년 12월경에 몇 군데 언론에서 나왔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2021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오폐수처리장 관련해가지고는 수리를 했었습니다. 수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었고요.
  제가 사실 감사실장으로 있을 때 작년 연말에 여기 센터에서 감사가 있어서 현장점검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을 봤었는데 그때도 오폐수장치가 작년 연말까지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었고요. 금년도에는 제가 경제국으로 온 뒤로 가장 최근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점검을 해 보니까 오폐수시설이 멈춰 있다는 것을 가장 최근에 확인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2021년 3월 17일날 정상화를 했지요. 정상화했고. 그러면 그때는 정상화 공사를 했을 때는 오폐수 배관과 해수 배관을 분리시켜서 오폐수는 1차 처리 후 북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위판장과 회프라자에서 유입되는 해수는 그대로 바다로 배출되고 있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제가 알기로는요. 2021년도 7월 26일날 오폐수장에 오수관 연결 보수공사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북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정재훈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 초에 갔는데 멈춰 있다고 하셨지요? 올 초에 감사실장 하실 때 가셨는데 멈춰 있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작년도 말에 갔을 때는, 감사실장으로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돌아갔었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일주일 전에 다녀왔습니다. 경제국장으로 와서요. 그때는 현지 확인해 보니까 기계시설이 멈춰 있었습니다.
정재훈위원   멈춰 있다는 건 아주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래서 심각성을 생각하고 재가동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관련 법규에 물환경보전법을 제정해서 폐수 배출에 대한 허용기준을 두고 있지요? 각 지자체에서는 폐수 배출 허용기준 준수, 설치 및 변경 신고 이행, 운영일지 작성, 관련 교육 수료 등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장은 과태료 및 행정처분,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알고 있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런 부분들,
정재훈위원   알고 있는데, 갔는데 멈춰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폐수는 바다로, 북항종말처리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정말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오폐수장처리시설 개보수 이후 오폐수 유입량, 배출 점검일지, 유입량은 측정 불가, 배출 점검일지도 없고 1일 오폐수, 해수유입량은 측정 불가고 장비…. 뭐든지 지금 다 멈춰 있어요, 지금. 
  법적으로도 환경 문제 요즘에 엄청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목포시에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형사처벌도 된다고 법에 나와 있잖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훈위원   답변을 국장님이 다 하셨는데, 지금 멈춰 있다면서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멈춰 있는 거까지는 확인을 했었고요. 담당 직원들한테도 제가 확인을 받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위원장 김관호   김일섭 수산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좀 부탁드릴게요.
정재훈위원   과장님, 유통센터 오폐수처리장 언제부터 멈춰 있었습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정확한 날짜는 파악이 안 되고요. 엊그저께, 방금 국장님께서도 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을 갔는데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정재훈위원   정확한 날짜를 묻는 게 아니고 2021년도에 가동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다가 작업일지까지 다 써오다가 안 쓴 날부터 멈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안 쓴 날짜가 언제입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으면, 아마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각 과에서는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행정감사 놔두고 너무 행정감사를 너무 좀….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그 관리했던 직원이 사실 그만두게 되었을 때, 10월 말까지 근무를 했거든요, 그분이. 폐수처리 하는 담당직원이.
정재훈위원   그때까지는 되다가,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때까지는 되다가, 된다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퇴직한 후로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 요청했을 때 다시 현장을 찾아가봤지요. 가봤는데 비정상적이었다 이거지요.
정재훈위원   그러면 작업일지가 언제까지 되어 있었습니까? 작업일지가.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작업일지가 ’21년도까지 작성됐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22년부터 지금까지 쭉 지금 2023년도 11월달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유입량하고 측정도 안 되고 배출했다는 게 진짜…. 엊그저께만 해도 일본에서 핵오염수 버린다고 전 세계가 난리고 하면서 우리 목포는 바다에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는 정말 수산과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큰일 아닙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정재훈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관호   김일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위원   홈페이지 미공개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미공개사항이요.
정재훈위원   유통센터의 경우 2020년 4월 15일, ’21년도 결산서 이후에,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경영공시)의 제1항에 따라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 당해연도 예산 및 운영계획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 담당….
  (관계관, 메모 전달)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요. 올해 정기감사 때 지적을 해서 시정요구를 해서요. 이렇게 하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 안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축구센터나 문화재단 등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였는데 유통센터의 경우 ’22년 10월달부터 12월까지만 하고 그거 공개하고 나서는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센터장 부재에 의해서 1월달하고, 2월달에 부임하셨지요? 그때부터는 없다쳐도 업무추진비에 관해 홈페이지 게재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은 다 하고 있어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 사항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을 드리면서 알게 됐는데요. 더 파악을 해서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관리ㆍ감독 좀 잘해 주십시오, 국장님.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다음은 센터에서 특정업체에다가, 물품 구입 거래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출자ㆍ출연기관 예산 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보면요. 그리고 유통센터 재무회계규정에 의해서 물품을 구매해야 되는 거 맞지요? 다 지침서가 있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지출원인 행위 시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받고 물품을 구매할 때는 계약서나 사용서 또는 송장과 대조하여 검수물품 규격, 품질, 수량, 파손 여부, 납품일, 물품 검수조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와 관련해서 법령과 규약에 따르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이며 업무 소홀이라고 이러한 사실 국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정재훈위원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이러한 원칙을 세워가지고 공부 좀 하고 전문가의 조언도 많이 받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거래원장에 보니까…. ○○마트라고 할까요? ○○마트 알고 계시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마트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에 얘기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재훈위원   여기 마트는 어디에 있나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마트는 북항 소재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재훈위원   (위원장을 향해)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
○위원장 김관호   김일섭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훈위원   물품 구매한 이 자료에 보면 ○○마트가 있는데, 여기 잘 아시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정재훈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정확한 장소는 모르겠고 북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고 했었으면 이거에 대한 답변은 각 과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준비도 안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너무 준비가 미흡한 거 아닙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여객선터미널 건너편이라고 그럽니다.
정재훈위원   여기 사업자 보니까 사업자가 윤○○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관계라고 하면 무슨 말씀이신지….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좌석에서 – 죄송합니다. 센터장 친누나입니다. 제가 여기서 묻는 말 답변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님께서.)
정재훈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뒤에서, 지금 발언을 드렸습니까?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지금 발언도 안 주는데 여기서 지금….”  
○위원장 김관호   그대로 진행하세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좌석에서 – 친누나입니다.)
박효상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없이 하는 거는 이거는,
○위원장 김관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정재훈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자료로 받은 거래원장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거래원장이라고 제출했는데 거래원장을 보면서 소위 목포 출자ㆍ출연기관 거래하면서 물품 구입을 구매하는 거래처의 거래원장인데 이것이 말이 되는가 참…. 
  국장님 갖고 계시지요? 거래원장.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없습니다.
정재훈위원   자료 없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자료 없습니다.
정재훈위원   거래원장하고 센터에서 작성한 품의서를 살펴보실 건데. 거래원장과 품의서 그리고 거래 결제 누락에 대해 공무원이자 관리ㆍ감독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래원장.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사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한테 보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도 직원의 단순한 누락에 의해서 이렇게 뭐하지 않았었는가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요.
정재훈위원   이것이 단순 누락이라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동료 위원들을 향해) “위원님들 다 보셨지요?”
  보고 뒤에 있는 거래내역서도, 제가 거래내역장도 다 드렸는데, 나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인척이 운영하는 마트 외상장부로 전체 22건 거래에서 9차례에 걸쳐 결제를 했는데 그중에 4건이 결제가 누락이 됐어요. 누락되어 있는 시기에도 그 이후에도 11건이 외상거래를 했어요. 장부를 보니까. 직원들이 그때그때 갈 때마다 사인하고 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누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렇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누락이 단순하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거래내역을 보시고 여기 위원님들 판단해 주시고요. 단순 누락이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제가 행정감사를 앞두고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10월 23일까지 222만원 있다가 11월 1일날 엑스표를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주는 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사인도 없이 그냥 나머지 36만 8,300원 이렇게 줬어요. 누구 사인도 없이. 이게 진짜 어떻게 된, 이거 계산을 다 해 보니까 36만 8,300원도 아니에요, 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순 착오라고 다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정거래 허위서류이고.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산물유통센터 이사장인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이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든 그때 가서 하고요. 
  정말 행정사무감사 중에 센터장의 방만경영과, 무책임, 도덕적 문제 그리고 센터장의 무능에 대해서 재단의 수익 손실, 관련 규정이나 법규를 다 무시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사장인 시장님께 정확한 사실 판단을 얻기 위해서 시정질문과 함께 오늘은 이 행정사무감사 그만 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일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위원께서 수산산업과 소관 출자ㆍ출연기관인 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해 관리ㆍ감독 현황 및 횟집 상인들의 민원내용과 처리결과 현황 또 수협 활어위판장 오폐수처리시설 관련 현황 그리고 수산물유통센터 업무추진비 등 홈페이지의 미공개 사유 및 물품구매 파악 현황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목포시 출연ㆍ출자기관들 운영보고서, 재무보고, 감사보고서를 다 봤어요. 오늘 수산물유통센터니까.
  재무제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크면 어떻게 되지요, 국장님?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크면?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재정건전성에,
박효상위원   부실기업입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약간 좀 문제가 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 비율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박효상위원   예, 맞아요. 그 비율에 따라 다른데, 한 2배 정도 차이 나요.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를 보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반 사기업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하면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업을 합병을 하지요. 그게 부실기업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사회적으로. 
  그런데 출자ㆍ출연기관이 하는 목표가 뭐지요, 국장님? 시에서 출연을 해 주고 출자를 해 줘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자생하는 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언젠가는 독립해야 되잖아요. 계속 운영보조비, 운영비를 받아서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목포시 재정상태가 지금 엄청 어렵다. 우스갯소리로 화장지 하나 살 돈 없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먼저 이거를 짚고 가고 싶어요. 2022년 재무상태표를 보면 그냥 이 두 가지, 큰 금액을 다 보지 않아도, 자본, 출자금 다 보지 않아도.
  어떻게 이거, 어떻게 운영 계속하신가요? 이렇게 마이너스 적자가 나고 수익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한가요? 이걸요? 시에서는 무조건하고 이 기관에다가 돈을 퍼부어줘야 된가요, 계속이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행정기관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또 공공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공공성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출자ㆍ출연도 하는데요.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아까 정재훈 위원께서 질문하신 말 그대로 저희가 흔히 기업들을 살림살이 하는 거랑, 작은 살림살이하는 거랑 같이 비교를 하잖습니까? 단적인 예를 보면, 왜 관리가 안 되고 있냐?
  센터에 물품대장 잘 관리되어 있어요? 제가 대충 확인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물품대장 잘 관리되어 있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물품대장까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잘 관리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잘 관리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확인하고 하시는 말씀 아니시잖아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통상적인 시스템으로 봤을 때.
박효상위원   잘되고 있을 것이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해당과에서, 부서에서 별도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박효상위원   국장님, 왜냐하면 행감 장소인데 그냥 이렇게 추측성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히 잘 모르겠다, 아니면 확인을 해 봐야겠다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되고 있을 것 같다는 그건 추측성이지 않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효상위원   확인 한번 해 봐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관리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렇습니까?
박효상위원   그렇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박효상위원   보면 활어회프라자 관련돼서요. 보험증권도 화재보험이나 나중에 배상보험 여기 어떻게 하시려고…. 그다음에 다른 데도 역시, 제가 목을 하나 짚다 보면 시간이 계속 오바될 것 같은데.
  공공요금도 납부가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웃긴 거는 특정 상호는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천○○상회. 공공관리 다 납부했는데 이 집만 납부를 안 했어요. 미납했어요, 계속. 8월 미납. 그다음에 목포시 또 상호는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왜 여기는 미납한 채로 계속 이렇게 놔두지요? 이유가 뭔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일반 자영업자들을 관리하시는 센터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예, 그러십시오.
○위원장 김관호   센터장님? 그러시면 윤인철 수산물유통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입니다.
  미납료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월 20일 자로 취임을 했습니다. 미납료를 확인해 보니까 1년 치 이상 안 된 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5~6개월 안 된 게 있어가지고 1,400만원이 미납되어 있었습니다.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현재 1월 이상의 미납이 없습니다. 
박효상위원   지금 미납이 없어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관리비를 1년 치 미납이 5개, 6~7개월짜리가 5개 있었는데 제가 1,400만원이 밀려 있어서 파악을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매월 10일날 납부하는데 8일날 문자 보내고 9일날 문자 보내고 그렇게 해서 미납이 지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마지막 집은 언제 납부했어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마지막까지는 파악 안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1년 치, 6개월 치 것은 전전달에 완료돼가지고,
박효상위원   전전달이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여기 나온 거로는 10월 23일, 31일. 10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전체 1년 치 미납된 거랑 6개월 미납, 장기체납 관련은 싹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파악 후에.
박효상위원   그래요? 이 서류는 잘못된 거네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두 달 이상 미납된 관리비가 없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요? 그럼 한 개 제가 더 물어볼게요. 특정 상가에 우리가 계약을, 단위가 어떻게 된가요? 계약 단위가?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계약은 2 플러스 2, 4년 치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이것도 호수를 말하면 안 되겠네요. 활어회프라자 임대현황에 관해서 그럼 제가 또 말씀드려 볼게요.
  어느 특정 상가가 두 달 남기고, 1년을 계약을 했는데, 1년 단위 계약을 했는데 두 달을 남기고 나갔대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가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기본적으로 1년 치 돈을 내면 중간에 나가면 1년 치 남아 있는 돈을 환불 안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박효상위원   그러지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저희 규정에 3일 이상 장사를 안 하게 되면 그 집은 문을 닫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대게를 파는 직원이 대형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장사를 할 수 없어서, 주변 상가들이 그 집이 캄캄하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나쁜 말로 건달인데 제가 찾아갔습니다. 나가주라. 그 대신 남은 비용 3개월 치 돈 주겠다. 네가 나가지 않고 장사를 하면 캄캄하니 상가 전체가 망한다. 그래서 3개월 치 돈을 결재 받아서 지급 안 해야 할 돈이지만 지급을 해 주고. 왜 지급을 했냐? 바로 저희는 건어물상가 입주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쓴 게 아니고 바로 입주를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즉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박효상위원   짧게 하세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짧게 말해서 박지현이가 미스트롯에서 선이 돼가지고 오기 때문에 미스트롯 선이 된 박지현 엄마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돈을 주고 박지현 엄마가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박지현이가 입주해가지고 저희 상가가 엄청나게 장사가 잘됐습니다.
박효상위원   박지현 씨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3개월 치 돈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박효상위원   센터장님이 법이에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아니, 법이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이지,
박효상위원   아니요.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센터장님이 계신 자리는 법과 원칙에서 공공화적으로 봤을 때 규칙과 규범을 먼저 모범적으로 지켜야 될 분이에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효상위원   아니, 말씀 듣고 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센터장님이 만약에 마음대로 내 권위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센터장님 돈입니까? 센터장님 돈으로 주셨어요, 혹시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저희는요.
박효상위원   아니요, 아니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질문에 답변할게요.
박효상위원   센터장님, 잠깐만요. 아까 센터장님 뒤에서도, 센터장님께서 시의회를 뭘로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1년 6개월 만에 질문하시는 분들, 제가 답변하시는 분들 많이 봤지만 오늘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센터장님,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그리고 1년 목포의 예산을 썼던 거를 행정감사하는 자리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행동도 그러거니와 지금 하시는 행동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맞는 대답만 하시면 돼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물어주세요. 대답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아시겠지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게 법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계약서를 쓰지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임대계약서 씁니다.
박효상위원   임대계약서를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말 그대로 그거는 센터장님 돈이 아니에요. 센터장님 돈이 아닌데 출연할 때 돈으로 센터장님이,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출연한 돈이 아닙니다.
박효상위원   임의껏, 그러니까요. 임의대로 그렇게 임대계약서와 위반된 행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세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감옥 가야 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0년 민선7기 때,
박효상위원   아니요, 아니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3억 3,300이랑,
박효상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계셔보세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2021년도에 2억 2,000을 받아서 5억 5,000을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박효상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게 막아주시고 하셔야지 계속 뭐…. 답변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요? 질문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자중하겠습니다. 물어주십시오.
박효상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아주 신사적으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성을 높인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논리대로 물어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고 하면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된다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감옥 가야 한다고. 그게 맞습니까?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규정을 사실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박효상위원   센터장님, 지금 감정적으로 표현하시면 안 되고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데요. 감정적으로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하시면 제 생각에는 상당히 앞으로 일들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요. 논리적으로,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그런 예상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논리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임대계약서 위반으로 법적으로,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임대계약서 위반은 아니고요. 작금에 3개월 치가 남아 있는데 그 사람한테 돌려주지 않아야 할 돈을 돌려주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돌려주지 않는 것에 위반된 거예요. 저희가 계약서상에 계약의 조항들만 지키면 되면 되는 것이고 계약의 조항을 안 지키면 위반된 거예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요. 위반됐다고,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인정합니다.
박효상위원   인정하시지요? 됐어요, 그러면요.
  거기 그쪽 특정 상가에 또 내부공사를 지원해 줬다는 말이 있어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내부공사도 거기만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내부공사 지원해 줬습니다.
박효상위원   지원해 준 기준도, 말씀 물어볼게요.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센터에서 마음대로 재량껏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그런데 재량껏 안 해 주는 곳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곳도 있고 내부공사를 지원 안 해야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가 있기는 해요?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있어요? 안 해야 되는데 지원해 준 경우가 있어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 첫 번째는 똑같은 상가에 똑같은 종류가 들어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회 상가였는데 회 상가가 그대로 들어온다 그러면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그전에 대게 파는 사람들이 해수물이 유입돼가지고 밑에 해수가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들어올 사람은 건어물을 팔기 때문에 바닥공사를 다시 하지 않으면 그분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결재 받아서 해 준 것이지.
  우리도 건어물상가도 또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들어오게 되면 분리될 그럴 필요가 있어서, 특정 집을 해 준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해서 특정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입니다. 
박효상위원   센터장님, 특정 업자를 들어오게 위해서, 말씀 잘하세요. 지금….
  센터장님 말씀으로, 제가 정리하자면 원래 지원의 기준은 없지만 그런 상황을 임대인의 상황을 보고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센터장님, 그럼 이게 뭐가 무너지냐면요. 저희가 돈을 줄 때는, 돈을 드릴 때는 거기 운영비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목을 정확히 저희가 어떻게 할 때 써라, 어떻게 할 때는 쓰지 말아라 하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무너지냐 하면 공정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A라는 집, B라는 집 어떻게 센터장님께서 그 집 하나하나 속사정을 다 알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알아요. 센터장님께서 만약에 아까 하신 말씀대로 거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시설이 비고 운영이 미비하고 이빨 빠지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이 돼요.
  그런데 그거는 센터장님이 개인 건물 지어서 공실 20채 놔두고 내가 건물주니까 내 마음대로 역량껏 A라는 집은 힘드니까 이번에는 수도세 감면해 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개인사업장이 아니에요. 개인사업장이 아니라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개인사업자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센터장님은 목포시의 운영보조비를 받고 있는 단체의 장이란 말이에요. 장이에요, 장.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내부 인테리어, 상가 해 준 것들이 특혜가 돼버리고 위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감사합니다. 특혜를 봐준 업체가 문 닫았습니다. 나가겠다고.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나갔으면 그 돈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돈은.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그 돈이요? 우리가 더 벌지요. 왜? 남아 있는 돈을 환수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저희가 지원해 준다 해도 불구하고 장사 못 하겠다고 나가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 때 조금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장사를 2개월 하다가, 3개월 하다가 못 하겠다고 짐을 갖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특정 업체라기보다는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00% 위법입니다. 위반입니다. 위반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짐 다 빼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줬는데 나가버렸습니다. 
박효상위원   정리발언해 주십시오. 답변 끝나셨지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예, 끝났습니다.
박효상위원   위원장님, 답변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윤인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국장님, 본 센터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한번 제가 말씀 물어볼게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해당 국장님이시니까 충분히 이 부분에도 국장님께서 인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이 상황에 모든 계신 분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현장상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대화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현장상황에 맞는 행정정책이라든지 경영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는 과한 부분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으로는 이런 부분이 상황이 조금 변화가 되면 상황에 맞게 쓸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요. 센터의 전체적인 유지라든지 흐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해서 내부 결재를 맡아서 시행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삼자, 사자가 가 봤을 때 ‘그랬겠구나’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좀 더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아…. 지금 제가 뭐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자영업을 꽤 시의원이 되기 전에 오래해 놔서 대충 어떻게 상업이 돌아가는지 알아요. 아는데.
  시의회 들어와서 본 거는 이 공적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집행부께서 하시는 일들을 봤을 때 되게 예산 편성 부분이나 되게 고민고민하고 1년 예산안 편성할 때도 그러고 사업을 정할 때도 그러고 이러고 봤을 때, 1년 살림살이 엄청, 지금 허리띠 졸라가면서 하시잖아요. 예산 중장기사업도 다 잘리고, 절반 잘리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개인사업장이 아닌데 만약에 그렇게 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제가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있다라고 들려요, 국장님. 제가 지금 듣기로는.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센터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실 때 영업 이익적인 측면으로 향후 하겠다라고 하셨으나, 분명히 답변하실 때 잘못된 부분이라고 분명히 인정을 하셨고 그런데 이 부분이 법의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괜찮겠지만 공공화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다 오고 갔는데 혹시나 법의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되고.
  일단은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동일한 지적이 없도록 면밀히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지금까지 박효상 위원님께서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전반 현황과 수산물유통센터 물품관리대장 현황 및 회센터 공공요금 미납 여부 현황 및 상가 임대 현황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수산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고경욱위원   저는 간단히 빨리빨리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목포활어회프라자 활어위판장 설립년도는 몇 년도입니까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했거든요.
고경욱위원   입주는요? 몇 년도에.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공사를 했고요. 직판장은 2012년도 4월 27일날 개장을 했고요. 위판장은 2012년 5월 10일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11년 정도 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활어위판장 대부기간과 대부료는 얼마 정도 되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활어위판장이요.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고경욱위원   그러면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 하면 1억 1,292만 7,000원입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대부료 말씀하십니까? 임대료 말씀하시지요?
고경욱위원   예.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고요.
고경욱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지가가 변동하고 상승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공시지가가 전부 다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을 1억 1,297만원 받았다는 것이 세입의 증대를, 재정도 열악하면서 이러한 데를 두루 살펴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나쁘게 말하면 특정 업체한테 특혜를 준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공시지가 변동 상승한 거를 보면 이 가격은 말도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오랜 시간, 너무나 오랜 시간 때가 묵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세입 증대에 관련해서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또한 시정질문으로 다시 이어가겠지만 이거는 누군가는 이야기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에 행정조치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10년 정도 됐으니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 변천사라든지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요.
고경욱위원   방금 전에도 센터 열악한 부분이나 이런 걸 이야기를 했는데 세입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오랜 시간. 1년도 2년도 3년도 아니고 10년 이상을 지속적이고 아주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고 공유재산법에 따라 위배가 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기울여주셔야지만 세입이 증대될 수 있다는 그 점 잊지 마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리고 활어회프라자 및 위판장 보면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 체납 징수가 아까 센터장이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했지만 공유재산은 대부료를 고지하고 독촉을 해야 합니다요. 이게 구두인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를 모르고 시행을 안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에 대해서 채권을 받기 위한 것은 이 고지서가 독촉하고 변제 절차를 따라가는 과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센터장님도 와서 구두상으로 정리하신 거 잘하신 거지요.
  그런데 내가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예를 들어 수도광열비로 9,000만원 징수를 해서 납부하는 것은 1억 2,000 예를 들어서.
  이 면을 봤을 때 국장님,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고경욱위원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국장님?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9,000만원 징수해서 납부는 1억 2,000만원을 했다면 3,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전기나 가스나 수도나 개인적인 분전함이나 이런 게 전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보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산정하는 방법도 잘못됐을 것 같고.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비에 관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사용허가 조건을 보면. 이것이 목포시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대부계약서인데.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서 관련해서도 더 촘촘히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요. 
  이런 식으로 산정한 것이 예를 들어 9,000만원에서 1억 2,000 정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3년분을 보니 훨씬 금액이 더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사무감사라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서로 조율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렇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리고 제14조 8항에 관련해서 위판장 내에서 소매 행위를 할 수 없으나 위판시간 전 종료 및 1시간 이내에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를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소매를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이에 맞는 법령 근거와 소매 행위 실태조사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소매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알고 계신 분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혹시?”
○위원장 김관호   김일섭 수산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위판장 내에서 소매 행위를 할 수 없으나 위판시간 전 및 종료 후 1시간 이내에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운영계약서상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근거는 아무래도 관련법에 따라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다른 센터에 관련해서 ‘이거나’ ‘없으나’ 이게 법률용어로, 제가 법무 자문을 받았는데 엄청나게 큰 거다. 이것은 위판장 내에서 소매 행위를 할 수 ‘없으나’가 아니라 ‘없다’지요, 원래. 관련 법령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칙을 벗어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 너무너무 잘못된 거고.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부당한 행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맞는,
고경욱위원   맞는 얘기입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맞습니다.
고경욱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관호   김일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위원   그리고 또 제15조 임대 허가를 득하고 계약기간 내에 자리 이동을 위해 타 상가에 참여하는 행위에 관련하여 실태조사 유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 사항에 대해서도 현장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나오시지요.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바쁘십니다. 다시 김일섭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이건 부득이하게 이런 조항을 넣는 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수정이 돼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이렇게 과장님께서 애써주신 바에 따라서 믿고 이 질의는 마치고.
  ‘시설충당금은 매년 위판수수료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하한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징수되는 시설충당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요? 활어위판장.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활어위판장 출연금 말씀하십니까? 4,000만원 말씀하신가요?
고경욱위원   아니, 그거는 장학금이고.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1억 1,200 그거 말씀하실까요?
고경욱위원   위판,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위판,
고경욱위원   시설충당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시설충당금은 그것은 4%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위판액의. 그것은 위판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연마다 많이 다르겠네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렇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임차인은 자기 자본 투자 없이 시비를 투입해 건립한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장학금으로 4,000만원으로 하되, 이게 한 12년 전에 작성된 거지요?
  그런데 어떠한 변화도 없다. 지역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인재육성을 위해서 임차기간도 이 부분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저번에 예산 하실 때 말씀 나오셔가지고요. 직접 전달했고요. 검토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경욱위원   과장님, 수산과 팀원들께서 정말 애써주고 계시지만 운영계약서나 대부계약서 보면 엄청난 내용들이 사실 엄청나게 있음에도 법에서도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계약서들이 법의 근거를 벗어났다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고.
  여기서 또한 공유재산 관련해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그리고 전대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고도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누구의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지는 마음으로 오늘 사무감사를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일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고경욱 위원께서 활어위판장 설립년도 현황 및 활어위판장 지금까지 임대료 현황과 활어위판장 시설충당금 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수산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회의식을 진행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다 들어본 결과, 일단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해당 수산물유통센터나 그쪽 부분 조금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잘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업무보고 받을 겁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꼭 숙지하셨다가 하십시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그래요. 지금까지 수산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나재형 경제수산환경국장님 그리고 김일섭 수산과장님, 강복주 수산가공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산업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2시 0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국장님 고생이 너무 많으시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안녕하십니까?
박창수위원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권고사항을 받았던 내용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종이팩 종량제 교환사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잘되고 있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종량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나름대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그냥 잘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고맙습니다. 더욱더 시민들과 같이하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이 대답을 시원하게 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대답이 어정쩡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것이. 잘될 거라고 믿고.
  이것도 역시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사항 받았던 내용인데요. 농업용 폐비닐 수거대책 마련에 대해서 권고를 받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농업용 폐비닐은 농협하고 같이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연계해서 하고요.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차질 없이 잘하실랍니까? 대책을 마련하신다고만 처리 결과에다가 놔두시고 예산 확보 안 돼 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도 설명도 해 주시고 하셔야지.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영농폐기물은 목포농협에서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추진을 했었는데요. 농협에서 저희 시에서 자체처리를 요청해서 2022년부터 작년부터 시에서 수거를 해서 함평에 있는 환경공단을 통해가지고 전달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농민들이 많은 협조할 수 있도록 더 하고요. 잘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이것도 권고를 받으셨는데 처리사항 같은 것들 또 됐는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작년에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안내우편물도 발송을 했고요. 시청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활성화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음식점들이 66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660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5월달에 교육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산강청하고 같이해서 금년도에 5월 31일날 합동 캠페인을 했고요. 그때 참여한 업체들이 8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같이 홍보활동을 했었습니다. 
박창수위원   일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합동캠페인을 관내 80개 업소하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근절이 되고 있어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 뒤로 계속하고 있고요. 그 뒤로도 저희가 1년 내내 해서요. 10월 16일까지 해서, 관련 자료를 보니까 20회 정도 홍보활동도 하고요. 업체들한테 계속 접촉도 하고 시민들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런 부분이 각 동마다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런 부분을 행정복지센터나 주변 관련해가지고 관공서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열심히 하신다고 KBS 라디오매거진까지 출연하셔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하셨고만. 거기는 참여하셔가지고 홍보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냥 매스컴에다가 광고만 내주라고 그랬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거까지는 아니고요.
박창수위원   여기 나와 있네요. 자료에.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물어볼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지금 현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원순환과 부서에서 시정ㆍ권고를 받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제대로 원안대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잘못된 부분을, 조치가 안 된 부분을 조치를 잘되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2022년 거를 보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과거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되풀이되지 않고 좀 더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철저를 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인데도 불구하고 2022년도 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거는 뭐냐하면 일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하셨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잘못되고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권고를 합니다마는.
  2023년도에도 역시 우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많은 지적과 시정ㆍ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부서에서 처리가 안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2022년도 걸 봤는데도 역시 똑같이 미흡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적극행정으로 이 부분을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집행부가 잘해 주실 거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께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권고사항이었던 농업용 폐비닐 처리현황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현황, 방안 대책 등 다양하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2시 1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워낙 업무를 잘 처리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충실하게 내주고 하셔서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는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광경제위원회 4일차 회의식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 7명
○출석감사위원
박효상     김관호     박창수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최유란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제수산환경국)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수산유통팀장 권미경
○기타참석자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윤인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손순철
행정주무관 조광운
속기주무관 유송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 (서명/인)